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대정부질문이 되겠읍니다. 질문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30분이 되겠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심은 물론 국회법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시어 알찬 내용의 질문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 측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에는 충실하고 성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정부 측 답변은 세 분이 모두 질문하고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허경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허경구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읍니다. 박 정권 18년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박 정권의 초기 2년간과 비교해 볼 때 현 정부는 현재 괄목할 만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불안정한 요소와 불확실한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미국 동남아 방문에 이어 금년에도 성과가 높은 정상외교를 펼쳤읍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대단히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제의를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읍니다마는 대내적으로 볼 때는 반대세력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인색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읍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민주복지사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주 를 달고 토를 달고 사족을 붙임으로 해서 작게는 대통령의 의지를 거역하고 크게는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또다시 저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서슬 푸른 개혁정치 밑에서 보냈읍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개혁정치라는 것은 여간해서 1년을 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개혁정치라는 것은 현실과 타협을 하든지 영합을 하든지 야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이해에 굴복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혁세력의 개혁의지는 또는 개혁고집은 아직 조금도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하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세력의 개혁의지의 내구성이라고 그럴까 지구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세계역사상의 금메달감이라고 보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란 어렵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혁명과는 달리 개혁이란 것은 현실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정치안목과 통치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여기에 높은 경륜과 경험과 지혜가 잘 가미가 돼야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공기술이 없는 사람이 다이아먼드를 깎을 수가 없듯이 또 연금기술이 없는 사람이 금붙이 쇠붙이를 만질 수가 없듯이 정밀하고 세밀한 통치기교가 없이 개혁정치가 성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 얘기올시다. 다소 추상적입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2년간 개혁정치에 대한 본 의원의 솔직한 소회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난 2년간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심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시류의 역행 때문인지 또는 시운을 못 타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부가 내세운 갖가지 개혁명분과 개혁슬로건이 국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야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저지른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개혁명분의 도미노적인 붕괴현상 이것이 우리가 지난 2년간 목도해 온 개혁정치의 슬픈 유산이올시다. 그동안 개혁정권이 겪어 온 저간의 시행착오의 심도와 빈도를 생각해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조만간 개혁의지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또는 적어도 개혁의지를 보충하는 정치적인 숙련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정권의 필요와 국민적인 여망이 합해져서 탄생한 것이 김상협 총리로 대표되는 정치내각이올시다.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 정권의 뚝심 있는 개혁의지에 김 총리의 높은 경륜과 경험과 지혜가 합해지면은 순도 100%의 순금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지 국민들은 아직 합금은커녕 대장간에서 만든 무쇠도 만져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명불허전이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참으로 유감천만입니다. 김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 총리는 우리 야당의 대부 격인 인촌 김성수 선생과는 숙질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도 김 총리가 입각하실 때 어느 야당 선배의 말씀대로 마치 아끼던 딸을 시집보내는 심정으로 김 총리의 거조 를 쳐다본 것이 사실이올시다. 김 총리는 또 나는 호남인이다라고 선언을 했듯이 이 정부에 입각하게 됨으로써 이 정권이 호남인들에게 지고 있는 적지 않은 빚을 혼자 탕감을 해 주고 이 정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조 선조 때의 한음 이덕형 선생은 약관 38세에 영상의 자리에 올라 명상 소리를 들었읍니다. 이제 김 총리는 그 곱절의 경륜과 경험을 쌓은 연령에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우리 국민들은 김 총리에게 더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총리께서는 이 정부에 어떠한 개인적인 포부와 방략을 가지고 참획을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매우 궁금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선비가 벼슬길에 나갈 때는 대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읍니다. 첫째는 집권자가 삼고초려의 예를 다해서 초빙을 할 때 이것을 마다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생활이 빈한해서 노부모를 봉양해야 할 때, 세째는 집권자의 의지와 정부의 방향이 본인의 소신과 맞아떨어질 때 의기가 투합될 때 이 세 가지 경우인데 김 총리께서는 어느 경우인지 다시 말해서 김 총리의 출사의 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 총리는 10․26 이후의 정국을 정권의 승계과정이라는 측면과 이 정권의 정통성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학 총리로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곤핍증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0․26 이후 지금까지의 사태도 그러하거니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불황까지 겹쳐 가지고 국민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너 나 할 것 없이 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부터도 지나치게 국민들을 때로는 놀라게 하고 때로는 긴장시키고 또 때로는 도덕재무장운동과 같은 각종 캠페인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쥐구멍으로 황소를 몰 듯하는 그러한 형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민심수람술의 최고경지로 꼽히는 것이 한고조가 실시한 법 3장인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관대한 정치, 화합의 정치야말로 민심수습하는 최고의 양약이 될 수 있다는 역사상의 가장 좋은 예의 하나인 것입니다. 왜 이 정부가 화합의 정치를 못 하느냐? 나는 아직도 이 정부가 환상 속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 정부가 화합의 정치를 못 하느냐? 나는 아직도 이 정부가 머리속에 실제의 적이 아니라 환상 속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야당도 아니요, 재야인사도 아니요, 학생도 아니요, 노동자들도 아니요, 종교계 인사들도 아닌 바로 이 정부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5․17 이후 경제정책이 열 번이나 뒤바뀌고 금리가 1년에 네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정부의 졸속한 일관성이 없는 조령모개식 정책이 이 정부의 적인 것입니다. 이걸 정책이라고 여기 와서 강변하는 장관들의 변명이 이 정부의 적인 것입니다. 우리 야당과 국민들은 죄가 있다면은 진심갈력해서 이 정부와 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협조를 인내로써 아끼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정권은 국민을, 야당을 믿지 않았읍니다. 정부는 계속 바다와 같은 국민의 여론을 쪽박으로 떠 보겠다는 그런 무모한 소극적인 자세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부는 야당 국민을 상대로 머리속에 환상의 적, 상상의 적, 가상의 적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은 풍차를 거인으로 알고 결투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라만차의 노기사와도 같은 환상의 적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정권은 화합정치를 하는 대신에 박 정권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였던 권위주의적인 정치패턴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도덕적인 기강으로 정치의 대본을 삼으려 하고 이로써 통치의 계와 율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차제에 일대 화합책, 일대 정치적인 탕평책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김 총리는 취임하면서 어제 우리 이 부총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막힌 데는 뚫고 굽은 것은 펴겠다는 정치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약속을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김 총리의 정치관에 큰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경제가 잘되면 정치를 비롯한 여타 사회부분도 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제우선주의를 고창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제가 지금보다 나았다는 박 정권 때 그것도 호황을 누리고 있던 71년 72년 우리나라는 그때 정치적으로 최악의 해였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유신헌법도 이때 제정되었는데 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개혁과 안정은 이 정부를 받치고 있는 두 개의 지주올시다. 그러나 선후로 따져 보면은 개혁이 돼야 안정이 되는 것이지 안정이 돼야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두 가지 미해결된 분야가 있읍니다. 하나는 유신잔재의 청산이요 또 하나는 피규제자 문제이올시다. 우리가 유신잔재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박 정권 때 3선 개헌을 반대하던 사람들, 유신체제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때 극단주의자로 몰려 가장 큰 곤욕을 겪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찬성하던 자들은 호의호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가치기준으로 볼 때 이때 3선 개헌, 유신을 찬성한 자들이야말로 극단론자요 이를 반대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국가민족을 위했던 온건론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누가 옳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역사적인 평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민족을 위해 간쟁 을 하고 쟁신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갖은 고통을 다 당하고 시세에 맞춰 아유구용 을 하던 자들은 과거도 잘살고 지금도 잘살고 앞으로도 잘살 것이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야 민족과 국가의 기강이 설래야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나간 시대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유신잔재에 대한 청소를 이 개혁정권이 못 한다면 일제잔재를 청산 못 한 책임이 자유당 정권에 돌아갔듯이 당연히 그 책임은 현 정권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개혁정치라면 가치의 일관성을 똑바로 세워 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규제자 문제는 규제된 사람들의 입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제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론을 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부분 국회의원선거에 나왔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받았던 표를 예컨대 평균 1만 표씩만 쳐도 규제자 예컨대 500명이면 500만의 민심이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인 정죄를 하자는 얘기 그리고 유신잔재에 대해 청소를 더 해야겠다는 얘기 그리고 정치규제자 해금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를 정치발전 문제를 거론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치발전은 폐일언해서 얘기를 하자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지도세력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정치발전 문제입니다. 정치발전은 경제발전처럼 어떤 단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편이냐 하면 비약과 도약이 언제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인 것입니다. 예컨대 1926년 포르투갈은 살라자르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포르투갈은 구라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낙후된 나라로 전락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1958년 프랑스는 드골이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구라파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유한임기 문제는 정치헌정사 30년을 두고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결심 하나로 하루아침에 7년 단임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결심 하나로 그렇게 된 것이지 단임제가 되기 위해 무슨 단계와 조건이 따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올시다. 마찬가지로 다른 비민주적인 제도도 이 정부가 개선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단임제의 정신을 살리려면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첫째로 단임제는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정당에도 반드시 적용이 돼야 단임제의 정신이 돋보일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단임으로 끝난다 해도 민정당은 더 집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정당이 집권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무도 믿지 않는 여기에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단임제 하나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명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다시 말해 어떡하든 대통령단임제만 되면 국회도 죽고 야당도 죽고 국민 비판도 죽고 언론도 죽고 그리고 정부 여당만 홀로이 우뚝 서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 발상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것은 단임제를 하기로 결심한 대통령의 뜻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작년 대통령선거인단선거에서 여당은 70%의 압도적인 득표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야의 득표비율은 비슷하게 나와야 논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은 35.6%, 야당과 무소속은 64.4%를 얻었읍니다. 