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유용근 의원 외 80인과 김기수 의원 외 29인이 부의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어느 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착실한 젊은 청년이 결혼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1년생 소를 두 마리를 사육하다가 그 한 마리는 작두로 목을 쳐서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작두로 크게 상처를 내고 장본인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의 한 맺힌 유언은 장가도 못 가는 인생 살아서 무엇 하느냐는 것이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또 최근 통계에 의하면 농촌의 이혼율이 부쩍 늘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농촌은 못살고 있다는 산 모습입니다. 그렇게 못사는 농촌에는 시집을 안 가겠다는 처녀들 또 살아 보니 지겹게 못사는 것이 싫어서 이혼율이 늘어진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복합영농이라는 복통 터질 정책을 농민들에게 강요하여 소, 돼지, 닭뿐만 아니라 과일, 소채 등 농민들이 손만 대면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필리핀의 농민을 걱정해서 바나나를 수입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서 이 처참한 농촌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또 지난날 추곡수매가를 생산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일천만 농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여․야당을 초월하여 국회의 경과․농수산 연석회의에서 밤을 새우면서 정부 당국에 요청했읍니다. 부총리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무산되었읍니다. 그야말로 민의를 무시하는 정부 당국의 횡포를 막고 생산비 보장을 기어코 이루어 병든 농촌을 기사회생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과 또한 주곡자급이 우리나라 농업의 숙원이며 고도성장의 기본바탕으로서 자립경제로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양곡관리법 제8조 ‘농수산부장관은 양곡의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를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및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의 단절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고 안정기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분담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유독 농민들만 저곡가정책에 희생물로 만드는 당국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정부의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동 법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만약에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적기에 가격을 정해 주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문제는 이것보다 더한 국가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 국회가 제5공화국 이후 한 번도 법정기한을 넘긴 일이 없으며 또한 여야 의원들의 천만 농민들에 대한 성의가 결코 그렇게 하라는 외적 압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물가안정 측면과 피폐된 농촌을 연계시켜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국회의 운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로 외국의 어느 나라도 국회가 수매가를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나라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민의 이익집단이 농민을 보호하고 또 농민 자신들이 그들의 권익을 지켜 나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농협이라는 농민들의 수익을 옹호하는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단체들이 모두 어용화하고 관료화하여 농민을 위한 아무런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관계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이들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마저 이들을 저버린다면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가 일천만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곡가의 가격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벌써 3년째나 대풍을 구가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나라 농촌은 빈집으로 변해 버린 채 폐허화된 이농의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가난과 빈곤이 새삼 시끄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대적이건 절대적이건 농촌의 가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시의 이상비대화와 이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자립의 터전은 이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의 피폐와 가난은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가장 큰 정치문제이며 여기에는 여야의 당리당략이 작용될 수 없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복합영농이니 농어민후계자 육성이니 도시영세민의 농촌이주 등 온갖 화려한 구호를 다 펼쳤으나 그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아 온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농촌빈곤의 근본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저농산물가격정책과 그에 따른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폭락, 유통구조의 미발달이 가져온 생산농민들 간의 과잉경쟁 등이 소위 풍년기근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외소득이 적고 농업의 주종이 쌀인 까닭에 그해 쌀의 수매가가 농업수익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의 수매가는 생산농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정부의 재정형편과 물가안정책에 의해 마음대로 하향 조정되어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길이 없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매가와 수매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모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적정이윤을 우리 국회가 보장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제 동 법안이 통과되면 일천만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그들의 불이익을 더 이상 강요받지 않을 것이고 적정한 양곡수매가와 수매량을 책정하게 되어 양곡을 생산하느라 애쓴 농민의 피와 땀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여기에 어찌 여야가 있을 수 있읍니까? 