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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2
우리는 국회가 열린 지 1년 동안에 일찌기 해 보지 못하든 중대한 결의를 저번에 했읍니다. 반민법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쇄신에 대한 경찰의 폭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빨리 시키라는 것, 또 하나는 내각의 총퇴진을 요구한 것…… 그때까지는 우리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과 혹은 예산 심의를 거절한다는 이러한 중대한 결의를 하였읍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로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보다 더 훌륭한 육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만, 실질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 간의 일대 결전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긴장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타협이 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정부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낼 것 같으면 우리는 국회에서 반가히 그 손을 잡고서 정부와 국회가 일신동체 가 되어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갈 이러한 가장 중대한 단계에 있읍니다. 이때 만약에 문을 닫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그 해결 방법이 빨리 강구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만한 결의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어도 일반에게 오해가 많은 국회는 성의가 없다, 이러한 비난을 아니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므로 이제 자세한 말씀은 동의자 김수선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본 의원도 역시 이 회의는 연장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우리 헌법에 정기국회가 3개월로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일본 헌법의 예에 따라서 3개월이 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6개월이나 8개월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초창 시기에 있어서는 3개월만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임시회의가 열릴 것인데 이것이 자꾸 개신 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동의자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안 폐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우리의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미도 있고 하므로 길게 논의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잠깐 본 의원의 견해...

순서: 11
지금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문제는 폐기가 되었다는 설과 법률로서 확정되었다는 설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법안은 물론 폐기되지 않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로서 확정되었다고 해석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과정에 있느냐 하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 국회법 61조를 보면 이미 노일환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벌써 한번 의결이 되었읍니다. 의결되었으므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정부에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니까 이것이 한번 한 문제가 차기 국회까지 뻗어나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기 대해서 어제 조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그 견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 가 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때에도 본인이 견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계속위원회가 있읍니다. 의료된 의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면 그것이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위원회는 특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직능을 대행하게 되었으니까 폐안이 되었다는 말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률로서 확정되었느냐 하면 5월 2일에 우리가 정부에 돌려보낸 것을 5월 16일에 소멸 통고가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소멸 통고로 볼 수도 있읍니다만, 그것은 실질에 들어가서는 소멸 통고가 아니라 이것은 환부 통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소멸통고라고 할 것 같으면 환부 이유라고 해서 그 부당한 조문을 지적해서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이에요. 혹은 소멸이라면 소멸 통고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없읍니다. 허니까 이것을 형식으로는 소멸 통고입니다만 실질적인 거부인 것입니다. 환부한…… 이것은 거부 통고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될 때에는 우리 관례에 의하야 3분지...

순서: 15
잠간 보충하겠읍니다. 보류 동의는 이것을 무기한으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3분지 2의 표결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한 다음에 동의 개의를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잠깐 보류하는 것입니다. 3분지 2의 가결을 얻어서 토의할 것 없이 그대로 미루고 나갑니다.

순서: 6
의사 진행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진행을 하는 이상 좀 더 절차 있게 하면 좋겠읍니다. 질의 도중에 나와서 동의를 하고 하는 것은 좀 급한 것 같읍니다. 또 질의는 이만 했으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이만한 정도로 끄치고 대체토론을 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 의견만 말씀하겠읍니다.

순서: 6
이 수일 내에 여러 가지 불상사 끝에 온 백일하에 일어난 오늘 아침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검찰총장이 1명의 순경을 움직이지 못하고 헌법에 근거한 가장 성스러운 기관이 경찰대로부터 유린당할 때 우리 법치국가의 장래가 장차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만한 사태에 임해서 우리가 대통령 각하와 무릅을 맞대고 이러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겠읍니까? 하므로 본 의원은 내일 대통령을 임석케 해서 우리가 난상토의해서 이 중대한 시국을 잘 수습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불상사가 이러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의를 내려고 합니다. 내일 대통령 각하께 임석을 요청해서 이 문제해결에 있어 선후책 을 강구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3
받읍니다.

순서: 40
너무도 놀라운 여러 가지 사실에 기가 딱 맥혔읍니다. 동시에 내무차관의 답변에도 기가 맥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특경대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읍니다만 지금 김상돈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개의 사실로 엄연히 존속해 왔던 것입니다. 내무차관은 법률가이니까 반드시 제1조 2조의 명문이 있어야만 될 것인가, 이러한 사실문제는 인정하지 못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불법 단체로 규정했으면 여태까지 왜 고만두게 하지 못하였든가, 하필 사찰과장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해산시킬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대체로 내무부에서는 반민법 실행에 대해서 얼마나한 성의를 가졌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특검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찰관을 지시할 만한 지위에 있읍니다. 만약 사찰과장과 주임을 체포한다고 하면 할 번 하였읍니까? 사찰과장 주임이 들어갔다 해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옳은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법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발족한 지 1년이 되지 못해서 큰 위기에 봉착했읍니다. 국법이 문란해도 정도가 있지 남한 2천만의 생명과 재산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기관이 총칼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위협하고 그것도 자손만대의 민족정기를 바로잡을려고 하는 우리 반민법의 운영기관을 갖다가 말살하려고 하지 않었읍니까. 무법천지가 이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일개의 순경이 최고기관의 검찰총장의 가슴에다가 총을 대는 이러한 법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아무리 호의로 해석해 봐도 온당한 상태는 아닙니다. 비상사태이에요. 과거의 우리들은 정부가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헌법 정신의 위기를 염려했읍니다마는 지금 그야말로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말었읍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내일에 오는 것이 암흑천지가 될지 공포천지가 될지 모릅니다. 만일 내무차관이 법률가라고 하면 법치국가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가인 내무차관이 법치국가의 법을 부당한 해석...

