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상년 의원입니다. 당해 내무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상임위원의 직급이 2급 갑류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당해 위원회의 일반위원인 교육감 또는 대학교 총․학장,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의 직급에 비해서 심히 균형을 일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당해 위원회의 보조기관인 사무국장보다도 보수가 적을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므로 그 직급을 1단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상임위원의 직급을 현행의 2급 갑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제안권이 없음을 감안해서 각 교섭단체 간사 및 내무위원 11명의 동의에 의해서 제안을 해서 전연 이의 없이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의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