이제 농촌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사활문제요 농가의 소득문제가 아닌 생존문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양특적자와 물가안정을 내세워 줄곧 저곡가정책을 고수하며 농촌경제를 파탄의 국면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매입가격의 결정이 생산농가에 극히 유리하도록 생산비와 일반물가를 고려함은 물론 가족노동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도 농촌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시노임을 적용하여 전체 쌀 생산량의 약 절반가량을 매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저곡가를 호도하기 위해 생산비를 조작하고 있읍니다. 본래 생산비는 조사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생산비조사에 있어 노임의 인하정책, 경영자의 노력비 등 일부노임의 배제 또 재해나 상해로 인한 비용의 제외 또는 농촌 현실 금리의 무시 등을 통해 생산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정부의 수매가를 정당화시켜 왔읍니다. 생산비도 안 되는 수매가 등 농업정책의 부실로 말미암아 농민의 증산의욕은 계속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식량자급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완전한 식량자족을 이룩한 때도 있었으나 66년을 고비로 하여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가 악화 일로에 있는 국제수지의 방어에 있다고 볼 때 곡물수입으로 인한 외화부담의 증가추이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81년, 82년 양년에 걸쳐 무려 1568만 석의 쌀을 수입했는데 이는 82년 정부추곡수매량 700만 석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외미를 들여와야 하는 것입니까? 곡물가격이 보장되어 수지가 맞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영농이 된다면 농민의 증산의욕은 환기될 것이며 아울러 식량의 자급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매가와 수매량의 결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지적했읍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이 정부 자의에 의한 독선적인 수매가와 수매량의 결정방법은 민주농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만들어 낸 근본원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피폐한 농촌경제를 타개하고 농민의 이익을 신장할 수 있는 본 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의원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천만 농민에게 희열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용근 의원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민주한국당 소속 유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때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농촌문제 내지 농민문제는 농촌 내부의 문제이고 농민들의 문제이지만 늘 정치문제와 직결되고 정치문제를 떠나서 농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농민의 권익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앞장서 왔으며 자랑스러운 농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직접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은 1982년 5월 7일 본 의원 외 81인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농수산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의 이해부족으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이 법은 제3공화국 당시인 1963년에 제정되어 모든 하곡이나 추곡의 수매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치적 변혁에 의한 헌정중단 상태하에서 민의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1972년 12월 18일 비상국무회의를 통하여 농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게끔 정부의 임의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양곡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고 우리 국민생활의 생존권에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은 세계 인류의 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미 80년 6월 세계식량이사회에서 80년대를 식량위기의 10년으로 규정할 정도로 국제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늘 정치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식량문제였읍니다. 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항상 저곡가정책으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 왔읍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오르거나 모자란 듯하면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외국에서 수입해 와 국내 농산물가격을 폭락시킴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아무리 잘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힘들여 일해 풍년이 되어도 빚만 늘어나 농가경제는 파탄일로에 있고 농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딱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농정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제동장치나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국회이지마는 이제부터라도 일천만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을 구하기 위해 행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 국회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는 양곡관리법 제3조, 제8조, 제13조의2항 중 먼저 양곡관리법 제3조의 ‘농수산부장관은 매 연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는 매 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수산부장관이 적정선의 수급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주장하는 비교우위론 주창자들인 경제각료에 의하여 저물가, 저농산물가격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올해까지 합쳐 외미 1900만 석 이상을 과대 도입하여 외화낭비와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고 관리부실로 인하여 썩게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폭락은 물론 그나마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사 가지도 않으니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게 하였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곡수급계획에 이해당사자인 농민을 대신해서 농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양곡수급계획을 적절히 세우고 농가경제를 안정시켜 농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농촌과 농민보호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그 첫째요. 