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4인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중 지난 6월 18일 정창렬 위원의 사임으로 궐위된 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김삼웅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오늘 자 국회공고에 게재되었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성종 의원, 홍창선 의원, 서혜석 의원, 안민석 의원, 이성구 의원, 정문헌 의원, 정진섭 의원, 최순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직원들은 감표위원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0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0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02표 중 가 140표, 부 54표, 무효 8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5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6항~제33항, 제35항 및 제36항은 예산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