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경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창원 갑 출신의 권경석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중앙으로 돌아온 첫날 첫 번째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17대 국회 들어와 세 번째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질책과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평가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자살률, 실업자, 지니계수 이와 같이 내려가야 할 수치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국가 경쟁력, 일자리 창출, 범죄 검거율, 이와 같이 올라가야 할 수치는 대폭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무슨,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경제 잘되고 있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정치란 결국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다 윤택하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이 땅의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나라 정치권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권은 국정을 책임진 제1차 당사자로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한미 FTA 타결 발표와 관련하여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말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물론 한미 FTA 협상과정과 그 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저도 일단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의외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소신과 뚝심 그리고 결단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과 정치권 다수가 결단력을 보여 주었다는 반응입니다. 국민 여론도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냉철하고 예리하며, 정치권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을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같은 국정 운영의 마무리에 전념해야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우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저해하는 7대 요인 이것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포인트 개헌’ 발의는 대선의 골격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형사처벌 대상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행자부 차관, 법무부 차관 또 공무원을 동원해서 개헌 관련 지역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국민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습니다. 대대적인 사전투표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민투표법 제26조는 사전투표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2월 26일자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현행의 포괄적인 사전투표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사전투표운동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 법무부에서는, 검찰에서는 수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지금 국정홍보처장과 국무조정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행자부 차관은 왜 수사 안 합니까? 해야지요?

그것은 아직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발해야만 합니까? 고발해야 수사합니까?

지금 이 투표행위에 관여되었다는, 투표 행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은 아까 고발 중인……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그런 확정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개헌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전투표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놨는데 선관위의 그 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직 전체적인 문제는 수사 중에 있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건하고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바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법령상의 문맥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범죄가 되는 사건’과 ‘범죄가 된 사건’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가 되는 사건이나 범죄가 된 사건이나…… 제가 지금 취지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취지보다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죄가 되는 사건’ ‘범죄가 된 사건’ 앞의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된 사건은 범죄로 확정된 사건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국민투표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운동을 하는 것을 국민투표운동이라 하고, 그 개념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투표법 제26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투표운동의 대상, 거기에 관해서 운동을 하면 그 사건이 특정화됐건 말았건 전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게 범죄가 되는 사건과 범죄가 된 사건의 차이입니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 발의 시안을 만들었고, 이 시안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백한 사전투표행위이고 이것은 유권해석이고 뭐고 전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법률상으로는 국민투표에 있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우물우물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무슨 유권해석이 필요합니까?

유권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법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또는 개헌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석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위가 바로 범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이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우물우물하시지 말고 이 법령의 내용에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확정된 사건이 아니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운동이 아니다라는 이런 황당한 유권해석을 한 선관위는 직무유기다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무부장관, 한 번 더 제가 말씀한 내용을 챙겨 가지고 즉각 행자부차관, 법무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 수사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그 문제는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국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개헌시안을 지금 만들었고 정부는 이것을 위해서 사전투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헌 발의를 하게 된 이유를 국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70%가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의 취지를 국민의 뜻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동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하는 문제와 또 중임제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행정과 국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우리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정당의 대표님들도 이러한 차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을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나 싶고요. “70% 반대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지율, 이 개헌이 필요하다 하는 그 지지율은 거의 찬성과 반대가 같거나 찬성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 연임제를 금년에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은 4년 연임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해 아니면 안 된다는 시기에 관한 문제를 왜 국민의 뜻으로 호도를 하는 거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올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한 3개월 정도로 그 시차가 좁아지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한날한시에 투표를 한다 이것보다는 올해 개헌을 해 가지고 올해 뽑히는 대통령, 그리고 내년에 뽑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4년 중임이라는 그 임기와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임기가 2012년 정도가 되면 대통령과 임기가 비슷해진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올해 일단 개헌이 되고 그 일치된 선거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시기에 관한 내용과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올해 강행해도 이해가 가지만 올해 꼭 강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취지인데 왜 올해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안 하면 2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올해 개헌한다면 올해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임기 이것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간이 얼마냐 하면 넉 달입니다. 2012년도 한다면 같은 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기간이 8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4개월 차이인 금년의 경우에도 임기와 선거 시기를 조정해야 되고, 2012년에 해도 조정해야 됩니다. 넉 달 차이에요. 넉 달 차이를 가지고 지금 금년 아니면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님들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펴고 강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헌을 하자 하는 것은 지금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에 일치해서 같은 시기에 선거를 하는 안, 그리고 2012년에 가 가지고 거의 비슷한 날짜에 개헌을 하는 안,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에 3개월 정도 임기 차이가 나고 2012년에 가서 하게 되면 8개월 정도 임기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 2012년에 가서 동시에 선거를 한다는 그러한 헌법 개정안이 개정이 되면 올해에 일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 차질이 없이 올해 12월과 내년 5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헌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12년에 가서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올해의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시기라는 것은 올해 물리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3개월을 당겨서 올해 선거를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개헌을 하고 2012년에 가서 같이……

됐습니다.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이리 졸속으로 밀어붙이냐 이 말입니다.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5년 임기를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 2012년에 동시선거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 임기를 9개월 정도 단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단 개헌을 하고 실질적인 동시선거는 2012년쯤 가서 하게 되면 국회의원님과 대통령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2012년에 가서 동시선거의, 그런 국정의 안정성이라는 좋은 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아까 3개월이라 했는데 선거기간 따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임기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금년은 4개월 차이이고 2012년은 8개월 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다음에 올해 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로 미리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당사자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확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국정의 안정성 이야기를 했는데 연임제를 해야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연임제를 하더라도 1년 만에 레임덕 올 수 있고 재선되자마자 레임덕을 맞이한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단정적으로 확정합니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토론과 정당 간의 논의와 또 정당 대표님들의 연임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36년 동안 정부에서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어느 정권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제대로 된 국가의 국정을 하려면 5년 단임이라는 것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단임 5년이라는 것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선거의식 같은 것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그게 필요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는……

여기에서 정부의 논리를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방적인 주장으로 막무가내식 개헌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일 수 있는 사항들을 국민적인 논의와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 간에도 거기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고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은데 전혀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단정을 하고 독선적으로 밀어붙인 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설사 금년에 개헌을 시도한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선거가 금년 12월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사전투표운동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어긋나고 법치의 틀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대선의 틀을 혼란시키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를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헌 발의는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독선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정치권,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발한 토론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이라고 단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선관위의 해석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특정되어야만 성립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불법선거운동이다’ ‘사전운동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또 호도하십니까? 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 듣지 못했습니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 사항’이 아니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 일례로 ‘범죄가 되는 사항’과 ‘범죄로 확정된 사항’은 반드시 개념이 다르다,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즉각 불법조치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 숱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부분, 특히 대선의 기본틀을 훼손시키는, 흔들려고 하는 이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저는 다만……

대통령께 즉각 개헌발의안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최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대통령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선관위의 해석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안을 공고한 때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헌법 임기와 일치시키는 이 안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아직 한 가지 안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또 자꾸 사실을 호도하시고 우물우물하시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있고 그 사전투표운동의 내용은 이미 법령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투표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게 사전투표운동이다 이건 초등학생도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유권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탈법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그래서 불법투표운동을 조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법령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나오세요.
읽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입니다. 정치공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대업 병풍공작,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폭로, 설훈 전 의원 20만 불 수수 조작, 3대 정치공작으로 이회창 후보는 그 당시 지지율이 5~1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32%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당락이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공할 사실은 이 3대 정치공작의 범인들이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 풀려났습니다. 설훈 의원은 특별사면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계속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될 일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허위된 사실을 발표했다 했을 때 사법당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른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정부의 남은 1년 동안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법당국이나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공작에 의한 정권의 탈취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허위폭로를 72시간 내에 입증하지 못하면 바로 처벌하도록 이렇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허위사실들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는 우리의 사법절차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법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의견도 제시하고 또 정치권, 국회에서 합의되는 내용을 정부는 충실히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와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사법절차가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나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정부가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특별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니, 잘못된 일이 이미 밝혀져서 공작에 의한 정권 탈취나 다를 바 없는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부는 대책이 세워지면 집행만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나간 선거를 ‘이것이 정치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을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절차가 분명하게 작동을 했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서 필요한 벌칙이나 형벌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내용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그룹이 이것을 기획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저는 그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리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마이크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육성으로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 세계화시대는 무한경쟁시대, 경제전쟁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생존 수단은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의 확충입니다. 정치도 안보․외교․통상도 이를 위해서 그 역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책동은 단호히 분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 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중복과 낭비는 제거하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역량과 활력을 키워야 합니다. 분권과 자율의 확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대통령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이라고 하는 망망대해 위의 돛단배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돛단배는 순풍에 순항을 할 수 있지만 법을 우습게 알고 법치의 틀을 스스로 깨뜨리고 오만과 독선, 허장성세와 표리부동, 배타와 편향으로 일관한다면 폭풍우가 몰아쳐 순식간에 성난 파도가 덮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3년 전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장을 이와 같이 중앙 좌석을 내주고 양쪽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지지해 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통합 작업에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 국회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총선까지 꼭 1년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누가 내년에 이 자리에 다시 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당선되는 점괘를 봐 드릴 테니 잘 경청해 주십시오. 흔히 점치는 책으로 세상에 알려진 주역은 2500년 전 공자님께서 가죽 표지가 닳도록 보았다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주역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되며,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 등 천지만물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원리를 음양 이원론에 의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례 때마다 경례를 표하는 우리의 태극기는 바로 이 주역의 원리를 음양 8괘로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주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천지의 도에 따르면 흥하고 이에 거역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 되면 겨울옷 입고 여름 되면 여름옷 입어야 감기 안 들고, 음식도 제철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좋듯이 정치도 역사의 큰 흐름에 따라야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이 별것 아니고 역사의 큰 흐름을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21세기 세계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닫힌 시대에서 열린 시대로 역사는 변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이제 닫고 살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안보․경제․인권․환경, 이 모든 것에 대한 사고가 지역과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의 보편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동의 화폐, 공동의 언어, 공동의 윤리와 가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는 지금 바야흐로 상극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점점 하나 되고 있는데 한 울타리 안에서 각 종교, 민족, 사상이 상극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합 상생해야 됩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였던 자본가와 노동자, 강대국과 약소국,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상호 공존의 관계로 바뀌고 있고, 또 상극의 관계였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도 이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제3의 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당, 또 정치인도 앞으로는 좌우를 극복한 중도의 길, 그리고 상생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 동시에 한국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국산 별수 없고, 조선 사람 별수 없다’라는 자조적인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경기장에서는 한국의 스포츠인들이, 그리고 세계 안방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의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주팔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도 사주가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주팔자가 지금 상승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국에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운이 이러하므로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을 갖고 우리 것을 찾아서 이를 세계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인도 세계화와 동시에 한국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닫힌 시대에서 열린 시대로, 상극 시대에서 상생 시대로, 세계화 속에서 한국화로, 이러한 새 역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에 순응하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다시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역사의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총리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여정부 남은 임기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방금 말한 우리 역사의 세 가지 큰 방향, 대체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의 위치를 유지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우리가 닫힌 시대에서 열린 시대로, 또 상극에서 상생으로, 또 세계화와 한국화의 동시화라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을 해서 우리로서의 대응을 정말 잘해 나가야 된다, 잘못하면 이 세계의 물결에서 낙오하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그러한 어려움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이 FTA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또 보완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큰 틀에서 볼 때 이러한 세계사의 방향과 일치하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EU와 FTA가 곧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 일본도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언제쯤 체결할 생각이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국 닫힌 시대에서 열린 시대로 나가는 이러한 큰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은 이런 큰 나라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큰 변동이 없다면 EU는 5월쯤부터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는 산․관․학 합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일본과의 FTA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겠습니까?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 우리 문화가 외국에 종속된다는,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점령했었던 많은 외민족들이 중국을 영토적으로는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 중국에 다 흡수가 돼 버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록 조그마한 나라지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독특한 그런 문화를 유지해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경제, 삶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종속된다든지 또는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지만 미국의 쉰한 번째 주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그러한 비판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극화의 문제는, 일반적인 개방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양극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되지 않은 개도국, 아프리카 중국, 이런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면 우리의 노동집약적인 섬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만 미국하고의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첨단 제품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첨단 기술이 들어오는 것이고, 농업 일부를 빼면 이러한 양극화의 현상은 오히려 개선되는 쪽으로 작용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2018년쯤 되면 2000년 가격으로 우리의 재원이 약 18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율과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경제가 커지기 때문에 한 18조 정도 늘어난다면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또 양극화, 사회안전망을 좀더 확고하게 우리가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재원이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저는 양극화의 문제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총리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종속의 염려도 크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우리 나름의 브랜드를 키우고 우리가 이 FTA를 이용해서 우리 경쟁력을 보다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정부와 국민과 또 우리 국회 그리고 기업 모두가 정말 일체가 돼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우리한테 주어진 큰 도전을, 이것을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는 그러한 상생과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 고용안정정책, 노동정책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또 사람을 잘 키우는 정책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양극화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개헌 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헌 발의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현재 계획으로 내주 4월 17일,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단임 5년제가 장기 집권의 후유증으로 생긴 다소 기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경석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셨습니다마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러면 금년에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활발한 국회에서의 토론 또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토론 또 시민단체 사이에 있어서의 토론 또 국민 사이에 있어서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토론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이 마치 큰 선거법 위반이나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로서는 개헌의 배경 취지를 설명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지난 3월 20일 강재섭 존경하는 대표께서 광역단체장 부인들을 서울 시내 모 장소에 모아놓고 내년에 정권 교체,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들이지요. 남편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체장도 공무원 아닙니까, 총리? 그렇지요?
예,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단체장 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대선 독려를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좀 아쉬운 것은 개헌,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대표님, 잘 들어주십시오. 한나라당 대선후보 두 분 지지율 합하면 거의 70%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 열린우리당은 대선후보 다 합해도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혹시 대선판을 흔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저는 제1당답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라당에서 마침 중앙 자리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개헌 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미 간 FTA 체결이 기존의 군사동맹 관계에서 한 단계 발전한 포괄적 안보동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FTA라는 논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FTA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적 측면과 그다음에 상품 교역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무역, 투자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자유로운 사람의 이동, 즉 비자면제협정 이런 것과 같이 하나의 삼각 틀을 이루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서로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국, 일본과도 우리가 FTA를 맺게 될 경우에 북한이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FTA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FTA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6자회담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대화 이런 것을 진전시키고 있는데 FTA는 이러한 노력과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이번 FTA에서 당장 이행은 아니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성 지역도 FTA에 포함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은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도 퍼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BDA 송금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끌고 있는데요. 마침 어저께 리처드슨 주지사가 방북을 하고 힐 차관보가 곧 내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BDA 송금 문제의 타결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BDA에 그동안에 동결이 돼 있던 북한의 자금 자체는, 동결 자체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송금시키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데 있는 기술적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현재 관련국들 간에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국도 미국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머리를 싸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러한 기술적 난관이 해결돼서 지난 2․13 합의가 조기에 이행이 되고 또 다음 비핵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시간이 지연될 뿐 6자회담의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는 관련국들이 확실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북한,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 국제 금융체제와 기술상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해서 바로 넘어가겠다는 데는 각 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란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란 지도자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불만을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질문하겠고요. 이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문화주간을 설치하는 문제, 이것도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수세계박람회 실사단이 한국에 입국하는 날입니다. 환영 배너가 시내 곳곳에 붙었던데,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내적인 것은 국내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또 외교통상부는 전 해외공관에서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공관장들이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체적으로 여수의 우수성 그리고 적합성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낙관해도 되겠습니까?

