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일곱 분이므로 먼저 네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해서 세 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봉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이봉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측에서 자리를 같이해 주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본산인 8개의 중화학공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과 6600여억 원의 거액을 정부가 투자한 한국중공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그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특히 비료공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 비료의 생산원가가 국제가격에 비해서 60%나 비싸서 농민들의 과중부담액 190억, 정부의 적자보전금, 비료공장 자체의 적자액을 합해서 무려 530억이라는 거액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민들의 과중부담은 물론이고 국고의 손실과 국민조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한국종합화학의 계열회사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도록 통폐합을 하든지 혹은 과감하게 민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연초 상공부장관은 한국종합화학의 계열공장들을 통폐합 혹은 민영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문제점을 정부 당국이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를 보고 진정 제5공화국이 보여 주는 개혁의 의지와 민의를 수렴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야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좋은 정책들을 국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코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 당국이 당초 예상한 바와는 달리 다소 호전이 되어 물가상승폭이나 GNP 성장 면에서나 국제수지 전반에 걸쳐 80년도의 경제침체를 벗어나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고는 하나 GNP를 대비해 볼 때는 79년도의 수준으로 환원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와 정치적으로나 국토의 크기나 인구 및 부존자원 면에서 유사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 자유중국의 무역실태와 우리의 무역실태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두 나라의 무역수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138억 불의 적자무역을 하였고 자유중국은 44억 7800만 불의 흑자무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은 지난 4년간 연평균 34억 5000만 불의 적자수출을 하였는 데 비해서 자유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에 연평균 11억2000만 불의 흑자수출을 하였다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엄청난 두 나라 간의 무역수지의 격차를 어떻게들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유중국에 비교할래야 도저히 그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무역실태를 놓고도 우리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위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200억 불의 수출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하여 거창한 기념식을 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축하연까지 마련하여 수선을 떠는 사례도 있고 보니 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딱한 일입니까?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두 나라 간의 무역수지 격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원가가 자유중국에 비교할 때 높은 점이올시다. 부존자원 면이나 생산원자재 수입은 두 나라가 서로 같은 조건입니다마는 중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생산 주원료인 납사 값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가격보다 비싼 것이며 제품생산 공정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 값 다시 말해서 산업용 전기요금도 자유중국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입니다. 또 엄청나게 높은 물가상승률이 생산원가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81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이 10.5%, 자유중국 2.8%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유중국 대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81년도 한 해 동안에 무려 375%라는 것이며 더우기 지난 6년간 두 나라의 인플레의 내용을 살펴보면 480%라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다한 외채로 채산성 없는 공장건설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량을 놀이기 위해서 국제적 상호경제동향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공장건설을 과다하게 투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로는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여천의 화학단지에 있는 중화학공장들, 한국중공업 등등 많이 있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수출목표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출목표액을 과대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수출업계는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역의 수지는 외면된 채 수출량에 치우지고 실리추구를 못 하는 것이올시다. 네 번째는 과중한 외채가 생산원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외채비율을 보면 한국이 350억 불, 자유중국이 65억 불로서 538%나 우리나라 외채가 과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 문제올시다. 자유중국은 건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중화학공업 내지는 중공업을 발전시켰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혹은 중공업을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그늘에서 중소기업은 외면된 채 도산에 직면하고 있거나 혹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에 납품 한 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골천 번 목을 꺾어야 하고 더우기 그 대금은 3개월 내지 6개월의 어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건비 문제올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공산품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오직 인건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인건비조차도 우리나라의 경우가 자유중국에 비해서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외에도 고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자유중국의 무역수지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상의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로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적자무역에서 흑자무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리께서 이번 임시국회의 국정보고에서 정부는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는 안정세를 꾸준히 지켜 가면서 착실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를 둔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는 안정세란 무슨 뜻입니까? 과대한 외채, 극심한 인플레, 계속되는 무역적자의 누적 등등이 오늘의 우리 현실인데 어떻게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는 안정세라는 말로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을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점 본 의원이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명제에 희망을 걸고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최선의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플레는 동남아 여러 나라 중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만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남아 여러 나라의 물가상승지수는 11월 말 기준 일본이 1.9%, 대만 2.8%, 싱가포르 0.9%, 한국 10.5%로서 일본 대비 한국은 500%, 자유중국 대비 375%, 싱가포르 대비 1170%이고 지난 6년간 물가상승률을 동남아 여러 나라에 대비해 보면 일본 대비 777%, 자유중국 대비 480% 더 인플레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관민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현실을 깊이 반성을 하면서 이에 대처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이없는 물가정책을 해 놓고도 금년도 물가상승지수를 10%로 책정하고 기획원 당국은 금년도에는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억제한다고 크게 생색을 내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한 바 있읍니다. 기획원장관, 무슨 이유로 생색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백년대계는 물론이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제발 물가대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간곡하게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물가는 10%가 아닌 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처럼 물가안정여건이 고루고루 갖추어진 적은 일찌기 우리나라에 없었읍니다. 물가안정여건을 지적해 보면 첫째는 국제원유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둘째로는 국제원자재 값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 들어 환율도 비교적 안정이 되었고, 최근에는 금리도 인하가 되고 또한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통화는 오히려 줄어들은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금년 들어 물가상승요인이 전혀 없고 오히려 물가하락의 전망조차 보이는 현실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물가상승요인이 없는데 10%의 물가상승지수를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여건으로 보아서는 금년도의 물가상승지수는 마땅히 5% 미만으로 책정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여하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여러 나라의 지난해의 물가상승지수가 3% 미만이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연말 금년도의 물가상승지수를 한 자릿수로 줄이기 위해서 앞당겨서 올려놓은 각종 공공요금과 각종 공산품의 가격을 원점으로 환원시킬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수출목표량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공 당국과 기획원 당국 간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을 신문보도로 보았읍니다. 수출목표량 책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역수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한 외채의 원리금 상환과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은 우리나라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확률이 첨차 높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다한 수출목표 책정은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이 덤핑을 유발하며 전문수출업자들의 시장개척은 물론이고 무역수지에 큰 차질을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에 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재무장관은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동료 의원으로서 이 국회의사당에서 자리를 같이하면서 정부 측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정부각료로서 그 입장이 바뀌어지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친정에 다니러 온 기분으로 느긋하게 본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외채가 350억 불을 상회한다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외채 350억 불이라 함은 우리나라 GNP에 대비할 때 무려 54%가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350억 불의 외채 가운데 단기외채가 점차 늘어나서 외채의 채무구조조차 악화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자부담률 또한 38억 불로서 이는 우리나라 GNP 대비 6.2%나 되는 것이니 심히 염려되는 바 큰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본 의원은 우리나라 외채에 대해서 외채의 절대액 그 비율 그리고 채무구조의 악성화 등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아울러 상환대책을 알고자 하며 악성인 단기외채 부분을 장기외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주로 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수입 폭의 증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적자는 외채누증에 따르는 원리금 부담이 그 주된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외채의 누증과 국제수지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장관께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자유중국의 무역수지와 한국의 무역수지상에 나타나는 엄청난 무역수지 격차를 놓고 여러모로 검토한 내용을 앞서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근본적으로는 급격한 공업의 성장, 무역업계의 힘에 벅찬 무역수출고 책정 등 수출전략공업의 형태, 산업의 정책 등 산업구조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의 수출고가 200억 불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그 무역수지가 적자수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공 당국의 책임 또한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대한 외채와 매년 늘어만 가는 적자수출은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읍니다.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수출경쟁력이 없는 기업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수출적자를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날 우리의 중소기업은 중화학공업의 그늘에서 사각지대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6.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는 3만 2000여 개로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나 고용비중을 검토해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한국 35.4%, 일본 57%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고용비중 또한 한국 47.7%, 일본 71%로서 수출입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이 수치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상공 당국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연구소로 하여금 그 지원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며 불황의 신음 속에서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장관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우리의 중소기업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사업단 등의 지원부서를 두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들 지원공단에는 반드시 공업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기구표를 검토를 해 보았더니 그 결과 상공부 산하에 예외 없이 산업연구소 혹은 공업연구소가 부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구를 보면은 모든 연구기관을 통합해서 과학기술처가 관장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처에서는 항공우주연구소, 방사선연구소, 원자력연구소 혹은 이화학연구소와 같이 차원 높은 과학연구에 치중을 하고 중소기업과 연관되는 공업연구소는 상공부에 귀속시켜서 중소기업 분야를 연구개발하고 행정의 이원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사업단 등 동일 체질의 중소기업지원공단을 통합해서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 육성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구를 정비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체원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의 주원료는 납사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납사가격의 불과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LNG를 납사의 대체원료로 사용해서 공산품의 원가를 절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미루어 보아서 값비싼 납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중화학공업제품의 원가를 절감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대체원료에 관한 구체적 연구를 하여서 그 원료의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만이 우리나라 중공업 육성의 활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수출상품의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중화학공업의 주원료인 납사와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임 동자부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과 납사 값을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읍니다. 신임 장관께서도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납사 값 인하를 검토할 뜻을 신문지상에 보도한 바 있읍니다. 동자부장관, 납사, 벙커C유, 산업용전기요금을 조속히 국제가격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침체일로에 있는 모든 공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석탄 문제올시다. 우리나라 유일한 에너지자원은 석탄이올시다. 최근 석탄업계는 지난해 과잉 생산된 석탄의 소화문제를 놓고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채탄된 석탄의 관리 문제올시다. 농수산부에서 양곡비축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탄을 정부가 일정량 비축관리하면 수요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고 또한 석탄업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해 농수산 당국은 추곡의 수매량을 600만 석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와 반대로 농민들은 추곡 전량을 매입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었으나 농수산 당국은 이를 묵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농수산 당국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혹자는 과다하게 도입한 외미 가 창고마다 꽉 차여서 정부가 수매를 하려고 해도 보관할 창고가 없다는 등등 농수산 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농수산 당국은 뒤늦게 추곡수매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농민들은 피땀 흘려 생산한 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덤핑을 하다시피 상인들에게 팔아 버린 것입니다. 선량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약삭빠른 상인들만 폭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소중한 외화로 구입한 쌀을 국민 식량에 쓰지 않고 주정의 원료로 쓰고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양곡을 외면한 양곡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농수산부장관, 소중한 외화를 없애 가면서 구입한 외미를 들여다가 술 해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전남 나주․광산․금성시 출신 이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한국당에서는 총재님을 비롯해서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들의 대정부건의안과 정치관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안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회기에 3당 총무끼리 합의가 되어서 심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경제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 정부주도하에 관주도의 고도성장정책에서 빚어진 누적된 폐단과 우리들만이 겪어야 했던 사회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을 거쳐 가지고 안정화의 길을 가고 있읍니다. 10․26사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친 경제각료의 개편이 단행됐읍니다마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경제이론가들이 현실을 외면한 갑론을박 속에 2년여를 보내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3 개각으로 새로 출범한 실물경제팀에 대한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주일 전 바로 2월 26일 이 자리에서 유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첫해인 금년의 시정방침을 말씀하셨읍니다. 첫째로 물가안정의 기반에 정착을 두겠다, 둘째로 고용확대를 하겠다, 세째로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네째로는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제도적인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 다섯 번째로 식량 및 에너지의 절약운동을 펴 가지고 금년의 시정목표를 가지겠다는 말씀 본인은 잘 들었읍니다. 또한 3월 2일 3당 정책위의장의 대표질의로부터 어제 정치의제의 질의에 이르기까지 저는 유심히 총리나 부총리의 답변을 주의 깊게 경청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경제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뚜렷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방향을 잃은 채 조만간에는 불황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유 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에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회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총리께 묻겠읍니다. 새 정부가 경제시책의 최대목표를 안정에 두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컨대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안정화정책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황은 체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구조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책도 그 종전과는 상당히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갖가지 경제활성화대책이나 안정 위주의 성장전략에는 수긍은 하면서도 정책에 동원되는 각종 수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의 국민은 회의에 빠져 있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80년에 40%까지 치솟던 물가가 11.8%로 떨어졌고 소비자물가도 34.6%에서 12.6%로 낮아졌읍니다. GNP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7.1%를 달성하긴 했읍니다. 또 그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210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는 점은 부인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가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나 가계에 과연 얼마만큼 실감이 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이는 현실이올시다. 요즘 기업인을 만나면 지금 경제가 잘 풀립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잘되는 사람이 없어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올시다. 또한 주부들을 만나도 한결같이 찌들어진 얼굴의 표정입니다. 얼마 전까지 무역협회장을 지내신 총리께서는 과연 정부가 제시한 숫자만큼 우리 경제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물가안정이 정부가 정책을 잘 세워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잘못 세워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황이 너무 길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가조차 제대로 못 받고 출혈판매를 하다 보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것입니다. 어디 기업치고 수지가 맞아 가지고 물건을 파는 기업 있읍니까? 