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할 때 박수를 치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연설이나 외빈 연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관례가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끼리도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문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질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 요지서를 의석 단말기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표출되는 영상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마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코로나 방역전쟁 중에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제 없음’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 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군사 쿠데타를 예비․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의 자제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에 보면 규정대로 했고 ‘문제 없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합니까?
당연히 신뢰하지요.

당연하지요?
예.

그런데 안보를 중시한다는 일부에서 국방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를 공격할 리야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자제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국정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좀 천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팩트 확인이 국무총리가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질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 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유력한 정당으로부터 어떤 질의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예비․음모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됐습니까?
제가 언론에서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국가 중대사 범죄혐의가 있는 자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국무총리께서 너무 안일하신 것 아닙니까?
안일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소관 부처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범죄혐의자를 당장 잡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사법기관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할 것이고 또 기소가 필요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아무튼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깐 들어가시지요. 법무장관 나와 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하시려고 법무부장관에 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앞으로 시행될 텐데 검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특수 인지부서 위주로 특정 사건에 다 해바라기처럼 보직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조직에서 민생사건에 주력하는 그런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조직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대폭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이 축소되고 또 경찰과 함께 수사권을 나눠 가지는 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인사조직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찰직제를 어떻게 개편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형사공판부로 특수부나 또는 공공수사부를 통합하거나 해서 줄이고 또 형사공판부로 전환을 하고, 앞으로 기소․공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환되는 형사부 강화에 따라서 또 일부 공판 전담부도 만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라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야당은 추미애 라인을 우대하고 있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로지 검찰개혁을 저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정말 인권이 존중받는, 정말 검찰에서 소환하면 무섭고 두려운, 그래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검찰이라면 민생을 존중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인권의 보루로서 또는 민주적 통제가 사법절차에 있어서 가해지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개혁에 전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 전체에 이메일 보내셨지요?

그렇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송치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고 또 공판에도 법리나 증거 여부를 가지고 유무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가로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수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장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법리를 오해했거나 아니면 또 기소해야 될 그런 공소시효를 의도적으로 도과시키게 만들거나 또는 수사 미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불송치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검찰이 기록을 송부받아서 볼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권보호의 검찰상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수감 중인 참고인을 수십 회 불러낸다든가 또는 별건수사, 여죄를 추궁한다든지 이런 무리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검찰상을 확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곧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도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이른바 지금은 검찰 조직 자체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뇌부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서 안 되는 사건도 크게 키운다든지 또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사건은 봐주기를 한다든지 아예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확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역할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좋지 않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미래의 검찰상 그것은 조직의 미래 모습이고요. 또 개개의 검사상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과정 중에. 그래서 미래의 검찰 조직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연루가 돼서, 검찰 조직이 정치에 순응하거나 또는 검찰 자체가 정치를 하거나 하는 것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개개의 검사들이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관계 속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적정한 기소를 하고 또 정당한 공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인권감독관․공소유지관으로서의 그 모습이 미래의 개개의 검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 모습이다, 개혁의 지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열 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지요?

지난번에 사문서 위조 사건은 이미 수사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바로 그런 상명하복 관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많은 질타가 있고 그것을 지금 개혁해 나가는 와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주는 그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총리께도 여쭤보았습니다만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경고했던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다는 것으로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소문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소재 파악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폴과 협조해서 잡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폴과의 협조 시도를 아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총장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물어봐 주십시오.

예.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어제 페이스북을 쓰셨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쓰셨습니까?

이 사건은 1월 3일 야당 측으로부터 고발이 된 사안이고 저는 지휘 감독하는 최고책임자로 가 있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저의 심경만큼은, 국민들께서도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뭐라고 할까요,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불가피하게 글로써 저의 심경을 밝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속시원하게 말 못 하는 것이 수사지침을 내린다 어쩐다 이런 오해 때문에 그동안 말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속시원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수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도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입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 같이 함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뭐 하셨습니까?

입대하는 날은 제가 그 당시 탄핵 국면에서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추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훈련을 마친 날도, 대체로는 8주간 훈련을 마치면 부모들이 가게 되는데 저는 당시에 가지 못했고요, 당 대표로서 설맞이 민생방문으로 중소기업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제가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여당 대표가 아니고요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 ‘계엄령을 준비하지 마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직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 들어서?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또 엄마의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프다고 해도 제가 병문안도 가 봐 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공식발표를 보셨지요?

예.

‘문제 없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좀 소회가 있습니까?

제가 아들 군 문제를 청탁을 하려면 또는 일부러 아픈 것을 핑계로 군의 특혜를 받으려면 진작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저희 아들은 고교 시절부터 다리가 아팠었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성장통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써 주었습니다.

무심한 어머니였네요.

2015년에 수술을 한 번 하고 또 2016년, 그 1년 뒤에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입대일이 가까워져서 일단 군에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 훈련소에 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훈련소를 가기 전, 입대 몇 달 전에도 의사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우려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자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군에 어떤 특혜를 바랐다면 제가 그 당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들도 엄마가 공인이니까 오히려 어떤 오해를 사기 싫다고 반드시 군은 다녀와야 되겠다 작정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극히 아픈 사유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의사의 권고 아래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군대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군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가 가지고 제가 무슨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뭔가를 말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않았던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하셨지요? 고발 내용이 어땠습니까?

우선 제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월 3일 고발당하고, 1월 3일은 제가 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 첫날부터 고발당하고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입도 뻥긋 못 하게 했고요, 제가. 그래서 고발장이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고발 내용이요 당직사병이 6월 25일 날 당직을 섰는데 미복귀했다. 그런데 23일, 24일 당직사병과 취재를 해 온 당시 동료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결정적 제보를 했습니다. 23․24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미복귀했으면 이때 난리가 났겠지요. 이 당직사병은 6월 25일 일요일 날 당직사병입니다. 그리고 허위진술이었다는 것이 별 셋 마크 단 육본, 다른 부대의 상관이 와서 마치 외압에 의해서 미복귀를 휴가로 처리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오늘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요,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 사유는 탄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이철원 전 대령이 또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계십니까? 추미애 가족 따로 불러서 주의를 준 것처럼, 청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추미애 장관한테 고발당했어요. 정정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400명 가족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다’. 장관, 본인은 안 가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지요?

예.

고발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자대배치 청탁 자체는 아들로부터 들어 보니 난수 추첨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고요. 또 현장의 모습도 랜덤으로 그 현장에 있는 군인 2명과 부모님 2명, 4명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알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청탁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구십 연세이신 저의 시어머님, 아들의 할머니인데요, 그냥 훈련 마친 손자가 보고 싶어서 아픈 상황에서 간신히 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직접 청탁하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곡해서 따로 휴게실에서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 가짜뉴스지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군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제 아들 잘 봐 주세요’ 청탁을 한다거나 제 가족이…… 공인으로서 보고 싶은 모자지간의 정을 나눌 수도 없는 며느리이고 아내인데요 제 남편이나 또는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그런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상황으로 봐서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어떤 의혹 제기를 하려면 제보자가 그런 오해를 하거나 또는 공명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인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회의 권능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직사병도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이 모 대령도 정확하게 허위로 드러나자 지금 발뺌하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 모 대령의 상관은 국민의힘 신 모 의원입니다. 3단장 때 참모장이었습니다. 이 신 모 의원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탄핵․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친구입니다. 같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는데 이 정치군인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소회가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끝입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지요 영국 유학했지요 스포츠마케팅 했지요, 만약에 면접시험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 당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기회 달라고 하면 청탁이겠지요. 그러나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요 또 제가 자식의 실력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지요. 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저의 아이 전공도 잘 알고 있었고, 제 아이인 줄 군 내부에서 먼저 알아보고 원래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엄마로서 참 맘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은 재원이 아주 제한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또 실직에 놓인 분들 또 청년들 등등 전체적으로 꼭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국회가 예산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완결은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추석절 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제가 여러 차례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문제되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신비,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비대면 사회에 사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사실은 계실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녀야 되고 해서 부대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적지만 통신비에 보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야당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앞으로 환절기 겨울철에 독감과 코로나가,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니냐, 그 예산을 독감 백신 예산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감 백신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평년에 1300만 명에게 무료접종을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600만 명분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1900만 명에게 무료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에게. 그러고 나서 또 1000만 명분은 직접 본인이 비용을 내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2900만 명분의 독감 백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930만 명, 정확하게요.
예, 약 2900만 명. 그런데 독감 백신은 하루하루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2900만 명 빼놓고 나머지 2000만 명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지요. 사실 독감은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제가 약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독감약이 있는데 건강한 분은 독감에 걸렸을 때 그 약을 쓰면 금방 낫습니다, 며칠 만에. 그 타미플루가 1100만 명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에 관한 한 완벽할 정도로 정부가 대비를 해 놓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4차 추경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또 설령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승수효과가 없다거나 이통사에 직접 들어가는데 왜 이런 데 돈을 허투루 쓰느냐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앞으로 계속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리님, 여러 예산 중에서요 폐업 사장님에 대해서 위로금 50만 원씩 20만 명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폐업 사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나마 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폐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적지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폐업을 하면 시설물을 처치하는 데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50만 원, 너무 두터운 것이 아니라 너무 얇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모자라지요. 턱없이 모자라지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의 재원은 전액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지출을 적정화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에 확 와닿습니다. 추석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 동안 소위 말하는 2.5단계 검역단계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400명대까지 올라갔던 확진자가 100명대로 한 열흘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삼일 동안 생활방역위원회―거기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그리고 질본․복지부 또 저를 포함한 중대본,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일단 2.5단계에서 2단계로 앞으로 2주일 동안 조정을 하자, 그러나 그 2주일 후에 다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가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의 위험한 시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발표를 할 때 4주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주는 2단계로 완화를 한다. 그런데 2주가 끝나는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방역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 말씀은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호전되면 2단계가 지속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신호를 국민들께 미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가 예측가능하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2주 동안에 방역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이동이 없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그런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 레벨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님,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던 것을 다시 징수하겠다,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 차이에 이동량의 차이가 16.5% 정도 납니다. 코로나19에 이동은 아주 가장 나쁜 겁니다. 그냥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송구하지만 16.5%나 이동량이 증가하도록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게 방향이 달라요. 한쪽으로는 국민 여러분들께 추석에 이동하시지 말고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또 통행료는 면제를 해서 이동량이 늘어나도록 한다면 이것은 아마 정부에게, 중대본에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이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요. 그것을 과거에 받지 않다가 징수하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섭섭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라는 말 아시지요?
예, 알지요.

