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국회 분과위원회로서 들어온 정보겸 뉴-스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성을 가젔기 때문에 토론도 중하지만 중지하고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무성 마-샬씨가 소련 「모로도푸」외상에게 제출한 건의서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는 어저께 보낸 것인데 발표된 것은 오날 발표되였읍니다. 발표된 원문이 여기에 들어온 것을 번역한 대로 읽어드리겠읍니다. 1948년 7월1일 국회외무국방위원회 미국정부의 소련정부에 대한 정식 통고 조선주둔 미군사령부에서는 과반재막부 미국 대사관을 통하야 소련 외무성에 전달한 남조선 전력공급에 관한 각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본관은 남조선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에 관하여 귀하의 주의를 환기하는 광영을 가졌읍니다. 귀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의 주요 발전시설은 대부분이 현재 소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 38도 이북의 지대에 있읍니다. 또 이 발전시설이 현재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38도 이남지역의 전력 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여 있다는 사실도 귀하는 잘 아실 것입니다. 남조선 국민이 북조선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정상적 전력공급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야 미군당국은 이미 공급된 전력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공급될 전력에 대한 해결책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야 1947년 6월17일에 소군당국과 전력협정을 체결하였읍니다. 동 협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읍니다. 가. 1945년 8월16일부터 1947년 5월31일까지에 공급된 전력의 대금은 1941년도의 대금 매 「키로왔트」 0.0195원으로 계산하야 도합 16,334,735원으로 결정함. 나. 지불은 기구급 지정물자로 하되 미군당국은 최종의 개정 명세서에 규정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송할 것. 다. 기구급 물자의 대금은 1941년도의 가격표에 의거하야 결정하되 만약 이에 대하야 필요한 참고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미국의 가격표를 사용함. 이 목적을 위한 환산율은 100원 대 23.44불로 함. 라. 특수물자의 수송이 지정 시일에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상호협정에 의하야 서로 수송기간을 결정 또는 타 물자로서의 대용을 결정함. 마. 1947년 6월1일 이후에 공급될 전력에 관하야는 따로 협정을 체결할 문제이며 1개월 이내로 이 협정에 서명할 것. 연이나 1947년 12월 초에 지정한 물자가 세계시장에서 극도로 부족되고 있어 도저히 이 물자를 수송할 수 없게 될 것이 판명되었을 때 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은 상위한 협정 라항에 의거하야 타 물자로서의 대용 또는 미국불로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야 소군당국과 협의를 개최할 것을 재차 극력 제안하였읍니다. 1948년 5월8일부로 하-지 장군이 「코로르코프」장군에 보낸 서간에 의하면 하-지 장군은 1947년 6월1일 이전에 공급을 받은 전력에 대한 지불금중 제8차분의 물자가 1948년 5월25일에 수송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다는 것을 통고하였읍니다. 이 물자의 가격은 총 지불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며 이미 지불한 35%와 합하면 미불액은 25%인데 이 미불액에 대하여는 협정의 제 조항에 의하야 양 당국간의 회합에서 협의하자고 하-지 중장은 제안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서한을 보낸지 6일 후인 1948년 5월14일에 남조선에 대한 전력공급은 단절되여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었읍니다. 1948년 5월17일에 하-지 중장은 「코로르코프」장군에게 서한을 보내여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하야 항의를 제출하였읍니다. 1948년 6월12일 하-지 중장은 1948년 5월8일부의 동 중장의 서한에 관하야 북조선 소군당국에 미불금에 대한 지불 물자가 현재 북조선에 수송하고저 서울에 준비되여 있고 또 수송 도중에 있다고 통고하였읍니다. 또 전력요금 지불을 미불로 결정할 것도 재차 요청하였읍니다. 동 귀한에서 하-지 중장은 남조선에 대한 송전 계속과 방금 북조선에 대한 수송을 대기중인 모든 물자의 수송에 관한 교섭을 하기 위하야 남북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하에 양군사령관이 임명한 대표자 회의를 서울 혹은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재차 제의하였읍니다. 하-지 중장은 동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1947년 6월1일 이후에 공급된 전력에 대한 대금지불을 비롯한 미불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기를 요망하였든 것입니다. 하-지 중장은 1948년 5월17일부 동 서한에 대한 회답으로 6월15일부로 마-쿠로부 소련사령관으로부터 서한을 받었는데 그 내용은 소련사령관은 남조선 송전에 관하여 미국사령관과 북조선 인민위원회 사이에 중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지로서 기왕에 북조선 주둔 소련사령관이 발표한 성명을 반복한데 불과하였읍니다. 