다음은 제8조에 ‘농수산부장관은 양곡의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를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든 공산품은 생산자가 값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물건의 값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하곡이나 추곡수매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생산자인 농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매 당사자인 정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수매에 응하려면 하고 말 테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쌀의 생산자요 소유주 농민의 대표가 정부와 타협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농민대변자인 국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농민의 의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수매가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곡이나 추곡의 값을 임의대로 결정함으로써 농약값, 비료값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과 양특적자, 국가재정을 이유로 그 인상폭이 최저선에서 수매가가 결정되는 모순을 앞으로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정으로 증산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농정의 최대과제인 주곡 자급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현재로서는 식량자급과 농민의 생활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을 해서 증산을 해 보았자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아 매년 빚만 늘어 가서 노동력 있는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빠져나가고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남아 있는 농민들도 쌀농사처럼 수익성 없는 농사보다는 특용작물이나 원예, 축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마는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식량의 자급과 농정목표를 달성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주곡의 자급을 위해서는 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증산의욕을 갖게 될 것이며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려도 농민들은 충분히 많은 증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싼 게 쌀값과 교통비라고 합니다. 교통비야 100리, 200리 되는 거리를 옛날에는 며칠씩 걸어서 다녔지만 지금은 1000원짜리 한 장이면 가능하고 1인당 하루 쌀값이 273원 아니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커피 한잔 값이요 담배 반 갑 값이니 찌는 더위에 비지땀을 흘려 지은 농사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에 하곡수매가와 추곡수매가를 동결하여 농민의 울분과 분노를 터트리게 하더니 올해도 하곡수매가를 2%밖에 인상하지 않아 또다시 우리 농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음은 물론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농촌경제를 파탄의 길로 이끄는 행정부의 중대한 과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3조2에 ‘농수산부장관은 수입양곡의 국내 판매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양곡의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로 하여금 가격안정기금을 적립 운용할 수 있다’를 ‘농수산부장관은 수입양곡의 국내 판매가격 안정과 국내산 양곡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양곡의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로 하여금 생산 및 가격안정기금을 적립 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인 도시서민과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고 외국의 농민들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내산 양곡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삽입함으로써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촌과 일천만 농민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안정기금이 외국산 쌀로 인한 이 나라 식량자급과 농민 소득증대에 저해됐던 요인을 제거하고 밝은 농정의 기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에 희망을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웃음을 안겨 주고 농촌경제를 안정시키며 이 나라 농업의 앞날에 밝은 빛이 들도록 우리 농민의 진정한 대변자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법안의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살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찬동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조종호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조종호 의원이올시다. 이번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서 모처럼 동료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내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토론에 앞서서 금년 농사는 봄부터 매우 우순풍조 해서 모내기도 예정대로 다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우 희망적인 농정을 펴 오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불의의 며칠 전 영호남지방에 무려 400㎜라고 하는 폭우가 곳곳에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당한 농민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실망에 쌓여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농민들에 대해서 위안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의 어려움이라든지 도시영세민의 처참한 환경이라든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또 반면에 공장 주변에서 저임금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도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올시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이 사회문제를 국회로 하여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빈곤을 단절시킬 수 있는 기본처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이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는 전체 경제가 성장을 하거나 안정을 하거나 국가의 기본문제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읍니다. 물론 양곡관리법이 진선진미해서 지금 집행되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안하신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양곡수급계획을 정부 자체가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서 대통령각하의 재가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개정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읍니다. 