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2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9월 29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11월 11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비료판매업자가 매 품목마다 등록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판매업 등록만 하면 모든 품목의 비료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비료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허가 또는 등록취소만 할 수 있는 규정을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운용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생산농가가 비료원료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네째, 현행법에서 비료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벌칙규정을 판매업자는 생산업자보다 경하게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1조의 ‘생산업의 허가’와 제13조의 ‘판매업의 등록’에 있어서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시에 관청에 신고하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제2조제3호 중 ‘또는 수산업의 생산과정’을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체계를 정리하여 개정안 제2조의 부산물비료의 정의를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생산부산물뿐만 아니라 가공과정까지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읍니다. 세 번째, 안 제14조제2항의 비료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있어서 안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생산업자가 허가받은 품목 이외의 비료를 생산한 비료와 기타 무허가품목의 비료를 판매하더라도 행정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사전에 배제토록 하였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