낙관을 하기에는 빠르고요, 또 이것이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수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고 또 후보지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동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공관장들이 이 엑스포 유치에 아주 열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외교부장관께도 물었습니다마는 FTA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한 척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미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이라든가 북미관계 진전과 맞물려서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의 길이 열렸다, 아니다 이렇게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재 FTA 문서에 개성공단이라는 칭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한국이 맺은 몇 가지 FTA에서도 역외가공지역이라고 하는데 개성공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개성공단을 전제하고 역외가공지역을 논의했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정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특히 카란 바티아 미국 부대표의 경우도 한국인들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의견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향후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과 함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사회와 연관이 있고 특히 북미․북일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FTA 문제가 국방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남북한관계 그리고 안보문제에 간접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이 FTA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FTA가 안보 분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 군사관계 현안문제 해결에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성장이 되면 국방개혁에 필요한 경비 조달, 예산 조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군수 조달 문제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군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또 새로운 외국산 무기를 사오는 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데 이 FTA 체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비를 안정시키는 데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작년에 국회에 제출하시면서 금년 전반기까지 파병부대 철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철군 준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당시 보고드릴 적에 ‘철군’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임무종결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단지 정부의 당시 의지는 금년 중으로 임무를 종결하는 단계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한 2300명 수준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16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4월 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현지의 동향하고 동맹국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임무종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6월 말까지 계획을 제출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신가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이제 북한하고만 대립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인류평화를 지킨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PKO 등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 파병은 언제쯤 하실 것이고 또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현지 정황 또 유니필 사령부 그리고 현지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일정에 맞추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7월쯤 되면 우리 병력이 레바논 지역에 파병이 될 것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지요?

350명 규모, 1개 대대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FTA로 상품만 수출 증대할 것이 아니고 우수한 우리 군을 해외에 많이 보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세계군으로 발전하도록 우리 국회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PKO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그야말로 평화유지군입니다. 이 PKO의 국회 동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는 PKO 파병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과 김명자 의원님께서 각각 PKO 법안을 발의해 놓고 이것이 국회 통외통위에 계류 중입니다. 통외통위 위원들께 금년 내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우리 군의 세계화 계획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교통상부와 협조하고 국방부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저는 닫힌 시대에서 열린 시대로, 그리고 상극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의 한국화로 새 역사의 흐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FTA로 교역의 문이 더욱 넓어지고 우리 한국문화가 점점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 등이 모두 이러한 새 시대 새 기운의 모습입니다. 저는 천지의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고 믿기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운도 우리 지도자들이 잘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하늘은 언제든지 그 운을 거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천지의 기운에 따라 호연지기를 키우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정치적 이익에 얽매여서 큰 국가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입으로는 상생의 정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근거 없는 비판, 상대방 흠집 내기, 상대방 발목 잡기 등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잘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하늘과 국민과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함께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지와 함께하는 정치, 역사와 함께하는 정치, 이 도의 정치에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중서가 쓴 글을, 조금 변경한 것을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기의이 불모기리 면 대리생언 이요, 명기도이 불계기공 이면 대공생언 이라’ 그 의 만 바르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큰 이익이 돌아오고, 그 도 만 밝히고 그 공 을 도모하지 않으면 큰 공 이 돌아오나니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한미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국민통합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임금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는 중국,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기술로 우리가 따라잡기 힘든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동북아 FTA의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만들어서 동북아의 군비 경쟁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는 협상단계에서는 실리를 극대화하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을 유보하거나 일부 의원들은 적극 반대하는 현실입니다. 개방 확대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또 세계 최강인 미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의원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들은 농업 분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어야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들의 반대 이유도 당연히 협상을 추진하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아주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한미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일반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개방정책과의 차이가 아직도 저희의 노력 부족에 의해서 충실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또 그 이해도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보다 덜 발전된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양극화의 문제는 미국이 오히려 한미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걱정을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기술과 첨단제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양극화의 문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그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쌀을 제외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5년, 20년, 이런 장기간의 기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가 보완대책을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대책을 구분해서 확실한 소득보장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전면적인 재평가를 해서 의원님들께 충실하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흔히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한 개방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부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협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개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 같은 데의 각 부처가 확고한 개방 마인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부 안에서도 상당한 싸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정부 안에서 이런 이견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고 그것이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각 부처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제 협상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좀더 상임위원 단위에서 충분히 각 부처가 설명도 드리고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런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견의 근본은 정부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농촌지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심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과 농촌 지원 대책은, 예를 들면 농업정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그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부채가 증가를 했고 도산 농가가 속출했고 그래서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채탕감 논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부도 이러한 구조조정 지원 대책을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거나 낭비가 있는 요인을 줄이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업 경영주의 60% 이상이 현재 60세 이상입니다. 만약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데 10년쯤 걸린다면 그때 이 어르신들은 70세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을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있건 없건 현재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고령자, 연로하신 분들이 농업을 계속하시기 어렵다 하는 분은 그것은 확실한 복지정책으로서 그 분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노후를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유일하게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농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재원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이러한 상황을 줄이도록 경쟁력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소득보전정책도 같이 하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업을 절대로 정부가 이런 자유무역 개방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으로 남겨 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소득에 피해가 되는 농민들을 보상하겠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생존 가능한 농민들한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와 개방을 하고 FTA를 맺더라도 얼마든지 국제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적극적인 설득과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적극적인 그러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결국 소득이 감소하고 어려워지는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좀더 부분적인 지원정책을 했습니다만 소위 경쟁력 강화정책과 가구로서의 농가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세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으로서 하는, 말하자면 맞춤형 정부의 보전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저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농현상이랄지 폐농가는 늘어나고 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과잉투자 현상도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도로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자체장의 임무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경제성, 경쟁력 있는 쪽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얘기해 왔고 이번에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대책 속에서 전연 농민들이 읽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직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민들은 자녀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힘들여서 교육을 시켜도 취업이 전연 되지를 않습니다. 다 성장하고 난 뒤에 농촌 총각들은 결혼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답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 자녀교육 문제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로 떠나는 첫째 이유가 저는 자녀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이런 농민들은 객지로 자녀를 내보낼 때 엄청난 교육비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역, 농업인구가 30% 이상인 중소도시까지를 포함한 농촌지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정도의 학생은 전국의 상위 10위권 대학 진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우리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고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 머물게 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대책을 만들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이라 그래서 정원 외에 4% 이내의 학생들을 농어촌지역에서 뽑도록,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위 10위권 대학에의 진학이다 했을 때는 어느 대학이 상위 10위권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 정도 이러한 농민들의 자녀는 저는 이제 전문대학까지는 모든 학생을 무상교육을 시키고 또 4년제 대학까지도 우수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각은 어떻게……
예,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부분을 좀더 피부에 와닿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이 제도는 9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약 2만 6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충을 하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지원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촌은 지금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농촌의 유아교육 정도는 공간이 남아도는 초등학교에 공립유치원을 부설해서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93%에 해당하는 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유치원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 농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교육 문제는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농촌지역이 우수한 초․중․고 교사들을 배치받도록, 예를 들면 승진 가산점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동의합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도서벽지,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학교 근무자에 대해서 한 15점 정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충분한 것인지, 가점제가 정말 고생하시는 교사들한테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전면적으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를 맺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공단 조성을 해도, 그래서 기업들이 입주를 해도 지역주민들 자녀가 특별히 혜택받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방공단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적어도 국가 부담으로 사전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약 40개 정도의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기능인력 양성․훈련 과정이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도 약 20만 원 정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촌지역하고 좀 긴밀하게 연계를 시켜서 애써서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주고 기업을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교육비는 무료로 하고 기본생활보조금을 주는 이런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이 폴리텍 과정에는 농촌지역의 고졸 학생들에게 입학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단 안에 있는, 한 300인 이상 정도 되는 기업이 사내 기술교육을 시킬 때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또 지역주민을 채용할 때에는 임금 비용의 한 30% 정도를 채용장려금으로 주는 이런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야 지방에 공단을 만들어도 그 지역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총각의 약 40%가 넘는 사람들은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소개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결혼상담소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해서 소개비용이랄지 이런 것을 좀 덜 부담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농촌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과 같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설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조직을 만들고 좀더 체계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결혼식, 장례예식 이런 데에 참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저는 결혼예식장 같은 것은 시청이든지 군청이든지 문화회관, 체육관, 학교 강당 이런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또 예식비용의 일부도 저소득층에는 보조하는 이런 과감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장례 비용도, 지금 민간 장례예식장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농어민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를 국고보조금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좀더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제비 같은 것도 현재 농촌의 소득이 낮은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각 농촌과 중소도시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농촌 노인들의 거의 유일한 여가시설 공간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가 설치비․연료비 정도를 부담하고 팽개치니까 모여서 그저 점심이나 같이 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 기구랄지 노래방 기구 같은 것도 설치해 주고, 보건소가 정기적으로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복지의 전달체계를 경로당하고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 5만 50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고, 여기에 예산을 한 1000억 정도 쓰기 때문에 아마 1개소당 연평균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한 규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지금 언제부터 119조 원을 넣고 어쩌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농민들도 뭔가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존하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농촌이나 지방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그 현실도 파악하지 않고 기초생보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기준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지원할 때는 예를 들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월 100만 원까지. 이때는 소득공제를 줘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고,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가 있더라도 실제로 도움을 못 받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저는 생보자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제대로 부양하느냐 부양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우리 정부가 지방 정부와 협조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밝히는 데 많은 인력도 들고 노력도 들기 때문에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좀 더 부양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분이 부양을 하는지에 대한 세제상의 사후관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 얘기는 발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도시에서 살면 당연히 도와주는 거다 하는 이 발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녀는 별개로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에 이어서 EU나 중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이 농업 부문을 볼 때 조금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농업 부문에 관한 한은 중국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 부문을 양허하지 않고 다른 공산품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한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순서가 저는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게 한일이나 이런 데보다 앞서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일본 미국 EU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일단 순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새로운 협상이 마지막 타결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의 통계로 봐도 한 1조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마는 중국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한 10조 정도 되지 않느냐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농업을 충분히 준비하고 중국과의 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농업 부문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예외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중국 쪽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한미 FTA가, ‘미국 의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외교부 직원의 발언이 있었지요?

그런 것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이따가 ‘의회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재협상은 없다’ 번복했지요?

미국이 국내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재협상하지 않겠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시지요. 통일부장관님!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인정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에 한 1년이 지나야 구성하기로 되어 있나요?

예, 만 1년 되는 날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비준이 된다고 해도 내후년 정도나 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 이게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어 있어요. 어느 단계에서 비핵화가 진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까?