이 제안의 내용은 아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1963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 보았다가 1972년도에 이 문제를 다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정부에 일임하고 환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고 하면 양곡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수립을 할 수가 없읍니다. 농사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수확기가 다 된 연후라야 농업의 기본통계가 성립이 될 수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립이 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한다…… 우리나라 국회가 상설국회가 아닙니다.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 심의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급계획이 국회에서 난상토의를 한다…… 우리나라 형편과 같이 자급도가 부족합니다. 절대량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그런 식량사정입니다. 그런데 수급계획이 사전에 세상에 공개가 되는 경우 필연코 국제시장을 자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구매전략상 큰 차질과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또 수매량을 결정할 때 또 영세민에게 판매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것까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제안이 얼핏 생각하기에 매우 현명한 안이고 이것만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안 같이도 생각이 되지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경제구조,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물가안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시성이 문제가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수확기가 맞아떨어져야 그것이 제안이 될 수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할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토론을 거쳐서 국회가 통과되기까지는 최소한도 10일의 시일이 경과되어야 통과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정부는 추수 후에 즉시매상을 요구하는 농민의 아우성이 있읍니다. 부득이 가정적으로 매상을 실시한다고 할 때에 국회 통과된 연후에 청산후불제도로 매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농민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농민은 즉시 현찰로 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행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이 허다했읍니다. 따라서 이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1973년도에 다시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정부의 독자적인 권능으로 일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외곡도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거기다 이중으로 부과금을 징수해서 생산기반조성기금을 적립해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 관세의 이중장벽이라고 하는 국제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무역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일어날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도입하는 가축이나 육류에 대해서는 차액을 적립을 해서 축산진흥기금에 정확히 명확하게 지금 적립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료양곡 도입에 있어서 옥수수 또 소맥 같은 것을 도입을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료안정기금에 일정금액의 차액을 적립합니다. 그렇지만은 요 근자에 국제시장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도입되는 차액이 적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날까지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는 형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리가 없이 그것을 도입하는 사료업자라든가 생산업자에게 일임을 해서 민간페이스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과연 농촌을 기사회생하는 데 대해서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국익이냐 또 어떤 것이 항구적인 기본정책에 이바지해 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시급한 요체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정부에 일임을 해서 장관이 모든 문제를 조정을 해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각하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지금 현행 양곡관리법을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정부와 국회가 그 견해나 의견이 차이가 있다……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국회 자체도 여야가 농촌의 기사회생을 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단면만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국가형편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난제가 산적이 되어 있읍니다. 농촌만 말한다 하더라도 중농 이상은 그래도 잘삽니다. 절대로 못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미곡생산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저도 야당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가 본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중농 이상은 다 갖출 것은 다 갖추었읍니다. 대농이라고 자처하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의 치장보다 더 많은 치장을 하고 살고 있읍니다. 근간 자기도 타이탄이라는 자동차를 한 대 살 만한 여유가 생겼읍니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대도시 역시 마찬가지올시다. 계층별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잘사는 분이 있읍니다. 반면에 도시영세민 그 생활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제 선거구만 하더라도 무려 30%에 가까운 영세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세촌에는 좋은 양복이나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위험을 느낍니다. 공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들의 생활상이나 형편은 과연 어떻겠읍니까? 이러한 엄청난 난제를 어느 한 부분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난제를 푼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가화할 것이고 세계의 위대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 다 함께해서 부분적인 문제로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이 빈곤을 어떻게 단절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더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입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정부에게 일임해서 오늘날까지 1973년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을 특별계정을 설치해 가지고 정부가 관할을 해 오고 매상제도를 지속해 왔읍니다. 