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광진 갑구 출신이신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9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이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특임공관장의 임용 및 신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임공관장을 별정직화하고 정년을 철폐하며 나아가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현재 재직 중인 특임공관장에게도 정년제한 철폐의 혜택을 주려는 정부 제출 원안을 수정하여 특임공관장의 신분을 현행대로 외무공무원의 범주에 두되 외무공무원법의 정년규정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경과조치규정은 특정인을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이 의원 하시렵니까? 반대 입장에 계신 서울 강서 을구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97년 12월 27일에 저희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연기하고 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 개정을 할 때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한 20여 분이 반대하거나 기권을 하셨는데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 국회의 이와 같은 태도를 상당히 비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장일치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대 당이 만장일치를 자꾸 만들어 주면 대안세력으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오늘 저보고 반대토론을 안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누군가 이 법을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뒤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저는 9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에 외무공무원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2조3항은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이 법 제9조의 규정, 즉 신규채용 시에 시험을 본다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외교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임공관장의 정년은 이 법 제22조1항1호 및 3항에 따라서 6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이홍구 씨는 이미 98년 6월 30일 당연퇴직되었기 때문에 주미대사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이에 따라서 주미대사관 및 관저를 사용할 수 없고 급여도 지급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98년 6월 30일에 이른바 특임공관장 인사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도 하지 않고 외교통상부장관이 기안하고 대통령의 결재로 만들어서 법의 하위규정인 이 인사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을 위반하고 이홍구 씨가 대사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일찍이 노태우 정부가 이원경, 박동진 두 분의 대사직 진출을 위해서 만들어서 적용하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이 규정보다 하위일 수 없다는 매우 상식적인 이유로 이상옥 당시 외무부장관이 기안해서 이 규정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인의 주미대사직 유지를 위해서 위법한 규정을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헌․위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경비로 또 한나라당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투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문란행위, 국법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로 이홍구 씨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외무공무원법을 지금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개혁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외교직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법 개정의 동기가 특정인의 위법한 대사직 수행을 합법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정부의 위법을 추인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정부의 위법을 사후에 꼭두각시처럼 추인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외교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은 정무직 대사를 임명해서 양국 간에 정치적인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는 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양의 통상외교 현안이 있고 또 통상압력을 방어해 낼 수 있는 활동적이고 전문적인 외교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오히려 필요한 직종이 이 외교직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정년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법을 만드는 것은 일부에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반개혁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여러분께 상기시키려 합니다. 원래 65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64세로 단축한 것은 98년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저는 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년을 무조건 단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65세로 그냥 두는 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64세로 단축하는 것이 개혁이고 공무원사회의 근무의욕 신장과 활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처음에 했지마는 대통령의 요청이기 때문에 64세로 단축하는 법을 동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정년이 필요 없으니 폐지해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난맥상의 또 하나의 예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임공관장의 정년이 64세가 문제가 있다면 원래대로 65세로 환원하든지 67세 또는 70세로라도 정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정무직공무원도 아닌 임명직공무원에 대해서 정년을 폐지하는 이런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중대한 예외고 정년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무의미화하는 아주 예외적인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에 신군부가 군 출신들을 대사직에 임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1년 3월에 신군부는 군 출신들을 대사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외무공무원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민주화 끝에 야당이 투쟁을 해서 이 법에 이러한 제한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지화시킨다면 정부는 다시 이 법을 1981년 3월의 상황으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저희가 중요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5․6공 정부도 이 정년을 폐지하는 이와 같은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공무원의 직무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외무공무원법을 5공 정부는 분리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자꾸만 만들어 간다면 법체계상의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마는 정년을 단축해서 수천 명의 교사들을 직장에서 내몰았습니다. 정년을 단축해서 직장을 떠난 수많은 교사들에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홍구 씨는 예외이고 여러분들은 정년의 조항을 적용받아야 되고 더욱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우리들이 그분들께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외무공무원법의 개정을 반대해 온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를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의 지역구에서 교사들 앞에서 이 법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설득해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반대토론을 정말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이유도 정년을 단축해서 직장을 떠난 많은 분들에게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 법이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 자격이라고 그렇게 집권당의 간사께서 나중에 의사진행 발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간사끼리의 합의는 ‘이 법은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말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홍구 씨가 이 직을 떠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국회의원의 체면이 있지 그다음에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체통과 체면에 맞는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요청을 했는데 서로 둘이 합의한 것은 이 의원 개인의 생각이지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법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11월 27일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직을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한나라당의 외교통상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사퇴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행정부의 위법을 추인하고 이것을 무작정 따라가야 하는 국회의 위상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외무공무원법의 개정이 굳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첫째로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법의 존엄을 위해서도 이홍구 씨가 주미대사직에서 퇴직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특히 인사청문회제도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집권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 자체 내에 인사청문회제도를 두는 그러한 법을 개정하는 시점까지라도 이 법의 개정논의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임공관장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이 인사청문회법을 작년 6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총무 간에 합의했던 일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우리들의 임기가 다 끝나 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실종됐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제도 또 국회나 정부 안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대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외국어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프 잘 치는 사람은 어느 나라 대사로 보내고, 뭐 잘 하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이런 난맥상의 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전횡으로 직업공무원제도가 위협받게 될 바에는 법의 형평성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과거 70년대처럼 외무공무원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으로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대사직이 굳이 정무직으로 필요하다면 별정직․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을 해서 이 법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가 오히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저는 본 개정법률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당파를 떠나서 저는 정말로 이 법의 문제만은 외무직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래를 생각하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를 배제하는 큰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신범 의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의원의 반대의견을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하고 표결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표결하시렵니까? 그러면 각 당 대표 간의 합의는 표결 없이 하기로 했는데 굳이 하시려면 하세요. 이신범 의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반대입니다. 이 의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지켜 가지고 의사록에만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만 이야기하시라고……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내가 귀가 뚫려 있으니까…… 고함 좀 지르지 말라고 보통으로 해도 들리니까…… 내가 사인이 아니잖아! 지금 이신범 의원의 반대 토론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35표, 기록에 남기고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외무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