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 김기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서는 수입 후 가공한 농산물은 모두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검사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검사를 받는 사람의 편의와 검사업무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현행 정부수매와 농업단체에 대한 공동판매에 공하는 농산물로 국한되어 있는 사후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후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째, 농산물의 검사를 받을 사람이 꼬리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와 검사표시가 있는 포장 또는 용기를 다시 검사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제13차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바 이 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수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