만일에 있다면 총리께서 여기 나와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세계경기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하늘 모르고 치솟던 유가도 안정이 되고 국제원자재 값도 안정세로 돌아서 가지고 우리가 덕을 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산유국들은 소폭이나마 유가를 내리기 시작했고 원자재 값도 바닥권을 맴돌고 있읍니다. 80년에 비해 36.3% 넘게 오른 환율만도 작년에는 6.2%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안정은 애써서 이렇게 정부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지나친 억제책으로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물가는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성장률 7.1%도 그렇게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없읍니다. 다행히 작년에 농작물이 풍작이 들고 그게 기여한 도 가 큽니다. 기업들이 내수침체로 재고정리 및 저가수출에 안간힘을 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이지 기업의 채산성이 맞아 가지고 생산활동을 활발히 폈다고는 본 의원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또 총리께서도 말씀했듯이 80년이 워낙 침체된 것을 감안한다면 7.1%의 성장률은 79년 수준을 회복했다는 의미 외에는 별다른 뜻이 없다는 말씀을 부연하겠읍니다. 다음은 물가의 정책의 총수이신 김 부총리께 묻습니다. 오랜 금융계 생활로 기업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해서 입각했을 때 많은 기업인들이 박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입각하시자 마자 경제인들과 자주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자료를 모아 1․14조치까지 취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총리는 지금의 물가안정이 정상적인 매카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매카니즘에 이루어져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엊그제 이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인사말씀 중에서도 우리 국회에서만 잘 협조해 주시면 된다는 낙관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각료들의 의식의 개혁이 첫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현실을 너무나도 안이하게 넘기려 하는데 불황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각료께서는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종전의 흥청댔던 호황 때와는 다릅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 물건을 살 돈이 있어 가지고 초과수요 억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읍니다. 돈이 없읍니다. 경제각료들은 가계 걱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서민들이 살림을 들여다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금리인하 한 가지만 하더라도 타이밍을 잃고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내려서 기업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80년 1․2조치 때 한꺼번에 6%까지 오른 금리를 6․5조치다 11․7조치다 최근 1․14조치 등 1%씩 찔끔찔끔 내려 가지고 전연 기업에 효과가 없어요. 지금 기업이 연간 은행이나 단자회사 에다 가져다주는 이자가 무려 5조 원에 가깝습니다. 요새 말로 단자회사 제2금융권 근래 돈 잘 벌었읍니다. 정부의 시책부재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임금만 해도 작년 정기국회 권중동 노동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절대로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을 안 하겠다고 해 놓았읍니다. 물가안정을 내세워 10% 이내로 묶어 놓았으니 절대로 근로자의 구매력이 살아날 리가 없읍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을 올려 주려고 해도 못 올려 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국제경쟁력이 없는 것이 마치 근로자의 임금이 비싸 가지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깎아 오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수요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까닭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코스트 푸쉬 인플레이션입니다. 재래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의 처방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생산비가 올라가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져 원가고를 유발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가격을 막으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 오늘의 경제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는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 법’인데 방법 면에서 산에 가서 고기를 잡고 물에 가서 호랑이를 잡는다는 격이 되어 있읍니다. 안정방법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김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의 제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얼마 전까지 동료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가장 좋은 정책질의를 폈던 나 재무께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지금의 불황을 이기자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투자설비가 냉각된 지가 2년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 해도 공급능력에 중대한 애로가 직면하게 되어서 공급부족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투자장려책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연장해 주고 있지만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해 기업의 고정투자는 5.2%가 80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민간건설 부문도 11.9%가 줄어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투자를 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요인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첫째는 정부에서 9․27조치로 기업의 소유의욕을 상실케 했읍니다. 둘째로는 경기가 나빠 투자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세째로는 외자의 코스트가 비싸 가지고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도 는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동산투자로 기업의 손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길마저 편법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같은 저해요인 대신에 어떠한 확고부동한 유인책을 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이대로 지속될 경우가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리고 쌓아 올린 경제성장이 한낱 물거품처럼 되어 가지고 전후의 일본이나 서독의 기적의 발전이 아닌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중진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의 난국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로에 봉착됐다고 본인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빌려다 쓴 외채는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겠느냐, 참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작년 말 현재 외채잔액이 343억 불이나 되고 올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60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기업도 외채상환능력이 없어 가지고 작년 11월 말 현재 3141억 원이 넘는 은행대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80년 말보다 1426억이 늘어났으니 이러다간 지급보증 서 준 은행 다 거덜날 판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겠읍니까? 전해서 듣기로는 최근 내한한 IMF 사절단들도 한국은 물가안정 이전에 수출을 늘려 가지고 국제수지 개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5차 5개년계획기간 중 465억 불을 새로 들여올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채를 지고 있는 나라가 될 판입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별 신임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정치사회적인 안정도나 성장률 이전에 외채규모를 중요한 지표로 평점을 매기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주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IBRD 같은 데에서도 한국은 이제 수혜대상국에서 제외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적에 정말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본 의원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 장관께서는 국제수지 개선대책과 외채상환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되 외채상환대책에 있어서는 외채를 빌려다 갚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어떻게 감당해 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올해 민간여신 공급계획을 보면 작년보다도 3000억가량이 줄어든 4조 3300억으로 잡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각종 국공채 발행규모는 재정증권, 양곡증권, 통화안정증권 등 3조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3분지 1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민간 부문에 돌려줘야 할 자금은 눈꼽만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민간경제주도를 지향한다는 정책이 거꾸로 정부주도 경제를 더욱 다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우기 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만도 1조 2000억에 달하고 있으며 연 20%가 넘는 C/P 발행액이 2월 22일 현재 231개 업체의 5845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올해는 기업이 돈줄이 막혀 가지고 숨을 돌릴 겨를은 없고 부도가 아마 제일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업에도 몸담으신 바 있는 나 재무께서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세를 비롯한 지방세에 이르기까지 일대 세제개혁을 단행하자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도 재무위원이기 때문에 참여했읍니다마는 매년 연중행사로 재무부 서기관이나 직원들 밤잠 못 자고 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하는 데 들러리 서는 데 불과합니다. 어떻게 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국회 재무위원들이 수판 놓고 다니면서 이것 몇 % 하면 세입 얼마가 깍아지니까 이것 안 된다 이런 식의 세제개혁 개편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복지사회 건설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제심의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로 그 기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어서 좀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개편방향은 첫째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조정을 하고 둘째로는 소득세의 완전 종합과세를 위한 단계별 구상, 세째는 물가안정과 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간접세의 개선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과감하게 내려야 합니다. 네째로 민간주도 경제체제로서의 지향을 해서 소득재분배를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성의 제고도 하고 납세인 권리도 보호하는 적어도 이제쯤 되면 세제개편도 좀 원대하게 근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제심의기구 설치를 총리께 정식으로 권고하는 바이니 가부간 설치 여부를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본 의원 외 우리 당 81명의 이름으로 부가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은행법 개정안도 나와 있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읍니다. 요즈음의 은행법은 보니까 과거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서 올라오다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아마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 잘 아실 것이에요.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싹 돌아갔읍니다. 그 내용은 저도 모르겠읍니다. 그것 금년에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요새 보니까 은행 자율화니 금융 자율화니 해 가지고 시중은행 불하한다는 얘기 외에 한술 더 떠 가지고 국민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불하한다고 그러십디다. 이것 은행법 금년에 개편하실지 안 하실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부가세 문제는 원래 시행단계부터 7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탄력세율 13%를 적용해 놓고 실용세율을 10%로 하고 있읍니다. 경기대응책에 전연 대응하지 못했읍니다. 이런 형식적인 부가세는 과감하게 우리 당대로 7%로 인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83년부터는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고급공무원, 국회의원인 우리까지도 재산을 등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는 가명제쯤은 실명제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유가증권이나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알아야 이제 교육세도 부과하고 이자에 대한 소득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께 한 가지 더 질의할까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가장 큰 문제가 실업자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곧 민생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정이 크게 저해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 이하의 상식입니다. 작년 말 현재 실업률이 4.5%에 달하고 68만 8000명으로 80년 말 현재보다 5.2% 실업률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장실업이나 잠재실업을 감안한다면 계속 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점 실업자대책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출전선의 적신호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엊그제 3일 자 상공부가 집계한 지난 2월 말까지의 수출실적 30억 3600만 불로 증가율 7.3%에 머물렀읍니다. 올 들어 수출목표 247억 달러를 달성하려면 매월 수출실적이 20억 5800만 달러에 달해야 하고 수출증가율은 17.6%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2월 말 현재 실적은 목표선보다 10%가 낮은 실적입니다. 이것 적신호가 아닌지 분명히 묻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국이 보호무역을 두텁게 하고 섬유의 경우도 MFA3 협정 같은 것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수입품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에서 살길은 수출을 해서 살길은 기술품을 고급화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인력을 늘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확대회의도 만들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읍니다. 정말로 이때야말로 온 국민의 지혜를 짜낼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진국에서 줄 만한 기술은 우리한테 거의 다 주었읍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없이는 수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상공부장관께서는 1, 2월의 저조한 수출실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관주도의 외형 위주의 수출정책 때문에 가득액 보다는 외형 위주로 수출을 했읍니다. 이제는 외형보다도 가득액 위주로 수출을 유도하고 지원정책도 가득액 비중으로 해서 해 주실 수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요기간산업이 조업을 중단해야 할 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파산을 하느냐 아니면 요새는 산업구조개편을 산업합리화방안이라고 합디다. 어물어물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유화학에 적자가 750억, 자동차가 500억, 시멘트가 500억, 합판이 400억, 면방도 많은 적자가 있고 어느 한구석 시원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겨우 전자나 섬유 정도가 수출의 명목을 이어 가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막대한 외화를 들여다가 지은 기업이 이렇게 허덕일 때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알게 모르게 나자빠지는 것이 그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상공부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지금은 산유국의 기름 값이 내리고 있는데 오른다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많이 올렸는데 내린다는 요인이 없으니까 내릴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 부탁합니다. 또한 저질연탄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겨울에 우리 국민의 71%, 27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저질탄사건으로 아마 동자부장관이 갈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때 잠깐 들었읍니다. 검찰에는 400억 그다음에 장관의 답변은 16억에서 32억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었고…… 본인이 하지 못한 얘기는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읍니다마는 추후에 발언을 다시 얻어서 보충하겠읍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읍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고귀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적 최대관심사인 경제문제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의논드리는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작년 봄 역사적인 제5공화국이 출범할 때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국내외적 경제불황을 심히 걱정했읍니다마는 막상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대견스럽게도 재작년에 마이너스 6.2%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7.1%로 고무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209억 불의 수출실적을 올린데다가 치솟기만 하던 물가도 12%대로 안정시킴으로써 정부, 기업, 가계가 함께 참고 노력해 온 보람을 찾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정부가 다져 놓은 거시적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고대하고 있는 거기에 오늘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신 새 내각이 탄생한 연유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새 내각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서둘러서 당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1․14조치로써 국민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읍니다마는 1․14조치 이후 두 달이 다 돼 가는 오늘까지 몇 가지 추가적 보완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직 호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와 기업을 두루 이끌어 오신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본 국제경기와 국내경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진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26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세계경제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아직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산업활동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으며 경기도 2/4분기 이후에는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지표 등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또한 1․14조치의 그것을 보완한 몇 가지 추가조치로는 경기호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소리에 부응하여 보다 과감한 부양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과감한 대책이 어려울 때는 예를 들자면 주택자금 이자율을 15%짜리를 현행보다 조금 더 낮추어 준다든가 1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까지는 좋지만 3년 거치 2년 상환이라면 한 달에 41만여 원씩을 부담해야 하는바 서민들이 이 자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환기간을 1, 2년 더 연장해 주는 등 서민가계와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사업 등 2조 6000억 원의 조기발주로 경기부양에 기여하고 있는데 조기발주사업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실적을 통하여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는 8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8%로 되어 있던 연간 경제성장률을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7%로 하향조정했는데 그 이유를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성장은 우리의 의지대로만 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물가안정기조의 유지가 우려되어서 성장목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도성장이 저물가를 동반하면서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충족되었던 시기는 우리에게도 몇 차례 있었고 외국의 경우도 많은 예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이 절대요건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마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물가안정도 기하고 국제수지 방어도 해야지 행여 성장은 반드시 물가를 해친다고 방정식처럼 생각하여 성장목표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여태까지의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은 경제의 성장만을 지상과제로 하여 왔으나 제5차 계획부터는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 일반에 있어서도 균형과 조화, 형평과 복지를 함께 추구하기 위해 그 명칭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국가발전단계로 보아 매우 고무적이고 시대정신에 투철한 명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실패작이 되고 만 지난 제4차 5개년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5차 5개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최종연도인 1986년까지 도입하려던 외자를 당초보다 150억 불쯤 낮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5차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인 금년도 사업계획부터 어떤 수정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이 바로 금년도 성장률 1% 하향조정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말씀하여 주시고, 5차 계획기간 중의 약 150억 불이나 되는 외채의 하향조정이 5개년계획의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규모는 그대로 둔 채 내자조달에 의존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일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5차 5개년계획기간 동안의 사업규모를 줄이겠다는 말씀은 없이 외자소요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므로 86년 말 외채잔액을 645억 불에서 500억 불 선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셨읍니다. 