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세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안양 만안 이종걸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19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온 나라가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뇌물수수, 대선자금 의혹, 기타 온갖 비리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외쳤던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공허한 외침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정권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을 포함한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와 본인의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조차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기가 받은 돈 6억을 대선 경선자금으로 썼다는 자백이 있었던 날 야당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직면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를 하려고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이는 공작수사입니다.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비롯한 모든 불법 사항들을 공정하게,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안보와 외교 무능, 남북대결 지속으로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쌓아 놓았던 한반도 평화체제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안보 상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경제적 피해로 귀결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오늘 질문하고 밝혀낼 너무 많은 외교․안보상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추량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그리고 안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고 국내 갈등 초래하고 일방적인 대미 외교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중, 한러 관계가 악화되고 대북정보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6자 회담의 한국 역할에서 큰 역할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른 정부에게서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외교 참사에 가까운 참사를 연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 ARF 의장성명 파동, 남북 정상회담 준비 비밀 접촉 공방, 계속 드러나는 자원외교 실패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그리고 그에 대한 서명 보류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한민국 규모 국가로서는 외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국제관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성질의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예정일이 6월 29일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4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저희가 그것에 반대해서 야당 의원 여러 명이 총리실을 찾아간 것이 2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가서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예정된 시간이 4시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일본 외무상이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독도는 다케시마이고 일본 땅이다.”라고 말한 사실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나요?
예.

치욕적인 것 아닙니까?
일본의 그와 같이 부당한 주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그런 문제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 자리가 바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서명하는 날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그냥 허용했습니까?
정부는 일본의 그와 같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총리께서의 대응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허용하고 한쪽에서는 보호협정 체결해 주고 이런 것이 대응입니까?
협정을 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협정 체결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으로 그것을 이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또 묻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출국 중에 정보보호협정을 서명하려고 했던,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출국하고……

오비이락입니까?
대통령 출국하고 관계없이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자 하는 양국 간에 그와 같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이고 출국, 부재중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악역은 총리가 하고 선행은 대통령이 하는 그런 선행적인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이러지요. 대통령 출국 중에 이러한 중요한 일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해 놓고 대통령이 들어와서 분노, 격노하는 표정이 나오지요? 이것도 그와 같은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졌어요. 계획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 내용……

국회 비준동의권.
그 내용상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도 법제처의 심사의 결과였고 그동안에 체결된 모든 정보협정도 마찬가지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다 국회의 동의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60조입니까? 61조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새롭게 입법사항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고 또 국민이나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보호협정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임의로 필요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보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구속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 제공된 정보를 잘 관리 보호해 주는 그러한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에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총리님도 법조인이신데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안전보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협정이다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임의로 제공된 정보를 잘 보호 관리해 주자 하는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그렇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누대 정권에서 그것을 국회의 동의에 필요한 절차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처리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필리핀과 맺은 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일본과 맺은 정보보호협정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총리께서는 과거 24개 국가의 정보보호협정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시는데 일본과의 특수성,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의 여러 가지 특수한 관계들을 고려해 볼 때 호전적인 일본과 한국이 최초로 정보보호협정, 군사적 협정을 맺는 이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안보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은 우리 국민의 정서라든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정무적인 사실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마는 법률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의 협정이 A라는 국가에 대해서, B라는 국가에 대해서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법조인 아니십니까? 그런 법률적인 해석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안보라든지 기타 이런 사유는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있지요, 조약이든 협정이든?
예,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문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임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상대방 국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에 그것을 유지․보호․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체적으로 이 보호협정의 내용은 그런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전두환․노태우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까지 그렇게 미국과 일본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1989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최초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보호협정 또 나아가서는 군수지원협정까지도 포함을 해서 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한국이 일본에 요청했습니까?
1989년, 한국에서 더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때 상황이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 또 우방국들의 필요한 정보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반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말하자면 금년 상반기에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협정이나 협정회의에서 모두 다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 측은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필요하나 어쩔 수 없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한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총리께서는 한일 보호협정과 군수협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비공개로 하기로 한 국가의 결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우리 국방부장관이 일본에 가서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돌아와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국내에 다 알려졌고 그리고 방송 토론이 이루어졌고 또 신문 칼럼 등에서 전문가들이 찬반의 논의를 진행을 시켜 왔고 그 뒤에 계속해서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당초에 군수지원협정까지도 염두에 뒀던 것을 지금 한일 관계의 특수한 국민감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협정을 하기로 이렇게……

이따가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만 국방부장관이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한 내용이 유출돼서, 이게 언론에 유출이 돼서 5월 30일 김관진 장관이 서명하기로 했지만 되지 못하고 이것이 담당 부서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로 교체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원래 비공개라는 것이 전제로 있었는데 그것이 유출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논의 일체의 과정은 사실상 전부 공개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을 정식으로 보고받은 것보다도 언론을 통해서 그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처음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절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제 입장을 사실상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대목입니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나와 있으니까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장관께 이따 묻겠습니다. 이게 가서명된 것은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지금 당초에 있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까지 가서명된 것입니까?
4월 달에 가서명됐다는 것을 저도 이번 처리된 뒤에 논란이 돼서 알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든지 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든 정부의 입장은 정보보호협정에 한해서 이걸 금년 상반기에 처리하자 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게 2011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다가 5월경에 군수와 정보가 분리돼서 군수는 유보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는 보류를 하고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자 하는 방침이 언제 정해졌는지 하는 시점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과의 이해관계에서 정보보다는 군수가 일본에게는 훨씬 더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군수지원협정이 일본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협정 과정에서야 뭐 양쪽을 다 포괄해서 체결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보와 군수가 같이 논의되다가 2012년 5월 달에 비로소 군수․정보가 분리돼서 군수는 좀 유보하기로 한 그 사실은 모릅니까?
저는 그보다도 제 기억으로는 훨씬 이전에 정보보호협정만 체결하는 것이 옳다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5월은 아니지 않느냐, 그 훨씬 이전에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개가 통합돼서 추진되다가 ‘군사’자가 빠지면서, 또 국민 정서상 군수지원은 5월 달에 추진이 유보됐다는 사실, 그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에 첫 군사적 협정 체결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전에 유사한 내용의 어떤 협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유사 이래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체결하지 못했던 군사적 협정을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로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보라는 것은 정말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토를 포함해서 24개국하고 지금까지 정보협정이 체결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의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든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지 우리가 ……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그런데 4월 13일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서명까지 하면서 비공개로 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제야 보도됐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국방부장관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인지한 건데 4월 13일 가서명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자 사이에서 그때까지 논의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법률적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꼭 공개를 해 가면서 해야 될 내용의 것도 아니거니와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가서명 사실조차도 언론에 다 공개됐다 그럽니다. 제가 그 사실은 우리 국방부장관한테 회의 시작되기 전에 들은 사항입니다.

이미 보도된, 이후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진행될 경우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4월 13일 가서명 이후에 바로 언론에 공개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협정 체결로 인해서 총리께서는 일본과 한국이 윈윈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협정 체결로 인해서 오는 손익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협정 체결할 때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지요.

해 봤습니까?
그건 저는 당연히 국가로서는 해야 되고 또 그 결과 이것이 한국 국익, 특히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체결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공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이 된다고 한 건데 비공개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비공개가 비공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체결되는 과정이 그동안에 죽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아직 개원이 정식적으로 안 되어 있는 6월 21일 날 외교부와 국방부의 고위 당직자들이 양당 정책위의장에게 가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복회 등 관련 단체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또 각 언론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비밀로 해 온 것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그날 올라간 것은……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을 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차관회의 절차가 생략된 이런 결과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것을 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국익 간에 서로 이익교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모두 다 손해 본다고 하는 협정을 맺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보호에 있어서 일본에 주고받고 하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보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는 것이 많다면 그것은 실패된 협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잃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잃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지금 연기하고 못 하고 있습니까? 왜 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습니까?
비공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6월 26일 날 처리되면서……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로서 근무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이 협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국민 정서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적이 있거나 안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10년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건들이 거듭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생겼길래 2011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2011년 1월부터 이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거의 하기로 한 약속, 일본에도 체결해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지만 국민 정서상 미루고 있었다, 더더군다나 일본이 독도 문제라든지 성노예 문제라든지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서상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총리는 그것 부인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분리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일본의 과거사나 이런 문제하고 관련된 것으로 한다면 2011년이나 지금까지도 할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미 임기 말이 돼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감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담합하고 각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게 밝혀지면서 이렇게 파행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십니까?
비공개가 된 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프로세스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고, 다만 비공개로 의심을 받는 이유가 6월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다만 그것을 6월 29일까지는 ‘대외주의’로 해 놓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컴퓨터에 그런,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말자 하는 취지의 대외주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것은 통상 외교 관례상 양 당사자에서 모든 준비가, 다 체결을 위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말하자면 공개하지 않는 외교 관례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국내에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외교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를 하고 다만 언론에 소위 말하는 엠바고를 걸면 되지 굳이 그렇게 대외주의라는 조치를 취해 가지고 오해를 증폭시켰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미숙함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총리께서는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군사상 2급․3급의 정보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교류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에 필요한 정보는 교류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알고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 체결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큰 대규모의 더 큰 고급 정보의 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당연히 제공되는 정보를 상대방 국가에서 협정에 따라서 잘 지키고 보호해야……

인터넷이 생기면 거기에는 정보의 내용이 없지만 인터넷이라는 장이 열리면서 정보 교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보호가 이루어지면서 더 큰 대규모의, 대용량의 정보가 교류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정보를 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늘어나죠,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정보는 제공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가 기밀이나 비밀하고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임의로……

서로 주고받는 건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서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정보보호협정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대용량의 정보 중에서 대북 관계 정보의 경우는 훨씬 더, 뭐 휴민트 정보라든지 첩보 정보라든지 대민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일본이 얻을 것이 더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일본이 더 얻을 것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라든지 우리보다도 훨씬 정보 수집․탐지 능력이 있는 모든 장치들을 일본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로서는……

잘못 말씀하시면 이거 거의 위증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첩보 수집 능력, 기구, 모든 시설,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평화공존 체제가 굉장히 위협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중국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그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군사적인 국방장관회담이라든지 차관 정례 회담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도 알려 줬고, 또 중국과도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중국과 어떤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그랬습니까?
그 시점은 정확히, 외교장관에게나 국방장관한테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제 중국의 의사에 달려 있지요.

그냥 의사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중국을 적국으로 모는, 형식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적국으로 보고 있다라는 표현에 아주 거부한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보셨지요, 총리께서는요?
중국의 그와 같은, 말하자면 한중 FTA를 중국하고 먼저 하니까 일본에서 좀 볼멘소리 나오듯이 이것이 일본하고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중 관계에서는 좀 서운한 그런 것이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질 때 중국이 그렇게 반응할 그런 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야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우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경쟁하는 국가인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중국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대북과, 북과 상당한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이 대한민국과 경색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건 인정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중은……

알겠습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군사 훈련이 시작됐죠? 연평도 포격 사건.
예,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올해 6월에 제주 남방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 훈련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 훈련의 내용이 뭐며, 무얼 근거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긴장정책을 통해서 일본에 주는 것 많고 미국에 주는 것 많고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으로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거나 또 목적으로 했던 그러한 것은 평가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새로운 정책을 해서 추진해 온 이것은 분명히 또 나름대로 성과, 나중에 앞으로 차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또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일 군사협력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미일 3각동맹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요구가 일본과 미국에서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대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인정 안 하십니까?
이번 협정 자체가 한미일 3각동맹을 이루는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국과 한국 관계는 북한이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이루어 온 관계상 일본이나 미국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도 그와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갈 것이고 밖에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중 관계가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해치면서 한미일, 한일 관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동북아질서를 해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과실, 잘못된 외교정책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를 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훈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거푸집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둡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저의 마무리 발언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출신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출신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대법관도 하셨고 감사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차적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담보되어 있는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즉석안건, 소위 말하는 차관회의가 생략된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통상 그런 절차를 취해 왔지만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엠바고를 거는 형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걸 대외주의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협정의 명칭을 ‘군사’를 빼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일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그런 결과가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FTA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또 국민적인 절차의 합의를 얻어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은 아직 체결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국민적 합의라든지 국민과의 공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상대국이 일본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 영토적으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군수지원협정은 배제를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판단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사전에 소통을 위한 부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 국무회의를 총리께서 주재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46개 안건 중에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마흔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그날 의결까지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것 통과된 것 아닙니까?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제 서명 절차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 서명……

서명만 보류해 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 앉아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점검했지만 누구도 현저히 잘못했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내가 좀 상당히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 현저히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는 상당히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합의를 얻어 내지 못한 것이야말로 아주 현저한 잘못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의 현격한 의견 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 1월 본격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2007년에, 2007년에 우리 국방부가 일본에게 정식으로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죽 진행해 온 프로세스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에 구체적으로 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십시오. 조금 있으면 8월 24일 우리나라가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주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져 있고 또 상당히 교류 폭이 확대된 그런 상황인데요. 양국의 교역액이 92년 63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2200억 달러, 그다음에 양국의 인적 교류는 92년 13만 명에서 작년에는 64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또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92년도에는 우호 협력 관계 설정을 시작으로 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또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오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 경제에 치중되어 있던 관계를 외교라든지 정치, 그리고 안보 분야에까지 더욱 확대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 20년의 성과가 표면적으로는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쪽짜리 관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표현한다면 ‘수근유원 이교난심 ’, 가깝지만 아직 멀었고 교류하기는 쉽지만 깊어지기는 어렵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김영환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3월 23일 중국 다롄에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지요?

