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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고

최두고

崔斗高

생년월일: 1921년 10월 20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부산 진구을)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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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부산 진구을
제6대 국회(지역구)
부산 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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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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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국회 71차 회의 | 1969-08-29 | 순서: 1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11일 자로 서상린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 동년 12월 14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서상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에 지난 4월 25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이유 등에 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현행 건설업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정이 시급하며 이의 실현으로서 건설업계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건설 사업의 완벽과...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의사일정 제6항 한국도로공사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9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8년 11월 13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68년 12월 18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68년 1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가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첫째, 도로공사의 자본금을 400억 원으로 한 정부 원안에 대하여 1970년과 1969년에 준공 목표로 한 경부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출자 당시의 자산평가액이 400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고속도로의 일부...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의사일정 제31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4월 2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이를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지난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중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할 경우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현행 도시계획법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용 또는 사용할...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4-26 | 순서: 1

지금으로부터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은 1968년 1월 4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로서 2월 2일 자로 접수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제65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토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본 특별회계법의 폐지이유는 특정다목적댐의 건설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로 건설된 기설 댐의 연부환수금 등을 다목적댐건설사업에 회전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나 그 후에 수자원개발공사가 창설됨에 따라서 기설 춘천 및 섬진강댐 등은 동 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출자가 이루어진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상 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할 재원이 없...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4 | 순서: 5

의사일정 3항 청구권자금 제3차년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수정의 주요골자는 서울 부산 간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1968년도에 소요될 각종 철강재의 긴급도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외자 300만 불의 조달을 위하여 1967년 10월 17일 자 정부가 제안한 표기 동의 중 수송 및 하역시설 확장사업을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체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통운에서는 수송과 하역장비 도입을 위해서 이미 자금사용이 되었고 아울러 이 기재가 약 1200여 대가 국내에 도입되어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 상공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면세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더우기 전번 도입된 기재도 완전히 사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4 | 순서: 22

존경하는 고흥문 의원이나 또 이만섭 의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본 의원이 정부의 방패가 되어 가지고 의원의 신분을 갖다가 망각한 무슨 처사를 한 것같이 이렇게 듣기어서 이 오해라고 하면은 오해가 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일청구권자금 사용계획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출된 것이 거년 10월 17일이올시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정부에서 급속히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까지 했는데 아까 송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시 에 학생을 반드시 지도해야 되게 되어 있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계재도입 대한통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300만 불의 기재도입이라 하는 것은 덤프트럭 또 크레...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04 | 순서: 19

야당에서 의사일정 3항에 관한 질문 가운데에 이 공화당과 관련시켜서 마치 공화당이 조직 확대를 위하고 명년 선거에 대비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 답변하지 못할 공화당만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도 있고 해서 감히 이 사람이 공화당을 대표하는 자격은 될 수 없읍니다마는 직접 당의 실무의 일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의혹을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고 진실을 공개해서 이 문제로 하여금 국회의 중요한 심의안건이 지연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정당이 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그 정책에 찬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이 과업은 공화당이나 민중당이나 어느 정당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0-04 | 순서: 19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읍니다. 정부의 그 원안을 볼 것 같으면은 당해연도에 소득세세액의 100분지 42에 해당하는 액을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문공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100분지 67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현하 이 국가 재정사정을 보아서 문공위원회에서 제안한 67프로라 하는 막대한 이 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짐작을 하고 그러나 역시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42프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학교의 그 교육상태로 보아서 도저히 이 42프로라 하는 적은 돈으로서는 부족되는 이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또는 노후교실을 수리하는 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짐작을 해서 본 의원은 현재 국가의 그 재정형편과 또 이 문공...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0-28 | 순서: 15

본 의원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박한상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20조2와 제54조2를 삭제하는 동시에 부칙 제2조 중에 제6항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부칙 제4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1항을 수정하려고 그래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이 20조2와 54조2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당시의 그 정세와 현재의 정세가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느껴진 것이올시다. 사립학교법이 교육법에서 분리해서 특수법으로서 이것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를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밑에서 이 사립학교법안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립학교가 국가교육의 일부를 맡아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이 교육을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노력한 그 공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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