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해제 건의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81년 11월 27일 자로 이종찬 의원, 고재청 의원, 이동진 의원, 황명수 의원 외 79인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1981년 11월 28일 제1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동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1972년 8월 2일 제정 시행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제3공화국 헌법 제71조제1항에 의거하여 취한 이른바 8․3조치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채의 합리적 조정, 특별금융조치,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산업합리화업체의 지정과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예외적인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서 이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의 부칙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어 왔는바 그간 9년이라는 시일이 경과하는 동안 동 조치사항 중 일부 재정분야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사채의 조정, 단기자금의 중장기대출 전환 등 대부분의 주요조문은 그 효력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이 출범한 현시점에서 새 시대 새로운 정치이념의 구현과 새로운 국민경제의 여건에 부응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많은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이 8․3조치를 더 이상 존치한다는 것은 경제질서의 유지에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더우기 제5공화국 헌법하에서는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긴급명령제도가 없어졌고 또한 현행 헌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비상조치권한제도도 그 발동요건이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졌을 뿐 아니라 그 조치의 기간도 최단기간 내로 한정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구시대의 조치를 조속히 해제토록 정부에 촉구코자 하는 것이 이 건의안을 제안케 된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해제 건의안 심사보고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해제 건의안

그러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해제 건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