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야당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닌 것을 면책특권을 악용을 해서 흑색선전을 하고 여야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볼 때 정치를 오래하는 동안에 좀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17대 국회가 6월 국회, 9월 정기국회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좀더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국회를 하고, 만날 싸우는 국회가 아니고 또 서로 으르렁거리는 마치 투우장의 결투마냥 그렇게 싸우는 국회가 아니고 품격 있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본회의장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거두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천․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요즘 대통령의 막말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럽고 날씨마저 무더워서 국민들은 짜증스럽고, 언제 정권이 바뀔까 하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283조가 되고, 가계부채는 586조, 가구당 3670만 원으로 불어났고 가히 살인적인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고공행진으로 달리고, 교육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이 서해안에다가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안보 불감증, 또 김정일 눈치만 보는 눈치꾸러기들, 정말 한심한 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지역 간, 세대 간, 소득 간의 양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이제는 병역특례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막말로 국회에서조차 여야가 양극화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민주화세력도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흔히들 참여정부는 ‘양극화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지난번에 6․10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말한 것 중에서 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그날 말씀한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이게 언론이죠―민주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한 수구 언론들은”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당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87년?
저는 당시에 과장으로서 산업자원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기념사의 내용을 어디 동의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6․10항쟁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물론 모든 언론이 다 그랬다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우리 언론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대단히 치열하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80년대 초에 강제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폐합이 있었을 때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또 해직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한 그동안의 민주화를 위한 언론의 기여를 저는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또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언론들의 그동안에 좀 축적된 문제들 또 그런 그 행태, 보도 태도 이런 것들을 다소 언급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대통령님의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다 우리 민주화운동에 오히려 방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물론 두 분이 코드가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볼 때는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방송들이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처럼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모독이고 또 실제 이것은 정말 언론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시 우리의 6․10항쟁의 불씨를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아시죠? 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보도를, 물론 당시 천주교의 김승훈 신부가 언론을 향해서 발표했습니다만 그 당시 언론들이, 그 당시의 방송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밀알이 되고 불씨가 돼서 거기의 고문 폭력이 폭로되고 거기서 나아가서 6․10항쟁이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참 위험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혹시 한국정치학회 설문조사한 것 보셨습니까? 민주화 기여도에 대해 조사한 것 보셨죠?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민주화 기여도의 제일 1위가 어디예요?
정치학회 설문조사에서 언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민주화 기여도 제일 1위가 언론인데 이렇게 언론을 매도한 이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을 핑계 삼아서 또 그 편협된 언론관을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기자실 통폐합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음모가 아닐까요? 총리 한번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평소에 언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언론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의 철학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브리핑센터, 이것은 2003년에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던 개방브리핑제의 확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총리, 그저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80년대 초의 언론 통폐합과 브리핑실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항은 서면으로 질의할 때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 지금 노무현 정권이 친북입니까, 반북입니까, 중북입니까, 월북입니까?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내는 기본적인……

아니, 그러니까 친북입니까?
정책을 가지고……

친북입니까, 월북입니까, 중북입니까, 반북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친북이지요?
아닙니다.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2006년 3월 23일날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하면 참여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좌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좌파라고 이야기하고 친북이라고 그러면 ‘친북좌파정권’이라고 한 게 무슨 매도한 겁니까?
좌파가 친북이라는 것은……

저 같으면 본인이 얘기했던, 신나고 좋다고 할 텐데 일체 언론을 묵사발 만드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좌파와 친북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경제정책을 포함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의 일환이고 이러한 좌파적 성격의 정책은 구라파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권, 정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그러한 좌파적 정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이런 세계화 시대에는 불가능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넷째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나왔습니까?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해사 졸업식 축사에서 “언론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언론을 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 뜻에는 동의합니까?

예.

언론을 적으로 하면 우리가 자멸하지요?

예.

혹시 98년 5월에 지방선거 유세 때 김홍신 전 국회의원이 발언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잘못한 만큼 그 사람을 바늘로 뜨는데 대통령과 후보는 거짓말을 많이 해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지요?

예.

저는 이 말을 빌려서 지금 오늘날의 언론 통제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염라대왕처럼 권력의 망나니 칼을 휘둘러서 언론의 힘을 재봉틀로 드르륵 드르륵 박고 있다는 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예.

언론 탄압의 역사적 사건이 몇 가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데 일제시대에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 알지요? 시일야방성대곡, 일정 때.

예.

을사늑약 때문에 장지연 선생이 사설을 썼는데 그때 황성신문이 정간 당했어요. 또 유신정권 때 동아일보 광고사태, 5공 때 언론통폐합하고 보도 지침, 그동안 괜찮다가 참여정부에 와서 지금 기자실 통폐합, 브리핑실 통폐합 등 또 이런 탄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저는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참여정부가 취재 대상을 제한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정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 최근에 주간조선에 보면요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에서 ‘민주독재자’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후 언론을 탄압한 지도자를 민주독재자라고 합니다. 거기 규정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란의 아흐마디네자흐 대통령,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독재자라고 칭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달리해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헌법과 관련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다른 극단적 후진국가와 동렬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언론의 집중적, 과도한 비판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고 취해온 방법은 반론권 행사에 준하는 대응의견을 피력하신 것이 전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신문을 폐간하거나 보도를 이유로 해서 기자를 구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자실 통폐합이 바로 언론의 입을 재갈로 묶는 거예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가 세무조사 받고 있지요?

예.

왜 받아요?

모든……

이게 징벌적인 세무조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언론기관의 규정에 의하면 이게 바로 세무사찰이라고요.

아닙니다. 언론은 기업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관, 2007년 3월에 한국광고공사 사장으로 계셨지요?

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관광공사.

예.

그때 신문에 관광공사 광고 낼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쏙 뺐어요. 이것도 일종의 탄압이에요, 광고탄압.

광고……

왜 뺐어요?

광고예산 집행은 광고주로서의 예산 형편이나 또……

아니, 형평인데 두 메이저 신문을 왜 뺐냐고요?

그 당시의 광고주로서 예산 형편이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규택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방청석에는 국회를 공식방문하신 캄보디아 림반다 의원친선협회 협회장 일행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택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뺀 겁니까? 30초가 흘렀는데……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송파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이천으로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원천무효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군부대 이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그런데 이천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그냥 갑자기 4월 11일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당시에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5월 20일날 만났더니 재검토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후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특전사 군부대 이전 문제와 연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입장을 다 들으시고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가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 충분히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실시계획을 만들 때 협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로서는 일단 그러한 계획은 발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좀 협의를 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재검토 의사 발언은 송파로의 이전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좀 충분히 앞으로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협의를 좀 해서 주민들도 만족하는 그런 방안을 도출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사의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국방부장관은 “백지화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정부에서 한 지침에 대해서 백지화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자기가 할 수 없다”, 재검토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은 지금 백지화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현재 정부로서는……

그런 형식이지요.
이천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해군기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너무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협의를 하고 이천은 아니고…… 이천시민과 경기도민은 봉입니까?
아마 부대 간의 그런 특성 때문에 다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가 무슨 특성이에요? 부대가 다 똑같은 부대지 어떤 부대는 특성이 다릅니까? 차별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군인들은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계급적으로?
아닙니다. 특별히 기밀을 좀더 요구하는 그런 부대적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좀 나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총리. 지금 송파신도시가 들어오면 서울시도 반대하고 송파구청도 반대하고, 서울시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또 교통영향평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대혼잡, 대혼란이 온다고요, 지금. 심지어는 아수라장이 된다는 보고서도 있고 또 환경 문제가, 상수원이 있습니다, 이천이. 그렇지요? 팔당이요.
예.