앞으로 1년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2․13 합의에 대한 초기 과정을 지켜나가고, 한반도 그리고 이어서 핵시설의 불능화 단계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어느 정도에서 비핵화 판단하느냐는 것은 위원회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대 지금 전반적으로 핵폐기 과정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협정발효 후 1년 뒤에 구성되는데 그 이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망하는 것으로는, 물론 지금 BDA 자금 문제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본다면 2․13 합의조치는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진행이 잘되는 경우에 결국 개성공단의 지정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워킹그룹이 이러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통일부로서도 이에 대한 문제는 적절한 노력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 국민통합정치를 펴야 할 텐데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잘사는 계층과 서민층이라는 계층 대립적 시각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을 고조시켜서 정치적인 고립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 이상은 개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서민대중은 양극화만 강조해 놓고 처방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국정을 다루는 자세 전환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난 2월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소속 맹형규 의원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대통령 측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가운데 공식적인 남북 접촉과 상관없이 방북했거나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한명숙 총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20경부터 권오홍 씨를 매개로 대통령 측근 안희정 씨,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리호남 참사와 연결하여 확정회담, 특사 파견, 정상회담에 이르는 이 로드맵에 따라 안희정 씨와 이화영 의원이 각각 작년 10월 20일 북경에서 북한의 리호남 참사를 만나고 또 이화영 의원과 권오홍 씨는 작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을 방문해서 직접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각을 통할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방북 사실이나 북한과의 접촉 사실이 없다고 이 국회에서 허위 답변하거나 또는 아예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국정 난맥상을 백일하에 드러내 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총리, 지난해에 있었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북한 인사 접촉과 방북 건에 대해서 당시 내각을 통할하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가 이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도 받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임 총리가 보고를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후임자인 현재 총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희정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통일부장관하고 협의를 했고, 물론 문서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당시의 상황이 북한 핵실험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쪽에 하나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려는 그러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사안은 그게 아니고 통일부장관과 협의했다는 사실은 저도 알겠는데요, 총리한테 이러한 내용이 전달이 되었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했다면 그러면 그 문제가 총리께 보고가 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리께서 그러한 접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보낸 지가 오래 됐는데 이것 확인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또 남북 간에 신뢰가 회복되는 등으로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남북정상회담이라면 현 대통령의 임기 중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총리, 정부는 대통령 측근 안희정 씨,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권오홍 씨 등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통일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들이 지금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인과정을 통해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한 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일부는 권오홍 씨만 문제삼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씨를 비롯한 당시 비선라인 인사들은 배제하고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안희정 씨를 이호남 참사에게 소개하고 또 이화영 의원과 방북한 권오홍 씨만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 사실을 확인하고요. 또 우리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질서를 강조하는 그러한 법률적 성격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이 좀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노선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공허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권오홍 씨의 비망록과 각종 증언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10일 뉴질랜드 등 3개국 국빈 순방을 마치고 조기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12월 16일 평양을 방문할 이화영 의원에게 특사 교환과 남북정상회담 등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침 내용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북한에 잘 전하라. 방식과 자리는 어떻든 관계없다. 개성도 좋고 금강산도 좋다. 개성이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봐도 좋다” 둘째, “뜻을 정확하게 교환하기를 바란다면 특사를 받아라.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받고 이후 한 달 이내에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겉으로는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북핵 사태의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어떠한 기대나 선결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아마추어이자 감상주의적 대북관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사전 질문요지에도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이 아는 바가 있으면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지금 이게 사실관계는 둘째 치고 대통령께서는 겉으로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 또 뒤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의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의 문은 열려 있다. 시기나 장소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 없다. 다만 그러한 정상회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상 간 합의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결정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언제라도 그 길은 열려 있지만 해야 할 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해야 할 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안희정 씨나 이런 분들이 가서 실제로 북한 측을 만났을 때 전연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였다면 그것은 한번 사실을 파악하는 정도 그런 게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지침과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실관계를 좀더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미 수차 공개가 되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저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작년 12월 이화영 의원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측에 전달한 내용 중에는 맨 먼저 확인하려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통해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한 대통령의 친필 친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오홍 씨의 비망록에는 당시 정황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친서 답장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방북한 이화영 의원에게 “정세가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 보고를 못 올렸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친필 서신을 북한에서 묵살한 것이라면 우리는 북한에 구걸과 굴종만을 계속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총리, 문성근 씨를 통해서 노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친필로 된 친서를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글쎄요,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명하게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그렇게 직결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 물론 사실을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이 그렇게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한 상황에는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당시의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문성근 씨로 하여금 전달하려 했던 친필 서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여부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현대아산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비자금 5억 불을 만드는 창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숭고해야 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고 국가 위상의 심각한 손실은 물론 국민들에게 사실상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이 등장하여 현대아산과 유사한 비자금 루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또 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은 1996년에 설립되었지만 이미 재단의 활동이 중지되고 기본재산 1억 45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로 있다가 2006년 6월 이화영 의원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정환재단의 이사장 이화영 의원께서는 12월 16일 평양을 방문해서 조선민족화해협의회 대표와 함께 북한에 자연돼지육성장을 지어 주기로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올해 1월 25일부터 7일 동안 체재비와 항공료 등을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지불하기로 하고 한국방정환재단 측 인사들과 북측 인사 8명이 함께 북경의 돼지농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만 두를 사육하는 자연돼지육성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50만 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주일 간의 검토 끝에 소요비용이 535만 불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기본 재산까지 모두 소진된 한국방정환재단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세간에는 바이오디젤사업자들이 이번 대북 접촉의 경비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총리, 이번 대북 접촉 과정에 국가에서 소요된 제반 경비를 부담한 사실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요지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시 통일부장관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대북 접촉 과정에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막대한 체재비와 향후 돼지농장 건립비용 등 현재 바이오디젤사업자들이 방정환재단 등을 통해서 비용을 부담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이화영 의원의 평양 방문이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대북 접촉 이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해찬 전 총리와 이화영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영대 민화협 위원장, 최승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북단의 평양 행적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찬 전 총리 방북 직후 북경에 머물렀을 당시 이를 뒷바라지했던 주중한국대사관의 관계자가 이번 방북을 통해서 양측이 진행해 온 물밑 접촉 결과, 회담 시기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6․15와 광복절인 8․15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노무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리며 정상회담 장소는 북한의 개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영 의원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금년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파의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충분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년 3월 7일경에 북한을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와 이화영 의원에게 북한의 최승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남측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협조도 하겠다라고 제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대선에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양측이 합의해서 결정하고 계속 여러 차례 방문을 통해서 이 일을 협의하자라고 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국민의 정서에 영합할 조치를 취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누가 봐도 남북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참여정부의 신북풍의혹사건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일부에 제출된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결과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인사들과 면담한 주요내용을 다섯 가지로 요약정리하고 있는데요.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해서 상호 노력하며, 북한이 2․13합의 이행을 통해서 북․미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는 등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북결과서와는 달리 실제 평양 행적에 대해서 들리는 증언들은 이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해찬 총리께서 방북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은 본인도 밝혔습니다만, 그것이 정부와 연관된 어떤 특사 자격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또 방북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통일부에 제출한 공식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 어떤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은 밀실 거래가 아닌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남북 간의 대화를 찬성하고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대선 기획용이라면 이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의장 내에 63명입니다. 각 당 대표들은 앞으로 개의 시간에 맞춰서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독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순천 출신 서갑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김연아 선수의 세계 피겨 스케이팅 대회 금메달에 이어 얼마 전 박태환 선수마저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보고 온 국민이 깜짝 놀랐고, 큰 감동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기는 했으나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수영과 피겨 스케이팅에서 당당히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크게 향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케냐와 비슷했고, 심지어 가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해서 GDP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샌드위치 위기니 중진국 함정에 빠졌느니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낸 성과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자신감으로 세계 속에 도전해야만 하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세계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가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젠 타결된 협정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미국은 협상이 타결되면 무역대표부 산하 민간자문위에 즉시 타결 내용을 전달하고, 무려 7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30여 개 분과의 민간자문위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시각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민간자문위 등의 검증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리?
지금 그 협상과 관련되어서 총 17개 분과, 2개 작업반에 210명의 민간 전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분과별로 약 10여명 내외가 있습니다만, 이 검증과 연관되어서는 정부에서 이분들께 작업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각 이 부분에 들어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정부의 연구소들도 같이 들어 간 그쪽에 공식적으로 검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공식적으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분명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득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검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화여대의 최병일 교수와 약 30명 정도 되는 교수팀이 민간의 위촉을 받아서 그 득실을 검증했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좀더 세밀한 작업은 아마 4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민간자문위 검증단과 지금 우리나라에 구성되어 있는 총리께서 말하신 그 자문위원단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은 법적 구속력을 좀 갖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ITC라고 하는 국제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 정부조직에 가깝습니다만 이 조직에게 협상을 평가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별 영향은 ITC가 항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세이프가드를 한다든지 덤핑관세를 매길 때에도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ITC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ITC가 이런 검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USTR에 있는 민간 자문단들도 이러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ITC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강대국이기도 하면서 또 실제로 막강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수준이 열악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준비 과정에서 그런 준비들을, 그런 대비들을 철저히 하고 또 그래서 민간 자문단들을 구성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210명은 공식적으로 분과별로 만들어진 자문단이고요. 그 이외에 각 협회, 단체, 실제로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들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더 자유롭게 평가하게 하기 위해서 5월 중순쯤 되면 아마 한 1000페이지가 넘는 협상 문안 자체를 공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미국보다 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이번 한미 FTA 협상 중에서 농업 분야 등 몇 가지 분야를 무척이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농업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 앞에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정부가 과연 가지고 있었는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고작 소득 보전, 직불금 확대, 폐업 지원금 등 기존에 추진 중인 농업대책을 재탕, 삼탕한다라는 비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 분야 피해액을 얼마로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26개 주요 농산물의 생산액이 전체 부가가치로는 약 20조, 생산액으로는 약 30조 정도 되는 농산물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6개 농산물에 대해서 10년 동안 관세가 철폐된다 하는 전제로 분석해 보니까 연구소에서 약 9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9000억에서 1조 정도가 그 피해액으로서 판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은 각각 연간 1조 2000억에서 2조 3000억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소…… 물론 이제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세밀한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마 1조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업 분야 피해액에 대해서 연간 약 17조 400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미국 측 추산과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피해액 차이가 이토록 큰 것이 서로 협상을 잘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인증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조라는 피해는 정확히 얘기하면 8조 피해가 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만 무역위원회, 제가 방금 말씀드린 ITC라는 데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생산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쌀은 이번에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고요. 쇠고기라든지 사과, 배 같은 것들은 주로 15년, 20년씩 유예기간을 받았고 또 10년 이렇게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농산물의 90%를 차지하는 26개, 그것들이 거의 예민한 품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의 관세가 일시에 철폐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ITC 보고는 전혀 그것은 전제조건부터 다르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지금 다시 판단한다면 저는 우리 대외경제연구원이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날 우리 정부는 농업 분야의 대개방이 있을 때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먼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42조 원의 농어촌구조대책 투입자금을 투입했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업․농촌 투융자 45조, 농특세 15조 등 모두 10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FTA 및 DDA 협상 등 개방 확대에 따라서 119조를 더 투입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피폐해져 있고 농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면 최소한의 기반 조성이라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협상이 있을 때마다 농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고 또 실제로 현지 농촌의 실상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께서는?
저는 지금까지의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의 투자 계획을 지원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우선 세 가지로 저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을 제대로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 각종,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문을 농촌을 제대로 된 농촌으로 만드는 문제, 그다음은 농업을 정말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만드는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대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에 대한 확실한 소득 보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것이 너무 진부한 대책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정책을 저희가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중의 119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민들 또 단체, 경제학계하고 같이 농림부가 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타결된 협상 내용을 기초로 해서 6월 말까지 나올 것이고요. 소득 보상 대책,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이번에 한미 FTA에서 나오는 피해는 보상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물론 소득 보상은 한․칠레 FTA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소득 보상은 거의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라든지 키위 같은 그러한 생산이 오히려 늘고 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지금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이번에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속적인 개방시대에 대비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획기적인 대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농가부채만 늘렸고 또 국민들의 염려만 늘린 과거의 시행착오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강력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끝났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 축인 국내의 FTA 협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한미 FTA 성과를 최대한 살리고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3만 불 시대의 진입을 통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으로 한 7개월 일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내용을 이해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한 것처럼 쉽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말하는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졸속 비판의 문제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다, 예를 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이미 10년 전에 개방된 미장원이 새로이 개방된다든지,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소위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괴담 수준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정부가 제거하지 못했고 설득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미 협상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5월 중순에 모든 협정문이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떳떳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얻은 것, 그리고 우리가 양보한 것, 이것을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쪽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꼼꼼하고도 철저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반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FTA는 국가적 틀을 새롭게 바꾸어서 21세기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동순 방송위원의 발언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호남을 비하하고 또 고립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한나라당의 이효선 광명시장의 ‘전라도는 이래서 안돼’ 했던 발언과 작년 10월 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으로 호남 사람들의 가슴에 못 박았던 사건이 어제 일처럼 선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강동순 방송위원은 ‘DJ를 못 죽인 것이 한국의 비극이다’, ‘호남 사람들은 김정일이가 내려와도 우리 동네에는 포를 안 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2년 대선 당시 그 유명한 ‘초원 복국집’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은 그해 12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는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부산의 각 기관장들이, 현역 공무원들이 선거 사상 가장 악의적인 지역감정 선동 사례로 기록되는 비밀 회동을 열었고 그 내용을 담은 도청 테이프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이가?’,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는 서글픈 유행어를 남겼던 초원 복국집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은 각종 선거에서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막판 유권자의 표심을 뒤흔드는 저주의 주문처럼 지긋지긋하게 쓰여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에 이 충무공과 더불어서 나라를 건진 조선 수군과 의병의 역사는 호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충무공은 임란 후에 ‘약무호남 시무국가 ’라는, 즉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호남에는 일제시절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으로 기록되었던 광주학생운동과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5․18 광주민주항쟁에 나섰던 의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호남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는 의로운 사람들의 의로운 땅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왔던 인간들에게 비하의 발언을 들을 만한 그런 호남과 호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호남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호남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제스추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은 호남 비하를 통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호남을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라는 낡은 정당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입니다. 현역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방송위원, 현직 방송사 간부가 함께 모여서…… 술자리라고 합니다. 사적인 자리라고 합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방송위원과 현역 국회의원과 방송사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 자리를 술자리로 치부하고 또 사적인 자리로 그렇게 격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대선 전략을 논의했고 한나라당의 유승민 의원은 ‘잘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라는 선거운동까지 했고 노조를 이용한 언론 장악을 논의한 자리는 결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강동순 위원은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방송 장악을 위해 노조를 끌어들이자는 등 구체적인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방송위원회 위원 강동순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상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발언의 내용도 매우 저열한 지역 간 차별의식과 언론노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물론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언론 장악을 획책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대화록 중에는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직 노조가 법원의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자 유승민 의원에게 그 판사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청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때 유승민 의원은 판사의 이름을 물으면서 동조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은 분명히 제5공화국식, 군사독재정권식 언론 장악 대책회의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저열한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장악 음모는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할 수 없습니다. 강동순 방송위원은 즉각 그 직을 사퇴하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유승민 의원은 노골적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사법부의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모의에 동참했음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공식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하는 기구로 하여금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론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과연 장악될 만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가져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세계의 개도국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실적을 보였던 우리나라가 아직도 정치권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또 대화와 타협의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더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대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정부로서도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앞으로 나가야 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운동은 이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 당시 대전 지역 지지자들을 태운 버스 안에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녹취록이 선관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 부인 워크숍에 참석하여 ‘대선 승리를 위해 단체장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이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에는 북구의 이대하 동장이 통장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돌리면서 입당을 권유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하냐고요?

