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동 34항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동 35항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동 36항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4건의 동의안은 1999년 6월 12일, 7월 5일 그리고 7월 7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05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8월 9일 제206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화 10억 불 상당의 엔화 자금을 들여오는 이 동의안은 차관사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에너지절약사업, 환경보전사업, 한일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동의안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과 이 차관의 도입이 외환수급의 조절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이 제기되었으나 동 차관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1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20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변경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64조 원의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보증채권 발행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액을 12조 원 증액함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액을 12조 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당초 재원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문제점과 향후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소요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음이 당 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제기되었으나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조달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를 확충하기 위하여 동 기금채권의 당초 발행한도 8500억 원을 5조 850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규모의 외평채 추가발행에 따라 국내 금리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므로 발행시기의 결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외환수급 조절을 통한 환율안정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긴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38.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서울 광진 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상우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및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1998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분쟁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에 체결된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을 OECD 모델에 기초하여 선진국형 협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대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만성적 대일 무역역조 시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재일한국인의 근로소득세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학생, 산업연수생, 연예인, 체육인 등이 조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9년 7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경수로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차관을 공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9.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9항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경기 안양 동안 갑구 출신이신 최희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최희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9년 6월 22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44의 30 이경복 씨 외 1449분으로부터 박성범 의원 외 37분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제출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7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심사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고 8월 4일 제206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명동, 충무로, 동대문시장을 포함하는 중구 전 지역의 경제․관광 중심 벨트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관광특구 안에서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광진흥기금 융자 시 타 지역보다 20% 가산되는 재정지원 등의 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한 관광특구는 19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명동, 충무로, 동대문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쇼핑관광지역이며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도 갖추어져 있어서 관광진흥법령에 규정이 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광특구지정 신청이 있게 되면 정부는 적극 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심사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서울 중구 지역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 동료 의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 명단은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인쇄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정기국회를 앞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같이 참 뜻있는 회의를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재석하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