순서: 31
이제 재개의가 성립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시 종결이요? 안 돼요. 언권 주세요.

순서: 20
의장! 거기에 한마디 첨부할 것이 있읍니다.

순서: 22
예산 문제에 있어서…… 더욱이나 경찰의 예산 문제입니다. 저번에 지방에를 가 보니 중앙에서 통과된 예산의 약 4할밖에 경찰서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면 그 6할이라고 하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그것은 중앙에서 귀가 먹었는지, 지방 경찰서에는 4할밖에 오지를 않았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했으면 내무 당국에서 이 예산을 각 도별로 배정을 했는지…… 또 도별로 배정을 했으면…… 경찰서별로 배정을 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덮어놓고 써 놓고 나종에 모자라니까 이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징수를 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안 됩니다만 오늘 낙원동 일대 여관에는 반장이 동원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읍니다. 도장을 한 3000명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88의원이…… 3의원 석방을 요구한 88의원에 대한 성토대회인지 민중대회인지 한다고 이래서 반장이 공갈적으로 나와서 지금 동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내무 당국은 아는지…… 안다고 하면 이것을 방임해 두는지 그것도 한번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
이 문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별 질의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임시 지방자치법 문제가 남었고 하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4
지난번에 보충설명이 있어서 의장께 언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날 언권을 얻지 못해서 오늘 제일착으로 저에게 언권을 주게 된 것이니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몇 말씀 하고 내려 가고저 합니다. 이 재거부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이 퍽 많은 것 같읍니다. 국회도 3분지 2로 통과시켰으니까 우리 국회가 한 가지 과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재거부 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재거부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문제하고는 전연 떠러저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과반수로 했건 3분지 2로 했건 그것은 하등 관계가 없읍니다. 정부로서 두 번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문제만 밝히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3분지 2로서 같은 결의가 날 것 같으면 원안이 결정되므로서 재거부 문제가 나지 않읍니다. 재거부 문제는 한번 과반수 결의가 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 문제와 정부에서 재거부 문제를 확실히 구별을 못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서 지난날 제가 거이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읍니다. 다만 이 개의와 재개의는 아까 서용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거부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부를 두 번 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폐기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재거부를 용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동의는 본 의원이 동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 위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가부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부 이론이 옳다, 과정 때를 한번 상상해 본다 하드라도 법률이라는 것은 정실 하기 위해서이고 정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법률이 있에요. 정부의 법률 해석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 근본이념을 죽일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읍니까? 생명이 죽으면 손가락도 죽는 것입니다. ...

순서: 28
개의는 이 안을 다시 간단하게 만들자, 또 신 의장 말씀이 헌법위원회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일이 대단히 걸려서 못 쓸 테니까 다시 간단히 형식을 갖추어서 재제정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내자,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만, 지금 김수선 동지께서 낸 안이 가장 실정에 맞는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법적 해석은 구구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더우키 정부에서 수정안을 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소란케 만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개정안의 대의안의 내용을 보며는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 이미 우리 국회에서 다수로 결정된 도의원, 부, 읍․면의원들이 총동원해서 도지사를 선거하자는 이 안을 백보를 양보를 해 가지고 도의원만으로서 간단히 도지사를 선거할 수 있도록 하자……절차상으로 보나 법 이론상으로 보나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일시 기일에 있어서 당초에 원안에 있어서는 10월 초순까지 이 선거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즉 지방 실정에 따라서 각 지방 지방이 정부에서 선거 일자를 정해 가지고 치안 상태라든지 모든 환경이라든지 경비 이러한 것을 고찰을 해 가지고 순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연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10월 초순에 선거될 것이 12월 말까지 두 달 이상의 연장으로서 이것 역시 백보를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실정에 맞는 것이고 또한 신 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대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분과위원에다가 이것을 맡긴다든지 또는 혹은 이 자리에서 다시 제안한다든지 하는 모든 안도 이 정도의 안으로서 귀결이 지워지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 안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24
4청합니다.

