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으로 대체토론으로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듭해서 저는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저는 다만 이 마이크를 통해서 국민 앞에 한 말씀 여쭙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한 말씀 여쭈고저 합니다. 본래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헌법은 국가의 모법이올시다. 그 나라의 기초법인 까닭으로 이 법의 변동이라든지 혹은 변혁이 얼마마한 중대성을 지고 있다는 것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법과 달라서 이 법은 30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민 앞에 공고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의 주인공인 일반 민중의 여론을 듣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30일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두고 여론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이 여론의 결정 이 우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의 찬부 결정으로서 이 중대한 법안을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국회의원이 이 법안의 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떤 법보다도 중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방방곡곡이 우리는 일반 국민의 이 법에 대한 찬부 양론을 우리는 들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번 휴회를 이용해서 각자 지방으로 돌아가서 강연회를 하고 혹은 가두에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국민의 의사를 타진했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연회를 열고 이 법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는 동시에 찬부에 대한 가부를 우리는 시험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0일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우리는 체득했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법의 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우리의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가 이것을 배반할 결정을 할 리가 만무하고, 또한 어떠한 소수 정계 사람의 의도에 좌우되어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된 결정을 할 리가 만무한 것이올시다. 그것만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국민 앞에 맹세하는 바이올시다. 가가 되거나 부가 되거나 우리가 표결한 결과를 보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읍니다마는 결코 이상 말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에 위반한 결정이 되거나 소수 정계의 의사에 좌우되어서 이 문제를 결정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오늘 이 마당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국민 앞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이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법이 처음 나올 때부터 흥미를 느끼지 않았어요. 민주정치의 번영인 적어도 국민 전체가 행정부 또는 국회 모든 방면을 통해서 자기 개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제헌국회 때에 시기와 또는 그 촉급성에 의지해서 우리는 미비한 법률을 마련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고, 또한 날이 가고 시간이 가는 데에 따라서 역시 세계의 정세와 국내의 정세와 아울러서 다소 법을 제정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은 누구나 국민 일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에 있어서는 국민이 정치에 관여할 권리를 확실히 부여할 기구와 기회를 주지 못한 결과가 있고 골자 없는 개헌안이 되어서 국민의 권리 주장이 확실히 반영되는 개헌안이, 양원제라든지 대통령 직접선거제라는 것이 이 토대 위에서 하기 전에는 나는 무의미하다고 보아서 이상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자유당을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의원인 김정실입니다. 방금 비율빈 대표들이 왔다가 갔는데 저는 그분들이 있었드라면 물을 말이 있었어요. 대단히 세계적으로 의문되는 헌법 가운데의 하나가 비율빈 헌법입니다. 특히 그 헌법 가운데에 직접선거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직접선거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직접선거제에 있어서 대통령 재선을 금지했읍니다. 멕기시코, 부라질, 남미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 대통령 직접선거제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재선을 금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94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서 재선을 허락했다. 이 이유가 나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볼려고 했든 것입니다. 세계에 역행하는 법률을 왜 맨드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했으나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마는 묻지 못했읍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광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대단히 유감스러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극히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우리는 거국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정부에서 나 국회에서나 누구나 다 같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당면과업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당면과업이 셋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북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당면과업은 정부 자체도 시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중점이 되어 있읍니다. 한데 이번에 개헌안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개헌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이길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국민이 다 개헌을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그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개헌을 했을 것이오. 하지만 6․25사변이 여태까지 계속하여 나온 것을 보면 개헌 문제가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표시했읍니다. 둘째로 개헌문제와 남북통일의 관계가 어떠하냐? 아마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남북통일 하는 것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새삼스럽게 개헌안을 남북통일 앞에 내놓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물을 수 있읍니다. 세째는 일반적 문제에 있어서도 부흥이라는 것을 건설해야 될 이때에 있어서 개헌이 필요하느냐?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찬성할 사람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세 가지 다 오늘 개헌안이 나와야 할 이유를 본 의원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 동지들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을 여태까지의 질문과 대체토론에 나타난 것이니까 재론하지 않읍니다. 