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松雄
건설교통위원회의 偰松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토지보상법안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2000년 12월 18일과 2001년 3월 19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2001년 4월 17일 제220회국회 제2차 위원회와 2001년 6월 25일 제222회 제4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금년 11월 13일과 29일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제225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을 ...
건설교통위원회 偰松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7월16일 偰松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항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으로 제안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에 적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의 승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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