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상년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안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첫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확충을 위한 운전기술자 확보를 위하여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대수 이상의 비영업용자동차 소유주에게도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마각성제 중독자도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세째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대상을 법규위반행정처분대상 23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시킨 행정조치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상한선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조문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을 가하기로 하였다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이의 없이 받아들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정부원안을 수정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