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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7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강원도 영월․평창 출신 김기수 의원이올시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번 인천 화재참사로 인해서 매우 아깝고 그리고 애석하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의 주민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어떻게 표시되고 국정에 반영되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돌려보낸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들의 그 절박한 사정과 그리고 절절한 호소를 주로 대변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은 실로 그 특유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내외에 과시했습니다. 국민들은 고통을 스스로 분담했고 이에 힘입은 정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는 풍요와 번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강력한 대책 가운데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여 다시 한 번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외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적 식량위기가 도래하리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도 장차 이에 대처할 우리 농업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깊은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은 오래전부터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등 IMF 유사의 위기에 시달려 왔고 다 같이 IMF의 피해자요, 그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IMF 위기극복을 위해서 투입한 모든 재정자금 중 농촌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연쇄파산의 급박한 위기에 몰린 농민들에게 부채상...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금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교류 협력과 우호증진 및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체감 형성과 국제시민의식 함양 및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경기대회협의회의 10개 회원국 가운데 중국, 일본 등 9개 회원국은 지난 1월 10일까지 예비엔트리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북한만이 아직까지도 예비엔트리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재 그 참가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대회 참가는 동아시아지역의 올림픽운동 및 그 이념 증진이라고 하는 대회 창설목적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우리의 통일문화 기반 조성과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북한의 대회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97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촉구 결의안

순서: 22
신한국당의 영월․평창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안보에 관한 제 평소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보다 철저하고 그리고 우리의 북한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8일 동해에 침투한 무장간첩들에게 희생된 군인들과 그리고 특히 제 출신지역의 희생 주민들에 대해서 먼저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 명복을 빌며 아울러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가을철 관광 경기가 망쳐져 시름에 빠진 지역주민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철통 방비를 호언해 온 군과 정부를 의지하다가 뜻하지 않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분들, 이들에게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대북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너무 일찍이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속단하고 북의 태도는 아랑곳함이 없이 오직 오랫동안 이에 일방적으로 집착해 왔습니다. 이는 독일이 통일 직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그 경제력 발전에만 전념해 온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이는 비현실적인 통일무드를 조성해 숱한 국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력을 과신해서 북한 경제를 연착륙시키면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일방 시혜적인 지원을 해 왔고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 실정을 오판해서 북한이 곧 쓰러질 것이라는 붕괴설을 그대로 믿어 왔습니다. 북한의 전쟁 불가와 체제 붕괴설은 북한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방심케 했고 경협 등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을 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적이라는 관념은 이제 사라지고 대신 민족주의적 감상만 고무케 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그들은 여전히 포악스러운 우리의 무서운 적이며 대남 전략은 그 어떤 사정으로도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남한 적화는 그 체제의 존망은 물론이요, 그...

순서: 5
신한국당의 영월․평창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국민회의의 채영석 의원 그리고 조홍규 의원께서 이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법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 문서의 변조 등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는 듯이 과장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계륜 의원께서도 같은 뜻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분도 아 법안에 대해서 자구 한 자 손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증거의 흔적은 특위의 각종 문서에 남아 있고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우리가 지난 11월 23일에 의결해서 통보한 심사를 의뢰한 그 요청서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특위의 누구도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 변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매도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신한국당의 류승규 의원께서 조목조목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재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을 했고 제가 판단하건대는 법사위에서는 상당한 실정법의 규정과 법 논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며 또 그 결과는 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되었던 것을 법안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속기록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모든 것은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한 다른 구실을 찾는 데 불과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계륜 의원께서는 타당한 듯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운용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또 그 잣대인 녹지도 8등급이라는 기준 자체가 전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타당성도 ...