이와 같은 총리의 견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가의 안정, 한국중공업 제품에 의한 시설재 수입대체 그리고 식량수입 감소 정도로는 150억 불이라는 막대한 외자경감이 어려울 것이며 결국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자동원의 극대화를 유도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저축에 의한 투자는 현재의 전망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저축에 의존하게 되면 조세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국민경제에 커다란 압박을 줄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외자도입을 대폭 줄이고 내자의존도도 신장이 어려울 때는 성장률을 줄이기 위해 5개년계획사업의 전반적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예산개혁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릿수의 물가정착,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들의 10% 미만의 봉급인상, 심지어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들까지도 임금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도 내년도 예산의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증액시키거나 금년 실행예산 기준으로 대폭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 각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총리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제도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기능이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지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마구 흡수해 버리거나 기업이 제품가격을 인상할 때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만 하게 되어 있어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에게 유리한 우리의 시장조건으로 보아 과연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공정거래법 시행을 통한 앞으로의 물가시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보호단체 대표를 참여시킬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융업과 보험업을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은행단 협정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가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비, 노임, 금융비용이 모두 한계점에 와 있는 현실인데 치열해진 국제경쟁을 이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면 오직 기술혁신, 품질개선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봅니다. 특히 혁신된 기술이야말로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중진권의 벽을 헐고 선진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우리의 공업단계로 보아서는 그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 오직 기술개발뿐이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술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앞서 부총리께서 우리 당의 대표질문에 따라 개황설명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과학기술처장관께서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방안과 기술인력의 확보방안 그리고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시책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의 경우 기술개발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30% 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겨우 7%밖에 되지 않읍니다. 자원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우리가 80년대에 이룩해야 할 제2의 도약은 물론 기업이 살아남는 길도 기술개발에 의존해야 함에도 어떤 기업인들은 빚 갚기도 급급한데 그런 데 쓸 돈이 어디 있느냐고 태연히 말할 만큼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읍니다. 기술개발 분야도 이젠 민간주도가 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예산에 금년에 처음 책정된 140억 원의 국책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에서 400억 원을 초과하는 지원신청을 했다는바 연구단체의 능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분하여야 국가목표의 달성은 물론이고 국고의 낭비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심사기준은 어떤 것인지 과학기술처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각하께서는 앞서 처음 열린 과학기술진흥회의 석상에서 기술자우대풍토 조성을 강력 지시하셨는데 기술입국의 기초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인 처우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중앙관서나 지방관서를 막론하고 기술직으로 보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을 앉혀 놓은 사례가 허다하여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기술자 우대는 고사하고 천대하는 경향이 있다니 먼저 공직자사회에서부터 기술자우대 풍토를 조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의 산업혁명으로 불리워지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전공학연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유전자의 인공조작으로 유용한 생명체를 개조 또는 창조하는 기술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분야입니다, 미 국무성이 81년도에 추정한 것을 보면 농업 분야를 비롯 에너지, 의약 분야에 걸쳐 2000년대에는 유전공학의 잠재능력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6600억 불에 상당하는 생산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즈음 유전공학에 의한 벼 다수확품종 육성과 현재보다 70% 이상 수확을 더 낼 수 있는 감자종자 생산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유수기업체들에 의해서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까지 창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중대한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목표가 수립되고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우리나라 유전공학연구의 분야별 현황 및 장․단기 목표와 전문기술자의 양성 확보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달청이 정부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억 원 미만의 지방 신규 공사에 대하여는 그 지방업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경쟁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데 재무장관은 계약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공사금액 2억 원 미만을 5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줌으로써 영세한 지방업자들을 보호 육성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우리 농민은 78․79 양년의 흉작에 이어 80년에도 추곡의 사상 유례없는 흉작으로 농민들은 80년도 한 해 동안의 조수입만으로도 1조억 원의 피해를 입었읍니다. 정부는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갖가지 지원대책을 썼읍니다마는 그해에 40%를 초과한 물가상승까지 겹쳐 농촌은 설상가상의 곤궁을 면치 못하다가 다행히도 작년산 추곡이 3500만 석을 상회함으로써 그것으로 겨우 전년도의 손실을 메꾸었을 뿐 농민들은 아직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촌경제를 돕고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 없이는 두고두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은 요원할 것입니다. 더더구나 온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제5공화국의 이념 구현을 위해서도 농어민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밝힐 단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농업소득은 우리 농가의 평균 영농규모가 1㏊ 미만에 불과하므로 생산성을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농외소득개발기획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기획단의 활동현황과 새마을공장의 활성화대책 등 농외소득개발 추진방향에 관하여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노파심에서 한마디 덧붙일 말은 요원한 농외소득 개발을 구실로 행여 농업투자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세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내무부장관이 출석하시지 않았으니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회에서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갑류 115만 원, 을류 34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 바 있읍니다만 을류의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생산하게 될 때 17만 원밖에 공제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을류 농지세에 있어서는 필요한 투입비용을 감안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기초공제액 232만 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을 쉽게 납득시킬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세의 세율과 과세표준단계는 30만 원 소득이 있을 때 갑류 10%, 을류 20%인 데 비하여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이 120만 원 이하는 6%밖에 안 되어 농지세와의 균형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갑류의 경우도 실수확량과 논 등급별 과세표준수확량과의 차이가 있는 때가 많고 을류 농지세도 수확량 시가소득표준율은 시군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정과세가 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신고제로 바꾸긴 했어도 시군 조사분과 5% 차이만 인정하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농지세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갑ㆍ을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표와 세율을 공평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주곡자급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수적인 농업용수개발사업비는 해마다 늘어 1975년부터 1981년 사이에 ㏊당 사업비가 6.4배나 늘어날 만큼 많은 투자를 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에 따른 30%의 농민 장기채부담률도 과중하게 되었읍니다. 거기다 다른 조합비까지 합하면 그 부담은 더욱 큽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 수매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2.7배밖에 인상되지 않아 농사수지가 더욱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채만 사지고 따져 보아도 전국 평균은 1ha당 3.3kg이지만 15kg 이상을 내는 농가는 매년 적게는 3만 2000원 크게는 10만 원을 넘게 부담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외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나 농민부담이 가중된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과중한 장기채를 일부 감면해 주기 바라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행 70% 보조율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든지 농민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농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부는 금년 5, 6월에 돼지고기 파동이 올 것이라고 예측발표함으로써 양돈농가소득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늘어나는 쇠고기 소비를 돼지고기, 닭고기로 대체하는 시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쇠고기 수입을 줄이고 돼지고기 파동을 막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농축산물의 수입 때문에 농민들이 정부를 원망해야 하는지 자급계획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진흥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근해 어업이 실질소득 면에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바 그 주요원인은 수질오염과 불법남획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자원감소에 대처하고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어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수산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소규모 어업에 매달려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영세어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없이 널려 있는 작은 도서들에 선착장, 물양장 등이 없는 곳이 많다는데 조속히 기본적인 어항시설을 갖추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남 하동․남해 출신 의정동우회의 무소속 이수종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네 차례에 걸쳐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읍니다마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경제정세 속에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수출주도적 고도성장정책에 이제 일대 전환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선 우리의 경제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의 경제정책의 추진방향과 그 성과로 나타날 이른바 80년대 후반의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른바 구호경제를 지양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구호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어 주지 않으면 한갖 공염불로 끝날 것이며 국민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추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백약이 무약이라고 하는 통속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은 정부의 그야말로 어지러운 경제구호 속에 이제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증에 걸렸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발표를 이제는 국민이 믿으려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예를 들어 말하면 장관이 신문에 공공요금 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은 으례 곧 인상시기가 닥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맞았고 그 뒤에 공공요금은 곧 따라 올랐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제 정부는 모든 불신을 주는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허황한 구호의 경제, 이와 같은 경제구호정책을 진정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무총리는 오늘날 이른바 제2의 경제도약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과연 제2 경제도약에 상응하는 제1 경제도약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민간주도형 경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도형의 경제정책의 모델은 무엇인가 밝히세요. 관치경제를 전제로 한다면 누적된 적폐를 어떻게 일시에 일소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정부가 기업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임금은 10% 선에서, 배당은 비록 40%가 이익이 났더라도 15% 수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나 상장기업은 대출을 중단하겠다 하는 지시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바람직스럽다 하는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를 총리께 묻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민간주도형 자율경제체제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시정하지 않고는 민간주도형 자율경제 운영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제2의 어지러운 경제구호를 남길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당면 물가를 억제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한 자리 숫자라는 말이 요란하게 강조되고 있읍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10%, 배당은 공금리 수준인 15%, 추곡수매가격은 무조건 14% 등등으로 결정유도하면서 근로자와 농민들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고통의 분담에 앞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키지 않으면서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농민에게 고통을 안으라고 하는 분담의 용어, 그것을 앞세워 고통의 분담이다 하고 따라줄 것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예산을 지난해에 81년 대비 23%를 팽창시켰고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 12.6%를 2배나 초과되는 이른바 11%에서 48%까지 인상을 하였읍니다. 장․차관실, 국영기업체, 은행, 지방관서의 장 그리고 임원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듣기로 우리나라의 형편에 이와 같이 수범 해야 될 고위직 공직자들의 생활자세와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부가 물가 10% 선 한 자리 숫자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더라도 이와 같은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야말로 설득력 없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안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주장하여 국무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83년도 예산편성을 금년 대비 10% 증가한 10조 5000억 이내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이 자리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음 둘째, 모든 공공요금은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만약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10% 이내로 인상 억제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세째, 정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의 기구축소를 단행함에 있어 우리 국민이 공감을 했읍니다. 대단히 잘한 것으로 국민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그리고 투자기관에는 많은 축소를 해야 할 방대한 부서들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일대 기구축소작업을 단행하여 예산편성의 수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째, 금년부터 1986년까지 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연도까지 5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체의 공공청사는 일절 신축과 증축을 중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주변부터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경상비 지출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주장에 대하여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다음은 외채사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선 정부는 귀중한 외채를 중화학 과잉투자, 석유화학 과잉투자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피맺힌 외미 등 농수산물이 과다도입으로 외화를 낭비하여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외채는 334억 5100만 불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352억 불로 밝혔읍니다. 수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계수가 잘못되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우리나라 외채는 10년 동안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고 우리 3900만 국민은 현재 알던 모르던 간에 1인당 60만 원의 외채를 안고 있읍니다. 총리는 현재 국민 1인당 60만 원의 외채부담은 리의 지금 사정으로 보아서 가벼운 것인지, 만약에 가볍다면 얼마나 더 부담을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지 현재기준 외채에 대해서 총리가 보는 국민이 부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1인당 외채부담금액의 적정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5개년계획기간 중 465억 불을 도입하여 동 계획이 끝나는 1986년 말에는 외채가 645억 불로 추정을 했읍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국민 1인당 12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올시다. 그야말로 제2의 도약을 외치고 국민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80년대 후반 우리의 한국 경제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제5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산술의 수치가 국민 외채부담 지금 대비 배가 늘어도 그것이 정부에서 바라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경제 개발상인지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라겠읍니다.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께서 지난 2일 국회에서 답변하는 중에 당초 645억 불이 추산되었지만 500억 불 정도로 축소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 말하기를 한국중공업의 준공을 들고 세계 석유사정의 가격인하 전망을 얘기를 했읍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알다시피 한국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민의 빚을 더 안겨 주어서 준공연도가 더 늦어지고 있는데 5개년계획 수립 중에 이미 그 준공년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되어 있었고 국제석유가격의 전망도 그야말로 가장 불투명한 세계시장가격에 의존하고 있음은 총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치를 들어 500억의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국무총리, 645억 불이 간단하게 일시에 500억 불로 23% 축소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국민이 이 계수를 볼 때…… 대관절 이 외채정책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금년부터 실시되는 5개년계획 첫 연도 석 달도 안 가서 500억 불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145억 불이 아니고 145억이라도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500억 불로 1986년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수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계수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비록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1986년에는 대충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서 장기직무는 어려우니까 그때쯤은 국무총리의 자리가 바뀔 테니 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우선 500억 불 정도로 계수를 맞추어 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지를 거듭 묻고 먼 훗날 1987년 1월 1일에 가서 유창순 총리의 오늘의 국회의 발언을 기록에 담아 다시 그때 국민에게 이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오늘의 경제적 현실은 진심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말하기를 재벌기업의 횡포 때문에 십수만 중소기업인이 울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100만 상인이 어려움을 안고 쇠고기 도입 때문에 10만 양축농가가 한탄을 그리고 외미 도입과 쌀값 때문에 1000만 농민의 탄식을, 1인당 60만 원의 외채부담으로 3900만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는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국민 중에 웃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계층이며 몇 사람입니까? 공무원과 정치인의 권력과 부정축재는 철퇴를 내렸는데 악덕기업가에 대해서는 개혁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읍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선량한 기업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소수 특권재벌에게는…… 한번 들먹여 보겠읍니다. 조세감면, 정책금융, 구제금융, 원리금 상환유예, 조세징수유예, 은행관리 등 동원할 수 있는 온갖 특혜가 뒷받침되고도 끝내 도산해서 500억 1000억을 간단하게 한꺼번에 잘라먹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산다고 하는 풍토가 지금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으며 만약에 이와 같은 풍토가 상존되는 한 국민화합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개혁의 뜻을 정치인, 공무원 혹은 폭력배에게만 보일 것이 아니라 악덕재벌에게도 철퇴가 내려칠 것을 강조하고 총리는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그 방지대책을 국민에게 밝혀서 진정 악덕재벌기업에 대한 개혁 차원이 의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외미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외미를 1561만 석을 과다도입하고 또 350만 석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국제신의 등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간의 신의문제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국민 선에서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과다도입 외미는 변질되어 가지고 t당 440불의 고가로 도입된 양곡이 불과 80불짜리 주정원료로 써도 과연 총리 이하 정부각료 누구가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를 했읍니까? 