예, 현재까지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씨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구금되었을 때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는지 중국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까?

중국에서 체포를 언제 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안전위해죄의 혐의가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 통보했나요? 바로 통보했습니까?

예, 바로 통보했습니다. 4월 1일 날 구금 건에 대해서 3일이 지나서 통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김영환 씨를 구금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체포 사실을 통보했고 영사 면회도 지금까지 한 번만 허용했습니까?

예, 한 번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체포된 세 명에 대해서는 영사 면회도 허용을 하지 않았지요? 허용했습니까, 그 사이에?

처음에는 세 분들은 영사 접견을 희망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영사 접견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희망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영사에게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같이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영사 접견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무언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외국인 피의자의 영사 접견권을 보장한 빈 협약에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영환 씨에 대해서 적용된 중국의 실정법 위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가안전위해죄’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반체제 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죄”이고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 분열,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탈북자를 돕는다든지 인권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안전위해죄가 적용된 예가 있습니까?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를 파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타인 밀입국방조죄’ 정도로 중국에서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한 예는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국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반체제 활동으로 해서 우리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적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김영환 씨가 반중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방향이 다르고 북한 민주화 활동, 또 탈북자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해 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중국 측에 대해서 이분들이 국가안전위해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중국의 답변은?

중국은 물론 말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지요?

예.

그때 장관 수행하셨습니까?

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까?

이 문제는 장관급 회담에서만 거론했던 것으로……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고, 장관께서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까?

예, 장관급 회담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저쪽에서는 자기들 입장만 얘기를 했고요. 그 후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특히 현지 공관을 통해서 중국 측에 문제를 죽 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멍젠주 공안부장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중국 측에서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지엔주 공안부장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지난 13일 중국 공안부장, 우리 같으면 경찰청장에 해당되지요?

여러 가지 우리……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정보 분야도 관장하지만 결국 경찰청장으로서의……

정보, 검찰, 영사분야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멍 중국 공안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루 동안 요인 여섯 분을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창, 우리 정부 요인 여섯 명을 하루에 다 만났습니다.

예.

총리는 왜 안 만났나 보니까 그날 총리께서 아프리카 순방 중이더만요. 만일에 총리가 계셨으면 총리도 아마 만났을 겁니다.

대통령을 예방……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중국 공안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섯 분의 요인을 하루 만에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과공비례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찰청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 아니면 거기의 공안부장 이런 사람을 하루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의 경찰, 검찰 또 외교부가 담당하는 영사업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해서 업무 관련자를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외교적으로 굴욕에 가까운 일들을 우리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폄하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외교 의전에도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환대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외교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해 멍지엔주 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물밑 거래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용하지만 큰 거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조건을 보면 또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선원 등을 김영환 씨 석방의 대가로 우리가 풀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이 물밑 거래설의 주된 내용이라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김영환 씨 석방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올 수 있을까요?

조만간 풀려서 오시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내용을 들었더니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해임이 되고 현영철 대장이 차수로 승진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부여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어떤 권력 변동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김정은의 지금 행보를 보면 저는 개혁과 개방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방문하는 곳을 보면 위락시설과 상점, 동물원, 공장 등 주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곳을 찾고 있고 또 부녀자들에게 상당히 개방된 옷차림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가 등장하고 ‘록키’의 영화음악이 연주되는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등 서구 사회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김정은이 어릴 때 스위스에서 받았던 서방 세계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뜻을 담은 그런 행보이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행보가 엿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또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내 결속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대외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6자 회담에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고 남북 간에 대립 관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종전의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투명성을 담보로 인도적인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경제 분야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핵 포기를 이끌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전제로서 북한도 그에 상응한 진정한 의사를 보여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총리, 이번 정권에서 추진한 대북 정책은 일관성은 있다는 말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 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큰 것은 사실이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니까 더 이상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북한 체제도 어느 정도 변동되는 상황에 와 있다면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제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령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민간인 박왕자 씨가 피살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먼저 추진하면서 사과를 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국가의 위신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어쨌든 현실은 일관성은 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식량 차관이 사실 상환 기일이 도래했는데 우리의 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침묵을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상환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않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주체가 수출입은행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도 그 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채무니까 상환하는 것이 맞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의 외채 규모가 18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1년 GDP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채권국들과 부채 협상을 통해서 삭감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현물 상환을 한 예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도 지난 2006년 6월에 어떤 합의를 했었고 이 합의에 따라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연괴 1005t을 대물 상환으로 받은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남북 간의 실무자 회담을 통해서 이런 채무 상환의 문제를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북한의 현실에 맞추어서 이런 대물 상환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약정된 대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입장입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련 계약 당사자, 그리고 나중에 국가 간의 당국자 간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방법이 챙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주 만나야 정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게 미운 정이 될지 고운 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만나는 기회를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그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훈련병들의 전투화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으셨지요?
예, 일부 신병들에게 운동화를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해결되었습니까?
예, 이미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1년에 33조이고 또 작년에 증액된 예산이 900억인데 이게 한 1억 정도면 해결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이 문제가 육군 측에서 운동화가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기능을 좀 넣어 달라 하는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 소요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한 2주여 정도 지연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2월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합의를 할 때 장관께서는 그때 합참의장이셨지요? 전작권 전환 합의서 할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합참의장 부임 이전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전작권 전환 시기가 합의가 됐고, 저는 이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상당히 깊숙이 관련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시점에 김성환 장관이 그때 외교안보수석으로서 활약을 했었지요?
예.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해 뒀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번 전면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1차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한미 간에 한국 방위를 위한 핵심 능력을 이미 발췌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무총리와 장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하나만은 제대로 살릴 거라고 믿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 5개월 어떠합니까?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있고 국격은 날개가 꺾인 듯 추락하고 있고 외교는 무능의 극치이고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에게 위안이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꿈은 멀어만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실패한 정권을 심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길만이 절망의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예.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좀 과장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되다니요.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부속실장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요?
예.

대통령 형,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대통령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요?
예.

정권의 핵심부가 부정부패한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장입니까?
지금 그분들의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 하는 취지로……

그게 바로 총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참 참담한 심정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총리는 대법관․감사원장을 지내고 국무총리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쯤 되면 총리가 손을 들 만합니다. 제가 총리라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직언하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가의 기강을 세우도록 직언하는 게 총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아닙니까? 총리 이름으로 합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군인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 하면 안 되겠지요?
……

안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총리, 읽어 보셨습니까?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집필 기준에 5․16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정의 중심에 있는 총리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총리의 역사관 아닌가요? ‘5․16 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리께 묻겠습니다. 5․16이 군사정변입니까, 구국의 혁명입니까?
어제도 그와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발언을……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국무총리 맞습니까? 총리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정확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모든 그런 사항들을 국무총리의 직위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총리가……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5․16에 대한 역사 규정도 못 한다면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총리가 허수아비입니까?
총리가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일일이 다 챙기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 총리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총리님!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총리한테 꼭 이 시점에서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국민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읽어 보셨습니까?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문제예요.
총리를 여러분이 그야말로 대선정국에서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것은 대선과 관련 없는 문제예요.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여서 우리 국가 발전에,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자……

제가 정쟁에 끌어들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총리의 발언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문제입니다. 그것을 쿠데타라고 했을 때 또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든 간에 그야말로 정치권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정책 대결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임기 말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야 될 국무총리가 그 한편에 서서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총리님!
예.

역사를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총리를 하십니까?
왜 이 시점에 저에게 역사를 묻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 시점에 역사를 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총리는 부정하십니까? 5․16은 군사 쿠데타입니다. 5․16의 군사 쿠데타임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짓밟고 그리고 군대의 명예를 짓밟은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총리가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총리 아닙니까? ‘5․16은 군사정변이다’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분명히 있지만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이 국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내 의견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운영이라든지 현재 정국에서 정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총리 개인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역사교과서에 집필된 대로 말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방통대군’으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대선자금 6억 받았다고 증언했지요?
뭐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제시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어떤 사항이든, 그것이 대선자금에 관한 것이든 또 다른 범죄에 관한 것이든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선자금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에 얘기하시겠네요? 김황식 총리님!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조롱거리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물론 서명 직전에 그것이 연기된 것은 외교적인 결례이고 국제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흠이 됐지만 그러나 그 부분 외에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눈과 귀가 누군가에 의해서 탁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 좌충우돌, 우왕좌왕, 이게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절차 밟고 협정 체결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총리가 대한민국 상징의 한 명인데 이 정도 되면 수치스러워서라도 사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실관계 관련해 가지고 제 의견․소신을 표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잘못된 점이 어떤 점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전체적인 경위를 따져 볼 때 제가 양심에 어긋나거나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머지 문제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총리로서는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결코 총리직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국민을 속이면서 짬짜미 해 가지고 몰래 처리하고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고, 만약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지요?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지요?
그것이 큰 틀에서는 국가안위하고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직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을 왜 체결합니까?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제공받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느냐 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협정문 전문 읽어 보기는 하셨습니까?
제가 열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협정문 제2조 조항에 “군사비밀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이 필요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필요하면 모든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군사비밀정보가 뭐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

그 정의가 중요하지요, 개념이.
정의를 해 놓고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해당 국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해당되는 정보를 무조건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정 뭐 하러 체결하지요? 일본이 제공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제공하지 않고, 이런 협정 뭐 하러 체결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제가 법률가라고 판단……

아니,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든가……
법률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와 같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상대방 국가가 함부로 누설하지 않고 또 잘 이렇게 보호하고 보관하고, 그것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있으면 통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제도적 기반을 만듦으로써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정보가 오고 갑니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의 경우에 이것이 혹시 누출되면 어쩌나, 이것이 분실되거나 멸실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하자면 주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호해 준다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말하자면 정보를 더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 하는 것에 정보보호협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문제를, 말하자면 보호협정의 내용을 정확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결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려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총리가 마땅히 그만두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치기 전에 보통 차관회의 하지요?
예.

차관회의 거쳤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관회의 안 거쳤습니다.

국무회의 당일 날 공개했습니까?
그날 공개 안 됐습니다.

총리께서 당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습니다.

그날 당일 석상에서 안 거지요?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 흔히 있습니다. 그런 안건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당일 날 총리가 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리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이게 6월 말까지 체결하는 그런 전체적인 스케줄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날짜에 특정해서 처리된다 하는 것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총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누가 압니까?
총리가 그날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그날 알았지만 상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 절차상 아무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이것을 국민들을 모르게 처리하려고 차관회의를 뺐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6월 말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국민을 모르게 하려고 했던 사안은 아니고, 또 차관회의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한번 점검하는 정도의 의미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그 안건이 논의되는 이상은 차관회의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와 같이 좀 시간에 촉박한 그런 경우에 흔히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석안건으로 처리되는 건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안건이 서른 안건이고, 그중에서 외교 관련 협정에 관한 안건이 5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극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항용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실 텐데, 국민들이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시고 또 오해를 하시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리가 그만둬야 될 사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흠이 없었다’……
예?

이 안건이 총리가 당일 보니까 흠이 없었다 그래서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에 정식 심의 의결됐다 그런 취지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흠이겠지만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흠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관회의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거치는 자리 아니거든요. 각 부처 간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조율하고 조정하는 자리라는 것 총리가 잘 알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국무회의에서 아마 50건 내외가 1시간 내외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안건을 전부 리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안건이 상정될 때까지는 저 밑에 실무 부서에서부터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 모든 것을 거쳐서 오고 국무회의 가기 전에 차관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더군다나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토의를 하면 차관회의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생략됐다고 해 가지고 그 절차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 자체에 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이후에도 통과 사실 발표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6월 26일 날 처리를 하고 6월 29일 날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외교 관례상 양 당사자국에서 체결을 위한 준비가 다 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건을 넣으면서 외교부 담당 공무원이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이것을 대외주의한다.” 하고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했는데 그러한 입력을 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열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께서는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오해를 줬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개로 밀실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관례상 그것을 6월 29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공개를 하고, 적어도 언론에게는 알리고 대신 6월 29일까지 보도 자제를 해 달라는 엠바고만 걸었으면 그와 같은 오해를 안 받았을 텐데 실무자가 그것을 “대외주의”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비공개로 하면서 속이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절차상의 오해를 유발시킨 저희들의 조치에 대해서 저도 일단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대통령도 모르고 총리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외교부 대변인이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7월 3일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비공개 처리안을 외교부가 들고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물론 그것을,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저야 그날 현장에서 알았지만, 이것을 언제 올릴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대외주의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와대 전략기획관실하고 외교부하고 그와 같은 실무자 사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6월 26일 날 처리하도록 안건을 올리자. 그런데 차관회의가 빠졌지만 그렇게 올리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게 된 거고, 다만 대외주의도 “외교 관례상 그때까지는 대외주의로 해 놓자” 이런 합의가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와 같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처리가 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청와대가 요구했다” 청와대는 “외교부가 요구했다”…… 그래서 ‘옥신각신 정부’라는 겁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대외주의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엠바고를 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6월 26일 날, 27일 날 공개할 것이냐 등등의 의견의 교환이야 얼마든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이게 처리된 거지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의견 교환 이것을 옥신각신이라고 하시면 모든 일을……

아니, 방금 “옥신각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인데……
의견들이 오고가고 옥신각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취지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했지요?
예.

