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서울 광진 갑 출신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탈북난민에 대한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한 법륜스님과 탈북귀순자 김영호 씨를 지난 10월 1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굶주림, 폭행, 인신매매, 매춘 그리고 노동착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의 협박과 공포에 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중국에서 유랑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1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 이 결의안을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등 수정 결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식량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을 유랑하면서 굶주림은 물론 폭행, 인신매매, 매춘 그리고 노동착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의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중국에서 유랑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가들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기구들에게 이들 유민들의 인도주의적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식량난으로 인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적 난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관련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필요한 구호조치를 대한적십자사 및 민간단체 등이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당국이 농업분야 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공동번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 온 국민은 물론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인들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또 의결사항을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및 전경대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들의 12월분 수당액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모쪼록 각 당 교섭단체에서는 원만히 빨리 해결되고 또 중요사안이니만치 의결정족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협상력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