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소득세법안 제44조에 의지하고 보면 여러분이 아마 유인한 것을 보시고 계시겠읍니다마는 44조 본문이 이렇읍니다. 제44조 「5월 31일까지에 소득조사위원회가 성립치 못하게 되는 때 또는 자문사항을 의료 치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지금 소득조사위원회가 성립이 못 되어 있고, 따라서 의료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내일의 소득 사정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위시해서 많은 법률안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소득세법이 심사되어 나와서 여러분 앞에 5월 중에 올려 드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된다고 하면 법률로서 제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신법에 의지해서 되지 못하고 현행법에 의지해서 생산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면 신법에 의지해서 일반 대중의 부담이 많어지고 현행법에 의지해서 부담이 적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을 현행법에 의지해서 정부에게 5월 31일까지 결정하라고 하겠읍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법안은 여러분이 보셨겠지마는 현행법에서는 2만 5000원이었던 것이 정부안에 있어서는 3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차액 5000원 미만까지의 소득은 작년도에 있어서는 더 얻었다고 하더라도 면세 등 범위에 들어가서 영세 소득자는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이러한 점이 있읍니다. 현행 세법에 대해서는 2만 5000원에 대한 1500원이라는 기본 과세입니다. 그리고 개정 법률에 의하면 6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900원입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600원과 1500원 사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 세법이 이미 결정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며 또 현행 소득세에 비해서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면 대중 부담이 경감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5월 말일까지 사업하는 것은 임시조치법에 의지해서 개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유예하자는 것인데 동시에 사업세법도 5월 말일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소득세법 44조에 규정한 사업세법에 의지해서 28조에 의지해서 그 조문을 통용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5월 말일에 결정해야 할 법적 조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역시 사업세도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종래는 순익을 사정해서 과세하였던 것이 이 순익 기준으로 해서 사정하였던 것이 현하 모든 사정으로 봐서 가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객관적 정세로 그 사업에 대한 시설, 그 사업체의 종업원 수효 등등을 고려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은 역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소득세와 사업세에 관한 결정은 새로운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하자는 것이 정부안에 소득세 및 사업세 결정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소득세 및 사업세 결정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조선소득세령 제44조 및 조선사업세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단기4282년 제3종소득금액 및 개인사업순익금액은 법률로써 다시 규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예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두 줄기로 이렇게 해서 결정기일은 새 법률안이 작정될 때까지 유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대중의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경감케 하는 의미에서 실상에 있어서는 저 개인이 긴급동의까지 하였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특별조치법을 내는 방법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결론으로서 여러분 앞에 안을 낸 것입니다.

홍성하 의원 외 21인으로서 제출된 「소득세 및 사업세 결정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안」 이것은 보고도 되고 설명이 되었읍니다. 시방은 이것이 제1독회 형식이니까 우선 질의할 점이 있으면 질의한다든지 대체토론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십시요. 강욱중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 문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별 질의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임시 지방자치법 문제가 남었고 하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의 동의는 극히 간단하니까 모든 절차에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곧 통과시키자는 동의로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므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29, 가 102, 부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소득세 및 사업세의 결정에 대한 임시조치는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폐기통고에 관한 건, 이것조차 지나간 제6차 회의에서 하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과에 있어서는 동의가 성립되어 가지고 있고 개의가 또한 성립되어 가지고 있고 재개의가 또한 성립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권 청구한 의원에 있어서는 동의에 찬성 의원이 여섯 분, 개의를 찬성하는 분이 두 분, 재개의를 찬성하는 분이 열한 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곧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 같이 원하신다면 찬부에 관한 토론은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회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표결하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청구하신 분이 있으니까 정중하게 동의를 하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성학 의원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