그는 1948년 6월12일부 하-지 중장의 서한에 대하야는 언급하지 않었읍니다. 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소련군이 북조선을 점령하야 계속 주둔하고 있는 한 소련사령관은 1947년 6월17일부 동 협정에서 규정된 책임을 비롯하야 모든 책임을 단독적으로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련사령관이 남조선에 대한 송전 거부를 고집한다면 남조선지역에 거주하는 인민은 불의의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 대한 송전을 즉시 복구할 것과 또 하-지 중장이 제안한 교섭회의에 미군사령관이 임명한 대표와 함께 참가할 것을 소련사령관에게 지령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본 의원의 제헌 정신은 원 제도에 있어서는 양원제를, 대통령선거 제도에 있어서는 직접선거제를, 행정권 책임제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를 본령으로 하는 바이나 현하 국제정세의 긴박성과 국내정세의 복잡상을 극복함으로서만 정부 수립이 가능하리라는 견지에서 이론의 당연성보다도 실제의 긴요성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초안의 단원제와 대통령 간접선거제와 대통령중심제를 무수정으로 통과시키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중 국무총리의 임면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무위원의 임면에는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도록 단연 이것은 수정을 요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여외,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축조토론 기회로 미루고 대체에 있어서 헌법 초안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비롯하야 입법, 사법, 행정, 경제, 재정, 지방자치제도 등등의 각장 각조가 헌법의 대원대칙을 충분히 발휘되고 명확하게 편성된 것은 기초위원 또는 전문위원 각위의 노심초사의 결정은 감사로서 각위에 고노에 대하야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헌법이 잘 되였다 혹은 잘못되였다 여러 가지 각색으로 토의가 많이 계셨으며 잘 시시비비를 알게 되였읍니다. 단 헌법 기초안을 찬성하시는 이도 책임을 지시고 대변자가 되신 애국자이요. 반대론을 하신 제씨도 역시 후손만대에 영원히 향락을 누리게 해야 하겠다는 열정에서 나오는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오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로되 이원제이니 대통령책임제니 국무원책임제하는 것을 제정해 본 일도 없었고 시험해 본 일도 없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연 시험없는 백지로 나선 국회의원이요. 양심적으로만 국가 완전 독립만을 목표로 하고 대변자로 되섰으며 우리를 내보내주신 일반 민중도 국가 완전 독립만을 갈망하며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30명의 기초위원과 전문위원도 애국지사이시며 국가 완전 독립을 갈망하시며 천추만대에 틀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신하에서 16차, 17차를 거듭하며 불면불휴로 연구하섰고 수정하섰으며 자기에 역량을 발휘하섰을 줄 믿고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대통령선거에 들어가서 우리 국회의원으로 선거하게 된다면 더 한 번 속히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의미하에서 무기명투표를 유기명투표로 고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혹은 항간에서 의외 인물을 추대한다는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국부로 섬기고 있으며 삼천만이 심중엔 위대한 인물이 이미 정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명투표라는 가명목하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면서 모략에 빠저서 일시적 인정으로 아국가 만년대계가 틀릴 염려가 없지 아니한 고로 특히 헌법상 제1차 대통령선거만이라도 유기명투표를 특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헌법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을 기초할 때에 의견의 상이점을 지적하야 반대한 조문도 많이 있었지마는 민주주의적으로 종다수 가결에 순종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헌법을 대체토론하시는데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였고 또는 배운 것이 많이 있읍니다. 기초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아모리 잘 한다고 하였지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고로 여러분께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야 민족정기에 알맞도록 많이 수정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말씀은 고금 역사를 통하야 본다고 하면 제일 불상한 것은 약소민족인 줄 압니다. 그중에도 더욱 불상한 민족은 다른 나라 군정하에 있는 민족인 줄 압니다. 우리 한말에 일본 군정하에서 얼마나 참혹한 생활을 하였으며 또한 과거 3년간에 미군정하에서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속히 민의에 맞는 헌법을 통과해서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하로바삐 민생을 도탄중에서 구출하여야 될 줄 압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많이 고려하시고 2 독회를 진행하시기를 요망합니다.

