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기수 의원입니다.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기금 내에 설정된 자금 중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최근 5년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의 실적이 전무하여 별도의 자금으로 계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대부지원자금과 통폐합하여 그 명칭을 보상자금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다른 관련 법의 용어도 변경하기 위해서 부칙 3항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이 있어서 12월 14일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동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그 개정 골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무원과 종군기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12월 14일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