대통령선거인단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무소속의 비율이 7 대 3이라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 비율이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3 대 7로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두 선거법 중 어딘가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형식이 우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인구는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면서 대통령선거인단 수는 미국의 10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선거인단선거법이 지나치게 간접선거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대통령선거인단선거법이 갖는 맹점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대통령단임제의 정신을 살리려면 이러한 법률적인 측면의 보완 내지 대통령선거법의 완전개정, 직선제에로의 완전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정권이 추구하는 1당우위론이 정치발전에 결정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나라가 1당을 위한 1당에 의한 1당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 1당의 지나친 조직비대화는 전체주의국가나 파시스트국가에서나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정당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국가를 수용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행정부의 정당예속화를 가져오고 크게는 국가의 권력체계의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 여당의 조직비대화는 정치발전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시골에서는 다리 하나 건물 하나를 지어도 또 어협 농협에서 융자금을 하나를 얻어도 이것이 다 민정당의 덕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민정당에 대한 감사의 정, 은의 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킴으로 해서 국민들의 정신을 지나치게 획일화시키고 유일대상에 대한 정치적인 복종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당의 1당독주는 야당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이것은 종국에는 정치적인 저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세째는 여당의 1당독주는 다당제하에서 보장되고 있는 제1야당인 민한당의 정치적인 영역과 기능과 역할과 무게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수가 단독회담 한 번 해 본 일이 없다는 사실도 여당독주의 한 표현이라고 보아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 정권이 갖는 통치의 심리학이라고 그럴까 또는 정권의 체질이 정치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 총리는 비판을 많이 해 달라고 했읍니다마는 이 정부는 비판을 받을 제도적인 장치도 이미 언론기본법을 통해서 다 없애 버렸다고 보아야 하며 더우기 심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준비는 더더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0․26 이래 엄청난 정국의 변화 속에서 위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탄생한 정권이 이 정권인데 이 정권은 조그마한 위기, 조그마한 소란, 조그마한 갈등 그리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 왔던 것입니다. 면책특권을 가진 한두 사람 국회의원의 강경발언에도 이 정부는 견뎌 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주관적인 개혁의지를 지탱해 나가는 데는 놀랄 만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객관적인 남의 의견과 비판을 견뎌 내는 내구력에는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유태인들은 마사다에서 전멸을 앞두고도 갑론을박 토론과 비판을 멈추지 않았읍니다. 지금 레바논 학살사건을 다루는 이스라엘의회를 보십시오. 비록 적에게 이로운 일일지라도 숨김없이 토론되는 그 풍토는 거기서 생기는 손해를 몇 배로 보상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GNP의 20%가 국방비에 들어가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먼저 국민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을 조금도 거침없이 뱉어 낼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정부를 비판하고 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연후라면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는 신바람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 정치학자들은 안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사기를 그 나라의 인구나 기술이나 자원보다 훨씬 값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읍니다. 이 국민적인 사기는 다른 말로 우리말로 신바람이 나야 우러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정부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인 사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은 곧 안보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보를 위한 국민적 단합은 정부에 대한 비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얘깁니다. 진실로 비판만 허용된다면 정부는 더 이상 세금 걷는 걱정, 안보를 위한 국민총화 걱정, 민주주의 걱정 그리고 이 정권의 안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안보가 민주주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안보의 충족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안보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진실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이제는 빗방울 같은 국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우박같이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에도 좀 더 둔감해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우리나라 국정지표의 1조1항입니다.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의 개혁명분을 방기하고 유기하고 포기했던 것처럼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방기하고 유기하고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이고도 단계적인 민주화계획을 발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대통령선거법 등 일련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법안 등의 개정을 위해 헌정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 합동의 헌정개혁심의기구를 세울 것을 제의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언론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두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리챠드 워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발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주재국 대사로서 도를 넘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은 그렇다 치고 김 총리는 현금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이 한국이 추구하는 경제 외교적인 국제주의와 상호상충 모순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총리의 촌평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미리 질문요지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재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역사의 소산물입니다. 이제 이 정부는 그에 값하는 성인정신을 가질 때가 되었 ―․―․―다고 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역취순수 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권을 잡을 때의 논리와 윤리는 그것을 지켜 나가는 논리와 윤리와 반드시 달라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은 김 총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정치적 난제가 산적해 있는 이때 또 국민들의 중망 을 업고 등장한 김 총리께서 아직도 계속해서 시운에만 의존을 하는 듯한 언동을 계속하고 계신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김 총리께서 앞으로 총리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한나라의 소하처럼 지나치게 자숙자계하는 태도로만 총리직을 수행하려 하신다면 김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명철보신 에만 힘을 쓰고 계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이 정권과 국민들이 김 총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양쪽으로 물리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 총리께서는 아무쪼록 소신과 확신을 가지시고 선전 건투해 주실 것을 삼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 소속 경상북도 예천․문경지역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 따라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국내외 정세는 우리를 온통 혼돈의 와중으로 몰아넣었고 수십 년래의 가뭄은 이 나라 농촌에 인종과 각고의 노력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 우울했던 시간들을 딛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정기국회를 맞아 정치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국정의 현안을 토의하게 된 이 시점이 본 의원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이 압박해 오고 있는 순간임을 숨길 수가 없읍니다. 국회는 이 나라 국정운영의 최고토론장이며 진정한 국민의사의 수렴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하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은 성실하고 신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공화국 출범의 기조는 민주 정의 복지라는 추상적인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대의 정치적 파행성을 극복한 민주적 화합정치 그리고 현재적 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국정현안을 시대적 윤리성에 맞게 가장 엄숙하게 대처해 가자는 데 그 필연성에서부터의 출발이었읍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과 실천력이 정의와 복지로 통하는 길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서만 총체적 국민화합 및 국민적 지혜의 집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란 물 흐르듯 순리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요 정치철학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보호주의나 관리정치의 틀 속에 안주된 다시 말해서 침묵과 경직된 자세만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사회상은 마치 동맥경화증에 걸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과 경직된 자세는 합의된 찬동이 아니라 묵시적 거부요 또는 방관이나 무관심으로 발전할 소지를 잉태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80년대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중차대한 시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의 문제, 실질적인 민족통일의 기반구축, 대외신뢰성 회복과 민주역량 강화, 국민총체적 참여와 연대의식의 고양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실로 민족의 성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판단과 노력에 달려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제5공화국 출범의 취임석상에서 전 대통령도 전쟁으로부터의 민족해방, 빈곤으로부터의 민중해방,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인간해방이 이 시대의 요청이라 제창했고 제11대 국회 개원식에서는 의회와 정부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업관계에 있음을 강조한 것은 당연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의 실정에서 외부적 여건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라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마는 사실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 정치보복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시대 우리의 자각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퇴치가 충분히 가능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정치활동 피규제자가 있고 의회와 정당이 진정한 국민의사의 창출과 수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회의 권능이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일보 직전에 놓여 있으니 도대체 이러한 현상과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지 가슴 답답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야당 정치인의 입장을 떠나서 오직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다음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입법회의 당시 법률 제3261호로 제정 공포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치활동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간의 정치활동 피규제자가 구체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흔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무엇이며 정치활동이 없었다면 이것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김 총리는 전면적인 해금조치나 사면조치가 이 시점에서 기필코 이루어져 진정한 국민화합이 형성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김 총리는 입각 초기에 ‘한 지게 몫을 하겠다’는 유명한 어휘를 만들어 냈읍니다. 그리고 ‘정치총리’니 ‘정치학총리’니 하고 그 성격규정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치학총리 즉 학자로서 상아탑에서의 젊은 지성인들에게 가르친 정치원론적 신념과 이론을 갖고 오늘의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 원숙한 수완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지 결코 대독총리나 결재총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활력을 잃고 국민은 용기를 잃고 사회는 희망을 잃는다면 국가 장래는 침울 바로 그것입니다. 김 총리가 대학총장으로서 재야에 있을 때 보아 온 정치현상에 대한 분석과 총리로 입각 후 정치운용에 대한 현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총리는 국정 전반의 기본좌표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의 활발하고 다양한 정치의사가 올바로 투영될 수 있는 그 구체적 보장책은 무엇인지 소신의 일단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언론문제입니다. 언론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언론의 경영은 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취재 편집 편성 보도에 대한 권리는 진정으로 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제받는 언론, 정치적 편향성이 노출된 언론으로는 국민화합의 길은 멀기 마련이고 유언비어나 구설이 판을 치는 어두운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읍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평론가 팰리스는 ‘뉴욕의 1센트짜리 신문들이 와싱턴에 있는 백악관보다 미국을 더 많이 다스린다’고 했고 조선조 중종 시 개혁정치가 조광조는 ‘언론의 길이 통하고 막힘이 가장 나라 다스림에 관계가 깊으니 이것이 통하면 다스려져 평안하고 이것이 막히면 어지러워져 망한다’고 일찌기 갈파한 것을 본 의원은 가슴 깊이 새겨 놓고 있읍니다. 차제에 정부는 언론의 건전한 육성이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여 말썽 많은 언론기본법을 정부 스스로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의 복사언론에 불과한 지방지의 자유 설립과 취재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행정력의 지방이양 추세에 맞추어 차제에 지방언론보호육성법을 제정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정치발전 문제는 체제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는 정치발전이란 체제보강을 위한 제도개선, 행정조치, 의회정치의 활성화 차원의 문제로써 오히려 권장받아야 하고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권에서 빈번히 주장해 온 바이지만 소위 개혁입법의 불합리성과 그 개정의 소지가 지나치게 성역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읍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정치의 본령도 불합리한 제도나 모순의 시정이 그 초점이라고 봐서 이제 정부는 과보호의 자세를 지양하고 정국의 안정과 정치발전이라는 차원으로 일대 용단을 내려 개혁입법의 개정을 성실히 추진할 용의는 없읍니까?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 농촌사회의 실상은 농촌지역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 뼈저린 체험을 해 온 터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담하고 암담하기 이를 데 없읍니다. 