거기에 독극물 사건 등도 엄청나게……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무슨 분뇨 방류 사건, 독극물 사건 또 기름 유출 사건 등 엄청난 사건이 났는데 이것이 팔당 상류에 들어오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군부대 이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구리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놓고는 이것은 하이닉스보다도 50배 이상의 구리를 생산하고 독극물이 나오는 문제를 환경부하고 상의 안 했다는 얘기는 정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하이닉스보다 50배 이상의 독극물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되게 되면, 그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현재의 엄격한 현행 기준에 따라서 준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전환경성검토도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 북부 지역의 군부대…… 뭐 엄청난 사고가 났고 또 여기 ‘군 시설물의 환경보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인데, 여기에도 사고가 엄청났어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까지 군부대에서 일부 환경의식이 약한 시절에 약간의 사고들이 나고 있는 경우들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만일에 장관께서 이런 독극물, 기름 유출 사건이 나는 그런 부대가 오면 반대할 겁니까, 찬성할 겁니까?
현재 국방부에서 협의 요청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문하잖아요, 지금.
현행법과 관련되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또 상수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어떤 부대를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들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식 협의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직무유기라든지 정보가 어둡다든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환경부하고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합니까?
국방부에서 이천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천으로 이전되는 부분이 결정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저희 환경부와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환경성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적절한 상수원 오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현행법에 의해서 그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료에 의하면 2300만이 마시는 팔당 상류에 대재앙이 온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반대해 주십시오.
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한마디 마지막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호통재 라! 민주독재자의 언론 탄압. 오호애재 라! 잃어버린 10년의 허송세월. 오호쾌재 라! 좌파정권 종식 정권교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장복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한나라당의 이규택 의원님은 4선의 중진 의원이십니다. 대통령을 친북으로 몰아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상식 이하의 발언입니다. 품위를 유지해서 모범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8개월여 남았습니다. 정부와 17대 국회 모두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조세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한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하나의 중요한 우리 경제와 앞으로의 국가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그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하게 해 온 정부는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민주경제와 같은 그런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또 그러한 조세와 지출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러한 동반 성장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나라도 성장만 하고 있다든지 또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있는 그러한 국가, 그러한 정부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너무나 성장 위주의 이러한 발전을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IMF 외환위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더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2002년에 전체 통합재정수지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사회복지 지출 예산의 비중을 작년에 28%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2003년 정도 미국의 약 50%를 넘는 이런 복지예산의 비중에 비하면 아직도 작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이러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예산의 수준이, 보호의 수준이 가장 낮은 그러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성장정책과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계속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정의 및 투명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는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누진적 과세의 구조, 이 부분을 2010년까지는 더 강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또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조세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노력은 대폭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국세청의 인원과 조직도 대폭 확충하고 또 개편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습니다.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해서 급여가 중단된 세대가 전체의 7.6%, 135만 7000세대 266만 4000명이 됩니다.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의료급여로 전환을 해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의료급여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정됐을 때에는 전체적인 면제, 보험료 납부의 면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진납부제도를 운영하거나 현행 급여제한 후에 진료비 100% 환수에서 50% 환수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국민의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지난번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약 78.6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수명은?
건강수명은 68.6세입니다. 약 10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10년입니다. 결국 10년 정도는 병마와 싸워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시적인 건강지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강수명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핵심공약인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실현이 미흡합니다. 공공의료 비중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실현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서 제대로 받아야 할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은 없애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건강한 국민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나라 발전의 기초가 튼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12월에 2009년까지 4조 3000억 원을 투자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올해 1월에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전략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약 700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투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 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개선과 같은 이러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치료 중심의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서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적인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학교․산업․지역사회 보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건강 보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국민 평생건강보장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협의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근로자 여성 농어민 등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건 기능을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노동부와 같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연초에 건강투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예산이 착실히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건강투자예산 배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 지출의 부담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러한 선제적인 투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질병․사망 구조가 순환기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최근 3년 동안 30%나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질환관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전염병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결핵과 말라리아 그리고 B형 간염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률이 아직도 70%대에 머물러서 퇴치가 가능한 수준인 95%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질병 부담이 연간 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방 및 퇴치가 가능한 전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면 필수 예방접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 접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빈곤과 건강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같이 해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리께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하려면 우선 기초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되겠고 또 건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바로 기초적이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건강관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도래하도록 돼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노인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관련 법령의 개정, 예산의 확보, 전담 인력과 조직의 확충,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는데요, 착실히 하고 계시겠지요? 시행에 차질은 없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차질 없도록 철저히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한 짝으로 추진되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제도 도입을 노인복지법개정안에 담아서 지금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 양육 부담이며 중산층 가구도 10가구 중에서 4명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연석회의에서 아동수당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시행 시기와 소요 예산 등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이 아동수당을 실현하는 데는 상당한 재원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수당을 도입했을 때 재원을 추계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작게는 1조 5000억, 크게는 한 3조 2000억 정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의 확보 가능성과 이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지금 차등보육료 제도를 급속하게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만 5세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 지원제도와 혹시나 중복이 되지는 않나 하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 범위와 시기, 방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대부분이 절박하게 느끼는 복지 욕구가 생계 보장입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소득 보장은 곧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제를 도입을 해서 국가가 조세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 그리고 검토해 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역시 도입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또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같은 것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일단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2002년에 월 5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던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올해부터 13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월 20만 원, 그리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월 15만 원, 그리고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여정부는 일자리대책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업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지원, 고용친화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약 1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 비중은 대단히 낮습니다. OECD 평균 비중이 2003년에 약 21.7%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2006년에 13.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교육과 보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문화․예술․관광․운동 관련 서비스, 그리고 간병․가사지원서비스와 같은 이런 사회서비스에서의 서비스 수준을 확대하고 또 동시에 취업도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과 재정을 통해서 매년 20만 개씩 8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동시에 국가의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제공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전 계층과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56.8세, OECD 회원국 평균보다 5년에서 8년 일찍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가정주부․고령자층을 일자리대책 3대 핵심 그룹으로 선정해서 맞춤형 일자리대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대책 있으실까요?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도 이런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업 진로지도, 또 산학협력 강화, 또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업 지원기능의 확충사업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고용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출산 후에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활용 여건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자에 대해서 고용을 했을 경우에 장려금을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공공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규모가 3만 5000개입니다마는 올해는 그 숫자가 약 11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의 폐탄약은 산간벽지나 계곡 등 군부대가 위치한 군사지역에서 야외 소각이나 기폭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불완전 연소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폐탄약은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백, 수천 배 이상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폐탄약의 환경적 처리시설이 없고 현재 영동에 짓고 있는 비군사화시설 또한 처리할 수 있는 탄약의 종류와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군부대 폐탄약 처리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환경적 처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정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화된 폐탄약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중에 하나가 2009년 3월에 가동할 예정인 영동에 신축 중인 소각과 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폐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환경부․국방부 모두 협조를 해서 폐탄약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일이 많으시지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의약분업 이후에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이 늘어서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복지부가 마련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보니까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열한 가지, 전문의약품 9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펴는 것이 어렵다면 국립의료원뿐만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중에서 종별로 서너 곳씩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극적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성분명 처방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의료원으로 하여금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후에 의약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거쳐서 성분명 처방의 실용성, 시범사업의 확대 여부 등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크게 애국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한미 FTA 후속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국내 제약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보건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되고요, 제약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검토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R&D 수준을 좀 확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혁신신약이나 수퍼제네릭 분야 또 바이오 신약 분야의 R&D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R&D를 확충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혁신신약개발지원센터 이런 설립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미국 현지에 보건산업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미국 FDA 인허가 등록 및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FTA가 체결이 되고 여기에 우리 GNP 수준이 올라가서 MRA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 의약품 수출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의 수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혁신신약개발지원센터나 또 현지에 수출지원센터 개설 등을 통해서 우리 의약품의 수출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군부대 폐탄약 처리와 관련해서 그간 환경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대처해 오셨으며 앞으로 어떤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폐탄약처리장에 대한 환경영향종합평가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장관의 견해 그리고 사후대책 답변 부탁합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 시에 존경하는 장복심 의원님께서 폐탄약 처리와 관련한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부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작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방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6개 군탄약처리장과 관련된, 환경오염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토양과 또 하나는 계곡수의 오염실태를 조사했는데, 토양과 관련된 부분은 8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 위반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초과가 됐고, 계곡수와 관련해서는 5개 처리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개 처리장에서 아연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실태조사의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폐탄약 처리와 관련된 장단기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환경부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금년 1월부터 폭발물 처리 및 처리장 지원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각 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품관리법을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 군사시설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서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우리 부와 협의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환경부는 최근에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지하수 오염실태를 올해 시범조사하고 내년에 전국 규모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 규모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에 지하수뿐만이 아니라 상수원수 등 수돗물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로바이러스 조사는 현재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소독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하수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수에 관해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원수와 정수된 물과 관련해서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할 때에는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로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로타․아데노 바이러스 등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병원성 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0일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을 저희 부에서 만들었는데 우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개 지점의 지하수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또 나머지 장바이러스나 또는 대장균과 같은 부분을 올해 시범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또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350개 지점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22일이 되면 한일협정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때 국외에 강제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 지원은 적어도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지원 수준이 매우 미흡하고 미부상 생존자는 아예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회담 때 일본 정부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도 우리 정부요, 청구권 협정 시 생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희생자 지원에 4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무상 5억 불 중 24%를 사용했던 포스코가 정부에 되돌려 준 3조 8000억 원의 11.8%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과 일본의 수교 시 청구권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들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려면 희생자 지원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단계에 걸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라는 사업명으로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문제는 정부가 인력의 순증이 없이 기존 인력만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인력을 시․군․구에 배치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행정직을 전환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손발을 잘라서 허리에 붙이는 격입니다. 현장성이 중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었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주민복지서비스 전문인력 확충계획이 없습니다. 전문인력 확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인력 수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보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사회복지 전담인력 약 1830명을 증원했고요, 금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시에도 복지인력의 증가 수요를 고려해서 한 2100여 명 정도의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인력 약 1500명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생활 복지 분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진단팀을 구성해서, 물론 관계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마는 읍․면․동 기능 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부족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농어촌은 급속한 고령화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절실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성공한 아들보다 훨씬 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진료원의 직종을 별정직에서―25년이 되었습니다―일반직으로 좀 전환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서 이 분들이 더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농어촌도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기관에 보건진료소를 두고 현재 약 1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별정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고요, 지금 특별한 지역에 주거를 한정해서 근무하게끔 하기 때문에 일반직의 경우는 이것을 적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용하게 되면 6급 공무원들의 경우는 대개 계장이 되어서 관리직 공무원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이런 효율적인 측면하고 또 이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 인사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하신 뜻을 받들어서 그런 측면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봉사를 하는 나라가 되려면 이런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건을 좀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초 의원의 다양한 질문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의원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장복심 의원실과 저희 의원실은 비서들끼리 서로 결혼을 한 상태라서 정치적으로 사돈 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나라당 강원 원주 출신 이계진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2004년 12월에 국어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항에는 한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뜻이 헷갈릴 때만 병기해서 괄호에 한자를 넣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것이 아닌 의장님의 명패는 한자로 하지 말고 한글로 고치도록 사무총장께 말씀을 드려서 전인대 의장 같은 명패를 치워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의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중국 전인대처럼 차 그릇을 놓고 마시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추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우리 차 산업도 좀 발달시키고 국민에게 차분한 가운데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했더니 그것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왜냐하면 집어던질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8대에는 그런 분위기로 국회가 열리기를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여 전인 2005년 4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님께 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은 적 아니면 동지로 나뉘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의 극단적 편 가르기가 해방 공간의 좌우익 투쟁 양상을 연상케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고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서 통합과 포용의 중심으로 이동해 남은 3년을 경영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입니다. 2년여 전의 이 발언이 한 글자도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오늘 현재의 상황에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놈의 헌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6․10항쟁으로 얻어진 헌법입니다. 바로 이 헌법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 놈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되겠습니까? 혹시 대통령님께도 헌법에 붙인 수식어를 붙여도 좋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말씀이 갈수록 더 험해지고 허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당신의 H는 무엇입니까?”라는 말에, 혹시 대통령님의 H는 히스테리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2년여 전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통령님께서는 “뜻이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만큼 반드시 상대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도…… 현재 참여정부의 정치,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치는 어떠합니까?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국민을 두 동강 내려는 이념적․계급적 잣대나 정치적 구호로 전락해 버렸고 과거사 정리, 언론과의 전쟁, 독재와 민주, 진보와 보수라는 끝없이 거대하고 거시적이기만 한 담론 속에서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생활은 돌보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쓸모없다’ ‘쓸모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호와 선전이 되어서 기괴하게 춤추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만 깊은 수렁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연간 630여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국정홍보처라는 정부기관에서 55억여 원의 돈을 새로 들여서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하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55억여 원이면 백혈병 어린이 110명을 고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일에 써야 되겠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진정한 약자를 위한 정치, 생활을 위한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꿈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심정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감기 걸리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병원에는 가셨는지요?
예.

대답하는 데 안쓰럽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총리님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방송국 폐쇄 소식 들으셨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솔직히 한 말씀……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지요.

간단하지마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국정홍보처의 기자실 폐쇄 등 또 정부 관료 접촉제한을 위한 조치 등을 상당히 발전적이고 언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크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차베스 대통령의 조치와?
전연 다른 문제이지요. 아마 차베스하고 비슷했다면 80년대 초의 언론 통폐합이 비슷한 것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언론 통폐합을 한 주체는 ‘발전적으로’ ‘언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베스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세간에 ‘노베스와 차무현’이라는 우스개 비난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글쎄요, 그 문제는 지금 저는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만……

이번 조치가 발전적이고 언론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장도 그리고 총리님도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언론과 협의를 하거나 그런 공개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해서 이런 혼란을 오게 할까요? 왜 반발을 할까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왜 반발을 할까요?
글쎄요, 언론의 그런 대응자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2003년도에 이미 그러한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었던 개방형 브리핑제를 이번에 좀더 확대하는 것이지요. 또 선진국들의 모든 나라들의 예를 봐도 일본을 빼고는 그렇게 각 부처마다 기자들이 체재하는 그런 기자실 형태의 송고실을 가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예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하라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 진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조사한 것은 이미 브리핑 자료로 내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브리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개월 후에 결정될 새로운 정권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KBS의 경우 중립적 방송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주는 최소한의 장치만 두어서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고 여타의 방송과 신문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KBS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좀 말씀드리면,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송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좀 원활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사장이 편성을 하고 KBS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KBS는 용병을 보내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총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국정홍보처 연간 600여억 원의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과 인력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이나 경로연금 등을 파격적으로 높이거나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의 지출과 비중을 계속 높여온 것이 참여정부입니다. 600억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국정홍보처가 가지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긍정적 효과를 보면 저는 600억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홍보처가 있기 전에도 정부는 잘 돌아갔고 국정홍보처가 있은 후에는 오히려 말썽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노인 4고 ’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요. 빈고 즉 가난한 고통, 고독고 외로운 고통, 무위고 할 일이 없는 고통, 병고 몸이 아픈 고통……
예, 들어봤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노인들,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살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이 2005년에 질병이나 가족이나 소득 이런 사정을 비관하면서 자살한 숫자가 3400명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3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365로 나누면 한 9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통계가 제가 본 통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루 13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에도 4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을 살펴보면, 2007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5652억 원, 경로연금은 월 3만 5000원에서 5만 원에 불과하고, 노인 1인당 복지예산도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 65.7%, 그러니까 차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적 노후대책을 마련해 둔 노인은 전체 3분의 1이 채 안 되는 현실입니다. 현행보다 최소 4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입니다마는 그나마 지난 4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어서 부끄러움 정도는 면한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2050년에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1950년대에 생산가능인구 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그때 되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자꾸 국정홍보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서둘러서 폐지하고, 그 조직과 인력․예산을 노인복지청, 한나라당의 홍문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반대하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이런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일관되게 강화하고 강조해 온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이었다고 보면 의원님께서 그러한 정책방향을 지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청 문제는 전체적인 중앙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을 현 단계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들께서 공약도 내실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순직소방관재단, 경찰유족가족연대 등이 매년 기념주간에 행사를 갖고 전국적으로 순직자를 기리고 있고, 프랑스 또한 순직소방관의 장례식을 내무부장관이 주재하고 순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국가적인 추모행사로 치른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우리도 가칭 순직자의 날을 제정해서 그들을 기리고,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를 열 용의가 있는지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공무상 순직한 분들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다가 순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을 좀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께서 서해교전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갖고 지난 현충일에 서해교전 발발 5년 만에 용산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당시 전사자 6명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경위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최근에 대접받은 가장 비싼 한 끼 식사는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주로 대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접한 것은 어떻습니까? 제일 비싼 거……
글쎄요, 아주 싼 것에서부터 아주 비싼 것이 있기 때문에, 콩국수에서부터 일관된 코스까지 있어서……