보고받으셨나요?
저는 가서명 사실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몰랐지요?
예.

상호군수지원협정 가서명했나요?
제가, 아까 물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보보호협정만 한 건지 양쪽을 다 한 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리가 얼굴마담 총리입니까? 허수아비 총리입니까?
그 많은 사항 중에서 일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모른다는 답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총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지전능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지요.

왜 하필이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 순방 중에, 외국 순방 중에, 부재중에 처리를 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갔다 온 다음에 격노하잖아요. “대통령 격노” 그러면서 책임 회피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식민지 36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등 일본이 극도로 보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든지 원자력, 핵 개발 그런 의구심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계속 반복했지만 일본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보보호협정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일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내용이고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우리 국가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기에 정보보호협정 국민들이나 전부 보실 수 있도록 전부 공개를 해라, 이것을 정말 한번 읽어 보시면, 20개 조문인데 그것을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이 많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때 바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위중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그 내용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서투른 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국회에서 또 더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자 지금 하는 것이 저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한 말 생각나느냐고.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이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파동 때도 좀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일 군사보호협정도 독도 문제가 대립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일본이 말뚝박고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을 속여 가면서까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한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 없으면 국무총리라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째, 이 문제는 우리가 어느 것이 국익이냐를 냉정히 생각해야 된다, 일본의 과거사, 영토 문제하고는 분리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익상 필요한 사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지요. 북한의 공작선이 공작을 위해서 일본에 들어가다가 가령 체포가 됐다든지 수색이 됐다든지 그것에 중요한 남한하고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제공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공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정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도 어느 국회의원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마는 ‘뼛속까지 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평가하실 수 있는 건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고려대학 학생 때 한일회담 반대 데모 주동하다가 구속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일련의 행보 중에서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국가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일 요소가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국익을 위해서 하지 어떻게 타고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친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님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또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필요한 정보를 우리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를 요구하면 줘야 될 의무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일본도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 안 주면 그만 아니에요?
안 주지요. 요구해도 안 주면 그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협정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안심하고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제공해 주면 그걸 밖에다 누설하지 않고, 권한 있는 사람들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겠지요?
아닙니다. 폐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세계 24개국 나토 포함해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심지어는 불가리아인지 루마니아까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정보보호를 교류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정보가 습득, 취득이 됐을 때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총리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이 정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총리직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문제로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것은 결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2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 추석에도 이산가족 상봉 안 됩니까?
금년 초에 적십자 총재가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또 핵을 포기하고 민족이 함께 공생, 상호 번영하는 이러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은 다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도의 노력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농업,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을 포기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차 산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 FTA 체결하는 데 있어서 농민, 어민, 축산인들에게 물어봤습니까?
FTA는, 한중 FTA는 체결하는 과정에서 두 단계를 거쳐서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걱정, 농어민 등이 걱정하는 소위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농어업을 포기하고 또 한중 FTA 체결 과정에서 그분들이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달고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최소한도 2년은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이 더 논의되고 반영이 되고 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한중 FTA 추진은 더 이상 하지 않겠네요?
체결은 안 하고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고, 만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중대한 농어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해 가야지요.

FTA 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점 아십니까? 미국은 FTA 협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하고 먼저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체결하자’ 결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큰 방침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중 FTA는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중 FTA에 대한 피해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이나 어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 FTA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한다면 대책이 필요 없을 거고요. 또 부분적으로나마 그게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시점에서 당연히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물었더니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에는 중국하고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을 견제하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을 일단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인 위협이야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적이 북한이에요. 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군기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적이 북한인데 왜 하필이면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제주해군기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남방항로의 보호를 위한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해군 함대 사령부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있고, 그리고 특히 해안선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는 해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기뢰를 말하자면 굴곡이 심하고 하는 그런 쪽에 만약 부설을 하게 된다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작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양으로 툭 터진 이런 곳에 그러한 기지를 만들 군사적인 전략상의 필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군사전략상의 모든 문제를 포함시켜서 정한 겁니다.

남방 해상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이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은 말하자면 그야말로 해양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군대가 나서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께서는 해양경찰이 나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을 전제를 하시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즉각 하고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서 다 정당성이 인정된 거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수가 그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제주가 그것과 아울러서 관광미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많은 제주의 지방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는 오히려 이렇게 복합항을 통해서 관광으로서, 그 밖에 소비 수요 창출 면에서 말하자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득되지 않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다소 견해가 다르시더라도 평소처럼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커다란 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북한은 중대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전날 군부 실세인 이영호를 전격 경질한 것과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고 권력 승계를 완료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서 이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본 의원은 최근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북한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대외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에서 최근 지도부가 이미 교체되었거나 금년 중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우리가 어떠한 대외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처리과정을 보고 현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수행과정에 대해서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국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외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역내 및 범세계적인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마치 소외되는 듯한 우려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공고히 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가고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대미 일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대미관계에 경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하셔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바탕 위에서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그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도에 참여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또 재해재난 상황에서 협력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지 한미일 3각동맹을 만든다거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일부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 우리가 이미 중국․러시아와도 군사교류를 하고 있고, 군인사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직통망을 운용한다든지 그밖에 해상수색구조훈련들을 한다든지 군사협력 강화를 일응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러한 한미일 3각동맹 또 한미 중심으로 하고 다른 데는 소외시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24개국과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지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여러 가지 국민정서라든지 한일관계에 민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일 정보협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협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양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충분한 설득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민들과 국회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또 우리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4월 달에 가서명이 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2개가 다 일응 가서명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군수지원협정은 안 하는 것으로 유보를 하고 정보보호협정만 가서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해 나가려고 했다는 정부의 그런 의지도 읽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중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체결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보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한중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국 관계에서 혹시 소원해지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중국 측에 일찍이 설명을 했고, 또 한중 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중국 측에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나 같은 입장에서 대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중국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지역에서 미․중 간의 안보상의 대립을 해소하고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에 다자안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한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북핵과 관련된 문제들만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동북아의 다자안보협의회 관련된 당사국 간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아우르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입장 자체가 어떻게든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 가면서, 꼭 그것과 확실하게 북핵 문제 해결을 완결적으로 전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관련 당사국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6자회담 내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자회담이 중단되면서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북핵 문제를 통해서 동북아의 안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뛰어넘는 동북아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태를 보면 말씀이지요, 이번에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하고 상임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어제 오전에 개최됐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덟 차례만 개최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실질적인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이것은 장관급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조정회의, 이것은 차관이나 차관보가 참여하는 겁니다.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몇 차례 개최되었는지 알고 계신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회의는 87회, 실무조정회의는 67회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어야 될 수치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숫자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어 갖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6월 말까지 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6월 22일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체결한다는 기존의 방침에 맞추기 위해서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회의나 실무조정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총리에게도 제대로 된 세부사항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지요. 본 의원은 차제에 우리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점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출장 중이셨고 또 외교장관이 관련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조금 특수 상황이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더 충실하게 활용해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매주 개최되었다면 이 문제를 한번 걸렀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총리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총리실에서도 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이 점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비밀보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11개 국가하고 나토하고는 정부 간 협정을, 그리고 12개 국가와는 기관 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약정과 협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12개, 12개를 구분하는 그런 취지 말씀……

그러니까 약정과 협정의 명칭에 따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2개 정부 간에 한 것은 협정이고 기관 간에 한 것을 지금 약정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없는 협정과 약정이 협정이라는 명칭 때문에 협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고 약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협정이나 약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기관 간 약정이라 하더라도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검토……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북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 또는 그랜드 바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자체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또 부분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대북관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북한 측 사정이랄까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대북관계․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남북관계 경색의 근원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잘못만 탓하는 데 멈추지 말고 현 상황을 타개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17대부터 상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법규나 예산의 추가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 그것이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무능이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법률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거나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이라든지 북한 인권에 관한 기록의…… 인권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꼭 그것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이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을 가짜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 가짜몰이를 주도한 것은 당시 국정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사위 관계자들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제는 이 사건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 분명하고 또 그것이 법률에 위반이 되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정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일이 작년 말에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김정일의 권력 승계과정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제도적으로는 권력 승계를 완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확고한 리더십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상황을 정말 면밀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엊그제 군부 실세로 알려진 이영호의 전격적인 실각은 김정은 권력승계가 제2 단계로 돌입했다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이제까지는 제도적인 권력승계를 완수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권력승계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부의 권력 투쟁과 숙청 과정이 수반될 수 있고 이것이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을 높이고 또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개방․개혁으로 나설 것이다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해야, 그리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어떠한 방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개혁․개방 그리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북한을 직접 접촉해서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중국을 잘, 협조를 얻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결국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된 국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원 논의도 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에 대한 반성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엄격한 상호주의로 엮은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고친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화되는 이 상황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는 출발점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회복의 첫 조치는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칙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만들어나가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대북 접근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재난․재해의 때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 영유아를 위한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인도적 지원은 문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필요한, 북한에서 상응하게 취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가령 물자를 공급했을 때 그것이 투명하게 분배되고 다른 쪽으로 유용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 민족이고 북한을 정말 개혁․개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되 부분적인 유연성을 가지면서 북한 문제는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총리님 말씀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변혁기에 외교는 우리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모두의 협의와 조정, 즉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동은 이에 커다란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재정비돼서 종합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이행 시스템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서울 강동구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사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적어도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정책 실패의 근저에는 잘못된 역사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린입니까? 우리의 우방입니까? 북한은 또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 남북관계에 어떤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일본과 어물쩍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던 이 정부의 역사인식에, 냉전적 대결 일변도의 이 정부의 남북관계 역사인식에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어제 오늘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 총리의 역사인식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왜 제목을, 왜 명칭을 바꿨습니까?. 왜 ‘군사’ 말을 뺐지요?
제가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진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실무 차원에서 ‘군사동맹의 성격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립적인 색깔로 좀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건 적절치 않고 당당한 일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바로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냥 군사정보협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시도를 했건 국민을 속이려 한 겁니다. 왜 차관회의 없이 국무회의에 바로 올렸습니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목요일 날 차관회의가 있고, 법제처의 심사가 차관회의 끝난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에 6월 말까지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차관회의도 하고 국민에게도 알리고 정치권에게도 알리고 그래야 되지요. 이것 역시 누군가 그야말로 어물쩍 넘기려 한 겁니다.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브리핑 왜 안 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 정부 간 외교협정에 있어서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했건 간에 시종여일하게, 이번 일의 앞뒤를 보면 정말 누가 했건 간에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단체, 우리 국민들 왜 이 협정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 과거사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관련해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협정이, ‘일본과의 군사적인 협력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국민의 정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협정 내용의 성격이나 또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하고는 분리 대응해서 우리 국익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필요한 조치는 취해 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문했고, 저는 총리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국익에 전혀 반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극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단체들이 그러한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경화하고 우리 국익의 필요상 부분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문제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아니, 국무회의 참석했던 모든 위원들 단 한 분이라도 이 협정에 대해서 반대한 분 있습니까?
반대하신 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이 협정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요?
예,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언제 재가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금년도 상반기에 체결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는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것을 차관회의를 생략한다든지 그것을 뭐 대외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셨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협정 서명 1시간 전에 취소됐다는 뜻은 대통령도 재가를 했다는 거지요? 설마 1시간 전까지도, 대통령이 재가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서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재가했지요?
서명이 연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당일……

아니요, 저는 연기를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거 재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당연히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재가했지요?
예, 그걸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거 전부 제쳐 두고 이 협정의 내용이, 방향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한반도가 동북아 정세 속에서 나아가야 될 이런 길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신 한미일 3각동맹 형식에 그런 우려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계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ASEM 회의에서 제안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일 3각 동맹 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구상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3국 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또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북아 안보협력체계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동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이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어쨌든 이런 잘못된 여러 절차를 지휘한 궁극적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지금 정세가,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 판단에서 국민의 역사의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괴리된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지도부로서 참 중요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상황을 야기한 마지막 책임 있는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되고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께서 사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남북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을 관류해 온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이 뭡니까? 비핵 개방 3000의 그 개념을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개방해 나오면 북한을 도와서 국민소득이 3000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비핵 개방 3000, 그 전에 당선자 시절에 이야기했던 대북경협 4원칙, 이것도 북핵 진전이 있어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만이 북측과 협력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뒤에 있었던, 2009년 2월에 소위 그랜드바겐 북핵정책, 그해 8․15에 있었던 ‘한반도 신평화 구상’ 모두 일관되게 ‘북의 선 핵 포기’ 그리고 그동안에 있어 왔던 남북 제반 관계에 있어서 ‘북의 양보’, 어떻게 보자면 굴복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가면만 바꾸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들을 일관해서 관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북이 왜 핵무장을 저처럼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북이……