순서: 16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폐기를 한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 반환하기로 결의한 것은 위헌이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 폐회로 인하야 폐기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재거부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 하나, 또 이것이 폐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지방자치법은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 거기에 대해서 1차에 한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없읍니다. 동시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도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론을 가지고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삼권분립이 되어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엄연히 지금 분립이 되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입법기관은 최고 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이 최고 기관의 의사, 그중에도 「입법의사」에 대해서는 여하한 기관에서도 그것을 견제할 길이 없읍니다. 견제하는 것은 단 한 개의 예외입니다. 그럼으로 이 예외의 해석이라는 것은 극히 좁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치 형법 해석에 있어서 형벌이라는 것이 자유권에 대한 한 개의 예외입니다. 함으로 이것을 극히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것입니다만, 「거부권」은 국가의 3대 요소가 되는 입법권 여기에 대한 제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극히 좁게 해석해야 될 것이요, 또 우리 대통령께 거부권을 준 것은 예외 중에도 예외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가 법률의 제출권이 없읍니다. 함으로 집행기관으로서 한 번에 한하야 할 수가 있게 허락이 되어 있읍니다. 하나 우리나라에는 정부로부터 얼마든지 법률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안을 토의하는 도중에 나와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하므로 거기서 결론 지워진 법률이라는 것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완전한 타협하에서 되어 나간다는 이론일진데 이 대통령에게 준 거부권이라는...

순서: 19
각하가 어감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반송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고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헌법 40조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확정된다는 이러한 조문으로서 이것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하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에는 한 가지 비상수단을 취할 길이 남어 있읍니다. 법치정신을 무시하고 입법정신을 무시하고 우리의 헌법을 파괴하려 드는 이러한 큰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무장관과 내무차관의 책임을 묻고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하는 이 길밖에는 없읍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도저히 국회에서 일을 해 갈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세우라고 독자성, 최고성을 누누히 역설하였읍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국회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 국회의 권위가 서느냐 안 서느냐, 민주국가로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간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지방자치법보다도 국회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이것을 가결해서 각하시키고 다음에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순서: 21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고를 각하할 것」 「각하」를 「반송」이라고 해도 좋읍니다. 근본정신은 정부에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순서: 32
농회의 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회기에 협동조합안이 배부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회가 되어서 토의가 되지 않았읍니다. 농회의 운명은 앞으로 법적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도중에 와서 농회의 사무 일부를 뺏아다가 금련에 주는 것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읍니다. 현품은 농회에 주고 대금은 금련에 주면 결국 현품과 대금 취급할 기구가 달라지면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성이 나오고 직권의 대립으로 나와서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이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협동조합 안이 지금 나올 터이니 농회의 기구를 변경한다는 것은 정부의 독단으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농회를 갖다가 도지사의 감독하에 둔다, 또 군수 감독하에 둔다, 면장의 감독하에 둔다는 것은 아까 농림부장관이 언명했읍니다. 그래 놓고 현품만은 아니 대금만은 금련에 옮긴다, 그 이유는 62억이라는 비료 대금이 있었는데 회수가 17억이 있고 이 회수가 45억이 있는데 이 45억이 대단히 잘 되리라 이러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은 45억 중에는 과린산석회가 약 반입니다. 이 과린산석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토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질에 맞지 아니한 물자를 가져온 정부는 반성함이 없이 왜 회수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그 근본 원인을 검토도 아니 하고 그저 이렇게 돌리면 잘 되리라 이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금련에 돌렸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싶이 농경이 대단히 바쁩니다. 농민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제일 첫째 하늘을 봅니다. 비가 잘 오나 안 오나, 다음은 주머니를 봅니다. 주머니를 볼 때에 농경비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무엇을 봅니까? 철도를 봅니다. 비료가 오나 안 오나…… 농민은 땅 한 평을 자기의 살 한 덩어리와 같이 애끼고 있고 비료는 자기의 피와 같이 애끼고 있는데 ...

순서: 22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아무리 격분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읍니다.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인한다는 말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구절을 취소한다고 명백히 말을 해야지 내 말 모든 것을 취소한다고 했읍니다. 이런 취소 방법은 없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연하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5월 9일 동아일보에 김준연 의원이 「의정단상의 1년 회고」라는 제목으로 소장파 전체를 남로당 푸락치 김일성에게 따른다는 소장파라고 해서 남로당에 속아 넘어가 남로당의 선전 방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것은 부득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런 태도로서 나왔읍니다. 김준연 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책을 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때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하오에 가서는 반대를 하고 2독회에 가서는 이 법 전체가 잘 됐다고 하다가 또 가서는 반대하는 이런 태도가 김준연 의원이 하는…… 지금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으로 여기에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이 5․10선거를 지지하고 자기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읍니까? 190여 명이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마땅히 취소를 하고 이 5월 9일 동아일보에 「의정단상의 1년 회고」라고 해서 자기가 의원의 직무도 다 못해 가면서 내무부 일까지 눈을 돌이키고 우리 소장파를 남로당 지시에 움직인다는 말…… 이런 사실을 신문지상에 냈고…… 또 지금 와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언어도단이에요. 지금 나와서 취소할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순서: 10
9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