오늘 농수산부장관은 변질 외미의 실상을 자세히 밝히고 1000만 농민과 외채 때문에 허덕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3900만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촌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촌은 지금 심각한 경지에 이르고 있읍니다. 누누이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제 농촌은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갱생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읍니다. 아무리 농민을 위했네, 증산의욕을 돋구었네, 추곡수매가가 적정가격이 되었네 해도 국민이 누가 믿고 있어요? 결과는 10년 동안에 어떻게 되었읍니까? 정치는, 경제는 결과가 잘되어야지 허구한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빈 마음, 빈 교실, 빈 주택, 빈 논밭, 빈 도로의 5공난 의 농촌문제에 대한 국무총리로서의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는 이 새 시대가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는 모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유신잔재의 가장 표적이 되었던 부가가치세는 왜 개정을 않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유신치하의 가장 문제의 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바 총리 이하 관계장관, 동대문시장 평화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신잔재의 처리의 차원에서 과감하게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어서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만원이라 쾌적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관상수를 구하고 있읍니다. 88년 올림픽 대비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와 같은 관상수까지를 동원하면서 관상수 가격파동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을 위한 쾌적한 공원개발은 어떻습니까? 특히 국립공원 지리산과 한려수도권 개발을 위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그야말로 쾌적한 서울이 아니고 쾌적한 한국을 만들 수 있는 공원개발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지금 서울거리는 그야말로 포장이 4차선, 8차선, 16차선에 이릅니다. 전국의 국도포장 순위의 기준을 밝히고 1호국도, 2호국도의 일부가 아직 미포장된 이유와 앞으로 포장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수해상습지의 대책에 대하여 건설부는 163군데를 파악해 놓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바 유독 수해가 심한 섬진강 유역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의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11대 국회는 참다운 민의를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회의 역할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산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소명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문제 질의를 끝마치면서 평소에 느껴 왔던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무려 3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축소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읍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국회에서 9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야간국회를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90일 간의 산고 끝에 고작 174억 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읍니다.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이 시점에 정부조치는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 권능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정말 국민에게 면목이 없고 오늘의 본 의원의 첫 발언이 영광스러워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정 또한 착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의 권한은 기필코 존중되어야 하며 스스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재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국민의 권한인 것이며 국회의 권한이 그 빛을 잃을 때 국민은 희망을 잃을 것이며 국회의 권능이 제구실을 할 때 비로소 국민은 생동에 넘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발전의 공동목표에는 여와 야, 다수와 소수의 차이가 없음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배분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주장하여 11대 국회 안에 일찍부터 우리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찍부터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던 편중지원의 특혜와 독과점의 횡포는 대기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치자금 배정에 있어서도 편중과 독과점이 통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소외당하고 있는 서러움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편에 서서 항상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는 고쳐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 그 법과 룰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의제 외 발언 그러니까 그 의제가 제시돼야 할 그 시간에 발언을 해야 할 터인데 의제 외의 발언을 하는 것 물론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그리 흔치 못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역시 회의운영을 원만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제 외 발언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이봉모 의원께서는 경제난국의 수습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재근 의원께서는 물가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고귀남 의원께서는 국내외 불황의 심도와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관하여 그리고 이수종 의원께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한 자리 숫자의 물가 실현, 기타 외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네 분 의원 질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오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일 몇 번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에 과거하고 다른 것은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성장을 가장 위주로 한 과거의 정책에 비해서 새로운 정책은 성장뿐이 아니라 안정과 그리고 정의, 공정성 그리고 자유의 폭을 늘리는 복지까지를 포함해서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과 또 중요한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운용과 또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다 많은 자유와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경제정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단어로서는 간단하지만 그러한 정책방향의 변경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중에 이 외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외채 문제를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쉬운 문제부터 간단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외채 문제를 드릴까 합니다. 이수종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저에게 했읍니다마는 첫째는 제2의 도약이라는 내용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의원님 이상으로 더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요. 단계적으로 우리 경제가 62년에 제1차 5개년경제계획을 시작해 가지고 1967년경을 분수령으로 해서 경제제1도약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9년…… 78년 후반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마는 작년까지가 소위 바람직스럽지 않은 저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2의 도약을 하자 하는 그러한 단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 이상의 의의를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또 외자, 외채관계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체크를 해 보니까 역시 325억 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1년 이상의 중장기가 208억 불이고 1년 미만의 단기가 117억 불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그 외 민간주도형 경제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자본주의경제의 원칙을 신봉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그런 기본을 존중하는 경제라고 믿기 때문에 민간의 주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약을 가하여 온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민간주도경제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외채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채와 외자도입에 관한 질의는 이봉모 의원께서도 언급하셨고 또 이재근 의원께서도 원리금 상환부담과 5차 5개년계획 중에 도입한 외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고귀남 의원께서도 86년에 외채규모를 500억대로 하향조정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축소하느냐 아니면 내자충당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같은 취지의 말씀을 이수종 의원께서도 하셨읍니다. 외채축소가 가능한 것인가 또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외채의존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취지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 교섭단체 대표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소신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이러한 차관을 포함해서 이런 외자의 도입이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러한 외자 도입이 국내 저축과 비교해 볼 때에는 그 비중이 점차로 경감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1962년부터 72년까지 10년 동안에 총투자규모 중에 해외저축이 차지한 비중은 43.7%입니다. 그런데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는 23.6%에 해당합니다. 총투자 중에 해외저축이 이렇게 점차로 그 비중이 감소되어서 제5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그 비율이 13.3%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외채규모를 축소하는 데 사업계획을 계획기간 중에는 변경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86년에 외채규모의 축소조정은 그 계획사업의 규모를 변경함이 없이 저축증대를 통한 내자동원의 확대와 수입수요의 감축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러한 저의 답변에 대해서 후에 질문하신 이수종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이의를 가지시는 모양 같은데요, 지금 확정적으로 숫자를 어디에서 가령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몇십억 불 또 에너지 식량절약에서 몇억 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할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의 지금 연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잠깐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요, 한국중공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공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의 외채는 벌써 기히 져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우리가 외화를 벌어 오면 그것은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채부담의 적정선이 얼마냐 하는 것은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의 수출의 20% 미만으로서 외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20%는 높다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읍니다. 또 그런 기관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13%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경제운영에 불가피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산업구조가 수출주도형의 산업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로서는 당연히 우리 무역상대국인 선진국의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금년은 작년보다 다소 호전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지금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교역량은 다소 늘 것이다 하는 것이 일치되어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자국경제 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다소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읍니다마는 국제 고금리 추세가 그렇게 속히는 대폭적으로는 안 내릴 것 같은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한편 아까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값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몇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유를 포함해서 원자재 값을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은 세계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에너지 소비가 늘 것이고 또 원자재 소비가 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희 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유를 포함 원자재 값이 계속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세계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역시 상당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하는 작업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안으로 본다면 작년에는 국내외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전반적으로 계획보다 호전된 모습을 나타냈읍니다. 특히 물가는 국민 각계각층의 안정노력과 해외여건의 개선으로서 안정을 이루었읍니다. 작년 물가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 상반기에 상승을 했읍니다. 하반기에는 약 2%의 상승률을 시현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근년에 보기 드문 안정세를 유지하였다고 봅니다. 물가지수를 물가상승을 5%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값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또 5%까지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도 지금 저희들이 5%를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조급하지 않나 해서 조금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자리 숫자를 일단 목표로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물가안정을 기조로 해서 기위 공표된 경제운용원칙과 또 산업 각 분야에 세심한 현실적인 대처로써 경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산업활동은 작년 말까지 순조로운 수출의 지속으로 작년 2/4분기 이후에 내수회복이 가세되어서 그동안 꾸준히 호전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경기의 회복세도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4일에 저희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민간 건축활동 등에 있어서는 투자활동이 계속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또 일면 그 효과가, 그 정책의 활성화의 효과가 전연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갔지마는 금년 1월의 건축허가는 거주용, 상업용을 중심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6.7%가 허가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3월 이후에는 1월 14일 경제활성화조치가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고 특히 공공기관시설자금 조기발주를 선두로 해서 건설경기의 회복을 비롯하여 작년 풍작의 영향으로서 농촌 구매력의 발동 또 거기에 따른 국내 소비의 증가 그리고 88올림픽 유치, 금리인하 등에 따른 민간투자심리가 고양됨으로써 하반기 이후부터는 경기회복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활성화조치의 효과가 가져오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서 계속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근본적으로 안정을 해치지 않는 시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어떠한 처방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경제운용의 책임자이신 부총리 이하 관계 장관이 모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 속에 중복이 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묶어서 답변을 해 올리고 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중복을 피해 가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이봉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2년 물가를 5% 이내로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물가를 5%로 더욱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확보, 국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물가전망을 10% 선으로 하였던 것이나 정부는 물가를 한 자리 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통화관리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정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의 신중한 추진 등으로 최대한으로 금년도 물가의 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이봉모 의원님의 질의, 공공요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어도 그동안 가급적으로 억제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지연시키면 공기업의 수지는 점점 악화되어 원만한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질이 좋은 서비스 공급에도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읍니다. 특히 지난해는 석유가격 조정 등으로 대부분의 공공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 비용을 재정으로 부담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차입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도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으로 흡수함으로써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봉모 의원님의 질문, 수출목표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오히려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했다는 질문과 또 앞으로 수출정책의 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수출전망은 선진국의 성장, 세계교역 증가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세계여건을 떠나서 무리하게 책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과 가득률을 높임으로써 수출증가에 따라 수입도 늘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지금의 물가안정이 정상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작년의 물가안정이 원유 등 수입원자재가격의 안정, 농작물 작황호조 등 대내외 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율과 통화 등 관련시책을 정기적으로 운용한 종합안정화시책의 결과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읍니다. 특히 작년도의 물가의 안정은 민간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한 시책과 궤를 같이하여 과거에 정부의 민간부문 가격결정에 관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주요독과점 품목에 대한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가격자율화조치를 추진한 가운데 이루어진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물가안정은 정식적인 시장매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겠읍니다. 다음 이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안정화방법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의인플레는 코스트 푸쉬 인플레인데 초과수요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적당치 않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인플레가 제2의 석유파동 등의 여파에 기인한 코스트 푸쉬 인플레이며 초과수요에 의한 인플레 요인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가관리정책에 있어 총수요요인에 의한 인플레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따라서 통화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통화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양곡기금, 비료계정 등 구조적인 통화증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산업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구하여 나감으로써 구조적인 인플레요인도 제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통화량 범위 내에서도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배정에 합리적인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야겠읍니다. 이재근 의원 질문, 실업률이 작년 말 4.5%에서 80년 말 5.2%보다 0.7% 포인트 줄고 실업률도 4만여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잠재실업을 감안하면 아직도 실업자가 많은바 그 구제대책은…… 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제노동기구 ILO 권고기준에 따르고 있어 동 기준에 의하면 불완전취업이 취업자로 잡힐 수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가의 잠재실업이 많으므로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과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재실업 등 실업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는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주택건설에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고용안정기능의 강화를 기하고 해외인력 송출확대를 기할 것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적정성장 추구를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그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읍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공공사업 등 2조 6000억 원의 조기발주 등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은 회복세에 있는 경기를 가속화시키고 공기단축 등으로 예산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한하여 조기집행하도록 하겠읍니다.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923억 원, 특별회계 2247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1624억 원, 도합 1조 6794억 원, 규모로 1/4분기 중에는 거의 61.3%를 집행하도록 되겠읍니다. 지출자금은 기업근로자에게 지출된 자금과 노임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고귀남 의원님 질문, 정부예산안 제출 시 전제한 82년도 경제성장률 8%를 운용계획에서 7%로 낮춘 이유가 성장은 물가를 해친다고 생각하여 성장목표를 낮춘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양 시점 간의 경제여건 변화로 설명해 올릴 수가 있겠읍니다. 우선 예산안을 제출하던 시기는 작년 9월입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제하였던 대내외 경제여건이, 경제운용계획이 확정된 시기는 작년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간에 숫자적인 지표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읍니다. 이 변화는 대내외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전망의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도달했읍니다. 