북한이 왜 저렇게 핵무장을 고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백성도 잘 못 먹이면서 왜 저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측, 미국으로부터의 이런 위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중국과의 관계 이런 데에 있어서 참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값싼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자기들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게 핵무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정책, 비록 잘못일망정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 그것 포기하시오. 그래야만 우리 대화할 수 있소’ 이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총리, 전임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에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아니고 국민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햇볕정책에 찬사를 보내고 공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참여정부가 포용정책을 했던 것도 저는 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의에서 나온 거고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정부의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여 준 태도는 그야말로 자기들 정책, 이것에 의해서 남한을 조종하려고 했지 우리의 선의를 조금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지원을 받아가면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해 왔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는 3, 4위전 하는 그 순간에 연평도에서 그러한 도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용정책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상생공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우리 원칙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고 또 우리하고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손발을 맞춰 나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정책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북경색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반성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북한도 시간을 두고 변해 가고 결국은 대화의 틀로 나와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시대로 열어 갈 수 있는 노력이 양국 사이에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는 다음다음 다음 정권까지 이런 대결․압박 정책 계속할 때 그런 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리, 시간도 없고 제가 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나누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4년간은 총체적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난, 그러면서도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더 키워 준, 그러면서도 참 우려스럽게 북한이 이러다가는 중국경제로 편입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오리 만큼 그런 결과들만을 가져왔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금강산 관광사업이 4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조건은 여전히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이런 것 등입니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북한이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관광이 재개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은 현대 회장이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국방위원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현정은 회장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정은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당국이 당국에게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북한 당국이 같은 말을 우리 당국에게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이 우리 당국에 전해 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중국 수교 때 그 유명한 핑퐁외교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1971년에 일본에서 탁구선수권대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중국에서 미국 선수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미․중 수교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북관계를 순리에서 풀어 갈 이런 자세가 돼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진실로 했다면, 지금 북한 당국에서 이 일을 취급하고 있는 이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휘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지금도 말을 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북한 당국이 우리 당국에게 확실히 보장한다면 이 문제는 실무협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통일부장관의 자세는 북한의 선 굴복만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더 자세한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가지고 천문학적인 피해들을 우리 업체들이 입고 있습니다. 장관, 이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업에 참여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고 개개의 사업 형편으로 보자면 엄청난 피해들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정부로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대북경협이 중단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손해를 직접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장관, 그렇게 법에 제한이 있어서 못 한다는 자체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그게 법이 걸림돌이라고 해 봅시다. 우리 정부에서 그 법 개정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피눈물 나는 그런 피해들을 입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 탓에 가지고 온 자료를 읽어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걸 보면서…… 정부가 그러면 어떤 노력했어요? 법이 없어서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만큼 정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관, 최근에 금강산기업인협의회에서 금강산 피해 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으나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안보에 관한 것은 때로는 국민이 참 아프기는 하지만 때로는 참을 때는 참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기는 하지만 또 참을 부분은 참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난번에 통일부 기자단 사무실에서, 통일부 기자단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남북 기업협의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 왜 막았습니까? 그것도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본래 이 기자단의 기자회견이 제3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서 기자단과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그리고 통일부 실무자 간에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통일부 기자단의 기자실이 민간단체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민간단체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통일부 기자단이 초청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도록 한 겁니다. 장관, 됐습니다. 포용정책은 접촉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비록 적대관계 아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왕래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제 민주정부 10년 동안 터를 닦아 온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또 포탄이 날아오고 전쟁의 문턱에 들어서기 전에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독 판 포용정책인 신동방정책을 폈던 독일은 1982년 보수적인 기민당과 헬무트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못 하는 겁니까? 대북관계는 실질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대화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대화의 장으로,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 재개 선언은 어떻습니까? 5․24 조치의 해제는 어떻습니까?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7개월, 정말 짧습니다. 그러나 그 7개월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이 남북관계의 최악의 시기였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적극적인 포용정책,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병 출신의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파병 김을동 의원입니다. 선진 일류국가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소중한 나라입니다. 순국선열의 투철한 호국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존립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대한민국 사회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질 소중한 가치입니다.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려야 할 호국보훈의 달에 정부는 우리를 침략한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히 훼손한 일이며 선대와 후대 앞에 남겨질 부끄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위협적이라고 해서 일본에 기대서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일제 강점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주목할 초고속 경제성장 신화를 창출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춘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가 안보를 핑계로 우리를 짓밟았던 전범국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국방력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공격받고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었던 이웃 나라에 의해서 침략받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변 강대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자주국방 실현에 절실히 통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예.

지난해 1월과 5월에요, 한일 군사협정이 언급되었을 때 본 의원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 협정에 대해서 반대성명 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본 의원이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본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를 해서, 특히 또 김 의원님께서는 선대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자손으로서 그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민 정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역사 이래 수백 번 우리나라를 침탈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권 강탈, 식민통치 등 정말 우리한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나라입니다.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범죄를 일으켜서 지금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그런 전범 국가로 현재는 국제법적으로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세계화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에 경제적․문화적 교류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군사협정이 초보적 단계에 있다, 그리고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세계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정도 그 수준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24개의 협정 체결국 중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군사동맹’ 표현을 쓰셨는데 결코 군사동맹이 아니고요. 군사협력도 말하자면 군수지원 부분 같은 것은 다 빼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교류된 정보에 관한 협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24개 국가 중에서 당연히 우리를 직접 침략한 나라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구소련의 경우에는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키는 데 배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러시아하고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미국을 비롯해서 3개국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4개국 군사보호협정 했다고 전부 다 언론에 공개됐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군사협정, 정보협정 건은 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하고 조약을 맺었는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일본이 어느 나라하고 구체적인 협정이나 조약을 맺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침략당한 동아시아 피해 국가들 중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제가 그 점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맺게 되면요, 우리 태평양전쟁 동아시아 피해국들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머지않아서 도리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 왔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동학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할 관군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외세를 끌어들였다가 나라를 통째로 강탈당했던 우리의 그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임진왜란 때는 우리를 제외하고 명나라하고 일본이 종전 협상으로 조선을 분할 통치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그것이 바로 무슨 이유냐? 총리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과거 역사에 비추어서 일본과의 일체의 조그마한 협력이라도 안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좀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이 얼마 전까지 미국과 수십만 수백만이 희생하는 그런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보호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을 보면 그 정도의 협력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하고는 좀 다소 거리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보호협정을 꼭 필요로 하는 그 원인이 우리가 모든 정보력이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루마니아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구라파 저 한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왜 정보보호협정을 맺겠습니까? 우연히라도 정보를 자기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현실적으로 여하튼 이지스함이라든지 공중조기경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이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정보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미국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지요. 북한의 어떤 공작선이 여하튼 한반도 내지는 일본으로 침투해 들어가다가 그것이 적발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우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본의 어떤 위상을 높였다든지 일본에게 군사 동맹적인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의 정보를 좀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자는 정도의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는 정보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정보는 상당하지만 우리가 미처 모르는 정보는 얼마든지 그런 나라들이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역사적으로 볼 때 힘이 없을 때 늘 침탈을 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배워 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이,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체제의 도발이 우려되어 가지고 일본의 최첨단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면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국방을 이루어야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어서 대응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저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주국방, 정말 우리나라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예산 현재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한 33조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방위력 개선비로는 지금 현재 9조 8938억 그것뿐이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강요해야 할 우리 국방예산이 GDP 대비해 2.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80년대 초만 해도 GDP 5%를 상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년대 이후로 2%대로 이게 거의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에 2.4%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처럼 첩보위성이나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첨단 그런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방위력 개선비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우리나라 현재 유일의 세계 분단국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비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국방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GDP 4%대에서 지금 2%대로 내려와 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만 그렇게 비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 재정 자체가 그만큼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정부 재정의 규모가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은 국방예산도 또 늘어 왔습니다. 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방예산을 보다 확충을 해서 국방을 더 튼튼히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평균 수준인, 저희가 GDP 대비 3%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 국방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본은 전범국가인데도 국제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음에도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유해 왔지요. 또 1993년에는 평화유지 활동을 빌미로 자위대 해외 파병도 시작했고요. 또 11년 방위백서에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도발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또 12월에는 무기 수출 3원칙 완화로 일본산 무기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원자력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 보장 목적을 추가해서 핵무장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단계적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가 지금 현재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전년 대비 11%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북한은 지금 CIA의 수준을 능가하는 DDoS 사이버테러 전력, 핵폭탄 미사일까지 모두 저희 국방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 주변국들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나날이 군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주국방 실현보다는 동맹국 군사력에 매달리는, 지금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최소한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핵개발 추진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 더 바람직하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인근 일본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할 것이고 해서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개발 이것을 저지 무산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6자회담 국가 중 군대를 보유해서는 안 되는 일본도 지금 자국법 개정을 통해서 핵개발 여지를 열어 놓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오해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규정 삽입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일본의 관방장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습니다. ‘원자력은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지 결코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이 과연 잘 지켜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핵개발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핵안전 보장을 위한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것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는 핵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핵개발, 국가 생존적 차원의 핵개발이 이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를 했지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취지 말씀인지요?

현재 미사일이 300㎞로 제한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어디 정도까지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30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성능도 개선되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그것의 제한을 풀고 더 고성능의 미사일, 더 장거리의 미사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은 몇 ㎞지요?
그 ㎞ 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이 진행 중인 내용이고 또 그것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삼가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는 여러 가지 추측도 있고 그렇지만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것하고는 의미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지금 현재 경주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길은 부국강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중근 의사가 주창하셨던 동양평화를 지켜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사에 잠시 거쳐가는 세력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재앙적 사태를 초래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일의 역사에서 은혜를 침략으로 갚는 나라 일본과 군사협력․협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부국강병은 누구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나라를 잃으면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직접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폐허에서 오늘 고도성장을 거친 이러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훌륭한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국강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도로 긴장된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부전이승 ’,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불과 반 년 남아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 결과를 돌아볼 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한 국방 정책입니다. 첫 번째 실책은 안보와 국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됩니다. 대북 강경책을 펴면서 국방예산은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장병들의 봉급은 3년 동안 동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안보 의지를 한 곳으로 집결시키지 못하고 분열시켰습니다. 종북몰이를 통해서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국방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현역과 예비역, 각 군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군심을 일치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부정하면서 국가의 위기관리 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강경한 정책기조로 인하여 우리 국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도록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편, 자식,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무엇으로 메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61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1명도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리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예, 61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희생이 된 것이지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도 물론 참고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국면 전환이나 위기 조성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 도발의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지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도발이 있기까지 그 원인, 어떤 것에 기인했나 하는 것은 총리께서 한번 음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평균 8.8% 인상을 했고 이명박 정부는 4년간 6.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참여정부 때에는 겪지 못했던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현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5.4%로 참여정부의 8.8%보다는 분명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정 규모 증가율 자체가 5.6%로 참여정부의 8.7%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된 거지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 참여정부의 증가율하고 지금 정부의 증가율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재정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게 꼭 국방 예산에만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IMF 때, 힘들 때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병 봉급을 55%를 인상을 시켰고 노무현 정부 때는 186%를 인상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10%밖에 그치지 않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병들에 대한 우리 현 정부의 인식이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 대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정 여건 하에서 그야말로 복지 수요는 증가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사병들에 대한 급여도 말하자면 만족스럽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당장의 중요한 과제다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와 같은 점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 의지가 문제입니다. 사병들에 대한 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 이게 부족했다 하는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실은 26%를 인상키로 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지금까지 10%도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26%를 인상했는데 이건 다분히 대선을 앞두고 이런 생색내기 아닙니까?
대선…… 사병 봉급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에 의해서 표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런 주장들을 계속 이렇게 해 오시고 또 말하자면 정말 더 열심히 그분들을 배려해야겠다 하는 정책의 반영이지, 무슨 정권 차원에서 대선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군포로 20가족, 납북자 18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두 가족만 상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다 더 교류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왔지만, 물론 왜 경색됐느냐는 배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협조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 때문입니다.

NSC는 지금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인데요, 위기가 발생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조직인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새로 부활하실 요량은 없으십니까?
예, NSC 사무처 대신에 지금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제가 천안함․연평도 사태 때도 보면 합참의장이 벙커에 가서 앉아 있고 뭐 하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그랬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도 NSC가, 국가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충분한 기구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와 같은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고해 주세요.
예.

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것도 폐지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폐지된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

축소해서 행안부로 가버렸지요.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총리실하고 구분되어 있던, 그러니까 위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기구인데 행안부에 있었던 기구는 주로 자연적인 재해․재난을 대비를 한 거고 총리실의 경우는 군사적인 상황의 재난을 대비한 경우인데 궁극적으로는 양쪽의 기능이 비슷합니다. 재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난 위기 상황이 생길 때에도 재난․재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함께 처리해야 될 성질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쪽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쳤던 것으로 알지 이것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위기관리 조직은 제가 볼 때는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분산시켜 가지고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해서 과거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됐다니까요.

아니, 지금 총리실하고 총무처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종전에 행안부는 자연재해․재난에 관해서 다루고 있었고 총리실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그렇게 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분리돼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현재는 분리해 놨는데……
거꾸로 입니다.