본 의원이 엄상섭 의원이 아까 말한 모양으로 대통령 직접선거제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갔고 여러분의 의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대단히 싱거운 이야기 같읍니다마는 이왕 여기에 나선 이상에는 우리들의 주장은 아까 어느 분이 말한 모양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접선거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를 제안했읍니다. 정부는 단단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선거한다든지 국민이 간접적으로 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상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이유가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푸린트를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에서 선거한다든지 국민이 간접적으로 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상에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상에 맞도록 대통령과 부통령 직접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간접선거라든지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선거제를 채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선거제…… 환언할 것 같으면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대로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가 직접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옳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문해서 물어볼 것은 이왕 직접민주주의를 채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선거라고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한 토막이올시다.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모양으로 국민이 직접으로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발언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으로 표결에 참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이고, 다음에 세째로는 국민이 선거해 보낸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중요한 관리라도 만일 국민의 의사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불러들인다, 즉 파면시키는 것을 국민소환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직접민주주의의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직접민주주의의 한 토막을 채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개헌안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철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세 가지를 채택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접민주주의를 채용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보통으로 채용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채용하려는 의도가 어데에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직접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국민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의 예를 보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직접선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국민에게 안 물어보느냐? 가장 자랑하고 있는, 말하자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를 존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이 헌법의 개정과 헌법의 제정 그 자체를 국민의 의사를 쪼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모순을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일본에 있어서 제2차대전 후 제정한 일본 헌법은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의 표결에 부첬읍니다. 이것은 안 한 것이 대단히 유감인 동시에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통령선거제는 군주제도 하와 달라서 대통령은 반드시 선거합니다. 이렇게 선거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 가지를 두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에 첫째 직접선거제입니다. 또 하나는 간접선거제인데 간접선거제에 두 가지를 분 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아메리카합중국과 마찬가지의…… 아메리카합중국에 대해서 국무총리서리에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어제 얘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에요. 미국은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는 나라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정해 주시지 못하면 한번 책을 떠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간접선거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 이외의 특별한 기관을 두어 가지고 간접선거를 실시하는 나라의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올시다. 그것만 알어 두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있어서의 선거입니다. 우리가 첫째 횡적으로 보아서 헌법 역사가 있은 이래 오늘날까지 나오는 동안에 이 대통령 선거제도가 어떠한 변천을 해 왔느냐 하면…… 대단히 여러분 지루하시지만 또 대단히 미안하지만 정부의 여러분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직접선거제가 제1차 대전 전에 상당히 있었든 것은 사실인데 제2차 대전 후에는 전연 새로 제정된 헌법에 나타나지 않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1차 대전 전과 제1차 대전 후와 제2차 대전 후의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직접선거제가 어떠한 변천을 보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1차 대전 전에는 부라질, 메키시코, 보리비아, 치리, 페루 등등 국가에서 채용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선거제를 채용한 나라는 남아메리카에서 알젠틴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하는 나라가 제1차 대전 전에 간접선거제를 채용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입법기관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제도는 그 이외의 모든 나라가 입법기관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든 것이 제1차 대전 후, 말하자면 인류의 머리가 한 번 바뀔 만한 그러한 사상적 변천을 받은 제1차 대전 후의 직접선거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째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표본이 되었다고 보이는 소위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입니다. 이 독일헌법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통령 직접선거제를 채용했읍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힌덴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읍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대립은 소위 와이말헌법이 직접선거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 남은 문제는 힛트러가 나와서 헌법이고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만 결과가 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오지리 는 1920년 2월 29일 성립된 연방총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휜랜드는 1919년 7월 17일 300명의 대통령선거인을 선거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게 만들고, 첵코스로바키아는 1920년 2월 29일에 제정된 이 헌법에는 국민의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게 하고, 에스토니아는 1920년 6월 15일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단치히 자유시는 1920년 8월 13일 역시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포랜드는 1921년 3월 17일 역시 상원과 하원으로서 구성하는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토이기는 1925년 5월 24일 대국민회의에서 역시 대통령을 선거하고…… 여기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1935년 2월 8일 비율빈에서 직접선거를 채용했읍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쏘련 나라입니다. 