급격한 이농현상, 막중한 농촌부채, 퇴락해 가는 이웃의식 등은 전통적인 목가적 농촌사회를 붕괴시켜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촌이 경제적 비교우위론에 밀려 방치된다면 치유불가능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야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부채에 시달려 오고 있는 영세농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구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6․28, 7․3 조치와 같이 농민들의 부채상환을 5년간 동결시키는 등의 획기적인 농촌구제책을 마련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국민총화적 차원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여 그야말로 일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면서 그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전개되는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자주성과 민족주의외교 강화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PLO 사태, 서베이루트 난민촌의 대량학살 사건은 물론 지난봄의 포크랜드 전쟁, 멕시코의 파산 등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강대국이나 주변 국가에 의존하려는 정치적 미숙아로 남아 있을 때 우리의 생존과 존립은 파괴되고 만다는 국제정치의 냉혹성을 웅변으로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주권과 영토보전, 인간주의의 지향 등 국제외교의 기본과제는 아직도 구시대의 식민패권주의의 잔존세력의 위협 아래에 있어 20세기 후반은 대내외적 연대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청되는 시대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외교에 있어서도 이념적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이론적 순수성과 무장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바탕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정치이념의 보통성이 더욱 우리의 내치에도 연장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PLO가 매년 1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00여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랍 제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실상 이스라엘의 침략 앞에서는 세계가 온통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기댈 언덕은 오직 우리들 자신뿐이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더욱 국민총체적 지혜가 결집되는 연장선상에서의 총화외교, 민족주의외교가 절실하다는 기본인식을 외무 당국은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탕이 대미외교, 대일외교 특히 제3세계외교의 기본노선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첫째, 우리 한반도 문제가 유엔총회의 비생산적인 토론을 지양한다는 뜻에서 그동안 유엔 불상정 정책을 고수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문제 해결의 중심지이며 외교무대로서의 기능은 상존하고 있고 각종 세계적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유엔의 권능은 오히려 새로운 인식으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탄생부터 유엔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근년에 이르러 북괴가 유엔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이제 한국문제 불상정 원칙의 유엔정책이 능사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정부의 장․단기적인 유엔대책의 실체는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일경협 문제는 안보경협이라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 차원의 정정당당한 경제협력이 아니고 한반도 안전보장에 일본도 책임이 있다는 측면의 경협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19세기 말 일본이 소련과의 밀약으로 한반도의 39도 분할통치를 구상했던 방식대로 일본이 한반도의 분단상태 고정화에 참여하고 한반도문제 해결에 발언권을 주는 명분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읍니다. 또 경협내용도 일본 측 안인 ODA 엔차관이 15억 불, 수출입은행 자금이 25억 불, 그것도 연차적으로 5년간 공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스즈끼 수상이 동남아 방문 시 선심공세로 ASEAN 국가에 제공하겠다는 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내용이며 사실 이것은 정부의 5차 5개년계획 자금의 5% 내지 6%에 불과한 수치이니 차제에 민족의 자존심을 40억 불과 바꿀 수 없다는 용단을 과감히 내려 정부는 대일경협을 포기선언하고 대외차관선을 중동이나 EC 쪽으로 방향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사건은 잘못 보면 일본의 내정문제인 것 같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 정부가 3․1운동과 그 정신을 이어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사적 정통성을 이어 수립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운동을 내정상 폭동으로 규정한 일본의 역사왜곡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법통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정권 이전의 문제로 민족적인 일대 중대사인데도 정부는 이 문제를 시의적절하고 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은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만한 처사였읍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명확히 대처해야 할 것인바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역사왜곡 기술부분을 책임지고 시정한다고 약속했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떠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39개 항목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한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차제에 우리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분명한 한일 간의 현안문제들인 사할린동포 송환문제, 원폭피해자 치료문제, 재일교포 법적지위 향상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고 이런 국민적 고통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지를 뚜렷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정부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 제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은 적절한 것으로 보는데 아울러 그동안 방치되어 오다시피 한 해외교민들의 보호와 앞으로의 해외이주동포들의 편의와 정보제공, 사업보조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 재외교민청을 신설하고 기존 교민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개척자적인 이주정책을 외무 당국이 주관하여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 그리고 재외교민들의 실질적인 국내 참정권의 보장책을 정부는 이제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이미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80년대에는 실질적인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민족통일의 과업을 기필코 우리 시대에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통일 과업은 그만큼 숭고한 역사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남북한 쌍방이 엄숙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읍니다. 남북한이 현재 분쟁 속의 체제경쟁이라는 시기에 접하여 남북한 공히 고통스러운 것의 하나는 각기의 방위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상호 감축하는 방안을 북괴 측에 제시하여 우리의 평화의지와 평화통일 노력을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판단은 어떠한지? 두 번째, 우리의 통일방안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인 통일헌법 제정은 우선 그 기본골격이 국민 전체의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정부가 구상하는 내용의 대강을 내외에 밝혀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김일성의 중공방문은 중공 권력층의 변이에 대한 단순한 친선외교를 넘어선 그들 내부의 정치 경제적 심각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일환인 듯한데 특히 중공 수뇌부의 평양 비밀방문의 진상은 무엇이며 북괴의 대남전략과 관련하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괴와 그들 종주국과의 관계와 그 추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일말의 불안의식도 종식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80년대의 동북아를 둘러싼 사태진전은 우리의 안보개념이 이제는 한반도의 군사균형의 차원을 넘어선 동북아․태평양권의 일반적 군사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의 우리 안보는 주변강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과 조정능력에 많이 의존하게 될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 국방 당국은 한반도의 내적 정세는 물론 외부의 심각한 정세변화에도 시야를 가진 새로운 종합안보 개념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관점은 무엇이며 특히 향후 5년간 예견되는 소련 및 일본 군사력 증강실태는 어떠하고 5년 후인 1987년에 가면 세계 제3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일본이 이 지역에서 갖는 정치적 군사적 잠재력과 북방강국이 갖는 정치 군사력 사이에 장기적으로는 19세기적인 충돌의 가능성까지 내재되고 있는 사태추이를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둘째, 수도 서울의 인구가 상해, 동경, 멕시코에 이어 세계 제4위로 부상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지 1 이상을 점유하는 기현상을 노정하여 안보전략상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사시의 수도권인구 소산대책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게릴라들의 기습침투에 대한 수도권 방어전술은 확고히 수립되어 있는지 정부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세째, 국민통합적 총화안보의 개념에서 국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그간 방위성금과 방위세에 대한 국군현대화계획의 실상과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가능한 선에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안보에 대한 계속적인 국민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네째, 지난날 국가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어촌후계자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촌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령기의 농촌청소년들이 병역의무 때문에 노인 부녀자들만 농사일을 담당하고 있어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킨 지 오랩니다. 현재 농고 농대 출신자 중 농촌진흥청이나 지도소에 근무하는 자만 병역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농어촌후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있는 농업고등학교 출신자들에게 병역혜택의 폭을 넓혀 절망상태의 농어촌 재건역군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정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문제는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적 도장 구실을 한다는 원칙론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의 현저한 개선, 국민의 정치참여, 정당정치의 활착을 위해서도 이제 그 실시가 필요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막연히 연구 검토만 고집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는 실시시기는 과연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 국민당이 제의한 83년도의 특별시 및 각 직할시, 87년에는 도 시 군까지의 단계적 실시방안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대통령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는 ‘돈이 들지 않는 선거, 흑백논리가 제거된 정치’를 강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성 때문에 ‘돈이 들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선거’로 추락하고 말았으니 선거제도의 개선은 당연한 명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을 차제에 개정하여 현행 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그리고 선거공영제의 보장, 선거운동 기회의 확대 방향으로 개선하여 명실공히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국가체제의 정통성 문제로서 국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과 이제는 직접투표에 대한 대통령선거는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대통령선거법도 당연히 직선제로 고쳐 우리와 가까이 있는 대통령, 사랑받는 지도자로 가꾸어 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포함 검경 본연의 업무집행 문제, 지방의 행정의 난맥상 개선 지방자치제 실시 등은 정부 자체의 능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정발전심의협의회를 관계 당국……

발언시간이 만료되었읍니다. 발언시간이 다 되었어요. 【김기수 의원 발언보충서】 학자 및 전문가, 정당대표로 구성하여 이 시대의 국민적 지혜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여기서 정치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마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 유명한 목민심서 가운데 한 귀절인 ‘목자는 신의가 있어야 백성이 따르고 신의는 청렴과 정직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귀중한 말씀을 상기코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하순봉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긴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고 앞서 두 분의 의원께서 주로 국내정치 문제에 관해서 열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선을 나라 밖으로 돌려서 국제문제 그러니까 외교문제와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서 두 분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 자리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의입니다. 그래서 상대당에 관한 이야기나 타당에 관한 얘기를 심하게 거론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소망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4월 아르헨티나군의 기습상륙으로 시작된 포클랜드전쟁에서부터 최근 전 인류의 분노의 초점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대학살사건 등 금년 들어서만도 이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인간살육 행위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은 아예 선전포고도 없는 전쟁으로 변해 버렸고 인류의 토론장이라 할 수 있는 유엔이라든지 이른바 하트라인이라고 하는 미․소 간의 긴급전화망도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능한 외교관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의 중재외교도 왕복외교도 처참한 인간의 살상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의 승리를 위해서 신의보다는 불신의 바탕 속에서 국가이익만을 앞세우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도 오늘날의 우리 외교는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부터 ASEAN 순방,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 순방 등 가히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를 잇는 정상외교로 오늘의 우리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88서울올림픽을 비롯해서 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가까이는 내년도 IPU총회를 서울로 유치하도록 하는 등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세계 속의 한국, 세계사를 주도하고 창조하는 새 한국 새 외교의 터전을 이룩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그러나 밝고 어두움이 교차되는 명암이라는 것은 항상 교차되는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일진대 우리 외교자세 역시도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 용기와 자신을 바탕으로 한 긍정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에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정치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남북분단의 입장에서는 나라 밖의 돌발사태라든지 불확실한 정세변동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처럼 국제정치감각에 올바른 그런 발의가 긴요할 때도 없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하는 그런 냉엄한 국제현실에 대처해서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계정세에 대처하는 내실 있는 실리외교, 그때그때 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대하는 이른바 아스피린외교가 아닌 먼 앞을 내다보고 국제정세에 보다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보약외교의 자세를 가다듬어 줄 것을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있을 외무위원회에서 거듭될 것으로 보고 주로 우리나라 외교기본정책에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 십여 가지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의원이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김상협 국무총리께 최근의 중공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놓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우리 한반도 안보문제가 최근에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머리 위로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론이 되고 결정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외교적인 행각을 제가 날짜별로 제시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난 4월 15일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생일 전후해 가지고 중공의 실력자 등소평이와 호요방의 일행이 평양을 다녀갔읍니다. 