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상년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의 이중적 행정규제를 일원화하고 범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교통순시원제를 채택함으로써 명랑한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자동차교습소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차와 범법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차에 대하여는 6월 또는 1년 이내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했읍니다. 세째는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비용으로 교통순시원을 두어 경찰관서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교통순시원에게 주차 정차 위반행위를 적발 보고 및 고지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네째는 추월, 건널목 통과 방법 등 위반 시의 벌금을 현행의 2만 원 이하에서 5만 원 이하로 하기로 인상하고 통행구분 등 위반 시의 벌금을 현행의 5000원에서 3만 원 이하로 인상하였읍니다. 다섯째,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한도액을 현행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고, 여섯째, 기타 자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이를 심사한 결과 대체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은 되었으나 도로교통법의 위반사범 중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주차 정차 위반 등 9개 교통법규 위반사항도 사실상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고처분의 범위에 확대 포함시켜서 운전자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전과의 대량화를 방지하며 경찰 검찰 법관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의원에게 유인물로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해서 채택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법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47조의 제5항․제7항, 제47조의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교통범칙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시켰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정부 원안을 수정해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