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엄호성 의원과 정의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서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것으로, 첫째, 14등급을 제외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외무공무원법상 자격심사와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정직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무공무원의 해외 순환근무 및 재외공관직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직인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외무공무원법상 대명퇴직 및 당연퇴직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적격심사까지 추가로 적용할 경우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외교전쟁의 시대에 외교역량의 강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7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