가성비 별로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면 84%는 어차피 이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16%가 코로나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감동적인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을 믿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간에 몇 번 대국민 담화를 했었고요.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의 상황을 보아서 필요하면 담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취하고 해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절대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장 박수 받았던 정책이 이겁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대 집회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동원해서 막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장관에게는 누차 얘기했는데요 12월 3일 수능 대책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다.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던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을 터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4월 달에 총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하고 선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렇지만 총선거를 치른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국가고시를 잠시 연기했다가 원래대로 계속 치렀는데 국가고시를 치르면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아직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12월 3일 수능을 치른다. 그걸 한 번 연기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추가로 연기한다고 해서 그때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거냐? 그런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능 없이 대학시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12월 3일 수능은 원래대로 치르되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걱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연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요. 한 교실에서 28명을 보던 것을 24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저는 더 줄여야 된다. 왜? 전체 초․중․고 학교 절반밖에 사용 안 해요, 지금. 그러면 초․중․고를 더 확대해서 24명이 아니라 15명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 중대본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는데, 20명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 되지요. 감독도 뒤따라야 되고 등등.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24명으로 확정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입실 수험생 숫자를 조정하는 안은 아직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생 국시 다시 허용하시겠습니까?
의대생,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청와대에도 54만 명이 지금 청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칙적인 입장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10월 3일, 만약에 집회가 이루어지면 공권력 투입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자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감염병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은 절대로 자제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공룡경찰이 되는 것 아니냐, 경찰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있습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개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정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상당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기 때문에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적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또 그동안 국가경찰로서 행사해 오던 경찰 업무 중에 민생치안이랄까 아동․여성 이런 지역경찰로서, 자치경찰로서 하는 게 적합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경찰력의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 자치경찰로 옮겨서 자치경찰이 중앙에 있는 경찰청장 지휘를 안 받고 시도에 있는 시도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서 그동안의 경찰 권한을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것이 첫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쭉 정보경찰이 너무나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찰개혁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서 남용되지 않게 하고, 이미 지금 정보경찰의 수를 10%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또 경찰대학의 여러 가지 독점의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대학의 개혁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국가보안 업무에 대한, 대공 업무에 대한 수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대공수사의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능력, 대공수사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1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힘에 의하여 탄핵된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위장하여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국민의 힘의 전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당명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에 탄핵된, 탄핵당한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 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지금 불공정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엊그제 ‘우리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민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실체적 진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실 유무는 차치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금년 1월 초에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서 불필요한 일로 국정에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사실적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 청탁 관련 정황만으로도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현재까지 느끼는 점은 법무부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 그리고 거기에 추미애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제가 그런 판단을 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나 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일 날 대통령이 주재해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가 있었지요?
예.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의원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예 얼굴을 보지 않고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총리님 협치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협치는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야 간에 협치를 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하고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협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현재의 상황을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 이전에 사실은 국무위원 한 사람의 어떤 사적인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와 야가 이 문제는 이왕 검찰에 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그야말로 화급한 국정을 잘 의논하고 협치를 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총리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그때 판단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부지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검찰은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할 검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 대상자인 장관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지금 수사진을 구성했습니다.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도입이 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인멸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 형사부장은 청문회 때 장관청문회준비단에서 아들 문제를 대응한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장은 총장 반대편에 서서 추 장관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던 분일 뿐만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에는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못 하게 막은 사람입니다. 담당 부장은 지금 중앙지검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고 부부장은 부대 장교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시킨 당사자입니다. 이런 수사진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총리님?
글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얘기도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면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과거에 보면 대한민국에 소수의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의 검찰은 정의롭고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검찰도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총리님께서도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수사가 왜 이리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동부지검은 시골 파출소에서 수사해도 진작에 끝날 사건을 8개월째 질질 끌어 오고 있습니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 눈치 본 겁니다. 현직 장관 관련 수사를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도 없잖아요. 장관이 지금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하는데 어느 검사가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 또 변호인이 피의자 소환 전에 주임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리며 협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참고인한테 증거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황당한 수사팀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이래도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회피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수사팀의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 수사팀은 최근의 수사팀이지요.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오지 않은 팀은 그 전 수사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장관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주눅이 들어 가지고 미리 수사를 못 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장관도 그렇고 장관보다 더한 사람의 문제도 검찰이 수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옛날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할 분위기를 만든 것을 여러 차례 총리님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채널A 사건 때 검찰총장 최측근이 수사 대상자라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을 수사지휘선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총리님, 장관 관련 수사는 장관의 측근이 아니고 본인과 아들이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총리께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그거야 검찰이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검찰이 어떻게 장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일체 보고도 받지 않고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은 그 지검의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인사가 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렇게 지연된 것이 마치 추미애 장관이 인사한 검사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총리님, 사실관계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1월 달에 수사하던 사람을 다시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장은 벌써 수차례 인사를 통해서 바뀌어졌고요. 총리님, 이 사건 조금 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아니, 그때 1월 달에 수사하던 팀하고 새 팀하고 바꿨다고 그러면 총리님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1월 달에 수사한 팀하고 지금 장관이 새로 인사해서 수사하는 팀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겁니다.
원래 총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통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총장과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야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정쟁으로 흐르고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검찰 수사가 제때 잘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검찰에게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정말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도 수사지만 지금 정부 부처, 특히 관계부처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권익위는 조국 장관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직무정지나 배제가 가능하다고 해 놓고 지금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된다면서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아들 관련 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 질의한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국방부 발표를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복잡한 규정 중에 필요한 규정만 찾아내서 병가가 적법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휴가 중에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 두절이 있거나 갑자기 가족에 변고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전화해서 연장받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많은 장병들이 귀대하는 날 전화로 휴가 연장하면 다 받아 주실 겁니까?
그건 국방부장관한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한테 총리님이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하기 전에 민주당하고 당정 협의해 가지고 민주당이 왜 법안 관련해서 군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느냐고 종용하니까 민주당 요구대로 발표한 겁니다. 이 민감한 사안을 국방부가 수사 중이라고 입 다물고 있다가 당정 협의하고 나서 10일 날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방부가 그런 요청을 받으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검토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방부가 책임을 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요청한다고 해서 대충 답변했다든지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법조인들이, 율사들이 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아마 그런 절차를 모두 거쳐서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총리님, 국방부가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아니, 서 일병 휴가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군 행정이, 일반 정부의 행정을 다 배워 온, 정말로 선진 행정을 하고 있는 군이 어떻게 장관 아들 관련 자료만 쏙 다 없어집니까? 그런 국방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게 뭔가 규정을 어기고 위법한 사실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제가 군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그때의 군과 지금의 군은 매우 다르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답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시고 불러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좀 따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리님께서 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니만큼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은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올 7월 법사위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신검을 다시 받아서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으십니까?

2015년에 왼쪽 다리 무릎 수술을 했었고요. 오른쪽, 왼쪽 제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한쪽 다리 수술을 하고 의사가 2016년에도 수술을 권유를 했었는데요, 아이가 그때 신검을 다시 받았더라면 양쪽 다리가 다 수술로 아프니까 아마도 현역 입영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속의 아픔은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들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어차피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군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단호한 결심을 하고 2016년 말, 11월 28일 날 말없이 그냥 입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몇 달 뒤에, 의사의 예언대로 2017년에 다시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4월에 진단했더니 조만간 조속히 수술을 하라라고 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청원휴가를 내고 수술을 하게 된 것이 전부 다입니다. 수술한 이후에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된 채로, 의사는 한 석 달간 치료를 더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휴가 연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관계로 아들은 복귀를 해서 만기 제대를 다 수행한 것이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뜻은 엄마의 입장에서 아들이 안 가도 될 군대를 가서 고생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온 답변 자료에 의하면 아드님의 그런 무릎 질환으로는 면제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제를 한 사례도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2017년에 군 생활 중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2016년에 만약에 양다리를 다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4급에서 7급 사이니까 적어도 현역 자원으로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제가 소상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너무 아들의 신상을 일일이 낱낱이 말씀드리기도…… 아들의 프라이버시도 제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역 자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군대에 안 가도 될 아들이 엄마 때문에 갔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안한 거지요, 저로서는.

장관님, 잠깐만요. 병무청이 군대에 가야 될 사람을 빠뜨리지도 않지만 안 가도 될 사람을 억지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무릎 아프다는 걸, 치료 중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안 한 거지요. 그래서 1급 판정을 받았고요. 또 1급을 굉장히, 군대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들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씩씩하게 군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숨김이나 과장이 있겠습니까. 단지 아픈 아들을 보는 엄마로서 또 공인 된 입장에서 아들이 내색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또 이렇게 이 문제로 거론이 되고 소란스럽게 된 것 자체도 저는 또 미안한 거지요.

지난 9월 1일 날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병가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님 실의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인 거지요. 전문의 전문이겠지요. 저는 그런 예결위에서의 질문을 처음 들은 것이고요. 제가 시킨 사실이 없고. 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다는 것을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고 군대를 잘 갔고 또 병가를 잘 얻어서 치료를 잘 받고 또 군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편법이나 편법을 동원할 계제가 있겠습니까. 그럴 의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실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의 여부 또 전화를 그러면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되고,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를 저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가조치 면담기록을 보면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보니까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임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아들한테 전화로 물으니 집에 있다고 하고 치료 중이라고 하고, 국방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상사인 나한테 출발할 때, 너에게 30일 주기로 상담을 했으니 나한테 그 후도 계속 상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좀 어려운 관계로, 미안하고 어려워서 어른한테 말하는, 졸병 입장에서는 계급 있는 군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어차피……

없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하지 않고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서류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아프니까 아픈 진단서를 떼고 이메일로 또 본인 스스로가 병사용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고 하고 아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보좌관이 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장관님, 총리님은 국방부 발표를 다 신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당장 면담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를 지금 장관님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데 국방부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면담기록이라고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요.

아니, 서류로 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서류로 저도 보지는 못하고요. 아마 그것은 내부 자료니까 저도 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언론 자료로 봤는데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시 의원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국방부 면담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서류로 나와 있는 내용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국방부 면담이라고 언론에 본 것을 보면 면담자가 저의 아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계속 아픈지 여부,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국방부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아는데 앞으로는 나에게 말하라라는 당부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아들이 그 전화를 받고 그냥 아마도 부모님일 거라고 짐작했다는 것을 아들로부터 들었다를 거기에다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문언 그대로 보면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 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음을 거기에다가 썼다는 그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전화했다를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요, 맥락상 아들이 그와 같이 전화상 답변했다를 확인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아드님과 같은 해에 제대한 카투사 일반 병사들의 평균 휴가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빼고 나면 아마 삼십 며칠인가 해서 평균 휴가 일수보다 상당히 적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카투사 병사들이 35일 가는데 장관님 아드님은 58일 갔어요.

병가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23일 연이어 휴가를 가고 귀대 날 귀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하고, 진단서 등 서류 없이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 연장을 한 것이 민주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 아들 아니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그것은 검찰에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23일은 특별한 분의 자녀가 아니면 연달아 휴가 가는 게 쉬운 절차입니까?

휴가가 아니고 병가였지 않습니까?

병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서 간 것이고 진단서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상황에서 부대 귀대 날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들이 아프다 해도 일단 데리고 부대로 가서 병가나 휴가 연장을 신청하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픈데 아들이 혼자서 진단서 끊고 그 증명을 다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 가지고 개인 휴가로 처리를 한 채로 여전히 아픈 채로 제대로 복귀를 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더니 ‘그러한 개인 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상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특임검사나 특수본 설치해서 이 사건 수사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제가 안 아픈 아들인데 진단서를 허위로 부정발급 받았다든지 또는 군의 여러 가지 규정을 제가 고의적으로 일탈하거나 어겼다든지, 말씀하신 청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셔서 정말 장관으로서는,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까 용납이 안 된다 하는 정도 된다면 모를까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그렇게 하시는데요 증거가 있으면 의원님께서 검찰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보통의 검찰로서는 맡기지 못하겠다 할 정도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

지금까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주장도 아니고 또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 아들이 절차에 따른 근거 서류를 군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지만 다 그것은 민간병원에 진단서가 있는 것이고요, 수술을 한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확인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페이스북에서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주의자라면 당당하게 특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 받는 것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런 것도 답변을 장관님이 하셔야 되는 게 오죽했으면 동료 의원들이, 지금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편하다고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겠어요?