헌법 기초 전문에 대한 토론안 헌법은 국가의 기초요 모체인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기구인 고로 국민에 요구되는 과연 국가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모체인 헌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요구는 사회발전에 병행하야 기 시기와 환경에서 국체와 정체를 빨리 하는 세기적 사조에 의준되는 국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권회복 단계에 있는 우리 한국민은 현 20세기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헌법을 요구하므로 금반 조국 만년대계에 전하여질 헌법 기초는 헌법 기초위원과 전문위원 제현께서 전심전력을 다하야 민주주의적인 헌법이 기초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외람하게도 본 헌법 초안 전문을 삼단으로 구분하야 임하고저 합니다. 제1단으로 본 「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사이에 조문이 대체로 국가의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발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야 국민이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정치를 기조로 본 헌법이 기초되였다고 한다면은 제2단으로 본 「제3장 국회」 사이에 있는 국회 조문에 의거하야 대통령, 부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각각 선거하게 되었다 함은 법적 조리로 볼 때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될뿐만 아니라 국민권을 기조로 한 민주주의 원칙에서 삼권분립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할 행정권의 최고수반자인 대통령, 부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선거할 수 있다며는 국민 대리인 국회의원이 복대리인에 불과한 대통령 자격을 만들어놓는데 지나지 못하게 되었으니, 기 대통령, 부대통령의 권위가 과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있다고 하며는 장차 국가운영상 모순당착으로 대정변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3단으로 본 「제4장 정부」 사이에 있는 정부 구성에 관한 조문은 정부 만능을 주로 행정수반자를 위시로 하야 정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도록 되었으니 일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사를 반영시킬 기회가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말 못할 암막이 필연적으로 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할 것인가 생하게 된다며는 불안전한 국정 형태로 변화가 빈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법을 위한 법인이 되기보다 법인이 국민을 위한 법인을 만들기 위하야서는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국가법인 헌법을 바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국가법에 모법이라면 헌법을 모체로 하야 모든 종법이 여하히 좌우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본 의원으로서는 좀 더 우리 국가 만년대계의 완전무결한 헌법을 만들어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기 위하여서는 본 의원은 헌법 기초의 근본 정체가 국민권을 기조로 하였는지 또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기조로 하였는지 해석키 곤란한 고로 본 의원은 국민 대표인 대통령이 국회를 감시 우는 해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국민 대리기관인 국회는 정부에 대하야 불신임안을 제시할 권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제에 유일한 원칙이라고 보아 이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헌법 대체토론 지금까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각각 찬부의 양론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대체로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헌법도 현실에 적합해야 될 것이고 현실에 합치되지 않는 이상론적 헌법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나라의 현실을 살피건대 국토의 남북통일과 민족의 사상통일을 위시하야 민생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사다난한 현 단계에 있어서 내각책임제를 실시한다면 내각의 경질이 빈번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 정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필연적 결과는 과연 무엇일 것인가 민심은 불안해질 것이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니 이 국가의 비상시 더욱 내외 정국의 정세 극히 미묘한 이때에 우리 민족에 어떠한 불행한 사태를 가저올지 실로 예측키 어려운 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연립내각을 세워 정국의 안정세력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요청되는 바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국가에 있어서 전제정치는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67조의 해석에 