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장 관심지사인 이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문안 작성을 위한…… 등등의 시간소요가 있기에 오후 8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개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넘게 여야 간에 노심초사해 오던 선거법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 각자들의 느낌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종장을 맞는 이 국회에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말을 가려서 그 동안 이 본회의장에서의 나쁜 기억들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모든 순서 진행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議事進行의件

몇 분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합니다. 강원 춘천 갑 출신 韓昇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춘천 갑 韓昇洙 의원입니다.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개정되기로 내놓은 선거법은 정치개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누어 먹기식 여야합의, 합작품에 불과합니다. 선거는 그 행위를 통해 민의가 집결되고, 지역이 화합하고, 국가가 안정되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규정하는 그 법이 지역 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법도 아니고 바른 법도 아닙니다. 만들어서는 안될 법입니다. 오늘 개정될 선거법은 강원도와 관련해서 이런 의미에서 악법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춘천권과 원주권과 강릉권이 균형과 경쟁과 견제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조화와 갈등이 교차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구가 몇 천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춘천과 강릉의 광대한 선거구는 통합되고 원주는 현재와 같이 두 개의 선거구를 존속시키는 것은 원주와 춘천, 원주와 강릉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강원도를 돌이킬 수 없는 불안한 지역, 갈등의 지역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주장한 정치인은 마땅히 강원도 내에 갈등을 증폭시킨 죄인으로서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본인은 이 법을 주창하고 주장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앞으로 나타날 강원도 내의 지역갈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미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강원도를 다시 소지역으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시키고 분열을 촉진시킨 책임을 강원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지역은 광활하고 교통이 어려운 것을 무시하고 본래 두 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던 지역을 하나로 묶었던 통합선거구는 16대 때부터 단일선거구로 하기로 합의했다던 최초의 주장들이 신화에 불과했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된 오늘 어찌해서 춘천과 강릉의 의원수는 반감해야 하는지 저와 해당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선거구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수도권 2,000만명의 상수원 지역으로 그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인구증가도 억제되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인구 몇 천이 모자라서 지역의 정당한 대표성이 제약받는다면 다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춘천을 과감히 개발시켜 인구를 증가시키는 촉진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불이익과 외부불경제는 수도권이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표성이 없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기존지역구는 존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개혁된 선거법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개혁의 미명아래 당연히 지역대표성이 강화되어야 될 지역으로부터 의원수를 줄이는 반민주적, 반민의적 작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곳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의 전당답게 지역간 반목을 배격하고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 議員身上發言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李信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상발언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탈북자 7명의 생명과 관계된 일 때문에 어제 통외위가 열려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로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그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저에 관해서 엄청난 비방을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먼저 경실련의 근거없는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자신들이 발표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본인의 해명자료로 인정을 하고 ‘경실련은 李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였음’하면서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홈페이지에서 근본적인 삭제를 요구하고 만일 이것을 넣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경실련이 사실로 확인한 해명자료 내용을 보면 ‘文日鉉의 통화기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기사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러한 보도를 하였던 한국일보, 한국방송공사, 한겨레신문 등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결정을 내리는 등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당의 방침과 반대되게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주요 당직자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는 발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 소유주 중 일부는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언론문건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반론보도문을 언론중재위원회는 게재할 것을 결정한 바 경실련은 李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였음’ 이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金榮煥 의원이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사설 정보공작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경실련은 국민회의 의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나라당 의원을 자신들의 명단에 넣어 비방하고 있습니다. 옷로비나 파업유도사건의 특검제에 반대한 여당의원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1억3,000만원의 행자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회의가 경실련의 자료를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실련과 국민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또 경실련의 자료를 선거구에 확대 복사해서 붙이고 있는 이러한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규명해야 됩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권에 이용되지 말고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음에 총무단에서 이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대통령 부인의 옷에 관해서는 우리 당 옷로비특위가 열려서 내주에 자세히 의논할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제가 조사하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뜻있는 시민들이 자료를 모아서 조사하고 자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음에 그런 옷이 있다, 없다는 얘기 안하고 왜 대통령 부인의 옷을 문제삼느냐 이랬습니다. 옷이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전문가에게 감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청와대가 세계화된 브랜드는 며칠 있으면 우리 나라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 부대변인이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국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시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회의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저는 저희 선거구 획정에 관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인구가 갑구는 20만, 을구는 3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야 의원이 세 개의 동을 떼어 주기로 잠정합의를 했었는데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한 동을 빼놓았습니다. 