저한테 대한 공격은 제가 참겠는데요. 당일 날은 법무부차관에 대해서 아들 일을 잘 처리해 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 하는, 저로 인한 상당히 불편한 질문을 하셨기에 이건 좀 심하다라는 모욕감을 제가 대신 대변을 해 주느라,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 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진사퇴할…… 용의 없으십니까?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린 말씀처럼 검찰개혁은 저에게 부여된 과제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한 사람들이 고개 뻣뻣이 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없는 나라, 어렵지만 반칙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제대로 된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우리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영국은 경제성장률이 -20%, OECD 평균 -9%입니다. 우리는 비록 -3.3%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 연말에, 내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업자가 10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논쟁을 밤새면서 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논쟁, 이 심각한 토론은 실종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어떻게 갔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이건 추미애 장관 사퇴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력자의 전화 한 통에 의해서 휴가가, 특혜 휴가가 남발된다면 우리 군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이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혹을 부풀리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한번 운영해 보기 위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만약에 일관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이름도 멋있게 바꿨으니까 정말 내용도 알차게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 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그런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심경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나름대로 아픈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야당 정치인의 말이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도를 넘는 공격 또는 비아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정치가 비정합니다. 정치는 승부를, 승패를 다투는 일이고 승패를 다투는 일에는 비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 위에서 승패를 다퉈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정치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는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 저도 야당 관련해서 그런 사안 있을 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정치의 금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해 왔는데 앞에 윤재옥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하셔서 그 문제부터 한번 좀 짚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정치적인 유불리나 이념, 무슨 입장 이런 게 아닙니다. 관점, 철학 이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실입니다. 반칙과 불법이 있었으면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었으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정부질의가 그냥 기정사실로 놓고 공격하는 이런 정치공세 말고 정말 야당도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와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황제 휴가의 근거로 ‘다른 일반 병사보다 휴가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서 일병 관련된 휴가 일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서 일병이 병가 19일을 포함해서 총 58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군복무 중에. 병가가 19일이고요 정기휴가가 28일,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가 7일입니다. 병가를 제외하면 일반휴가가 만기 전역까지 39일입니다. 그런데 2018년 전역한 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휴가 일수와 휴가 종류별 일수를 보니까 병가를 제외하고 평균 휴가 일수가 54일입니다. 정기휴가 28일, 포상휴가 13일, 위로휴가 13일입니다. 평균 포상휴가 13일인데 서 일병은 평균 4일 썼습니다. 평균 위로휴가가 13일인데 평균 7일을 썼습니다. 정기휴가는 28일로 똑같겠지요. 문제는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이게 평균의 30% 수준입니다. 위로휴가가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엄마 찬스였다면 병가 말고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위로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반씩 가고 이래 놓고 ‘엄마 찬스다’ ‘특혜 휴가다’ 이렇게 욕먹는 게 합당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이나 국방부장관 계시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사실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제가 드리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2017년 6월 25일에 당직사병이 9시 반에 서 일병이 복귀를 안 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 25일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이 이 증언을 공개하면서 미복귀를 했다, 탈영이다, 모르는 장교가 와서 한마디 해서 넘어갔다…… 당연히 뭔가 특혜와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으로 대대적 보도가 됐습니다. 황제 휴가․탈영․엄마 찬스․특혜, 9월 7일에 674건, 8일에 995건, 9일에 1139건, 9월 10일에 1274건. 나흘 동안에 수천 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단한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저는 야당 의원들이 의심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장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9월 3일 자에 ‘휴가 관련 어떤 외압도 없었다. 부당한 일 없었다. 휴가 건의와 승인은 전화, 문자, 카톡으로도 가능하다. 내가 책임지고 승인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직사병이 휴가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아니고 휴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장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명단이 없다는 사실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당직사병 말이 정확합니까, 결재권자인 이 중령의 말이 정확합니까? 이 중령의 말은 국민일보에 9월 3일 날 보도됐는데요 놀랍게도 이 중령의 인터뷰를 그 다음날 실은 언론사는 딱 두 군데였습니다. 이 수천 건의 엄마 찬스, 황제 휴가 기사와 외압 없었다, 정상 처리했다는 두 건의 기사,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지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오늘 ‘뉴스공장’에 당시에 서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현 모 병장, 당직사병과 같이 근무했던 사병이, 병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당직사병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일 날 당직사병이 미복귀했다라고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 얘기가 자기들이 복귀, 미복귀를 판단할 때 부대 일지, 현황판, 복귀 장부, 3개를 항상 본답니다. 이 3개가 일치해야 복귀, 미복귀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복귀, 미복귀는 이 당직사병한테 엄청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업무인데 이미 만약에 23일 날,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23일 날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25일 날 발견됐다, 이 당직사병 얘기대로. 그랬다면 당연히 23일 날 9시에 당직사병이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루에 두 번 당직사병들이 복귀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24일 날 토요일 9시에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24일 토요일 밤 9시에 당연히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현 모 일병의 당직 날인 25일 날 아침 9시에라도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 발견이 안 되고 25일 밤 9시에 발견되는 그런 미복귀는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좋게 보면 이 당직사병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오해를 했으면 담당 부대장이 ‘내가 승인해서 처리했다’ 그러면 자기 기억을 더듬어 보고 달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 병사 말을 믿고 조금 흥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당시 부대장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도 23일 날 미복귀한 병사가 어떻게 25일 날 발견되는 그런 당나라 군대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두 번째 의혹요, 두 번째 의혹 봅시다. 지원단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지원단장, 이 부대의 부대장은 아닙니다. 이 부대의 휴가 관련된 내용은 모르는데 이분이 연속해서 폭로를 해요. 이게 이른바 신원식 녹취록입니다. 이 신원식 녹취록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청탁이 있었다,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그 자대 배치 청탁을 자기가 거절했다. 교육을 40분 시켰다, 90세 할머니까지’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이지요? 이게요…… 6일 동안 이 관련된 보도가 사백오십 번 정도가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분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제가 큰소리로 한번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좀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권력기관 개편을 밀어붙여 온 법무부장관 자신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한 수사지휘, 인사학살로 일컬어지는 편가르기 검찰인사, 검경 수사권 조정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단순히 검찰 권한을 떼어다가 공수처에, 경찰에 나눠 주기만 하면 정의가 실현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지키려는 수많은 검사들의 크고 작은 노력들 덕분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호 존중하고 자제한 덕분에, 또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절제한 덕분에 조금씩 그 자리를 잡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어렵게 조금씩 쌓아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야 할 검찰을 장관 아들 사건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이나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검찰, 식물검찰로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이 과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현 정권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려고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총리님, 혹시 아드님이 군대에 복무하실 때 휴가를 전화로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화로 휴가를 승인받는 것, 특혜 아닙니까?
제가 수십 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제가 추미애 장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은 아마 전화나 인터넷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자적으로도 소통이 되고 허가가 되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되겠지요?
물론……

그것을 규정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군의 실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번복하면 안 되는 아주 확실한 답변이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실무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년 전에 육군 병장 제대한 것 말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휴가를 승인받고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병들도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의 보고를 보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요건에 해당되어야 되겠지요?
예.

지금 총리님께서 아까 우리 당 의원의 질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 지금까지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설 쓰시네’라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해임건의하시겠습니까?
장관은 아시다시피 엄정한 인사검증을 통해서 대한민국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해임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이나 행동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장관의 해임건의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다, 이것은 과잉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사유들이 중대한 흠결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흠결 사유가 있는데도 해임건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총리한테 해임건의권은 왜 준 것입니까?
총리는 가능하면 해임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모든 국무위원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고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총리의 책무이지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해임을 건의하고 하는 것은 총리의 주된 책무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별한 사유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장관에게 또는 정치권력에게 줄을 대야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직무범위를 설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도 그렇고 부령도 그렇고 그게 무슨 일개 장관이 독단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제가 총리에 취임한 지 이제 8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모든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이거는 총리님이 보장하실 문제가 아니고 법률의 해석 또는 입법의 완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을 했습니다. 이건 이따가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아까 해임건의를 행사하실 때, 해임건의를 물었을 때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사 결과는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공정한 수사 결과에 따라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군복무 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련자들이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으로 보아서 실체를 규명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충분히 실체를 규명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정부의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또 비용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다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8개월 동안 수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이 누락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부지검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치하려면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현재 배당된 동부지검에서 신속하게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마치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법과 제도가 왜 없습니까? 지금까지 병역비리 수사 사건이나 나 방산비리 수사 사건에서 군검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수사본부를 구성할 정도로 이것이 국익에 큰 문제인가? 또 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좀 검찰에 맡겨 놓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화한다든지 또 정서적으로 접근한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사실적으로 접근해서 신속하게 매듭짓고 그리고 국정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을 밝히자고 지금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부에서는 특별수사기구를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나경원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확인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나 서울대에서 이미 이게 문제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발 검찰에 이 사건 좀 빨리 수사하라고, 혹시 문제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9월 1일 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질문 아닙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가 일일이 다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것을 확인하신다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 수사 중인 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않았다, 않을 것이다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 보셨네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 보셨네요.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개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온 국민이……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해 봤습니까?

예.

전화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부대 지원장교가 분명히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못 믿습니까?

의원님께,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1월 3일 제가 업무 시작한 이후에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괴롭지요.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저도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테니 빨리 수사하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이 커지고 그 피해는 제 아들과 제가 입고 있는 거다.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왕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수사 사안이 돼 버린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화 받았다는 그 대위는요 장관님 측에 유리한 진술도 했어요. 그래서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병가는 안 되고 휴가를 가라라고, 개인연가를 가라라고 했다라고까지 유리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못 믿습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 유리․불리를 떠나서 수사에 관련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일체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 검사처럼 질문을, 무슨 피의자신문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부하시는 겁니까?’보다는 차라리……

아닙니다. 저도 검사를 하다가요 검찰 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국회에 출마를 했는데요 장관님처럼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인사복지실 이 문건에 의하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남편분이신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그러면 이 둘 중의 한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 장관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부부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가 수술한 날도 저는 병원에 가지를 못 했고요. 그 짧은 입원 기간, 병원의 시스템이 외과적 수술은 3일 이상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필요해도 내보냅니다, 병원 사정상인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아픈 아이가 집에, 아들이 혼자 집에 깁스한 채로 있어도 아침 일찍 출근해 버리고 밤늦게 가니까……

아니, 그게 답입니까? 제가 누가 전화했는지 물어봤는데 무슨 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을 가서, 그러니까 입원수술 받은 병원에서는 3일 만에 퇴원을 시키니까 아들은 지역 병원, 일반 병원에 가서 사후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어 있으니까, 저한테 상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냥 ‘많이 아프다, 복귀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겠지요.

아니, 본인이 ‘했겠지요’라니요?

저는 미안하게도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해 주는 만큼 바쁜 엄마였습니다. 관심을 제대로 못 써 준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담당한―제가 군의 직제를 잘 모르니까요―그 지원반장이라고 할까요, 뭐 상사라고 할까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신 그 자료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거기를 보면 면담한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원반장이 아들을 전화상담을 해 주면서 ‘내가 휴가를 줄 때는 30일간 가능하다라고 너한테 고지를 했으니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방부 민원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다시 그것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마도 그게 내가 아픕니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신경을 써서 전화를 했겠거니 짐작을 하고 거기다 그런 답변을 했음을, 그 전화로 그런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누군가는 국방부에다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제가 수사……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제가 제가 아는 한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엄마로서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6월 25일 당시에 당직사병은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하라’ 했다고 진술했어요. 자, 이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오려면 누군가는 상급부대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상급부대 대위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가 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장관님 아니면 보좌관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누가 어디에 전화를 했습니까?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이 궁금하시듯이 저도 똑같이 궁금하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겠지요.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요 장관님, 그 당시에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세 번 정도는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 번 정도 전화했다라면 외압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아픈데…… 보시면 진단서도 다 있고요, 스스로 진단서를 보냈다, 아마 그것은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일 날 진단서를 다 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면담할 때 지원반장하고 통화를 한 것이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니까 그것을 보면 아마 주치의가 휴가 중인 관계로 추후에 진단서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의원님이 짐작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그게 외압으로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휴가를 보낼 때 30일간 가능한데 나한테 상담을 하라라고 한 것이니까 일단은……

그런 일이라는 것은 상급부대에 전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안 아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픈 것을 둘러댔으면 외압이 작용할 수 있는 거지만 아픈 환자 병사가 얘기한 것이니까 엄마의 외압도 필요 없을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보도가 됐으니 저는 오늘쯤은 의원님들께서 찾아보신 그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겠구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까지 저도 다 체크를 해 봤는데 전혀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드님 서울삼성병원 그 진단서에 보면요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돼 있고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인대 파열은 당시 병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지요. 거기 진단서에 있는 대로지요.

아니지요?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거나 한 적은 없지요, 그러면?