아니지요. 비상기획위원회가 지금 폐지됐지 않습니까?
비상계획위원회가 말하자면 행안부로 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총리께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셨고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다른 생각도 들으시고……
예, 듣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존중하시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국익을 평가할 때는 저는 정치․외교․군사․경제 전 분야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면 한미일이 가진 첩보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전부 종합이 됩니다. 3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요. 그리고 그것은 전부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은 사실은 한미 양국이 갖는 정보 수집 능력보다는 아직은 처집니다. 이건 제가 군대 생활한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를 우리에게 적시에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보의 경우에는 또 잘못된 정보와 적시성이 없는 정보는 이건 안 갖느니만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출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본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 외교․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일본 합친 무역흑자를 중국이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군사적인 문제하고 외교 문제, 경제 문제를 따졌을 때 국익에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국무회의 때 토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국가 또 주변 국가하고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생각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군사적인 면에서도 큰 이익도 없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 부문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와 일본국 방위성 간에 국방 교류에 대한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한 인적․물적 교류에 대한 정보 보호가 이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협정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정보 보호가 다 됩니다. 여기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정보’라는 단어만 하나 넣으면 우리 정보 보호가 다 됩니다. 꼭 굳이 협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24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에게 미국 다음으로는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본으로 하여금 정부 간의 협정을 통해서 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단순한 의향서 정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협정으로 갈 필요 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의향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 협정은 일본과 최초로 맺는 양국 정부 간의 군사협정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협정이 갖는 상징성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은 협정을 중지하고 양국 국방부 간 의향서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총 1조 310억인데요, 국방부가 95%, 국토부가 5%입니다. 반면 울릉도 개발사업은 총예산 중에서 국토부가 73%, 국방부가 2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만 ‘민군복합미항’이라고 하지 말고 국방부 예산을 낮춰줘야 합니다. 국토부예산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명실 공히 제주도 도민들도 믿고 다른 국민들이 ‘아, 민군 복합형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제주 민군 복합인데, 그 사업 전체 예산은 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응 국방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수하게 군 관련 전용시설 그 부분이 55%입니다. 그리고 또 민군 공동시설 그 부분이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민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자체가 45%고, 그것은 말하자면 군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한다고 한다면 양쪽의 밸런스가 충분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맞춰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소한 50 대 50, 49 대 51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5 대 45로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95 대 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군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공동으로 사용되는 그런 취지다는 이야기……

총리님, 검토해 주고 조정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나오세요. 현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병사들의 봉급 인상, 복무 월수, 지휘구조 변경 등이 재조정되었습니다. 국방개혁 0920은 추진 과정에서 전투력 증강 및 신규․확대 소요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재원 업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수립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지난 0920의 국방개혁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첫 번에 말씀드리고, 재원의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는 예산 획득 노력 그리고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예산 획득 분야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경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휘구조입니다. 지휘구조가 변동되었는데 지금, 변동되어 가고 있고 지금 추진이 일부 변경이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장관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대 개편안을 지금 19대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 불가능을 떠나 가지고 이것은 군을 강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입니다. 이것은 가야 됩니다.

연합사령관은 연합사를 존속시키면서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추진한 안과 연합사령부에서 얘기한, 고려했던 안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다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여야 국회의원, 예비역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승인해서 시행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같은 작전지휘와 작전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휘구조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미국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지고 합동성에 기반을 둔 골드워터․니콜스법안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미군은 강군이 되었고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걸 특별위원회라는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추진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지휘구조를 일원화시킨다는 이 목표에 맞도록 운영한다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FX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많지요?
이것 논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여야에서 각기 다음 정부에 넘기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많지 않다 이것입니까?
이 문제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 사업, 노후 전투기 도태 여기에 대한 전력 보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 시기를 늦추면 안 됩니다. 단 정부 방침은 미흡한 분야가 없을 때까지 검증하고 평가를 하겠다,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절차대로 추진을 하되 특정기간에 구애받지는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과거에 FX 사업을 할 때, 두 번 했는데 그때 평균 한 1~2년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정말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촉박한 사업일정에 쫓겨 가지고 부실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F-4와 F-5가 지금 여전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과 가족들의 희망은 정말 절절합니다.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빠의 목숨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졸속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성능, 안전성, 비용 대비 효과가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는 공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에 지대한 결정적 오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투명성 있게 검증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것을 정략적 차원, 정치적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장관님은 국민께 사업의 절박함과 절차의 투명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배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협상을 청와대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이것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주관하고 국방부는 따라가는 형태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사이에 추진한 게 아니고 1년 이상을 걸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논리를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인정찰기도 이 지침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침에 보고가 됐던데요.
중량 면에서 일부 영향을 받습니다.

언론에 비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악소조항을 좀 개정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갖다가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미사일 문제는 지금 국민들 정서에도 대단히 아주 절박합니다. 이거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관철시키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일보에서 보도된 많은 미담 사례를 통해서 국민의 군대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국내 어려운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의 국방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안보 불능․안보 불감․안보 포기의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61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정권입니다. 안보 분야에서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빼앗겨 버린 5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통합당의 안보는 실천입니다. 참여정부는 사병 봉급 186% 인상, 전년 대비 평균 8.8%의 국방예산 증가, 침대형 생활관 최초 도입, 대학생 학점 수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튼튼한 안보와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원만한 주변국 관계와 남북관계를 유지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을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군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출신의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 선진당의 이명수입니다.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국회 운영 시스템 개혁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벌써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비판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국회와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국회 운영 구조와 시스템부터 과감히 개혁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9대 국회 초반부터 부딪혔던 국회 개원 개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의원 300명 중에 298명이 개원에 동의해도 교섭단체 대표 두 분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 국회는 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섭단체대표 간의 합의가 안 되면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기서도 안 된다면 의원 전체의 개별 의견을 물어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무조건 국회를 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방식과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솔루션을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교섭단체 대표 두 분만의 합의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또한 상임위에 아무리 좋은 법안과 안건을 제출해도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 안건은 결국 폐기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진화된 외국의 국회 제도에서처럼 발의한 지 1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섭단체 제도는 필요하지만 교섭단체 위주는 지나치게 당리당략으로 흐르게 되어서 점차 전체 의원 중심으로 국회의 운영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이 국회 운영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 국회와 정치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선서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전반적인 국회 운영 시스템과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오늘 7월 19일은 바로 일제에 의해서 고종 임금이 강제로 폐위된 날입니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선 말기를 다시 상기하게 해 줍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이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이후에 사실 별다른 조치나 별다른 후속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답변 시에 ‘이 자리만 벗어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소중한 시간들이 메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필칭 국민을 위한 국정의 논의 자리가 이렇게 일회성 답변이나 행사로 치부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예.

총리님께서는 이 국회에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들이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챙겨 보시거나 지시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전부 목록을 정리를 해 가지고 관련 부처에게 통보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 있었던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답변하고 조치하겠다는 내용들이 실제 지금 말씀처럼 되고 있는 게 아주 적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산 신도시 문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택시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제가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엊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질문에 넣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답을 내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 내각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이 자리가,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자리가 의미 있고 심도 있는 국정 논의 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와 함께 국정 조정과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대통령 임기 말 시기이면서 중요한 대선이 있는 시기입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이 높은 시기이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 쉬운 이 시기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팔을 걷고 나서서 종합 조정하고 밤새워 고민하는 모습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대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아픔과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들, 사할린 한인들, 중앙아시아를 떠돌고 있는 카레이스키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배고파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떠돌다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들, 이분들이 바로 역사의 희생자요 조난자들입니다. 총리님,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총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만 4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생활 복지나 교육이나 취업 문제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입국 초기에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하나원에 입소해서 여러 가지 교육, 적응 훈련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이곳에 와서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노력에도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부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적응 능력 향상 그리고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부로서도 노력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모두 종합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을 더욱 배가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과 판단의 문제인데요, 이분들 상당수가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정도입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 약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은 초등과정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등 필요한 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학습보다 소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적․육체적․정서적 상처 치유가 우선입니다. 정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와 조치하시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 못해서 중도 탈락하는 애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안교육을 시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 상담 등을 통해서 그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시급한 관심 대상이 탈북 여성과 한족 또는 조선족 사이에 태어난 10만여 명의 비공개 자녀입니다. 스테이트리스 칠드런 이라고 해서 흑해자라고 합니다. ‘헤이 하이즈’인데 소위 ‘꽃제비’라는 별칭의 상당수가 본인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연변 지방의 선교사나 종교시설 등지에서 고아원 같은 곳에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이나 중국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고 우리 나름의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어린이 기아 문제를 도와주는 NGO에서도 이들에게 최소한 먹을 것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탈북자들의 삶이 최하층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 기초생계비 지원 정도로는 생활의 영위가 어렵습니다. 열악한 건강 상태, 학력과 경력의 단절, 남북한 직장 문화의 차이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탈북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 중심의 업무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통일부 차원의 총괄적인 정책 개발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전 부처가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처가 제대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기본적 관리를 이북5도사무소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광의의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30곳에 하나센터를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고 또 탈북자 지원정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위상을 계속 강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그분들의 만족을 완전히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대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군포로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인 7월 27일이 6․25 전쟁 정전협정 발효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남쪽에 내려와 있는 탈북 국군포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칭 ‘영광의 집, 명예의 집’이라도 지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분들의 마지막 삶을 조국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포로 유자녀로 살다가, 그러니까 국군포로의 유자녀입니다, 북한에 살다가 탈북한 국내 거주 500여 명의 삶은 더욱 비참합니다. 북한에서도 가장 핍박을 받았고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제대로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면 역사의 희생자들인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는 일에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이 문제 추진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정체성과 영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늘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독도와 관련한 일들이 어떻게 챙겨지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명칭 변경하는 문제, 해양기지 건설하는 문제, 방파제 건설 문제, 독도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총리께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챙겨야 할 것은 제대로 챙겨 주십시오. 또 하나, 최근에 영토 관련해서, 이어도와 관련해서 제주도 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어도가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 항공기가, 군용이나 민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어도 상공을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24시간 전에 일본 방위청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외교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기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에서 기지 구조물 제작 중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개선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과의 외교적인 민감한 사안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개선할지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동북아재단에는 관련 전문가 확보도 미흡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와 용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없이 중국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민․관․학계의 힘을 모아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지속적인 동북공정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우리 나름의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총리, 제 말씀이 맞는가요?
예,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연구나 연구모임, 학술회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중국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단편적이고 너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1909년 일제가 중국과 맺은 간도협약 체결로 간도 지역은 우리 영토에서 멀어졌습니다. 국제법상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고, 1952년에 중국과 일본 간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간도협약을 포함해서 1941년 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이 선언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간도협약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가 그걸 우리가 무효를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무효를 선언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952년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41년 이전에 체결된 모든 협약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선언하고 조치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앞으로 영토 변경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관련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비를.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총리님께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어느 소속인지, 활동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고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금년 말까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 해야 할 일 중의 불과 15%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 전문가도 확충해야 되고, 대상자 범위를 돌아가신 분들만 했는데 생존자, 또 해외 지역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할린의 경우에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1952년부터 지금까지 유해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런 역사의 굴곡이 많은 나라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를 제대로 예우해야 된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 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감은 정부의 발표와 의지와 거리가 많습니다. 보훈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서 체계를 정립하고 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청와대에도 최소한 보훈을 전담하는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예우하고 대우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또 국가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 확실하게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보훈 업무 중요성과 또 한편으로 보훈 대상자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 행정조직과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말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도 적절한 기회에 다시 검토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답변은 원칙과 총론적인 말씀인데요, 그 답변은 늘 반복되는 답변인데 달라지거나 진전된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부터라도 애국선열, 호국영령을 비롯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그 위상에 걸맞은 그런 적극적인 보훈 예산 배려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최고의 안보 수단 중 하나는 바로 보훈을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부터 굳건한 보훈 의식 제고와 보훈가족 예우를 위한 실천 노력이 확실하게 가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애국애족에는 밤낮이 없고 여야가 없고 직위의 높낮음이 없습니다. 민족적 자존심 회복과 반인륜적 이런 범죄에도 배상시효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이 시기에도 진정한 애국자가 있고 그 애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정말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봉사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애국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진정한 아픔을 덜어 주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지난 뒤에 하늘이 깨끗한 것처럼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19대 국회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조명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자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 서게 된 것은 탈북민인 저를 따뜻이 받아 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탈북민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통일을 준비하는 역군으로 내세워 준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에 맞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결심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여야 국회의원 분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탈북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밖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를 이루어 낸, 그리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있는 참으로 경이로운 나라입니다. 해방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이제는 경제 규모가 10위권, 무역 규모가 9위권, 그리고 한 세대 만에 가장 못살던 나라,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모두가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했고 우리 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일본․동남아를 넘어서 미국․유럽까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성취한 경이로운 이런 화려한 결과의 이면에는 이를 가리는 어둠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적 분배구조로 인해서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사회 양극화의 한 축에 탈북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탈북민들의 실업률이 사회 평균 실업률에 비해서 3배가 높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여성들은 술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혹독한 독재 체제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추앙하고 귀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부정하는 행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인 풍요와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후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넘겨줘야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건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체제 이념과 시장경제체제를 필수 지켜 온 그런 역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지요?
예.

북한이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장 큰 세력이고 우리 내부에도 그러한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극히 일부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또 살아온 사람들의, 2만 4000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아직도 20만 명 이상의 정치범수용소가 가동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경제적으로 결핍되고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지요?
예.