그 공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고 할 때에 그 결과가 물론 오늘 양곡적자가 무려 1조 58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우리가 부담으로 안고 있고 또 계속 이 적자는 누증할 환경 속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84년도 예산절감액 5000억 가운데 이 양곡특별회계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의지를 우리가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은 획기적인 전환이다, 이것은 위대한 전환점의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양곡매상제도의 실시는 그동안에 물가안정적 측면으로 본다든지 경제성장의 기본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라든지 영세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유지시켜 왔다고 하는 사회적 측면의 위대한 공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다만 1조 5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에 수반된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또 계속해서 그 적자를 어떻게 줄여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번에 제안하신 문제와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하면서 오늘 제가 이런 의원입법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 찬성하지 못하고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이 물론 마음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 20년 동안 지속해 오고 그동안에 한 번 그것을 또 수정을 해서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절차를 밟은 시기 동안에 일어났던 부작용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 볼 때 이 법은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익이고 농촌을 기사회생시키는 방도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까닭에 부득이 반대토론을 제가 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법은 통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도 늦고 해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상으로 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토론해 주실 의원은 노태극 의원입니다.

한국국민당 노태극 의원입니다. 양곡의 매입가격, 매입량 및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의 변천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1산업이며 순수한 우리의 부존자원과 노동력만으로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농업이 경시단계를 넘어 농업의 가치가 무시되고 의사를 집결하지 못하는 일천만 농민이 외면되어 버린 채 오늘의 정부로부터 가장 소외된 국민이 바로 농민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농촌소득 증대사업 운운하며 내세우는 각종 구호는 명실공히 구호에만 그쳐 영농의욕을 탈진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농업의 발전은 답보도 아닌 매년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편 일천만 농민의 85% 이상이 농약중독에 시달리고 농촌 부녀자들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질병에 시달리면서 의료시설의 부족과 치료비 부담으로 치유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속에서도 국민식생활의 공급원이며 식량자급의 역군이라는 애국애족의 긍지로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민천시풍조와 농업경시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주곡, 축산, 채소, 과수 그리고 대농업 금융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부문에도 농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실패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더구나 근간의 외미 과다도입, 변질외미사건, 병든 소 도입사건 등으로 막대한 외화와 국고의 낭비만 초래하고 바나나를 대량 수입 과실류 최대 성수기에 출하 판매하여 국내산 여름과실류는 가격의 고하 간에 현저하게 판매량이 감소하여 과일밭은 초토화되었으며 타국 필리핀의 농민을 위할 줄 아는 이 정부가 자국의 농민은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농민들은 허탈상태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추곡과 하곡의 수매가, 수매량을 동결 또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인상으로 농민을 멍들게 하였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1975년도 1800억의 대농민 부채가 83년 말에는 2조 3000억 원으로 무려 2조 1000억 원 이상이나 증가한 사실이 입증하고 있읍니다. 땀으로 얼룩진 농민의 등을 억누르는 거대한 부채 덩어리가 날로 누적되어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가는 것은 국정에 농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공업제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품가격이나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있읍니까? 각종 관련단체와 협회를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의 요구를 하고 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에 있어서는 가격자율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산물 가격결정은 과연 어떻게 합니까? 물가안정이다 소비자보호다 하여 실질적인 관제가격하에 농민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것이 오늘의 농산물 가격구조인 것입니다. 특히 농가의 주 소득원인 양곡의 가격과 매입량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케 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원천을 폐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계속은 저물가정책에 희생당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일천여만 농민들의 말하지 않고 있는 불만과 가슴속의 원성의 어떤 예기치 않는 사태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 추곡의 경우에는 1971년도, 하곡은 72년 말까지 수매가 등 양곡정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농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종호 의원님께서 과거에는 양곡가격을 국회의 동의과정에 시간낭비와 농민들의 원성을 사신다고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 선배님께서는 과거 야당에 몸을 담고 계실 그 당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또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타개해 준 사실이 있는데 시대가 변천한다고 해서 그 당시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곡의 매입가격, 매입량 및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당에서 제안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동의 반대구실로 절차상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시행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는 구실을 내세워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는데 국회가 농민에 대한 이익제공에 시간낭비나 하게 하는 기구란 말입니까? 