예.

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용산에 배치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요. 아들 군대를, 아파도 가겠다는 아들한테 아들도 단호하고 저도 단호한데 뭐 하러 그러한 지엽적인 일을 자꾸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해 달라고 장관님이나 가족이 전화하거나 보좌관이 연락한 적 있습니까?

저나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안 살아 봤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은 연락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사건 제기된 이후에 일일이 제가 수사하듯이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오늘 여기 나오셔 가지고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보좌관한테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수사로 1월 3일부터 다……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을 접촉해서 물어보기 자체가 사전 짜지 않았느냐 또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안 물어보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만약에 검찰에서 건의한다 그러면 승인하시겠습니까? 장관님이 1월 달에 규정을 바꿔 가지고 특별수사본부 내 임시조직 설치하려면 장관 승인받아야 되지요? 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라고 건의하면 승인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법의 규정에 다 맞아야 되고 다 합당해야지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그냥 임의로 제가 의원님께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그러면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겠다’ 승인 올리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승인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그때 가서 보시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재의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꾸 의혹만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계속 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증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촉구하는 것,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수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지요.

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 번씩밖에 없고 독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신중하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지금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서로 다 마음이 잘 맞아서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관님도 역대 법무부장관의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자제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 수사지휘권 행사하실 겁니까?

지금도 자제하고 있고요.

지금도 할 게 많습니까?

아니, 자제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서 법률에도 없는 대통령령에다가 주요 공직자 개념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금액 기준도 3000만 원, 5000만 원 또 새로 넣었어요. 거기다 선거범죄는…… 그것보다 더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명백하게 이것은 위임입법 일탈 아닙니까?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월한 것 아닙니까?

위임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관계기관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법무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법무부, 행안부 이런 관계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서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 마음대로 직접 수사개시권 개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법은 왜 필요합니까? 이건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이 이렇게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장관 또는 정치권력에 줄을 대게 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 모순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여러 나라의 선진 형사사법체계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의 수사 권한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검찰, 검사가 갖고 있되 직접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나 특사경이나 다른 기관과 분점을 해서 행사함으로써 수사권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정착돼 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부령으로 제약을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취지로 권한은 갖고 있되 행사는 지양을 하겠다 하는 데 따라서 점차 그런 수사․기소 분리를, 사경과 특사경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향후의 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각종 군복무 의혹, 오만한 언행, 국회에서의 거짓 답변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해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 정권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없이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법치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상에서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며 역사 발전에 있어서 퇴보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출신 강훈식입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약분업 갈등으로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야당은 국정 파탄을 비난하며 장외집회를 엽니다. 서민들은 가을 집값을 걱정하며 그린벨트를 푸는지 예의 주시합니다. 상․하위 소득 격차가 커져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권력형 성희롱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연장, 남성 육아휴직 가능 발표에 기업들은 부담이 증가된다고 격렬한 논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이 9월의 동아일보 기사는 2020년 바로 오늘의 기사가 아니라 20년 전 2000년 9월의 기사입니다. 20년 전에도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양극화를, 저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번 바뀌고 강산이 두 번 변해도 우리의 걱정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또 정치권이 욕을 먹어 왔나 봅니다. 오늘의 공방도 그렇습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의 기득권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치를 내건 검찰개혁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공방 중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임을 알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17년 전과 똑같이 우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장관과 이를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을 불러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또 법무부장관이라는 위치만으로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늘어놓으면서 수사로 인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장관을 답변하라고 몰아붙이고 답변하면 가이드라인 제시니 불공정한 검찰조사라며 공세로 몰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그 자리에서 17년 동안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 버린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우리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이 욕먹어 온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셀 수 없이 많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국회가 이를 법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 왔지만 기업 간, 세대 간, 계층 간 불균형과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제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20년 뒤에는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민해야 될 가치 중에 균형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폭발한 일과 균형, 돌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공간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폭발해 버린 가족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연장한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가족돌봄휴직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육아휴직은 또 뭡니까? 육아근로단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돌봄근로단축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아이가 있는 직장인이 탄력근무제, 선택적근무제, 재량근무제를 사용하면 이러한 제도들과 중복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복지부․교육부 담당 실무자들도 정확하게 설명해서 구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자료는 현재 직장인이 돌봄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모아 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이 표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바로 그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돌봄은 절벽에 몰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교육이 아니라 돌봄이 그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마비되면 많은 부모들은 미래가치인 교육의 마비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돌봄의 공백을 두려워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에 돌봐 줄 사람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앞에 선배․동료 의원들께 했던 질문 중에 총리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않고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는 가족, 특히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대의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본다는 일이 굉장히 큰일이 되었습니다. 조부모들께서 좀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편찮으시다든지 또 일을 하신다든지 해서 쉽지도 않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돌봄이 우리 신세대들에게 큰 부담인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제대로 수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돌봄이 정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부모들,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것 빨리, 하루빨리 우리 일상이 정상화되어 가지고 우리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니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돌봄서비스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 보자, 그래서 기간도 좀 늘려 주고, 원래 열흘씩이었는데 지금은 스무날씩으로 해서 부부 하면 40일까지가 가능하고, 또 돌봄을 하면 휴가뿐만 아니라 비용도 좀 대 주고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아이를 지금 하나 낳았는데 또 하나 더 낳아 주어야 되겠는데 이들이 이런 육아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으면 어떻게 할까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가 아닙니다.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늦게 결혼하는 세대적 풍토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엄마, 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눈치 봐야 되고, 직장들 눈치 보면서 또 휴가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까 총리께서 발표하신 추경안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미봉책이라는 건 총리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준을 바꿔 보는 노력을,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돌봄의 문제를 부모의 권리로 보지 않고 갈등과 갈등 사이를 면피하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수많은 부처별로 면피들을 하기 위한 그런 결과들이 부서 부서별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는 고용부가 나름대로 면피하는 계획을 냈고,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또 어린이집과 원생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또 아버지에 대한 강조와 또 그에 대한 저항으로는 여성가족부가, 각자가 다 부처가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사회적 갈등과 타협한 산물로 나온 게 우리나라의 아이들 돌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부모든 일하지 않는 부모든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 없고 이미 아이들을 낳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 대한민국의 20년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풍토로 바꾸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육아휴직,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쓸 수 있는 휴직이 며칠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각각 20일씩이지요.

육아휴직은 12개월입니다. 365일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20일이고요.
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180일씩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체 많아서 부처에 있는 담당자도 모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스웨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육아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웨덴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스웨덴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날이 480일입니다. 저희가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쓴다면 400일을 넘어 사백 한 오십 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450일은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스웨덴의 480일은 아이 키우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일하는 부모들에 대한 배려나 또 지금까지 육아 관련된 제도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선진화되고 개선이 되어 왔지만 아직도 직장 중심이지 가족 중심이거나 육아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죽 왔지 않습니까? 국가적 방역을 한 사례입니다.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오랜만에 왔는데 요새는 2, 3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예, 점점 빈번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휴가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은 그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내는 데 눈치 보고 부모까지 필요해서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 12세까지 서너 번의 국가 방역 사태가 앞으로 오더라도 500일만큼은, 지금 우리가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부모의 권리로서 500일만큼은 휴가로 쓸 수 있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사스가 오든 이 이후에 무엇이 오든 국가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내 아이는 내가 내 휴가를 써서 키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에서 모든 제도들을 부모의 관점, 부모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게, 실제로 해당 업소에서 그렇게 또는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기업자와 노동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 휴가제, 저는 부모의 휴가제, 모든 부모의 권리 500일을 또 사회적 노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총리님 한두 가지 제도를 더 더하면, 남성의무휴가제라든지 대체인력상시고용제로 제도․인력을 좀 뒷받침하면 유연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스웨덴은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지요. 내가 그만둬도 눈치 보지 않고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 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그만두고 아이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총리님,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참 아주 이상적인, 현재 우리 상태로 보면 이상적인 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꼭 필요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든지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한다든지 정말 국가가 철학을 가지고 추진할 때만이 현실화가 가능하지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인데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을 쉽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20년 전에도 출산휴가 연장과 남성 육아휴직은 저항받았었습니다.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게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총리께서 직접 관여하셔야 이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꼭 살펴 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제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2000년쯤이지요. 균발위가 만들어진 게 아마 2001년, 2002년 그때쯤일 겁니다.

균발위는 좀 더 뒤에 만들어졌는데요. 국가균형발전 논의의 첫 시작은 1964년입니다.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지요. 그리고 1970년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대한 지침이 생기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비전과 전략을 점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입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요.

거기는 자문기구지요.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자문밖에 못 받은 건데?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지요. 원래는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1960년대는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 그러니까 인구의 도시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본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제도화하고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균발위가 있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균발위와 함께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1차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말해서 각 시도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중앙의 기관이 이전을 하고 1차가 매듭지어지고 나서는 사실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균발위가 다시 탄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 최상위 어젠다였던 국가균형발전이 지난 정부 동안 지역발전으로 축소됐고 다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총리님, 외람되지만 이 과정에 총리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조금 모호하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 균발위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는 그냥, 물론 상황을 챙기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생활SOC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SOC 사업을 각 지역에 적절히 배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직접 운용을 해서 전국에 규제가 없는 특구를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역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기능을 총리실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인구변화표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초과했습니다. 원래는 언제 초과할 예상인지 알고 계셨나요?
원래는 2011년에 초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혁신도시 등 과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몇 년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지요.

8년 지연됐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고 20년 동안 수십조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토론과 저항에 부딪히면서 만들어 냈던 것이 기껏해야 8년 지연시킨 결과입니다. 총리님, 왜 그럴까요? 왜 수도권으로 몰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관과 돈과 일자리와 인재와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국가의 부와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더 많은 국민들이 몰리는 것으로 봐야지요.

맞습니다. 수도권에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의 논리가 지금은 더욱 강고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앞에 펼쳐질 기회의 양과 질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균형발전이 단순히 일자리․경제․문화의 분산이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다, 그리고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나아가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헌법 제123조 2항입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저는 이미 우리가 암묵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회라는 공정과 정의를 서울이라는 한 공간이 독점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회 독점을 좀 타파할 때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이 블랙홀 되는 것을 막고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를 그리고 서울에는 쾌적함을 선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가균형발전 회의를 주재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주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리께서 참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회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없이 우리는 20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총리께서 직접 챙기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자문기구만 우리가 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를 아울러서 이 문제를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하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득권과 저항을 버리고 한 걸음씩 물러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그려 봅니다. 2040년 9월에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후에 어떤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이돌봄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1년 전 9월 저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삶과 처신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반칙과 특권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 저지른 수많은 반칙과 특권이었기에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 조국 장관에게 ‘거짓말이 없느냐’고 물어보았고 조국 장관은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곧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후임 법무부장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전임 장관에 이어 후임 장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진실은 밝혀야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아드님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셨지요?

예.

어제 페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글을 올린 이유는 자제분의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올리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정기국회의……

아니, 그것이 아니면 됐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이 아닐지라도 검찰이 자제분을 조사하는 날 장관께서 ‘나도 아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글을 올리면 검찰이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해야 될 것임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SNS의 글은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밝힌 ‘묵묵히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 취지와는 정면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어제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의 소지가 어떤 점에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그러면 제가 다시……

국정 현안이 뒤로 밀리면서 의혹이 마치……

좋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어차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텐데,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바 없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까, 법무부장관은?

제가 피고발인 입장에서 조사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요.

장관님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검찰 수사하는 쪽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제가 선택할 수는 없겠지요.

어제 페북에 글을 올려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말씀은 송구스럽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송구스럽지가 않습니다. 자제분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떳떳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문제가 있으면 이러쿵저러쿵 하겠는데요. 우선 업무 시작하는 당일 날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말씀드릴 게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그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정치공세가 연일 계속돼서, 이번 정기국회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저와 관련된 문제로만 정치공방을 벌이다가 끝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지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 장관님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는 정치공세, 부풀리기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여러 가지 오인과 억측에서 출발했겠구나 하는 것들이 오늘 저도 아침에 ‘뉴스공장’을 통해서 보고 또 확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나 언론보도 내용에 결코 동의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말씀만 드리고 다른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린 거지요.