1936년 12월 5일 쏘련 헌법이 성립되었는데 이 쏘련 헌법은 어떠냐, 이러한 문제가 대단히 궁금한 문제인데 쏘련에는 대통령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가까운 그러한 지위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소위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이라는 것입니다.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은 어디서 선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역시 국회에서 선거합니다. 그렇다면 제2차 대전 후에 성립된 모든 헌법 가운데에는 다만 독일 하나가 이 직접선거제를 채용했다가 폐지된 후에 비율빈 하나만이 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해 둡니다. 제2차 대전 후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에 대통령 직접선거제가 자연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차 대전 후에 성립된 헌법에서는 반드시 채용했을 적에 새로운 대전 헌법에 나타내야 될 것이지만 대단히 불행하게도, 불행이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제2차 대전 후에는 하나도 직접선거제를 채용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바쁘시지만 알려드려야 하겠읍니다. 첫째, 불란서가 1946년 9월 28일 성립된 새 헌법에는 국민의회가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국정이 비슷하다는 이태리 1947년 12월 22일에 성립된 헌법에 볼 것 같으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그다음에 인방 중국에서는 1946년 12월 25일에 성립된 헌법입니다마는 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선거합니다. 일본 이것은 좀 다릅니다마는 1946년 11월 3일, 한 조문만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군주가 있는 나라지만 그 헌법에 재미있는 한 조문이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결의로 지정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로 말씀드리면 결론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제2차 대전 후 성립된 헌법이라든지 제2차 대전 후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는 하나도 대통령 직접선거제를 채용한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고조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이 중대한 헌법개정 회의에 있어서 한 2, 3분만 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개의 결론을 얻을 것은 이것입니다. 직접선거제를 채용하든지 간접선거제를 채용하든지 간에 중요한 문제 하나는 이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것은 직접선거제를 채용한 나라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든지 같읍니다. 남아메리카 메키시코라든지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만일에 과반수 투표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그 다수득표자 두 사람 가운데에서 국회에서 표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었다는 이러한 의사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까닭으로 해서 거기다가 국회를 개재해서 판결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율빈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직접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재선을 엄금해 놨읍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아까 서범석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군권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현 대통령이 만일에 직접선거에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해서 직접선거제를 채용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비율빈은 예외로 하고 절대적으로 재선을 허락하지 않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직접선거제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재선을 허락해 놨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가 두렵건대 만일에 6월에 선거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상컨데는 두려운 결과를 상상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적해 둡니다. 우리가 남아메리카에 있어서라든지 메키시코에 있어서, 중부아메리카에 있어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세계의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무시할 수 없읍니다. 전 세계의 상식으로 된 이 상식을 우리는 귀로 덮고서 우리는 눈을 감고서 이것을 채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은 현명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또 따라서 국민 전체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채용할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전 세계 헌장사상에 있어서의 조류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사상에 있어서의 조류를 역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푸리해서 말씀하면 민주주의의 방향은 국회에서 선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고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은 이 민주주의를 역류해 가지고 직접선거제를 해 가지고 그다음 남어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신이 절대로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론이올시다. 이때까지는 사실을 전개시켰는데 다음에는 이론을 한 토막 한 토막 간단히 말씀드릴 터니까 지루하지만 들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직접선거제의 이론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헌법을 보시고 헌장 이론을 보시면 전 세계의 헌장 이론은 확정되었읍니다. 이런 것은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한마디 간단히 드립니다. 직접선거제의 장점은 인민주권설이 일치된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이 직접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인민주권설이 일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로 국민이 자기가 직접 뽑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읍니다. 세째는 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다…… 네째는 국민이 숭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직접선거제의 장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덮어놓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좋은 점을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소개합니다. 