선거법상으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업공무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선거법상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선거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는 벌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섭 대표의 불법선거를 교사하는 발언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아니, 법무부에서…… 지금 언론에 이미 보도됐고,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우리당의 대변인까지도 연일 이것을 논평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결국은 어떤 수사나 내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고발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아직 선관위로부터 고발이 있다거나 이런……

고발해야만 법무부에서 수사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본 의원이 적시했던 그런 사안들이 선거법상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까?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당에서…… 법무부장관께서 이처럼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그것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그간 우리나라가 이룩한 정치개혁의 성과가 크게 퇴행할 것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사법조치를 응당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적극적인 법무부의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음주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헌이라는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는 올해 개헌 발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들과 또 정당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국회 안에서 의원들로 이루어진 많은 헌법 관계 연구모임과 이런 쪽에서 대개 하나의 합의를 봤었던 것이 바로 4년 대통령중임제와 선거 일치입니다. 또 행정부로 봐서도 행정부가 좀더 원칙대로 경제를 운용하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선거가 많으면 이러한 선거가 가지는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칙적인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20년 만에 이러한 시기가 돌아왔고 또 많은 것을 그렇게 양보하지 않아도 이런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개헌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리 정당이나 정치를 하셨던 분들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비슷한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국회와 학계에서도 좀더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대국민 담화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밝히고 책임 있는 약속을 한다면 개헌을 발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발표가 있은 후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발언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과 국회의원님들과 언론과 이런 데서 그러한, 이번에 하고 있는 원포인트 개헌과 연관된 합의 내지는 동의를 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각 정당이나 후보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 그것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공표하는 형식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인 의견 표명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개헌 발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또 일각에서는 FTA 이후에…… 개헌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두 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이고, 개헌은 어떻게 하면 국가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의 민생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이 두 개가 상호대척적으로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BIE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13일까지 실사를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여수 엑스포가 유치되어서 국가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의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국력은 우리 한민족이 보유한 역량의 총합입니다. 세계의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7000만 겨레가 힘을 한 데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단 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남북 공동번영의 민족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야만 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60여 년, 분단 60여 년 동안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남북 간 상호 불신과 긴장,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민족분단의 비극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딛고 민족화해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민족 화해를 이루고, 무엇을 근거로 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1992년에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약칭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찾기를 제안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합리적 원칙과 협력의 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의 대장전이자 민족 화합과 통합의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남북한은 공히 남북 협상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주변 열강들로부터 이를 공인받음으로써 정전 상태를 평화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로서, 민족공동체로서의 상생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재조명을 통해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 없는 분배란 없습니다. 평화 없이는 성장이든 분배든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현재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비롯해 미 대표단이 방북을 하고 있습니다. 방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북미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함께 남북관계도 잘 풀려나갔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무엇을 근거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0년대 초에, 당시에 전 세계를 수십 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한반도―마지막 남은 냉전의 고도로서의 한반도―에도 뭔가 새로운, 과거와는 다른 형식의 남북관계가 만들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에 기초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논의가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각 분야별로 어떻게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물론 그 외에 여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은 겪었습니다만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체제로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겨져 있었던 근본적인 정신이 다시 한번 저는 부활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남북기본합의서와 2005년 9․19 6자회담에 의한 합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하나의 양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92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잘된 것이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후퇴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큰 골격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9․19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정신이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어떻게 과연 화해․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평화체제로, 또 더 나아가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평화 질서를 만드는 그런 체제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우리들의 노력 그리고 주위 국가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있어서는 상호체제 존중부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 철도․해로․공항 간 항로 연결 지정, 우편과 통신 연결 비밀 보장, 심지어 특허권, 상표권 보호,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교류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 거론이 되고 명시가 된 상태에서 양쪽 총리 간에 합의가 있었던 문서입니다. 총리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체계적인 것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났지만 이것이 문자화로 굳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의 증대와 제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갖는 유효성과 의미가 대단히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신뿐이 아니고요 그 문서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적인 취약점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남북이 그야말로 선의로서 합의서를 잘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을 때에는 아주 잘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간에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다자적인 그러한 소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는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그리고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만 2005년 9․19 6자회담의 합의, 이것이 우리 국제사회와 남북 간 간에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으로서 아주 적절한 그런 유효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따져보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91년 12월에 김일성이가 최종적으로 비준을 하였고, 반면에 우리는 뒤늦게 99년에 국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만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둘이 상호 간에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17대 국회가 열리면서 지금 3년이 지나오는데, 17대 개원 초부터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본 의원이 줄기차게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통일부는 이것을 거부해 왔고 2005년 10월 정동영 전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런 답변의 그 어떤 진짜 내용은 불구하고 지금 현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비준동의를 제출할 그럴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 유효하게 발효된 것이고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말하자면 외교 각서, 일반적 조약과 같은 그런 절차를……

그 부분은 일단 우리의 영토조약과 평화통일조약이 헌법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일단 논의하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왜 도대체 이 부분을 수용을 못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북이 당국 간 기본합의서를 되살리는 외교 각서나 의정서 등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공동선언들을 다시 함으로써 기존에 아주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 기본합의서를 되살려 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굉장히 좋은 형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의 지금 말씀은 자꾸 기존에 굉장히 잘 체결되어 있는 문서를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새로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명백히 남북 간에 정당한 절차를 가진 유효한 문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남북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나 사회 분야 쪽에서는 잘 됐습니다마는 군사 분야 쪽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확인절차를 밟는다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국내법적 효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기본합의서에 위배하는 행위를 문제로 북한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을 했을 때에는 그때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분명히 따질 것은 따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반보수대연합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즉각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또 안경호 조평통 국장이 2006년 6월 10일 한나라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6월 13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위배행위에 있어서, 부속합의서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에서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위반을 했지요, 핵실험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NLL 침범행위에 대해서도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부분 제11조에 보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그리고 또 부속합의서 제1장 무력불사용 제2조에 보면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공시키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합의서 제3조에는 남과 북은 한나라당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에 대해서 비난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정부가 지금까지 항의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딱부러지게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NLL 부분이 이렇고, 핵 부분이 이렇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행위는 이렇다고 근거 조항을 내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왜 항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정신에 북한의 핵실험 이것이 어긋난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의, 소위 이행가능성 이것이 담보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문서로 보고 그 문서에 대한 위반 상태에 대해서 남북 간의 합의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좀더 국제사회의 지원 내지는 공동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성명서와 연결을 갖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남북 간에만 합의하고 남북 간에만 하면 다 지켜질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문건이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 합의문 제4항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과 북, 미, 중 간의 4자 회담 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음으로써 확고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 통일 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는 주변 열강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국제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일차적으로는 남북 간이 해결해야 될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당사자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당사자의 뜻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면 94년도 제네바 합의의 선례처럼 협상권이 북미로 다 넘어가고 한국 정부는 들러리 신세 면치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돌아오는 것은 경수로 공사비 청구서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에 비추어서 반드시 당사자인 남북한이 먼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야 되고, 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다 만들어진 문서가, 양쪽 간에 합의한 문서가 지금은 사문화되었지만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문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 내기 위해서 유엔에 동시 가입된 입장에서 우리가 국회 비준동의를 하여야만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우리 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졌을 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래된 문서니까 유효화시키려는 그러한 부분을 합의를 갖고 그 뒤에 주변 열강들이 한반도 평화의 축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다는 공인을 해 주면 한반도 내부의 국내 축은 외부의 6자회담 등과 같은 국제 축과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곧 한반도 평화의 메커니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비준동의 요청과 비준동의를 거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를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고 나름대로 요구에 대한 정당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는 통독 이전의 동서독 기본조약과 같은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기능하게 함으로써 한반도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로 진입하게 만들고 이것을 주변 열강들이 보장하는 그림이 와야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러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없이는 기본적인 우리의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이 절대로 우리가 남북 간의 자주적인 또 우리 남북 당사자 간의 관계가 이런 국제적인 지원을 받는 관계보다 뒤처져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2개는 같이 보완적이고 선순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북장관회담이 6자회담과 같은 선에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비준 하나를 가지고 북한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해 나간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주한미군 병사 2명이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조사받았지요? 그리고 풀려났지요?

예.

만약에 그 여경이 우리 여군이거나 우리 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된 심정에서 국방부장관의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참담한 심정일 것이고요. 어떻게든지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겠지요.

법에 의해서요?

예.

법이라는 게 뭔가요?

그것이 비단 미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행위건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행위건 그 행위 자체는 마땅히……

일반적으로 SOFA는 동맹관계의 창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선 창이라고 그러니까 유리창 같으면 투명하게 보일 것이고 신뢰성이 보장될 것이고 국민의 정서가 포함이 된 것일 것이고 또 양국관계의 법적 지위문제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창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SOFA의 항목 중에는 형사재판청구권 등과 같이 한 나라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조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접수국이 파견국 군대에 대해서 신병인도는 물론이고 전속재판권 등을 행사한다면 그 나라의 사법권을 포함한 주권은 파견국에 의해서 전적으로 존중되는 것이고 그 역의 경우라면 불평등한 관계겠지요, 그렇지요?

형사재판권 관할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미군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인 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SOFA는 법무부에서 다룹니까?

SOFA 전체는 외교통상부에서 담당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시설분과 그 업무만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통부장관님이 좀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면……

그러면 장관님 들어가시고 외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는 한 나라의 주권을 무엇이라고 개념 규정하고 계십니까?

주권은 우리 영토주권이 있고 또 대국민주권이 있고 지금 정문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법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서는 자주성, 독립성을 가져야 되지요?

예.

미국이 파견국이고 우리가 접수국인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 행사가 SOFA의 각 항 조항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미 간에 있는 이 SOFA 협정은 군대를 접수한 국가로서, 또 군대를 파견한 국가로서 군대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주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가운데에서 군대라는 특수성을 좀 인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받고 있는 예외적 조항을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형사재판권, 전속재판권, 공무증명서발급청구권 등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주권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SOFA 조항 중에 형사재판권의 경우에 상대국에 따라 몇 가지 달라지는 방식이 있지요? 포뮬러 가 있지요?

예, 나라별로 조금 다른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조항은…… 미국이 지금 불평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미국에 군대를 보내고 있으면 아주 평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NATO가 미국에다가 군대 보내고 네덜란드가 미국에다 군대 보내고 있습니까? 사례국마다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크게 SOFA의 경우에는 NATO 방식, 네덜란드 방식, 독일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 아시잖아요, 장관님. 아시지요?

일본 방식도 있고 나라별로 다릅니다.

일본 방식이 독일 방식보다 조금 낫지요. 그런데 미국이 체결한 대표적인 상대국의 명칭을 딴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대체로 이들 국가와 맺은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 등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기준으로 삼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정체결 죽 내려온 것 아시잖아요?

예.