그 변화된 숫자를 지표상 몇 가지를 설명해 올리면 우선 쌀 생산량을 당초에는 3870만 석으로 잡았던 것을 이것을 3700만 석으로 낮춰 책정했읍니다. 또 주택건설을 27만 호를 예상했던 것을 20만 호로 줄여 잡았읍니다. 또 수출을 253억 불을 247억 불로 목표를 낮추어 잡았읍니다. 도매물가의 상승률도 당초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3% 정도 잡았던 것을 지금은 10% 내외로 그렇게 억제를 할 작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로 해서 부득이 이런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됐읍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전망하였던 7%의 경제성장이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경제성장률 8%로 하향조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하여 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경제안정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촉진과 국제수지 개선의 대전제라는 판단하에 경제정책에 최대역점을 두고 왔읍니다. 물가안정은 수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국내 저축의 동원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물가안정의 정책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경제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4차 5개년계획의 종합평가, 계획 초반 75년에서 78년의 계획 초반에는 고도성장과 국제수지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79년 이후에 2차 석유파동, 10․26사태 또 80년의 농산물 흉작 등이 겹쳐서 경제사정이 대단히 악화가 됐읍니다. 결국 당초 목표를 4차 5개년계획의 목표를 하회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읍니다. 숫자적으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따라서 5차 5개년계획에 4차 5개년계획의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따라서 누적된 문제점을 5차 5개년계획 동안에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거기에서 여태까지 추구한 성장 위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면서 다음에 닥쳐올 제2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 그렇게 정책의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5차 5개년계획의 기조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 촉진으로,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주요정책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10% 내외에서 이것을 안정시키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서 모든 경제기능의 능률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방정책을 적극화하고 비교우위산업을 육성을 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개발의 확대에 역점을 두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읍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님 질문, 5차 5개년계획에 의거…… 이 부분은 총리께서 답변을 해 올려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외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귀남 의원님의 다음 질문,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한 가지 숫자로 증가시키거나 금년도 수준으로 대폭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안정기조 정착에 두고 있으므로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긴축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앞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가지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방비, 지방교부세 등 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산과 정부가 추진 중인 많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주택, 상수도 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 충족 등에 대한 많은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억제하는 데는 스스로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3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규모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해 올립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가격사후보고제하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제도하의 물가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81년 7월 7일 이후 실시하고 있는 가격변경사후보고제는 가격 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사후에 이것을 최소한으로 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독과점구조가 상존하고 있는 여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화된 소비자를 독과점의 폐단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주도하의 경제운용원칙으로 보아 앞으로 경쟁 촉진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여야 하므로 정부는 현행 가격변경사후보고제를 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읍니다. 소비자보호정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민간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소비자보호운동의 전개, 정부는 여건 및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향후 수년간은 정부의 선도적인 조정기능과 소비자 활동지원 강화에 그 정책이 중점을 두도록 하겠읍니다. 공정거래제도하의 물가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제도는 장기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물가경쟁 촉진을 총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의 경쟁체제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통적인 물가대책과의 긴밀한 보완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변경사후보고제의 실시와 함께 수입자유와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한 해외경쟁력의 도입 등 보완적인 조치를 병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정거래의 기본취지에 따라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여 폭을 줄여 갈 방침이며 물가의 안정은 총수요의 안정적인 관리공급조건의 개선,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의 정비 등의 방법에 의해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고귀남 의원의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수를 두 사람 더 늘릴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합해서 다섯 사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학식을 갖춘 학계 인사와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선진 국가에도 거의 다섯 사람 정도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 제도는 운영을 해 보고 만약 소비자를 위한 대표를 꼭 거기에 참가를 시킬 필요가 있으면 충분히 연구 검토할 것을 약속을 해 올립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님의 금융보험업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와 금융단협정도 따라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금융보험법을 제외한 이유를 말씀을 올리면 금융보험법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병존하는 사업 분야로서 동 사업에 대한 법률은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금융보험업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보험업과 금융업을 규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 특별법을 가지고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금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읍니다. 고귀남 의원님의 질문 중에 농외소득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경제장관협의회가 81년 11월 26일에 농외소득 개발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농외소득의 종류와 또 농외소득을 늘리는 증대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연구가 완결되는 대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고귀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농지세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갑․을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표와 세율을 공평하게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8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초공제액이 갑류는 74만 원에서 115만 원, 을류는 2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대폭 인상조정됨으로써 납세대상 농가는 종래의 총 농가의 55%에서 41%로 줄어들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제 면에서 과세방법, 갑․을류를 구분하는 것과 세율구조 등 개선하여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부, 농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공평한 농지세 부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고귀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국가예산 개혁작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고도성장을 지향하던 시대에서 80년대에는 경제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로 변천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재정에 내재되어 있던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새 시대에 알맞는 재정의 역할을 재책정하기 위하여 예산개혁작업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그 방향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능이나 지원체계의 중복에서 오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타성적으로 지원되는 경비의 과감한 축소와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각 사업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때의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예산의 요구, 편성, 집행방법을 일대 쇄신해서 모든 사업을 요구 시부터 책임소재와 우선순위를 카드제로 해서 명시하도록 하고 심사 분석을 통해서 철저한 집행 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새 시대에 알맞은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수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총리께서 답변을 해 올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경제난국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81년의 우리의 경제는 대내외 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의 난관이 있었지만 이를 무난히 극복하였읍니다. 특히 물가의 안정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안정기조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1․14조치를 취했읍니다. 이에 힘입어서 경기회복세는 아주 미미하나마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경기활성화 조치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통화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정수지적자를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의 창달이라고 하겠읍니다. 경제활성화 시책을 위하여 수출에 대한 금융세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을 하고 실수요자 금융을 확대를 하며 금리인하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에너지절약 기술 및 인력개발자원 강화 등 생산성 향상과 산업금리화,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영농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읍니다.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물가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국내외 안정추세와 정부의 활성화 노력 및 여건의 호전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이수종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제2도약의 의미와 제1도약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2도약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중진국 단계에서 선진국 단계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제1도약의 의미는 과거 20년간에 경제사회 개발을 통해서 농업 중심의 전형적인 후진 국가에서 신흥공업국가로 부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 성과로서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수천 대에 내려오던 빈곤의 악순환에서 중진국 단계로 들어갔고 국내 저축능력의 제고와 산업구조는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바뀌고 절대빈곤 문제의 1차적인 해결과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것이었읍니다. 이 의원이 말씀하신 구호경제의 지양에 대하여는 경제운용의 내실화, 실질적인 자율화 확대, 개발과정에의 참여확대와 기회균등 제고 등을 경제운용의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종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민간주도형 경제시책이 정말 가능한가 하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동시에 그 결과에도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이 공정한 질서여건하에 경쟁과 기회균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에 주력을 하고 민간주도경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는 공정거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는 수입개방의 적극 추진으로 해외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86년까지는 수입의 자유화비율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읍니다. 또 따라서 관세구조를 대폭 개편하겠읍니다. 산업지원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위주로 하는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기술혁신 및 인력개발,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해 올렸읍니다. 【이수종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모든 공공요금을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만약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10% 이내로 인상 억제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어도 그동안 가급적 억제하여 왔읍니다. 2. 그러나 전체적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지연시키면 공기업의 수지는 점점 악화되어 원만한 업무수행과 함께 질 좋은 서어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읍니다. 3. 특히 지난해에는 석유가격 조정 등으로 대부분의 공공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 비용을 재정으로 부담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차입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도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4. 따라서 정부는 최소범위 내에서의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한꺼번에 모아 집중 조정하면 그 조정률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타 물가에 주는 충격이 크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나누어 조정케 된 것입니다. 5.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어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으며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그 인상률이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정부는 ’83년도 예산편성을 금년 대비 10% 증가한 10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1.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안정기조 정착에 두고 있으므로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운용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다만 국방비, 지방재정교부세 등 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산과 정부가 추진 중인 많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주택, 상수도 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 충족 등 많은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억제하는 데는 제약이 많습니다. 3. 그러나 83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규모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봉모 의원님, 이재근 의원님 그리고 고귀남 의원님 그리고 이수종 의원님, 네 분께서 다 외채와 국제수지 방어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총리께서 기본적인 것을 답변하셨읍니다만서도 주무부장관으로서의 보충설명을 일부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외채의 규모에 대한 증가, 그 구성내용,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외채규모는 아까 총리께서 밝히신 대로 325억 불이 돼 있읍니다. 그중에서 단기로는 현재에 117억 불로 해서 총부채잔액의 36%에 달하고 있읍니다. 단기부채의 구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75년부터 78년 사이에는 대체로 단기부채의 구성비가 30% 이내로 머물렀읍니다. 그러나 79년, 80년도에 우리나라에 사회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신임도가 낮아져서 국제수지 방어를 단기부채에 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80년도에는 39%가 단기부채를 이루고 있었읍니다. 그것이 81년도에 와서는 우리 정치 사회의 안정으로 해서 국제적 신임도가 회복되고 장기자본 도입이 용이해짐으로써 36%로 내려가고 있고 82년에도 부채구성에 있어서 단기자본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외채상환부담률은 현재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13.7%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13.7%가 유지되는 한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따라서 외채는 그렇게 절대 액면에서 계속 누증되어도 괜찮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율도 중요하지만 규모도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채의 증가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이 반드시 여기에 병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당초 5개년계획에서 86년까지 465억 불의 외자를 도입해서 86년 말 현재 645억 불의 외채잔액으로 간다 하는 것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면에서 이것을 축소시키기 위한 내각의 의지가 정책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이 어떤 분야에서 축소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에서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해 나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500억 불대로의 접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이 해외요인인 원유가격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또 국제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국제금리가 1% 내려가면 저희 국제수지에 2억 불의 득이 됩니다만서도 이러한 해외요인에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원유가격과 국제금리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는 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요인에 의해서 수출의 증가가 결과적으로 수입규모를 축소시켜서 어떻게든지 이 국제수지의 적자폭을 줄여 나가지 않으면 외채의 누증현상을 막을 길은 없다 하는 면에서 관계부처와 협조하면서 수출의 증대노력 그리고 또 수입 면에 있어서 원유, 기타 기계의 수입대체 그다음에 식량의 수입대체 등등 수입절약대책도 함께 하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빚을 얻어 빚을 갚지 않으려면 이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 균형에 이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빚을 얻지 않고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단지 지금 국제적인 신임도가 좋기 때문에 빚을 얻는 양질의 외채를 얻어 오는 데는 아직은 별 문제가 없고 금년에도 약 75억 불 정도 도입할 그러한 예정으로 있읍니다만서도 이미 34억 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있어서의 국제수지 방어대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한 경제에 있어서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계속 강구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이재근 의원님께서 투자의욕이 저조하다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는 질의를 주시면서 그 원인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읍니다. 그 원인도 대개 적절한 그러한 원인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도성장이 가진 여러 가지 부산물을 정리하는 데 발생한 필연적인 진통이었다고 이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이제 81년 제5공화국이 출발함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서도 우리나라가 자유기업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업가의 사유재산권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성화와 그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함으로써 투자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금융상에서 투자가 유리하도록 이미 금리를 4%를 계속 인하해 왔고 또 세제상에도 여러 가지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또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계속하면서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 그렇게 갑자기 안 늘어난다 해 가지고 갑자기 통화량을 대폭 풀어 나간다거나 도는 외자를 대폭 들여다가 푼다거나 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어느 정도 나도록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실 내지는 구조적인 취약점의 개선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재근 의원께서 기업의 자금공급이 작년도보다 3000억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느냐, 금년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통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0 내지 22%로 억제선을 줄였기 때문에 여신공급이 3000억 정도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통화의 전체적인 연간 운용이지 계절적인 운용의 신축성 그리고 제2금융권의 활용 등등을 통해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물가안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자금의 수요가 축소되어 가고 있고 또 동시에 금리가 4% 인하되어서 기업의 자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약 6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이번의 공급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돈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면 좋겠읍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고 공급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읍니다. 