코스요리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음식값이 그렇게 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운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 명목으로 나오는 돈이 월 7만 원입니다. 그 말씀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총리님이 비싼 음식을 잡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돈이 너무나, 너무나 낮은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참전용사 대부분이 칠팔십대 고령입니다. 혹시 그분들이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 직무상 위험을 무릅쓰는 공직자들은 전쟁이나 공무수행 중 전사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이 살신성인한 경우 사회가 그들을 최고의 예우로 기려줘야 할 책무가 있는데, 지난해 바다에 빠진 초등생을 구하고 숨진 고 채종민 씨의 유해가 올해 4월 26일 의사자로는 처음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부터 국립묘지기본법 안장대상에 의사상자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는 2005년 국립묘지기본법 제정 검토 시 당초 현충원 밖에 별도의 의사자 묘지 조성도 함께 검토했다가 현충원 안에 묘역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아는데 예산 때문이지요?
예, 제가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물론 예산의 문제지만 별도 묘지 조성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안장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도로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립묘지 내에 의사자 등을 위한 묘역 또는 납골시설의 조성 추진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의사자 예우에 관한 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지금 현충원입니다마는, 민간인을 양보하듯 끼워주는 모양새로 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데도 몸을 날려서 희생한 그분들을 예우하고 또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쓰기 위해서 아름다운 의사상자의 묘역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법안이 계류 중이던 올해 초 어느 날 보건복지부의 실무 공무원이 우리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취지의 법안이 관계부처의 몰이해로 국회에서 잠자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오히려 응원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예산이 거기에 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취지가 좋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금모금운동이라도 한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은 크게 호응을 하고 기부자도 줄을 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난해 공기업 중 처음으로 의상자 4명을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직접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의사상자들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같이 의상자 채용을 의무화하거나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러한 의무채용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것이 가지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간관계상 ‘병역도피성 해외유학 장려하는 국방부의 행태’라는 제목의 질문과 ‘간판문화 개선’에 관한 것이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는데 ‘간판문화 개선’에 관해서만은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의 화면을 보여 드리겠는데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것이 우리나라 간판문화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외국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고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 문화 마인드를 접목시켜서 문화관광부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고 총리께 국무 조정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행자부와 문화관광부와의 어떤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총리께서……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프린트된 것을 속기록에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이나 속기록에만 돼 있는 거나 똑같은 무게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경숙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는 GDP 규모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한 지금 국민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는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들고 치솟는 대학등록금에 어느 가난한 엄마는 무능을 한탄하며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유전 사교육, 무전 무교육’이고 ‘유전 합격, 무전 낙방’ ‘유전 취직, 무전 백수’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절망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한나라당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호흡하고 사는 한 민족인가 이렇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님, 잠깐 나오십시오. 오늘 이규택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말미에 참여정부를 친북좌파정권이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성격의 규정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화해와 협력을 목적으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좌파정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자들이 그러한 개념을 많이 구분하고 또 내용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좌파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안 하는 정권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그러한 많은 비판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는 그러한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 학자들이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그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부 관료 내에서나 또 청와대 내에서도 친북좌파인사는 없지요?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낙인 찍는 발언을 한 것은 삼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회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먼저 지난 8일의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자 교육정책토론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많은 후보들이…… 한나라당의 주장 가운데서는 하향 평준화 주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는 오히려 평준화 제도를 시행한 이후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었고 상위 3% 집단과 상위 5% 집단의 교육성취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또 상위 3%와 5% 집단도 약간의 차이로 역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예비후보는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주장했습니다.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는 주요 대학의 대입 3원칙의 폐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즉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 자율화라고 하는 것은 입시 자율화가 아니지요. 학생을 우수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실질적인 자율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평준화를 해체한다든가 대입의 3원칙을 폐지하게 되면 지금 확대일로에 있는 사교육이 확장되고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파렴치하고 반서민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부총리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학입시 자율화의 의미가 본고사를 허용하고 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그런 것이라면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매우 해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예비후보께서는 교육의 경쟁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교육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 서로 경쟁시킨다고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학을 시장원리에 맡겨 대학 간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만들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이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여부보다는 그 뒤로 대학이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사실 그 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은 대학을 많이 만들면 그중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대학은 탈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수한 대학이 남는다고 했지만 실제 폐기된 대학보다는 상당히 사학들이…… 아주 우수하지 않은 사학들만 남아 가지고 부실사학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정책은 폐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패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설립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지난 2005년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대학 설립을 훨씬 엄격하게 다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꼭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차터 스쿨의 하나로 등장한 에디슨 스쿨의 실패 사례는 교육시장주의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스쿨의 경우 학력시험에서도 저평가가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교육시장주의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예비후보께서는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 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서 당시 교육감과 짜고 일부러 주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재정을 볼모로 헌법재판소, 정부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사교육의 진원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국제고를 내년 3월에 개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고의 설립목적은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의 조기발굴․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은 서울지역의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목표하고 비슷한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법률상으로는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국제고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 진학을 고려한 편성을 제시하고 국내 대학 진학 및 해외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입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것인데요. 서울에 이미 외국어고등학교가 6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국제고등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은 이미 2005년부터 예고가 된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전형에서 보면 내신을 82%에서 97%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어, 사회, 수학, 영어에다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사교육이 또 등장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이고요. 또 내신은 상위 10% 범위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수 학생 간의 변별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심층면접을 둘러싼 것이 되고 여기서 사교육이 횡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고와 특목고의 경우에 특별전형에서는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이를테면 외국어고등학교 같으면 영어를 특별히 더 반영한다든지…… 특별전형의 경우에 그렇고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내신을 가지고 뽑습니다. 내신으로 뽑을 때도 만약에 그 학교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두고자 하면 둘 수는 있는데……

영어 사교육이 지금……
그것만으로 뽑는 것은 선발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를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해서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질 경우 실시기일 10개월 전에 미리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이것보다 더 미리 공고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국제고는 원서접수를 10월 11일에 시작하는데 5월 30일에 전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을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위법이라고 한다면 국제고의 개교를 늦추고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신설학교의 입시전형 예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경할 때뿐만이 아니라 신설할 때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편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이 제도적으로 혼동되어 있는데요, 서울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국제고하고 세종과학고는 영재교육입니까, 아닙니까?
말하자면 특목고에 들어가는데 특목고들도 영재아를 교육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고요. 영재교육진흥법상에 의하면 과학고라든가 그다음에 국제고 또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좀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금 국제고처럼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법에, 영재교육진흥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서 특목고에 관한 규정에 각각 영재교육을 규정하고 있어서 좀 혼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정책 담당 부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P 제도는 고등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수준별 이동수업․특목고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설립은 교육복지정책과, 영재교육은 과학실업교육정책과로 분담되어 있는데 수월성 교육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답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월성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대학에 산재해 있고 과목도 여러 가지여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각급 부서에 나누어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성을 더 높이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영재에 대한 개념 자체도 혼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해서 강탈 재산에 대한 반환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배상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부일장학회 등으로부터 국가가 헌납 받은 토지, 주식을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배상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권 포기 문제하고 정수장학회의 설립 허가의 취소 문제에 대한 것도 입장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또 제척기간 여부 그리고 재산을 이전할 때 절차상 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고도 어려운 쟁점이 많습니다.