그런 나라가 핵을 개발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지요?
예.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한 북한을 만든 장본인인 김정일의 사망이 우리 민족 최대의 손실이고 슬픔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총리님께서는 종북세력의 특징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찬동하는 그런 세력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외우지요? 하나 더 있어요. 북한체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지금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처럼 국가 안위를 흔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이 속해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그 조직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지요?
예, 일부 반국가단체 또 이적단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방치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 속했다는 것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구체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지 않았거나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이번의 사건들이, 발언과 행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저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혹시 아니시겠지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노수희 씨가 북한에 잠입을 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오고 하는 일련의 행위 같은 것들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다만 어떤 생각에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든지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또 우리 민주사회의 장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과 원칙에 준해서 처리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총리님께서 김현희 사건과 관련돼서 “이 문제는 정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 KAL기 폭파사건은 정말 특대형 범죄 테러사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은,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사건이지요. 이런 사건을 북한이 자행했다고 인정을 했나요?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예.

모든 물증과 증언들에 준하면 과거 정부에서도 몇 차례 조사했지요? 그 결론은 북한이 했다가 맞지요?
예.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북한이 했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조사하고 추궁해서 사죄를 받아 내야지요? 그렇다면……
이미 확증이, 우리 입장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더 조사하고 할 게 없지요.

아니, 제 말은 북한을 추궁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해야지요. 그러자면 증인과 증거가 철저히 보호돼야 되지요. 맞습니까?
예.

어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4월 15일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김현희 가짜 조작설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작 진술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국정원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요. “과거사위가 김 씨에게 생각에 따라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움직임들이 김 씨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기관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아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물어봅니다. 정보위, 국정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한 기관이, 같은 기관이 평가를 내리는데 하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고 하나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조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로는 가짜로 몰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 같다, 없다, 다만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김현희 씨를 상대로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그런 행동은 있었던 것 같다, 이 두 가지 사실관계를 아마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실관계는 서로 이렇게 병존할 수 있는,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존이 아니고요. 2년 전에는 없었다 그러고 지금 와서는 있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점점 뭔가 따지고 조사하고 하면 달라진다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재조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국정원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요? 맞지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봅니다.
예, 그건 조직상 가령 내각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대통령……

글쎄요, 그 말입니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김현희 씨를 3국으로 이민가게 한다’ 그것은 국정원 독자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유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법률상 보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에게 어떤 행동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지요. 만약 그 윗선에서,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지시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이지만 또 지시 안 했다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시를 받게 돼 있는 기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고 국기 문란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총리님께서는 97년 2월에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피살된 사건 아시지요?
예, 압니다.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한영 씨 주소가 노출되는 바람에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아시지요?
그때 잠실에선가 사망했지요?

분당인가 그랬지요.
예, 분당인가…… 분당,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서……
뭐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노출이 됐지요?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겠지요.

지금 북한이 KAL기 사건을 전면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어제 뉴스 보셨지요? 미국도 ‘김현희 진짜다’ 하는 언급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김현희의 거처는 사실 최고의 비밀사항 아닐까요? 그렇지요?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증거가 노출됐단 말이에요. 우리 MBC가 2003년 11월 18일 집에 갔어요. 가서 다 찍어 갔어요. 그것 방송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김현희 씨가 너무 급하니까 애들 둘러업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셋방살이하고 막 이렇게 곤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사에 의하면, 2007년 10월 국정원 과거사위가 발표한 데에 의하면 김현희의 연락처, 과거사위가 ‘김현희 연락처 좀 달라’ 하니까 ‘안 된다. 그 근거는 신변 안전 문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에 준해서 못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정원․과거사진상조사위․청와대 이 셋 중의 한쪽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 하는 거예요? 북한에 ‘와서 죽여라, 여기 있다’ 이런 말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또……

아니, 비밀이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비밀은 하여튼 어떤 경위로든지 MBC라든지……

비밀 사항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에서 이 정부 들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사항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조사하고 발표된 것이 충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에서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정원하고 촉구를 한다든지 상의하실 문제지 제가 여기에서 제 업무소관은 아닌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말을 바꾸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국민의 관심적 사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사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실태 아시지요?
예.

3대 세습 하잖아요? 그 세습한 정권이 만든 결과는 국민을 계속 굶게 하고 또 핵을 개발하고 대남 도발하고 국제사회와 대결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대북 교류나 지원이나 협력, 대화 안 해 줘서 그런 건가요?
아시다시피 교류 협력을 하고 지원을 했을 때도 자기들의 목표를 정해서 필요한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해 왔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통일부장관님께,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탈북자 지원제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도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고 또 탈북민 정착을 위한 연구도 심화되고 있고 지원예산도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탈북민들은 어려움에서 좀처럼 벗어날 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 높고 전부 비정규직이고 3D 업종에 종사하고 자살률 높고 여성들이 술집에 나가고 말이지요. 이것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탈북민이 전혀 다른 체제와 전혀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게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매우 성실하게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이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그 일을 해내기에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책감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사회에 일가친척이 없이, 친구가 없이 살아가는 데서 오는 고독감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단기간 내에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통계만으로 보면 취업률이나 또는 생활 보호를 받는 비율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은 물론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또 공동체에 적응하는 기간까지 최대한 건전한 시민으로, 좋은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도와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의 책임과 성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인권법, 채택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북한인권법 채택을 위해서 통일부는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국회 상임위와 협의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 등과 우리 사회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나 우리 동포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희망의 조국이라고 찾아온 탈북민들이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리워합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회에서 성장하고 그 성장된 모습을 북한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인천 남동을 지역의 윤관석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를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념적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념을 실용보다 앞세워서 4년간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서해바다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긴장의 바다, 충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정부가 진정 실용정부라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남북관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비핵 개방 3000부터 5․24조치에 이르기까지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만을 고집해서 남북을 긴장과 대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반도 번영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재를 풀고 화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급한 현안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방금 전 우리 당,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모릅니다.

오늘 낮 12시에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어제 이석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관봉 5000만 원의 출처가 민정수석실의 비자금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현 의원이 폭로한 다음날 보좌관 집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혹시 어제 대정부질문 끝나고 어떤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없는 사안이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 바입니다.

지금 이미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4시부터 당사자인 이석현 의원이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지원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 그날 저녁에 검찰에서 출두요구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제 이석현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관봉에 대해서 본인이 폭로를 하자 바로 하루 지나서 보좌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압수․수색을 한 사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항이었다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자 그다음 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정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야당 탄압의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비이락인지 또는 겁주기 수사인지 또는 물 타기 수사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도 많이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셔서 입법․사법․행정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중차대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국회와 국민 모르게 추진하려 했습니다. 많은 추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최소 한 4월 23일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국회에 두 차례 설명을 하고서도 이를 속였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 모르게, 또 국민을 속여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그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신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오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서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해당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총리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께서의 태도 표명 어떻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 경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또 일부 미숙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저나 외교․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것보다는 이 문제를 더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정책을 시스템이 아닌 밀실 협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점은 두고두고 우리 외교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트위터를 통해서 대정부질문에 대한 의견 접수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독도밀약’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주요 인터넷 포털에도 ‘박근혜 의원님, 독도밀약 꼭 읽어 보세요.’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통 경제학자인 저자 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추진된 한일국교정상회담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독도밀약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실효 지배는 인정하되 시설의 증축이나 병력 증강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그 책의 핵심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이 책의 내용을 들었거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핵심 요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증축이나 병력 증강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독도경비대가 들어가서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지배를 실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것부터 사실하고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이 독도를 영원한 분쟁지역으로 남겨 두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숨기고 싶은 과거사일지라도 정부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또 한일관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은 결코 영토 분쟁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이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로서는 고려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책이나 신문기사․인터넷 게시글들이 이명박 정부 4년간 계속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광우병 사태부터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정보에 열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정권도 임기 말이 다 가는데 끝까지 모든 걸 비밀로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또 정부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와 국민과 소통하면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서, 적어도 내각은 원칙에 입각해서 할 도리를 다하는 그런 정부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다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안보전문가들도 협정이 체결돼도 우리로서는 이득이 될 것이 없다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대통령의 불통과 실종된 역사인식, 정체성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총리께서는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리자라는 의견을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정확한 취지, 내용을 국민들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초기에 나타나 있던 국민들의 의견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과 국회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당장 이걸 폐기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께서 어제 6․15선언 10․4선언 등의 남북공동선언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같은 약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켜지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박근혜 의원의 이런 발언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용 미사여구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부 간에도 남북 간의 모든 합의는 기본적으로 존중이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를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신뢰와 또 그에 상응하는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충분하게 대화와 협의를 통하고, 그리고 그걸 처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갈 때 하지 변화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약속은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문제도 북한에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하면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전제가 되면 즉각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뒤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은 어제 말씀하시면서 10․4선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상선언에 대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 신뢰와 균형 차원에서, 그러나 10․4선언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결국 이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진정성 있게 이런 정상선언을 지켜 나갈 것인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그리고 5․24조치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방북이 불허되고 신규투자도 불허되는 등 대북제재는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를 남쪽에도 천문학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제재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 그와 연관해서 강원도 북단의 고성군에서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5․24조치에 의해서 신규 투자 개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기업에 조금 피해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개성공단은 기왕에 진행되는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이명박 정부 이 사이에 생산액이 2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좌진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대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런 피해는 줄이거나 최소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011년에 발간한 ‘남북경색의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 입은 피해액을 기초로 한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성공단 2단계 추진사업이 멈춰서고 추가 투자가 어려워져 입은 손실이 2조 5000억에 달합니다. 거기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입은 손실이 대략 8000억. 이 보고서가 발간된 후로 1년의 시간이 더 흘렀으니 피해액은 더욱더 커질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을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투자나 개발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생산액 자체가 2배 늘었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금강산관광 문제도 아까 드린 그와 같은 전제만 충족이 되면 얼마든지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 희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명확한 입장, 특히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있어야지 우리 국민의 정서 전체가 정말, 우리 국민이 피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보장조치도 없이 다시 관광에 나서라 이건 국가가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쪽으로는 민족 화해 협력의 상징 금강산관광이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정말 남북 간의 모든 문제들이 잘 협의되고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잘 타협이 되어 가지고 금강산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도 잘 되는 사업이지만 더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온 국민이나 제가 바라는 바이고, 따라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신뢰를 주시고 남북경협의 물꼬를 터주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연평도 사태 이후 서해 바다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한미일 대 북․중․러가 대치하는 모습은 신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저도 당일 연평도를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원인을 떠나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서해 5도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요새화시킨다는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요건이 반면에 악화된다면 서해 5도의 주민들은 줄어들어 점점 남지 않고 군인만 남는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께서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연평도 피폭 사태 당시에 총리께서는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이 최대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불안해서 섬을 떠나게 되면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해 5도를 적어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10개년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9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주민들의 생활지원금을 매월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심지어는 거기 출신학생들이 대학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밖에 노후 주택 개량사업이라든지, 당연히 대피시설 그리고 특히 백령도 같은 데는 여객 선박의 t수가 적어 가지고 날씨가 궂으면 도대체 왕래할 수가 없어서 대형 선박을 투입하기로 하고 부두도 확장하고 해서 아마 수일 내에 큰 선박이 들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등 모든 계획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에 78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은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10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작이 대단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꼼꼼히 점검하셔서 그 당시에 많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서해 5도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객선, 정식으로 큰 배 투입하는 그런 시점과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 격려하고 모든 상황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은 성질상 단기에 끝낼 수가 없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총리께선 잠시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왔는가, 또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포기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한 5․24조치를 성공적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은 사실은 우리 정부의 남북 상생․공영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초기에 북측에 의해서 이게 좀 오해되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핵화와 개방이 이루어지면 돕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해가 됐는데 그런 게 아니고 ‘비핵화와 개방의 진정한 의지를 내보인다면 함께 도울 의지가 있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내외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었고,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현재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입니다. 그것은 성과를 거두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국가안보에 대해서,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또 우리의 결의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제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안보의지․정책으로 본다면 그것은 효과를 발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해지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그것은 북측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때 해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24조치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효과는 적고 북한의 중국 예속화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점점 중국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커지고 나진․선봉, 황금평 등 중국의 북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놓고 있는 사이에 대북 영향력만 약화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장관께서 이 생각은 어떠십니까?
5․24조치로 해서 우리 기업과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 간의 안보를 생각하면 그러한 무력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미래의 안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은 무역 부문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최근에 시작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나 그 영향력 자체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과의 교역이, 중국 교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해평화경제구역 특별법, 10․4선언에 근거한 서해평화경제구역 특별법을 제정해서 남북 경색을 풀고 서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시 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개최지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이는 국제경기대회로 정부가 보증한 대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지자체가 어려워서 반납 얘기도 시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역대 각종 대회와 비교해서도 현재 인천아시안게임에 지원되는 액수는 대단히 미미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정부하고 관련해서 약속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변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개최는 어렵지만 공동 선수단이나 공동 응원단, 공동 문화예술단 등을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활용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가 발전․진전되어 가지고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북 화해 협력의 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또 그와 같은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측, 그리고 개최 도시 간의 협의 등, 또 회원국의 양해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한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직위 등과 협의하면서 성취를 위해서 노력할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답변을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는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질적․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은 대화다운 대화 한번 없이 악화일로를 걸어 왔습니다. 비핵과 개방을 내세우며 대북 강경 대책을 앞세운 대북 압박은 북한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 접촉, 경제 교류, 인도적 지원 등의 통로를 확보하여 끊어진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남북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6개국 안보관계 장관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3년 새 정부는 단절된 남북교류를 다시 재개하여 금강산관광을 즉각 활성화시키고 개성공단을 전면 허용하여 남측 기업인들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서 제2․제3의 개성공단 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민족 화해와 번영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진실된 행동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병석․박병석 두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류우익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첫 질문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혹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 본 적 있으십니까?
직접 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들어 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인류가 홀로코스트를 우리 인류의 최대의 수치로 여기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 홀로코스트가 벌어진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이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 우리가 사는 이 땅 한반도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짐작하겠습니다.

