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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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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안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첫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확충을 위한 운전기술자 확보를 위하여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대수 이상의 비영업용자동차 소유주에게도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마각성제 중독자도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세째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대상을 법규위반행정처분대상 23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시킨 행정조치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상한선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조문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을 가하기로 하였다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이의 없이 받아들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정부원안을 수정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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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의 완화에 도움이 되게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 내지 완화하려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의 세부담을 재조정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1. 영업용 시내버스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2. 영업용 시내버스사업체를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며,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소형승용차와 고급승용차를 구분하여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하게 심사한 바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균형 있는 확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첫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 내지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을 건축물과 부지의 등록세 비과세대상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분용도에 의한 비과세대상을 규정하는 안 제127조에 개정조문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둘째,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1979년 4월 1일로 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의 현재 심의상황으로 보아 소급적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하기로 수정하여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이의 없이 받아들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정부원안을 수정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끝으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배부된 유인물의 심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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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입니다. 당해 내무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상임위원의 직급이 2급 갑류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당해 위원회의 일반위원인 교육감 또는 대학교 총․학장,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의 직급에 비해서 심히 균형을 일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당해 위원회의 보조기관인 사무국장보다도 보수가 적을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므로 그 직급을 1단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상임위원의 직급을 현행의 2급 갑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제안권이 없음을 감안해서 각 교섭단체 간사 및 내무위원 11명의 동의에 의해서 제안을 해서 전연 이의 없이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의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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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신용조사업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로 ‘흥신업’이라는 용어를 ‘신용조사업’으로 개칭하여 현행 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고 신용조사업법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현행 흥신업단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흥신업단속법과 달라지는 주된 내용은, 첫째, 지점 출장소를 영업소 설치로 허가제로 하고, 둘째, 신용조사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며, 세째는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신용조사업무에서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입니다.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규제내용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신중히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여 정부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자구의 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정부원안을 이의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조사업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소방공무원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 독립시킴과 동시에 이를 지방소방공무원과 통합을 합니다. 단일 소방공무원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명칭을 조정 통일하고, 둘째는 계급정년을 조정하며, 세째, 소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일반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하게 하여 현행 소방공무원 관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대로 소방공무원법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이를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자구와 체계 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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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주민등록표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구별하여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타 법상의 신고의무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경감케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급신청을 아니 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하고 기타의 부수한 자구와 조문에 수정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으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신고로 타 법령상의 거주지 이동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타 법령상의 거주지 이동신고의무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월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법체계상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하였읍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신고로 타 법령상의 거주지 이동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타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으나 내용상 수정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전연 이의 없이 정부원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대로 수정하여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안한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인감대장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종합관리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외에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신고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게 하고 외국인에게도 인감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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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기획 및 정책수립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차관보 1인을 신설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의 변동에 따라 방위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 등 증가되는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기획 및 참모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하며, 세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업무를 종합 관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자원개발의 촉진과 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자원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에너지행정 전담기구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네째,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상공부가 관장하던 업무 중 광업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동 업무를 보좌하던 차관보 1인을 감축하며 끝으로 항만청의 기관의 명칭을 그 주된 기능에 부합되도록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정부기구의 신설과 증원을 반대한다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어서 표결에 의하여 가 12, 부 5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체계 및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방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지방세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그동안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주민세 면허세 등 일부 세목의 세액과 세율을 재조정함과 아울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재산세 등의 면세점 및 소액 부징수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세와 시․군세를 재조정하고 부가세를 폐지하며, 둘째로 유흥음식세를 폐지하고 등록세를 신설하며, 세째로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세율 및 세액을 인상 조정하고, 네째 재산세 및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추가하고 대도시 및 주거지역 공장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며, 다섯째로 농지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신설하고 광구에 대한 재산세액을 인상했읍니다. 여섯 번째로 특수건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소세를 신설하며, 일곱 번째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재산세 등의 면세점, 소액 부징수액을 인상 재조정했읍니다. 여덟 번째로 납기일을 재조정하는 등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정책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신중히 심사한바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게 됨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은 불가피했고 또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그동안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세목의 세액 및 세율을 인상 재조정함과 동시에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재산세 등의 면세점, 소액 부징수액 등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 중 주민세의 균등할 중 군지역의 300원을 450원으로 하고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을 삭제하며 임야에 대한 재산세액 과세를 1982년까지 유보하도록 하고 갑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현행의 37만 3000원에서 50% 인상하도록...

