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基相
ㅇ경력 사항 <현직> -2020.05.~ 금천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21·22대 국회) -2025.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4.06.~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21.05.~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윈원회 운영위원 <국회> -2022.07.~2024.05.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2.04.~2023.04.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1.07.~2022.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06.~2022.05.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2025.06.~ 더불어민주당 물가TF 간사 -2025.06.~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 공동부단장 -2020.09.~2023.12.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단장 -2022.03.~2023.04. 더불어민주당 원내 법률부대표 -2022.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2020.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법조> 2018.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ㅇ학력 사항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ㅇ수상 내역 2024.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2023.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2022.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2022.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2022.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모범언어상 2021. 제23회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2021.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2020.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2020.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로 정치가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현재 삶을 살뜰히 챙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에 대한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경제 역량은 경제참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고 무섭게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회복이 위헌․위법하고 이로 인한 사법체계의 혼란이 국민들께 끼치는 피해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상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T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의 검찰청법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는 위 법안이 가결된 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하므로서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다’며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전후로 검사들의 반발이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PTT는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입...
제가 여쭤본 것은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내신 내용과……
예, 그냥. 뒷부분 의견이 어떠세요?
여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답변이시네요. 그리고 다음 PPT 잠깐 보시겠어요? 수사 주체 중 하나인 경찰청에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의 이와 같은 의견서를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서를 검토하신 이후에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을 만나 대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장이나 경찰 측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개정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측과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신 건가요?
장관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경찰의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찌 됐건 경찰이 시행령 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수사 주체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전후로 경찰청이나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거나 설득하는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 검찰 출신이시라 경찰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의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취지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그 ‘중’과 ‘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장관님의 답변은 여전히 많이 유감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법무부장관 답변 잘 들으셨지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위헌․위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요 혹시 그 의견서 총리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법률은 쉽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시행령은 그 2개의 범죄에 이미 없어진 4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다시 넣어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모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대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맞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당시 법무부가 상위법률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정치권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는 여러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현장에서 가령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고소 고발을 경찰에 해야 될지 검찰에 해야 될지 혼란을 느끼신다면 어떨까 걱정이 되고요. 또 수사 주체가 아니라고 평가받는 곳에서 수집한 증거를 나중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될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 규정이나 해석 등에 관해서는 늘 정확해야 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가능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 주체 중의 한 곳인 경찰청에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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