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지방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년입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 및 임용제도 등을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상․신분상 균형을 유지하게 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를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같이 하기 위하여 현행 8계급에서 2계급을 늘려서 10계급으로 하고, 둘째로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서도 국가소방공무원과 같이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한 계급 정년제를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접 소방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수 등 지방고용원을 임용시험 없이 지방소방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게 하고, 네째로 임용제도에 있어서는 국가소방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시험을 면제토록 했읍니다. 다섯째로 병역의무 등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도록 하였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과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의 정리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