국회가 양곡정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상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물가 등의 영향을 무시한 채 농민의 입장에서 양곡가격을 대폭 인상케 하고 무한정 매입량을 증가시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의 적기 보장은 절차상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농산물 가격정책에서도 농민의 의사나 국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 농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허위주장하고 있으니 현하의 저물가정책에 의한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더욱 크지만 생산자인 농민들이 항변할 수 있는 이익단체마저 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전국 농촌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하는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여 농촌소득의 주산물인 양곡만이라도 매입가격, 매입량 및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민의의 국정반영이며 진정한 농민의 권익보호인 것입니다. 민의의 국정반영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해 여야의 입장을 초월하여 평소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목적과 국회동의가 갖는 의의를 깊이 유념하시고 이 국회를 지켜보는 일천여만 농민의 애절한 심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뜻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상현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 진안․장수․무주 출신 오상현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본 의원이 제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와서 최초로 정부 측으로부터 농정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에 농가부채는 80년 말 현재 33만 8000원이었읍니다. 3년이 지난 지금 83년도 말로 농가부채는 128만 5000원이라는 무려 3.3배가 폭증하는 그러한 결과를 안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관계로 해서 추곡가 인상을 위한 경과․농수산 연석회의를 세 번을 가졌읍니다. 그때마다 여야 의원의 한결같은 추곡가의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물가안정이라는 한마디로 사천만 대변자의 주장은 단 한 번도 반영은커녕 고려된 사실조차 없읍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의 엄연한 사실을 전제해 놓고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정부 측으로부터의 변은 있읍니다. 현재 농가부채가 호당 128만 5000원이라고 발표한 것은 바로 정부의 발표올시다. 우리 민주한국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당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를 믿고라도 3년 동안에 33만 8000원에서 128만 5000원으로 3.3배가 뛰는 그러한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농가에 대해서 정부는 할 말이 있읍니다. 그 부채의 액수 중에 60% 이상이 정책자금이다 하는 얘기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가 더 잘살기 위해서 빚을 얻어 간 것이다, 그러니 과히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얘기가 정부의 주장이올시다. 맞습니다. 60% 이상이 정책자금입니다. 어떤 정책자금이냐? 소 한 마리를 구입하는 데 90만 원 원가에 정부가 60만 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90만 원짜리 소를 농민이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60만 원이 내일을 위해서 잘살기 위해서 정책자금으로 융자받은 것이올시다. 병든 소 또는 불량 소, 골병 든 소의 얘기는 이제 구차한 얘기가 되었읍니다. 83년도에 이러한 불량 소를 무려 7만 2000두 도입했읍니다. 금년도에 1만 3000두 해서 총체적으로 9만 5000두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 소가 90만 원에 농민에게 갔읍니다. 그중에 6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융자를 해 주었읍니다. 금년 4월 19일 90만 원짜리 소 두 마리를 배정받은 농민이 6월 22일 두 달 만에 소를 파는데 90만 원짜리 두 마리면 180만 원입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120만 원에 팔았읍니다. 정부가 비육우를 갖다주겠다는 그 말을 믿고 나도 비육우를 길러서 한번 잘살아 보겠다는 그 한마디 약속 때문에 두 달간 사료를 먹이고 기른 노력비를 빼고라도 원가에서 소 두 마리에 60만 원이 밑졌읍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자금의 정체올시다. 농가의 부채라는 것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농가의 소득이 얼마가 있느냐, 농가의 가계비지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81년도에 농가의 소득 대 농가의 가계지출 비율이 20만 원이 밑지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읍니다. 2년이 지난 83년도에 정부 발표에 보면 얼마가 밑지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72만 2000원이 밑집니다. 2년 만에 3.6배가 밑집니다. 좋습니다. 60%는 정책자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농가부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농가의 부채 중에는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한 생계비 보조의 농가부채가 있읍니다. 이것이 얼마냐, 82년도에 6만 4200원이던 것이 1년이 지난 83년도에 얼마로 불어났느냐, 15만 8800원으로 불어났읍니다. 1년 만에 먹고살기 위한 보조비로 빚을 얻어 쓴 것이 무려 2.5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농민은 왜 이렇게 빚을 져야 하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소득에는 농외소득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 말하자면 농촌에서 면에 나간다 또는 선생을 하신다 또는 농협에 나간다 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지역에 특산물을 만들어서 농업외소득을 그야말로 농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 가정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농촌에서는 농외소득은 거의 무시가 됩니다. 주로 농업소득입니다. 그러면 농업소득은 무엇이냐, 주곡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읍니다. 농업소득의 주종은 주곡입니다. 쌀과 보리입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도 쌀, 보리가 농업소득에 점유하는 포션이 50%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이냐, 축산이 25% 그리고 나머지 25%가 원예다 또는 과수다, 이른바 경제특작목, 기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자리 숫자의 물가라는 미명하에 추곡가가 동결이 되었읍니다. 농민소득의, 농가소득의, 농업소득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쌀값이 동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복합영농이다. 