따라서 주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관한 분류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독일 방식에서 NATO 방식으로 갈수록 접수국의 형사재판권 관할이 최대한도로 보장되고 접수국의 주권이 존중받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일본만도 못 하고 독일만도 못 하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살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범죄가 아니면 독일 자체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의원님께서……

독일, 일본은 패전국 아닙니까?

아니, 비교하면 패전국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그러면 SOFA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걸 독소조항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군대를 접수를 하면서 이 정도는 예외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는 우리의 판단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좀 극단적인 예라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여경이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재판도 못 하고 넘겨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독소조항이다 이러저러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사합니다. 행사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한미 관계에……

지금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권을 행사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걸 지금 현장에서 구속을 해서 바로 수사를 하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재판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엄연한 주권적 행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사재판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우리 사법당국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끝까지 거기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미 간 SOFA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OFA 조항에…… 지금 시간이 돼서 내가 장관님이랑 논의를 할 수는 없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자주를 외치시는 참여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만이 지금 한미관계의 대등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권과 바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SOFA가 지금까지 미국이 맺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이건 누가 봐도―이 논쟁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최하위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미국이 GPR을 추진하면서 소위 붙박이형에서 유연성 기동국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재편되면 전출입이 굉장히 원활해질 테고 공동체가 깨지면서 반미 감정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농후하게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여하튼 SOFA 문제의 개정에 대해서 미국한테 건의할 용의는 전혀 없으시지요?

존경하는 정문헌 의원님, 지금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한미 SOFA가 미국의 다른 나라와 맺은 어떤 SOFA와 비교해도 결코 불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장관과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건 일반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논문들을 잘 살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해남․진도 출신의 존경하는 채일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채일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제 이름을 개명을 하시려다가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설마 국회의원이 일등병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일등병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고향에서 오신 방청석 어르신들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진도의 국회의원 민주당 채일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보궐선거에서 저 멀리 땅끝 해남․진도에서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오늘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지난 4년 동안에 실정만 거듭했다고 하는 평가이고 제대로 성과는 못 얻었다, 이런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뒷전인 채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정권 초기부터 혼란을 자초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과거사 규명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다 등을 들추어내기만 했지 제대로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혼란만 가중시켜 왔다는 것이지요. 더더구나 엉터리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열세 차례나 남발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니까 이 정권은 무능했고, 이 정부도 또한 무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개헌 문제와 한미 FTA 협상,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방지 정책 등에 대한 보완책 등을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래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무슨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국민들의 시각이고, 우리 정치권도 시각이 같습니다. 총리, 시급한 민생경제를 제쳐 두고 지금 꼭, 지금 꼭, 개헌을 꼭 해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대로 참여정부가 열심히 챙기고 있고, 또 제가 총리로 있는 한 더욱더 열심히 챙길 겁니다. 이 개헌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가 좀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고 정책을 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시지만 지금이 적절한 시기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의원님께서 2005년 12월 6일 “올해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 2007년 3월에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후에 2007년 11월에 동시에 총선 실시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가 오랜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이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변화, 개혁이 없으면 실질적인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에서 정부가 개헌을 발의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권 말기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부에서 너무 서둘러서 급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인식입니다. 일반적인 논의는 이 정권이 아니고, 금년 연말에 새로운 정권이 서지 않습니까? 새 정권에서 정식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시각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면서도 총리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솔직한 마음을 한번 털어놔 보세요.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우리 정치권이 토론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단정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또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 또 한 가지 따져 봅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잦은 선거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하고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 임기를 일치시켜 보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치시켰을 경우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은 전부 아니면 전무, 즉 ‘올 오어 낫싱 ’이라는 극한적인 선거 대립상만 심화시킬 것이고, 그 결과 오히려 다수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 석권을 했을 때에 4년 동안은 적어도 국정 난맥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독재와 전횡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어느 한 정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그러한 대통령의 개혁, 또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나라의 운영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국정의 안정성, 효율성 이런 것을 보면 4년 연임이라는 제도가 되고,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동시선거가 돼서 안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4년 대통령 책임하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한 다음에 그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체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회가 항상 반대쪽에서 다수당이 돼 가지고 견제를 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하나 국정을 좀더 효율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특히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나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국회와 대통령이 좀더 나은 여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4년 임기를 마친 다음에 중임을 위해서 하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방법도 충분히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룰 필요성이 있는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오히려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귀담아 두셨다가 꼭 연구 좀 하세요. 총리가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굳이 잦은 선거로 인해서…… 혼란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제가 좋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4년 중임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매 2년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의회 선거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고, 또 2년마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같이 하도록 묶어 보세요. 그러면 그 전횡이나 독단,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도 충분히 가능하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병행되리라고 보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2005년 2월 16일날 모 신문사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5년 주기 대선과 4년 주기 총선, 지방선거가 서로 엇갈려 돌아가면서 선거 없는 해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정권은 선거 때마다 모든 국정 자원을 거기에 쏟아 붓고, 그래서 비롯된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소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세계화 시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시작했을 때 본 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FTA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FTA, 이게 문제지요. 이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무릇 FTA는 사전 준비라든가 협상 내용에 있어서의 우리 국익의 실질적인 확보라든가 또한 사후 지원대책 등 이러한 것들이 단계별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의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 면에서 어느 한 곳도 만족한 과정이 없었고 많은 문제점만 내포하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평가입니다. 먼저 사전 준비 측면에서 볼까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도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 2월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미국 측의 시한에 쫓겨서 협상에 급급하여 끌려다니다 보니까 14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협상하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공개도 못 하고, 소위 국회에 FTA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대로 보고 한 번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대응해 왔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국사에 대해서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선 한미 FTA체결위원회, 우리 국회에 만들어진 한미 FTA 협상을 보고받고 감시하고 또 공청회도 했던 그 많은 위원님들의 밤을 새우는 노고는 저희 행정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봐서도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챙겨 주셨고 열심히 따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의 문제도, 저는 이 문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월 중순에 공개할 모든, 1000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을 확실하게 보시고, 물론 주요 내용은 언론에 공표가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문구,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보시고 과연 이 협상이 아무 준비도 없이 시간에 쫓겨서 양보해버린 협상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시간에 쫓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우리 농민을 비롯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협상단이 정말 밤을 새워 가면서 열심히 했다, 이 부분은 정정당당하게 저희가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14개월인데 한․칠레 FTA는 몇 개월 하셨지요?
그것은 정말 우리 정치권이 비준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내용 면에서도 보시지요. 자동차 섬유 일부 얻었지요? 압니다. 그 외 제대로 찾은 것, 얻은 것 있습니까? 반면 보십시오. 우리 농수산업이라든가 의약품 보십시오. 몽땅 다 내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약은 우리가 하고 있는 약가재조정제도 이 골격을 그대로 다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유시민 장관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 나오시게 되면 한번 누군가가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약가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 500억에서 800억 정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담함에 따라서 얻는 우리의 득은 좀더 환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약들이 우리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동안에 일부 비판자들이 얘기했듯이 1년이면 2조 부담이 일어난다 이런 일종의 괴담에 가까운 이러한 현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질문과 대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우리의 이익을 찾아보기 힘든 국익에 반한 협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강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것을 중단할 용의는 분명히 없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하십시다.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중단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양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된 현 시점에서 찬성 63%, 반대 33%입니다. 이러한 협정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중단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살아야 할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리, 총리의 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업은 피폐해졌고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업인 노령연금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농민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보장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농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의 농수산물 품질 고급화 대책이라든가 개방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율 100% 등 농어가의 소득안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대책도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에 대한 보완 대책, 그것을 숫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 이상으로 저희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 또 고령사회에 들어가는 농촌에 대해서 확실한 소득보전책과 지원책을 하겠습니다. 전남 함평 한우를 가지고 전국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73개의 종합매장 센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수입되는 가격보다 2.5배가 비싼 우리 한우가 73개 매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농민들이 정말 우수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일종의 도전을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농민들이 가지고 있다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답변 한 가지 받아서 다행이네요. 총리, 다음은 각 정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회 성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졌지요? 지금 임기 말이지요? 대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정치권이 들썩들썩합니다. 민생은 없고 정치만 있습니다. 정당 간에 이합집산이 지금 무성한 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요? 본 의원은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 국정현안을 제대로 챙기려면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모든 정당과 국무총리가 정책협의회를 상설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이 요청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적인 정책협의회를 바로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장관과 함께 30년 동안 공직을 함께 해 온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조직 내의 팀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경쟁과 시장 논리의 기반인 그러한 팀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익성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하는 정부조직에서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팀제 도입이 오히려 일부 시각과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조직의 결속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계층제 조직이 갖고 있는 수직적인 그런 점을 완화해서 의사결정 단계를 좀 줄여 가지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직 내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해서 이런 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팀원 간의 협조 문제, 조정 문제, 더구나 정책 결정을 다루고 있는 중앙부처에 팀제를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팀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그리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팀제 문제는 획일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고 조직의 유형과 성격, 업무 내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행정전문가답게 시원하게 답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위 공무원 퇴출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출 기준이라는 것이 소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신지 또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다른 사후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소위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이것은 조직 내의 성과와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조직의 경영혁신과 또 인사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와 평가 기준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만 편가르기나 줄서기라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있게 될 쟁송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경영쇄신과 인사쇄신의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접근, 시스템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근무평정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이런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재배치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퇴출제의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정말 감사한데 정말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전두환 정권 출범 당시 해직공무원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공무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갖추세요. 장관님이 유능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 답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국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해서 사실 이 용어조차도 적합하지는 않다, 퇴출제가 아니고 경쟁과 성과관리에 입각한 조직혁신과 인사쇄신의 작업이다라는 취지하에서 물론 무능하고 부적격한 공무원은 마땅히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선량하게 또 공무에 사기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걱정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우리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쇄신 작업이라든지 경영혁신 작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신설 당시 초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 법무부장관은 제 후임으로 2대 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남다른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청렴위원회는 반드시 조사권을 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 같은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신고사건의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고발을 하거나 이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조사권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하네요. 옛날 법무부장관들하고 전혀 다르구먼요.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문제는 그동안 법무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묶여 있습니다. 본 의원과 장관은 같은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이를 관철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본 의원의 성과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총리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와 한미 FTA협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95%는 다른 의견을 확인했을 뿐이고 5%는 답을 받아냈지요. 정부와 정당 간의 협의체 문제는 100% 받아냈다고 생각이 되네요. 행자부장관, 두 가지 질문했는데 100%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패방지법을 발효시킨 이후 오늘 쾌거를 이루었다고 저는 장담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사권이 확보됩니다. 우리 국회에서 협조만 해 주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이것을 얻어낸 오늘의 질문이 아닌가, 굉장히 기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한미 FTA 이것 정말 재고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자꾸만 엉터리 홍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토론하고 제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한미 FTA 협상 졸속 타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시국회의를 열어서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적인 여망을 저버리지 말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더 좀 성의 있게 하도록 우리가 지켜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채일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덕양을 출신의 존경하는 최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한미 FTA 협상은 협상 자체의 타결보다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FTA 찬가와 장밋빛 홍보보다 제2의 선진 경제강국 진입이냐 아니면 제2의 IMF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익 타산을 차분히, 그러나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FTA 찬성론자도 아니요, 전면적인 FTA 반대론자도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4대 의혹과 7대 쟁점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신중히 결정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정부가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라고 해서 외교통상부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리고 이 트레이드 팩츠 라는 자료는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FTA 협상 요약본으로 제출한 영문 자료입니다. 이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를 보면 지금 언론에서, 또는 여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반론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제출한 이 협상용 자료에는 역시 개성공단의 문제, 기술표준의 문제, 고등교육 허용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쟁점과 논란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왜 한미 간에 이런 중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저는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현안을 정확하게, 아마 양쪽의 설명을 들으시면 좀더 명확하실 거고요. 그러나 제가 양쪽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 얘기를―아마 그게 가장 한미 간에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마는―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성이라는 이름을 ‘개성공단’이라고 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북한에는 앞으로 여러 군데의 공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한국 기업이 역외, 바깥에서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외가공을 하는 것을 한국제품으로 인정을 해서 그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를 철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 하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성공단을 속칭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사실상 ‘역외가공공단’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협정을 맺었을 때도 그렇고 아세안하고 맺었을 때도 ‘개성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외가공공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역외가공공단이라는 개념을 소위 부속표 10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2페이지에 걸친 것입니다만 그것은 곧 5월 중순에 자구를 서로 다 확인을 해서 발표가 되면 국민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장의 자료에는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가 비핵화의 문제라든지 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공단을 지정하게 되면 역외가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그것을 앞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공단을 어떻게 준다는 게 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문제는 지금 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역외가공공단이라는 그 체제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했고 서로 합의를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정을 하게 될 것이다,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문제를 총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개성공단의 원산지 허용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얻은 성과는 높이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위원회 설립만을 합의했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허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 정부의 홍보가 이제 개성공단 제품은 무관세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듯한 홍보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말하자면 체제를, 개성공단을 포함한 역외가공공단의 체제를 서로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한다, 바로 그 체제를 정한 것이 이 두 페이지에 있는…… 죄송합니다. 번역본이 한 페이지이고요. 한 페이지에 있는 부속서 10번이다……

개성공단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체제를 인정받았지……
그렇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당장 작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정부는 협상 타결 직후에 쌀 시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는데 4일 후에 농림부국장은 찐쌀과 쌀 배아의 경우에는 현행 50%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분류표로 해서 24개 품목입니다. 이 24개 품목이 바로 2004년에 우리가 WTO하고 협상한 관세화 예외조치를 한 품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이 지금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관세화 유예 품목인 24개 중에서 16개 품목이 관세화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방이 안 되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16개 전 품목을 다시 무슨 관세화 유예를 푼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관세를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에서 제외를 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찐쌀하고 쌀 배아는 그것은 지금도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5.4%에서 한 8% 정도 세율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년 정도에 걸쳐서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타결했습니다.