순서: 19
민주자유당 소속 김기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24일 충남 부여에 나타난 무장간첩들의 총탄을 맞고 산화해간 두 젊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숭고한 죽음이었습니까? 졸지에 사랑하는 아들 남편 그리고 아빠를 잃은 유족들의 그 비통함이 과연 어떠했으며 동지를 잃은 15만 경찰의 충격과 슬픔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오열에 얼마나 관심을 보여 왔으며 그들의 슬픔을 마음속으로 울어 준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왜 이들의 죽음이 오직 가족과 경찰관들만의 슬픔이어야 합니까? 더욱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일부 국회의원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명백백한 이 무장간첩사건을 조작 운운하면서 구태의연한 정략적 태도를 보이는 점입니다. 그 많은 군경이 동원되어 무장간첩들과 교전 끝에 1명은 사살하고 1명은 생포되어서 그가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조작 운운하며 매도하는 그 비이성적이고 무조건 현실을 부정하자고 하는 그 태도는 분명히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다시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작태는 당국의 대공의지를 꺾고 국민들의 대공경각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반공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단시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현존질서는 타도의 대상으로 도전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강토를 뒤덮었던 반공의 기치와 함성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헤집고 간첩들은 마치 제집 안마당 드나들듯 우리 심장부 깊숙히 파고들고 있고 북한은 남한을 얕잡아 보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대남경계자세를 고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군경의 고귀한 희생을 수없이 업수이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은 언젠가는 우리 안보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과 어떠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

순서: 34
민주자유당 소속 영월․평창 출신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나름대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날 장시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바야흐로 세계로 미래로 약진하려는 웅지를 품은 듯합니다. 국민소득 1만 불, 수출 1000억 불 시대를 바로 목전에 두고 다시 세계화의 이상 아래 세계 중심국가로의 확실한 부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가 민족의 진운을 개척하고자 하는 이 막중한 일에 우리 국민 모두는 힘을 합하여 불굴의 도전에 나설 것을 제의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있고 WTO의 등장으로 국경이라는 장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국경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재편되어 가고 있고 이 같은 변화는 인류 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위기적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세계화는 바로 이와 같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인 동시에 나아가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의 모든 것을 세계 일류로 만듦으로써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실로 장기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난 1월 25일 발표된 세계화 실천 6대 과제를 관심 있게 훑어보고 보다 중요한 과제들이 혹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세계화는 첫째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경쟁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생산원가 절감이나 기술의 획기적 향상 등에 직접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민정신의 재정립 문제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기금 내에 설정된 자금 중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최근 5년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의 실적이 전무하여 별도의 자금으로 계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대부지원자금과 통폐합하여 그 명칭을 보상자금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다른 관련 법의 용어도 변경하기 위해서 부칙 3항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이 있어서 12월 14일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동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그 개정 골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무원과 종군기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12월 14일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

