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 조오섭 의원, 김형동 의원, 전봉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223표, 부 58표, 기권 13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261표, 부 25표, 기권 8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