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부통제법을 수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경과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사실은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부탁이 있어 가지고 7월 18일에 심사보고해 가지고 곧 회부를 했읍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 안건에 밀려 가지고 그것도 여러…… 두 회기를 지내 가지고 날자로 말하면 만 석 달입니다. 석 달 지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는데 석 달 전에 심사한 것이 일구월심 해서 여러분은 물론이겠지만 설명하는 이 사람부터 퍽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을 심사할 때는 과연 기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법치국가라든지 문명사회에서는 기부금 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절대 자유의사에 의하는데 추호라도 강제성을 띄운 기부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을 운운하는 것부터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전적으로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을 폐기하자는 의논까지 많이 났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기부라는 것을 순전히 없앨 수도 없다. 잠간 예를 들어 말씀하면 아직까지 대개 지금도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관청은 관청대로 청년단체는 청년단체대로 혹은 행정기관과 청년단체가 결탁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운 기부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아니한 만큼 다소라도 수정한 것으로 이 법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결론까지 이르렀읍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이 법 자체가 10조 미만의 간단한 법률인데 법률 자체는 간단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충동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고친 결과를 말씀하면 3조를 수정하는 동시에 원 조문에 관하여 4조 1조를 삽입했읍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모르거니와 4조는 무엇인고 하니 이 기부를 받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단체라든지 혹은 무슨 명목인지 그 기부 자체는 배후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이라든지 권력 그것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이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다소의 강제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조에 신설하는 조문은 이것이올시다. 「국가기관 및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리고 3조 수정한 것은 원안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하기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내무부장관은 모집지역이 1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한하는 100만 원 이하의 기부모집허가는 차를 해당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 3조를 수정한 이유는 만일에 기부금 허가권을 소관 지방장관에게 준다고 하면 그 허가권을 남용할 우려도 있을 뿐더러 그 우려보다도 소관 장관보다도 권력에 어떠한 권력에 못 이겨서 자기 본의 아닌 허가를 해 줄 우려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허가권을 주어서…… 그러나 또 조그마한 액수, 즉 말하자면 적은 화폐가치로서 한 도나 서울특별시 같은 데서 100만 원 이하 정도는 내무부장관은 소관 지방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요점은 간단한 이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토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은 이 안이 정부에서 제출된 안이니만큼 정부방면에서 설명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방금 내무치안위원장께서 대략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기부통제법안을 내무부에서 제출한 때문에 제출한 전말 이라든지 또 법의 정신에 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근래에 있어서 각종 기부가 너무 많아서 민 부담이 과중하므로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률로 이것을 통제해서 함부로 기부를 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기부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기부행동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온당치 못한 행동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과할 벌칙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법률로서 정해지지 않으면 많은 폐단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그 취지에서 이 법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근래에 민간에 각종 기부가 많아서 너무 폐단이 많은 것을 알고 지난 6월 3일부로 각 지방관청에 통첩을 발했읍니다. 기부에 유사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는 엄금하라는 통달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러고저러고 하는 구실 밑에서 기부행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을 제정해서 어떠한 이유를 가졌드라도 기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기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위반하는 사람은 엄중히 처단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대개 제정한 이유를 몇 가지 적어온 것을 읽겠읍니다. 목하 지방에 있어서 계획 없는 기부금모집이 접종 함에 따라서 국민의 세원은 점차 고갈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에 일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기부금부담액은 조세 기타 공과금의 총액을 초과함이 보통이며 그 연소득 전부를 기부금에 제공하여도 오이려 부족을 생하는 극단의 예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므로 기부금부담이 가중할수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일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마음대로 필요에 응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함은 지방적으로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며 조세정책에 적지 않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것이 통제법의 실질적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부급모집령은 과거 일정시대에 제정한 기부금품취체규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시 사정에 적합지 않는 여러 가지 점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벌칙에 관해서는 총독부령으로 제정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에 관한 형벌을 가하는 벌칙이 많은 것이므로 반드시 이것은 법률의 형식을 밟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용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3조 제4조의 수정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이렀읍니다. 