언제쯤 결론을 내리실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부일장학회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당부하셨는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6월 5일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지시를 하셔서 총리실에서는 이번에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을 포함한, 이제까지 총체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일장학회 관련된 것은 지금 법률적 검토를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그동안에 죽 조사를 진행을 했고, 또 그 내용이 일전에 국정원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기초를 했을 때 어떤 법적 검토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법적인 검토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에 헌납된 재산으로 정수장학회가 설립되었음에도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공익성에 반하고 언론사 주식을 장학사업의 경비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공익목적 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언론의 공공성․중립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께서도 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 진실화해위원회는 바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또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그동안 오랜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직 이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언론통폐합 때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을 통폐합할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이때 정수장학회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통폐합을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탄압에 부응한 이 재단이 공익적인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언론탄압에 대해서 부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점을 남긴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처리된 것이 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수장학회의 역대 이사장과 이사들의 명단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분들과 동창,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육영재단, 영남학원, 부산일보, 문화방송 이사를 골고루 겸직합니다. 또한 정수장학회는 현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모임인 청오회와 졸업생들의 모임인 상청회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오회의 경우 지부별로 해마다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고 상청회는 3만여 명의 회원이 있고 교수회원만 해도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선대위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은 상청회 회장만 6년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장학생 조직이 개인의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정수장학회는 국가가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설립되었고 이를 특정 개인의 측근들로 45년간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조직을 구성, 관리 운영해 온 것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탈한 재산으로 설립된 정수장학회는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권고로서 정수장학회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바탕을 해서 법률적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 부문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그 해소방안으로서 지역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 학생 수의 5.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지역할당제보다는 계층할당제가 더 유효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계층할당제가 지금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한 20% 이상씩 계층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학들의 이런 지역할당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 또 학생들을 위한 입학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략 입학정원의 한 5% 정도인데, 정부는 11%까지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 대학들에 계속 그것을 권고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한 20%까지 끌어올려서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비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교육부가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다만 20%를 정원 외로 하면 그것은 자칫하면 지방의 학생들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또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까지 목표도 아직 다 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1%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교육 문제와 그다음에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만으로는 안 되고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성적으로 학원들의 수입이 굉장히 탈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협의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원에 대한 과세의 투명성 제고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원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에 가맹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2005년에 3조에 머물렀었던 이러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2006년에는 약 5조 정도로 43% 증가를 했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탈루 소득을 제대로 과세하자 하는 것이 세율을 올리지 않는 현재의 세제와 세정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고액 입시학원 같은 데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성실신고를 좀 안내도 하고 있고 또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원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체계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학교폭력에 대해서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분을 이번에 교육부가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그 대상학교를 대폭 늘리도록 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신고가 있을 경우에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도 좀 강화하기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성폭력이 심각한데 하루에 7건, 1년이면 2000명의 피해자 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응체계와 예방교육이 있지 않으면 계속 이 일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인 대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교육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도개혁통합신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방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정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를 상대로 국민이 거는 소박한 기대를 대변하고 실천적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올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대선을 위해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선량한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로 구성된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럼 행사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이미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 당국이 좀더 자중자애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원색적 발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참여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간에 대통령은 임기만 없으면 할 만하고, 장관은 국회만 없으면 할 만하고 또 국회의원은 선거만 없으면 할 만하다는 그런 자조 섞인 농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초조감의 발로로 비쳐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참여정부평가포럼도 공직선거법 제5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서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습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정 대선주자를 비난하는 글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행한 정부 성과를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공감을 갖기 힘들지만 이를 빙자해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어쩐지 당당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별로 시민정책교실을 운영해서 참여정부의 공적을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총리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거 전직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무원조직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우리 행정조직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참평포럼은 임의단체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직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는 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의 참여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월권이 심각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무소불위의 지시명령기구라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개혁법에 의한 심의․조정 기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요. 부령도 또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규개혁위원회가 재량권을 넘어서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침해한다면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27일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판실명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거나 소위 ‘떴다방’ 같은 것, 이런 것을 개설함으로써 나타나는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간판의 상호명에 공인중개사 성명을 상호 이름과 병행 표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 위치와 크기에 대해서는 입법 형식상 모법에 규정하는 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국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상호명과 병행 표기를 하거나 별도 표기를 하더라도 간판의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작은 글씨로는 법 시행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의 현장 의견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 간판의 글자 크기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글씨로 성명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법한 영업행위를 막고 부동산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어긴 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그러한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간판실명제 문제는 저희 판단에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간판실명제 도입과 함께 성명 크기의 하한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 같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그 하한은 다소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그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절한 그러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교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문가회의를 6월 4일 개최를 하고 또 이 입법에 참여하셨던 의원님, 박 의원님이십니다마는, 박 의원님의 보좌관도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성명 크기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간판 세로 크기의 100분의 15 이상,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간판 가로 크기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해서 당초의 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미관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당초 국회에서 정해 주신 그런 입법의 취지를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라면 별문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 부령 제정 과정에서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까지도 우리 입법보좌관이 직접 만나서 이 입법취지 자체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끝내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현장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의 의견조차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내용을 지금 충분히 고려한 심의 결과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총리께서는 그 현장 내용이 제대로 파악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위헌판결에 따라서 후속 입법을 통하여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되 삼진아웃 정신을 살리는 것을 전제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규제법률은 주로 삼진아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더니 삼진아웃제 적용이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콜밴이 위법 영업 시에는 삼진아웃제가 과중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택시는 불법대리운전으로 적발되면 2차 적발될 때에 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진아웃이거든요. 이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의를 하는 것이 매우 인위적이고, 그 심의규정이 인위적이고 원칙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또 이것이 현장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의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콜밴 화물운송 기준 위반할 때 삼진아웃제 도입하는 문제는 콜밴 사업자가 대부분 차량 한 대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진아웃제는 사실상 사업 퇴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인택시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택시는 면허 취소 후에도 일반 택시나 또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새로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밴의 경우에는 2001년 11월 이후에는 일단 감차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콜밴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택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총리께서 정말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콜밴의 위법행위는 주로 자기 영업 허가 범위, 인가 범위를 훨씬 넘은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 그냥 택시 영업과 거의 진배없는 그런 행위 하는 것이 주로 단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화물 휴대 기준을 조금 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시골 지역에 가면 전부 콜밴이나 렌터카가 택시 영업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영업 운송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에 대한 택시 업계의 불만은 저는 충분히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당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계속 위의 총리님이나 위의 장관님들께 그렇게 그르게 자꾸 입력을 시키는 이런 행정 행태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바른대로 얘기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이런 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이 어느 정도 수행되면 원래는 이것은 폐지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상설기구화하니까 자꾸 실적을 만들어 가려니까 억지로 이렇게 자꾸 실적쌓기용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규제, 이런 너무나 약한 규제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하고 경제적 규제 이런 것들은 각 부처나 이런 데에서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기여는 상당히 크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그러한 평가용역을 준 평가단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한 이유․사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납득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원칙적인 배경은 그러한 기준에서 결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입법권, 즉 헌법 40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이 그 집행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또 이것은 제 의견도 있지만 일선 정부부처의 공무원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 몇 사람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 지역은 지난 1989년에 군산 지역과 함께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18년째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군산 지역은 지난해 완공해서 70% 이상 분양이 되었습니다. 당초 군산과 장항을 군장산업단지라고 하여 동일 권역으로 묶을 정도로 인접 지역임에도 두 지역에 큰 차이가 없는데 군산 지역은 잘 진행되고 있고 장항 지역은 1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정부는 대안사업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사업 중에서 생태관과 해양자연관은 원래 계획되었던 사업을 서천에다가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별반 고용효과도 없고 지역경제에도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륙산단 80만 평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 내륙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하려면 평당 14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요, 수도권도 아니고 오지인 서천내륙공단에 평당 140만 원씩이나 주고 들어올 기업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추가적인 산단의 조성이 분양가의 고분양가를 초래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산단에 대한 대체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내륙산단은 의원님께서 추정하신, 당초에 140만 원까지 추정된 바도 있습니다만 취락 규모가 작도록 산단 위치를 좀 조정하고 또 가처분 면적을 상향 조정한 결과 평당 조성 원가가 약 100만 원 정도로 재추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지 선정과 기초 조사를 통해서 분양가가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적정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6월 8일 서천군과의 협약식에서도 내륙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장항산단 어업보상비로 한국토지공사가 그동안에 3200억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평당 140만 원 가지고는 분양이 안 되니까 40만 원 이하로 분양하게 하려고 그러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까지 하면 8000억 정도 정부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되고, 합하면 모두 1조 원 이상을 서천 지역에 투자하지 않으면 장항 지역의 대안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이 의문입니다. 장항산단 지역은 이미 자연스럽게 갯벌이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저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토사가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새나 조개가 살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이미 갯벌 기능이 그것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된 갯벌…… 앞으로 이 갯벌을 되살릴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장항 갯벌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수산적․생태적인 측면에서 매우 건강하고 보전 가치가 큰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 지역 특산물로 김 양식업이 성업 중입니다. 또 멸종 위기의 야생조류들도 한 19종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부가 서천군과 협의해서 장항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정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습지 복원 기술을 개발하고 연안환경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해서 건강한 갯벌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조류 흐름 자체가 군산 앞바다 쪽에서 장항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기 때문에 토사가 계속 쌓이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만일 정부의…… 총리님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한 1조 원 정도 특별예산을 세우는,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어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야지 말씀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한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참석을 했고 중앙정부의 책임자들이 다 참석을 해 가지고 6월 8일에 정부하고 서천군 간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도 적절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가시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방대학교 행복도시 이전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4일 한명숙 전 총리께서 국방대학교의 행복도시 이전은 안 된다는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전임 총리의 시책은 지금 총리님한테도 계속 유효한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전임 한 총리께서 그런 내용의 결재를 하신 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대학교 이전 지역 문제는 건교부 등 관계 기관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한다면, 17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단 한 군데 예외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로 국방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흔들리면 다른 지역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행복도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에 대한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구속 비율은 13.4%인데 2006년도에는 1.5%로 급감했습니다. 검거된 폭력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때에도 뭐 알피네파니 알렉산더파니 그런 어떤 학생 서클은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학생사회에서 주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짱’이라는 둥 이런 주역 대우를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것은 결국 학교, 공권력,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좀더 부드러운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좀 확충을 하면서 동시에 공권력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SOS 지원단이랄까요 이런 것을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주로 경제적․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학교폭력을 포함한 민생 치안에 대해서 확고하게 질서를 세우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짤막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비롯한 내부 혁신에 노력하시는 박 장관님께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짤막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특별법을 갑자기 입법예고하셨는데 배경이 뭡니까?

저희들이 2012년에 도시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되어야만 관할구역이 결정되어서 도시 건설에 필요한 기본개발계획이 추진될 수가 있고 또 들어갈 도시가,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법적 지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광역으로 할 것인지 기초로 할 것인지, 광역과 기초를 겸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어야만 청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대상기관…… 이런 입주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한 자치단체 주민들 간에, 지역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게 되면 전남도청의 경우도 약 5년이 소요가 되었고요 울산과 제주의 경우는 지위만 변경시키는 데에도 2년이 소요되었고, 지금 충남도청의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도 한 6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간을 계산하더라도 금년 하반기에는 법률이 통과되어야만 효과적으로 행복도시 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지나도 한 가지 꼭 좀 얘기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2012년이면 인구가 5만도 안 되거든요. 3만 5000에서 한 5만 사이가 될 텐데 이것의 법인격을 광역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의 명칭도 지역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행정구역 명칭은 어느 정도 지역, 주변과 어울리는 친화력 있는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국가적인 어떤 의지를 담았다 하더라도 세종시라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묘소가 그 근처에 있다든지 아니면 옛날의 행궁이라도 있었다든지 한글 제정과 관련된 연고지역이 있다든지 뭐 이래야지 세종시지 느닷없이 그 금강변에다가 도시를 만들면서 세종시라는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국민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세종’하고 ‘한울’하고 ‘금강’ 이 세 가지가 선정이 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세종으로 사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 ‘2012년에 인구 3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지금 이 세종특별시는 계획도시입니다. 2030년에 50만 정도, 창원 규모―지금 292㎢가 됩니다마는―계획도시이고, 2012년이 되게 되면 약 15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시라는 점을 인정해 주셔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청회도 좀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입법의 필요성 또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또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과 자문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시간관계상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아주 잘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가는 정부’라는 확신을 심어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 갑구 출신인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처음 대정부질문을 하는 부천 원미갑 출신 한나라당의 임해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을 하다가 학부모 두 분이 추락사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다리차 사용 시 안전지침이 없습니까?

먼저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사고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 또 앞으로 재발방지……

그건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굴절사다리차 사용은 소방장비 조작 및 훈련 기준에 따라서 안전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안 지켰습니까?

이번 사고는 탑승자에 대한 안전벨트 미착용 그리고 소방장비의 무리한 조작 등 장비조작자 및 현장 감독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희들이 사고를 조사해 봤더니 장비조작자가 그날 임무 교대를 하면서 제대로 그 인수인계가 안 됐고요, 또 운전하는 요원들도 그날 휴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제대로 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감독상 또 안전수칙을 조사하니 그런 사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차 위에는…… 바스켓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소방대원이 함께 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매트리스나 그물망도 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초등학생 몇 명이 훈련에 참여했지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 바스켓에 3, 4명이 한 조가 돼서 150명가량이 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들이 탔을 때는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탈 때도 그 바스켓에 소방관이 함께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놀이기구입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장관께서는 그날 업무수칙을 지키지 않고, 교육이 잠깐 안 되고, 잠깐 자리를 이석하고 이런 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수칙 미준수 그리고 점검 소홀, 감독 소홀 등 복합적으로 원인이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합적인 소홀을 낳게 된 원인을 저는 그런 비상사태에 하는 그런 엄격한 훈련을 마치 유희하는 듯한 캠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 소방관이 있지도 않고, 깔아야 될 매트리스나 그물망도 깔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완벽한 기강해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일단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가 된 분은 소방서장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됐지요?

예.

그 직위해제시킨 사람은 누구지요? 그 직위해제를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소방방재청장입니다.

소방방재청장이지요?

예.

그러면 단지 이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와 같은 캠프라는 형식으로 훈련을 하게 한 그 일을 기획하고 집행한 총책임자는 누구지요? 물론 소방방재청장입니다.

소방방재청장 이름이 뭡니까?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입니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을 즉각 퇴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체계상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체계상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왜 직위해제가 되었어요? 교장선생님이 그런 사고가 나는 데 무슨 역할을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잘못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듯이, 법적인 책임 이전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역할이 없었어도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직접적인 책임을 진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게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태도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소방방재청장은 그 사고 현장에 한 번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며칠 전에 서울시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 5000여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기술훈련 할 때 소방방재청장 퇴진하라고 그들 스스로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방방재청장이 앞으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하는 것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즉각 퇴진시키십시오.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 피해자 가족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건을 지켜본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발 좀 책임질 일에 책임 좀 지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만반의 대책 그리고 지금…… 물론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화장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화장장이 부족해서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화장장을 더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을 지으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쉬울 것 같지만 현실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데 실제 화장장을 잘 짓고 있지 못합니다. 총리께서는 하남 화장장과 부천 화장장이 지금 갈등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안전관리 문제, 소각재 안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 간에 지금 유치에 대한 찬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 추모공원 문제는 인근의 서울시 구로구와의 협의 실패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종합적은 아니지만 대체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는 환경 문제이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또 하나는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환경 문제 하나를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장로 소각재, 말하자면 유골입니다. 그곳에 함유된 유해물질 검출 결과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고요, 감사원의 공공장사시설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처분 결과보고서에도 재인용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기도 두 곳의 화장장에서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지정기준 이상 검출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내용입니다. 화장장 소각재 분진이요, 그러니까 유골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의 유골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공중에 분사된 그런 분진에 노출되면 해로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내용입니다. 재작년에는 환경부에서 화장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다이옥신 농도가 일본 폐기물 소각로 기준치의 약 180배가 넘는 18.9ng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최고 1만 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입니다. 인체 내 호르몬 분비 체계를 교란시켜서 암과 불임,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그런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조건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식의 억지 주장, 혹은 나쁜 의미의 님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불란서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이런 화장장을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정말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 놓고 그런 장례식도 치르고, 현장에서 이런 처리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이런 소각재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가 지금 올해 11월까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이런 용역에 바탕을 두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기술개발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화장장 건설 내지 유치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교부 그리고 환경부 등의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실무전담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전담반에서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또 법과 제도 정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장이 들어설 수도권의 적절한 입지도 모색해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주민의 갈등을 유발치 않고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 아무래도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고, 거기에 총리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상지대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과 교육부가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그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판결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 정이사 체제를 다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가 한성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더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5개 대학들은 정이사를 구성할 때 이른바 구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추천한 이사들이 5개 대학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서도 아마도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법원 판결 내용은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재단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5개 대학들은 구재단과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한 경우들입니다.