그 한반도 홀로코스트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칭하시는 것이 북한에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지칭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략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수감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2012년에 통일연구원에서 낸 백서에 의하면 6개의 수용소에 15만에서 20만 내외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수용소에서 매년 사망해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추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 갔던 총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떤 고문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공개처형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망의 원인들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다양한 신체적 고문과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고문에 의한 경우와 영양실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해 본 바로는 최소 한 해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적어도 10만 이상이 된다 하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배우 최민수 씨의 외조부인 과거 일제시대 때 영화배우셨고 해방 이후에도 영화배우를 하셨던 강홍식 씨, 그리고 제 지역구인 경남 기장군 출신이자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 유명한 한글학자 김두봉 씨, 천재 무용가로 이름을 날린 최승희 씨, 일제시대 말 유명 연예인이자 만담가였던 신불출 씨 등이 모두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통일부에서는 간접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형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간접정보를 통해서 추정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간접정보를 통해서 추정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열거한 이런 분들 말고 또 어떤 분들이 수감되어서 사망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고요, 따로 자료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신분을 확인한 사람들이?
제가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정확한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상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출신 중에 가까스로 생존해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정치범수용소 생존자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5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정도라고요?
예.

그 50명 정도에 대해서는 신상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분류한 자료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범수용소 중 대표적인 곳이 요덕수용소 아니겠습니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요덕수용소는 어느 정도 수용소 생활을 하다 다시 풀려나는 혁명화구역과 한번 수용되면 절대 풀려나지 못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증언에 따르면 2009년경 요덕수용소 내의 혁명화구역이 폐쇄되고 사실상 전체 수용소가 완전통제구역으로 변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보고를,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공식적인 보고서라기보다도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16호 화성 정치범수용소가 있습니다. 탈북자들 중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화성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증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국가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안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국군포로나 그 가족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귀환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제1 본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을 때 만약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그 국민들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남북 대화의 제1 의제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면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향후의 남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화성 16호 정치범수용소에만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지요―이분들의 가족이 정확히 확인된 것만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지금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 시대의 탈북자 중에서 1000명 이상의 그분들의 가족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탈북자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법률적으로는, 헌법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실정법상으로만 좁게 해석하면 우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 가족들은 국민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 바로 우리 국민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 그러니까 인권침해 사례 중에 국가가 개입한 인권침해 중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인권에 무감한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 질문 중 지금 거의 40%를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평소에 인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인권 관련 부처의 주무장관으로서 관심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너무 답변을 못 하십니다.
북한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 그 사람 명단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저희가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 278명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통일부는 전혀 정보 교류를 안 하십니까?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자료도 공개 못 하십니까? 이건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가 아닙니까? 통일부가 말씀……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이런 자료라도 인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적어도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장관이라는 거 알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료를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공개하는 일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인용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료로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것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부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이런 자료는, 북한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노력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부분적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노력하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해체 또는 폐지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왔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갖고 거론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에 한 20여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지금은 대여섯 개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면 정치범수용소가 해체 또는 폐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다면 지금 김정은 정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압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보도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이 정치범 가족에 연좌제 적용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본인이 들어가면 아버지, 자식까지 3대가 들어가는 이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마이니치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것 언론에 난 보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2002년 7월 1일 발효된 로마규정 7조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인도 범죄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집단적으로 국민들을 학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린 정치범수용소에서 매년 5000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학살된다고 했을 때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로마규정 7조에 근거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런 개연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조사라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시는 걸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이 돼야 이것이 반인도적인 범죄다 아니다를 저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증언이 상당히, 그분들이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다 역시 현장조사가 가장……

현장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언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건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증언자들이, 본인의 진술 말고 증언자들이 추가로 있으면 대체로 어떻게 판결합니까?

글쎄요, 이게 법원의 증언하고 꼭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통일부장관께서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들이 국내에 50명 정도는 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50명 정도는 그 증언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데 임계치를 훨씬 넘은 것 아닐까요?

글쎄, 50명 정도라면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50명 정도의 증언이 일치한다면 정치범수용소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을 방금 드렸기 때문에……

이건 가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증언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그분들의 증언록은 본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유엔 차원에서 북한정치범수용소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다면 대한민국정부는 여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아직……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바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통일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좀 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홀로코스트 기념관 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 인류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이 수치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공원을 조성하고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지성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북한의 수용소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칭 ‘요덕수용소 위령공원’ 같은 걸 만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될 때 정부는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제안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때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금 미리, 무슨 지원을 하는가는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직 총리를 역임하셨고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이신 이해찬 의원께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나라들 중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유엔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제기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개별 국가 중에는 제기하는 나라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유엔총회나 인권이사회에서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국가에서는 제기한 나라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장관님, 제가 저의 귀를 의심합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2004년에 통과시켰고,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영국․스웨덴 등의 나라가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자 쪽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EU라든가 일본․미국․캐나다 해서 40여 개국이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별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 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다자 회의 기구 말고 양자 대화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여쭌 겁니다.

EU와 북한이 인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미국, 일본은 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기하는 나라말입니다.

예, 그 정부들이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개별 국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가 미국․일본․유럽을 포함해서 꽤 많다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현직 총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발언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유럽․일본 등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 나라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외교적 결례가 되는 발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삼단논법으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하면, 그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말이 외교적 결례라는 것은 중학생들이 배우는 삼단논법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내정 간섭입니까?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이 어떤 게 있습니까?

북한이 가입한 규약에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지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 규약에 가입해 있다는 것은 이 규약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내정간섭일 수 있습니까?

유엔은 회원국들이 가입한 조약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가를 검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제기하는 것과 또 유엔에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아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자 대화와 양자 대화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권의 내용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과 일본․유럽이 제기하는 인권의 내용과 북한이 가입한 이런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이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권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니까 인권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내정 간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데요, 장관님 공부 좀 더 하십시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여쭙겠습니다. 대북 식량차관, 북한의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북한에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의 상환일 6월 7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환이 도래한 차관의 제공 근거가 되는 문서가 2000년 9월 26일 체결된 ‘남북 간 식량차관제공 합의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합의서를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합의서에 북측에 제공하는 식량차관의 목적이 기재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구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목적이 기재돼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돕기 위해서 북한에 식량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아닙니다. 식량차관 합의서에는 반드시 식량차관의 목적이 기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에는 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포괄적인 의미에서 목적이 기재돼……

포괄적인 의미에서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식량차관 합의서에는 전용 방지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딴 곳으로 유용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이 합의서에 전용 방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 6조6항에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이 합의서에 따른 분배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세부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건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그 식량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북한 군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팩트’라는 걸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장이 있는데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만 5000명 탈북자가 다 그렇게 증언하는데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증언이고, 정부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정부의 주무장관이 여기에서 ‘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심증을 갖는 것과 팩트로 발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현 정부의 인권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서울 성동을의 홍익표 의원입니다. 19대 국회를 시작해서 첫 번째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먼저 한일 군사협정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6월 29일 하셨지요?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국무회의 때 아무런 국무위원도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무회의가 뭡니까?
먼저……

거기에 참가하신 위원들은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현안에 대해서 모두 다 논의하실 수 있는 자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 중에 아무도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지적이 없으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날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을 확인했을 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그 문건을 그날 아침에 그 자리에서 보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한일 군사협정이라는 것은 이미 청와대에서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는 것은 통과의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가 대개 하루에 한 50여 건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주로 그 제안하는 부처 또 관련되는 부처들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와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모든 여야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문제를 거기에 계신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국무회의 뭐 하러 합니까?
관계 부처인 국방부나 외교부가 참석을 했고 또 관련된 부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사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이미 사실상 청와대의 김태효 기획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다 기획해서 대통령 안 계실 때 처리하기로 이미 내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제처 심사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40일 걸렸습니다. 이게 통상 40일 걸릴 사안이 아닙니다. 원래 국방부장관이 5월 말에 일본 가서 서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방부장관 방일이 무산되면서 그대로 6월 말까지, 대통령 부재 시까지 연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월 11일인가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오래 걸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전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목에서 ‘군사’자를 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군사’자를 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심사를 일단은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 ‘군사’자를 빼는 문제에 관해서 일본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최종적으로 가서명된 내용하고 달리…… 심사를 다시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지만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가서명 안 하신 것 분명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위증과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오전에 우리 이종걸 최고위원 답변할 때 이게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내용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리고 한일 군사동맹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 주는 PPT 자료에 계신 분들은 현 정부 인수위 때부터, 그다음에 현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 외교․안보 그룹의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중요 요직에 자리잡고 계신 분들의 평소의 의견, 생각들에 제가 초점을 해 놨습니다.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군사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정보공유체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유사한 협력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력 관계는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이미 발전하고 있다. 이제 정치인들이 어느 단계에 이 관계를 정상적 동맹으로 전환시키리라 생각한다.” 역시 이상우 의장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우방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사실상의 동맹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외교통상부 김성한 2차관입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급변사태 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통일 달성에 지장이 초래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다음, 현인택 장관입니다. 지금 대통령 정책특보입니다. “한․미․일 3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간 3국이 쌓아 온 협력의 규범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할 중요한 안보 레짐이다.” 또 현인택 장관의 얘기입니다. “북한 핵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음, 국방부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입니다. “남북 화해를 통한 문제 해결이나 중국의 역할 강조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은 여전히 시기상조이며 동맹의 확고한 유지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세계동맹에 일조하는 방향만이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다.” 역시 홍규덕 실장입니다.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목표다. 한미동맹 복원 과정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일본과의 체계적인 안보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회복 없이 한미동맹 강화는 불가능하다.” 다음, 청와대의 전 대외전략기획관입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외전략기획관 “자위대를 군대라고 칭하지 못한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굉장히 편협한 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우 등 신아시아연구소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한꺼번에 통일부에 제출한 용역과제입니다. 그 내용에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일본의 나카소네 전 총리가 있는 세계평화연구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카소네 총리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핵무장, 일본의 불침항모설, 헌법 9조 개정, 평화헌법 대신 이제는 전수방위 포기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카소네하고 동일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구성을 보면 이상우 총괄점검회의 의장을 좌장으로 해서 청와대의 김태효 기획관, 외교통상부 김성한 차관, 현인택 대통령특보, 국방부 홍규덕 실장 등등이,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국책연구소의 기관장, 주요 국책연구소의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한일동맹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리,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어떤 계제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모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외교부장관한테 질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평소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평소 자기가 주장했던 사항을 바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한일 군사협정,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한일 군사동맹과 관계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지원협정, 지금 거명하신 분들의 생각이 차이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의 군사적인 협력을 찬동하는 그런 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된 객관적인 상황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부분적인 협력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뿐만 아니라 군수지원협정까지도 애당초 상정을 하고 모든 협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공개도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군수지원협정도 지금 단계에서 무리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정보보호협정만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 정부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협정 전문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교류 내지는 보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군사협력하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군사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2012년 5월에 일본하고 호주가 정보보호협정하고 군수지원협정 체결한 것 아십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 확인 못 해서 대답을 못 했는데 지금 방금 확인한 바로는 일본이 프랑스, 호주, 나토, 미국……

아니, 제 얘기는 호주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일본․미국․호주 간에 3각 군사동맹 맞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 하는 것은 한국․미국․일본 3각 군사동맹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사동맹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시대에 이미 정보보호협정을 일본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자료에는 미국이 2008년도부터 한일 군사협정 문제를 재개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2007년까지…… 미국이 사실 먼저 제기한 것은 2005년에 얘기했습니다. 2005년에 얘기한 걸 참여정부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히스토리는 89년으로까지 소급을 합니다. 우리 측에서 체결을 제의했고 일측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 89년 1월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2007년 7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장, 정보교류회의 시 한일 비밀보호협정 체결 의사 타진’ ‘일측 원론적으로 동의, 실제 체결에는 신중한 입장’ 오히려 우리가 제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 면면들의, 이분들의 주장이 실제로 한일 군사동맹을 주장했고, 이분들이 간단한 분이 아니지요? 지금 현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외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들입니다. 맞지요?
그 사실하고 지금 현재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 내용으로 체결된 것하고는 직접 연결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누차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한미일 군사동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총리님, 제가 총리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역사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5․16쿠데타에 대해서도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완용의 자손이 유력 정치인이 되면 을사늑약도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관에 대해서 제 인식을 이야기할 수는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 직책상.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니, 총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5․16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충정공 민영환 선생 아시지요?
예.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자결하셨습니다.
예, 압니다.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이 정부에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가실 건지, 아니면 총리직을 스스로 물러나셔서 역사의 총리로, 책임지는 총리로 남으실 건지는 스스로 거취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상호군수지원협정 정말 서명 안 하셨습니까, 가서명?
안 했습니다.

