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 김기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농수산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료수입 자유화에 대비하고 양축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되는 사료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와 같이 성분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둘째, 사료의 검사제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검사와 병행하여 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료의 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추가하여 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하였고, 세째, 행정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권리침해 및 사후 행정손실을 방지하고자 사료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네째, 사료제조업의 양도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 간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제12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제123회 정기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