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11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