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4항 재외국민등록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서울 광진 갑구 출신이신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9년 7월 21일 김병태 의원 등이 발의한 동명의 의원 발의안과 1999년 7월 24일 제출된 동명의 정부제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안을 성안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들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2년간의 취업보호를 실시하며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참고로 하여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외국민등록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등록기한과 등록사항변경 신고기한을 완화하며,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고 등록미필자에 대한 불이익규정을 삭제하는 등 재외국민등록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등록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