그리고 자제분이 근무했던 부대의 부대장, 자제분과 함께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증언도 거짓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거짓이라고 제가 본다라고, 주관적이기보다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제보한 것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누군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군 영내여서 ID가 없고 누가 안내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 지원단의 관련 부대의 소속 장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신한테 굳이 득될 일도 없을 텐데 왜 실명까지 밝히면서 그런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님께서 여권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추 장관님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 또는 다른 세력의 음모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또 조사를 해 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몇 분 의원님 질의를 보면 태극기집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녹취를 딴 국회의원님도 태극기집회에서 같이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하고 그런 상당히 정치적인 장외집회의 주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연관성은 없느냐 하는 부분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무위원으로서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께서 장관님은 물론 직접은 아니더라도 장관님의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자제분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나 부대의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일체 한 사실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의혹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원님도 아까 페이스북도 문제 삼으시듯이 제 발언도 그렇게 묻는 대로 답변하다 보면 나중에 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의 답변하는 이 요지를 들어 보면 ‘나는 한 적이 없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도 고발당해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따져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아픈 아이를 굳이 제가, 그러면 아픈 아들을 굳이 군대를 안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 특혜나 뭘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니요, 지금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단계에서 하면 되지 굳이……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픈 것도 사실인데……

자제분 아픈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요. 나중의 문제고, 그러면 장관님이나 가족의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서류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가짜입니까?

그 인정을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요. 저도 볼 수 없는 대외비 문건이라고 하고……

아니,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보면 아까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듯이 지원반장이라는 분이 아들의 담당인 것으로 보이고 아들과 전화 상담을 했구나를 제가 추정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제분이 전화를 한 것이지 장관님이나 다른 가족이 전화한 건 아니다?

아들과 지원반장이 통화한 것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기록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부모님을 시키지 말고 직접 해라’ 이런 요지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의 누가 전화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장관님은 전화한 사실이 없지요?

일단 제가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해당되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수십 명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장관님께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요.

전화 안 하셨지요?

예.

그러면 자제분도 전화 안 하셨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전화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사 중이다 말이지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장관님, 장관님의 가족이 수십 명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면 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것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국회에 나오셔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시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의 기본 도리 이전에 제가 그 아픈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불가피하게 가족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되시겠구나, 제가……

장관님, 지금 장관님께서는 어쨌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일체의 청탁이나 민원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장관님의 답변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 그런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신문 보도에 하나 났는데, 바로 장관님 자제분이 군대 동료들과 SNS 커뮤니티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데 20대끼리 군에서 나눈 그것까지……

아니, 보셨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는 언론보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도 보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데 SNS를 털어 가지고 그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러한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해서 안 될 일 같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이 단체방에서 ‘애초에 용산 보내 줬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평창은 내가 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다른 병사의 말입니다. ‘지원반장이 형 앞에서 빌빌 기잖아’, 장관의 아들인 서 씨 앞에서 간부들이 싫은 말을 못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장관님의 아들이 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장관님 아들이 사병인데 왜 간부들이 장관님의 아들 앞에서 빌빌 기고 싫은 말도 못 하는 상황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의원님, 이 자체가 제 아들로 특정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문의 보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루에 수천 건씩 쏟아지는 기사를 일일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아니요, 이것 범죄가 아닙니다.

탈영병……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반칙이어서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꼭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관님이나 장관님 자제분의 지금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국민들에 비해서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SNS에서 그 부분……

오늘 아침에 같이 군 생활을 한 동료 사병이 무릎 아파서 수술하고 그 후에 개인연가를 쓰고 하는 그 동안에도 제 아들인 것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 제보자만 알았었던 것 같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가 저의 아들 것인지 확인도 할 수 없고요. 그런 조사권이 있지 않고요.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그럴 정신도 없이 무차별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법률로 대응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가짜뉴스기 때문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또 한 언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의원님의……

아니,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이라면 저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 수사를 묵묵하게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장관님은 동부지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데 공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수사의 사안이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닌데 이거를 8개월씩이나 질질 끌고 깔아뭉개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믿습니까?

의원님께서 속기록을 갖고 와 보시면, 법사위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때마다 빠른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피해는 저나 제 아들이 입었……

장관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시려면 그때 검찰 인사를 하실 적에 적어도 동부지검의 수사팀만큼은 인사를 조금 보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믿고 맡겨야 되는데 지금 동부지검의 수사팀을 다 뿔뿔이 산산조각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다시 그 팀에 합류했다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알고 계시……

그러면 다른 원래의 형사1부장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켰습니까, 그 수사팀에 합류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부장검사가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밑의……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실제 수사하는……

필요한 사람만 불러들이고 아닌 사람은 내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른 것이 아니지요. 장관이 그런 수사팀을 부르고 뭘 하지는 않지요. 저는 말씀하신 승인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요.

좋습니다. 장관님 그 검찰 수사를 신뢰하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지요, 그 순간에는 저는 당연히.

당연히 승복하시겠지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불법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시겠습니까?

불법청탁이 있으면 제가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묵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의혹 가지고도 그러시는데? 가정법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진실의 말씀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군의 생명은 병사들의 사기입니다. 군의 사기는 엄정한 군기에서 나오고 엄정한 군기는 공정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있는 집 자식이라고 열외되고 힘 있는 집 자식이라고 꿀보직에 외박, 외출로 군 생활을 보낸다면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엄정한 군기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 둑을 무너뜨리듯이 군 내부의 불공정은 결국 나라 안보에 구멍을 내는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는 사회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애국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헌신하겠습니까? 각자도생인 사회, 부패가 판을 치는 삼류국가로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득권 세력들,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장관으로 촉발된 공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폐단, 적폐를 모두 들어내고 척결하라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소위 백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에게 특혜를 주거나 주려 한 적폐를 방치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나라 꼴이 말이 아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병들고 부패한 귀족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좀먹는 소위 백의 관성과 문화를 완전히 뜯어 고칩시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반칙과 비리를 저지르는 표리부동한 사람들을 찾아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킵시다. 돈 없고 백은 없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반칙과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는 공정사회만큼은 반드시 물려줍시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정권이 보여 주는 모습과 행태는 매번 그 반대입니까. 화면에 띄워 드린 것은 24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기사와 최근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만평을 한데 묶어 본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니, 추 장관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혹에 대하여 이 정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에서 판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궤변이나 진영 논리는 결코 진실 자체를 덮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인도가 독립된 사회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피해야 할 일곱 가지 악덕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악덕은 철학 없는 정치가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대 악덕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정치는 참으로 민망합니다. 21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의 시간을 거짓과 선동을 해명하고 이와 싸우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 소모적인 정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대지약우 라 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9년을 경찰 제복을 입고 살아 왔습니다. 황소 100마리가 와서 나를 끌어당겨도 나의 결심은 한 치도 무너뜨릴 수 없다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제 신념을 꿋꿋이 지켜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코로나19 위기관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대통령께서는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은 안보의 주체를 국가에서 국민, 즉 개인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1994년 유엔이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함을 주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인간안보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인간의 가치, 특히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고, 두 번째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였습니다. 요체는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떼어 내서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검찰이 선진국의 검찰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평소 느끼셨습니까?
기소독점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독점주의는 우리나라 말고도 또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기관으로, 즉 수사를 본업으로 생각하고 직접수사기관으로 검찰이 자리매김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1년 내내 검찰의 수사가 뉴스를 장식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총리님도 해외 뉴스를 보시면서 검찰 관련 뉴스가, 수사 관련 뉴스가 저렇게 우리나라처럼 뉴스를 많이 장식하는 나라는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절대권력을 낳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 버립니다.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검사 출신 홍 모 변호사는 1년 평균 100억을 벌어들였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법 시스템을 총리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정권은 물론 야당조차도 검찰의 막강한 힘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정권이 자신의 편일 때는 한통속이 되어 왔고 다른 편이라고 생각되면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의 힘을 키워 왔습니다. 총리님, 정권 출범 후 3년이 더 지난 지금 검찰개혁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권력남용이 사라졌나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됐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가 입법에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중이고 또 공수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지난한 과제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검찰개혁을 해 달라고,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총리님은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검찰이나 사법은 개혁 과제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이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입법을 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좀 더디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설치나 이 부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기왕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법이 되었고 제도화가 될 터이니까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개혁이 우리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그리고 또 정부와도 협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장기간 검찰 손에 맡기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힘을 오히려 키운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을 전담하는 청와대 내의 별도의 추진기구가 없었던 탓에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검찰개혁의 입법사항은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입법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제와 인력의 개편을 통한 직접수사의 축소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제와 인력을 개편하는 후속 조치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내의 TF가 가동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실에 구성하거나, 물론 법무부장관님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보다 강력하게 검찰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구성하거나 청와대 내의 구성을 건의해서 검찰개혁이 이러다가 또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금년 1월에 검경 수사권 분리나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TF가 구성이 되어서 법무부와 함께 작업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 TF를 만들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다 마친 상태지요. 그래서 아직은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고 법제화되거나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총리 아닙니까? 총리는 정치로부터는 조금 거리를 두고 행정에 집중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개헌에 대해서 제가 제 입장을 피력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 12조 3항에는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5․16 당시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될 내용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결을 위해서는 군사정권의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논의가 있어 왔던 것도 알고 있고요. 검찰개혁의 과제 중의 하나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초임 검사가 받는 보수가 3급 부이사관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통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3급 부이사관에 이르려면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저는 그 직제나 그 대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검사를 임용하는 과정은 특별한 과정이 있지요. 과거에는 사시를 통하다가 지금은 아마……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업 기간도 길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자격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아마 판사가 되는 길과 검사가 되는 길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대우가 따라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깊이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일인데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총리님 말씀에 반박할,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검찰의 잘못된 과도한 처우는 그릇된 특권의식을 키우는 출발점이고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기 어렵다면 앞으로 채용하는 초임 검사부터라도 보수와 처우가 특혜 시비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인력과 예산의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수사인력과 수사 관련 예산 조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사인력은 대폭 축소되거나 또는 형 집행 분야나 피해자 보호 분야 등으로 전환 배치되어야 하고 수사활동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부 예산안에 이러한 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정기국회의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업무가 조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조정이 뒤따르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주고 사람을 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걸맞게 일이 늘어난 데는 늘어난 대로, 줄어든 데는 줄어든 대로 당연히 조정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보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가이신 장관님의 법률가적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통령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경찰과 공동 주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경찰이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억지가 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 범죄,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의 범위에 넣었다는 것과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위에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번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이 됐고 그 부분도 경찰 입장에서도 여러 번 표명이 됐고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 고군분투하시느라고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가 윤석열 총장 힘 빼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먼 미래를 보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조직으로서 미래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전에 여러 차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이 앞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질의에서도 또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 그중에서도 특별히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 이 직접수사를 현 정부 임기 내로 한정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일찍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천명된 바 있으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과도한 검찰 권한의 집중을 축소시키고 또 경찰이나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권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사․기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안착을 시켜서 앞당기느냐 하는 것은 관련 기관 모두의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국회와 또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현안 관련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합법․불법을 떠나 공정성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 필요한 것은 분노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페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지만 이 자리에서, 비록 출처는 가짜뉴스지만 반복된 왜곡 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고 따뜻한 입장 표명 있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현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좀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말 이 정부가 코로나에도 잘 대처하고 국민들도 어떤 소란, 소동 속에 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장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 온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이었지만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노점상처럼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쟁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구태 정치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폭로와 거짓과 선동이 여전히 망령처럼 국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철학이 있는 정치는커녕 정쟁만 난무하는 정치는 국민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폭우와 폭염과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들판의 벼가 잘 여물고 농장의 과일들이 잘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볕 좋은 가을날이 며칠이라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한 자라도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위로부터 맑은 물결이, 아래로부터는 신선한 바람이 마주치게끔 희망의 다리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를 꿈꾸면서 이상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중대본의 지원본부장 맡고 계시지요?