동시에 이러한 자금공급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체질개선도 은행과 기업이 함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또 무턱대고 생산해서 재고를 가지고 자금을 더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무리하게 외형을 확장해서 외화를 잔뜩 깔아 놓고 자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자금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소위 불필요한 자금수요는 은행의 경영합리화로써 자금수요를 축소시킴으로써 이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운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환이 도래되는 1조 3000억 원 정도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그 부담이, 사실상 상환부담이 기업으로서는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약 2000억 원 정도는 미리 발행해서 거기에 대비를 했고 금년에 일부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서 상환을 하겠읍니다만서도 역시 경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증권시장을 통한 차환발행을 통해서 일부를 또한 조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또 이재근 의원님께서 국세와 지방세의 일대 세제개혁을 위한 세제심의기구를 총리 밑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재무부로서는 현재 세정을 맡고 있는 재무부가 여러 가지의 모든 각 분야의 지혜를 모아서 꾸준히 계속 검토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세제심의기구를 설치를 따로 할 필요는 현시점에서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재무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세제의 개편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제와 은행법 개정에 대한 말씀이 또 이재근 의원님께서 계셨읍니다. 부가가치세제는 확실히 제조업고 도매단계에서는 정착이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일반소매 그리고 대중음식점 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위 세제의 도입이 가장 좋은 그러한 세로서 도입을 했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운영의 개선을 통해서 부가가치세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현재 부가가치세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과세특례자의 문제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이 과세특례자를 더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부가가치세제가 후퇴하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과세특례자가 어떻게 하면 이 소위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근거과세로서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냐 하는 면에서 세제의 일부 개정방향을 검토 중에 있고 또 부가가치세의 면세품목도 좀 축소시키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거기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가을쯤이라도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와 의견을 거쳐서 그래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읍니다. 은행법 개정이 왜 지금 작년에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되고 나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역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해서 은행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의 세율 10%에서 7%로 내리는 것이 어떠냐, 기본세율을 현재 기본세율 13%에서 탄력세율 10%로 운영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은 현재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7%로의 부가가치세의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놓겠읍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세율이 10%로…… 탄력……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10%로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과세특례자가 물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면세되고 있는 품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효세율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그 반 이하의 그러한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세 부담의 공평성과 저변이 확대되면 부가가치세제의 인하도 사실상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은행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국책은행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해명을 하겠읍니다. 현재로서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의 국책은행 민영화계획은 전연 검토한 바 없읍니다. 다음에 이재근 의원께서 증권, 기타 예금의 실명거래제를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은 공정과세나 기타 이상으로 보아서는 실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내자축적, 소위 저축동원, 내자의 동원 그리고 외자의 동원이라는 이러한 소위 자본의 부족한 그러한 입장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또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라는 생리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그렇게 신속하게 실명거래제로 이행하는 것은 득보다는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고귀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두 가지만 저에 해당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 지방도급공사의 한도를 2억 원 미만에서 5억 원 미만으로 인상할 수가 없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또 정부계약제도상 어떤 도급한도, 기타 공사실적 등등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업자에게 5억 원 미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5억 원 이상은 또 제한경쟁입찰을 해 놓으면 일반경쟁입찰의 범위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지방건설업자를 보호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2억 원에서 약간의 상향조정은 금액의 상향추세에 따라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주택자금의 이자율이 현재에 보면 좀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 또 거치기간을 좀 늘리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현재 국민주택에 있어서의 이자는 15평 이하의 경우에 13%, 15평 이상의 경우에 15%이기 때문에 다 충분히 낮은 금리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주택자금으로서 융자되고 있는 것이 이율이 18.5%에서 16%로 내렸고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서 부담이 좀 높지 않느냐, 사실 부담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코스트가 사실상 이 16%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더 인하할 경우에 주택은행의 적자규모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적자규모의 팽창은 다시 재정에서 이차보전의 형태로 부담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시점에서는 16%로 운영을 해 가면서 앞으로 자금코스트의 절감 내지는 예산상의 이차보전 가능성을 보아 가면서 인하해 나갈 그러한 방향으로 있읍니다. 그 밖에 융자조건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문제는 이것도 역시 현재 여건하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앞으로의 가능성에 따라서는 검토해서 개선할 방법도 강구를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이수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중에서 외채관계는 아까 답변을 말씀드렸고 특히 대기업은 조세감면, 정책금융, 구제금융, 기타 은행관리, 원리금 상환유예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구제와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의 정리방안은 무엇이냐고 했읍니다. 사실 저희도 이러한 소위 7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그 고도성장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 왔고 그것이 정부와 기업에 있어서의 확장정책이 제2 오일쇼크를 맞이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국제경쟁여건이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부실화되고 있는 상당한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 시점에서 제5공화국이 물려받은 유산으로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될 다시 말하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은 동시에 우리 고도성장을 과거에 주도해 왔고 또 국민경제에 기여한 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인정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대기업의 부실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있고 또 소생이 가능한 동시에 기업주가 자구노력을 함께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살려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동시에 도저히 소생 가망이 없고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면 앞으로의 그 산업의 발전성도 없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이 다소 손실을 입고라도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 가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이 시점에서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기업의 정리는 어떠한 떠들썩한 일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해 나갈 생각은 전연 없읍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거래선의 상태를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은행이 더 이상의 손실을 볼 수가 없고 또 동시에 이것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나 앞으로의 국제경쟁력 등에 있어서도 별로 가망이 없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은행이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루어 나갈 생각이지 무슨 동시적, 일시적인, 어떠한 일률적인 그러한 부실채권의 정리방법이라든가 정리반의 설치 등등에 의한 운영의 생각은 전연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이수종 의원님께서 부가가치세제가 정착이 안 되어서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또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또 기본세율을 인하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재로서 부가가치세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정신을 없애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도 확대할 생각이 현재로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세율의 인하는 현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수요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고루 부담하도록 하고 또 과세특례자가 어느 정도 공정한 그러한 세금을 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기 위한 세법의 개정은 일부 검토하고 있고 이 검토과정에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마 빠진 것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대체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봉모 의원께서 추곡수매량의 과소책정과 추가수매시기의 지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먼저 쌀값이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읍니다마는 지난 연초에 쌀값이 약세에 떨어졌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해 정부 수매량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재정형편과 통화증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제약 때문이었읍니다. 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외미 도입에 따른 보관능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수매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항상 신품종을 대상으로 해 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신품종 면적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품종은 거의 농민 희망량을 모두 수매한 셈이 됩니다. 600만 석의 수매계획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현금 수매한 실적은 580여만 석으로서 계획에 미달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미달량을 금년 새해 연초부터 추곡의 추가수매를 계속해 왔읍니다. 1월 20일에 이르러 추가조치를 하게 된 것은 수매기간의 연장 그리고 수매량의 추가배정 제한해제 등 미가대책을 보완한 것이었읍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전에도 정부에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에 응할 수가 있었고 또 수매에 응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외미 도입과 외미의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이와 관련해서 이수종 의원께서도 외미 도입과 변질외미 문제에 대해서 힐난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 재작년도에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었읍니다. 바로 그해에 설상가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흉작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의 기본식량을 해외에서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확보해 오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인 급선무였고 지상명제였다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통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외미 긴급도입을 위한 도입양곡의 비상하역과 긴급수송작업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다음 해의 농사가 평탄하리라고 장담할 수 있었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 3월 10일에 농수산부장관으로 부임해서 작년 1년 농사를 어떻게 평년작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과제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3개월 정도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남북 대치상황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소 3개월 분 1000만 석의 안보미의 확보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 중에 있는 외미는 620만 석 내외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외미를 보관 중에 변질시킨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보도에서 백수십만 석의 변질 우려가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들 산하 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전국의 외미를 일제 점검한 결과 여름철 하절기의 보관에 있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양이 180만 석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읍니다. 그리고 가공용 원료로 전용키로 한 외미 26만 석은 변질된 외미가 아니고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할 때 상대방 공급회사의 불성실로 인해서 규격미달품이 도착이 되었었읍니다. 이 규격미달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미곡검사기관에 항의를 제기해서 상대방 회사로 하여금 340만 불의 손해배상을 받기로 한 바 있읍니다. 이 쌀들은 총 도입량의 1.6%에 해당되는 양이지만 규격미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입맛에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식용으로 방출하기보다는 주정의 수입원료인 당밀과 타피오카 등을 새로이 수입해 오는 대신에 이에 대처해서 사용토록 결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외미의 도입, 보관, 관리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도 변질사태가 없도록 보관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고귀남 의원께서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장기채 등 농민부담의 경감방안을 물으셨읍니다. 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업용수 개발에 다른 사업비의 체증 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관계부처와 그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한 이 사항은 입법사항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귀남 의원께서 두 번째 농수산물의 수입방침과 특히 육류소비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부식 농수산물은 원칙적으로 구입을 억제한다고 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마늘이 태부족했지만서도 수입을 해 오지 않았읍니다. 그렇지만 국민 1인당 180평의 농토에서 모든 식품을 다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대부족량은 부득이 수입해 올 수밖에 없읍니다. 문제는 농민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생산해서 소득이 보장되고 또 주부 입장에서 기본식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떤 농산물은 국내 자급하고 어떤 농산물은 얼마를 수입해 오느냐 하는 장기적인, 전략적인 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는 장기적인 식품수급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따라서 국내 증산을 촉진하고 품목별로 수입을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고추 마늘 과실이나 돼지고기와 어패류와 같이 현재도 자급할 수 있는 품목은 설사 일시적인 흉작으로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약으로 극복하고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둘째로 참깨와 땅콩 맥주보리와 같이 지금은 자급이 안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증산을 하면 자급이 가능한 품목들은 연차적으로 수입을 줄여서 맥주보리는 금년부터 자급을 하고 나머지 품목도 연차적으로 수입을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세째, 밀과 사료곡물 그리고 쇠고기는 완전자급은 어렵지만 앞으로 수요가 느는 데 따라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서 현재의 수입 수준이 너무 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쇠고기 수입 문제는 만약에 현시점에서 수입을 중단한다고 하면 수년 후에 한우의 멸종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부족량은 수입해 오되 국내의 한우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절대 전제로 삼고 수입량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내 자급이 가능한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소비를 전환 유도하는 육류소비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네 번째, 어민소득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연안수산자원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서 5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총 297억 원을 투입해서 연안어장 4만㏊에 대한 어초시설 투입, 수산종묘배양장 8개소의 증설 그리고 진해만 등 13개소의 수산자원보존지구의 관리 등을 철저히 연차적으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끝으로 도서지방에 선착장, 물양장 등 어항시설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영세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5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250개소의 소규모 어항에 방파제와 물양장, 선착장과 호안 등을 완공 위주로 집중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봉모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만하고 관계에서 무역수지 면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만은 자원부존 상황이나 특히 농업기반 같은 것이 우리보다 근본적으로 강하다는 장점이 있읍니다마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약 20년 동안 걸친 대만과 우리나라의 개발과정이 대만은 안정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 우리가 안고 있는 것과 같은 큰 산업구조적인 문제점을 낳지 않았고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품공업이 크게 발전되어 있는 점들이나 물가안정이 저축을 크게 늘려 주었기 때문에 외자를 의존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해 온 이러한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낫게 한 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말씀을 또 드리겠읍니다마는 석유화학공업 등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어렵게 되어 있는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대만의 경우에는 국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상황은 국가재정 면에서도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우리보다 확실히 낫게 되어 있는 산업구조대책도 있읍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가안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저축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 과정이 막대한 외자 도입과정이었다는 것과 아울러서 생각해 보면 이 외자 도입 자체가 국제수지 면에서 바로 적자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공업이 완제품 조립 위주로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완제품조립공업 위주의 공업화과정 자체가 부품공업의 발달을 저해하고 필요한 부품은 외국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구조 공업구조 자체가 수입유발적으로 되어 왔다는 반성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합리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부품공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또 개발을 시켜서 필요한 것 같으면 외국에 합작투자라도 이 부문에 집중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부품공업을 육성을 해서 공업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수입유발적인 형태는 최대한 억제토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 되겠읍니다. 두 번째는 기술수준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내지는 공산품 생산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그렇기 때문에 기계, 전자공업 등이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도 중점 집중육성대상 업종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경공업의 고가화라든지 다양화라든지 또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재산업의 합리화 요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어서 수출경쟁력이 없는 수출업체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쟁력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업체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무리한 또 인위적인 정책적인 조정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업체 단위로 수출경쟁력 여부 내지는 국내 경쟁 여부는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문제이고 개별업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정리나 합리화계획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제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출산업을 더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시켜 주고 개편시켜 주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는 조세나 금융, 기타의 지원방법에 따라 가지고 일반화된 기준하에서 업종과 산업을 선택해서 필요하면은 별도의 지원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내용도 일반화된 지원내용이라야지 개별사업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업종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할 경우에는 합리화조치가 필요하면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잠깐 더 언급하겠읍니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말씀이 계십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7% 정도가 중소기업체입니다마는 종업원 수나 생산액, 부가가치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3할 내지 4할밖에 못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중소기업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품공업의 미발달 또 이것이 주는 국제수지적인 측면에서의 영향,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반듯이 개발이 되고 진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기술이나 경영 면에서 또 생산구조 면에서, 생산시설 면에서 대기업과 관련한 어떤 위치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공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 장기육성계획을 꼭 마련을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 장기육성계획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앞으로 가야 할 장기적인 국민경제적 위치를 정립해 주고 중소기업이 차지해야 할 영역과 역할을 명백히 설정을 해 주고 또 이러한 영역과 역할을 지킬 수 있게끔 어떠한 법률체제와 지원조직체제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필요한 지원시책과 지원제도를 장기적인 입장에서 정립을 하는 작업입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82년도 금년 안의 계획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사업이 계속 추진되겠읍니다마는 이 근대화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장기화시켜서 근대화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3 내지 5년 내에 달성해야 할 근대화 목표를 설정을 해 주고 이 목표가 품질이나 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금년에 500억 원의 자금이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두 번째 사업이 계열화사업이 되겠읍니다. 