그러면 총리 말씀은 찐쌀과 쌀 배아의 이런 관세 철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을 지켜 냈다는 기존 원칙은 고수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찐쌀과 쌀 배아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이 안 된 품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관세화 유예 품목인 16개 품목이다, 그 전 품목을 이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추가적으로 개방을 더 하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제외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해서 구두 합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검역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검역은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하고는 별개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회에서 이것을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월에 국제수역기구라는 데에서 미국의 쇠고기 생산이 광우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이 내리면…… 합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판단에 기초해서 우리 국내법이 정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아 나가겠다, 그리고 수입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합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검역에 대한 문제는 국제기구가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수입을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범위로 수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국내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서 검역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구두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 없이 FTA 비준은 없다 하는 강성 발언을 누누이 일관되게 하는 근저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조그마한 뼛조각 때문에 세 번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반려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러나 미국의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결이 되어야 되는데 마침 OIE라는 것이 어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우리 국내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미국산 쇠고기는 지금 처음 개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약 8억 6000만 불 정도의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중에서 제일 수입이 많이 되던 쇠고기입니다. 이것이 광우병 때문에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검역상 안전하다고 하면 저희가 수입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하면 수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 농림부가 검역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수입을 하지 않기 위한 쪽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으로서 협의를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의혹은 “섬유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유전자조작생물체 의 수입검역 절차를 완화해 주기로 맞교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 답변을 봐도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협의는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명명백백히 이 문제가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가 아마 부인한 적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김종훈 수석대표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처음에 미국이 요구했던 사항대로 뭔가 논의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미국이 소위 유전자조작생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적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런 검역을 잘 거친 것이라면 한국에 있어서의 검역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국내법에 의해서 도저히 허용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부와 미국 대표단 간에 어떤 내용을 합의했느냐 하면, 우리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합의서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국내법에 의해서 유전자조작생물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다, 법에 따라서. 그러나 그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할 때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가 법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4월 5일자로 산업자원부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에게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 산자부와 미국 대표단 간에 합의한 그 합의서 원문을 여기에 내면서 한국어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걱정하시는 “우리 법에 의해서 LMO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도록 약속해 준 것”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 하는 말씀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총리께서 다른 동료 의원의 답변 과정에서 “비판적인 문제제기 역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언론보도에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협상 실무자에 따르면 별도의 양국 기술협의회에서 농산물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한 여섯 가지 확인사항을 교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 사항이 저희가 지금 언론에다가 다 배포를 한 바로 그 농업 바이오기술제품에 대한 양해각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전부 다…… 공개를 했고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국내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검사를 완화해 주거나 생략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부는 “교육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교육시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공교육 시장, 주로 우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입니다마는 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현행법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방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현행 수준에 대해서 개방을 하지만 교원 양성이라든지 의료․보건, 법률 서비스 이런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미래유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의 법이 바뀌게 되면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격교육에 있어서는 비학위 과정인 성인 원격교육, 이것을 제외한 모든 원격교육을 포괄유보시켜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인 원격교육은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개방이 되어 있는 것 일부를 현재 개방된 상태에서 남겨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집중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 관련해서 정부 답변은 “우리는 재협상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하지 단정적으로 재협상의 어떤 여지가 없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실제 미국과 페루 간의 협상처럼 추가적인 재협상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총리께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우리가 협상적 차원에서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6월 말까지 양국이 협상을 체결할 때까지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3월 31일, 정확히는 4월 2일 아침에 타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그 어떤 추가적인 협상 제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심대한 손실이 올 수 있는 어떠한 추가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과 양국 간의 합의하에 추가협상의 여지가 실질적으로는 열려져 있는 것이네요?
법적으로는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추가협상을 하자고 하더라도 결국 4월 2일 현재로 타결된 안이 양국 간에서는 오랜 과정을 거친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협상재개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요구해 올 때 우리가 그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우리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2005년에 미 메릴랜드 주의회는 주지사의 WTO 정부조달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참여 결정권을 무효화하고 그 시행을 위해서 주의회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규정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 주정부의 경우는 우리의 지방정부와 달리 한미 FTA 본협정에 반하는 법 개정을 해 버릴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미국 연방정부와 본협상을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방정부가 이 부분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할 경우 우리의 국익에 심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대책을 세운 겁니까?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제로서, 아마 주가 먼저 생기고 연방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쪽은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주정부가 하고 있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정에 의해서 추가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로서 주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조약상에서 양보를 했던 사항, 이것이 뭐냐 하면 WTO에 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소위 개방을 한 부분을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한미 FTA에서도 개방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합의를 했고, 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열라고 그러든지 개방하는 것은 연방체제 때문에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단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다음에는 지방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컬 거버먼트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시․도․군은 전부 다 로컬 거버먼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우리가 무슨 개방을 할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요, 여러 가지 FTA 성과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국의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자율성하고 우리의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가 되었든 섬유가 되었든 어떤 중요한 협상을 해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지역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경우, 그 많은 주 내에 있는 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법 개정을 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국익이 관철될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 그에 대한 심각한 국익 손실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의 이익이…… 우리 무역과 투자와 연관된 것들이 연방정부와 연관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관세라든지 양허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연방정부와 연관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정부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포괄적으로 유보를 하더라도 이미 WTO와 연관돼서 미국이 이런 부분은 주에서 양보하는 것으로 내놓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개방의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나중에 더 따지기로 하고요. 위헌 논란이 있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 간접수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정책 중에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만 예외로 하면, 이를테면 신도시계획이나 주택공급확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얼마든지 미국의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안전장치와 차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협정문안은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 또 우리의 경우에는 조세정책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외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부동산하고 조세는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김근태 의원님, 최재천 의원님, 또 여러 특위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등에 업고 이것을 협상을 해 가지고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을 예외 속에 넣는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넣은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투자자 제소의 대상이 되는 조치들이 원래의 목적에 비해서 아주 심할 경우에만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더 제한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환경 문제가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배출정화장치 정도를 하나 넣으면 될 것을 가령 지방정부나 우리 정부가 그 공장을 아예 닫아 버리는 조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외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협상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80개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이 투자자제소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2500개 정도의 협정에 투자자제소권이 들어 있고, 최근에 저희가 중국하고 투자협정을 하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간접수용의 개념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우리의 정책 주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이 지금 한 330억 불 되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180억 불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많은 투자가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러한 차별적인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이 투자자제소권을 통해서 우리의 투자가들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길이 같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더 따지기로 하고요. 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허용한 스냅 백 제도는 다른 여타의 FTA 협상과정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신속 절차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일정한 한미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한국의 특혜관세를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대단히 독소적인 조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합의되고,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원님,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70만 대를 수출하고, 86억 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는 5500대를 수입하고, 1억 2000만 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80배 가까운 자동차 규모를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동차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동차와 연관되어 의심받을 조치, 우리가 수입제한을 하겠다는 조치는 최대한 미국에 보장해 주자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80만 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미국시장의 관세철폐, 미국시장 내에 있어서의 통상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냅 백이라는 이 제도는 바로 그러한 우리나라 정책을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의 제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협정을 위반한다든지 협정 침해사실이 있다든지 또는 자동차의 판매․구입․유통 등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협정 위반을 했을 때는 일종의 분쟁해결절차를 하게 되어 있고, 분쟁해결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졌을 때 우리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주게 되어 있는 2.5%의 관세철폐 효과를 없애는, 말하자면 양허를 철회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분쟁해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시정할 경우에는 바로 2.5% 관세가 없어지는 특혜관세로 복귀가 되고, 또 이것은 한 10년 정도의 시한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일종의 일몰제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스냅 백 제도는 폐지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86억 불 대 1억 불의 불균형을 앞으로 계속 통상마찰 없이 수출하기 위한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특별한 의지의 하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단기 세이프가드 확보 문제는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이 ‘아직 확정된 것 없다,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최종적인 문안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일 것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되었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대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의해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협정문의 어떠한 조항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세이프가드조치는 그대로 인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중순에 1000페이지 넘는 협정문안을 전부 다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통신 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기술표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무선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에 유리한 혁신적인 세이프가드를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간섭이 이동통신기술표준정책 채택과정에서 노골화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미국이 혁신적인 세이프가드를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일반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세이프가드라는 제도를 뭔가를 미국하고 해서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마 자국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협상을 했다는 일반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기술표준정책의 추진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의 편익,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같은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술표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다만 표준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또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의도적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입안되는 기술표준정책, 말하자면 외국투자가나 외국의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준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소위 비관세장벽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정책목적 또는 네트워킹 같은 것을 위해서 기술표준정책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들을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난 쌀 협상 청문회 때 증인과 청문위원의 자격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번 FTA 협상의 경우도 대단히 중요한 쟁점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혹을 풀게 될 경우에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면합의가 있는 것처럼 하면 그 의혹이 증폭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FTA 협상을 진정으로 총리께서 자신하는 것처럼 국민적 지지가 있고, 또 협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 청문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익에 중대한 손실이 있다면 국정조사 내지는 국민투표에 준하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먼저 국회에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우선 5월 중에 협정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영문과 국문으로 된 공동 정본, 이것은 두 나라가 하나하나의 자구를 다 검증해야 됩니다. 그 공동 정본을 완전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투표 문제는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보를 충실하게 국민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러 번의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이지 않겠습니다. 속여야 할 이유도 없고, 속이는 것은 우리 수백 명의 협상단이 1년 넘게 고생해서 만든 것을 모욕시키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개 협정문안을 공개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관례상. 이번에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그것이 1000페이지가 되든 1500페이지가 되든 반드시 공개하고 우리 인터넷에 띄워 놓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고 어떤 비판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의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리께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국회에 제안하겠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청문회 문제는 정치권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리께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총리의 소신입니까, 대통령의 의중입니까?
제 소신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결국 국민연금법 개정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딸들이 과도한 부담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노후의 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구성이 될 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 이 시스템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국민연금이 생긴 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급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47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소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소위 소득의 30% 정도를 연금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이 국민연금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정당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사각지대를 조금 보완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국민연금법과 하나의 짝으로서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국민연금법은 부결이 되고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기초노령연금법은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2050년이 되면 약 67조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하나 가지고는 국민연금법하고 짝이 되어야 할 연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만 가지고는 이 법을 집행하는 데는 대단히 재정의 건전성이나 앞으로의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최대한 빨리 4월 중에 우리 정치권,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그러한 안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면 또 그러한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희는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인식에 동의하는데 그 해법을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요청은 중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적인 차원에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정부가 초당적인 노력을 우선 하는 게 책임 있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정도 시간 내에 정부로서도 열심히 우리 국회 또 제 정당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속히 하나의 합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의료법 개정 이러한 부분들이 책임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무 책임장관이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하는 것이 도리이지 이런 부분들을 장관의 사퇴를 피력하면서 결국은 불필요한 정치권의 논란만 제기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주무장관과도 분명히 이 문제가 원활히 타결되도록 하는 그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이 중요한 산적한 문제를 던지고 정치권으로 가서 문제를 푸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국회를 상대로 해서 국민연금법의 통과를 위한 책임 있는 장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총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 아직 인사권자의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활히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총리가 통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시민 장관을 포함해서 부분 개각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가 하더니 갑자기 또 청와대에서 부인 논평을 냈는데 한덕수 총리 체제하에서 한덕수 내각의 조기 출범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부분 개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총리 체제하의 한덕수 총리 내각의 구성, 부분 개각 가능성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여러 번 아마 청와대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각 수요가 있으면 한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특히 임기 말에 이제는 국정을 마무리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에 소위 분위기 쇄신형 이런 개각은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총리도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시대 남북 대결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군사보호구역의 과도한 규제는 대폭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삼송․지축․향동 이러한 정부의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들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 속에서 화장실도 못 고치고 있다가 이제는 정부의 수용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상가의 문제는 물론이고 일방적인 수용 또 감당할 수 없는 양도세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속에서 군사보호구역의 피해를 받다가 이제는 심대한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결국은 투기자본은 막아 내야 되지만 이중 삼중으로 군사보호구역 지역의 또는 그린벨트 지역의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이걸 참여정부가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가적 목적에 충실하게 따른 국민들 또 주민들께서 사실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2000년부터 토지매수청구제도라든지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해서 다소 보상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린벨트 지역을 택지개발하는 경우에도 개발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편의 증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양도세 또 토지보상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는 문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일종의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 30%가 올해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일종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던 분에 대해서는 2년 안에 매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양도소득세 30% 공제를 그대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좀더 구체적인 사례와 연관돼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문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군사보호구역 시설 및 비행고도 제한 완화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세히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이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정부 차원에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원에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논란만 무성한 남북정상회담 8․15 개최설 기타 등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회담 개최 여부와 그리고 특정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장관께서 “공식․비공식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협의되고 있다”, 진전이 있습니까?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20차 장관급 회담 때 남북 간에 합의된 일은 합의된 대로,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지켜지는 것이 남북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합의된 일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하나의 예로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일 CBS 텔레비전과 특별대담을 하시면서 “대북 특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갈 의향은 있지만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측과 협의해서 직접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공식적인 대북 특사 임명 절차를 거치거나 남북장관급회담과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재천명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정상회담의 추진은 그야말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느냐 이것도 역시 정상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사라든가 혹은 장관급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논의하거나 혹은 추진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이 안희정 씨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공개한 KAL기 폭파사건의 대선 이용 음모 자료도 있는 것처럼 차제에 과거 역대 선거에서의 북풍 공작을 전면적으로 국정조사하는 안을 수용하실 또 국회에 요구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국정조사야 그야말로 국회의 결의에 따라서 진행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다만 과거에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북풍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정부로서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도 남북관계가 훼손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굳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시라고 하세요. 이번 강동순 방송위원의 ‘유메’ 일식집 녹취록사건의 진상을 사법적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당시 모임의 경위라든지 참석자 또 대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격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녹취록 읽어 보셨습니까?

