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의 완화에 도움이 되게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 내지 완화하려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의 세부담을 재조정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1. 영업용 시내버스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2. 영업용 시내버스사업체를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며,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소형승용차와 고급승용차를 구분하여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하게 심사한 바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균형 있는 확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첫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 내지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을 건축물과 부지의 등록세 비과세대상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분용도에 의한 비과세대상을 규정하는 안 제127조에 개정조문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둘째,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1979년 4월 1일로 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의 현재 심의상황으로 보아 소급적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하기로 수정하여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이의 없이 받아들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정부원안을 수정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끝으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배부된 유인물의 심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알려 드릴 사항이 있읍니다. 오늘 산회 직후에 IPU 및 APU 한국의원단 총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산회 후에도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