본 제안한 것은 제4조가 원래는 제3조인데 원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소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나용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 가지 폐단을 낼 염려가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이하의 것은 내무부장관이 한 도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기부에 관해서는 전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폐단을 막는 데에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3조가 수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크게 참고하실 것은 현재의 화폐가치로는 기부라는 명목이 붙는 곳에는 100만 원 이하가 없읍니다. 기부라는 말이 붙는 바에는 다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기부에 관해서 일일히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면 사무적 번폐 가 여간 있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많이 고려하실 것은 이것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한다면 폐단을 방지하는 이익도 있읍니다마는 사무적으로 봐서 너무나 번잡한 폐단이 많구요. 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지방관청에서 소관 장관이 함부로 기부를 허가하는 일이 없지 않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독을 받고 있는 내무부장관 관하에 있는 지방장관들이 기부허가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의 의사에 위배되는 허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행규칙은 이미 상세히 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일일히 번잡한 규정을 정할 것 없이 본법에서는 기초적 규정만 정하고 일체 시행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미루어서 각 지방사정을 참고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는 여유를 남겨주셨으면 실제 사무취급에 있어서 대단히 편리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지방의 내신을 받아 가지고 허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장관의 의사를 매우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무부장관이 봐서 허가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기부를 지방장관이 함부로 허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위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나 위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별 차가 없고 일일히 내무부장관이 허가를 해 준다면 사무적으로 기부에 관한 모든 사무를 내무부에서 다 취급하게 된다는 사무상 번잡만을 불러오는 외에 별 소득이 없을 줄 압니다. 나는 이것을 각 지방 실지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지방장관이 허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령으로서 정할 수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편리한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부통제법 시행세칙은 이미 만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세칙규정까지도 이미 준비했읍니다마는 그것을 일일히 기부통제법에 게재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행세칙은 대통령령으로 미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에 표시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임에 대해서 좀더 고려해 주셨으면 사무상으로 편리할 줄 알고 이상 몇 가지 이유로 제안이유를 말씀했읍니다.

시방 보고와 및 제안설명이 있었고 곧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법안 낭독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질의를 개시합니다. 시방은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현재 비상사태가 정상화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읍니다.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일어난 사태만 하드라도 곡성서가 습격을 당했으며 능주 화순입니다. 능주에서 중대한 중태가 벌어졌읍니다. 그 외에 좀 전에는 목포 파옥 사건이었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혹은 경상남도 산간지대까지도 같은 동향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사태가 거진 정상화되어 가는 감이 없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일절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비상사태에 일어난 그 지방의 모든 비상경비는 누가 취급할 것입니까? 이것을 보장하기 전에는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은 공문화 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무부장관이나 차관이나가 부임 당시에 우리 국민에게 언약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일체의 비공식 기부는 엄금한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언명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마다 기부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비명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기부통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절 기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반면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하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적어도 요번 목포파옥사건의 뒤를 볼지라도 청년단체 민족진영이 총동원했읍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그 지방에서 거출하기 위하여 기부를 받기 전에 누가 기부합니까? 국가적으로 국고에서 어느 정도 긴급한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 주기 전에는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은 하등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포파옥사건을 뒤로 일례를 들었읍니다마는 실상 그럴 것입니다. 각 지방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기부통제법을 공문화시키지 않으려면 이 비상사태에 대한 것을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대리를 생각하고 계신가 그 점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청년단체, 특히 하나밖에 없는 대한청년단에서 국고에서 아무런 지출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있어요. 기부 걷지 말라 이것은 도저히 될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비를 국고에서 확호부동한 계획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민폐가 적지 않읍니다. 10억대 될 경비가 20억 30억을 팽창하여 이것을 그 민간에서 강제기부를 받고 있지 않읍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에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여러분께서 낭독하면 놀래실 것입니다. 놀래시나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단체 어느 단장으로부터 반장에게 간 공문서입니다. 도장 찍겨 있읍니다. 상비단원 후원회비 지불에 관한 건이라 즉 청년단체 상임단원을 만들어 두는데 9명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한 장입니다. 한 장에 9명이 기재되었는데 너희들은 직장이 있다, 그러므로 사정이 매일 나와서 상비단원이 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매일 회비를 물어라, 그 공문이에요. 상비단원 회원 회비지불의 건 본문은 전부 낭독하지 않읍니다마는 본문을 읽겠읍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사정하에서 돈을 물어라, 많이 협력해 주심을 요망하며 만일 위반자는 엄중처단 하겠음을 자에 통고함, 이렇게 되었읍니다. 