예,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0, 2.5 이것 계속 반복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들 우리 속 타들어 가는 것 이해 못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도대체 항체는 몇 %고 무증상 감염자는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님,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표본조사를 시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연말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관료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장관님, 정치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대규모 표본조사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행안부가 그것을 직접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 질병관리청이 이제 독립되었고 또 복지부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제안을 전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내에는 몇 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실내 행사에?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개인 간 거리는 몇 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m를 권장하지만 1m 이상……

예, 그러시지요. 지난 9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질병관리청 방문해서 임명장 수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직접 내려가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잘하신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사진 한번 보실까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밀접 접촉한 상태로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결혼을 미루고 교회를 못 가고 가게 손님을 못 받아도 묵묵히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위반하시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마는 숫자가 50명은 넘어 보이네요.

저것 헤아려 보니까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탁현민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의결기구지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민들의 여론, 특히 지방의 여론,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무회의는 사실은 성격이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는 회의는 아닌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혀 자치단체장은 출석을 하지 않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장을 특별히, 그 이전에는 필요할 때 오시도록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고정 참석자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하거나 또 필요하면 참석하시도록 요청을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오셔서 관계되는 의안을 심의할 때 발언 기회도 드리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전국의 여론을 경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협의를 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국무회의는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께서는 34%밖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은요, 34%는 아니고 50%일 텐데요.

34%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국무회의를 매주 하는데 대통령께서 주재하실 때가 있고요, 총리가 주재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닌데 중요한 안건은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행정적인 처리하는 것, 절차상의 경우일 경우에는 대부분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래 두 번에 한 번씩 번갈아서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지만 중요한 안건은 대통령이 계신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예, 조금 더 깊이 그러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26일․27일 연달아 확진자가 발생했고 28일 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참을 하셨고요. 2월 20일 첫 사망자가 나왔고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그다음 다음 날인 25일 국무회의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또 정은경 본부장이 아주 위기상황이라고 긴급브리핑을 한 게 8월 17일이고요. 그다음 날이 8월 18일인데 국무회의에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이 사령관이 아니시고. 그런데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께 방역 상황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지시도 받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또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화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시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회의는 사실은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국정을 처리하는 장의 성격이 더 큽니다. 그 이전에 차관회의 등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조율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되는 게 주고 가끔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가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토론도 많이 하는 국무회의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무위원님들에게 권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 약간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국무회의는 기본 성격이 그렇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무위원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토론은 전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방역 상태가 심각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방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80% 넘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었는데요.

예, 그러시지요, 국회의원이셨는데. 80%하고 34%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34%가 된 것은 임시 국무회의를 여러 번 해서, 방역 때문에도 그렇고 추경 때문에도 그렇고 정규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실시하는 국무회의는 50%를 참여하시는데 임시 국무회의가 그간에 여러 번 있었고 임시 국무회의는 주로 단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주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 다 합쳐도 50%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7월 24일 날 폭우로 부산, 울산 큰 피해가 났고요. 다섯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 이때 국무회의가 세 번 있었습니다. 세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수해도 그러면 대통령 소관 사항 아닌가요?
아니, 사실은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수해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석보좌관회의를 많이 활용을 하시지요. 그래서 국무회의 하면 모든 국정을 다 통할하는 그런 회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는 준비된 안건을 처리해서 법적인 완결성을 갖추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좀……

그것은 운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수보회의는 100% 참석하면서 국무회의는 3분의 1밖에 참석 안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110만 공무원이 뒷받침하는 내각의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더 기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총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주고 또 총리가 수시로 대통령께 국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아마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주례회동의 기회를 주고 국정을 청취하고 지시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하신 일은 아마 이 정부가 저는 가장 완벽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 물론 총리가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가교 역할도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는 것은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기자회견 몇 번 하셨는지 총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몇 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딱 두 번 하셨는데요. 코로나, 수해, 태풍, 부동산 문제, 윤미향, 조국, 유재수……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쉰아홉 번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스물두 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서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안 서는 겁니까 못 서는 겁니까?
아마 정치문화가 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요.

다른 정부하고 비교해도 역대급으로 적으시거든요.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은 하고 계시니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또 직접 면담도 하시고 아마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으실 터이고 또 청와대 참모들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 대통령님을 뵈면 ‘자주 좀 언론을 만나 주시지요’ 제가 그렇게 진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에서는 직접 브리핑하는,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좋아하던 그런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시고 하필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잘 이행하고 계시거든요. 잘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은 더 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카운트……

예, 말씀하시지요.
카운트를 제대로 하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극한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3000여 개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9933개 직위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지금 받았습니다. 미국은 약 2700개 임명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 나라인데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의 임명권만 행사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1만여 개의 자리, 이 자리싸움이 대한민국 정치 싸움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선거전 치르고 또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5년 동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명직 대폭 줄여 가지고 정치 싸움 좀 안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총리님 정치 9단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연방제고요,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연방공무원만 임명할 테니까요, 미국 대통령은. 그래서 그걸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글쎄, 1만 개 저것은 좀…… 여러 경우를 제가 보면 이런 것은 하는 역할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뭘로 보나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한 50여 개 되는데 그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대통령이 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죽 해 오던 관행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슬림화한다든지 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법률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 임명 직위만 1만 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법으로 안 하는 자리들,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 자리들은 일단 제가 개정안을 낼 겁니다. 정부에서 반대 안 하시겠지요?
그것은 살펴봐야지요.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표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 중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민원실에 ‘우리 아들도 휴가 보내 달라’라는 민원 전화가 지금 폭주한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제 아들은 환자인 병사였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환자인 병사의 경우에는 아까 그런 청원휴가, 이른바 병가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국방부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부에서 잘하시겠지요.

장관님 법률가 출신 아니십니까? 그 규정은 천재지변, 긴급사태 이런 건데 아이가 아픈 것이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천재지변, 긴급사태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런 통신수단을 쓸 수 있다’겠지만 아픈 환자로서 복귀할 수 없을 때도 또 그렇게 전화로 할 수 있게끔 해 놨겠지요.

규정과는 엄밀하게 맞지는 않는군요. 장관님, 휴가가……

그것이 규정이라고 국방부에서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의 그런 법규를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방부장관 나오실 때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갔다가 귀대가 17분 늦어서 영창을 갔다’ 이런 얘기는 들어는 보셨습니까?

만약에 복귀를 제 시간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가 본 기사로는 3일간, 저도 정확지 않습니다, 군무에 밝지 않으니까. 그 3일간 어떤 절차가 있다고 들었고요. 뭐 바로 그것을 탈영이라든지 영창이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미복귀라고 하고 또 미복귀 사유가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하고 그러겠지요. 그냥 그 시점에 안 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슨 탈영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장관님 아들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군 장병들과 가족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따르는 대한민국 군대의 규율입니다. 장관님, 입장문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말을 아껴 왔다’라고 쓰셨지요?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법사위에 출석해서 국회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아끼셔서 단문으로 하신 겁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질의하신 법사위원님께서 저를 상대로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법무부차관을 일으켜 세워서, ‘법무부차관의 인사가 4월에 있었는데 그 인사는 장관 아들 사건을 잘 처리해 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로 인하여 애꿎게도 조직 내에서 상당한 신망과 실력, 인격적인 그런 좋은 평판을 받는 분에 대한 부당한 모욕적인 것이어서 제가 그냥 혼잣말로 조용히 ‘참, 소설 쓰시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답변석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모른 채로…… 제 불찰이었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오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유감 표명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쓰신 것 맞지요?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행동이 다르십니다. 아들의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시 대검 형사부장, 지금 아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영전을 시켰습니다. 또 김관정 부장 방해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수사팀들은 좌천을 시켰거든요. 본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뚜렷한 의도가, 명백한 수사 개입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묵묵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태도입니까? 말씀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의 오해신데요. 제가 1월 3일부터 피고발인이어서 일체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런 시점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고요. 저도 언론보도 봐서 아는데 그것은 인사의 고려 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김관정 부장이랑 밑의 수사팀들의 인사는 완전히 우연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통 대검에 있다가 지검장으로 나가는 것은 인사의 원칙․순리에 맞는 것이고요. 또 거기의 형사부장들도 제가 무슨 직접 인사를 한다라기보다는 검찰의 인사에 순환보직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1년 있으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기안을 해서 올리면 형식상 제가 제청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구구절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는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뻔히 복무 평가와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해야 되는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흩뜨리면 인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입장문에서 또 ‘어미로서 아들의 후유증을 걱정했다’ 이렇게 적으셨지요?

예.

다른 엄마들의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군대에 가면 다치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고요 만약에 아프더라도 제대로 처치가 돼서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모든 장병 어머니의 마음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통 엄마들은 대대장에게, 지원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을 줄도 모르고 그런 권력도 없고 그것을 내줄 보좌관도 없고 그래서 눈물만 삼키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력 넣거나 부당하게 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좌관은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이고 수사를 해 달라고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보좌관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오해를 살까 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통화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웃음)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검찰 수사에 맡겨 놓으시지요, 의원님. 그 수사 방식까지 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입니다, 능력을 가진 아이를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내부에서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그것도 제가 녹취록을, 신원식 의원실의 보좌관과 제보자라고 하는 분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돼서 ‘아, 당시에 이런 거였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가 불공정하게 역차별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언론 보고 우리 아들 같으면 그런 전공을 했고 또 어학도 된다고도 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의 어떤 어디에 파견한다고 그러면 인원 배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사전 공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공고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 다 무시하고 갑자기 청탁이 들어오니까 이걸 제비뽑기로 돌렸다 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자제분은 카투사로 가셨지요? 카투사 어떻게 뽑습니까?

아마도 어떤 어학점수가 통과돼야 되고요. 뭐 그런 시험을 보는 것이지요.

기본점수, 아주 낮은 점수만 통과되면 추첨으로 뽑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아니, 이제 현장에서 뽑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군대, 아드님이 다른 장병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통역병으로 뽑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대한민국 군대를 아주 이상하게 보시는 거고요. 당시 지휘관이었던 이철원 대령, 아까 질문에도 나왔었지요, 이분 말씀이 장관 아들에 대한 청탁이 하도 많아서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누가 청탁한 겁니까, 하도 많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청탁을 굳이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입장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쓰셨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들이 전부 좌천이 돼 버렸거든요. 우리 추미애 장관님 표 검찰개혁은 우리 편 수사하면 좌천, 보호하면 영전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검찰개혁입니까?

과거의 수사, 나쁜 수사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인권 수사를 하고 또 견제와 분산을 통해서 민주적 사법으로 제대로 거듭나는 것이 개혁의 목표겠지요.

법무부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나라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여러 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가 판치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위기상황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더 이상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 가슴 멍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지 마시고 추미애 장관님 해임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회정의 구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자력으로 쟁취하지 못한 탓에 미군정과 전쟁을 겪으며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요 치욕입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행적을 밝히고 드러내는 일은 시효가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뮈는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방관은 미래의 반민족행위를 부르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행적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안익태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국민들은 그의 친일 행적을 대강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친나치 행적까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안익태는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우호 증진에 힘썼고 양국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의 전쟁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익태는 그다음 해인 1942년 독일 베를린에서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한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의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축전곡을 지휘합니다. 화면의 영상입니다. 안익태는 이 곡을 직접 작곡하였고 일제와 나치의 주요 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지휘한 것입니다. 또한 1942년 나치 제국음악원 총재를 역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일본 황기 2600년을 기리기 위해 작곡한 일본축전곡도 연주했습니다. 그는 1943년 나치 정부의 제국음악원 정식 회원증을 교부받아 일본인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나치와 일본 관료들이 주도한 나치체제 협력 및 부역 기관인 일독협회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CIA 기밀문서에 따르면 안익태는 일본의 유럽 스파이 총책 에하라 고이치의 집에 2년 반 동안 기거함으로써 그도 스파이 노릇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어서 애국가 곡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익태의 애국가 곡조는 불가리아 노래 ‘오 도브루자의 땅이여’를 표절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애국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안익태의 대표작 한국환상곡은 일부가 개작돼 1942년 만주국축전곡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헌정되었고 만주국축전곡은 다시 개작돼 1944년판 한국환상곡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행적과 관련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고요. 지난번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경축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친일 행적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일합니다. 안익태의 친나치 행적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실망이지요.

