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의원입니다. 제가 수술을 받아 봤습니다. 자금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애로가 얼마만큼 안타깝고 고통이 심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크나큰 배려를 제가 특별히 당부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겪는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 공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과 정보의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로 정하고, 둘째,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금융,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넷째, 구조적으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금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성재․이재선․신낙균․김한길 의원 외 68인이 제출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동약자의자유로운사회적이동접근과사회적정보에의접근을보장하기위한접근보장기본법안과 백남치․정영훈․황성균․김명섭․서정화․김찬우․오양순․정의화․황규선․황우여․홍인길․이재오․이신범․이상현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장애인및노약자편의증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181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와 제12차 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 1997년 3월 14일 제183회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셔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복지를 차제에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안 2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2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1996년 12월 11일 조진형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97년 3월 10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3월 12일 제5차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안은 제정 법안으로서 동법의 주요내용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입안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동 위원회의 보좌기구로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을 설치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운영하는 광역도로, 광역전철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그동안 국가가 시행해 오던 광역전철건설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규정을 신설하고,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건교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광역전철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정안에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안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기준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4개 계정 이외에 광역교통시설계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철도청이 원활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출항목에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근거를 마련하고 동 계정의 세입항목에 융자로 인한 수입금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북한의 ’97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북한의 ’97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금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교류 협력과 우호증진 및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체감 형성과 국제시민의식 함양 및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경기대회협의회의 10개 회원국 가운데 중국, 일본 등 9개 회원국은 지난 1월 10일까지 예비엔트리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북한만이 아직까지도 예비엔트리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재 그 참가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대회 참가는 동아시아지역의 올림픽운동 및 그 이념 증진이라고 하는 대회 창설목적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우리의 통일문화 기반 조성과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북한의 대회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97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촉구 결의안

그러면 북한의 ’97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