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선 것 같습니다. 4분발언을 신청한 원래 목적은 독도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2분간은 독도문제 얘기를 하고 나머지 2분간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때만 되면 독도령 유권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결위를 통해서 한국정부는 어째서 그렇게 점잖으냐, 여러 번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의 답변은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색한 것 아니냐 이러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칫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망언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대 는 어영부영 넘어갈지 몰라도 우리 자손 대에 가서 엄청난 우리 자손들의 고통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합의되는 중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민족을 침략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갓 반세기가 되니까 우리 국가가 분단된 상황 또 국론이 때로는 모아지지 못하는 상황을 비집고 우리 영토문제에까지 시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범죄적인 망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일의원연맹이 열렸는데 어째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점잖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점잖은 선비 상투 베어가는 줄 모른다고 점잖만 해 가지고는 국가가 위기에 왔을 때 꼭 지켜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권이나 정부나 대오각성해서 반드시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후환을 없애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려둡니다. 두 번째로 15대 국회에 들어와서 어저께부터 날치기 국회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안기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악이 되면 저 같은 야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게시는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일단 잠재적인 피의자가 됩니다. 온 국민들이 안기부로부터 우범자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에 따르더라도 7~80년대에 이 안기부법 중에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이 법이 악용되고 남용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국가 전체가 회칠한 무덤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력손실, 국론분열 이것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안기부법의 개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자면 80년도에 어부 일가족이 그저 무심코 했던 얘기, 또 머슴이 배운 노래라고는 인민군이 6․25때 내려와서 가르쳐준 노래 이것만 외우고 있다가 고무․찬양, 불고지죄에 걸려서 징역을 3년 이상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기부법 개악에 다 떨쳐 일어나서 이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4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3일 토요일 동료 의원 한 사람과 같이 강원도 태백시의 통보광산에서 매몰사고로 희생당한 가족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우리 김대중 총재의 명을 받아서 현지에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소속해 있던 통산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가 광업진흥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출수위험에 따르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추궁했고 정부당국자로부터도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과연 이런 산재사고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우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명분상의 다짐만 하고 그냥 사체를 끄집어내는 데만 급급 하느냐, 이런 종류의 원시적인 사고는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선배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매몰자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관리 소홀과 사전준비의 소홀로 일어난 인재이며 당시 작업 투입된 작업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계장과 주임과 선산부의 명단 그 자체가 실종되었고 매몰자 가족들을 현지 광업소의 보도 통제로 인해서 전연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뉴스에 무슨 소리가 나왔느냐 해서 현황을 파악할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것을 피맺힌 목소리로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산재사고가 다시는 이 땅에 벌어져서 가난하고 배고픈 서민들이 잘 살지도 못하는 것이 한스러운데 이렇게 무작정 지하 330m, 직선거리 3100m의 지하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정부에서 맹성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노동 강도가 강한 일당 7만 원 임금으로부터 초임 5만 원해서 산재사고로 약 1300배의 일당과 현지 광업소의 10 내지 20%의 위로금을 보태서 초임광부의 경우에는 7600만 원, 노동 강도가 높은 선산부의 경우에는 1억 98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장을 잃은 이런 슬픔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마는 목숨을 잃은 매몰자 가족들의 명복을 달래는 의미에서 존경하는 의장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명복을 비는 묵도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경재 의원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묵도에 관한 문제는 이따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김상우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15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12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2일 제17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탈출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탈출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북한탈출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둘째, 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주거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보호 지원을 받도록 하며 셋째, 북한탈출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넷째, 통일원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규정하되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회부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각종 보호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섯째, 거주지에서 보호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원장관은 보호지원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동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북한탈출주민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북한탈출주민이라는 용어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고 관련용어를 정리하였으며 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통일정책차원에서 통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