순서: 7
영월․평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자유당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이번에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국회의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와 그리고 여망을 실현하는 데 제 적은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료수입 자유화에 대비하고 양축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되는 사료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와 같이 성분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둘째, 사료의 검사제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검사와 병행하여 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료의 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추가하여 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하였고, 세째, 행정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권리침해 및 사후 행정손실을 방지하고자 사료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네째, 사료제조업의 양도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 간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제12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제123회 정기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한국국민당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어느 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착실한 젊은 청년이 결혼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1년생 소를 두 마리를 사육하다가 그 한 마리는 작두로 목을 쳐서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작두로 크게 상처를 내고 장본인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의 한 맺힌 유언은 장가도 못 가는 인생 살아서 무엇 하느냐는 것이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또 최근 통계에 의하면 농촌의 이혼율이 부쩍 늘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농촌은 못살고 있다는 산 모습입니다. 그렇게 못사는 농촌에는 시집을 안 가겠다는 처녀들 또 살아 보니 지겹게 못사는 것이 싫어서 이혼율이 늘어진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복합영농이라는 복통 터질 정책을 농민들에게 강요하여 소, 돼지, 닭뿐만 아니라 과일, 소채 등 농민들이 손만 대면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필리핀의 농민을 걱정해서 바나나를 수입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서 이 처참한 농촌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또 지난날 추곡수매가를 생산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일천만 농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여․야당을 초월하여 국회의 경과․농수산 연석회의에서 밤을 새우면서 정부 당국에 요청했읍니다. 부총리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무산되었읍니다. 그야말로 민의를 무시하는 정부 당국의 횡포를 막고 생산비 보장을 기어코 이루어 병든 농촌을 기사회생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과 또한 주곡자급이 우리나라 농업의 숙원이며 고도성장의 기본바탕으로서 자립경제로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서는 수입 후 가공한 농산물은 모두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검사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검사를 받는 사람의 편의와 검사업무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수매와 농업단체에 대한 공동판매에 공하는 농산물로 국한되어 있는 사후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후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째, 농산물의 검사를 받을 사람이 꼬리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와 검사표시가 있는 포장 또는 용기를 다시 검사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제13차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바 이 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수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2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9월 29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11월 11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비료판매업자가 매 품목마다 등록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판매업 등록만 하면 모든 품목의 비료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비료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허가 또는 등록취소만 할 수 있는 규정을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운용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생산농가가 비료원료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네째, 현행법에서 비료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벌칙규정을 판매업자는 생산업자보다 경하게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1조의 ‘생산업의 허가’와 제13조의 ‘판매업의 등록’에 있어서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시에 관청에 신고하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제2조제3호 중 ‘또는 수산업의 생산과정’을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체계를 정리하여 개정안 제2조의 부산물비료의 정의를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생산부산물뿐만 아니라 가공과정까지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읍니다. 세 번째, 안 제14조제2항의 비료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있어서 안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생산업자가 허가받은 품목 이외의 비료를 생산한 비료와 기타 무허가품목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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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소속 경상북도 예천․문경지역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 따라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국내외 정세는 우리를 온통 혼돈의 와중으로 몰아넣었고 수십 년래의 가뭄은 이 나라 농촌에 인종과 각고의 노력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 우울했던 시간들을 딛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정기국회를 맞아 정치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국정의 현안을 토의하게 된 이 시점이 본 의원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이 압박해 오고 있는 순간임을 숨길 수가 없읍니다. 국회는 이 나라 국정운영의 최고토론장이며 진정한 국민의사의 수렴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하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은 성실하고 신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공화국 출범의 기조는 민주 정의 복지라는 추상적인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대의 정치적 파행성을 극복한 민주적 화합정치 그리고 현재적 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국정현안을 시대적 윤리성에 맞게 가장 엄숙하게 대처해 가자는 데 그 필연성에서부터의 출발이었읍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과 실천력이 정의와 복지로 통하는 길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서만 총체적 국민화합 및 국민적 지혜의 집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란 물 흐르듯 순리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요 정치철학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보호주의나 관리정치의 틀 속에 안주된 다시 말해서 침묵과 경직된 자세만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사회상은 마치 동맥경화증에 걸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과 경직된 자세는 합의된 찬동이 아니라 묵시적 거부요 또는 방관이나 무관심으로 발전할 소지를 잉태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80년대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중차대한 시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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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해제 건의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81년 11월 27일 자로 이종찬 의원, 고재청 의원, 이동진 의원, 황명수 의원 외 79인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1981년 11월 28일 제1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동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1972년 8월 2일 제정 시행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제3공화국 헌법 제71조제1항에 의거하여 취한 이른바 8․3조치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채의 합리적 조정, 특별금융조치,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산업합리화업체의 지정과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예외적인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서 이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의 부칙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어 왔는바 그간 9년이라는 시일이 경과하는 동안 동 조치사항 중 일부 재정분야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사채의 조정, 단기자금의 중장기대출 전환 등 대부분의 주요조문은 그 효력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이 출범한 현시점에서 새 시대 새로운 정치이념의 구현과 새로운 국민경제의 여건에 부응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많은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이 8․3조치를 더 이상 존치한다는 것은 경제질서의 유지에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더우기 제5공화국 헌법하에서는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긴급명령제도가 없어졌고 또한 현행 헌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비상조치권한제도도 그 발동요건이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졌을 뿐 아니라 그 조치의 기간도 최단기간 내로 한정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구시대의 조치를 조속히 해제토록 정부에 촉구코자 하는 것이 이 건의안을 제안케 된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