있어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국무원의 의결에 대통령은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제68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조목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임면만은 국회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대통령의 전제의 염려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제72조에 행정 각부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면한다 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행정 각부 장을 통리감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국무총리는 그 책임을 완수키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면하고 국무총리는 추천의 권한도 없는 각 행정부 장을 어떻게 통리감독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행정각부 장은 국무총리의 통리감독에 이행치 않드래도 대통령이 직접 임면하는 만큼 하등 불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 장의 통리감독을 완전히 하랴면 대통령이 행정 각부 장을 임명할 시는 반드시 총리의 추천에 의해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국민경제와 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 너무 인민의 자유를 구속한 감이 있어 국민경제 발전과 기업 발달을 방해할 염려가 있읍니다. 예컨대 제15조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재산권 행사에 관한 국민생활의 자유를 너무 구속한 감이 있으며, 제87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한다.」했는데 모든 기업이 국민생활상 긴절치 않은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은 너무 기업가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또 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저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자구에 있어 너무 막연해서 해석키 곤란한 어구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어구로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23조급 56조의 「지체」없이와 55조급 97조의 「즉시」등은 구체적 시간으로, 제56조의 「비상사태」급 87조의 「긴절」한 필요 등은 좀 더 구체적 표현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서론 존경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헌법 초안을 상정하여서 삼천만 애국동포의 주시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애호하는 세계만방의 모든 인민의 현시하에서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대단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읍니다! 지금 육천만 개의 우리 동포의 눈만이 아니라 수십억의 세계 인민의 눈이 이 조그마한 의사당에 집중되여 있는 것을 즉감할뿐 아니라 이 의사당의 천정과 주위의 벽에는 수만의 조국을 위하여 쓰러진 선열의 눈동자가 불을 켜고 지금 우리의 일거일동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는 바입니다. 나는 이 헌법의 운명의 전도에 관하여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오직 구체적으로 전개되여 있는 현실에 빛추어서 헌법 자체는 필요한 것이요. 또 사위 헌법인 바에는 어디까지나 인민의 손으로 만드러진 인민을 위한 헌법이여야 하며 이 헌법은 인민의 자유와 민족통일로써 조국의 독립을 수호보장하는 대헌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예스러운 의무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은 수천년간의 생활속에 젖어온 봉건적 사상과 봉건적 제도와 환경이 아직도 뿌리깊게 밝혀 있을뿐 아니라 40년간의 독점 제국주의의 강압하에서 전연 자유스런 혁신과 발전이 제약되여서 이중의 고민속에서 살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이야말로 약간의 국제적 제약은 있다 하드라도 신흥국가로서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성격을 구현화한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 과업을 철저적으로 수행하려는 인민의 욕구야말로 어느 때 어느 나라의 민족보다도 강열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즉 이 헌법은 어디까지나 혁신적이며 진취적이여야 하며 어데까지나 현대적이며 민주주의적이여야 할 것이요. 