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배현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입니다. 지금부터 주호영․권은희 의원 등 110명이 발의한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아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할 사법체계의 최고 권한을 맡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다음과 같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법무부의 최고권력자로서 막중한 본분을 망각한 채 집권 여당 및 친 정부 인사 수사 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의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을 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 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처리 중이던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하여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을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는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외에 다른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 감찰 지시는 물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위법한 권력 남용입니다. 셋째, 공식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심대히 훼손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다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방청객 등이 모인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여서 책상까지 내려치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장관을 본 적이 없다’는 등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것으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또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과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 중단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7조 및 제12조,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및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형법 12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7조 위반, 검찰청법 제34조 위반, 검찰청법 제7조․8조․제12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양심 그리고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 이원택 의원, 김병욱 의원, 이용 의원, 정희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2표 중 가 109표, 부 179표, 무효 4표로서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