극비리에 그것도 다녀갔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월 6일에는 미국의 부시 부통령이 잠시 서울을 거쳐서 다시 북경에 들어갔읍니다. 북경에 들어가서는 소련의 위협에 공동대처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대중공 군사무기 판매를 비롯해서 군사부분의 협력을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시 부통령은 한때 북경연락소장도 지냈고 미국의 CIA 국장도 지낸 친중공적인 인사로서 적어도 미국의 동아세아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지금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5월 18일은 북한의 군사대표단이 중공을 방문했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14일에는 중공의 국방부장 경표 일행이 대규모의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군사원조를 하겠다고 확약을 했읍니다. 특히 이 경표라는 자는 북한 곳곳에 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읍니다. 조선은 중국의 전초선이고 중국은 조선의 후방이다. 우리 중국과 조선은…… 중공을 말합니다. 조선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깨를 함께 걸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바야흐로 중공과 북한 간에는 군사적인 밀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과시했고 또 김일성이 평소에 그렇게 입이 닳도록 떠들어 대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반도 중립에 관한 주장을 되풀이했읍니다. 상대적으로 7월 12일 미국에서는 슐츠 미 국무장관이 의회에서 행한 한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표면적으로야 어쨌든 간에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상 중공과 미국이 견해를 같이해 왔지만 슐츠 장관의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은 이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서 중공과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8월 17일에는 미국과 중공 간에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제2의 상해성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그런 성명입니다마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대만관계를 규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중공에 대해서 결정적인 양보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런 정책이 또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에 북경에 파견이 되어서 비밀협상을 주도했던 홀드릿지 미 국무성차관보도 실토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24일에는 북경에 가서 별의별 유별난 대접을 받은 김일성이가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한 얘기가 있읍니다. 그동안 중공과 북한 사이에는 협의된 토의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 하고 희색이 만면해서 평양으로 돌아갔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미루어 놓고 볼 때에 그동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구라파라든지 중동 등 사실상 세계 곳곳에서 외교의 열세를 면치 못했던 그 레이건 행정부가 대소전략상 중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보를, 결정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중공에는 전략핵무기 즉 ICBM은 지금 있읍니다마는 실전에 대단히 긴요한 전술핵무기는 아직도 생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가 제2의 상해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급격히 밀착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미․중공 관계가 군사동맹체제로까지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또 군사동맹체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 중공에게 가장 긴요한 전술핵무기를 미국이 중공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시 부통령이 북경에 가서 소위 대중공 군사판매에 관한 약속을 한 사건과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공에 공급한 전술핵무기가 중․소 국경에 배치가 될 경우에는 우리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이나 중공이나 다 같이 별 볼 일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읍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동안 표면상 미국과 중공이 견해를 같이 해 온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서 중공이 뒤늦게 슐츠 장관의 청문회에서까지 실토가 될 정도로 지금 강력한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와 통하는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보다 밀착된 중공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반도 중립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공과 미국 간에는 한반도 중립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외교카드가 오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가설을 우리는 아무리 싫더라도 싫든 좋든 오늘날 국제정세 상황은 우리가 그러한 가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협 총리께서는 최근의 이 중공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일련의 움직임을 어떻게 풀이하고 계시며 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80년대 동아세아 안보정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여기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최근 외교가 일각에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민족주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허경구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족이라는 개념은 우리 제5공화국이 내걸고 있는 모든 국정지표의 바탕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국제사회에서도 민족주의라 하는 것은 상호협력, 상호의존의 한 요소로써 모두들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주의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성과 자주성과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수불가결하다, 대단히 긴요하다고까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28일입니다. 워커 주한미국대사가 한 강연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한국은 역효과를 빚고 있는 민족주의적 자기중심의 행동패턴을 회피하기 바란다’라는 등의 우리 한국민에 대한 충고의 말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본 의원도 당시 그 자리에 갔읍니다마는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워커 대사가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김상협 총리께서는 워커 주한미국대사가 염려하는 것처럼 한국적 민족주의의 편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한미 간의 어떠한 요소가 워커 대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발언을 하도록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워커 대사의 그와 같은 발언이 일개 외국 주재 대사의 개인 사견인지 아니면 그의 신분 그대로 미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 설사 미국 한 개인의 사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총리의 민족주의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이와 같은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일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한일관계라고 그러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또 미래도 한마디로 맹랑하다는 생각밖에 본 의원으로서도 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이다, 군비증강이다, 복고주의다, 교과서 왜곡이다 하면서 국제적으로 상식에 어긋난 그런 행태들이 지속되고 있읍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19일 자로 일본의 재무장에 관한 비밀협약 등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외교문서를 공개한 적이 있읍니다. 그 외교문서의 골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국과 만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치는 착취가 아니라 일본이 투자를 해서 근대화에 공헌한 것이다 하는 이런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뒤늦게 공개한 문서를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것은 문제는 왜 하필이면은 지금 교과서 왜곡문제로 지금 한일 간에는 시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와 같은 때늦은 외교문서를 공개한 저의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본 의원은 아직도 일본에는 군국주의의 망령이 살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선린이라는 그 화려한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식민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삼각안보와 관련을 해서 지금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비증강의 성격이 대소 전략상 미․일 안보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2차대전 당시 이른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정신에서 일본정부가 지금 부지런히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 보셨다면 그 분석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의 대일본관과 함께 그동안 한일 간에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문제와 그리고 경협문제에 관해서도 그동안 한일 간에 있었던 교섭상황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나왔던 정부가 뒤늦게 강경한 대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경협과 교과서 왜곡사태와 관련 여부 또 경협문제는 그 타결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와 같은 상황도 포함을 시켜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국은 1200년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오랜 역사의 통일조국을 가꾸어 왔읍니다. 그런데 그 통일된 조국을 20세기에 사는 오늘의 우리들이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우리 세대가 분단을 시켜 놓았읍니다. 따라서 우리 육천만 우리 동포들은 반드시 우리 세대 동안에 남북통일의 위업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조들에게 떳떳하고 선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조가 돼야 할 것이라는 그런 결의를 다지면서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이 시점은 바로 1300여 년 전 신라의 김춘추 대왕이 화랑도를 이끌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당시의 시점과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감회를 본인은 느낍니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향한 우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또 민의를 대변하고 제5공화국의 주체세력인 여기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대판 화랑도정신으로 통일의 대업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총리의 통일관에 관해서도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곁들여서 통일외교에 관해서 손재식 통일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통일외교는 1973년 6․23선언이 발표된 이래 공산권을 포함해서 비적성 모든 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했읍니다. 그리고 수시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고 드디어는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놓았읍니다. 더 이상의 비판이나 더 이상의 시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제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와 같은 통일정책은 항상 지지를 보내 왔던 우방 여러 나라로부터서만 지지를 받았을 뿐이지 소련과 중공을 포함해서 공산권에서는 외면을 한다든지 호응을 해 오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서 동․서독 관계의 예를 들자면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비롯해서 서독정부가 간간이 내고 있는 통일정책에 관해서 공산진영이 호응을 해 왔읍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통일정책이 무언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통일정책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닥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국제사회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일반외교정책에 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지금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재원 외무부장관 대행께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한미관계입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 이후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하고는 밀착된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읍니다. 그동안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예비선거 결과를 보면 미국 공화당의 보수세력의 인기가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난 60년대부터 보면은…… 그렇지요. 