엄중 처단한다, 청년단체에 이러한 공문이 있는데 그 청년은 저녁 쌀값을 주변 못할지라도 이 회비를 주변할 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청년단체의 비용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공적으로 이러한 압력을 쓰지 말고 정당한 손으로 부담시키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두 회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회원이 되면 회비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읍니다. 이 가입을 시키는데 강제로 가입을 시킵니다.강제로 모집을 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 청년단체 어떠한 우익진영에서 합법적으로 보면 단체에 강제 가입시켜 가지고 결국 이런 문서를 낼 것 같으면 통제법에 비껴나가겠읍니다. 동시에 강제기부에 하등의 차이가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셋째 번이올시다. 요새는 기부해 주시요 돈 주시요 않읍니다. 이것은 관에서 알면 야단난다. 벌써 모두 훌륭한 기부 받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졸업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극단을 부뜹니다. 극단을 부뜰어 가지고 입장권을 강매합니다. 강매를 하면 어느 곳에 가면 30만 명이면 30만 원 딱 할당을 합니다. 구 반별로 입장권을 할당을 했읍니다. 할당해 가지고 구장한테 돈을 먼저 받읍니다. 먼저 받아요. 그래 가지고 선발대는 그 지방을 떠나버립니다. 그다음 지방에 가서 공작합니다. 그 표는 이것이 자발적 기부가 됩니다. 강제로 이것을 할당시켜 가지고 안 들으면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 단원이 안 들으면 야단나는 이외에 반장이나 구장도 안 들으면 자동차에 실어서 어디로 가버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극단을 끌고 다니는 것은 군에서 경에서 불가피한 경비를 염출하기 위하여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과연 그 돈이 군과 경의 일부 사람이 어느 악질적 흥행사와 결탁해 가지고 일부분의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훌륭한 경비를 부뜹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단속하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구에 3만 원어치 극장표가 나왔어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라길래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 하니까 안 된다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사라 못 산다 이러다가 결국 그 사람을 추럭으로 실어갔읍니다. 싣고 가다가 그 사람은 중간에서 추럭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도망해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소절수 를 썼읍니다. 그것을 써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려니까 나종에 그 사람이 와서 위협하므로 그 소절수 를 줬는데 담담날 그 소절수가 어디에서 들어왔는데 그곳을 보니까 카페에서 돈을 받으러 왔읍니다. 이런 실태입니다. 만약 그 돈이 군경에 그 돈이 들어간다면 다소 속이 쓰라리지만 낼 용이가 있읍니다마는 그 돈이 카페에 들어가서 술값으로 나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넷째는 기부와 똑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징발합니다. 아직도 징발법이 나오지 않았읍니다만 징발법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1조에서는 생산공장에서는 현재 매일과 같이 돌고 있는 자동차를 한 달 30일이면 25일은 징발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은 중앙에서는 서울에서는 모릅니다. 중앙에서 그런 짓을 하면 순경쯤은 혼이 납니다. 또 추럭을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읍니다. 경찰이나 군에 대해서 한 교제도구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도 벌써 우리 회사 것이 아니라 군경에 배정된 것입니다. 너무 목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목포에는 권력기관이 많이 있어서 서로 투쟁합니다. 나는 어디 회사의 추럭을 맡았다 그래 가지고 그 회사의 추럭을 지정하는 것보다도 묵약 된 회사의 권력기관 이외 사람이 온다면 그 묵약한 기관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서로 싸움을 연출하고 있읍니다. 추럭이나 자동차는 병기입니다. 일조유사시에는 병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의 탈옥사건이 나자 목포 자동차는 총동원합니다.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읍니다. 그냥 평상시에 술 먹으로 많이 쓰고 있읍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냅니다. 내지 말라고 해도 내요. 생산공장은 전부 스톱을 시켜 놓고 원료나 제품은 운반시키지 못하게 하면서 하등 필요 없는 평상시에 한 달이면 수무닷샛날은 징발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징발하는 것 같은 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경찰후원회와 시국대책위원회를 전폐하고 또 이와 유사단체는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최근에 경찰후생협회가 생겼는데 이 성격을 알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러한 단체를 만들었으면 만들었다는 보고쯤은 해야 하는데 하등 보고도 없이 경찰후생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무부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나도 경찰후생협회의 성격을 잘 모릅니다. 듣건데 이러한 비상사태에는 경비염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경영해 가지고 수입으로서 낸다고 하지만 나는 확실히 모릅니다. 지방사태는 이와 180도 다릅니다. 이것은 경찰후원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달은 것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목포는 제주도사건이 벌어질 때에 제가 목표경찰후원회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빚을 진 것이 1500만 원이나 됩니다. 제주도를 왕래하는 사람은 목포에서 가는데 중앙에서 고관이나 경찰관이 와서 여관에 가서 먹고 돈이 없으니까 별수가 있읍니까? 목포경찰후원회에서 1500만 원을 빚을 졌읍니다. 그 빚을 어떻게 염출하겠읍니까? 만약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여관업자 음식업자는 파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생긴 경찰후생협회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금지만 하지 말고 무슨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만은 이 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천만 전 인민이 고대갈망하고 있는 법령이올시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좋은 효과를 내 가지고 이 법령이 의도대로 실시해 나가겠으면 좋겠고 장관이나 차관이 부임하실 때에 기부강요는 엄벌에 처한다는 그러한 재판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훌륭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민심을 우리 관에서 우리 국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시국대책에 긴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함으로서 이상 다섯 가지 책임 있는 답변을 곧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질의라고 하면 물론 조문에 관해서나 혹은 다른 데에 관해서라도 물을 것은 정도껏 물을 것입니다만 너무 한 분이 많은 시간을 점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기억해 두었다가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할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나식 하나식 하는 것은 너무 좀 불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무부장관이 답변합니다.