애국가의 표절 논란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애국가는 법률상 국가입니까?
법률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독립국으로 되기 전부터 애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또 곡조도 옛날 애국가는 지금하고 조금 달랐지요. 그런데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법률상 국가가 아닌 채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법률적인 규정을 통해서 국가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애국가처럼 법률적으로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고 국가로 부르는 나라들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제헌의회에서도 국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960년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민간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스포츠 행사에 사용되는 응원가도 제작하는 그런 검토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헌의회 당시는 아마 통일이 되면 정식으로 국가를 부르자 그래서 그 논의가 미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100여 개 나라에서 국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도 대부분 국가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굳이 애국가에 안익태 곡조를 붙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가의 곡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고증을 통해서 금방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처럼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불려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결정하거나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도 듣고 국민들과 같이 의논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애국가는 정말 오랜 세월 불렸고 안익태의 친일 행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도 불리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불렸고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불렸고 그래서 ‘애국가는 안익태의 곡조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성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애국가는 가사도 있습니다. 가사는 안창호설과 윤치호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10년 전후로 해서 10여 개의 애국가가 같이 불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민족 공동 창작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애국가의 가사는 물론 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곡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애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애국자가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은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독일 정부에 요청해서 연방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안익태의 자료 일체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한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연후에 곡조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민께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운영원리는 자치와 분권입니다. 자치력이 높고 분권이 제대로 된 나라 중에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휴진이 한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역의사 양성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복지부에 내용을 좀 알아봤어요. 사실은 지역 편차가, 의사 수의 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과 경북 같으면 경북은 서울의 반절도 되지 않아요, 인구 대비. 그런데 사실은 서울은 밀집해 있는 도시고 경북은 아주 인구밀도가 낮은 데기 때문에 거꾸로 경북이 의사 수가 많고 서울이 적어야 되는데 그 반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게 지역 간의 편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진이 굉장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능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세계 1등인데 서비스의 질로 보면 만약에 그렇게 우수한 의사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의사 수가 적정한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코로나19 중대본부장 아닙니까? 제가 대구에 가서 19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튼 의료진의 부족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특히 공공의료의 부족함, 부실함 이런 것은 감염병이 이렇게 왔을 때는 정말 취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인데 사실은 지금부터 10여 년 전부터 복지부 내에 의료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해 왔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꺼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의료진하고도 대화를, 의료계와도 대화를 해 오고 연구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분야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켜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존중하고 의논하면서 또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좀 국민들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개혁을 할 방법은 없겠는가, 저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고, 물론 공공의료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의 공공의료는 매우 빈약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에 많은 자원을, 공공의료 자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의미와도 상통했다고 봅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다뤄야 될 문제지만, 다만 전체 10년 동안 양성되는 의사 4000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지역의사, 지역의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맡겨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이런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자치분권의 시각에서 지역주민들이 설계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조정하고 어떤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의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역의사 쿼터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 권한을 저는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고 혹은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런 점이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이렇게 정원을 확보하고 지역의료인을 양성한다는 것 말고 내용은 채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민사회가 추천을 한다더라,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게 마치 음서제다 이래 가지고 그게 젊은 의사들이나 학생들을 대단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콘셉트 자체는 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던 측면이 있었어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완결이 된 것 같지만 아직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의․정 협의나 또 전체 국회에서의 입법과 관련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것을 특정한다든지 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을 매우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사와 관련돼서는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참여 속에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분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원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제 개인의 생각은 전혀 반영될 이유도 없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까지 정부가 논의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고 또 분란이 없이 서로가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의료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 대 4까지 추진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1단계가 마무리됐고 지금 2단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도 아마 이 약속보다는 좀 부족하지요. 그리고 이제 잘 추진하다가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뜻하지 않게 엉뚱한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분권이 원래 목표대로는 잘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칙과 철학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분권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7 대 3까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과 그리고 총리님, 두 분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꼭 챙기셔서 꼭 관철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더 셉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최근에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하거나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가 보기에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단지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준이고 행정수도의 완성에 대해서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실행에 착수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전국 순회 비대면 토론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북 지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공통적인 주제가 ‘이제 서울․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때 맞춰서 광역단체장들께서 메가시티 구상 그리고 행정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용섭 시장도 광주․전남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입니까?
저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선 기본은 지역주민들의 합의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야지, 지금은 중앙에서 톱다운 형식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될 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겁내지 말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도 통합이라든지 시군 통합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공감대가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우격다짐으로 할 일은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추진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그런 자세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기관은 어느 지방으로 간다 이런 풍문도 떠돌고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밑그림만 그린 상태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KBS가 어디로 간다, 서울대학교를 유치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정력을 낭비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행정수도를 완성해도 서울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서울을 공동화시키고 피폐화시킨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가 제법 컸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인구도 많이 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 지금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이고요. 그리고 서울이 정치․경제․문화․사회 전체적으로 사실은 집중도나 중요도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을 통해서 서울이 수도가 아니고 어디가 수도다라고 하기 전에는 저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과거 독일이 통독 이후에 수도가 베를린으로 정해지면서 본에 남아 있었던 중앙정부청사를 유엔에 1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엔을 유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이후에 서울에 대한 그런 비전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조금 이른 말씀 아닌가요? 아직은 이전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행적을 본회의에서 말해야 하는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미래로 가자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는 미래를 향한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미래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와 현재가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익태에 대한 그리고 안익태가 곡조를 붙인 애국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할 때 대한민국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 존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입니다. 요즘 ‘내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내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자책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이 땅의 엄마․아빠들이 왜 이런 자괴감을 느껴야 합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내 편은 진실, 상대편은 거짓입니까? 저는 오늘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인지를 물으려고 합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27일 법사위 회의 때 본 의원이 장관님 아들의 휴가기록 중에 병가기록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아직도 아드님이 안 가도 될 군대를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군대를 잘 갔다 왔고 군에서도 병가를 얻어서 치료를 잘 마치고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병역의무를 다 이행하고 온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안 가도 될 군대를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 대우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드님의 양쪽 슬개골연골연화증과 추벽증후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대한민국 군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면제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데도 그런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현역으로 잘 갔다 왔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들이 성장기 때부터 아파서요 그게 그냥 성장통이겠거니 하고 있다가 2015년에 1차 다리 수술을 했고요 또 2016년에 나머지 다리도 수술해야 된다는……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그분이 수술을 해 주신 거여서, 당연히 수술하기 위해서는 병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병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아드님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아프다는 걸 알고 있는 어미지요. 아픔을……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부대에 직접 확인하셨어요?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가 기간은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그 기록이 아드님의 휴가기록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아드님의 휴가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독 병가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방금 병가 처리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확인한 적은 있다고 하셨는데 병가기록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한 현재 군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인 휴가명령서가 작성된 흔적도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병가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냄새가 나는 바가 없고요. 담당자도…… 아까 의원님들 질의에 그랬지 않습니까, 왜 유리한 건데 얘기하지 않느냐? 해당 상급자 중령이 병가를 승인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언론보도에 나 있고요, 저도 그것을 본 바가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자료의 보관을 이 사건만 유독 냄새가 난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고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카투사의 병가 나간 병사들 보니까 95%가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전에 제가 인터뷰 사병, 카투사 군대를 다녀왔던 카투사병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의정부나 이런 데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한 번 이전했다가 또 용산인가 이쪽으로 온 적도, 왔다 갔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서류 보관이 부실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정을 얘기하는 인터뷰를 본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의원님께 참고가 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은 언론보도 통해서 병가 여부는 확인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유독 2017년 병가 관련 자료만 폐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병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권군유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라며 서 일병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병가 연장에 별문제 없다는 이러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병가 연장을 할 때 군병원에 요양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휴가명령서 없이 구두 승인만 받으면 그만이다. 병가 연장은 밖에서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요양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독단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 설명을 보니 저나 군 관계자나 국민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의원님이 그렇게 과도한 주장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이스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관련 서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 아들은 이메일로 다 냈다라고 하고 지금도 그 이메일 속에 서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병사가 아프면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에게 진료권이라든지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적정한 휴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사의 권리로 보장을 받도록 관련법에 돼 있지요.

그러면 아드님처럼 간단한 무릎 수술을 위해서 3일 입원하고 하루 외래진료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은 앞으로 병가 연장을 전화로 해서 나중에 진단서 제출하고 19일간의 병가를 받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께서 간단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빙상 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도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인데요 상당히 걸을 수가 없는 증상, 걸을 수가 없다라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꾀병이 아니라는 건 의사의 진단과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아드님이 아팠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도 쟁점이지요.

그 절차가 정당했느냐 이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병이라고 하시지만 심각한 통증이 있는 내벽 추벽증후군이지요.

장관님이 그간 아들 의혹과 관련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분명히 ‘아들 부대에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들 휴가와 관련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관여할 필요가 없었지요. 아픈 아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지난 2017년 6월 14일에 병가 연장 관련해서 국방부에 민원이 왔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 6월 14일 이 문서는 국방부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전화 안 하셨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병가 연장 관련해서 혹시 별도로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님 당 대표실의 보좌관이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관계자와 세 번 통화한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듣습니다.

지시한 바 전혀 없으십니까?

지시한 바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아니,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가 연장을 6월 14일에 부모가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관님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병가 연장이 된 것이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부모가 국방부에 이런 민원을 넣으면 복귀해서 혼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1일 그 전화 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에 장관님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 대위에게 병가 재연장 관련해서 요청한 사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수사 중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하면 결론이 나겠고요. 그러면 의원님, 제 아들은 당 대표를 엄마로 뒀으니까 아프면 안 됩니까? 아프면 수술도 못 받습니까?

보좌관이 전화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꾸만 쟁점……

수술받기 위해서 그러면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를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결위에서 뭐라고……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이 순간 저는 여기서 연락도 차단된 채로 어떻게 수사됐는지 경과도 모르는데 의원님 이미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결위에서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보좌관이 전화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병가 처리를 물었다는 기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의 전화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이 거짓말하신 거지요?

저를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그것을 쟁점으로 삼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불행하게도 너무 바쁜 엄마여서 사실은 아들한테 좀 미안한데요. 아들 아픈 것을 제가 어떻게 관심조차 못 주고 그냥 있는 엄마인 거지요. 그래서……

예결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병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일에서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 낸 것이지요?

제가 낸 것이 아니지요.

예, 아드님.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휴가 신청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 전에 했겠지요, 정상적으로. 안 했다면 그렇게 휴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확인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하셔서,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특별히 편법을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당 대표로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군에서, 아들 군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지요. 보내 놓고 실제 아픈데,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들인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편법을 쓰거나 굳이 그렇게 무리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청 시점을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수사하면 드러나겠지요. 제가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예.

언제 했는지, 언제 승인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허나 어떤 비리나 불법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드님이 2017년 6월 24일과 25일에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요?

아프니까 집에 있지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통원치료 중인데.