존슨, 닉슨, 포오드, 카터,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단임대통령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일종의 단임기 대통령시대로 접어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주목해 가지고 우리 정부도 레이건 이후에 등장하는 미국의 정치세력에 대해서 보다 접촉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외교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노재원 외무부장관 대행께서는 앞으로 레이건 행정부 이후의 한미관계를 전망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에 잠간 보도된 바 있읍니다마는 레이건 대통령의 한국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동안에 딱 두 가지 우리는 이룩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먼저 대한 군사판매차관 조건을 이스라엘 수준으로 개선을 하고 두 번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체제를 유사시 즉각 자동개입이라고 하는 나토형 체제로 격상시켜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난 4월에 중공의 등소평 일행이 북한을 몰래 방문했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당시에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현대식 장비 가지고는 북한 내 동정은 물론이고 중공과 연해주 일대에서 골프공 하나까지 찾아낼 수 있는 대단히 막강한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미군이 그와 같이 중공과 북한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태를 당시에 몰랐을 것이냐…… 만약에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군도 당시에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한반도의 방공망에는 그야말로 큰 헛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군이 입수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한 군사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급받고 있는지, 우리가 달라는 것만 주는 건지 아니면 미군이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등소평의 북한 방문 때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우리 국군한테 경계태세가 내려졌는지 물론 이 문제는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과 그리고 아세안 순방 정상외교를 뒷받침하는 외교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대통령의 아세안 및 아프리카 순방은 개발도상국도 역사의 수동적인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객체로 나서야 한다는 역사의식 아래 남남협력과 그리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원을 이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국가원수가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이와 같은 업적을 뒷받침하는 자세는 어디까지나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우리 정부의 외교대책은 항상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떠들어 대 가지고 이것이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시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일본이 가령 중남미 진출을 할 때 몰래 들어가 가지고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야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아프리카하고 아세안지역에서 우리의 실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경제실리외교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 블랙아프리카 44개 나라 가운데 아직도 우리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16개 나라와의 관계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제의한 태평양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앞으로 밀려오는 태평양시대의 구도를 우리 한국이 주가 되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과연 정부는 어떤 시책을 써 왔읍니까? 그리고 아세안과 공식협의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읍니까? 중동사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중동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립, 이란․이라크 전쟁, 모든 이런 분쟁으로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읍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대학살사건은 앞으로의 사태가 어쩌면은 중동사태의 가공스런 폭발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읍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간접으로 간여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번 팔레스타인난민 학살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 팔레스타인정책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지금 PLO가 레바논에서 철수를 했읍니다. 이런 사태와 곁들여서 기왕에 대 팔레스타인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앞으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차 세계대전의 발발도 우려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80년대 중동정세 전망을 내려 주시고 석유수급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대중동 경제외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선 외교관들의 업무수행 외교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참 대단히 불행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의 해외주재 외교관 가운데는 아직도 상당수가 시국관이라든지 국가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이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하게 처신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외국에 나갔다 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저는 직접 듣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읍니다. 또 근본적으로 무능력한 외교관이 그것도 1급지 공관에 배치돼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외교관은 현지 해외교포하고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해외주재 외교관 공관 안에서도 타 부처 주재관들과 단합을 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리 일선 외교관들한테는 팽배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들추지는 않겠읍니다마는 보다 유능한 외교관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유능한 외교관 확보대책은 노 외무장관 대행의 확고한 소신과 함께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경청했읍니다. 많은 계몽 받았읍니다. 또 오늘 허경구 의원, 김기수 의원 그리고 하순봉 의원의 진지한 질의 다 경청했읍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는데 이태구 의원께서 어제 저한테 주신 질문 이것은 오늘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서 이것을 몰아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경구 의원께서 저보고 출사의 변을 해 보라, 왜 이 정부에 들어갔느냐, 학원에 그대로 있지 왜 행정부에 왔느냐, 이 말씀 참 듣고서 저는 저에 대한 동정이라고 그럴까 저에 대한 위로로 들었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안 들어오면 편할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어렵게 하려고 나온 그것 참 동정이 간다 이것을 위로해 준 말,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읍니다. 다만 제가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 개인의 동기 같은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저는 맨 끝에 말씀에 시운에만 맡기지 말고 좀 힘차게 선전 건투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허경구 의원님의 본심으로 알고 저도 시운에만 맡기지 않고서 선전 건투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력하나마 국가와 민족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 심정 하나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허경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이태구 의원과 허경구 의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취임 초에 ‘막힌 것을 뚫고 또 굽은 것을 펴겠다’고 했는데 그 막힌 것이 뭐고 또 뚫은 게 뭐냐 이 말씀 이것도 저에 대한 채찍질로 알겠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덕으로 국무총리에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2주일 조금 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서리로 임명이 되어서 한 석 달 동안 국정의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힌 것 또 굽은 것 하면 그것은 크게 막힌 것 작게 막힌 것 이렇게 대별할 수 있읍니다. 작게 막힌 것이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은 쉽게 말해서 행정의 벽입니다. 국민들하고 통하지 않는 대민봉사의 어딘지 모르게 소홀한 행정의 벽을 이것을 다 털어 버려라 그래서 그동안 여러 국무위원들과 상의해서 모든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또 대민봉사 자세로 전부 가서 그것을 해 보라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요새 흔히 있는 병폐가 각 부서들이 자기에 관계되는 일을 쉽게 뭐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못쓰겠다, 정책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계속성 있게 보아라 그래서 저는 과거 빨리빨리 정책을 결정하고 빨리빨리 집행하는 각 부서 장관들보고 조금 템포를 느려도 좋으니 충분히 관계장관 전부 토의해서 이 경우 저 경우 합리성 능률성 또 국민에 대한 봉사 이것을 전부 같이 따지자고 했읍니다. 이것도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을 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특히 제가 걱정한 것은 금년 전반에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났으니 우선 대형사고 나는 것을 막는 데 전체 행정공무원이 총동원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 또 국무위원 다 합쳐서 아주 여기에 전력을 해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지냈읍니다. 이것이 작은 것을 뚫는다는 생각이고 또 저 혼자 길게 보는 것은 80년대까지 뭐를 뚫느냐, 우리가 제일 막힌 곳이 남 의 분단민족의 분열입니다. 이 부담이 곳곳에 많이 경제적 정치적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면에 깔려 있어요. 이 분단의 벽을 어떻게 하면 뚫느냐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겠읍니다. 한 개 또 우리 경제가 불황의 벽에 걸려 있읍니다. 70년대 우리 싼 노임으로 인플레로 또 어수룩한 시대에 해외에 진출해서 경제발전됐지만 이제는 그런 노동집약적이 아니라 기술집약적으로 아주 체질개선을 해 이제 현대화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문외한이지만 느꼈읍니다. 이 경제불황의 벽도 한번 뚫어야겠다……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불신의 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분단의 벽 또 우리의 불신의 벽, 경제불황의 벽을 뚫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뚫어라 했자 뚫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뚫는데 본인들이 터널 속에 들어가 있으면 뚫어진지 안 뚫어진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암벽을 뚫을 때 그때는 시원하게 신천지가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 벽을 다 뚫을 때까지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될는지는 저도 모르겠읍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러한 것들도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과 합심합력해서 할 수밖에 없지 한 사람의 국무위원이 뭐 해낸다, 1년 내에 해낸다 그런 엉뚱한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허경구 의원께서 왜 경제를 우선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내세웠느냐 그 말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경제 정치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고 어느 게 중이고 어느 게 경이고 그런 게 없읍니다. 둘 다 다 일체로 있는 겁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두가 한군데 있고 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 경계를 그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는 정치였었읍니다. 그런데 요새 발달해 가지고 정치 경제 나눌 뿐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이지 경제는 중요한데 정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특히 예산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더 여기에다 힘을 두자는 것이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불황에 있으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둘 다 다 같은 비중, 같은 물건의 앞뒤라고 저는 보겠읍니다.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신잔재를 어떻게 아직도 잘 청산하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유신잔재 문제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것을 제거하고 또 그 좋지 않은 부작용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만일 지금도 남아 있다면 계속해서…… 어느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된 그 모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과잉투자의 모순이라든가 또 과잉충성의 모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잉이 많아요. 이런 것을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없애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치규제자 해금문제를 허경구 의원이 하셨고 또 김기수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또 이것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정치풍토쇄신에관한특별조치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의하면 이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 6월 16일 정당대표들과 면담하실 때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고려하겠으니 일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야 하겠는데 저로서는 제반 여건이 하루속히 성숙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정치활동 규제에서 해제되도록 기대하고 또 미력이나마 좀 힘을 써 볼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허경구 의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대통령선거인단선거에서는 여야 비율이 7 대 3, 여가 7이고 야가 3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거꾸로 야가 7이고 여가 3이다. 이 둘로 볼 때 대통령선거인단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 아주 세밀한 계산 하지 않으면 못 나올 텐데 제 생각으로서는 국가원수를 뽑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선거는 성질이 달라서 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밀한 계산을 해야지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서 대통령선거제도가 어떻게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또 허경구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정부가 민정당 여당에 끌려다니고서 요새 흔히 말하는 시녀가 된 것이 아니냐, 예속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제1당과 물론 협조를 하지만 그 이외의 여러 정당과도 같이 협조할 생각입니다. 뭐 행정부가 특정정당의 당리만을 위한 그 예속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겸허한 자세로 다 받아서 또 이것저것 다 취사선택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 한 예로써 지금 월간 경제동향 보고를 하고 또 기술진흥확대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여야대표 다 나오시도록 해서 같이 경제가 움직이는 것을 소상히 알아 두자고 한 것이고 이런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또 허경구 의원 말씀이신데 안보가 먼저냐 민주가 먼저냐, 안보가 더 기본이냐 민주가 기본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민주 둘 다 하나의 물체의 양면이라고 보고 또 흔한 말로 하나의 수레의 두 바퀴라고 보아서 둘 다 다 상부상조 보완하고 있는 것이지 안보가 튼튼해야만 민주주의도 되고 민주주의가 잘 되어야만 안보도 더욱 쉽게 굳건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로서는 안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민주주의의 토착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허경구 의원과 김기수 의원께서 입법회의 때 그 제정된 개혁입법에 관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기 정치관계법 국회법 여러 가지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충분히들 의논하실 것으로 아는데 이런 법들도 상당히 오랜동안 신중히 검토하고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선거관계법 이것도 아직도 선거가 시간이 꽤 있읍니다. 충분히 의논들을 하셔서 좋은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때 같이들 또 의논들을 하겠읍니다. 