봉건적 보수적이거나 몇몇 개인의 독재는 물론이요 어떠한 한 계급의 독재적 정권이 세워질 수 있는 헌법이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전래의 고유한 문화풍속 제도중 모든 좋은 점을 보존․응용․발전시키는 동시에 전세계 모든 국가의 좋은 점과 우리보다 나흔 점은 아무 기탄없이 섭취․소화하여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함으로서만 후진국가인 우리 나라가 급속히 성장․발전하여 전세계 인류와 어깨를 겨누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근대사에 있어서 미국의 독립 이후의 발달사, 일본 명치유신 이후의 비약과 지금 쏘련의 급템포의 진출의 역사적 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겠읍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도 때로는 선진된 문화 불교나 유교의 문화제도를 잘 섭취․소화시킨 혁신적 진취적 시대인 신라, 고구려와 이조 초는 흥했지만은 보수적으로 세운의 진전과 역행하려는 세력이 우위를 점했을 대에는 반드시 패망한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는 이 헌법이 혁신적 진취적일 것이냐 보수적 또는 독재적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자손만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헌법 초안은 매우 유감입니다만은 지금 말씀한 이상의 몇 가지 원칙적 태도에 빛추어볼 때 대단히 불비, 불완전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어그러지고 우리 인민의 요구와 기대에 어긋난 불구의 초안이며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의 독재를 제래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위험한 초안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약간의 비판을 총괄적으로 가하는 동시에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대강 설명하려 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헌법 기초위원의 한 사람이지만은 기초위원회에서 달성되지 못한 점은 본회의에서 주장할 기회가 부여되여 있는 것이요. 이 국회에서 달성되지 못한 점은 인민 전체의 심판에 호소할 방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주장을 꾸준히 견지하려는 바입니다. 제1장 총강에 대하여 총강에 특징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표시와 인민을 일률적으로 「국민」이라는 어구로 표시된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했는데 소위 민주공화국에 대한이란 대는 아랑곳이 없는 것입니다. 한이란 말이 곡 필요하다면 「한국」도 좋고 우리 말로 「한나라」라고 해도 좋을 것을 큰대 자를 넣은 것은 봉건적 자존비타심의 발성이요. 본질적으로는 사대주의 사상의 표현인 것뿐입니다. 또 일부 논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문제와 결부해서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인민의 대표가 여기서 헌법을 만들고 새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을사조약 이래로 민족정기로써 강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투쟁한 해내, 해외에서의 수백만의 애국동포와 선열의 혁명적 투쟁의 전통과 그 정신을 계승하매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신흥 국가를 건립하자는 것이고 어떠한 명의를 답습함이 목적도 아니고 본의도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중경 임정의 주석이든 김구 선생이 이미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할 아무 조건도 없다.」고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도 있는 바이니 대한민국이란 말은 역사적 합리성으로 보거나 체제로 보거나 형식적 법통으로 보거나 천만부당합니다. 그런데 일부 논자가 이 국회 개원일에 임시의장 이는 이승만 박사께서 식사중에 대한민국의 법원 운운한 것을 그 문자 그대로 옮겨 쓰기를 주장하는 듯 합니다. 대체 국호와 같은 중대한 것은 인민 전체, 적어도 인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결정될 것이지 어느 개인이 임의로 국호를 지여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당시의 임시의장이든 위대한 정치가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그렇게 법에 어그러지고 경우에 틀리는 처사를 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혁명적 투쟁의 전통을 고조하는 남어지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시 잘못된 표현을 합리화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법전인 것같이 대한민국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그 다음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하여 세계 공통의 「인민」이라는 말을 기피했읍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 헌법에서는 모두 인민이라 합니다. 미국에서도 「피-플」이라 표시했고 「냇슌」이라고 아니하며, 불국에서도 「피-피」라 하며 쏘련에서도 「나르드」라 해서 모두 인민으로 되여 있읍니다. 최근에 공산당 측에서 인민이란 문구를 잘 쓴다고 해서 일부러 인민이란 정당히 써야 될 문구를 쓰기를 기피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이 헌법초안의 불비와 보수성은 이러한 불필요한 완고하고 고루한 생각에서 빛어나오기 때문이니 소위 입법자의 태도로는 용허할 수 없는 편견입니다. 