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주민등록표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구별하여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타 법상의 신고의무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경감케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급신청을 아니 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하고 기타의 부수한 자구와 조문에 수정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으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신고로 타 법령상의 거주지 이동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타 법령상의 거주지 이동신고의무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월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법체계상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하였읍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신고로 타 법령상의 거주지 이동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타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으나 내용상 수정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전연 이의 없이 정부원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대로 수정하여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안한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인감대장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종합관리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외에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신고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게 하고 외국인에게도 인감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신중히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으나 이 인감증명법에서 정해야 할 주요내용인 인감대장을 주민등록표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소정양식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인감대장영구보존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하여 정부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