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방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지방세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그동안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주민세 면허세 등 일부 세목의 세액과 세율을 재조정함과 아울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재산세 등의 면세점 및 소액 부징수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세와 시․군세를 재조정하고 부가세를 폐지하며, 둘째로 유흥음식세를 폐지하고 등록세를 신설하며, 세째로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세율 및 세액을 인상 조정하고, 네째 재산세 및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추가하고 대도시 및 주거지역 공장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며, 다섯째로 농지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신설하고 광구에 대한 재산세액을 인상했읍니다. 여섯 번째로 특수건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소세를 신설하며, 일곱 번째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재산세 등의 면세점, 소액 부징수액을 인상 재조정했읍니다. 여덟 번째로 납기일을 재조정하는 등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정책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신중히 심사한바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게 됨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은 불가피했고 또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그동안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세목의 세액 및 세율을 인상 재조정함과 동시에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재산세 등의 면세점, 소액 부징수액 등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 중 주민세의 균등할 중 군지역의 300원을 450원으로 하고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을 삭제하며 임야에 대한 재산세액 과세를 1982년까지 유보하도록 하고 갑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현행의 37만 3000원에서 50% 인상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과 이 개정법률안의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전면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에 의해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소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지방교부세율을 8․3 조치 이전 상태로 환원하기는 어려우나 내국세의 11% 선에서 고정하며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어 온 국고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표결에 의해서 찬성 18, 반대 5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가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황낙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심의에 있어서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국민부담이 되는 조세문제는 마땅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로운 세목의 창설과 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본예산 심의 때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다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하는 이러한 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 국회는 157억의 국민부담을 삭감했노라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또다시 159억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법안을 만약에 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이는 국회 스스로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는 감쪽같이 숨겨 두었다가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이러한 파렴치한 정부의 행위야말로 국회를 모독하는 관료독선적인 행위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도 행정부를 비판하고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국회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정부의 처사를 엄중히 규탄하고 이 법을 반대해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세법 개정의 목적이 빈약한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는 있읍니다마는 단순히 세율을 올리고 새로운 세종 을 신설하는 이러한 미봉적인 조치만으로서는 절대로 이 지방재정난은 해결할 수도 없고 보다 근원적인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근본문제는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문제이고, 둘째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부세문제요, 세째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업의 배분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조정이 없이는 지방재정은 영원히 영원히 미해결 상태로써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금번 제출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먼저 수립한 연후에 이 세법안을 다루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빈약한 지방재정을 꼭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진심으로 이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검토 연구하고 있는지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국세에서 이양된 등록세만 보더라도 정부는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방 간의 재정의 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추호의 연구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읍니다. 등록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과액과 부동산 거래는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 간의 그 수입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촌은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는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크게 못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충실화라고 하는 것은 지방 간에 균형이 잡힌 충실화가 되어야지 대도시만의 충실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빈약한 지방재정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지방 간의 재정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도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세의 대원칙인 부담공평의 원칙은 물론이요, 지방세의 원칙인 응익과세 의 원칙도 무시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 전체의 70%가 무는, 빈부의 차이 없이 과세하는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이러한 인두세의 성격을 지닌 주민세의 인상을 통상적인 세 인상 폭보다도 훨씬 높은 50%나 그것도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의 원칙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민세의 신설 당시보다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니 주민세도 50%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저하가 되어서 국민의 담세력도 더욱 줄어진다는 이 점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주민세를 신설할 때에 도시 인구집중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주민세 사업세 등록세 등이 도시지역에 몰려 있는 세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엄청난 세수증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엄청난 세수증대는 도시개발로 추진된다고 하면 도시 인구집중의 억제가 아니라 이 법으로 말미암아 도시 인구집중을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도 우리 신민당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사업소세만 하더라도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재산세 등에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저임금으로 허덕이는 근로대중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구실을 주게 될 것이고 생산가격에도 악영향을 주어 물가상승의 요소마저 있는 세목인 것입니다. 