국민회의 위원장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동을 갑구로 가야 될 동을 을구에 붙여놓았습니다. 게리멘더링입니다. 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표적 공천을 하고 낙선시키기 위해서 국민회의 위원장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인구를 23만과 29만으로 같은 구에서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선거법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서구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점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정될 의안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함에도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이 안건을 국회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토록 했습니다. �������������������������������������������������������������������������������������������� 1.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기 군포 출신 柳宣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柳宣浩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정당화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경쟁의 정치체제의 구축에 기여하고 선거공영제 확대 및 선거부정방지제도 강화로 돈 덜 드는 선거를 정착시키는 한편 선거운동방법 및 투표절차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거참여도를 높이는 등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선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거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정당에 각 한 표씩을 투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세 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서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되 양 선거에 동시에 당선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후보자가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얻은 유효투표수를 당선인이 얻은 유효투표 총수로 나누어서 얻은 수의 순위로 당선인이 순차적으로 결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공명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 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단속권한을 강화시켰으며 보다 나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신체장애 선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점자형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작성 제출을 허용하고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기관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투자기관의 소속직원과 교원노조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의 시‧도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 직원 등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시의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시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을 선거일 후에 보전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등 선거에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당의 정강 및 정책의 홍보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당의 중앙당에게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반면 현재의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되어 있는 당원단합대회와 당원교육에 대해서 선거일 전 30일부터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만 실시하게 함으로써 불규칙한 선거 실시로 야기된 인적‧물적 낭비를 막고 계획적인 선거준비와 선거권행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현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만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의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의 선전벽보,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에 대해서는 기탁금에서 보전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을 다소나마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열째, 출구조사 가능범위를 300m 밖으로 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기간을 당해 선거일 후 4월로 단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하한이 7만5,000, 상한 30만을 기준으로 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은 이를 통합하고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은 이를 분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법률안의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

이 안건에 대해서 朴相千 의원, 李肯珪 의원, 林采正 의원, 車秀明 의원, 李相洙 의원, 金學元 의원 외 14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원안과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중랑갑구 출신 李相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소속 李相洙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총무간에 협의를 거쳐 세 가지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중 25만 이상의 도농복합시인 원주시, 군산시, 순천시, 경주시의 갑‧을 선거구를 통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같은 시‧도 지역내에 있는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3배 이하로 줄여서 위헌소지를 없애고 도농복합지역간의 생활상의 차이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 정당의 기준 중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것을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당 보호 차원에서 현행의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배분과 마찬가지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도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이 안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입장에 계시는 부산 해운대 기장을구 출신 金東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정치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충고와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저는 금년 4월13일 총선거는 가장 공정한 가운데 가장 합법적으로 국민의 존경 속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거법은 여야간에, 후보자간에 룰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 선거법개정안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공식적으로 선거구획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3당3역이라 하는데 아마 3당 총무가 합의한 모양인데 총무가 선거구를 획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총무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를 자기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를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데 분구를 하고 7만5,000을 하한선으로 했다면 30만 이상 되는 선거구는 분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자민련의 부산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번에 15개의 선거구가 분구되는 지역에 제일 인구가 많은 40만6,000명 되는 해운대구가 분구가 안 되었습니다. 또 3당 총무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최근 날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의 특별지역을 돕기 위해서 10월30일, 9월30일 이러다 9월30일에 인구 약 100명 내지 200명 초과된 그 지역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 분구를 하고 살리는 거예요. 또 그것도 마다하고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낸 인구 40만 이상 되는 지역은 분구를 안 하고 이십몇만 되는 데는 어느 한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낸 소수의견을 참작해서 그것도 양당이, 국민회의 2명, 한나라 2명, 나란히 사이좋게 갈라먹었어요. 자민련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공조를 깨자는 것이야! 이것이 국회요? 오늘 이렇게 국회를 강행하는 책임을 지고 3당 총무는 사퇴해야 돼! 정계 은퇴해야 돼!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가 돼! 