집안이 넓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것이 결점의 하나, 둘째는 정치적 지식이 박약할 때에는 정치적 지식이…… 국민이 모략에 빠지기 쉽읍니다. 이 제도가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입니다. 세째는 국민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읍니다. 아무개는 나쁘다 하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읍니다. 네째는 국민 사이에 당파심을 일으켜서 이 감정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했는데 우리 국민을 판단하면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민족성이라든지 국민성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느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에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간접선거에 있어서 국회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입법부에서 선거한다고 하면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것은 정계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선거하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를 선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관계가 원활해 진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입법부 사람의 뜻에 맞는 사람이 선거되니까 원활해 진다……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괴뢰가 될 염려가 있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괴뢰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니까 입법부의 뜻에 맞는 사람을 뽑으니까 입법부에 머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국회에 미리 들어와서 작란을 한다 말이에요. 국회를 문란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입법부라는 것이 입법을 하지 않고 입법보다 중요한 것이 정권 쟁탈전을 일으킬 염려가 있읍니다. 이러한 결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이 세계적으로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는…… 되푸리합니다, 미안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방향으로 흘러 가지고 제2차 대전 이후에는 고정되고 말었읍니다. 고정되어 가지고 타개할 사실이 나오지 않고 새 사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본 의원의 소속된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구테타와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11월 30일에 제기해서 공고기간이 30일 경과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정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잘 기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98조에 의해서 이러한 조문이 성립된 까닭에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보다도 더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다른 법률안의 상례대로 제3독회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례히 제3독회를 경과되야 하는 것이 법률안의 처리방법인데 이것은 30일 이상 공고가 되어서 상정된 것이고 또 이것은 어느 부문만을 수정할 수 없는 성질의 법안입니다. 그것은 또 혹 구구한 해석이 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해석으로서는 이 안을 제출해서 공고 30일 내에 우리가 기간을 경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구 하나를 수정할랴고 하면 역시 30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기가 대단히 어렵고 실제에 있어서도 수정안도 없읍니다. 그런 것만큼 이 안을 3독회를 경과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 조항 한 조항 따라서 표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표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어 있읍니다마는 과거의 예로 보든지 성질로 보아서 역시 부분적으로 나눌 수 없고 일괄해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토론으로 각 교섭단체로 해서 토론은 끝났어요. 이것은 표결하는 단계에 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이진수 의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동의를 다섯 가지 이유 밑에서 제기할랴고 합니다. 첫째 본 법안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 한 가지 이유, 둘째 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면 불비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 둘째 이유, 세째 국내외 정세가 하두 긴박한 까닭에 눈물을 먹음고 부득이한 사실 이유 한 가지, 넷째 전쟁 완수와 6․25사변 수습을 국제적으로 조속적으로 촉구하자는 이유, 다섯째 진정한 민주정치의 기초되는 지방자치 실시를 완전한 토대 위에 세우자는 것, 다섯 가지 이유로 본 의원은 본 법안을 6․25사변 수습 종료 시까지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보류동의 성립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잠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보류라는 것은 일정한 재심사한다는 것, 그러한 것에 있어서 보류가 된다면 모르지만 3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서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토론하는 것만치 중대한 법안을 그저 보류한다는 것은 성질상 보류동의가 성립될 것 같지 않읍니다. 찬성하는 이 있읍니다.

재청합니다.

한 분 더 있읍니다. 동의 성립되지 않읍니다. 지금은 표결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 국무총리서리가 표결하기 전에 잠시 자기의 의견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필요 없으면 고만두세요.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현재 이 국회의 재적원 수는 175인이에요. 또 이 법안은 재적원수의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3분지 2는 117인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그렇게 표결을 시작하겠는데 이 표결하는 방법은 물론 예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합니다.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감표위원을 내야 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의장이 지명하라고요? 제1열 서범석 의원, 제2열 백남식 의원, 제3열 이진수 의원, 제4열 김정식 의원. 이 투표를 하는 시간 중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투표를 개시합니다. 호명합니다. 투표 안 하신 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투표함을 닫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조사합니다. 이제 이 명패 수는 163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보겠읍니다. 투표함을 조사한 결과 투표 수효도 역시 163표입니다. 그러면 개표해요. 투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에 19표, 부에 143표, 기권이 하나, 그래서 163표로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 헌법……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조용하세요. 본래 우리들 계획은 오늘 이 개헌안이 결정되면 내일부터는 정부 시정연설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방 각 파의 의견으로서는 그 질문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에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것으로 아니하고…… 의사일정 관계도 있고 해서 내일 하루는 쉬고, 토요일 날 일요일은 쉬게 되는 것이고, 월요일에 개회하자는 것이에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