임시이사회는 학교 운영을 정상화한 후에는 즉각 어쨌든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임시적으로 정상화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정이사 체제가 되면 다 물러납니다.

학교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립자들로부터 뺏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상지대에서는 시민대학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를 그 소유자로부터, 정관에서도 설립자를 바꾸어 버리고 학교를 시민대학화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이지요?
뭐,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그것을 어떤 한 집단이 기존의 학교를 탈취했다 교육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 전의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 임기가 2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법에는 그 임시이사 임기가 정상화될 때까지로 해서 없어졌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일단 임시이사가 파견이 되면 빨리 정이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 그것을 또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재량의 문제이고요, 법적으로 임기를 분명히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임기가 없다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다시 임기를 갖추었다가 다시 또 임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쟁점이 있어서 어느 쪽이 반드시 꼭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설립자는 의견 개진권만 가지고 있지요, 추천권은 없지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개의 경우는 의견도 받고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는 법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정이사에 해당하는 숫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협의하게 하지 왜 추천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형평성을 맞추려면 설립자 측에 대해서도 추천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을 혹시 다시 또 논의를 하시면 그렇게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쪽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문제 조항들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사교육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목적의 법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바꾸어 버리는 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 정신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임시이사 임기도 정하고 또 정이사 전환 시에 설립자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또 사학은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고객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 개헌홍보 국정브리핑 발송을 요청해 와서 교육부에서 홍보한 적이 있죠?
예, 그것을 PCRM으로 지역 교육청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정부의 정책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하자면 정책홍보 대상자들의 이메일 목록입니다.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이죠?
예, 정부의 교육정책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의결되거나 그 의결된 바에 따르는 정책을 의미하겠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교육정책인가요?
이것은 정부의 그런 홍보 말하자면 홍보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전체 정부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제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정당 그리고 특정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대통령의 소신이고 정책 아닙니까?
그것은 국정홍보처에서 이것을 널리 알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정부의 한 기구로서 그 전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그 개헌홍보 메일을 보내라고 요청이 있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각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그 가운데 아홉 개 교육청은 다시 그 전달체계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여섯 개 교육청은 그것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모든 PCRM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치적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개헌 홍보 메일을 자신들의 정책 고객에게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저는 교육자들이 가져야 될 이 시대의 또 이 사회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잘 유의하셔서 앞으로 소신껏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이어 지난번 부산에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정책토론회는 교육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보셨나요?
예, 보도를 봤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한나라당의 여러 후보들이 자신의 교육비전을 가지고 상호 토론하는 이와 같은 대선 경선의 모습은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 국정을 책임 맡고자 하는 분들이 교육정책에 관해서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대결의 내용 중에 우리 한나라당이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공교육의 실패,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또 입시생들이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준화제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검토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토론회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에 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평준화정책이 우리 교육을 파행화시켰다거나 또 공교육이 지금 붕괴된 것이 무슨 입시정책의 결과라거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총리께서 그런 모든 한나라당의 주자들이 하는 주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신다면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교육부총리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다른 것이고 그 다른 정책에 대해서 열띠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그 외 당이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한나라당은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 내부의 경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국민 앞에 진정 우리 국민과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교육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또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열린우리당과 그리고 통합민주당 그리고 그 외 집권세력들은 우리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의 흠집 내기에 총동원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며칠간 검찰에서 생산된 자료와 행자부 전산망을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자료를 총동원해서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추어 주문생산한 듯이 과거사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금일 또다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께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집권세력의 구미에 맞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와 내각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총동원해서 벌이는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 흠집 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열린우리당과 중도통합신당은 책임 있는 민주적 정당으로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내걸고 국민 앞에 떳떳이 심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아름다운 경선으로 국민 여러분의 정권교체 여망에 꼭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지역구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중국의 작가 노신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길은 없었다. 사람이 다니면서 길은 만들어졌다. 희망 또한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국회와 참여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출발은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능력을 키워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의사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한의사 하는 친구가 아이의 사교육비를 대느라고 허리가 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의사 하는 친구도 그럴진대 많은 국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결국은 사교육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열심히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사교육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가 마땅히 교육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여건의 부실로 제대로 못 하면 재력이 있는 사람은 학교 밖에 가서 보충수업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급학교 특히 대학의 입학시험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유리되면 결국은 학생들은 또 학교 밖으로 나가서 사교육에 의존합니다. 현재는 대학들이 이렇게 입시교육을 계속 주도하고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대입 3원칙을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이것이 결국 공교육의 정상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재정에 막대한, 과감한, 혁명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 보면 학교도서관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고 학교운동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리고 여름날에는 찜통인 교실, 겨울날에는 냉장고인 교실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교육재정을 그동안에 많이 늘렸지만 그러나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공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에어컨도 있습니다, 선풍기도 있고. 왜 안 켜냐 했더니 전기세 때문에 못 켠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금 정부 각 부처에 학교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감세 내지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로서는 다른 여러 정책이 있어 충분히 실현을 못 하는데 그 방면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인데요, 지금 교육비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 초․중․고 이건 앞으로 의무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등록금들은 융자제도를 통해서 이 교육비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학생들의 학비를 지금 융자제도를 하고 있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특히 이번 후반기부터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의 이자를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자를 더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6.59%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자를 못 내 가지고 그리고 융자받은 것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이자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자를 2% 감면하는 정책을 2학기부터 순서대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재정을 대폭 늘려서 장기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까지 의무화는 아무래도 국가 전체 재정과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교육은, 교육 하나만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심정으로 교육의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계속 마련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SOS라고 하는 전문가와 그다음에 또 학교 교사 출신 이런 분들로 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전문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현역 경찰관들이 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지난 3개월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기 위한 협의를 또 경찰청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교원 지위 향상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치이고 학부모들에게 치이고 교육청에 치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진짜 쓰러질 지경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교원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말씀해 주시지요.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교권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그걸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또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순전히 교권만을 내세워서는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를 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또 필요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교원평가를 위한 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평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를 향상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올 수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좋은 교과과정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예, 그러나 복지와 권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의 또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것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IMF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잘나가는 기업은 잘나가고 그리고 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계의 총 부채가 671조입니다. 이것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주택을 저당해 대출받고 신용카드로 대출받아서 또 신용카드로 막고 이게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대부업체에 가고 이게 대부업체도 안 되니까 무등록 대부업체에 가고…… 이런 가계부채의 문제, 정부가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가계부채를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아주 열악한 그런 자금시장에 들어가서 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고리의 이런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그런 저소득계층 또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자금을 빌려 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포함한 소액 그런 대출에 대한 제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채시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300만 명 되고요. 사채를 써 본 사람이 700만 명 되는 겁니다. 아까 총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방글라데시의 그래민 은행처럼 소액 은행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자살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정파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소위 융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이미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200만 원 필요해서 빌렸는데 1년 6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으로 빚이 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등록업체에서는 연 이자율이 1200%에도 달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앞으로 경기침체가 온다면 기업의 투자 부진보다는 가계대출, 가계 부실에서 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85.6%가 휴대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 가지고 가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소비자들로부터의 압력도 많고 또 비교적 이러한 업체들이 그런대로 수익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의 압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항상 정기적으로 이러한 요금 인하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검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지적하는 문제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휘발유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연료비가 물가상승률의 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국민의 44.8%가 휘발유 등 유류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류가격의 문제는 물론 담합이 있다든지 또는 경쟁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의 인상은, 가능한 한 세금을 조정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하는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정유업계 간의 충분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높은 가격의 유류 공급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유종 간에 이러한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업 내부의 복잡한 그런 가격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환류되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가스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단일세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가 사치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물론 세원의 문제는 있지만 예를 들면 보석 고급모피 고급가구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그런데 지금 보면 등유 중유 LPG프로판 LPG부탄 이게 그렇게 고가 사치품에 포함됩니까?
그 특소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좀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일종의 외부효과, 소위 외부 비경제효과가 있을 때 이것을 세금으로서 부과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또는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유류들의 사용에 따라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또 대기가 오염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시장에만 맡겨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좀더 비싸게 하기 위한 그런 세제상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매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원의 문제, 지금 총리님 지적한 부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별소비세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온 것 아닙니까?
유류에 대한 특소세보다는 기타 품목에 대한 특소세도 과거와는 다른 소비행태 내지는 태도를 우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택시의 LPG가스, 장애인 차량의 LPG가스 특소세를 폐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지 차원과 그리고 특소세의 근본적인 취지 차원에서 그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특수계층이나 소비에 따라서 세금에 차등을 두거나 또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승용차용 LPG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세금 감면을 했었습니다만 그 세금 감면에 따른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개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 이러한 감면 제도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유류의 사용이라든지 상호간에 좀 꿔 주기, 빌려 주기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매길 세금은 매기자. 그 대신에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충분히 보조금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자’ 이러한 원칙으로 가야만 국가경제도 왜곡되지 않고 동시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효과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폭을 더 넓히고 그리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폭을 더 넓히고 이런 양극화 현상을 심화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일반적인 개방에서 일어나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사항은 아마 상당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개 미국 제조업보다도 강하고 또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추가 개방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농업에 있어서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훨씬 일반적인 개방보다는 그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결국 국가가 이런 개방 정책에 따르는 혜택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한 10년 후면 아마 지금보다 동일한 그런 조세부담률을 감안했을 때 한 2017년쯤 됐을 때 2000년 가격으로 약 16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가재원을 바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양극화 문제의 완화 이런 쪽에 투자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런 양극화 문제를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협정은 대내 협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외 협정도 중요하지만. 대내 협정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 내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주시고 또 특위가 밤을 새워 가면서 청문회 같은 것도 해 주시고 해서 그동안에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시킬 수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협정이 타결이 가까워지면서 또 타결되면서 언론들이 많은 보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일부 걱정하는 분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의 한 65~70%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비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협상에서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정문 공개가 5월 25일 이루어졌는데요. 한 달 남짓을 남겨두고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절차를 갖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4월 2일 협정이 타결된 다음에 그후에 2차에 걸쳐서 비교적 거의 전 분야를 커버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5월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부터…… 아닙니다. 5월에 들어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영문의 협정문 자체는 의원님들께서 좀 보시도록 공개를 했고 또 전체 협정문이 5월 29일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준비하실 분들은 이미 상당히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한 보고서들이 이미 나온 것도 있고 곧 나올 예정으로 있는 것도 있어서 시간이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약 하에서 하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국회에 비준동의가 들어오게 되면 국회에서 아주 열띤 그러한 사실 확인과 평가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우리의 주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우리의 국가주권이 마음대로 행사되는 데에는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다자간 또는 몇 개 국가 간에 이러한 협정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을 오히려 제한하더라도 우리 대외 투자가에게 그 나라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 많은 자기의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EU에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제한을 받는 것이 국가의 중장기적 이익에 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또 재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투자자제소권은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의 숫자라든지 또 투자자제소권이 반영된 협정문의 숫자, 전 세계적으로 한 2500개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만이 있는 제도도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해서 외국인 투자를 좀더 유치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제소권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의 정책실패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우리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겁니까?
국내적으로 하는 절차는 국내법적인 절차가 다 있겠지요. 예를 들면 행정법원에 의한 제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농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의 사정은 사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없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 농업경영자의 60%가 지금 60세를 넘고 있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농촌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마는 정말 농담식으로 ‘60세 되는 그러한 할머니는 그 지역에서는 거의 처녀 대접을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을 정말 근원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고 또 국가로부터의 적절한 소득 지원을 포함해서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농민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온 힘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이번에 계절관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귤이 농산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외에도 감귤이 농축액도 수입되는 등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결국 일본만 하더라도 12월부터 5월까지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랬는데요.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노지 감귤이 출하도 안 되고 오렌지도 수입되지 않는 9월과 10월은 계절관세에 포함시키고 한라봉 등 만감귤을 출하하는 3월~5월은 제외하는 이런 계절관세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전체 감귤 생산의 한 95%가 9월부터 2월에 집중돼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물론 감귤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좀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했던 우리 협상대표단의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과수원집 아들입니다. 9월 10월은 별로 생산이 안 되고요, 11월 이후부터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간은, 계절관세 도입하는 기간은 오렌지가 출하되지도 않고 그리고 수입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방문하셔 가지고 감귤 피해 농가를 둘러보시면서 “경쟁력 있는 농가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그리고 피해 보는 부분은 완벽하게 보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도의 감귤산업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귤에 대해서는 오렌지나 이런 품목의 수입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 하락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인 정책도 물론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감귤 농업이 이러한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감귤의 질이 높아진 것은 정말 아주 경탄스러울 정도입니다. 당도라든지 껍질이 잘 벗겨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렌지는 크기도 하고 까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귤에 대한 기술 개발 또 새로운 제품의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하고 우리 감귤 농민들이 협력을 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확실히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감귤의 생산을 위해서 감귤연구소를 설립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그것을 연구하는 조직을, 감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 4일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완료했고 6월 22일까지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6월 하순경에는 감귤시험장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 정원도 현행 20명입니다마는 약 50% 정도 늘어난 서른세 명 정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FTA 추가 협상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의회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변화도 있었고 또 우리가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적어도 미국 측 제안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미국의 이런 제안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미국의 제안이 오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 가면서 이러한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감귤 계절관세의 시기도 재협상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그러한 환경과 노동을 제외한 딴 부분에 대한 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미국의 제안을 받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사회는 해군기지 건설로 아주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찬반양론으로요. 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에 걸친 그러한 의견을 묻는 조사도 있었고 해서 저는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했고 또 해군기지 건설이 가지는 투자효과라든지 고용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보에 관한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행한 그러한 조사는 거의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것이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예정지가 산호초군락이라든가 생태환경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친환경적인 기지 건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 해군도 주둔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해군기지기 때문에 아마 미군의 해군이 주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 공군전투기대대 배치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도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입니다. 평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평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제자유도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특수한 체제를 인정을 하고 정말 규제가 가장 적고 또 외국인들도 와서 자유롭게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주도를 하나의 좋은, 평화로운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제주도 발전계획의 전부가 바로 제주도를 그렇게 평화롭고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비행기, 소위 여객운송업을 하는 국내 회사에도 정부가 설득을 하겠고, 또 좀더 많은 비행기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항공자유화조치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려면 제2공항 건설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주공항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제주공항의 이용도를 봐 가면서 적절하게 실기하지 않고 투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당시 BBK의 리스크매니저였고 현재 이명박 캠프의 핵심인물인 김백준 씨의 지방공기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구 서울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의 감사 임명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김백준 씨가 감사로 임명된 것은 이명박 시장이 재직 중이던 2004년 10월 7일입니다. LKe뱅크 이사로 임명된 시점은 2004년 10월 29일입니다. LKe뱅크 이사의 임명권은 대주주인 이명박 씨에게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설치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와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백준 씨에게 서울시장이 겸직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습니다.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법 61조에 지방공사의 임원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직무를 겸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저희들이 의원님 자료 요청이 있어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겸직허가를 받은 대상자 중에 김백준 씨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분이 LKe뱅크 이사를 겸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 감사가 어떻게 일반기업의 이사로 등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명박 시장이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면 법 위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최근 6월 7일까지 서울메트로 감사직입니다. 공직기강이 이렇게 제대로 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공기업 감사가 최근까지 사기업 이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유력한 대권후보 캠프에 가서 일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될 행자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직기강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에 어긋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의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내지는 공사 사장의 지휘․감독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밝혀졌으니까 제대로 잘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캠프 대변인께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을 김경준 씨가 LKe뱅크의 공동대표로서 자신이 관리했던 계좌를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가조작은 이 전 시장이 김 씨와 결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LKe뱅크의 대표이사를 사직한 것은 2001년 4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수사기록이 있습니다. 검찰수사기록에는 2000년 12월 12일 LKe뱅크와 BBK 사무실로 이용된 삼성생명 17층에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발장에 의하면 2000년 12월부터 주가조작,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은 2000년 12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12일 맞지요?