제2장 인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인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근본목적의 하나는 인민 전체가 모두 위정가는 될 수 없는 까닭에 인민의 권리를 법으로 정해서 위정가로 하여금 각각 권력을 제한하고 분담케 해서 그를 합리적으로 실천케 하자는데 있는 것이고 치자 계급이 피치자를 통치하기에 편리한 방법을 규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 인민의 대표가 인민의 권리를 결정할 때에는 어듸까지나 솔직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이고 녹피에 갈왈 자 모양으로 이리도 해석되고 저리도 해석될 모호하는 불분명한 문구의 표시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령 제9조의 예를 들자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수색,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했으니 이만하면 소위 문명인으로의 최소한도의 권리가 규정된 세음인데 그 아래에 덧붙이는 것이 변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했으니 이러한 사족적인 문구는 현행 경찰 행정의 비민주성을 승인하려는 노력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남조선에 있어서는 경찰이 하고저 하면 여하한 구실로든지 우리들 양민을 하로 이틀쯤은 유치장속에 넣을 수 있어서 우리 인민은 언제나 신체의 자유라는 안정감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즉 이 단서는 오직 현행범에 국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제1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했으니 법률로 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헌법의 예를 보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국회는 신앙을 고정하거나 종교의 자유 예배를 금지하거나 또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평온한 집회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원을 하는 인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했읍니다. 우리는 제13조에 표시된 몇 가지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드러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모든 국가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은 소위 법률적으로 보아도 해괴한 표현이고 무의미한 수사입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사상의 자유를 봉쇄한 국가는 멸망하지 아니한 것이 없읍니다. 이제부터 세계적으로 웅비하려는 신흥국가의 인민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절대로 보장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와 제18조의 표현도 모두 모호합니다. 근로의 권리가 인증된 듯 하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근로하고저 하되 국가가 그 근로장소를 제공치 못할 경우에는 그 동안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절대로 필요하고 19조의 일반 근로인의 일부분의 권리가 표시되였을 뿐이고 노동자 계급의 특수한 권리가 한 가지도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연 시정되여야 합니다. 제3장 국회 인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가저야 할 권한과 행정부가 당연히 가저야 할 권한의 한계와 비중에 있어서 이 초안은 민주주의를 포기치 않는 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국회가 입법의 유일기관인 것은 물론이고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여 있는 데도 있읍니다. 불란서도 쏘련도 또 일본의 신 헌법도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초안은 모든 면에 있어서 행정부 기관의 과대평가에 반하여 국회권한의 과소평가의 농후한 경향이 있읍니다. 이 초안에 의하면 국회라는 것은 강대한 권력이 부여된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의 독재에 편의를 도모하는 법률을 제공키 위해서 모힌 것 같이 되여 있읍니다. 제41조를 보십시요. 「국회는 국제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한다.」 했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8명 내지 15명 이내의 행정부원이 임의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또 혹은 외국과 선전을 포고해놓고 그러한 뒤에 국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찬성․결의함에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하게 되고 제45조에 의하면 일개 국무원이나 법관 등의 탄핵의 소추만을 하는 경우에도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했으니 일개 국무위원이나 일개 법관의 독직을 탄핵소추하는 결의 같은 사소한 국내문제가 국제조약이나 선전포고와 같은 대 국제문제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인 것이며 민주주의가 정말 방성대곡을 할 일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완전히 관존민비의 봉건적 사상의 발로이거나 팟쇼 사상의 발동으로 볼 수 있읍니다. 특수적 과도적인 오늘 우리 나라의 국회의 권한은 당연히 행정부의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미국 헌법에는 18 항목으로 분명히 국회 권한이 확고히 수립되어 있읍니다. 예하면 선전포고, 대외조약, 세제, 화폐 주조, 국채 발행 등등 중요사항이 나열되었으니 우리 나라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립시켜야 되겠읍니다. 우리 민족은 소위 한일합병조약이라든지 을사보호조약이라든지 및 개인의 행정관리의 날인으로 전 민족의 운명을 그릇처서 우리 민족 전체가 무서운 고난을 격근 실례도 있은즉 우리 국회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자체의 우위적인 권한을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최후로 주의하여둘 점은 국회는 「국회에 속하는 권한은 여하한 기관에도 이를 위임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조문으로 명시하여야 되겠읍니다. 