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둔에 관한 것은 군령에 관한 일이며 국회에서 간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 지방으로 말하면 38선 경계의 중요한 지대인데 주둔군이 없다고 합니다. 해군 군수 이외의 청원인 까닭에 이것을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이 청원안을 정부에 보내서 국방부로 하여금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는 정도에 끝였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제가 옹진 선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지방에 가봐서 실정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지방 선출의원 오택관 의원과 둘이 당해 군을 충분히 인식시켜 가지고 지금 500명가량 국군이 주둔하고 있읍니다. 이 청원서가 그 지방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 보지 않고 또 상의도 하지 않고 일일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이야기 되어 가지고 이미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당적으로 어떠한 모모 관리가 와 가지고 파당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그 지방 선출 의원을 무시하고 진정서를 내 가지고 갑론을박케 하는 것은 의원 자체를 의문해요. 그 지방 출신 의원의 한마디 의견도 듣지 않고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옹진지방에는 이미 국군이 주둔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미 국군이 주둔되어 있는 문제를 국회에 상정시켜서 다만 5분이라도 시간을 허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국회에 상정시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각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안은 서우석 의원 외 4의원이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 돌려 가지고서 이것이 본회의에 나왔읍니다. 물론 김인식 의원이 말한 바 같다면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또한 순서는 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의장은 책임이 없읍니다.

옹진지방에 국군이 주둔되어 있다는데 그 지방에서는 국군을 주둔시켜달라고 하는 청원이 왔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군이 그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데 수가 부족하면 증가시켜 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지만 현재 주둔하고 있는 것을 또 주둔해 달라고 하는 청원은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인식 의원의 말씀이 지방의 선출 의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 선출 의원 소개 없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예요. 가령 어떤 때에는 그 지방 의원에게 말할 기회도 없었다든지 하는 때에는 부득이 다른 의원의 소개를 얻어 가지고 제출될 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국군이 그 지방에 주둔되어 있다 하드라도 외무국방위원장 말씀과 같이 정부에 돌려서 적당히 조처해 달라고 하는 것도 원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각하지 말고 정부에 돌려서 적당하게 조처를 취하게 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정부에게 건의를 낼 때에는 위신 있는 건의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민의 대변자요 이 국회에서는 가장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것을 정부로 하여금 곧 일을 추진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회에서 정부의 낸 건의 결의안이 수십 개나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한 가지도 시행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지근한 안을 내 가지고 정부에서 또 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민의 대변자라고 자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무슨 국군을 주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마땅히 행정부에서 할 것이예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생겨 가지고 하면 거기서 의례히 할 것이예요. 이것은 그 지방의 선출된 의원이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모략해 가지고 결정지어서 놓고 정부에서 하든지 우리 체면으로 넘기자는 건의안은 도대체 위신관계도 있기 때문에 받지 말고 이 건의는 당연히 폐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의할려면 철두철미하게 정부가 그 건의를 듣게 하며 그렇지 않고 듣지 않는 때에는 불신임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건의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 동의는 본안을 받지 않고 기각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9, 가 55, 부 6, 미결되었읍니다. 재석 119, 가 65, 부 2, 그러면 이 안은 기각되었읍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법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