이제는 쌀과 보리만 가지고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 축산과 경제작목을 장려를 해서 빚지는 농가의 소득을 올려 보겠다 하는 것이 복합영농입니다. 그러면 그 복합영농이 주가 무엇이냐, 축산과 경제작목이올시다. 축산 하나를 봅시다. 1년 전에 83년 초만 하더라도 돼지고기 생피 1근에 1200원 갔읍니다. 그러건 것이 그해 5, 6월에 들어서면서부터 500원 내지 600원, 그야말로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쳤읍니다. 그러기를 1년 그래서 오늘까지 돼지고기값은 생피 1근에 오륙백 원 선에 맴돌고 있읍니다. 부업농가 단 한 가구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농가가 없읍니다. 양돈의 부업농가는 다 파산지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돼지만 축산이냐, 물론 아니지요. 그러면 소를 기르면 수지맞는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금년에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불량 소다, 우량 소 가릴 것 없이 쓸어 담아 가지고 농가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9만 5000두가 들어왔어요.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송아지 한 마리에 120만 원 했읍니다. 어미소 한 마리 180만 원 했읍니다. 지금 그 송아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한 지 오래입니다. 180만 원짜리 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120만 원 갑니다. 소값은 모조리 60만 원 이상 떨어졌읍니다. 9만 5000두 도입 소, 그 도입 소를 배정받은 농가는 이유 없이 마리당 오륙십만 원, 사료비다 소를 기르는 데 들어간 노력비를 빼고도 원가에서 적어도 50만 원 밑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돼지 그랬어! 소 그랬어! 한때 복합영농으로 복부인들이 야산에 투기붐까지 일었던 한국농정의 축산정책의 실상이 바로 이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있지 않느냐, 주곡에서 동결되고 축산에 밑지더라도 경제작목으로 보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복합영농에 들어가 있는 경제작목의 대표적인 작목이 무엇이냐 하면 고추올시다. 고추가 81년도 가을에 일반고추 1근에 얼마 갔느냐, 600g 고추 1근에 2200원 갔읍니다. 82년도 말에 얼마 갔었느냐, 2200원 가던 것이 1600원으로 떨어졌읍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연말에 얼마 갔느냐, 1200원으로 떨어졌읍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영농의 경제작목 고추올시다. 만약에 이러고도 농촌이 빚을 안 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늘이 땅을 받치고 서는 이치가 생기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하늘이 땅을 받치지 않는 경제궤변이 나오기 전에는 농가는 빚지게 되어 있읍니다. 농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어 있읍니다, 누가 뭐래도. 조금 전 존경하시는 우리 조종호 선배 의원님께서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경청을 했읍니다. 물론 일리는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여당의 입장을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한국경제를 발등의 불 끄기에 바쁜 경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승기업 사건이다, 신승기업이라면 생소하실 것입니다. 바로 장영자 사건입니다. 장 여인 사건이라면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이 신승기업 사건, 영동개발 사건 이러한 엄청난 구멍이 나니까 이 구멍을 메꾸기에 바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농업과 수산업의 개발비가 얼마냐? 전체 예산의 4%밖에 투자 못 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기반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 부채가중에 생산기반이 무너진다 이 말이야! 작년도에 우리 민주한국당에서 쌀값을 최소한도 10%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10%로 올렸을 경우에 얼마가 소요되느냐, 약 800억 원이 소요되었읍니다. 영동개발 사건으로 인해서 조흥은행이 사채업자에게 대신 물어준 돈이 얼마냐? 1600억 원입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추곡가 인상에 인색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반대토론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양특적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맞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1조 5800억 원의 양특적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도시영세민의 생계보호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중곡가제올시다.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민의 생활기반을 그리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중곡가제입니다. 지금 1조 5800억 원이라는 양특적자는 이미 인플레로 국민이 다 흡수해 버렸읍니다. 또 불과 이 양특적자 연간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 정도의 돈을 써 가지고 도시의 영세민 또는 일천만 농민 약 삼천만 국민을 다 같이 좋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정책이 있느냐…… 양특적자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면 다른 예산에서 돌려쓰면 됩니다. 양특적자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정부가 양특적자를 계산해 내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곡가 2% 올렸읍니다. 만약에 추곡가도 2% 정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린다고 가상하면 금년도 양특적자 약 3000억 원 내지 3500억 원 발생할 것입니다. 2% 올린 하곡가의 값이 얼마냐, 76.5㎏ 2등품 보리 기준해서 650원 농민이 더 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한국당에서 제안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꼭 통과되어야 할 긴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산하는 푸르고 가을이 되면 예외 없이 오곡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농민은 말이 없읍니다. 정직 근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민에게 이른바 세칭 정․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농민은 밭값과 논값이 떨어져서 투기할 땅도 없읍니다. 투기할 돈도 없읍니다. 투기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농심이요 이러한 농민에게 정 씨와 이 씨 사건이 안겨 준 교훈은 허탈과 배신과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올시다. 지난 3년 동안 수없는 여야 의원들께서 한결같이 쌀값을 올려라, 농촌경제는 파탄이다 하는 얘기를 여야를 초월해서 했읍니다. 그 말씀은 우리 조종호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회가 농민을 진정으로 위했다면 그 실증을 보여 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농사소득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쌀값, 보리값을 올려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돼요. 