녹취록을 아직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안 읽어 볼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 사안에 대해서 무슨 비호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녹취를 하고 그 대강의 내용은 언론지상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중대한 녹취록을 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답니까?

아직 저희들이 입수를 못 했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데요?

인터넷까지는 제가 검색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바로 드릴 테니까, 녹취록 전문을.

예.

이번 녹취록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호남 비하발언, DJ 폄하․명예훼손 발언, 전형적 색깔론, 대선 승리를 위한 방송 장악 음모, 불법적인 대선 사전선거운동 의혹, 당연히 검찰에서 대선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그 내용을 좀더 확인해 보고나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법무부의 공정한 대선 관리의 의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부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방북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입니까, 내용은?

예, 친서를 가져갈 만한 그런 사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 김정일 부시 노무현 후진타오 등 4개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정상회담을 논의하기는 빠르고요. 우리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끼리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관련국들이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귀결로 될지 그것은 앞으로 자연스러운 진행 방향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국민과 국익을 위한 초당적인 외교를 위해 헌신하는 17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 마무리를 짓는 게 어렵고 힘들고 또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여정부 임기 10개월이 남았습니다. 4년여 임기를 보내고 임기 말 십 리 길 앞에 섰습니다. 참여정부가 시대 통찰력을 결여하고 그리고 아집과 독선으로 분열과 대립된 4년여를 보냈더라도 이 남은 임기 말 10개월만이라도 제대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정현안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전략적 국정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주요 국가의 현안인 한미 FTA 문제나 개헌 문제, 대북 문제가 이 국정운영 전략 없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서 고질화된 공직기강 해이 문제나 정부 부처의 성과 부풀리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전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기 말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TA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전민의수렴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청회를 협상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정도 여셨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FTA 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공청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훨씬 전에 결국 이 한미 FTA에 대한 재계의 논의 또 학계의 논의, 각종 포럼, 토론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각 연구소들이 이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절차적 규정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성공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안 열었군요.
예, 대단히……

그러면 개헌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개헌안 발의도 안 되고 있는데 공청회 몇 번 여셨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예, 왜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헌법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헌법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FTA와 관련해서는 사전 민의 수렴을 위해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았고 개헌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며 열세 번의 공청회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운영 프로세스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2․13 합의에 따른 조치가 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쌀 40만 톤을 지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외통부나 국정원 등을 통해서 안보정책조정협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거친 내용입니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쳤습니까?
지금 북한하고의 협의에서 결정한 그 시점에서의 협의입니까?

쌀 40만 톤 보낸다라고 통일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우리 2․13 조치가 4월 13일까지 60일간의 시기에 걸쳐서 실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논의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경추위 회의를 그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쌀과 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그 협의 시기 자체를 2․13 6자회담의 시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시까지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까지 조정을 하는데 정부 안에서 협의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예, 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외통부와 국정원과 협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다른 부처 장관들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관들을 관장해야 될 국무총리께서 지금 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국정운영의 전략과 프로세스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회담이 있었는지 아닌지 물어보면 그 회담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경추위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지도 않은 것을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통일부의 수장이 나와서 발표를 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이 발표하신 것은 연례적인 것을 경추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걸 발표한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 봐야지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단정하시면……

그런 협의를 하기 전에도 분명히 그동안의 사례를 보아 하면 안보정책조정회의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씨가 대북 문제로 중국에 가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날 때 역시 사전신고서를 내거나 사후신고서를 정부에다 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이미 통일부장관께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두로는 협의를 했지만 문서상으로 제출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지요.

현행법상 구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북 인사의 접촉과 연관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은 절차적인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위반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처벌도 주의, 경고 같은 쪽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전체적인 상황하에서 통일부장관께서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법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기에 접촉의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상, 아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중국에 가서 북한 인사를 만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행법은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렇게 처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방문을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정조치가 그렇게 ‘A면 B고, B는 C다’ 이렇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을 총리께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누가 이 임기 말에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말씀은 조금 과장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행법상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똑똑히 읽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과태료를 정했겠습니까? 과태료는 바로 질서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게 구속시키라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과태료만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잘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안희정 씨하고의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무책임한 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서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랐고, 분명히 아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그 위법사항이 있음으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북한을 정부 몰래,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 몰래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그 사실입니다. 만났다라는 사실이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적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역시 방문을 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특사 자격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해찬 총리께서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갔고 특사 자격은 없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결과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저는 통일부에 보고를 했다는 내용 이외에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서 드렸는데, 이 정부가 아니면 논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한테 주신 질문서에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무진들이 굉장히 일을 잘 못하나 봅니다. 국무총리실 직원들……
언제 주셨는지 정확하게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3일 전에 미리 질문서의 요지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3일 전에는 절대로 안 왔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비위 공직자 적발에 대해서 물으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계속 질문 들어주십시오. 총리님, 분명히 개인 자격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사 질문을 보지 않더라도 제 말을 듣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1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해찬 총리께서는 특사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남북관계발전법 제17조에 해당되어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분도 이 법에 대해 위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희정 씨의 사건과 엮어서 마침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 명명백백하게 위법사항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해찬 전 총리를 특사로 임명한 적도 없고, 정부가 이해찬 총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위배된다는 의원님 말씀은 저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 자격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국정 운영이 잘못되었고 업무 프로세스가 뒤죽박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지난 4년간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공직자 비위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바로 질문서를 주신 겁니다.

한번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의 비위가 늘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안에서 비위 사실을 저지르는 사람이 좀 늘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이런 공직비리에 대한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 질문은 좀 심각하게 드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비위 공직자도 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렇게 엄벌에 처하면서 지금 정무직 장관들 한번 보십시오. 2002년 불법대선자금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재정 통일부장관, 버젓이 장관으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정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위 공직자가 출세하지 않는 것을 보여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경력으로 6자회담 대표 발탁이 되었다가 김숙 북미국장은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위 공직자들 비위에 대해서는 척단을 하면서 관장하시는 장관 분들은 출세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합법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서, 또 합법적인 대통령의 사면 과정을 거쳐서 정당한 법률에 따른 인사정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 또 결과로 나타나는 게 정부기관의 자체평가 부실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님 앉아 계시니까, 아까 자리도 비우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예를 법무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자체 평가를 낸 것 중에 보면, ‘부패범죄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라고 자기들이 평가를 했는데 총리님께서는 평가지표로 제가 말씀드린 2개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건의가 반영된 것을 이 성과지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도개선 건의 건수만 헤아려서 잘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면 됩니까?
글쎄요, 어떤 것이 더 통계로서의 유의미한 그러한 통계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옳다 하더라도 그 통계에 대한 가용성이라든지 그 통계가 가지는 하나의……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느 게 더 옳은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개선된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의 반영만 해서 잘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 게 정부 부처 전체의 평가지표를 보면 약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역시 공무원들 기강해이의 사례 세 번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전 부처에 일괄지시가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책적인 내용일 경우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관장이 이 내용을 전혀 보지 않은 게 65%나 해당되고, 3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게 51%나 됩니다. 그런 식으로 또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전 부처에 지시를 한 것을 반 분기에 한 번씩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부서도 절반 이상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정리를 해서 받은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정책 지시에 대해서 기강 해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과 연관된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곧 작동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아까 국무총리께서 특정 통일부만 편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몇 가지 불러드릴 텐데요, 어느 언론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인가 시나리오인가” “편집증적 언론의 시비 걸기” “총선언론에 빠진 개구리언론” “자원외교 성과와 1단” “오보, 왜곡, 마타도어 신문인지 정보지인지” “가출한 박 대표, 안 말리는 조선․동아” “동아일보여, 그렇게 한가한가―톱거리가 없으면 차라리 백지를 내라”. 어느 언론의 제목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내보냈는데…… 바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청와대 브리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청와대 브리핑을 직접 집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결국 국정에 관련되는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잘못 보도가 되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감 없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하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관리를 충족하는 게 청와대 브리핑의 목적이지 날마다 언론하고 싸우고 야당하고 싸우라고 국민 혈세 주고 만든 게 청와대 브리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 브리핑 총 669호를 분석해서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언론을 비판한 내용은 42.85%가 발간이 되었고, 야당을 비판한 내용은 11.8%나 발간이 되었습니다. 즉,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게 아니라 야당과 언론과 싸우는데 50% 넘는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국정에 대한 보도를 잘못한 그러한 언론에 대한 수정적인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불러 드렸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관리하신 이후에 이 대 야당 언론 비판 공세의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자료로 계속 내보내겠습니다. 이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놀랍게도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이다. 내가 나가면 대한민국이 조용해질 거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청와대 브리핑은 조용했습니다. 정말 정책 얘기로 일관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청와대 브리핑 관리에 대한 조언을 대통령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걸러 한번 언론과 싸우고, 또 한 달에 한 번꼴로 중재 신청을 청와대가 하는 나라가 이 전 세계에 한 나라가 있다는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재 신청보다는 조정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다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론중재 신청을 이번 정권 들어서는 하루걸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과거 정권과 다른 점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의 명의로 언론중재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전략은 없고 국정 홍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정브리핑에는 공직자칼럼이 있는데요, 이 공직자칼럼에 정부 공무원들, 장관들도 동원되어서 글 쓰면서 꼬박꼬박 원고료 받아간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청와대 브리핑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분석을 했으니까 잘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으실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아까 들었기 때문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초반에 저하고 좀 설전을 했는데 선물을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프로세서를 똑바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마패와 함께 임금께서 이 유척을 암행어사에게 줘서 기준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관리에 대한 징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준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왕이라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을 원칙 있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짚은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을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입니다. 요즘 광고에 ‘쇼를 해라’, 이런 광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고 완전히 부패한 정당이다. 정치가 사양화되기 전 그 젖과 꿀로 목욕한 정당이다.”, 차떼기 부패의 원조 정당에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현재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입당 20일 전, 2004년 2월 24일 조선일보 전여옥 칼럼에서 쓴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 FTA, 개헌 그리고 북핵 위기 이후 한반도 평화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등 대한민국의 국운과 역사를 바꿀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국민의 뜻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정부는 금방이라도 선진국이 된 것처럼 장밋빛 환상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국회는 아직도 협상 타결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홍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협상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둘러싸고는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말해 놓고 이제 와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2002년 12월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함께 이회창 후보도 “당선되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집단 기억상실증에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권철현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총리님!
예.

한미 FTA 타결 이후 커틀러와 김종훈 수석대표가 ‘A+, 수’니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언사 아닙니까?
그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하나의 덕담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협상을 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총리의 가족 중에 한 명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한 명은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한 명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당연히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가족, 국민들을 먼저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언사는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인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오랫동안 밤새우고 작업을 한 것이 일단 끝났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안도감에서 오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피를 말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수준 낮은 발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협상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협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200명 넘는 자문단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단체들, 특히 농산물에 있어서는 품목별 단체들과 농림부가 끊임없이 협상의 내용을 가지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들이 관련되는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어느 의원 질문에 “FTA 관련한 국민투표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정책이 아닙니까, FTA가?
중요한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교조적이나 이념적이나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먹고사는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라면 이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읽어 주신 그 조문에 있는 국가적 안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의 안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법에서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통상절차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국회가 이번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그리고 통제도, 그리고 정보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통상절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브리핑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한미FTA체결특별위원회가 그동안에 거의 한 30회에 가까운 회의를 했고 또 이해 당사자를 불러서 공청회와 같은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단이 반드시 회의하기 전에는 특위에 보고를 했고 끝난 다음에 또 특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대외비로 해서 아주 잘 보관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따라서 협상에 대한 과정을 분명히 우리 국회의원님 이백아흔아홉 분 모두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한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정부와 협상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미국은 국내법에 저촉되는 FTA는 무효화하도록 하고 미국 법원도 구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몇 개의 법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169 대 0이다’ 이런 괴담적 수준의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그 169개에는 우리가 개성공단 인정했을 때 고쳐야 하는 11개의 법이 들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는 도박업에 대한 법을 고치는 것이 7개인가 들어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69개라는 것은 정말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괴담 수준의 비판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협상을 다 끝내고 보니까 대개 한 20~30개 정도의 법률은 좀 고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국내법 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법을 제정해야 그것이 비준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는 비준이 있고 국내법을 고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비준을 해 주시면 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습니다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국내법을 통과시켜 주는 과정이 사실상 비준 절차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희와 체결을 하고 나면 이행법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고쳐야 하는, 관세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이행법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1 대 1로 미국은 몇 개를 고치고 우리는 몇 개를 고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치 않다, 그러나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은 우리 정부는 분명히 국회 각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법을 통과시켜 주시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요, 미국은 그것을 이행법안 전체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미국 의회가 비준 대신에 그 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1개도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총리님 말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20~30개는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미국은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세금이나 관세율 같은 것은 일종의 법적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법적 내용을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법률 하나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이행법안으로서 통과시킨다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투자자-국가제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했지요?
제가 그 단계에서는 많이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법무부가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반대가 아니라 거의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고 또 이미 우리가 80개의 투자협정에 ISD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관철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ISD는 대한민국이 먼저 제기했습니까, 미국이 먼저 의제로 올렸습니까?
그것은 투자협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싱가포르하고 한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고 또 구라파 국가들 EFTA하고 한, 6개 나라와 한 협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 규정은 약 2500개의 협정에 들어 있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것만 해도 80개 정도에 들어 있습니다.

