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海植
[학력] - 마산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학사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현)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강동구청장 3선(2008~2018)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전) 제5.6대 서울시의원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마을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이를 해당 지역의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호영...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면서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관계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과 함께 주택의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며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차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고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이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공감들을 못 하십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총리님, 어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되면서 경찰조직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제어하기는커녕 제2, 제3의 행동을 예고하고 있고 13만 경찰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는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국무회의가 있지요?
대통령께서 주재하십니까, 총리께서 주재하십니까?
내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안이 올라가지요?
이런 상황에서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리고 논란이 너무나 많은 시행령 통치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장관께서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이다’, ‘진심이 전달되면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여당 당직자도 아니신 분이, 더군다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해야 하는 행안부장관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는 것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 보좌하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유의를 해야 합니다. 경찰국 신설을 8월 2일까지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원래 8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 달 앞당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상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4일로 단축했지요?
입법예고는 법제처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지요?
행안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사유서가 있습니다. 그 사유서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정말 국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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