언론기본법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김기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폐지하면 어떠냐 하는데 언론기본법은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다른 면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책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와 책임은 둘이 노나 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으면 자유가 있을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런 것이 언론의 지금 실체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기본법 이것도 여러 사람들과 상의해서 제정된 것 지금까지 뭐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개폐한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방언론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역시 지방언론 중앙언론 구분할 것이 없읍니다. 지방언론도 육성하고 중앙언론도 육성하고 하면서 점차로 자유도 폭이 늘어 가고 또 책임의 폭도 늘어 가고 이런 것이지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으면 자유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기수 의원께서 지방자치 실시를 빨리하면 어떠냐,? 저도 이것 여러 번 헌법 조문도 읽어 보았읍니다. 헌법 조문에 아주 분명히 부칙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읍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많이 향상된 자치단체도 있고 안 된 자치단체도 있고 평균 한 60% 조금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많은 단체부터 하고 그다음 안 하고 그러면 역시 이것이 또 지방적인 열등의식, 지방적인 우월의식 이런 또 지방격차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은 모든 자치단체가 모두 고르게 어느 선 이상의 자립도를 갖추어야지 그냥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서울사람은 양반노릇 하고 어디 제주도사람은 양반노릇 못 하고 이것 일종의 국민의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이 첫째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범위나 행정구역을 이대로 두어도 되느냐, 지금 1일 생활권 시대인데 옛날 일제시대에 있던 행정구역을 그대로 가지고서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 보아야 하고 또 지방과 중앙과의 권한이라고 그럴까 기능이라고 그럴까 이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 참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하면 시원한 것 다 알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듯이 한 템포 느리게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말씀 하순봉 의원께서 하셨어요. 뭐 이제 동북아시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중공과 북한 또 중공과 미국 미묘하게 지금 접촉되어 가는 도중인데 거기에 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이냐 참 이것이 아주 숙제 중의 숙제의 문제입니다. 또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보태면 중공과 소련이 이것이 영영 사이가 나쁠 것이냐 또 화해가 될 것이냐 이것 뭐 전 세계 모든 학자들 모든 정치가들 모아 놔도 잘 해결이 안 돼 아직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김일성이가 북경에 갔으니 중공하고 북한하고는 요새 쉬운 말로 완전히 짝자꿍이가 됐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중공으로서는 아무리 보아도 북한이 소련으로 붙는 것이 걱정이 되니 또 북한이 졸라 대니 좀 봐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아니까 또 평양에서는 북경에 가서 당신 말 안 들으면 우리 소련에 붙을 줄 아니까 뭐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없고 참 모든 것이 이런 상태예요. 또 미국도 역시 중공으로 하여금 소련과 대항을 시켜야겠는데 이것이 또 뭐 달라면 안 줄 수도 없고 이것이 뭐 어느 학자는 그랬읍니다. 요새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약점의 균형이라 모두 약해요. 허점이 다 있어요. 그 허점을 이용해서 겨우겨우 밸런스가 잡혀 나가요. 그런 면도 있읍니다. 그래 말하자면 중공은 중공의 약점이 있고 북한은 북한의 약점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 약점을 같이 이렇게 이용해 먹는 이 허허실실의 시대예요. 그렇게 해 먹는데 물론 걱정입니다. 여기에다 제일 걱정이 저로서는 중공과 소련이 완전히 풀려 가지고 서로 패권주의다…… 뭐 싸우지 않고서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대동단결을 해 버린다 이럴 경우에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미국이 우리 편에 있어 가지고 미국사람들이 우리를 빼놓고 혼자 교섭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를 살피고 또 미국을 통해서도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읍니다. 외무부 일의 반 이상이 여기에 쏠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순봉 의원과 허경구 의원 두 분이 워커 대사의 민족주의 그 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얼마 전에 그 원문을 읽었읍니다. 그런데 워커 대사는 원래 대학교수 출신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워커 대사가 한 것이 미국 국무성과 그…… 다 양해하에 혹은 국무성이 시켜서 한 말이라고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일부 소수의 사람이 우리의 민족주의가 혹시 과격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저도 들었는데 국무성에서 아주 그것이 하나의 미국의 방향이 되기까지 가지 않았읍니다. 다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민족주의를 아주 이것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일본문제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민족의 정체, 민족의 자존 이것을 지켜야 일본과 얘기도 되고 또 이것이 있어야 끝에 가서는 통일도 우리 주체로 되고 또 이것이 있어야 우리 국민 전체에 필요할 때 화합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또 그것은 아주 존중받아도 좋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실례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한국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저는 보겠읍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하신 말씀에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그다음에 하순봉 의원께서 일본의 군비증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것은 제가 할 얘기 아닙니다. 외무부에서 더 잘 압니다. 물론 미국사람들이 자꾸 일본보고 군비를 증강하라 증강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대동아공영권을 만들도록 그렇게 증강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미국사람들이 일본의 방위 특히 대소방위를 맡아 주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공짜로 타느냐, 공짜 타는 것을 조금 내고 타라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아직도 옛날 군국주의라고 할까 그런 옛날의 꿈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당장 액션을 취할 만한 우려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의 일본사람들이 하는 일, 말하자면 방위력 증강에 대해서 경계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읍니다. 또 교과서문제 말씀하셨는데 교과서 물의도…… 정부로서도 처음부터 강경 일변도로 막 되어 나가면 좋겠는데 그 또 국가와 국가와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뒤에 그다음에 강경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 언론 전체가 우리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는 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응징을 해야 되겠다, 반항한다 그런 태세를 보아서도 그 말하자면 그 세를 우리 정부로서는 완전히 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다음에 일본에 교섭을 해서…… 하여간에 일본정부 책임하에 왜곡부분을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약속만 받았어요. 이것은 외무부가 100% 실현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경협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일본교과서 왜곡문제가 완전히 타결되기 전에는 경협은 그렇게 진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것을 진전시켜 가지고 잘못되어서 우리 왜곡의 시정에 무슨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왜곡을 시정하는 게 우리의 근본 확고부동한 태도고 그다음에 자잘한 문제는 세부적인 것으로 알고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하순봉 의원께서 말하자면 우리의 민주통일을 위해서 또 어떻게 같이들 모든 분들이 합심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남북한 지금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고 또 남북한 교류하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자꾸 북한을 갖다가 우리 토론의 광장, 거래의 광장으로다 몰아내 오고 국제무대에 내놓고 그러고서 얘기를 하자, 그것은 우리들의 기본방침인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통일이 되느냐.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그것을 일단 한번 쓰고 다만 먼 앞날의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발전의 먼 길에 우리가 빨리 가서 빨리 거기서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고집 세고 아무리 폐쇄해도 끝내는 역사에 하나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 길을 통과할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왜 늦게 왔느냐 이러고서 통일이 될 그 시대가 올 것으로…… 제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꿈같은 것이 또 실현되는 것이 그게 또 우리 역사의 발전입니다. 이런 것은 하순봉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읍니다. 그다음 또 김기수 의원께서 아까 농어촌 구제책을 한번 만들고 부채를 몇 년 동안 모라토륨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정치 외교 이런 문제고 이것은 경제토론에서 십분 다루겠읍니다. 그때 경제부처 사람들 나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김 의원 말씀 한번 씹고 씹고 연구들을 시키겠읍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일단 저의 응답에 중요한 것은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부는 각료들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성민입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80년대 한반도 내외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안보능력 구비문제와 수도권 방어에 관한 사항 등 국방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내용은 한반도의 내외적인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개념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북괴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균형 유지뿐만 아니라 급속히 변화되어 가는 동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전반적인 군사력 균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안보개념이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상비군을 정예화하고 예비전력을 현역 수준으로 강화하며 정부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하는 방대한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북괴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고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서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한편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외군사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비동맹국을 위시한 군사교류 대상국을 확대하고 우호협력 증진과 실리추구의 군사외교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이미 정보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제정보교류회의와 초청방문 등 군사교류를 통하여 최신정보를 획득 활용하고 있으며 중장기 군사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안보대책을 수립해서 국내외 정세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향후 5년간의 소련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실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북방강국과의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소련의 전통적인 남진정책과 대미 군사우위정책 그리고 일본의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에 표명된 전력증강 의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5년 동안 일․소 양국의 군사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강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소련 군사력의 정확한 증강규모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소련은 점진하고 있는 미․일 안보협력 노력과 중공 견제 그리고 동아세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향후 5년 동안 기갑 및 기계화부대를 증강하고 항공모함 및 잠수함의 추가배치를 비롯해서 F-15기를 능가하는 MIG29 최신예전투기 생산 배치, SS-20 미사일 및 백파이어 전폭기를 증강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한편 일본의 방위력은 5개년 정비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2개의 기계화사단 및 1개의 보병사단을 증강하여 지상전력을 정비할 계획이며 해상전력은 호위함 60척을 포함 185대의 해군 항공기 등이 증강되어 해상교통로 방위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항공전력은 155대의 F-15전투기를 주력으로 하는 395대의 각종 전술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일 방위협력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적극적인 교전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비핵의 재래식 전력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대국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한편 일본이 군사대국화될 경우를 가상해 보면 북방강국과 경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처키 위해서 기존의 한․미․일 관계를 견제와 협력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으나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염원하는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하는 것만이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안보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째의 질의내용은 수도권 주민통제와 게릴라 기습침투에 대한 대비태세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및 교육의 중심지로서 국가의 심장부이면서 전쟁지도본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 서울은 8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수도권 시민의 효과적인 통제는 전쟁성패에 관건이 되는 주요한 안보적 과제라 하겠읍니다. 과거 월남 패망의 쓰라린 교훈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시민의 무질서한 철수는 군사작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전의를 상실케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는 촌토도 적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의로써 전선을 지키고 수도 서울을 고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도권 사수는 물론 주민통제계획이 포함된 수도권 방어계획을 이미 1975년도에 수립 완료한 바 있으며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수도권 인구의 증가, 도시의 확장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부합되는 시민통제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밀접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괴의 날로 증강되고 있는 비정규전 요원의 다양한 침투능력과 전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방어를 위한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읍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실시한 멸공28호 훈련도 수도권 방어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된 훈련이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네째 질의내용은 국군현대화 계획의 실상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70년대 초에 들어와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74년부터서 방위세법을 제정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읍니다. 1차 전력증강 기간 중에는 북괴와의 전력비교에서 상대적인 취약분야 보강에 주력해 온 결과 육군은 사단전력과 기갑, 포병, 방공전력 등을 증강하였으며 해군은 함정의 증강과 대잠방어능력을 보강하였고 공군은 신예전투기를 증강시켰읍니다. 