정개특위 1년 몇개월 동안 열어놓고 선거구 획정을 자기들끼리 호텔에서 앉아서 하고 뭘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개특위 담당위원인데 회의 언제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회의를 중단하고 바로 이 안을 정개특위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야위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법이 되어야 승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법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당연히 정개특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무엇이 급합니까? 지금까지 1년 몇개월 동안에 뭐 했습니까?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이 회의를 잠깐 정회를 하고 정개특위에 이 안을 돌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선거법이라는 것은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인구 40만6,000 되는 제일 많은 부산의 한 가운데에 있는 해운대구는 분구가 안 되고 이 앞에 있는 주민등록을 11월말 인구를 계산 안 하고 9월30일로 당겨서 계산한 데는 분구가 됐을 때 해운대 40만6,000 인구가 여당의원 뽑아놨더니 저 혼자 해먹으려고 선거구도 하나 분구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金沄桓 의원이나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 부산지역에 선거구가 하나 분구 된다고 해서, 물론 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치 잘못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지 여당 당신들에게 무슨 손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 근본적으로 3당 총무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이 선거구 획정안은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검토대상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국회의원을 세 번 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장‧해운대가 통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장이라는 선거구가 면적은 부산의 3분의 1입니다. 이 획정안에 보면 인구가 156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선거구를 분구하지 않기 위해서 해운대에 있는 좌동이라는 동은 사무관이 동장인데 인구가 10만6,000입니다. 동 하나하고 5개 읍‧면인 행정자치단체하고 같이 붙이고 거기에 또 모자라서 이것저것 붙여서 한 20만 떼어 가지고 한다면 방금 4개, 5개 시, 도‧농 통합특혜를 봐주는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운대 구민은 기장군이라는 자치단체가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15대 때에 한번 선거를 치렀다는 이 빌미로 인구 40만인데 분구가 되지 않고 앞에 있는 동래구나 남구는 30만100명 내지 200명으로 분구가 된다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우리 安東善 의원 어디 갔습니까, 또 공동하는 金宗鎬 의원도 어디 갔어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물우물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요.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지금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저는 辛相佑 부의장님을 존경합니다.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에 어떠한 반론도 그것은 다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달 넘어 했고 정치개혁특위위원으로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존경하는 金學元 의원께서 이 법을 3당 간사로서 제안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의원이 와서 제안설명을 합니까? 자민련은 버리고 한나라당하고 국민회의만 이렇게 해서 해잡수시려고 생각합니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법을 3당 합의로서 처리한다 하는 총무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공동정부의 공조를 깨겠다는 것입니까? 깨려면 깨자 이거야! 소리가 나옵니다. 누구나 입장이 바뀌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일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2개의 정당이 합의를 해서 부산 의원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하나의 선거법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의 강력한 투쟁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원안에 대해서 역시 반대입장에 계시는 姜宗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姜宗熙 의원입니다. 정치법 처리를 하는 시점에서 잘못된 협상처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 반 동안 정치협상 원칙을 벗어난 위헌소지를 졸속, 나누어 먹는 분배형식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지적합니다. 분명히 1년 반 동안 인원을 줄인다 중선거구제를 한다 공명선거에 맞는 법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제출된 안건을 보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 구조조정을 하겠다던 인원감소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으며 또한 현행 선거법상 하한선 7만5,000명도 무너뜨리고, 기준도 99년12월말로 해야 되는데 소급해서 9월말로 정한 것이 우스운 일이고 또한 상한선도 30만이 못 되는 지역 대여섯 개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인을 위한 법이 되었으니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서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로부터 憲法訴願의 자료가 될 그러한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인1표제 아래에서 1인2표제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상 맞지 않으며 또한 석패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며 공정성이 있어야 할 국회가 이렇게 外道處事를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3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법적으로 합의해서 다시 재고해서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선이 30만이 못 되는 곳이 많습니다. 원주갑‧을은 26만4,000이고 군산갑‧을이 28만이고 춘천갑‧을이 26만7,000입니다. 경주갑‧을이 29만1,000입니다. 현재로서도 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오산‧화성군은 26만4,000입니다. 왜 이 곳은 빼야 됩니까? 여러 군데 이러한 위헌소지를 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만 특혜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다시 법사위에, 또한 특위로 넘어가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의장님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변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일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낙후된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어떻게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치개혁을 이룩해 내겠다는 신념으로 1년2개월간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여러 가지의 정치개혁 방안들을 마련해 협상에 제시했습니다. 즉 금권‧관권선거 등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선거감시단을 신설하는 방안, 정치권 부패의 원인인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제도화하는 방안,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해서 참신한 신진인사들을 많이 등용시켜 정치권의 신진대사를 이루는 방안, 인사청문회제도의 전반적 도입을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많은 정치개혁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오랜 협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당리당략에 의한 접근방법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이루어내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개혁을 위한 노력이 포기되어서는 결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하에서 정치권이 그에 부응하는 개혁을 일구어 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21세기에 한반도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간에 국민회의에서는 1인2표 방식에 의한 정당명부제를 주요개혁방안으로 국민에게 제시해 왔고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법안을 제안하여 급기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국민회의가 제안한 1인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개혁을 빙자한 망국적 당리당략의 표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당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포말정당이 대부분이고 또 정당간 뚜렷한 정책적 차이가 없어 사실상 정당투표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몇몇 정당들이 과연 총선후 그 임기말까지 몇 개나 그대로 존속하겠습니까?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정당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대의정치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민회의 자체가 신당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곧 소멸될 정당입니다. 