경제기획원장관이 와서 밤을 새워서 연석회의를 해도 한 자리 숫자 물가라는 한마디에 쌀값은 동결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교훈을 살려서 반드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그러한 정부의 횡포를, 독주를, 국회 경시풍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바로 우리 국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회만이라도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곡 쌀값, 보리값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농민의 대표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데 법적으로 참여하여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여야를 초월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일천만 농민과 더불어서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 외 29인이 부의요구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59인 중 가 111인, 부 147인으로서 김기수 의원 외 29인이 부의요구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용근 의원 외 80인이 부의요구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2인 중 가 113인, 부 148인으로서 유용근 의원 외 80인이 부의요구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그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9. 국무위원 해임안

의사일정 18항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윤성민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임덕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겠읍니다.

공주․논산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 야권을 대표해서 윤성민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의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착잡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왔읍니다. 사사건건 여당이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특별히 언론자유를 그렇게 반대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는 하나도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윤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는 지난 2년 동안 몸보다 머리가 큰 과두적인 군체제를 피라미트형의 전력증강체제로 군을 개편하는 등 많은 업적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로 요즈음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되어 있읍니까? 지난 5월 27일 동두천에서 군인 90명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집단적으로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깜짝 놀랐읍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그 소식을 믿으려 하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간첩의 소행이라면 몰라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교 2명이 90명의 사병을 동원하여 민간인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집과 상가를 마구 부셨다라고 하는 보도가 전해지자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읍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 중이라도 적국의 반항하지 않는 양민들에게는 폭행이나 살상을 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우리 국군을 믿고 사는 국민들에게 총검을 들이대고 폭행하며 때려 부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군의 명예와 위신은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국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장관을 해임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군의 신뢰회복과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군과 민이 혼연일치되어 명실공히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군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국방부장관에게 대학생 입영자 자살사건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적변경 입영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자살이라고 설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백 보를 양보해서 자살이 사실이라고 볼 때 오죽 살 수 없게 했으면 자살했겠느냐라는 반문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언젠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형식 중에 자살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지성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여섯 사람이나 군생활 중에 자살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성인의 자살은 삶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자살하는 것이 순국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명의 대학생 자살은 뚜렷이 나라를 위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대학생들의 자살은 학원가의 중요한 소요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소리를 들어 보면 6명의 죽음에 대한 것은 물론 현재 비슷한 방법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465명에 대해서도 무사할 것인가 하고 무척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해 보았자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을 바꾸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게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이상의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정래혁 씨 사건 하나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국회가 무엇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원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안보에는 그동안에도 늘 초당적으로 해 왔으니까 오늘도 여야가 일치하여 해임안을 가결함으로써 국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김용수 의원, 이대순 의원, 고원준 의원, 정창화 의원, 조종익 의원, 이중희 의원, 김한선 의원, 김순규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곧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의 설명은 생략하고 호명을 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하였읍니다. 26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하였읍니다. 26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7표 중 가 109표, 부 152표, 무효 5표, 기권 1표,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