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신용조사업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상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신용조사업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취지로 ‘흥신업’이라는 용어를 ‘신용조사업’으로 개칭하여 현행 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고 신용조사업법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현행 흥신업단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흥신업단속법과 달라지는 주된 내용은, 첫째, 지점 출장소를 영업소 설치로 허가제로 하고, 둘째, 신용조사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며, 세째는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신용조사업무에서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입니다.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규제내용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신중히 심사한 바 그 제안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여 정부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자구의 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정부원안을 이의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조사업법안 심사보고서

신용조사업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