그런데 밝혀진 것은, 고발한 것은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수사기록에 2000년 12월 12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2000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사직한 것은, 단절한 것은 2001년 4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예, 2001년 4월이지요. 그리고 고발된 것은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미국 법원에 김경준의 불법 재산 몰수를 요청했지만 미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검찰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검찰조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은 이 검찰조서가 전문증거다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법원의 조서도 지금 직접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형사사법체계에 의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기소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되면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수사해서 철저하게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연합인포맥스라는 언론사가 심텍은 지난 2001년 10월 31일 이 씨와 김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이 투자를 강요했다는 관련자 진술서, BBK가 불법적으로 운영한 거래내역과 투자일임 계약서, 환매약속 영수증, 녹취록 등 모든 관련 증빙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나와 있는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확인은 하지 못 하고 다만 이 서류들이, 수사사건 서류는 함부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좀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미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무부에 이명박 측 증인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지요?

이것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경준에 대한 범죄은닉 등 민사몰수절차가 미국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4년 4월에 몰수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 3차에 걸친 공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5년 8월에 한 번, 2006년 4월에 한 번, 2006년 9월에 한 번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 대사관 내에서 데포지션 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루어졌고, 금융기관 직원들 증언하고 또 우리 수사기록 내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외 세 번째 9월에 있었던 3차 공조 요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 내용이 검찰과 증인과의 접촉 과정을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법원 간 직접 연락을 주선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어서 그것은 정부 간 사법공조조약을 넘어선 것이다 해 가지고 못 했고요. 다만 2006년 8월에 사법공조가 아니고, 우리 법무부의 관여 없이 자발적인 증인들의 참석을 전제로 데포지션이 실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은 요청이 오면, 공조를 하려면 적어도 증인들을 만나게 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공조 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다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있었던 데포지션에서는 증인들의 자발적 참석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인 전부가 누구누구인지 저희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데포지션이 있다는 것은 저희 법무부에 알려 왔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협조 요청하면 협조하실 거지요?

이번 8월 데포지션에서는 협조 요청이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면 할 거지요?