기부통제법에 관해서 지금 강 의원으로 처음 물으시는 말씀은 그 까닭에 기부통제법이 나온 것입니다.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은 기부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부를 받을 때 정당한 기부를 받아야 되겠고 기부목적이 정당치 않은 경우에는 허락치 않아서 기부를 함부로 받는 폐단을 막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전면적으로 어떤 의미의 기부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부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기부를 허락하는 까닭에 기부의 내용을 검토해서 허락할 것은 허락하고 허락치 않을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부를 각종 각색으로 함부로 받는데 일어나는 폐단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니까 이것은 기부통제법이 없고는 모든 폐단을 막지 못하는 것이 이 법의 주안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기부와 행동으로 일어나는 폐단을 막는 데에도 이런 법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강요를 한다, 금전을 강요해서 기부와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를 모집한다든지 함부로 금품을 달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자면 거기에 대한 벌칙 규정이 반드시 있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엄벌을 과한다는 법률의 기초를 만든다는 것이 이 법입니다. 말하자면 받을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를 모집하는 사람 또는 기부를 강요하는 사람 또는 과대한 언사를 부려 가지고 허위 혹은 과대한 언사를 통해서 기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징벌을 과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폐단을 막는데 이와 같은 벌칙 규정이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년단체 혹은 경찰 혹은 군에서 법을 위배하는 행동에 관해서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지 않는가를 이 사람도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하니까 늘 말씀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곳 어느 기관 어떠한 사람이 어떠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요. 법을 위배하는 것은 아무리 위배하는 사람이 있다 하드라도 위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처치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떠어떠한 곳에서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떠어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법률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그런다면 법이 있는 이상에는 법이 움직일 것입니다. 다만 법률이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혹은 실지 사정을 너무 걱정하시어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지 모릅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돈 안 준다고 추럭에다 싣고 어데를 갔는지도 모르게 사람을 납치한다든지 혹은 암야 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 안 준다고 폭력을 행사하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은 기부통제법 이외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아르켜주십시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낭패했다는 말씀은 역시 있다면 낭패 중에도 큰 낭패올시다. 하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알려주십시요. 다만 걱정만 마시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것을 처벌하라 그러신다면 결코 이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법의 집행을 게을리할 생각은 추호도 가지지 않읍니다. 그리고 경찰후생협회라는 것은 근래에 생겼는데 그것이 기실 시국대책위원회 우 는 경찰후원회 비슷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물론 본인도 그런 폐단이 있고 없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후생협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찰관들이 그 박봉을 가지고 도저히 생활해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생활을 약간 도아준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을 수습하는데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국가예산으로서 나가는 그 돈만으로 다 충당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읍니다만 아까 강 의원도 말씀하시었지만 실지 사정은 그렇지 못해서 불가피한 비용이 종종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용은 필요불가피한 비용에 한해서는 모든 내용을 검토해서 기부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기부를 허락하고 기부를 허락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기부를 허락치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 기부통제법안의 주안입니다. 그리고 후생협회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아는 한에는 종전 시국대책위원회와 같은 그런 폐단이 없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 만일 실지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폐단이 있다고 하면 조사할 때로 해서 곧 시정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물으신 말씀은 결국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이 공문화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법이 공문화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되므로 말미아마서 모든 폐단이 제거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이성학 의원 말씀해요.