임야 전답에 대한 재산세도 시한세인 방위세였던 임야 전답을 재산세로 영구화되었다는 점에서 이것도 역시 세금의 억압이 되었고 더우기 재산세는 세액의 20%에 달하는 방위세가 붙게 되므로 전답 임야 소유자는 사실상 20%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의 기반이 되는 식량증산과 임야에 대한 절대녹화가 시급한 이때에 임야 전답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가한다는 이 조치가 과연 국가정책상 용납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산림녹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81억의 국고보조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지방세법으로 55억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받아들인다고 하니 이것은 어디인가가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 속의 성장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에서 내년도 실시한다고 하는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있어서도 이 물가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원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새해부터 염려되는 유류인상 문제, 체신요금인상 문제, 철도요금인상 문제, 실로 물가의 전망은 밝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또 물가상승을 촉진시킬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 올린 바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신민당은 이 법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28년에 영국의 볼드윈 내각이 등화유에 대한 과세를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야당인 노동당이 그 법은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인상시킨다는 이유에서 이 법의 통과를 절대 반대하자 그때 의석의 3분의 2라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정부 여당인 보수당은 이 야당의 반대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 이 법안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다수결의 모국인 영국에서도 이렇게 소수 야당의견을 존중하고 그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야당이 거당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은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억제해서 양보하고 철회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야 양당․의회정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국회에서 다수이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밀고 가도 된다는 사고방식과 여당은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은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양당정치와 의회정치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통치 그 자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정부가 제출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모순이 있고 정당성이 없을 때 국회는 단연코 반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우리 신민당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해 주시기를 특히 유정회․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재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전재구입니다. 본인은 금번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불가피성과 아울러 타당성을 말씀드림으로써 여야 무소속 여러 의원님들의 찬동을 바라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신년도 예산과 관계가 있는 각종 세법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이 가운데서도 국세와지방세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종래에 지방세이던 유흥음식세가 국세로 되는 대신에 국세이던 등록세가 지방세로 되게 되었으며 또 이에 따라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는 유흥음식세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끝냈읍니다. 또한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이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농지와 임야에 대한 방위세 재원을 지방세 재원으로 이양함으로써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보자는 데 그 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신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법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을 운영해 나갈 수 없읍니다.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세와지방세조정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해 놓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등록세는 국세로도 징수할 수가 없고 지방세로도 징수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도 국가예산과 관련되는 부수법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는 듯합니다마는 지방세법의 개정은 국가예산과는 별도인 지방재정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국가예산에 부수되어야 할 각종 법률안이 확정된 후에 그 가운데에서 지방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지방세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독자적인 이유에서도 지방세법은 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예산이 확정된 뒤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흥음식세를 폐지하고 등록세와 사업소세를 신설하며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새로이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소세 신설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과중시키고 농지 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농민과 육림가의 세부담을 과중시킨다는 그러한 반론이 있는 듯합니다마는 사업소세에서는 면세점을 건물 100평 이하, 종업원 50명 이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4만 5000여 개 사업소 중 그 11%인 4800여 개소만 해당되고 있어서 사실상 대기업이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또 농지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도 종전 방위세율과 동일하게 해서 타 일반 재산세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분의 1로 하고 있어서 농민이나 육림가들에게 새롭게 과중한 부담을 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인 방위세에서 10억 원의 국민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 가액의 1만분의 2에 불과하므로 크게 부담이 느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읍니다. 둘째로 이 개정안의 내용에는 그동안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맞추어서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액세 분야의 세액을 인상 조정하고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인상 조정함과 아울러서 재산세 등의 면세점과 소액 부징수액을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주민세의 세액과 세율인상에 대하여 서민층의 세부담을 과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도 있는 듯합니다마는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증가율을 감안한다면은 50% 정도의 주민세 부담 인상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농어민이나 기타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재산세․취득세 면세점의 2배 인상과 농지세 기초공제액 그리고 소액 부징수액 인상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는 타당한 조정이라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수입은 17.6%인 366억 원이 증가되어 지방재정의 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정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액 207억 원을 제하면은 이 법 개정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분은 다만 159억 원으로 이를 내년도의 GNP에 대비하여 본다면 조세부담률은 0.1%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듯하나 이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직접 물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정액세인 자동차세의 인상과 사업소세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자동차세의 인상이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0.1% 미만에 불과하고 사업소세의 경우도 총 세수입 추정액이 56억 원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 급여에 미치는 영향도 별무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재정의 보다 나은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계속 연구 발전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제도 면에서 볼 때는 금반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기본방향이 무리한 세수증대를 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르는 일부 세목의 세액 또는 세율의 현실적인 재조정과 아울러 응익과세원칙에 따르던 일부 세목의 신설로 조세부담에 형평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세제도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등 다각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한마디 부언할 것은 간단없는 북괴의 위협에 의연히 대치하면서도 80년대를 지향하는 거창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로서 국가발전도 중요하지마는 지역사회개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이므로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개정법률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찬동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9 중 가 130, 부 38로써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