순서: 1
김상년입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 및 임용제도 등을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상․신분상 균형을 유지하게 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를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같이 하기 위하여 현행 8계급에서 2계급을 늘려서 10계급으로 하고, 둘째로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서도 국가소방공무원과 같이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한 계급 정년제를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접 소방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수 등 지방고용원을 임용시험 없이 지방소방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게 하고, 네째로 임용제도에 있어서는 국가소방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시험을 면제토록 했읍니다. 다섯째로 병역의무 등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도록 하였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과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의 정리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내무위원회의 김상년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의 이중적 행정규제를 일원화하고 범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교통순시원제를 채택함으로써 명랑한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자동차교습소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차와 범법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차에 대하여는 6월 또는 1년 이내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했읍니다. 세째는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비용으로 교통순시원을 두어 경찰관서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교통순시원에게 주차 정차 위반행위를 적발 보고 및 고지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네째는 추월, 건널목 통과 방법 등 위반 시의 벌금을 현행의 2만 원 이하에서 5만 원 이하로 하기로 인상하고 통행구분 등 위반 시의 벌금을 현행의 5000원에서 3만 원 이하로 인상하였읍니다. 다섯째,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한도액을 현행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고, 여섯째, 기타 자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이를 심사한 결과 대체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은 되었으나 도로교통법의 위반사범 중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주차 정차 위반 등 9개 교통법규 위반사항도 사실상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고처분의 범위에 확대 포함시켜서 운전자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전과의 대량화를 방지하며 경찰 검찰 법관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의원에게 유인물로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해서 채택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법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47조의 제5항․제7항, 제47조의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교통범칙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순서: 1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행 소방용기기 등의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소방용기기 등의 검정업무를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방용기기 등의 판매업을 현행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둘째, 소방용기기 등의 검정을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소방용기기 등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의 3개월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하고 넷째, 관계조항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와 체계에 대한 수정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외교 및 안보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안보문제로서 남북회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외교문제로서 중립국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남북회담에 대해서 남북대화는 금년에 들어와서 저조한 기미를 보이더니 결국은 지난 8․28 김영주 성명을 계기로 해서 일단 중단되고 말았읍니다. 특히 작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남북대화는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통일을 향하는 하나의 지표로 받아들여졌고 또 국제여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자주적 노력으로 평가되어서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대화의 중단은 자칫하면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희망적 사태 진전을 백지화시켜서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더욱 가중시키고 모처럼 싹텄던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무산시켜서 민족적 좌절감마저 더욱 심화시키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비원이고 우리의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종착역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오늘날 남북이 처해 있는 역사적․정치적 현실을 냉정하게 감안할 때 통일은 필연적으로 남북이 각기 지니고 있는 상이한 체제 중에서 택일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중간형태의 통일방식도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체제의 택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마련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또 생각을 합니다. 서독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인 칼 야스퍼스는 일찌기 1950년대에 독일의 통일문제에 관해서 말하기를 일단 생겼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려는 태도는 비합리적이다, 19세기에 의의가 있었던 일이 반드시 오늘에도 의의가 있는 것일 수는 없다, 서독의 재통일이란 소멸해 간 비스마르크제국을 재현시키려는 꿈인데 힛틀러의 죄과로 말미암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민족국가를 다시 요구하...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인 제가 여러 의원 앞에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처럼 경제문제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여야를 초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난 9월 4일에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국민 앞에 밝힌 경제정책이 의욕적이고 연말까지만 시한을 주면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확고부동한 소신과 시한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경의를 표하고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저는 경제문제를 잘 모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가문제가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인 요인이 더 컸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사실이고 미국경제의…… 경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경제는 감기가 들린다는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연일 경제각료들을 불러다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왈가왈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경제문제가 일조일석에 해결될 것이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차라리 경제각료들이 그들 스스로가 제시한 시한 내에 이 어려운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는 격려를 해 주고 또 조용한 가운데에 북돋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러한 아쉬운 심정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는 환율인상에 따르는 물가동향 다음으로는 일본의 엔화 변동환율제 채택이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임시국회 때에 동료 의원인 김상영 의원께서 환율인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고 본 의원은 김학열 경제기획원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 의원의 질의와 또한 9월 4일 김 총리께서 밝힌 이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