물론 사법공조조약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협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명박 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이명박 전 시장 측은 금감원 조사에서 BBK가 자신의 회사…… 김경준의 진술을 근거로, 그러니까 김경준 씨가 BBK가 자신의 회사라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명박 시장이 BBK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개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이명박 시장 측에서 위조해서 확인을 했거나 이것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감원에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 감사원 감사를 해서라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장상 총리는 몇 가지 투기 의혹으로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무총리 인준이 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 무려 39년 동안 25번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고 규명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국무총리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나 계기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개 저희 정부 안에서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재산과 연관된 것들을 검토할 때는 주민등록의 이전과 연관된 것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취득일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총리 입장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입니다.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실종된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평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복지에 관련한 공약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교육재정 GDP 대비 4.9% 수준에 있었으면서도 어떠한 해명과 사과조차도 없었습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해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많은 재원을 교육 쪽에 넣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노력은 열심히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당초 말씀드린 만큼은 되지는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19.4%에서 2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세법도 개정을 해서 영구화했습니다. 그리고 BTL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도 만들어서 이제 궤도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BTL 사업은 더욱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로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 운용계획상에도 교육 예산은 증액을 일반 평균보다도 좀 높게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다양한 그런 재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대학에다가 기부하거나 소득을 출연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대학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좀 대폭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 재정을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소위 지방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 우리 재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교육에 대한 투자 재원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교육 재정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공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임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은커녕 OECD 평균 수준보다 20년은 후진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해명하시고 또한 작년에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OECD 평균 여건에 도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원 증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고 노력을 했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에 초등학교가 28.7명에서 작년에 초등학교는 24명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중학교는 20.1명에서 19.4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초등학교가 35.8명에서 작년에는 30.9명으로 내려갔고 중학교는 38명에서 35.3명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OECD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미흡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원 채용 규모의 확대 문제는 학생 수가 지금 감소하는 그러한 추세와 또 교육재정 그리고 안정적으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러한 규모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2007년도부터 2020년 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실업고교, 농어촌 무상교육 실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현이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실업교육 예산을 2005년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지역으로 이양하여서 예산의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실업교육 무상교육은 2011년 이후에 제시하였지만 예산을 지방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어서 그 실현 가능성 또한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실업교육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서 다시 관리하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실업교육을 무상화할,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업교육 관련 예산은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에 따라서 일괄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과 예산이 같이 내려갔습니다만 그 후에 지방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성화고를 확대한다든지 또 전문계고와 대학, 산업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협약학과의 확대 같은 전문계고 육성방안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계고에 대한 무상교육 도입은 2017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주민부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것은 지금 지방에 대해서 일괄 이양된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과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장학금의 수혜율을 2008년까지는 현재 64%에서 한 80%까지 확대를 해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학교 폐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역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3월에만 이전의 연도보다도 두 배가 넘는 108개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한 농산어촌학교에 지역사회 평생교육기능을 추가하여서 농산어촌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또 농산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 교육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2004년 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9년까지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농산어촌의 우수고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농산어촌의 교육 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강해 나가도록, 또 차기 5개년의 기본계획을 짤 때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만 5세 무상교육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현재 전체 대상 아동의 21.7%의 아동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 내 100% 실현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육 문제 해결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 5세 무상교육의 완전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2007년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에서 2009년이 되면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대상 아동 비율을 무상 보육 포함해서 8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완전 실시는 국가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2010년도 이후에 최대한 빨리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의 4대 교육실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유전 명문대, 무전 삼류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사회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첫 번째 교육실정은 부자들에 의한 입시명문고, 즉 특목고와 자사고를 확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학들이 각종 특목고 우대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외고가 1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외고 진학을 위해서 초등학교서부터 사교육을 받고 외고를 통해서 유명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특목고는 입시목적고이고, 자사고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특목고를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자사고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부의 정책 중에서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우리 소위 퍼블릭 스쿨이라고 부르는 공립 또 평준화 대상 고등학교들이 되겠지요. 이런 고등학교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또 이를 위해서 지자체도 그러한 고등학교의 육성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고등학교들은 역시 교육의 전체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던 정책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질적인 운영이 이러한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차원과 괴리되도록 운영된 그런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특목고 설립 시에 사전 협의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교육과정도 좀 정상화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교육실정은 예고된 실패작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입니다. 2004년도 정부는 내신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대학입시안에서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 수능 우선선발을 확대하고 내신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국은 있는 집 아이들이 특목고를 통해서 서울대 명문대를 가고, 없는 집 아이들은 일반고를 나와서 지방 삼류대를 가는 것이 2008학년도 입시개선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3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3불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대입 3원칙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정부에서도 이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대 학부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대학입시제도의 평준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학평준화……
저는 대학은 좀더 경쟁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학교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퍼블릭 스쿨 중심의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대학교는 그야말로 전문능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경쟁이 치열한 것이 좋겠다, 물론 그러한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원의 확충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산학 협력을 촉진해야 된다든지 하는 대책은 추진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은 좀더 철저하게 경쟁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외국 대학과도 좀더 철저하게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쟁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대입 3원칙을 역설적으로 지키게 하는 그러한 방안이 된다, 좀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우리 각 대학들이 뽑음으로써 대학의 성과도 올리고 또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점수 1, 2점 높은 것을 중심으로 우수․비우수를 판단하는 이러한 대학의 입시정책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에게 우리가 좀더 이런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더 주되, 대학이 소위 우리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그 기준은 지금과 같은 단선적인 대학의 기준이 아니고, 좀더 고민하고 좀더 다양한 그러한 학생선발제도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대학의 경쟁은 좀더 촉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을 서울대처럼 상향평준화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세 번째 교육실정은 국립대 통폐합․법인화 추진화입니다. 정부는 2004년도 12월 대학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고등교육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대학 비율을 오히려 높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부패 사립대학을 공립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대상 학생들의 수가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구의 저출산 현상이 시현이 되고 하면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러한 대학들 간의 통폐합은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국립대가 이러한 통폐합에 시범을 보이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공립대학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여튼 대학에 대해서 최대한 재정지원과 재원이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공공성을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의 재정지원 약화, 대학의 수익성 사업에의 의존, 대학 간의 격차 심화, 등록금의 폭등, 그 다음에 교원의 신분 불안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공공성 포기 선언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립대 법인화 추진화를 중단하고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의 국립대 체제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재정이나 인원이나 이런 데 대한 유연성이 너무 없다, 일일이 다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립대를 법인화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어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재원의 확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도록 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 현재보다 대학의 질이나 이런 학생에 대한 교육의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 말하자면 법인화에 따르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 법인화는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실정은 등록금 폭등 문제입니다. 이제 등록금은 1000만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높은 등록금 그리고 학자금 융자 확대입니다. 전형적인 미국식입니다. 그러나 이자율 조금 낮춘다고 해서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등록금 상한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상한선을 가구소득 1개월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구당 평균 소득의 7, 8%를 저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구당 수입의 1개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개월분이 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일률적인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보다는 소득계층에 기초해서 상위계층은 수익자 부담으로 그리고 중간 및 저소득 계층은 학비 면제, 학자금 대출 그리고 금리보전 등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등교육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원칙은 평등교육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교육을 선사해야 합니다. 첫째, 평등교육을 위해서 교육복지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 하위 10%의 빈곤계층에게 초․중등교육, 대학까지 완전히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 학력격차, 문화격차, 정보격차를 줄여나가서 저소득 교육지원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전담하는 교육복지사, 상담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연간 1조 7000억을 증액해서 실업교육․농어촌교육․장애인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평등교육을 위해서 대학평준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외고 및 자사고를 폐지해야 합니다. 모든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수능, 논술을 폐지하여서…… 입시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여서 학벌주의를 없애고 계급할당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평등교육을 위해서 교육여건을 대폭 향상시켜야 합니다. 2012년까지 교육여건을 OECD 평균까지 올려야 합니다. 유아교육 2년을 완전 무상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 GDP 7%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공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파병 철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파병연장을 제출하면서 2007년도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 연장동의안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국방연구원에서는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과 석유 채굴권을 위해서 파병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 단계에서 정부는 작년 12월 국회가 의결한 이라크 파병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에 따라서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임무종결계획서는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라크의 정세 또 파병국의 동향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무종결계획이라 하면 철군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임무종결계획서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회에 당초 약속대로 제출한다는 그러한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노조 합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있습니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연봉 2000만 원 이하 교수가 전체의 10%에서 20%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신임교수 4명 중의 1명이 기간제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조합 설립권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수도 지식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 교수들이 갖는 학문의 자유, 정치활동의 허용과 같은 직무상․신분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또한 교수노조 허용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교수노조 허용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세 이하 무료 예방접종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반영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상 예방접종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전에 장복심 의원께서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무상 접종을 확대해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적 논란만 무성한 기자실 통폐합 같은 사업에 국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무상 예방접종과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책정해서 국민의 복지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종합대책으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해고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6명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1명을 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0개월짜리의 계약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키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평생 기간제로 내모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확정되고 외주화 타당성의 검토가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자료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왜 그 자료 제출이 안 됐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그러한 보호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 주셨고 또 그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제도가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일들도 일부 일어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기업계나 또 공공 부문이 이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을 정부가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하루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와 차별 확산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당장 정부 법안과 시행령 등을 폐기하고 다시 한번 민주노동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분인데 오늘 좀 이상합니다. 대정부질문은 안 하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의 지시에 따른 것 같은데 김 의원 같은 분까지 청부 질문에 징발되는 것을 보면 그쪽 사정도 딱하긴 딱한 모양입니다. 김 의원은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면서 이명박 시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이 시장은 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었으면 검찰에서 가만두었겠습니까? 실제로 수사 검사도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과정에 이명박의 ‘ㅇ’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 보복폭행사건 아시지요? 발생은 3월 8일, 9일인데 알려진 것은 4월 24일입니다. 무려 47일 동안 베일에 덮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과정을 아십니까?
글쎄요, 일부 언론에 그 문제가 보도가 되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 보도가 없었더라도 사건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자가 자발적으로 사실을 밝혔을까요?
글쎄요,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이 저는 은폐될 수는 없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보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과 한화 측 모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자발적으로 시인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취재한 만큼만 마지못해 인정하는 상황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현재 기자실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대로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기자가 남대문경찰서 취재하려면 사전에 전화 걸어서 허락받고 출입증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서장이나 과장은 취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터졌어도 진실이 드러났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과거의 암울했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정부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장악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던 그런 시대에도 용감한 제보자는 항상 있었고 그런 것들이 민주화를 결정적으로 진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기자실이 어느 부처에 있느냐, 거기에 기자가 상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와는 저는 상관이 매우 적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만의 생각입니다. 전 세계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취재지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개방형 브리핑제는 2003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의 조치는 그러한 개방형 브리핑제를 좀더 강화를 하는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브리핑실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의 브리핑실은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청사의 합동브리핑실은 9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천청사를 보면 경제브리핑실은 일주일에 열일곱 번 브리핑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브리핑실은 여덟 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실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브리핑실의 전체적인 활용이 매우 편차가 큽니다. 이것을 묶어서 브리핑실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면 모든 부처들이 훨씬 더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오히려 취재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모든 브리핑을 중계하고, 필요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메일 답변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좀더 취재의 기회가 확대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만약 기자들이 자유롭게 공무원들을 접촉을 했다면, 2003년 9월에 이미 그러한 접촉은 미리 사전적으로 예약을 하고 만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취재를 제한하는 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예약을 통한 취재원의 접근․면담 이것은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3년 9월에 정해진 그대로의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면 현재 각각 취재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들이 좀더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오히려 취재 지원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사람들의 주특기인 ‘거짓말, 말장난, 억지’ 그게 지금 존경하는 총리님까지도 침투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자실 통폐합과 전자브리핑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자가 여태까지 출입하던 청사에서 쫓겨나고,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얼마든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기자접근금지구역,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이 됩니다. 박종철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경찰이 물고문으로 죽여 놓고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면 “밤에 술 많이 먹었다면서 냉수를 요구해 여러 컵의 냉수를 마시고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해 놓고 기자는 없는데 취재 거부하면 진실은 어떻게 밝힙니까? 취재 지원이 아니라 취재 방해고 선진화가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반헌법․반동적인 조치라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현행 제도도 출입증을 가지고 모든 부처를 다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자실은 그 출입증을 가지고 출입을 하지만 사무실에 가려고 하면 대변인이나 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안이 매우 나쁜 방안입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언론 관련해서는 매우 퇴보했습니다. 지금 방안을 계속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나쁜 제도라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도 많은 보도를 봤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개방형 브리핑제를 좀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하면 박종철 사건 같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이 폭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각 부처에 기자단이 상주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저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민주의식 그리고 그러한 민주의식에 기초한 과감한 제보 이런 것들이지 기자실에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알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알려지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탄압이 자주 발생하던 권위주의 정권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취재 봉쇄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취재 봉쇄는 언론자유 원천 봉쇄입니다. 취재를 못 하는데 무슨 언론이 있고 무슨 언론자유가 있습니까? 민주 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사태라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취재를 못 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핑은 더 자주 있을 것이고 전자브리핑을 통해서 브리핑은 상설적으로 중계될 것이고 필요한 질문은 언제라도 제기될 것입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약을 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에는 정말 우리 기자단이 각 사무실들을 순회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업무에 지장이 많고 또 일이 제대로 안 됐겠습니까?

언론에 관한……
그러니까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알자, 그게 선진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들은 지금을 매우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 조치가 결정된 과정은 하나의 코미디입니다. 감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앞으로 감시받지 말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감시할 입장에 있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사리에 맞습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결정은 이런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이 우선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분들은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토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대개 이런 정책의 결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조직의 장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해외 사례도 조사도 하고 또 관련되는 분들하고도 적절한 대화와 의견교환 같은 것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실을 폐쇄하는 이 엄청난 일을 그냥 보고만 받고 끝을 내는 것입니까? 그게 이 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 기자실 폐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기자실 있는 것이 없어지고 부처에 기자실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실이 있다는 것하고 그 경찰을 취재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하면 신청을 하시고 취재를 하시고 또 정례적인 브리핑을 경찰서에서 하면 그것이 효율적이고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그러한 논리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증적인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치가 가장 반가운 사람들은 공무원일 것입니다. 귀찮던 기자 없어지니 좋고 또한 현 정권은 언론을 함부로 마구 대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니까 취재거부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꿩 먹고 알 먹기입니다. 한번 총리, 잘 좀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취재 거부 혹은 비협조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현 정부 조치 중에서 가장 잘 이행될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좀 봤고 또 관련되는 분들의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알리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부터 지금 모임이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내일 12시에 우리 소위 기자단이라기보다는 총리를 만나고 싶은 언론인들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리실을 출입하는 전용기자단이 아니더라도 이 기자단에 들어 있었던 그런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총리를 만나고 싶은 분은 신청을 해라, 그러면 같이 간단한 점심이라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이 돌아가는 것도 얘기하고 이런 것을 해 보자 하는 것을 제가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총리는 거창한 일이 있지 않으면 브리핑실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창한 일이라는 게 항상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브리핑실에 올라갈 기회라는 것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히려 좀 앞장서서 개방을 해서 그런 분들을 한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좀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걸 내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많이 붙고 있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런 취재선진화방안이 마치 80년대 초의 언론통폐합하고, 브리핑실 통폐합이 언론 통폐합으로 잘못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체 언론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은폐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만날 분들은 만나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적어도 당분간은 더 좀 자주 이것을 허용을 해 가지고 서로 만나서 좀 얘기를 해라, 그것은 물론 과거처럼 가령 재경부장관은 어느 기자만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한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주간지 기자도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그러니까 기자단이라는 그런 밀폐되고 은폐된 또는 소규모, 딴 데를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명실상부한 그러한 좀 자유로운 정부 취재원과 기자들 간의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잘만 정착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쪽으로 이미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같이 훌륭한 공직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자를 만나고 싶지 않고, 부패한 공무원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사진 촬영까지 못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 보도로 아시지요?
예, 일부 봤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5월 22일 국무회의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문제의 국무회의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총리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침묵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저는 이미 한 2주 전에 보고를 받았고 대부분의 각료들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2003년 9월에 시작됐던 개방형 브리핑제를 좀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거짓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그 회의에 대해서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이 공개가 되면 국무회의에 있어서 좀더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가능한 한 정리된 형태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 중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딴 것은 발표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취재 요청을 하셔서 만나서 취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봤을 때 불의나 그런 부패나 이런 잘못된 일을 보고 과연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은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들이라는 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공직자라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화되고 자유화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비밀도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없다, 그만큼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데 우리가 아주 굳건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집권하고 있는 실세들이 지금 잘 모르고…… 국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일단 취재지원시스템이 보고가 됐으니까 추진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2003년 9월 대책의 연장선상이고 강화된 내용입니다. 또 모든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도보다도 더 비판하는 쪽에서 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더 열악한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취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언론자유를 후퇴시키고 또 취재의 자유를 제한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에 대해서 총리 아십니까? 홍보처 보고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처에 외국 사례가 어떤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주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정보공개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 원하시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공개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정보공개법이 우리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더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처의 보고는 가급적이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 왜곡,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의전회의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비판이 요즘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습니다. 문화부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국정홍보처 존폐의 역사를 잘 알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때 공보처가 폐지되었습니다. 언론통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은 지켜졌습니다. 공보 기능은 총리실에서, 해외홍보는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했습니다. 공보처 없는 동안 국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잘 알릴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국정홍보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국정홍보처를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 국정홍보처를 그 당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무 애로가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의 나팔수가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국정홍보처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부활시켰습니다. 없어도 되는 조직이 생기니 갖은 잡음과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고유업무가 있으면 거기 몰두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 자기 조직 만들어 준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야당과 언론에 시비 걸고 각 부처를 못살게 굽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차관.
예.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의 홍보 실적을 평가하는 공식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즉각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홍보처는 대내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높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정한 업무부서로서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작년 6월 노무현 정권이 만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과잉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헌재의 신문법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결정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고 또 핵심 조문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론의 공적 기능과 또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헌 규정을 개정하는 것 외에 언론 관계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가 꼭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대통령의 적반하장에도 불구하고 위헌이 아니라는 장관의 소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그놈의 헌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과거에 했던 말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주변에서 그런 표현 사용한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통령 한 말도 지금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 말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참여정부 국정 성과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분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과정에서 개인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 들으면서 법률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법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경을 여쭙는 겁니다.