분명히 이 나라에는 아직 1인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통령과 집권 국민회의는 1인2표 정당명부제가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전국정당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여 왔는데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정당투표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꾸로 지역간의 지역주의 경쟁만 부추길 것입니다. 각 권역별 정당지지 결과가 서로 대조되면서 권역별 경쟁을 가열시키고 지역간 결속만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당의 지역주의 색깔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이러한 편법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균형개발과 공정한 인사정책 등 정도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이 2000년 첫 선거인 만큼 여야 정당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지역주의 반대선언과 실천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나라가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대통령 자신이 정파를 초월해야만 지역주의가 해소되고 정치가 균형있게 발전,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당은 이러한 정도를 회피하고 오로지 정략적인 방안을 정치개혁이라고 강변하며 억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폐해는 분명히 더욱 심화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단언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지역감정은 더욱 심화되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으로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세지역에서 한두 명의 의석을 얻는다고 해서 전국정당화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회의는 이번 총선 후 더욱 심화될 지역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일이 없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당은 정당명부제 도입과 맞물려서 일본식의 惜敗率制度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석패율제도란 지역구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중에 당선자와 표차가 가장 적은 후보 일부를 비례대표제로 당선시켜주는 이중입후보 허용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구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구제해 주는 편법인 것입니다. 특히 국민회의가 내놓은 안은 근소표차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만이 비례대표 당선자가 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지역구민의 정치적 선택을 근본적으로 무시해 버릴 수 있는 반민주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제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석패율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심판으로 낙선한 후보를 각 정당 보스의 뜻대로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나라 정당정치의 풍토하에서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당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원래의 목적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을 잘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특정 몇몇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위인설관식 제도라는 점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변칙적 제도를 도입해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李相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능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동료의원의 말씀을 듣고 참을 수 없는 의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법안은 한마디로 우리 정치의 현실이자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사실상 같이 합의하고 모든 것을 의논해 놓고 우리 여당보고 안건을 내라고 하며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모든 법안은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책임이 있으면 여야가 같이 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여당만 질 수 있습니까? 저는 공동여당의 한사람으로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지 못하고 1인2표제만 채택되어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야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를 해놓고 다시 합의를 깨면서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지역구를 요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공당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아직 우리 나라는 정당의 부침이 심하니까 1인2표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당이 정당차원의 후보를 내놓고 그 판단을 구하면서 지역구 후보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정당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일 아직 정당의 부침이 심하다고 한다면 1인2표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당이 정당 차원의 후보를 냈다면 오히려 지역후보의 지지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정당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부침과 1인2표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률안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반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안은 현 우리 정치의 한계이자 최선을 다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존중하지 않으면 이 국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바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마음에 드시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여야의 공존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표결에 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신청이 왔는데요. 각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금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들의 발언을 감안해서 아마 협의를 별도로 할 그런 요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10시15분을 넘고 있습니다. 이 정회가 얼마나 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 정회 동안 협의하는데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金의원도 지금 총무가 그 회의에 나가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투표절차에 관한, 선거절차에 관한…… 반대토론에 임하시는 이것이 하나의 편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각자 느낌이 크게 봐서는 이 선거법 개정이 과연 정치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에서부터 그래도 진일보 했다, 여러 가지 견해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토론으로 전부 지속이 된다면 시간상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별도로 정회를 요청 안했으면 무작정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다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효율적으로…… 글쎄, 그 말씀인데…… 자민련 교섭단체 대표께서 金의원하고 잠깐 한 1분간 협의를 좀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계속 있는데 3당 교섭단체 총무……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 第209回國會 會期延長의件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정이 가까워왔습니다. 이 안건심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내일 일요일입니다마는 하루 더 연장코자 합니다. 연장에……. 1분 내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이 회기를 내일 하루만 할 것인가, 며칠로 할 것인가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들 빨리 의견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 내부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건을 위해서 일단 하루든 며칠이든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회기를 이틀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6일, 17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틀 회기라는 규정없이 지금 자정이 되었으니까 자동 유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회기연장을 하는 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