이와 같은 전력증강으로 자주국방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1차 전력증강을 기반으로 2차 기간 중에는 우선 방위전력 완비와 억지전력 증강의 기본방향을 설치해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읍니다. 즉 2차 전력증강은 우리의 전략개념에 상응하는 균형된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질 위주의 전력증강으로 상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수도권의 방어전력과 응징보복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후방지역 방어체제를 완비함은 물론 전쟁지속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주요물자의 비축량을 증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력증강 기간 내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전력 확보에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가능한 선에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안보에 대한 계속적인 국민관심을 제고해야 될 것이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정성 어린 방위성금과 방위세 그리고 방위산업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착실하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손으로 신예 국산전투기를 생산할 만큼 고도의 기술수준에 이르렀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그간의 성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의 방위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M-16소총을 위시해서 각종 야포에 이르기까지 기본병기와 탄약류 일체는 완전 국산화되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고도정밀병기인 유도탄도 우리의 기술진이 설계하여 현재 생산 중에 있읍니다. 또한 고속정, 경비함 등을 위시해서 한국형 구축함도 이미 우리 손으로 건조되고 있으며 항공기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500MD 핼기 및 F-5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궤도용 경장갑차도 시제 생산되기에 이르렀고 한국형 전차는 명년에 시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 방위능력은 우리보다도 10년이나 앞서 시작된 북괴와 비교해 볼 때 대등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불원한 장래에 북괴를 훨씬 앞지를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위산업능력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국군의 날’ 행사 시나 방송 또는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국민들에게도 산업시찰을 권장하여 지난 81년도에는 155회 1만 5000여 명이나 방산업체를 시찰케 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의 자주국방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읍니다. 다섯째는 본래의 농어촌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병역특례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문하셨읍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농업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 중에서 연구실적과 농촌봉사활동이 우수하고 농촌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자를 연간 1000명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병역특례를 현재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기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미래의 농어촌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의 폭을 더욱 넓혀 주는 문제는 농어촌 개발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를 시행할 경우에 국민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원칙의 문제점이 파생될 우려가 있고 특히 징집자원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김기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의 답변을 마치고 하순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방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내용은 주한미군이 입수하는 한반도 안보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 간에 경계태세를 동시에 강화시킨 경우가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의 안보와 관련되는 모든 정보의 수집 평가 및 처리는 한미 연합정보체제에 의해서 부단히 운영되고 있고 각종 감시수단에 의해서 탐지되고 있는 북괴군의 동향 및 징후는 입수 즉시 전파되어 한미 정보요원의 공동참여로 이를 평가 분석함은 물론 그 결과를 한․미군에 동시에 전파하고 있읍니다. 경계강화 조치도 한미 연합작전체제에 입각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작년 말에 북괴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이 전방지역에서 실시되었을 때 한․미군에게 경계태세 강화조치가 동시에 발령된 바 있었읍니다. 이상으로써 국방분야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세 가지 항목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상호군비 감축방안을 북한 측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떠하냐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통일대화에 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 쌍방 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사회개방과 긴장완화를 통해서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분단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자는 데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대해서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읍니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각하께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시면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하셨읍니다. 또한 7개 항목에 걸친 이 제의 속에서 남북한 간에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방안을 협의할 것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 20개 시범사업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군비통제 조치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북한 측의 부정적 태도로 말미암아서 아직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정부가 구상하는 통일헌법 제정의 기본골격의 대강을 내외에 밝혀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년 국정연설을 통해서 남북한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기초하자고 북한 측에 제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뒤에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없이 계속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하고만 있읍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반통일적 대화기피 자세에도 불구하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관련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통일헌법 역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이를 내외에 밝힐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김일성의 중공 방문과 중공 수뇌부의 평양 비밀방문의 진상이 무엇이고 또한 북괴와 그들 종주국과의 관계와 그 추이가 어떠하냐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지난 9월 김일성과 그 수행원 등 9명이 중공의 당과 국무원 초청으로 7년 만에 중공을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중공 체류 중에 등소평, 호요방, 조자양 등과 각각 회담을 하고 사천성, 협서성 등에 지방여행을 하면서 중공 측의 환대를 받은 바가 있읍니다. 이번 김일성의 중공 방문이 중공에서는 12전당대회를 갖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이루어진 데 대해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78년 등소평 부주석의 평양 방문과 81년 조자양 수상의 방북 그리고 금년 4월 김일성의 생일을 전후해서 극비리에 등소평과 호요방이 평양을 방문한 사실 그리고 금년 6월 국방부장 경표의 방북 등 일련의 중공 고위층의 잇따른 평양 방문 사실 등은 중공과 북괴 간에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읍니다. 김일성의 금번 중공 방문은 첫째, 중공이 개인숭배를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북괴는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에 대한 중공의 양해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는 북괴가 64년 이후 소련제의 무기체계로 일신한 이래 15년 주기의 무기체계의 교체기에 접어든 8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지원이 여의치 않은 사실을 고려해서 중공 측에 군사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째로는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것과 대통령각하의 아세안 순방 그리고 아프리카 및 캐나다 순방 등 외교신장과 아울러서 86년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년도 올림픽의 서울개최 결정이 북한으로 하여금 초조감을 갖게 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의 대처방안에 대한 중공 측의 지원 내지 공동보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입니다. 네째로 북괴 측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정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중공산 원유의 대북한 공급 확대와 여타 경제지원 요청문제가 필요한 것으로 등장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읍니다. 이번 김일성의 중공 방문을 계기로 해서 중공 소련 북괴 간의 종주국 관계를 평가해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중공 북괴 관계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한정된 분야에서는 밀착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공 측은 북괴에 대한 외교적 지지와 적정규모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그 대가로 북괴가 소련에 경사되지 않도록 확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공 자체는 4대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대미․대소 관계의 현상유지를 견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깨뜨릴 결정적 지원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읍니다. 특히 9월 24일 모스크바 방송은 김일성의 중공 방문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 없으면서도 소련이 북괴에 대해서 60여 개에 달하는 대기업의 건설을 위한 기술 설비 등을 포함하는 경제지원을 했다고 지적함으로써 김일성의 중공 방문을 못마땅해하는 태도표시를 하였고 김일성의 중공 편향에 대한 경계를 환기시킨 예라고 평가가 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하순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이 소련과 중공 등 공산진영에서 빈번히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통일외교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무엇이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실현시킬 수 있는 통일홍보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북한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동맹국가인 중․소를 포함한 공산진영 국가들이 북한의 입장에 반해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오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소를 포함한 공산진영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방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통일방안이 불합리하거나 또는 우리의 통일홍보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간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북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들까지도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방안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기초해서 자신감과 포용력을 가지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오늘 의당히 외무부장관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공무로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기수 의원께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장단기적 유엔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도에도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불상정을 관철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유엔무대에서의 실질적 대북괴 우위유지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또한 금차 총회에서도 이러한 기본목표가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을 아국 국익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는 중장기적 목표 아래 국력신장에 부응하는 외교역량을 유엔무대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유엔이 남북대화 재개 등 한국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아국의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유엔 가입을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아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도를 더욱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한 방법으로 북한 중공 소련 등에 대한 국제여론의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나감으로써 1980년대 중에는 유엔 가입이 기필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김기수 의원께서 일본의 경제협력을 포기하고 차관선을 중동이나 EC로 전환하여 대일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국의 대일 경제협력 요청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발전 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추진된 것이며 일본이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응분의 역할의 일환으로 우리의 5차 5개년계획에 협력해 달라는 그러한 기본적 목적으로서 추진된 것이니만큼 일본에 대한 경제협력 문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평가되고 추진해 나갈 그러한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김기수 의원께서 일본교과서 왜곡시정자료 전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과 태도가 무엇이냐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일본정부가 지난 8월 26일 아국 정부에 전달한 각서와 관방청장관 담화에서 한국 등 인근 제국의 비판에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 일 정부 책임하에 시정한다고 밝힌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계속 표명해 와 있읍니다. 지난 10월 2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일 간 외상회담에서도 사꾸라우찌 외상은 관방장관의 8월 26일 자 담화내용을 성의를 다해 이행할 결의임을 그 자리에서 재차 표명한 바가 있음을 여기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또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재외국민의 복지와 장래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한 바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결의로서 재일 한국인의 처우개선에 대해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왔읍니다. 