방금 답변드렸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총리께 묻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부패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언론을 통해서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해사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양대 축인 의회와 언론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다. 의회와 언론은 때때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지만 그 기관들은 자유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명언으로 유명한 제퍼슨이 대통령 되고 나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대통령에 관해 신문에 실린 내용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다 거짓말이다. 기자들 손 좀 봐줘야겠다.”, 미국 역사에서 언론자유의 수호자로 그렇게 높이 칭송되는 제퍼슨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언론은 태생부터 상극입니다.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리를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도 언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심경이 되던가요?
참담한 심정일 때도 있고 ‘아, 제가 설명을 잘 못했구나. 좀더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할걸’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참담한 심정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남산을 걸으면서 삭이는 방법밖에는 없었고요. 좀더 설명을 잘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요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 대통령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고 싸움을 겁니다. 대통령에게 언론을 제대로 대하는 법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뭐, 가끔 식사를 하면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언론이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좀더 사실에 가까운 그러한 공정한 중립적 보도를 해 달라 하는 데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언론에 비판이 났습니다만 그것이 정부가 개선을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만 해도 630건을 수용을 하고 고쳤습니다. 대응한 431건은 그것은 사실에 기초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응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수용과 대응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의원님, 아까 경제학에서 나오는 공식 같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수용과 대응을 각 부처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처의 홍보 노력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 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 남산을 걸으시라”, 이런 건의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의원님의 그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에서의 언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언론과 취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매우 강하게 질책한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FTA 문제로 지난해 11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무슨 연락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전연 그런 일 없었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대통령께 아주 잘 보이신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제 질문을 맺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하나만 들라고 하면 저는 민주국가의 작동 원리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를 들겠습니다. 의회와 언론은 때때로 권력의 인내를 시험하지만 나라의 자유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대통령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언론에 대한 무지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의제된 국민입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언론입니다. 국민은 매일 언론을 통해서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따라서 언론과의 전쟁은 국민과의 전쟁입니다. 대통령은 언론사주와 기자를 타깃으로 전쟁을 시작했겠지만 결국 공격당한 것은 국민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 지긋지긋한 10년도 이제 곧 끝이 납니다. 끝물이 되니 뺑소니치려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십시다.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망쳐 놓은 것, 우리 위대한 국민 마음 합치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남 탓, 토론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좋아하는 것 실컷 하도록 내버려 두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미래로 희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대권 후보 검증은 한나라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 국민에게 당당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입니다. 따라서 김재윤 의원의 야당 후보 검증과 관련된 대정부질문은 타당한 것입니다. 이번 일로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인정하는 김재윤 의원의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먼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동탄 신도시를 바라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은 왜 없나”라고 말입니다. 동탄 제2신도시는 이런 분들에게 분명 꿈과 희망입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게 해 주는 신도시 건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로 인해 특정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의 추진 과정을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주택 가격의 안정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또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경제 활동의 전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제대로 된 주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꾸준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대책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요관리대책 또 하나는 공급대책 그리고 거기에 더한다면 거래의 투명화 대책 그리고 주거복지의 대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대책을 좀더 확대하자는 정책이 발표가 됐고 금년 상반기 중에 분당급 신도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지난 6월 1일 제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방안을 확정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 소관부처인 건교부 주관 하에 경기도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나 오산시 등과의 협의는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동탄2지구 신도시와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 2월에 건교부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월에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올려 주십시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화성시 동탄지구 개발로 행정구역이 다른 오산시 일부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규제를 가한 경우가 있습니까?
대개 투기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시가화예정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제한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5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행정단위가 다른 인근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하지 못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도시가 서게 되면 가장 땅값이나 건물값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투기적 요소를 줄이고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제도를, 저희가 법률에 가지고 있는 그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리베라 알박기’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

이번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리베라 골프장 제척에 따라 골프장이 황금알이 된 것을 두고 빗댄 표현입니다. “골프장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리베라 알박기는 국가와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합작품이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를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사실은 전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운동시설입니다―로서 지구 경계선 설정 시에 제외시키도록 개발편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만들어진 편람입니다만. 그리고 입지 선정 시에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포함하면 사실 분양가가 상승하고 또 토지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도시개발 시에 장애 시설이라기보다는 녹지율을 제고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고 또 공기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골프장에 예를 들면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숙박시설을 짓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수익사업은 이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 추진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그 지구 경계를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리베라 골프장 회원은 3060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골프장의 특수성 때문에 리베라 골프장 회원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회원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4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6월 1일 동탄 신도시 발표 후에 1억가량 껑충 뛰었으며 앞으로도 천정부지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니 특혜 시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우리가 개발구역에다 넣는다면 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적절하게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이 만드는 신도시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런 대지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또 골프장이 있음으로써 그 도시가 좀더 쾌적하게 보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농민들과 서민들의 재산권은 무시하고 돈 있고 빽 있는 높은 분들의 골프장 회원권만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대대로 살아온 농민들의 논과 밭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닥치는 대로 수용하면서 상류층의 놀이터인, 축구장 300개에 해당되는 56만 평의 골프장은 그대로 놔두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회원권은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대폭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회원권들을 양도를 하게 되면 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어 있고 또 그 골프장 자체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이 다 붙게 되어 있어서 저는 만약 그것을 넣었을 때의 우리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비용의 상승에 비하면 오히려 신도시에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와 같은 그러한 조치가 더 합리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골프장이기 때문에 제척을 한다든지 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를 만들고 싶으시면 다시 재고를 하십시오. 진정으로 동탄을 명품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하루 300명만 놀 수 있는 골프장 대신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하루 30만 명 정도가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동탄 신도시에 다 구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녹지율을 한 28% 정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쾌적하고 자족성이 높은 그런 신도시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문제 때문에 신도시 추진계획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내내 꼬리를 물고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신도시 예정지 정중앙에 있는 골프장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서 오산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도시 결정하기 전에 연구용역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연구용역을 별도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결정은―여기는 토지공사가 되겠지요―시행자가 사전에 실시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용역에서 대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든지 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미 동탄 신도시로 한다는 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자체와도 좀더 충분하고 여유 있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조차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졸속 발표라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근 도시의 지역경제와 부동산에 미칠 영향 그리고 교육․문화․교통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공사가 이러한 신도시 개발에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용역도 요청을 할 겁니다.

정부 시책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인근 지역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화성시는 오산시 면적의 16배나 달하고 서울시 면적의 1.2배에 해당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탄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규제 역시 화성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규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
결국 난개발 방지, 결국 투기행위 억제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물론 이 주변지역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의 그 설정 취지에 맞게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택지 확보 면적이 얼마지요?
저희가 약 4500만 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말까지 5000만 평 이상 확보가 가능하지요?
400만 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목표가 초과 달성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탄 2신도시 사업구역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행정구역이 상이한 오산시 일부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벗어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동탄 2지구가 지금 공공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축소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2008년 2월에 확정되어질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민 공람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신도시 개발로 인근 지역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면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안심하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인근 도시를 난개발, 부동산 투기 규제의 대상 지역으로만 보지 말고 동반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인 오산을 교육, 복지, 환경의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공익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한 범위, 어떤 행위를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건교부로 하여금 주민 공람과 오산시 등을 포함한 그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오산천 자연형하천 환경정비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오산천사업이 성공한 사업 같습니까, 실패한 사업 같습니까?
오산천은 98년에 건교부가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하천정비의 시범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경사의 제방도 도입을 하고 또 치수안전도도 증진을 시켰습니다. 저희 판단은, 실패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책자를 보십시오. 이것은 2000년 건교부가 제작한 오산천 관련 홍보자료입니다. 이 책자의 여러 가지 사진에는 맑고 푸른 하천에서 아이들이 멱 감고 고기 잡는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오산천은 겉모양만 달라졌을 뿐 아무런 수질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산천사업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지금 98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만, 생태계의 다양화를 위한 습지도 도입을 했고요. 이걸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치수적인 효과라든지 생태환경의 효과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는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에 오산천 수질 탐사를 진행했고, 대학 연구소에 의뢰해서 수질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수질 조사 분석 결과 오산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유물질, 질소의 양, 인의 양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십 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된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수질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이 사실에 시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오산천 외에도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곳이며, 이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수질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수질개선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오산시에 제2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어서 내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오산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산천 이외에 지금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지구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오산천, 경안천, 황구지천 그리고 한강 난지지구 이렇게 4개 지구입니다. 경안천은 이미 완공을 했고,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천이 국가하천정비시범사업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대책을 요청합니다. 오산천에 맑고 푸른 물이 흘러서 아이들이 고기 잡고 멱을 감을 수 있는 시범적인 하천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탐사작업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수질개선 그 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로하신데 3일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짧게 답변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었는데 잔디운동장이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서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서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들어서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은 지역사회에서 잔디운동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201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속히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조성목표량을 약 1000개,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워낙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443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1770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늘리기는 늘려야 되겠는데 이게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시행 목표연도까지, 2010년까지 우선 달성을 하고 그 뒤에 이것의 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대통령께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을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원을 확보할 길이 있으면 좀더 늘려 보겠는데…… 여하튼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한정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서는 사업물량을 늘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교육부 혼자가 아니고 교육부와 문화부…… 교육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교육부 혼자 늘리기도 어려운 것이어서 이 문제는 다각도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적극 건의해 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들이 올해 정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2004년에 정부가 발표하고 3년 동안 준비해 온 2008 대입전형이 무산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방침만을 믿고 충실하게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교육정책 불신으로 교육정책은 마비 사태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금의 상태에서 2008년 대입제도를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입 3원칙의 핵심은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을 뽑음으로써 대학입시가 초․중등학교 교육을 파행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학들이 2004년에 2008년도 입시정책을 논의할 때 대학들이 다 이걸 함께 하기로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적어도 50%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실질반영률을 대폭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과 한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단호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반영률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 대학들에게 이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지원과 평가에 이 실질반영률을 높이는가의 여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특목고 대책 역시 절실합니다. 지난해 6월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설립취지를 벗어난 외국어고의 정책적 실패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입시전형을 정상화하고 또 교육과정의 편법 운영을 막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특목고와 그밖의 고등학교들이 다 지방교육청 관장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런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난해 말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을 세워서 지방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선 특목고의 입시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을 바로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2006년 6월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운영실태 점검 결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몇몇 학교들은 이미 기관경고도 하고 또 해당자 경고도 하고 이렇게 문책도 하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목고 운영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가, 어떤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입학생 선발에 있어서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도도 되었지만 무슨 토플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다든지 그 밖에 또 학생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고려해야 되지만 무슨 심층면접 방법 같은 것을 통해서 중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특정 교과에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그것을 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나 징계가 내려진 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경고가 6건이고, 기관주의가 1건, 또 해당자도 10건 경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보고서 제목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중장기 운영방향 및 발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 제목입니다.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게 한국교육연구소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도 적절히 특목고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교육청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혼자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특목고 등의 운영이 비정상화되고 있어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서 얼마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특목고에 관한 신설 등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육감에게 특목고를 세우지 마라, 시험문제는 어떻게 내라고 규제하는 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교육부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특목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특목고가 있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는 특목고가 없다면 본 의원 같아도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대책을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현재 과학고는 이제 광역지방자치 단위로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사는 거주 지역에 없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외고는 현재 전국 단위로 입학원서를 낼 수 있는데 2010년부터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광역지자체 단위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 지역에 학교가 없다고 해도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든지 아니면 특목고 설립을 자율에 맡기든지 해서 양자택일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은 그렇게 좀 극단의 주장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가르치기 어려운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학교를 설립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학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입학시험을 위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아 가면서 한다고 하면 이 특목고들의 효용성은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자 마지막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보면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국회가 상호 존중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상호 비방할까에 몰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생산적이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 관련 문제, 부동산 대책, 사금융의 이자제한 문제,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문제, 국가의 교육 및 복지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회기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6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