분명하시지요?
예.

한일 군수지원협정 초안 보셨습니까?
초안은 내가 직접 보지 않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 안에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북한 유사시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관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네요.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랑 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 얘기할 때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군사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보보호협정을 왜 하느냐? 이것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또 점증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보호 틀을 만들어 두고서 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군수지원협정은 국제 PKO랄지 또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활동 이런 비전투 분야에서 일본과 상호 물자교류협정, 유류나 급식이나 이런 것을 교환하기 위한 이러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건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일단 유보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 지역을 제외라고 명기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일 간에 군사협력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시지요?
우리의 안보를 위한 외교 전략은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 협력의 강화, 한중 협력의 강화 그리고 한러도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2011년 7월 한일 중간수역에서 미 항공모함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연합훈련 했지요?
예, 그것도……

이것 국방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6월 달 제주도 남쪽에서 한미일 해상훈련 같이 했습니다, 미 항모가 참가한. 맞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색 및 구호활동의 일환으로서 한미일이 연합훈련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이 사실이기를 믿고 싶습니다.
예.

자,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대장 출신 장관이시지요?
예.

하급 장교가 상급자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재가 없이 물리력 동원해서 체포․구금할 경우 군형법상 어떤 처벌 받습니까?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최고 어떻게 됩니까?
반란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중형으로 처벌됩니다.

이게 대장 출신 장관으로서, 이게 군인으로서 용납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형법상의 조문을 두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군인으로서 윤리를 얘기합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현시점에서 그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예.

쿠데타는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나 미화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은 정치적 중립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쿠데타를 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화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답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정당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 그것은 아니지요.

예, 저는 우리 존경하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출신으로서, 훌륭한 군인으로서 쿠데타는 어떠한 형태든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이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유연성 발휘하려고 애쓰신 것은 이해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4년 반 이명박 정부 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에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질서가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것을 역진하고 후퇴시킨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를.
남북관계의 척도를 회담을 몇 번 했느냐 또는 대화를 하고 있느냐만으로 측정하는 데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남북관계란 상대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척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북이 대화에 응해 주면 좋은 정부가 되고 대화에 응해 주지 않으면 나쁜 정부가 됩니다. 이렇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에 넘겨주는 논리를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통계치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통계치는 사안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2007년 남북교역이 17억 9800만 달러인데 2011년 17억 1400만 달러, 제자리걸음입니다.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이 2007년도에 91%가 남북 경협이 따라 갔다가 지난해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통계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 동안 203회에 걸쳐서 남북회담 했는데 MB 정부 21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나 그다음에 큰 흐름의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역진시킨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 국가기관이니까 정부기관이니까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겠지요?
당연히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합니다.

5․24조치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5․24조치가 성격이 뭡니까?
5․24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행정조치입니다.

행정조치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일부의 행정조치지요? 그러면 이 행정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이 5․24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입니까?
지금 제가 법 조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면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법 17조5항에요, 협력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 청문 하셨습니까, 해당 기업에?
이것은 그때 내가 장관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남북교류 협력을 정지시킨 일이 없습니다. 행정조치로……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로 남북교류 협력의 일부를 제한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PPT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관련 재산권 제한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에 나열되어 있는 북한 관련 법률, 헌법과 법률이 무수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안보리 결의까지, 1718 결의까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5․24조치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5․24조치 발표할 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것 제가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 발표할 때 법적 근거를 발표하셨느냐 말입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요. 그것을 법적 근거 없이 일을 하겠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조치라는 것은 법에 근거법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이 5․24조치 말입니다, 사실 5․24조치를 하려면 제가 누누이 주장했던 것인데 그때 대북 제재법을 만들어서 5․24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제재 관련 규제법을 만든 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나오는 것이 법적 근거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교류협력법에 대북사업을 하는, 승인하고 취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승인하고 취소하는 조항을 행정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려면, 취소하거나 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청문절차를 했느냐 말입니다.
청문절차는 전면적으로 그 사업을 전체를, 사업 전체를 정지시킬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 청문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전체를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통일부가 법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아시지요?
예.

거기에 5년짜리 연도별 계획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국회에?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관계가 유동적이어서 그것을 유보한……

2009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유보한 것이……

2010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9년은 왜 안 하셨습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에 준비하던 중에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유보한 것이 뒤에 가서라도, 2011년에라도 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못 한 것은 통일부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사태와 관계없이 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해야 될 시점에 남북관계가 대단히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와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그 법을 만들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통일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현 정부 들어와서 2400억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1조 2700억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에티오피아 인도적 지원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굶는 아이들은 정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재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확대해 가야 되겠다는 것은 통일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제가 취임한 이후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개방했고요, 유엔 산하의 유니세프나 WHO 등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부문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자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북 식량차관 상환 받으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대북 식량,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대북 식량차관 상환과 함께 대북 인도적, 쌀 차관 제공을 동시에 협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대북 인도적 차관은 차관으로써 상환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도적 지원은 협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상환하려면 어떻게든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북한 측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든 사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만나자는 제의를 지금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북 비밀접촉 아시지요? 임태희 전 장관께서 최근 말씀하신 내용, 신문 보고 아십니까?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장관께서 임명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셨습니까, 대북특사 자격?
통일부에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통일부장관 제청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안 거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신 거네요, 법 절차 없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2011년 5월 김태효, 김천식 그다음에 국정원의 홍모 국장, 이 세 명 갈 때도 장관이 임명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통일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장관, 그 당시 장관이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근거 없습니까?
그것은……

통일부, 당시 김천식 씨는 통일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 사안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그것이 비밀접촉입니다. 비밀접촉은 비밀입니다. 안 했다면 안 한 것입니다.

아니, 당시 정부가, 청와대가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그랬지요? 당시 남측 대표단이 돈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때.
그것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정부의 불투명하고 법을 뛰어넘는 조치로 인해서 대북정책 전체가 혼란스럽고 무원칙하고 북한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베이징 가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김태효 비서관이 ‘5000억, 대통령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5000억이 있다’ 이런 설이 돌고 있습니다. 즉, 5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게 아니라 그러한 설이 나오게 이 정부가 불투명하게 행정을 했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주무장관이 모르고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북특사로 간다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부가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때.
정부가 인정했든 안 했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고, 그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비밀접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밀접촉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장관이 인정을 합니까, 비밀인데?

비밀접촉을 했지만 그것을 북이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밀접촉은 비밀접촉으로 있는 것이고, 공식화되지 않은 것을 장관이 공식화시킬 의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7일은 64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당시 아쉽게도 온전한 자주 독립과 통일된 조국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평생의 한으로 남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생 꿈꾸시고 실천하셨던, 그리고 김근태 전 의장께서 꼭 달성하고 싶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자사경성 ’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고 비슷한 문화적 배경도 공유하고 있지만 역사와 영토 문제 등의 정치적․감정적 갈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을 양옆에 두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쟁과 함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두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또 어떤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어려운 선택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역사란 때론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축적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처럼 한중일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험 축적을 필요로 합니다. 한중일 관계는 3국만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동북아 질서와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누구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손자병법은 비위부전 , 즉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하고 또한 비리부동 , 이익이 없다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민감해지고 있는 때일수록 보다 철저히 국익과 득실을 따져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서로 감정만 내세워서도 안 될뿐더러 극단적인 분노를 동원해서는 나라가 평안해질 수 없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외교․안보․통일 정책 분야에 대한 국무위원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장관께서 계속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미사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총리님께서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정보 출처를 가지고서 핵심적인 정보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본의 정보 능력이 미국보다 많으냐 하는 이런 역설도 있습니다마는 혹은 적더라도 가치 있는 정보를 빼낼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 예를 들면 지난번 4월 1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은 근해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포착이 가능했는데, 우리 한반도 지역의 단거리밖에 포착이 안 됩니다. 미사일 탄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일본 이지스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의 정보 능력을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일본의 적극적인 재무장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최근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서 핵무장의 길을 열었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헌법 해석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아까 비록 장관께서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사문화와 재무장 움직임과 연계된다면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단지 정보보호협정으로 얻으려 했던 우리로서는 이게 국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정보를 일 측에 제공할 적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고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빈약할 적에는 주변 국가의 먹잇감이 됩니다. 나라가 강건하면 주변 국가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0위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등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총리,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말한 기술적인 국익 문제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실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불안해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국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국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취지,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면 그건 이제 어렵지요.

그렇겠지요?
예, 어렵지마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내용, 그리고 취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신문에 전문가들이 쓰는 칼럼에서도 사실관계라든지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협정 전문을 전부 공개해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민무신불립 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총리 및 각료들, 우리 행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이 지난 4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주변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는 것은 미국․중국․러시아 등과 대등한 협상 대열에서 핵개발 중단이나 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장관은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정보를 종합해 봤을 적에 북한은 약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무기급 농축우라늄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 별개의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된 정보도 없고 저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이 우리한테 위협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핵실험을 두 차례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 균형을 고려해 볼 때 만약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 핵무장 등 핵 도미노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보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핵 및 주변국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도움을 받는 식의 밴드웨거닝 , 편승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변국이 다 핵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떠한 상황 가정을 내걸어서 질문을 하시면, 국가의 생존과 안보만큼 중요한 사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핵 위협에 대비해 가지고 한미 간에 현재 협력하고 있는 확장 억제 방안 이것을 실효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핵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 공격무기이자 효율적인 방어무기인 동시에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북한에게 핵무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바로 자기네들의 내부 통치와 외부 협상용으로 핵무기를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사거리 300㎞, 탄두 500㎏ 이상의 미사일을 제3국에 수출을, 국제기구들이 막아서 그렇지 자기들은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은 무엇이고 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북한 전 지역에 북한 미사일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위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충분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측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은 민감한 화약고처럼 불안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더욱 긴밀하되 실리를 챙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된 안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안보전략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능력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대칭 무기 체제를 포함한 무기 체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물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중단했던 핵연료재처리 공장의 추가공사를 승인함으로써 원자력기본법 개정에 이어서 핵물질 처리 기반까지 은밀히 핵무장 수순을 밟아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의 명분이나 조건으로 원자력이나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도 아직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을 바꿔서, 얼마 전에 6월 20일 날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핵무장의 길을 열어 놓지 않았습니까?

안전보장……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예, 안보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 저희가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자기들이 NPT라든가 국제비확산체제를 지키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 하는 뜻에서 넣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직은 일본 헌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상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여하튼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일본이 원전사고 위험성이나 핵 무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미․일 원자력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핵연료 재처리권을 막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일 원자력협정은 핵물질의 공급이라든가 서비스 제공, 안전조치, 물리적 방어 등 기본적으로 핵의, 원자력의 평화적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산의 사용 후 핵연료와 핵물질에 대한 재처리를 사전에 지정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동의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지만 또 재처리 시설을, 재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공동 결정하게 함으로써 건별로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의 시효 만료를 앞두고 201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개정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사용 후 재처리 기술을 양국이 공동 연구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협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개시된 한미 양국의 공동 연구는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협정 만료는 2014년인데 공동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은 2021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동 연구가 나오는 2021년까지 우리의 핵연료 재처리권이 전면적으로 다 유보되고 지금 현재 협정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협정 개정은 별개 사안이고 공동 연구도 별개 사항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공동 연구와 원자력협정 개정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지금 미국과 얘기하고 있는 것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나오는 공동 연구의 결과를 새롭게 개정되는 원자력협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측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1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세계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물론 핵실험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레드라인 도 많았지만 레드라인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추진해 나아가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미사일 협상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시에도 우리나라의 국익이 철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동북아의 핵 안보에 있어서 고립된 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한미 원자력협정도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현재 남북관계 경색이 이산가족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까지도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장관께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2월에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의해 놓았으나 북한에서는 호응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사실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적십자사총재가 이산가족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했고 그 이후에 북한 측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촉구하고 또 그 제안이 현시점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알리면서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은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비록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미궁에 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대북 인도주의로 풀어야 될 사업과 사안에 대해서는 공을 들이고 별도의 전략과 다른 트랙으로 접근을 해서 이산가족 문제 등으로 시작을 해서 남북 간에 신뢰 회복을 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신 부분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하루 빨리 다시금 우리 이산가족 추석 상봉을 제의해 주시고요, 장소도 금강산 지역을 활용함으로 해서 향후 금강산 관광을 풀어 나가는 데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현 정부는 일관되게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표방해 왔고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당국의 일정 변화 없이는 우리의 협력과 지원이 어렵다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됐다는 일견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영유아 지원 등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에서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길 한가운데에 어린아이가 서 있는데 말 한 마리가 달려들고 있다면 서양의 아기 어머니들은 대부분 아기를 등지고 말을 향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말을 등지고 우선 아기부터 감싸 안고 본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이 때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뜻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와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방어적인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소중한 가치를 먼저 끌어안는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일본과의 협력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민심을 끌어안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어 안연편을 보면 ‘예로부터 전쟁이나 기근으로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는 나라는 없지만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민무신불립 이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나라는 국민을 근본으로 한다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동북아 역학관계와 외교․안보 환경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간에 신뢰가 흔들리면 분열과 혼란만 거듭될 뿐이며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외교․안보정책은 국가 이익의 창출을 해내지 못함은 물론 허상에 불과할 뿐이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