일본정부는 난민조약에 81년 6월에 가입함에 따라서 국내조치로서 국민연금법에 국적조항을 철폐하고 출입국관리령을 개정하여 8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재일 한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단 36세 이상은 제외되고 있읍니다마는 또 협정영주권 미취득자의 일반영주권 부여 등으로 재일동포의 전반적인 지위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정부는 외국인등록법을 개정하여 등록증 발급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인상하고 등록증 갱신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기간 재설정, 36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과 공평한 취업기회의 보장 그리고 외국인등록 시의 지문채취 및 등록증을 상시 휴대해야 할 의무 등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한일 간에 주요현안으로서 취급하여 계속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외상회담 및 정기각료회의 등을 통하여 일본 측에 재일한국인 문제의 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일본 측은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오고 있읍니다. 그다음 김기수 의원께서 재외교민청을 설치하여 교민정책의 일관성과 이민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정부는 교민정책의 일관성을 기한다기보다는 교민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교민청 설치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온 바가 있읍니다. 교민정책의 시행은 수개 관련부처의 교민 관련업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관련부처로부터 분리하는 경우에 방대한 전문분야의 뒷받침이 없는 분리는 오히려 교민청 설치로 정책시행이 원만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김기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일관성 있는 교민정책을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민정책의 강화는 세계 다수국가가 경제침체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보호 등의 이유로 폐쇄적인 수민 정책을 택하고 있어 단순 이주의 확대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 간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경제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진출, 합작투자, 인력진출, 취업진출 등의 분야에서 아국민의 대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기수 의원께서 사할린교포 귀환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정부는 일제치하에서 징용에 의해 끌려간 재사할린동포의 귀환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이들의 조기귀환을 위한 대소교섭을 요청하여 왔고 일본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일․소 양국 외상회담 등 고위레벨에서 이 문제를 소련 측에 제기하여 왔으나 소련 측의 교섭거부로 지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계속 일본 측이 인도적 도덕적 견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요청하는 등 귀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작정인 것입니다. 그다음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레이건 이후의 대미관계에 대한 전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읍니다마는 먼저 미국 내의 정치정세를 볼 것 같으면 미국 역대 중간선거 때마다 항상 집권당이 불리했다는 점과 금년도 선거의 최대 쟁점인 경제문제가 조기에 호전될 전망이 흐린 점 등으로 보아 오는 11월 선거가 민주당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 측면도 있으며 또한 공화당이 당원결속 및 기타의 자원확보 면에 있어서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는 층도 있어 하원은 민주당이 몇몇 석을 추가확보하여 계속 지배할 것이나 상원은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의 위치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시점에 있어서 1984년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경우에는 미국 내의 보수화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공화당 재집권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설사 행정부가 교체되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 공히 주한미군 계속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방위공약 준수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 대미안보협력 문제 등에 관하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작년 11월 방한한 먼데일 전 부통령,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보좌관 등 민주당계 중진인사들도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문제에 관하여는 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현재 미국 내의 지도층 간에 폭넓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순봉 의원께서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실은 지난 8월 30일 자 뉴우스위크지가 레이건 대통령이 내년 중 중공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 일본 등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보도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미 국무성에 확인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국무성은 그 당시 아직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온 바가 있읍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아세아 방문은 소련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고 미국의 태평양 세력으로 남겠다는 결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은 작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으로써 동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수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미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인바 정부로서는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이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순봉 의원께서 다음 질문은 미국의 대한 군사판매 차관조건을 이스라엘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었읍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공하는 예외적인 대외 군사판매차관 제공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적 특수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제2차 전력증강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 대한 군사판매차관의 대폭적인 증액과 상환조건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미외교 교섭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정부도 아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체제를 유사시 즉각 자동개입이라는 NATO형 지원체제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말씀이었읍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자동개입 유무와 관련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NATO조약보다도 불리한 것같이 보일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NATO조약 역시 외부침략에 대한 군사적 공동행위의 경우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 조약 간에는 실질적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만 조약상의 표현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NATO조약보다 다소 미온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운영이 중요한 것인바 한미 상호방위조약체제는 NATO 못지않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한방위 결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 하순봉 의원께서 중공 호요방과 등소평이 북한을 비밀이 방문한 데 대해서 미리 알 수 있었느냐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호요방 중공 당수석이 금년 상반기 중에 북한을 비밀 방문했다는 설이 지난 7월에 입수된 바가 있었읍니다. 이에 입각해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을 통해서 알아보았읍니다마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이 입수하는 한반도 안보에 관한 군사정보업무는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하순봉 의원께서 질문이 대아프리카 경제실리외교정책이 무엇이냐는 그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이번 대통령각하의 대아프리카 순방을 이들 제국이 다 같은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입각하여 같은 개도국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소위 남남협력의 기반과 용의를 확인한 점에서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읍니다. 그 첫째로서는 우리가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우리나라의 민간경제인의 진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경제인의 통상합작투자, 건설진출 등을 권장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금융 보험 등 면에서 국내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해운협정, 항공협정, 무역협정 등 제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제도적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둘째 방향은 개도국 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서 정부는 개도국 간 기술협력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 수리 수산업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기술교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협력이 단순한 한 번의 이익 또는 우리의 일방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이익 또한 상호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경제협력 외교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순봉 의원께서 계속 질문하신 것으로서 아세안지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실익을 구체화시키는 경제실리외교정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제국 간의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므로 협력가능한 분야가 많습니다. 아세안지역을 잠재력이 큰 교역대상지역으로서 교역량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공히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 등 아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이루어진 정상외교로 다져진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우호협력의 바탕 위에서 쌍무적인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간 및 민간 간의 협의통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업체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국의 대아세안 실리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순봉 의원께서 그다음 질문은 아프리카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읍니다. 이번 대통령각하의 아프리카 순방은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호를 과시하고 또한 아프리카의 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아프리카 제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굳게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번 순방은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 널리 홍보됨으로써 우리의 대 미수교국 관계증진 노력에도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되어 있읍니다. 외무부는 이러한 아프리카 순방 효과를 십분 활용하여 대 미수교국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1차적으로 우선 주요국가들을 상대로 교섭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미수교국들이 모두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 관하여 점차 알게 되므로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종전처럼 꺼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미수교국가들은 이데올로기적 이유로서 아국과의 수교를 회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는 대통령각하께서 순방하신 아프리카 4개국이 아프리카의 지도적 국가이므로 이들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순봉 의원께서는 중동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선 중동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정세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내 온건 및 강경국가들 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있어 인근 국가 간의 이해상충 및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충돌이 빈번하여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평화 문제의 일괄타결 전망이 상당히 요원하며 이러한 내적 요인과 중동을 위요한 미․소 양진의 세력각축 등으로 인한 정국불안과 소규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중동평화 문제에 관하여는 외세의 개입이 없이 역내국가 간에 평화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대한 지지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중동 경제외교정책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중동은 우리 원유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수주에 있어서도 약 90%를 점하고 있으며 약 15만 명의 우리 인력이 진출하고 있는 경제적인 중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우리 국익에 대해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석유수급에 있어서도 그동안 정부의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의하여 대중동 의존도가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약 80%를 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석유공급에 대한 이 지역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재의 중동원유 도입선을 계속 확보하도록 하는 각종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에 있어서는 현재 중동지역의 분쟁국가에도 크게 진출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외교적으로 이들 분쟁 당사국에 대하여 균형 있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계와 건설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세의 추이를 예의 관찰하면서 앞으로의 건설수주 확대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하순봉 의원께서 우리 외교관의 직무 업무수행을 위한 자세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외무부장관이 취임하신 후 외무부 공무원에 대한 문제 안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국가관 시국관의 확립과 사명감의 고취인 것입니다. 새 시대의 외교관상을 정립하여 외교관이 지향해야 할 7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외무부장관이 직접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철저한 교육 훈련을 통한 외교관의 자질향상은 외무부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분야로서 현재 모의 국제회의 개최, 어학훈련 등 여러 가지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의 외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외교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외무부를 기능 조직 면이나 인사 교육 훈련 면에서 근대화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되며 현재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무부 답변을 다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부 측 답변을 마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