이 계열화사업은 부품공업 육성하고도 특별히 관계가 되겠읍니다마는 작년 연말 현재 우리나라 계열화 대상품목은 426개 품목인데 금년 연말까지는 대폭 확충을 해서 749개 품목까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 수급기업도 작년 연말 현재 1141개 업체를 금년 연말까지는 1750업체로 늘려 나가겠읍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800억 원의 저리자금과 600억 원의 국산화자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또 단지 조성이라든지 공동시설 설치, 아파트형 공장 건설 등 소위 협동화사업은 금년에도 약 20개 협동화사업계획이 서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협동조합법을 개정을 해서 소조합 설립기준을 현재의 15인에서 5인으로 낮추어서 협동화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영기술지도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모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금년도 특별저리자금의 계획은 작년의 3000억에서 약 30%가 늘어난 4000억 규모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생산기술사업단의 통합 문제는 생산기술사업단이 생긴 지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 경영실적을 보고 업계의 반향을 봐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진흥공단과 통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통합하는 데 저도 주저를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생산기술사업단이 아직도 1년밖에 되지 않는 조직이고 그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내용대로 오히려 진흥공단과 생기단의 지도내용을 전문화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한 판단을 해 보겠읍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별도의 연구기관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것이 과기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학기술처에 있다 하더라도 연구의 성과가 우리 기업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산업과 연구기관의 연계노력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부 산하만 하더라도 금년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이 과거의 과학기술정보센터와 국제경제연구원이 통합되어서 상공부 산하에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는 이 조직을 활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공업시험원이라든지 9개의 지방시험소, 마산 같은 데에 있는 특수한 도자기시험연구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중소기업만을 위한 기술지원공업연구기관을 설치할 계획은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소재산업과 관련해서 석유화학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석유화학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그 첫째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석유화학을 석유화학 전반에 긍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석유화학제품 중에서 플라스틱 계통에 쓸 수 있는 제품이 되는 에틸렌 계통의 원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납사에서 나옵니다마는 납사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싼 가스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서 근본적인 경쟁 문제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의 국제경기나 또 우리의 시황 자체도 나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이 큰 석유화학공업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자국의 국내 공급을 하고 남는 잉여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데에 상당히 싼 가격으로 덤핑하고 있는 문제도 있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의 석유화학은 국내 시장기반이 약하고 특히 석유화학을 원료로 하는 섬유제품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마지막 제품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수출산업이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이렇게 보면 석유화학은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현재 사우디나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산유국에서 석유화학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장래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은 확실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필요한 합리화조치를 해 주어 가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앞으로 이 공업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은 플라스틱 계통의 제품은 나오지만 합성섬유나 합성고무 계통의 제품은 못 나오게 되는 제약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유국에서 내츄럴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석유화학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석유화학 전체 제품 중에서 일부에 국한될 뿐이고 합성섬유라든지 합성고무를 지원해 주는 중간원료가 되는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것은 반드시 납사에서밖에 못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하고 비교해서 에칠렌 계통 제품은 경쟁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합성섬유나 합성고무 같은 계통의 제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납사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지만 참고로 작년의 숫자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210억 불, 작년 수출 중에서 석유화학 관련 제품이 83억 불, 거의 약 40%에 육박하는 제품이 바로 석유화학 관련제품이 나갔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에 중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석유화학 기초자료인 석유화학산업을 현재 안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점들 때문에 국내 생산기반을 잃었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외국에서 현재는 덤핑이 들어오지만 우리나라의 생산이 없어질 때에는 그 반대현상으로 고가의 제품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우리 생산기반이 없어지면 오히려 외국에서부터 우리 산업기반을 죽일 수 있는 높은 가격의 호가를 막아낼 길이 없다는 애로점이 있읍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석유화학공업은 현재도 그렇고 장래의 장기전망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최소한의 국내 생산기반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제품수출과 산업기반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는 희생의 대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석유화학공업 지원을 위한 기초원료가 되는 납사가격을 어느 정도 경쟁화시켜 줄 수밖에 없고 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사를 기준으로 한 것은 합성섬유나 합성고무 계통에 쓰도록 하고 우리나라 자신이 외국에 나가서 직접 투자를 하든지 외국의 산유국과 장기공급계약을 맺어서 에칠렌 계통의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제품은 국내 생산기반보다는 해외의 싼 공급기반을 찾아 두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안고 있는 우리 석유화학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 합리화책을 현재 작업 중에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면은 확정될 것입니다마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말씀은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합리화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재근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의 수출상황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수출실적은 정월이 작년의 14억 100만 불에 비교해서 3.6%가 늘어난 14억 5200만 불, 2월에 들어와서는 15억 8500만 불이 되어서 작년 2월 실적보다는 10.9%가 늘어났읍니다. 1, 2월을 합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3600만 불이 되어서 작년 실적보다는 7.3%가 증가된 수준입니다마는 이 숫자 자체도 금년도 전체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속도로 보면은 우려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침체되어 왔던 L/C 내도 상황이 금년도 정월 2월에도 오히려 작년 정원 2월보다도 10% 정도가 밑도는 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9월 이후부터 두드러졌고 작년 9월 이후 12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의 L/C 내도상황이 그 전해보다도 약 6% 내지 15% 월마다 다릅니다마는 밑돌아 왔고 금년 정월 2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가 밑돌아 가고 있읍니다. 이 L/C 내도 상황의 부진사유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또 일부 재고누적 그리고 앞으로 경기전망조차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량주문이 오는 것이 거의 없고 주문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주문해 오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또 해외에서도 아직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활동이 부진하고 최근에 와서 다시 불화강세 현상이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과 구주지역의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어렵고 또 최근에 덧붙여집니다마는 석유경기가 침체되니까 중동 쪽에서 오는 수입수요가 다시 감퇴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자간섬유협정 내용도 제2차 협정내용보다도 훨씬 저희한테는 불리하게 된 형편이고 그래서 섬유라든지 하는 이런 품목에 대한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표 나게 줄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에 대처해서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업계의 가격경쟁력을 강화를 시켜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공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 강화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화 시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경공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고가품을 만들어 내고 함으로써 물량규제를 가격으로 어느 정도 흡수하는 노력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 제3시장에 대한 수출노력을 강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최대의 경쟁대상이 되어 있는 대만이나 홍콩 같은 나라도 금년 정월 중에는 대만은 오히려 작년 수출보다도 1.9%가 감소가 됐고 홍콩의 경우에는 11.4%나 감소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기간산업 일부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석유화학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비료공업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면 일부 너무 수급과잉이 되는 경우에는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장은 비료공장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종합화학공장으로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이은 투자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석유화학과 비료 또 일부 방산업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투자조정 내지는 새로운 합리화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문제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합리화를 끝내고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상공부 정책과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과거에 배태했던 문제는 최단시일 내에 기초정지 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제 답변말씀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모 의원과 이재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봉모 의원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가격을 국제가격으로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상공부장관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에 산업용전기요금은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 현재 ㎾당 68원 60전입니다. 일본은 약간 저희들보다 비싸서 72원 8전이고 대만이나 저희보다 싸서 52원 90전이고 홍콩이 저희들보다 약간 낮은 67원 2전입니다. 이 비싼 요인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전력의 구조는 비싼 석유를 의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의존도를 보면 석유로 발전시키는 것이 74%, 수력발전이 16%, 석탄이 7%, 원자력발전이 6%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투자하느라고 차입금이 과중한 탓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비용이 과다해서 그렇고, 네 번째는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지원이 미흡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기수요는 계속 늘어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한국전력의 투자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의 소요자금이 2조 6486억 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달 가능한 것은 2조 4677억 원이고 부족액이 1809억으로 나와 있읍니다. 앞으로 만에 일이라도 발전연료비가 내리게 된다면 산업용 전기료는 즉시 인하토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석탄의 체화대책 과 정부의 비축계획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체화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마는 증산 또 이상난동 , 소비절약 등으로 현재 750만t이라는 유례없는 막대한 양이 체화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석탄생산업자의 자금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 동자부, 재무부 합동으로 현재 3월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657억 원의 연기 또는 정부 비축을 작년에 120만t을 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150만 내지 200만t으로 늘리고 하계 저탄을 450만t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는 비축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원활한 석탄생산과 안정적 공급에 기여토록 비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재근 의원님께서 국내 석유류가격을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1, 2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의 공급과 가격이 다원화되어 있었읍니다. 다행히 작년 10월 OPEC 총회에서 유가단일화가 선포되고 금년 말까지는 유가를 동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이란, 멕시코와 같은 산유국에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OPEC 회의의 결정을 깨고 가격인하를 단행하였읍니다. 한편 현행 국내 석유류가격이 결정된 작년 10월 29일 당시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복합단가는 33불 77센트였읍니다. 그동안 일부 도입원유가격의 인하로 그 시점의 도입원유 복합단가는 61센트가 내려서 33불 16센트가 되어 있읍니다. 한편 국내 복합단가는 작년 10월 29일 당시 환율 690원을 반영 기준했기 때문에 현재는 환율이 약간 올라 있읍니다. 712원 30전으로 국내 석유류가격의 인하는 아직 약간 미흡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원유시장의 상황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현물시장 투매 등 가격하락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우디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당초의 공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3월 중 OPEC 긴급회의가 개최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필시는 생산량을 줄이든지 가격을 인하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결정될 전망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의 주시 검토하여 가면서 이의 대처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수종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쾌적한 국립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지리산 한려해상국립공원 개발현황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국립공원 개발에 관한 기본방침을 먼저 말씀 올리면 첫째, 자연경관의 보호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의 시설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숙박, 상점 등의 영리시설은 민자로 유치하고 진입도로, 등산로 등의 기반시설은 국고로 투자해 나가겠읍니다. 그간의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14개 국립공원의 진입도로, 집단시설지구 정비, 등산로, 자연학습장 등의 개발계획에 총 투자액은 1332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81년까지 157억을 투입하여 12%의 진도를 보았으며 앞으로 재정형편에 따라 많이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쌍계사 대웅사 법계사 등 진입도로 142㎞, 자연학습장, 야영장 4개소, 집단시설지구 8개 지구 정비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총 352억 원을 계획하고 81년까지 41억 원을 투자하였읍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진입도로 5개 노선 90㎞, 집단시설 8개 지구 정비, 등산로 21㎞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총 투자액 165억 원을 계획하고 81년까지 11억 원을 투자하였읍니다. 투자실적이 미약합니다마는 88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국의 국도포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국도 제1․제2호선의 포장계획을 밝히라고 물으셨읍니다. 전국의 국도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연장 1만 2190㎞ 중 기히 포장된 노선은 6646㎞로서 포장률은 5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잔여 미포장구간 5544㎞를 일시에 포장하려면 1조 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 투자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15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또한 미포장구간을 포장함에 있어서는 교통량이 많고 지역개발 및 산업개발의 측면에서 투자효과가 높은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포장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도 제2호선은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의 남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 포장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광양-진주 간 78.8㎞는 현재 1일 교통량 340대로서 포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재정 형편상 당장은 포장키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도가 높은 단구간은 내자사업으로 포장을 해 나가고 잔여구간은 ADB 6차 차관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읍니다. 금년도에는 국도유지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험구간을 확장 개량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국도 1호선 526㎞ 중 미포장구간은 120㎞로서 전라북도 삼례-연무대 간 22.9㎞, 광주-장성-금구 간 98.1㎞입니다. 이 중 삼례-연무대 간 내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포장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1억 원을 투입 5.2㎞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16.7㎞는 84년까지 완전 포장하겠읍니다. 광주-장성-금구 간 98.1㎞도 내자사업으로 연차적 포장 중에 있으며 금년에 7억 원을 투입하여 2.5㎞를 포장할 계획이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로 포장토록 노력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국 163개소의 수해상습지에 대한 수해대책을 밝히고 전국 최고의 수해상습지인 섬진강 유역 하동지구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밝히라고 물으셨읍니다. 수해상습지 163개소를 개선하는 데는 약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효과가 큰 지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동지구는 지리적으로 섬진강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우지역에 속하여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를 위시하여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하동지구 수해항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관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81년도에는 도로 이설, 하천제방 배수장 증설, 상수도 식수정 이설, 주택 이축 등 35건에 20억 7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계속하여 섬진강 목도제방공사 등 9건에 8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하상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를 집중적으로 채취를 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대안 측의 대나무 등을 제거하여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고귀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질의하신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년대 우리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확실히 집계가 나온 1980년도의 정부와 민간투자를 통틀어 합해서 약 3000억 원을 저희가 투자했읍니다. 