지금 강선명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물으시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문제는 우리들이 시골에 있어서 대단히 머리 앞은 문제에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혼란으로 말미아마서 정부와 이탈되는 일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더욱이 이 기부금 문제를 가지고서 민간과 정부가 이탈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문제만큼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규정하고 그래 가지고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문제는 대개 사소한 일이지만 이 문제로 해서 일어나는 그 실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잠간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강 의원도 무슨 흥행에 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있어요. 무슨 소방대니 무엇이니…… 말은 갖다가 공익을 위한다는 그런 단체를 빙자해 가지고 물건을 강매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수건이랑 비누랑 몇 푼어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수백 원 수천 원을 갖다가 강요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공산당이래요. 국가기관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산당이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되어 나오면 요새 즉결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놓는 수밖에 없단 말에요. 그런 것은 내무부장관은 엄중한 취체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 제2조 5호에 대해서…… 기념 또는 축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간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 경찰서장이 전근을 한다, 또는 지서주임이 전근을 한다, 군수가 전근을 한다 해 가지고 요새 말하면 전별금 이라고 할까 기념품대라고 할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기념으로 축하를 하는 것은 그 축하를 받을 사람에게 제3자가 가서 자진해서 축하하는 것이 축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는 5호에 해당하는고로 이것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서장이 전근한다고 해 가지고 경찰관들이 총을 둘러메고 다니면서 우리 서장이 여기 와서 반란군을 토벌하는데 공이 많이 있다는 등 무슨 공이 많이 있다는 등 해 가지고 전별금을 갖다가 다액을 요구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서장은 가지만 다음 서장 올 때에 보아두어야만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념 또는 축하라고 해 가지고 불문에 부칠 것인가 이것을 내가 내무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1호올시다. 제7조 1호에 「강요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행하는 것」 이랬읍니다. 강요 또는 이에 유사한 행동이라 하니 이 유사한 행위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 예시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 의원도 말씀을 하시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확실한 대답을 잘 안 해 주시었읍니다. 여기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기부금품의 모집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허가하지 않는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항을 떠들고 나서서 무슨 협회니 무슨 후원회니 이런 것이 많이 생길염려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후원회도 또 다시 생길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하니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같이 합해서 시간 경제로 하기 겸해서 이번은 김경도 의원 말씀해요.

기부금을 극도로 제한할 것 같으면 여기에 민족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이라든지 공중운동에 대해서 위축을 받을 것이요 또 이것을 끌러 놀 것 같으면 막대한 민폐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중정 을 기하기 위해서 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2조 제3호의 문제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볼 것 같으면 제일 지금 중학교라든지 국민학교의 후원회 또는 흥행회 그 외에 사회단체로서 국민회 청년단체 부인단체 민보단 그 외에 무슨 협회 무슨 지부 이것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한 가족 가운데에 국민회도 들고 민보단에도 들어야 되고 부인단체에도 들어야 되고 또한 청년단체에도 들어야 됩니다. 만일 이 제3호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1년에 연액 3000원 이하는 내도 좋다 또 일시금으로 5000원 이하는 받아도 이것은 기부금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학부형회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요새 반으로서의 경비 나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경상비는 겨우 인건비 충당할지 말지 이렇고 그 외에 대부분 비품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안 낼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시비라고 하는 이것이 막대합니다. 이것을 소위 공립이니 도립이니 하지마는 전부 지방에서 이것을 거출해 가지고 그 학교를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3000원이니 5000원이니 이렇게 내어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학교의 후원회라든지 부형회로서 학교를 유지 못할 것이요또한 방금 말씀 여쭌 국민회 청년단체 그 외에 민보단 부인단체 등등에 지금 연액 300원 혹은 200원 이것을 못 내어 가지고 야단벅석을 하는데 3000원이니 5000원이니 더 명문화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부통제법이 아니라 기부장려법이 되는데 이 3000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산출한 이 기준은 어디에서 세웠는가 이것을 정부 당국에서 말씀해 주면 좋겠읍니다. 둘째로 내무치안위원장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반란지구에 있어서는 거년 11월 이후 오늘날까지 각지가 똑같은 사정입니다. 군경의 제반 비용, 이재민의 구호 등등으로 말미아마 가지고 적어도 수백만 원으로부터서 수천만 원 외상비용을 전부 이것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지금 반란지구 군에 갈 것 같으면 이 비용 관계로 관민이 큰 두통을 앓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란지구에 있는 사람은 그리 아니 해도 주야 없이 물심양면을 짜아서 맹랑한 사정이요 더욱이나 다 같은 대한민국 국토 안에 살면서 어떤 국민은 물심양면을 짜아서 살 수가 없고 반란지구 아닌 평온한 백성은 그대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 대책을 완전히 안 구하고서는 도저히 이 기부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강선명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매우 맹랑한 형편에 있읍니다. 더구나 내무치안위원장께서는 나주에 계시는 관계상 이 사정은 특별히 알 것입니다. 이번에 기부금통제법 신설조항의 제4조로 관공청에서는 기부를 받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 정신에 있어서는 본인도 찬성합니다마는 그 반란지구의 외상채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무치안위원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정부 당국에서도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시간이 다 되었으나 시방 두 분의 질의에 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산회하기로 하고 시간을 조금 연장하기로 하드라도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이성학 김경도 의원 두 분의 질문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답변입니다.

