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행 소방용기기 등의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소방용기기 등의 검정업무를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방용기기 등의 판매업을 현행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둘째, 소방용기기 등의 검정을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소방용기기 등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의 3개월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하고 넷째, 관계조항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와 체계에 대한 수정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