아드님 휴가명령서는 6월 25일에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24일 군대에 미복귀한 것이고 이게 바로 탈영입니다. 사후 승인? 이것도 국민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청원휴가가 19일간으로 끝났다고 하고 더 이상 병가가 연장이 안 됐다고 하고 동시에 아마도 개인 휴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됐으니까 개인 휴가로 돌려졌겠지만 제보한 병사는 그런저런 사정을 모르는 위치에 있는 당직사병이었다라고 아까 어떤 의원님들이 질의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맥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6월 21일에 보좌관이 병가 재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당직사병과 아드님이 통화를 했고요. 그때서야 휴가명령 사후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 저녁 9시까지 아드님 복귀하지 않았고요 24일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탈영입니다.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 휴가 신청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해서 언제 승인받느냐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적법하게 되기……

사후승인이라고 그런 것은 분명히 없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승인은 미리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후 기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서류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기재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정확히 기록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엄마가……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추미애 당 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여기는 격론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입니다. 장관님, 6월 25일 당직사병은 아드님이 군대에 복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군대에 복귀하지 않아서 전화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드님이 당직사병과 전화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 당직사병을 자꾸 야당 의원님들은 공익제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익제보라고 하면 상당히 공익적이어야 되고요 또 상당히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그 당직사병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상당히 오인됐거나 과장됐거나 하는 걸……

제가 여쭈어본 것은……

수사 중이고요. 수사 중이고, 저도 뭐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심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다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육군본부에서 압력 받아서 온 것 같다고 했는데 육군본부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외부인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다, ID카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도 그 지원단에 있었던 장교를 못 알아본 것 같다. 해서 상당히 그 진술에 의심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막 공격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한번 차분하게 판사도 하셨으니까 따져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6월 25일에 당직사병과 아드님이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

제가 아들 휴가도 신경 써 주지 않는 엄마가 제 아들 군대의 당직사병과 통화했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군에 군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수사를 잘하겠지요.

최근 민주당 의원님이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특정 신문과 방송에 이미 인터뷰도 했고요. 또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정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에는 장관님 아들 실명도 공개하라는 댓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제 공개가 돼서 실검 1위에 올라갔다고 그러던데요.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던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드님의 부대 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에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인정하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외압을 행사할 리가 있습니까?

당시 카투사 부대 지휘……

저는 여당 대표가 아니었고 야당 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여당이셨지요. 당시 카투사 부대 지휘관이었던 예비역 이 모 대령의 양심선언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실에 있었던 정책보좌관과 군사보좌관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들은 당 대표실로부터 장관님 아들을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지원단장 이 모 대령은 처음 카투사 왔을 때 용산 배치해 달라, 2사단 배치 후에도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집권 여당은 아니었습니다, 당 대표셨으니까. 당 대표실로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세요?

청탁을 하지 않았고요. 의원님,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도 군이나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조직이 그렇게 쉽게 무슨 정서상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거기에 제 아들을…… 계엄령 경고 발언도 한, 오히려 군에 맞선, 어떻게 보면 군으로서 상당히 명예감을 상처받았을 수 있는 그런 당 대표, 그다음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 낸 그런 당 대표 입장에서 제가 무슨 군대에다가 제 아들 거기에 가 있다고 청탁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의원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거지요.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은 인정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관님은 지시한 적도 없다는데 보좌관이 아드님 지시받고 국방부장관실과 부대에 전화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사지침을 내렸다라고 오해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여러 가지가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상황을 공개를 하는 모양 같은데,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조금 차분히 기다려 보시고 정책현안에 대해서나 그런 것을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요 보좌관이라는 직무가,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당직자들이고요. 제가 당 대표를 매일매일을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정권교체와 그다음에 정권인수 시기에 보냈기 때문에 어느 하루도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당 대표가 아니었고요. 또 의원회관을 갈 수도 없었고 의원회관 식구들이, 보좌진들이 저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좌관이 그런저런 얘기를 이미 했지 않았겠느냐 하셔도 저의 당시의 특수한 사정이 의원회관과 당 대표실은 다 분리가 되어 있었고 제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계속 지방으로 수고해 준 분들 행사 하면서 격려해 주고 그런 일정들이어서 그런저런 것을 대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지시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부탁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 따님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서도 보좌관이 외교부에 부탁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딸아이한테…… 사실은 딸아이가 프랑스 학교에 가서 미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편입을 하는 건데, 입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부를 다 마친 딸인데요 공부를 다 하고 와서 다시 미술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돼서 1년간 학원 수업을 잘 받고 그다음에 학원을 통해서 프랑스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프랑스에 잠깐 가서 입학시험을 다 보고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통지가 이메일로 온 거지요. 이메일로 합격증을 받고 이제 비자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대사관 쪽에서는 비자는 원본 합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딸이 여러 차례 원본을 구하려면 프랑스로 가야 되는데……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비자가 없이는 못 가는……

경위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일단 말씀하신 다음에 경위 설명해 주시지요.

그래서 개학 전에 비자가 안 나와서, 가급적 개학 전에 가야지만 되니까, 자꾸 원본 합격증을 요구하니까, 이메일로 온 합격증은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학 전에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당 주권국이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러나 결국은 개학 후에 비자를 발급받게 돼서, 사실은 개학 전에 갔어야 수강신청도 하고 방도 얻고 하는 건데 그런저런 준비를 못 한 채로 다니다가 애가 상당히 힘들어져서 그냥 학교를 그만 다니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보좌관에게 문의한 사실은 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장관님, 지금 현역 장병들은 물론 예비역 그리고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아드님의 황제 복무를 보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필자는 다 알 거다, 휴가 복귀 1분이라도 늦으면 영창 간다는 걸. 전화 한 통에 연장이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전화로 휴가 연장? 이메일 서류 제출? 나는 전쟁 나도 이 나라 모른 체할 거다.’ 엄마 찬스로 기록에도 없는 병가를 나갈 수 있었고 탈영도 무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 대표인 엄마를 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제 복무의 진실입니다. 장관님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아마도 의원님께서도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엄마들은 아들이 건강하게 잘 군에서 복무를 하고 돌아오기를 바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병사가 아프다면 군병원이나 또는 민간병원에서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아들도 그 과정에서 한 치의 특혜를 받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전화 한 통화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오해는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요. 저는 제 아들을 훌륭하게 군복무를 마치게 해 준 군 당국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아들처럼 아프거나 하는 병사가 생긴다면 또 잘 구호되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믿고 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고, 제 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나 또는 병사들도 그런 권리가 있고 그것을 잘 지켜 주는 것이 국회나 정부 담당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힘이 진실이 되는 사회가 아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서울 금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 일상의 문제마저도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하는 일상의 사법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끼리의 다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등 과거에는 대화와 양보로 해결되던 문제까지 수사나 재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동료 판사를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바야흐로 사법 만능 대한민국이라 할 만합니다. 때문에 법원과 검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사법 지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께서는 법이 있어 다행이다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뜻밖의 법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하며 힘들다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에 의해 법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좋은 법이 넘쳐남에도 그 법에 의해 오히려 공동체가 위험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 정치권과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과 법원의 탓도 무척 큽니다. 검찰은 법을 주먹처럼 휘두르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임 있는 법원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 이상 지속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을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을 강렬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관님, 검찰이 권한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그 피해자는 평범한 보통의 시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검찰과 법원이 헌법정신에 맞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또 대부분의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러한 목소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검찰은 수사 편의를 위하여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발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전화 조사로 국민들이 무척 괴롭습니다. 특히 검찰의 휴대폰, PC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는 2만 5000여 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29만여 건에 이릅니다. 약 2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 수사가 사실은 인권 침해적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과학수사나 또는 공판에서의 어떤 집중을 통해서 가급적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강제 수사 방식을 지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압수수색과 구속을 헌법정신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때 헌법에 맞게 신중히 청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요건에 맞는지 검찰이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저는 압수수색영장 전담판사제도를 운영하거나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직제개편 시에는 검사가 진정으로 민주적 형사사법 정의의 법률에 맞는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전담부서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장관님, 한 해에 수천 명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 의견은 다르다’ 하며 상소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도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뿐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무오류에 빠진 독선으로 국민 개개인이 겪을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 이웃들까지도 잘못된 수사와 기소, 상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1심 무죄의 상소뿐만 아니라 1․2심 모두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한 상고는 검찰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장관님, 검찰이 이러한 상소권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와 기소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검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 기소가 구속기소였느냐 아니었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주목받는 사건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하는 그러한 복무평가의 관행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율 또 나중에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하나의 업무평가에 정밀하게 좀 남겨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 중이고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검찰개혁 공약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간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입법에 성공해서 지금 그 준비를 차분차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1991년 법이 불공평하다는 여론은 약 31%였지만 2019년 여론조사에서는 약 84%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왜 이렇게 더욱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의 정치화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사법 불신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와 잘못된 재판을 한 판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총리님, 윤 모 씨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진범인 이춘재의 자백으로 2019년에야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 어느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작동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지사지를 해 보면 만약에 제가 그 운명에 처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스러울까, 그래서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늦었더라도 우리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꼭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를 한 검사와 재판을 한 판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총리님,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기 어렵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가 져야 되고 국가가 져야 되고 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검사와 판사의 선발을 그 조직 내부에 맡겨 놓고 무리한 기소와 잘못된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6선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검사와 판사 역시 헌법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들을 처음 뽑을 때부터 대충 뽑아서는 안 되고 잘 뽑아야 합니다. 총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검사와 판사에 대한 인사를 전적으로 그 기관 내부에 맡겨 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와 판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의 인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도 있는 것 같고 또 검찰이나 판사도 선출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해 오던 그런 관행과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직,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직역의 경우, 판검사도 거기에 해당할 터이고 의사도 거기에 해당할 터이고 뭐 등등, 심지어는 사 자들은 여러 분야가 그런 직역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국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개혁 작업이 다 정치논리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척이 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등의 그런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다 함께 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에는 검사의 인사와 법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반 국민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워낙 그 수가 소수라 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는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는 점 나중에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보통의 시민이 입법자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통제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통치자의 선발 과정이 곧 그런 효과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평범한 시민의 자녀와 이웃이 검사와 판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한 검사와 판사에게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부적격 검사와 판사를 걸러 내야 하며 이들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도 엄격히 심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총리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였고 사법개혁을 약속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의 사법개혁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행정부의 입장에서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사법의 본령은 소수자와 약자 보호입니다. 그러나 사법권 역시 하나의 권력이고 이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가장 힘들어집니다. 총리님, 지금은 사법개혁을 사실상 법원 내부에 맡겨 두고 있는데요 법원 자체적인 개혁으로 법원이 실질적으로 견제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입법부에 있던 사람으로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기도 하고 또 20대에 제대로 하지 못해 놓고 말씀드리기는 송구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게 잘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자신들보다는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아마 또 세월만 흐르고 그런 한탄의 소리는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과거의 선배들과는 좀 달리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변화와 개혁 또 입법의 성공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었고 국민들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면 이제는 법원 외부에서 사법개혁의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전에 국회에서 여러 번 사개특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싸우느라고 전혀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역할을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사법개혁안을 공론화장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현재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정부, 국회, 대법원 등의 의견이 통일적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을 시급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삼부요인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총리님, 사법개혁을 위한 전 사회적 기구 설치를 대통령께 건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통령께 사법개혁과 관련된 최기상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하겠다, 말겠다라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지요. 2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마는 또 무거운 개혁을 하기에는 짧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여야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정부, 행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실성이 있는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고뇌에 찬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재임하던 1993년 사법발전위원회부터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의 활동은 모두 법원 외부에서 주도한 개혁이었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과 법원, 국회와 정부 등이 모두 함께 할 때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를 다시 물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은 오직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합니다. 법이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이 검사와 판사를 공복으로 부릴 수 있어야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에서 검사․판사에게 수사권한과 재판권한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사법에 의존하면 정치는 왜소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사건만 터지면 검찰과 법원에 달려가는 오래된 악습을 버려야 합니다. 일상과 정치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검찰과 법원을 우리의 정치에서, 일상에서 걷어 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과정이 대치하고 있는 일상을 대화와 연대,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전환 상황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법원 개혁을 동시에 이뤄 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함부로 간섭과 개입을 할 수 없는 나라, 책임지는 권력과 자유로운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격조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