소방대니 무어니 그런 명목 밑에서 기부를 피하기 위해서 혹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달라는 그런 강요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 것은 물론 기부행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무슨 형식이든지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기부에 틀림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허가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법의 벌칙을 받아야 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혹 지방경찰서장이 떠나는 경우에 기념품을 주느니 전별품을 주느니 해 가지고 돈을 많이 걷는다는 것 그런 폐단이 있는 것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특별히 교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념품을 준다든지 전별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기부로 볼 수 없읍니다마는 널리 일반 사람에게 경찰서장이 떠나니 양복을 해주어야 된다 전별금을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돈 걷는 일은 역시 기부로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허가 없이는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요」에 대해서 「강요 우는 이에 유사한 행위」라고 「유사」가 무어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예시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이것은 「강요 또는 강요 비슷한 행위」입니다. 즉 말씀하면 강요라고 해서 강요의 범위를 될 수 있으면 넓혀서 강요 비슷한 행위까지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 지방의 학교 유지비 같은 것이 대단히 어려워서 사실 지금 학교라는 것은 관립이나 공립을 불문하고 유지에 대단히 어려운 현상에 있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이 민간의 부담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부법에 의지해서 허가받고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회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3000원 또는 일시금에는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의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특별히 과학적 산출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화폐가치를 놓고 볼 때에 연액으로 3000원 가량의 회비며는 부담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즉 말하자면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연액으로 3000원 일시금으로 5000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기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뵈인 것입니다. 물론 회비의 연 3000원 일시금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읍니다. 이것은 회비로 받는 데에는 최대한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일 많이 받드라도 연액으로 3000원 일시금으로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다, 이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기부통제법 심의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각도로 걱정해 주시는 그 본의 잘 압니다. 역시 우리들도 여러분의 정신과 꼭같은 정신 밑에서 이 법을 하루바삐 정해서 폐단을 막으면서 필요불가피한 기부 같은 것은 법을 통해서 허가도 해야 되겠고 허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토의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드라도 이 법의 제안 근본정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조금도 틀림이 없으니까 대체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하에 제안된 법률안이고 또는 반드시 이 법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 모든 점을 참고하셔서 잘 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은 김경도 의원 질의에 대한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위원장으로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다 포함이 된 줄로 압니다. 과거에 정부 당국이 우리 국민에다가 이러이러한 기부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기부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이 예산 통과 시에 일일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공약을 했읍니다. 그러면 김경도 의원 말씀에 내가 지방에 사는 위원장으로서 그러그러한 실례를 알 터인데 만일 이것을 전적으로 기부를 통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나주에는 살지 않았읍니다마는 잘 지방사정을 압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자며는 금년 5월인가 6월경에 어느 도의 기부금사건으로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즉 말하자면 그 액수가 2억여 원이올시다. 경찰후원회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타 무슨 후원회라는 명목이 있읍니다마는 주관적 목적이 경찰을 후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걷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삼천만 원 액수까지 걷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그것을 막고 정부에서 그것을 다 실행해서 그 돈을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걷은 돈까지도 모두 다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도의 경찰이 다 잘 되어 가지고 다른 도보다도 치안이 유지되는 줄 압니다. 그것을 미루어서 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경찰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시국대책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이유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한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기부통제법안의 제1독회는 내일 다시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이 본회의는 곧 산회하겠는데 한 마디 말씀을 의장으로 정중히 말씀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 경의에 의지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성의껏 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무처의 보고에 의지하니 의원으로서 40만 원, 국회의원으로서 10만원, 합계 50만 원의 금액을 대출하기로 된 것입니다. 시방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더욱이 중요한 국방기구를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성의 있는 표시를 이만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안되는 바이지마는 특별히 이를 정중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 시간 후에 의장 부의장 및 우리 국회 안에 있는 교섭단체의 대표자 무소속 합해서 같이 합동해서 대통령께 면회하고 일절을 보고하며 그 금액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방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