패망 독일 「나치스」가 국회의 권한을 총통 「히틀러」에게 위임한다는 합법적 결의를 하게 한 이후의 독일 사태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제4장 정부, 대통령, 국무원, 행정각부에 대하여 이 초안이 만들려는 대통령은 전 세기에서는 몰라도 지금의 전 세계에서는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치 제국 이상의 강대한 권한을 장악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은 조약체결권, 동 비준법, 선전포고권, 국방군 통수권, 국무위원 등 관공리 임면권, 사면, 감형권, 계엄선포권과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재심요구할 권리 등등 굉장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무서운 대통령을 만드러내는데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묘안으로 주요사항은 국무원 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했으니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상 제약되였다 합니다만은 그 국무원 전체에게도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거든, 하물며 그 국무원의 맴버를 대통령이 임면하는 것인즉 그 대통령의 안을 반대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란 것은 실제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초안의 대통령은 또 이러한 권한 이외에 또 놀날만한 권한이 부여되여 있으니 그것은 제56조의 긴급처분권의 발동권입니다. 전시외에도 비상사태라 하여 무었이든지 임의로 실행해논 뒤에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었고 국회가 승인치 않는다 하드라도 이미 발동된 효력에 소급 부인되지도 않고, 다만 그때 즉 부결된 때로부터어서만 효력은 상실한다 했으니, 가령 일본의 치안유지법 같은 것을 긴급령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인원을 사형이나 기타 필요한 형벌을 가하여 그 목적 달성해버린 뒤에 나종에 국회가 부결한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입니까? 또 긴급령으로 몇백억이고 재정을 사용해놓은 뒤에 국회가 부결하기로 그 소비된 재정이 소생할 방도는 전무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국식 대통령제 그것이 우리 조선같은 데서는 적합치 않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민이 선거한 대통령이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 그러한 강대한 권력을 부여하면 독재될 폐단이 있을 것을 염려한 것인데 황차 국회에서 선거한 대통령에게 이 초안과 같은 무서운 권력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인민의 대다수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동포들은 어서 하로바삐 남북통일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고 이 인민이 굶어죽지 않을 긴급책을 실시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판에 만일 우리들이 아무 것도 한 일은 없이 우리 인민을 맘대로 휘둘르고 마음대로 외벌할 수 있는 무서운 대통령만을 만드러 세운다면 우리들은 본의 아닌 인민의 적이 될 것이며 우리들을 선거한 동포들에게 돌을 맞을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에게 과연 큰 권력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자면 당연히 전 인민 앞에 내놓고 물어보아야 되고 인민의 선거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급히 국회에서 선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불란서식의 대통령으로 해서 행정책임은 즉접 지지 말고 책임은 내각에 일임하는 제도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단원제와 양원제 문제가 남었읍니만은 너무 지루하실 것 같어서 생략합니다. 나는 이 헌법 초안의 근본적인 결함과 비민주성의 약간을 지적했읍니다만은 이제부터 이 초안을 축조토론에 옮기기 전에 먼저 대통령의 권한문제를 토론하고 그것이 결정된 뒤에 비로소 다른 문제들이 축조토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개 오날 오후 회의에서는 여러 의원께서 말하시는 말씀이 대개 중복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드라도 역시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날 오후 3시에 외국 손님도 오시고 지금 여기 시간이 10분쯤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대체토론은 오날로서 끝을 마치고 내일부터 제2 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이 동의에 재청서부터 십청까지 들어왔읍니다. 발언을 중지하겠다는 동의입니다.

지금 동의내용이 오날이라고 했는데 이로서 종결한다고 하였으면 어떤가요?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거기에 이의있으면 말씀하시요. 대체토론은 이로서 종결하고 내일부터 제2 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 십청이 있었읍니다. 재석원 180, 가 131, 부 4, 가결되었읍니다. 6분 있으면 유엔위원단이 입장하게 되겠으니까, 지금 들어오십니다. 시정한 대로 들어오시니까 다 박수로 환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