캐나다포스트와 UPS 간의 분쟁사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와 미국의 화학제품기업 에틸 간 분쟁사건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로서, 정책으로서는 외국인만을 차별하는 정책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에서 공언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틸-캐나다 그 사건만 해도 MMT라고 하는 소위 그 물질을 미국 투자기업이 생산도 하고 있고 캐나다 본래 국내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경 문제가 되니까 이미 이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미국 기업이 그 MMT라는 물질을 수입하는 것은 막았지만 캐나다 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ISD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에틸에 1300만 달러를 물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환경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FTA 모든 협정을 다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ISD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국가가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가 될지 혹시 예측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투자의 금액이 330억 불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약 180억 불이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들어가 있고 여러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투자가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보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투자가의 권리가 미국에서 보호되는 겁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자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300만 불은 바로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기업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그리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소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 제소가 끝까지 가기 전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1300만 불을 보상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과연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을 우리 안에 수용하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그야말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차별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제소권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쓴 약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NAFTA의 경우 미국․캐나다․멕시코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구한 것이 42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1건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능한 총리가 있어서 이렇게 진 겁니까?
그것은 총리가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아니요, 자국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고 있어요. 미국은 무패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송당사자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열등감의 발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훨씬 더 외국인들보다 강합니다. 멕시코의 메탈 클라드 사건은 그것은 멕시코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 미국의 기업이 멕시코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짓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다 해 주겠다고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환경적 이유 때문에 이제는 관둬라, 짓고 있던 사람을 스톱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은 오히려 사전적으로 충분히 그 경제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정부가 그렇게 외국인한테 어느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며칠 뒤에는 달리 얘기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한덕수 총리는 캐나다와 멕시코 총리보다는 사전에 더 치밀하게 준비했고 유능하기 때문에 ISD로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과 변호사들이 훨씬 더 유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ISD에 제소되어서 돈을 물어주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면합의 논란이 있는데 이면합의는 전혀 없지요?
이면합의 전연 없습니다. 그 문제는 5월 중순에 몇 천 페이지가 되든 다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심을 좀 가지시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또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1시간 만에 1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왜냐하면 주요사항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요―그로부터 3일인가요, 4월 5일에 다시 한번 굉장히 두꺼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5월 중순에 한글 정본까지 만들어서 1000페이지든 2000페이지든 전부 다 국민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 에 대한 수입 조건 완화 여부를 자국의 섬유시장 개방안 개선안과 연계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이러한 위생검역분과 실무자의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마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그 사안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잘못 파악한 겁니까?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실무자를 문책해야 되겠네요?
그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산업자원부 등록 기자에게 원문을 가지고 번역까지 해서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5월 중순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자 조작 생물체에 대해서 한국 법이 정한 검사를 완화하거나 생략하는 이러한 협의는 한 적이 없다, 당초에 미국이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협정문 한 페이지의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이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든지 아니면 지금 총리님이 거짓말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네요.
저는, 그 실무자는 아마 미국 쪽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들이 뭔가 합의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사안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담당했었던 산업자원부가 즉각 이 협정문 자체를 번역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 실무자는 내일 국회로 불러서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미국 정부는 원래 FTA 의제가 아닌 쇠고기 검역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수입재개 없이 협정 비준을 못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노 대통령의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말에 주목하며 5월에 있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 판정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재개해라’라고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 가면서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쇠고기를 수입할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250만 우리의 교포들은 지금 미국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배척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건강하고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집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그 조그마한 뼛조각, 직접 광우병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뼛조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정을 투철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세 번 저희가 반려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 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는 OIE에서 나오는 어떤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내적인 절차는 진행한다, 다만 우리가 수입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든지, 말하자면 상대방 수입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철저하게 지킬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위원회가 한미 FTA의 상징이자 하이라이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외가공 콘셉트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역외가공지역을 논의할 위원회 설치만 합의했다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역외가공공단이라는 개념이 이번에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된 개념의 공단이 작동하기 위해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 그 역외가공위원회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은 앞으로 1년 뒤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정이 됐을 때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체계를 우리가 인정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걱정했듯이 개성공단, 역외가공공단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뒤에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소위 순수한 의미의 빌트인 어젠다, 우리가 95년도 WTO를 했을 때 쌀이 그것 아닙니까? 농업이 그것이지요. 농업을 제대로 협상을 못 했으니 5년 뒤에 협상하자 하는 그런, 뒤로 미뤄버리는 빌트인 어젠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OPZ 문제가 현실화되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진전이 있고 성과가 있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을 보아가며’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OPZ 문제는 한미 FTA 협상과 같은 비중으로 또다시 논의해야 될 거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는 말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의원님, 그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비핵화 문제도 해결되고 노동․환경 문제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외가공공단으로 지정 안 될 그런 지역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그런 자유무역협정에서 그런 공단을 인정해 준 것은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요르단에 있는 이스라엘 공단,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공단을 인정해 준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개혁․개방을 시켜서 국제사회 국제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한반도 남북한이 공존하는 체제라고 믿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 한반도 역외가공공단의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거를 잘 살려 가야 된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개성공단을 다녀온 미국의 여러 정책당국자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그 지역의 노동․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가 월등히 좋다 하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라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나은 대우를 받는 그러한 상태의 공단이라면 저는 앞으로 우리 6자회담이 잘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도 소위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북한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 시장경제라는 거, 그것을 실습해 보고 좋은 영향 상태를 유지하고 또 공급을 잘 받고 그리고 생산이 뭔지 기술이 뭔지 이런 거를 알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또 미국으로서도 미국이 수입하는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도 그야말로 남북한이 공존하는, 윈윈하는 이런 거를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말하자면 미국이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이나 재원을 투입했어야 될 것을 북한이 자생적으로 생산을 하고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생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저는 한반도의 문제,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북아 문제, 전 세계의 큰 부담을 더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의외로 상당히 빨리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OPZ 문제가 현실화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부대조건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 문제가 이번 FTA에서 제외대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OPZ 문제로 다른 문제에서 손해를 본 문제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추정하고 있는 피해액 규모가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끝장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모든 부분을 가장 불리한 그런 조건,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을 거기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협상에서 우리가 5년 동안에 10조 원의 피해를 본다, 저희가 협상이 끝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500억에서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피해를 부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아직도, 그런 추계하는 방법 그리고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좀더 확실하게 알려지면 저희가 또 다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합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혼란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협정문을 공개하려면 양쪽이 이것을 공동 정본으로서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우리 한글 번역에 대해서 미국이 다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5월 중순까지 최대한 빨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전이라도 우리 국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 협정문을 좀 가져와 봐라’ 한다면 아마 영어로 된 협정문, 물론 원본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저희가 만약 그것이 아직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뉴스 뷰스앤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은 미국의 미모의 변호사 에리카 킴의 동생 김경준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옵셔널벤처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1년 12월 회삿돈 380억 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전 시장이 동업을 했고 그리고 이명박 시장의 친형도 사기를 당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범인인도조약에 따라서 김경준에 대한 송환 요구를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 검찰이 김 씨에 대한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해 한국 송환에 하자가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고 그리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이 경제지도자라고 지금 전국을 활보하고 다니는데 금융사기사건을 당한 겁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30억을 당했습니다. 친형도 당했어요. 왜 당했는지, 왜 동업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은 김경준을 한국에 불러야 그 사실을, 그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환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2일 이명박 전 시장은 김경준 씨와 동업으로 각각 30억 원씩을 내 LK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LK는 ‘L’은 이명박이고 ‘K’는 김경준의 이니셜을 딴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기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한국에 송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의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 연방검사가 주한 미 대사관에 와서 우리 피해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지금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과 김경준 씨를 연결한 것은 김경준 씨의 친누나 에리카 킴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출판기념회를 할 때 이명박 시장이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자료를 다 수거해서, 김경준을 소환해서 조사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ISD 반대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장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공룡이고 그리고 부도덕하게도 쌍방대리를 맡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도 관여를 했고, 진로 골드만삭스 등 국부가 유출되는 사건의 중심에 항상 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정부 고위관료들이 고문을 맡고 수천만 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팔려고 하는 쪽과 사려고 하는 쪽, 왜 양쪽 대리를 다 맡아요? 서로 내부거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결국은 유출되는 것은 국부고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에요. 김&장의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변호사 윤리장전에 의하면 수인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쌍방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쌍방대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얼마 전 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의 방송 테러 예비음모가 폭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 참모인 유승민 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비하’ 발언을 비롯해서 방송을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해야 된다, 노조위원장을 잡아야 된다는 등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아직 안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무부, 또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이 그런 연계를 갖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동순 상임위원은 “생각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에 옮긴 증거가 있습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핵 이후에 김명철을 방송했는데 그것을 왜 민원처리 안 하느냐? 윤리위원장에게 내가 부탁해서 민원을 넣게 했고 내가 그것을 처리해서 본회의에 넘겼다,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좀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IPTV는 방송입니까, 통신입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방통융합법을 내면서 그 위원회에서 또 IPTV 법도 같이 봐 주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이미 융추위에서요, 방송에 대해서 결론을 며칠 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통신이다, 새로운 제3영역의 서비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융추위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방송이라고. 더 이상 억지를 안 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몫이 배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몇 번 밝혔습니다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갖는 조직인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어느 누구의 지휘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있는 아주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방송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방통특위 위원인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패널을 봐 주십시오. 제가 제목을 ‘이노동성 ’ 이렇게 붙였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12월 이회창 후보도 노무현 후보도 당선되면 반드시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대국민 공약을 했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한나라당은 ‘우리, 대통령 떨어졌으니까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한나라당의 허구적 논리, 이런 것을 왜 못 깨지요?
정부가 깨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이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 중임제는 찬성한다, 그런데 시기는 다음 정권이 하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권을 못 잡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잡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2002년 대선,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 다 해 놓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안무치한 한나라당입니다. 통일부장관 나와주세요. 4․13 이행조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질 것 같습니까?

2․13 합의사항은……

2․13 이후에……

합의사항은 이제 4월 14일까지 60일의 초기단계를 진행하는 시한이 있습니다. 아직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BDA 자금 문제가 잘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2․13 합의조치의 초기단계의 첫 출발을 할 수 있지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행 조치가 잘 되면 역외가공 문제도 좀 많은 부분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까?

이제 역외가공지역 선정 문제는 앞으로도 1년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긴 안목에서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은 초기단계 60일 이후에 핵시설 불능화 단계, 그리고 핵폐기 단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초기단계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전망을 하건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긴 과정이 결국 전망이 보일 때 저는 역외가공지역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철도 시험운행은 예정대로 하십니까?

현재 논의 중인데요, 이제 4월 18일에 열리게 되는 제13차 경추위에서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20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는 합의한 것을 합의한 대로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신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요청을 했고, 이것이 결국 실천을 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강한 뜻을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측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원칙적인 그 뜻에 공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핵 이후 한나라당은 ‘전쟁을 해야 된다, 북한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SI에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6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한나라당에게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참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한나라당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장관께서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100%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제 조사에는 18%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 군인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듯이 미군도 들어가서 범죄 사항에 해당이 되면 미군 자체 재판을 또 받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하느냐 미군 법정에 서느냐 그 차이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형사재판관할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작년 경우에는 28%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범죄는 우리가 다 관할권을 행사를 합니다.

한미 FTA도 하는데 SOFA 협정도 개정하는 것을 미국하고 협의하시지요?

개정을 할 때는 개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맺은 SOFA보다도 지금 우리 SOFA가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2004년도에 100%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갖는 우리 나름대로의 수요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이고요. 미군이 한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국 사람이면 형을, 재판을 받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미군이기 때문에 벌을 안 받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여성들을 성폭행하라고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분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구속 수사를 하느냐 구속 수사를 안 하느냐, 그 차이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나라당도 작통권을 놓고 이제 친미냐 반미냐, 대북포용정책을 수정하느냐 마느냐의 혼란에서 빠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락가락 왔다갔다 행보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북포용정책을 진지한 자세로 임하길 바랍니다. 개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가 곧 돈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청문회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 하나하나 조항 조항 따져서 국익에 맞게 판단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