이것은 GNP 대비 0.9% 수준이고 미국이나 서독, 일본 등과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2 내지 3%로서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5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투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86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GNP 대비 2% 선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한편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상의 유인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왕성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GNP의 1.3% 투자계획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기술인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과학자, 기술자, 유자격기술자를 포함해서 총인력은 약 70만 명입니다. 91년까지는 그 2배에 달하는 140만 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 이 중에 기술자, 기능자 양성은 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양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질적인 내실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질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고급과학기술자는 91년까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고급인력의 양성에 현재 정부가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양성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원에 석사와 박사과정을 대폭 확충을 해서 향후 10년 동안에 박사 3000명, 석사 5000명을 양성할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국비에 의한 해외기술연수를 작년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91년까지 상당수의 고급인력을 해외에 연구시켜서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교부와 협조해서 내실 있는 이공계대학원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 과학기술자를 향후 10년 동안 상당수 국내에 유치를 해서 기술개발에 기여케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저희의 기본방향은 기업주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각종 유인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시책 아래 정부의 계획은 먼저 조세자금 면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9일에 부총리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세, 금융상의 지원 외에 선진기술의 과감한 도입을 위해서 기술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조치를 푸는 등 또 기술도입 상담 그리고 정부의 정보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 중소기업의 공통 애로기술 타개를 위해서 기업의 연구조합 결성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출연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지도사항을 확대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의 연구소가 57개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 조세 자금지원과 함께 기업연구소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요원의 병역특례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이들에게 대한 국비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서 정부구매제도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우대조치를 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책연구개발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자, 정밀화학, 컴퓨터, 기계자동화 등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연구과제의 성격으로 보아서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국산화하는 등의 공익성이 높은 과제는 정부 단독으로 투자해서 정부 주도로 해 나가고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의 핵심기술개발은 연구비를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출연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서 대학과 민간연구소와의 협동연구로 수행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과제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출이 대단히 유망하고 또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과제 또 기업의 연구비부담률이 높은 과제, 성공가능성이 있고 기업화가 용이하며 기술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 그리고 여러 기업이 주로 중소기업이 되겠읍니다마는 협동으로 연구조합을 구성을 해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선정절차는 사계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과학기술심의회 10개 전문분야 위원회가 연구내용, 방법, 범위, 연구비 등을 엄격하게 심의선정하고 있읍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의 과학기술처에서 확보한 예산은 140억 원입니다.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체로부터 신청된 연구과제는 총 195건이고 이 중에 기업체 부담은 160억 원, 정부지원을 요구한 액수는 270억 원으로써 이것만 보더라도 최근 기업의 왕성한 기술개발 의욕을 엿볼 수가 있읍니다. 이 중에 정밀화학이나 반도체, 컴퓨터 등 몇 개 분야는 이미 과제선정을 끝내고 착수단계에 들어갔읍니다. 이러한 연구의 연구결과의 평가활용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는 그 활용도를 중점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결과의 공업소유권이나 노우하우 등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에 양여를 하고 기업화에 성공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률로 동 연구에 투자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술료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고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술자의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인에게 응분의 대우를 보장해 주는 것은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자의 점진적인 처우개선과 우대조치를 위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산업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한편 당처 산하에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연구실적에 따른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또 실적을 낸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며 또 무주택 연구원에 대해서 주택마련자금의 융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술자의 처우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고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행정부처의 기술직 우대풍토 개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앙관서 특히 지방행정관서에 기술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훈련된 기술직 공무원이 산업계나 민간기관으로 자꾸 유출이 되는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처와 협의를 해서 기술직 우대를 위한 기술업무수당 등의 지급을 확대하는 등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금년에 당처 산하에 있는 기상대의 기술직원에게 기상업무수당을 신설해서 추가 지급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고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전공학 연구개발의 현황과 계획,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전공학은 앞으로 각광받는 첨단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는 반도체, 정밀화학 등과 같이 유전공학을 이미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앞으로 이 기술을 국내에 토착화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바로 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전공학의 공동연구개발에 뜻을 같이한 13개의 기업의 기업인들이 연구조합을 창립했읍니다. 이 연구조합의 창립을 위해서 국회의원 몇 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보아서 유전공학 분야의 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고 우선 금년에는 관련 분야의 10여 명의 연구자를 선발해서 해외에 유능한 연구소와 대학에 파견 연구케 할 계획이고 또 86년도까지 약 50명의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전자를 기술 발전시키려면 이 조작에 필요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소위 핵산이라든가 효소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러한 소재를 어제 발족한 연구조합 또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동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유전자조작에 필요한 모든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전자공학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인 조직 배양기술을 통해서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상당한 연구실의 성과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전공학의 추진방안은 장단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해외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가 있읍니다. 우수한 이 과학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유전공학자문위원회를 해외의 현지에서 구성을 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최신기술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 정보를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관련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국내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읍니다. 【이수종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1. 정부 및 정부 산하단체의 조직정비에 의한 예산절감에 정부가 수범. 2. 정부청사의 신축 중지 및 고위공직자의 근검절약. 1. 정부에서는 작년도의 정부기구 축소개편에 이어 금년도에는 정부기능 재정비작업을 통하여 정부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간소한 정부 구현과 국가예산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 산하단체와 투자기관에 대하여도 관계 주무부처 주도하에 조직정비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 정부청사의 신축은 예산부담을 고려, 최대한 억제하고 있읍니다만 노후청사의 개축 등 필수불가결한 수요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읍니다. 또한 검소한 정부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가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조치와 함께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이봉모 의원과 이재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 보충질문은 신청 순서대로 발언이 허가되겠읍니다. 먼저 이봉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이봉모 의원이올시다. 장시간 지루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여기에 올라와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행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 테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들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현실로 보아서 가급적 정부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무역실태와 자유중국에 대한 무역실태를 비교해 가면서 정책질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총리에게 우리나라의 실정과 자유중국의 실정에 대해서 이런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소사 하고 부탁을 했읍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장관을 역임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무역계의 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무역업계의 거성으로 본 의원은 평소 알고 있었고 또한 총리께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우리나라의 총리로 취임한 것을 본 의원은 마음 속 깊이 기뻐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또한 본 의원이 굳이 총리한테 질의한 이유는 누구보담도 경륜 높은 또 경제계의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총리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의 무역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당장 무역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가고 또한 외채는 점점 늘어 가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마침 돈 없는 사람이 남의 돈 얻어다가 살림에 보태 쓰고 다시 그 이자를 물어주어야 하겠으니까 다음 달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돈 꾸어다가 이자 갚고 나머지 가지고 살림하고 이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야 우리나라 장차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국충정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바 일언반구도 없고 또 아무런 양해도 없이 그냥 내려갔읍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국회야말로 사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이올시다. 어떻게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한테 정중한 자세에서 또한 우국충정에서 질의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얘기를 안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까? 심히 유감된 일이올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 당국이 이 국회를 지나치게 경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겠읍니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언반구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국회에 대한 경시사상 버리시고 좀 더 보다 더욱 진실하게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재상답게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한국과 자유중국에 대한 무역수지의 관계를 설명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요청한 것은 본 의원이 질의한바 총리께서 일언반구도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다행히도 상공장관께서 묻지도 않는 자유중국의 무역과 한국의 무역실정을 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읍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라오게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차라리 저는 총리나 부총리께 질의에 보충을 하기보다는 제 제안으로 대 할까 합니다. 총리와 부총리께서는 첫째로 앞으로 경제각료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진지하게 파악하고 균형과 조화를 찾아 나가시기 부탁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리한테 묻기를 안정화대책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시를 못 하시겠다고 그러십디다. 제가 차라리 방향제시를 그렇게 하겠읍니다. 둘째, 부총리에 대해서는 수요억제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두 번 세 번 물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앞으로 안정화대책이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요억제책을 탈피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문제도 기업의 회생을 위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현실화하여 대중소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으로 총리와 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제가 제안으로 바꾸겠읍니다. 또 재무장관께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외채상환대책에 대한…… 빚을 꾸어다 갚지 않는 방향을 말씀을 물었는데 뭐 없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할 얘기 많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묻기로 하고 생략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한테 가득액 위주로 수출을 유도할 수가 없느냐 또 정책지원도 과감하게 가득액 위주로 해 달라는 말씀했는데 좀 빼자시고 지루하게 딴말만 하고 가십디다. 그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자부장관에게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만 부분이 있읍니다. 저질탄 문제, 결론적으로 처리를 잘해 가지고 신뢰받는 정부상과 정의사회 구현을 기할 줄을 본인은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094억이라는 부당이득 추정액입니다. 연탄업자 측 568억, 제조업자 측 526억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환수책은 어떠하시고 열량 미달 등의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영기업체인 석탄공사가 76억을 해먹었읍니다. 석탄공사 사장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돈을 환수하게 되면 부당하게 탈취를 당했던 71%에 해당한 2700만 명의 서민대중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도 있고 해서 저질탄 개선대책으로서 다시금 일반서민에게 돌려주실 수 없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공감을 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보람 있게 국민 총화와 더불어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속기록에 올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근 의원 발언보충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확신에 바탕을 두지 않아 국민 사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 보다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각료의 의식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균형과 조화를 찾아 나가길 바라고, 둘째, 안정화시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수요억제책에서 탈피 기업의 회생을 돕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현실화시켜 대중소비를 조장해야 됩니다. 세째, 수출촉진책을 세워서 외채상환대책에 임하고 기술드라이브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네째,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다섯째,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통의 분담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외화가득액 기준으로 수출지원시책을 전면 재편할 수가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부 외화가득액 기준으로 해서 수출지원시책이 진행은 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출용 원자재수입의 경우에 국산 사용하는 원자재 구매자금과 수입원자재에 대한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비율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은 국산의 경우에는 630원, 수입의 경우에는 520원 이러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관세환급률을 결정할 때도 그 환급금액을 국산화 비율에 따라 가지고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러한 예도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연불수출의 경우에 연불수출이 국산원자재를 샀을 경우에 우선해서 연불수출금융이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예들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지원내용이 가득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가득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하는 문제는 가득액의 계산이나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수속절차나 이러한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출업계에 주는 행정적인 부담 때문에 문제가 많게 되어 있는데 행여 가득액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수출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출가득액을 높이고 그 가득액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수출지원이 더 우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가득액을 높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부품공업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국산화되고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개발이 되어서 기계시설투자가 우리나라 기계로 되는 그러한 산업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출의 가득률은 자연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한 측면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우리나라 수출가득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충답변까지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저질탄 그 대책과 작년에 그 저질탄으로 말미암아 생긴 부당이득 1900억의 회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저질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전체 석탄의 매장량은 1500억t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중에 가채, 채굴이 가능한 석탄이 6억t으로 나와 있고 그 열량은 평균으로 해서 4400칼로리부터 4600칼로리로 되어 있읍니다. 연간 저희들이 최대한 석탄을 캐내는 생산량은 2000만t 약간 밑도는 1960만t입니다. 이 중에서 약 20% 내지 30%가 저질탄입니다. 이 1960만t 중에 저질탄은 대개 380만t 내지 400만t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 저희들 국민 열량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열량이 4600으로부터 4400 사이라고 그래서 저희 동자부는 계속 이 4600부터 4400칼로리를 유지하려고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저질탄은 인위적으로 고질화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인위적으로 저질탄을 고질화할 수 없는 저질탄이 있읍니다. 그 인위적으로 고질화할 수 있는 저질탄은 기계화 또는 검사제도의 과학화 또 혼합의 기술 등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이 열량은 꼭 지키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저질탄이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근본적인 저질탄은 한국전력으로 보내서 저희 나라의 발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그 부당이득 1900억의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월 4일 새로 부임을 했읍니다. 부임을 한 후에 제가 들은 보고에는 1900억이 아니고 이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하회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다시 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요 다음 기회에 명백히 이재근 의원께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보충질문하고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느껴지는 것은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정부 측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 또는 미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충질문이올시다. 따라서 보충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을 보충질문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 우리 국회의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삼가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네 분 질문이 이제 끝나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마는 중간에 저녁 드는 시간을 만들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진행이 좀 산만해지고 충실한 국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계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장하시지만 참으시고 회의를 진지하게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이자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이자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안정, 능률, 균형의 기조하에 80년대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제5차 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4차에 걸친 경제계획에 있어서는 대체로 경제성장을 그 제1차적인 계획기조로 삼아 왔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추구될 수 없는 상충되는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본인의 소신은 최근의 공급경제학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인플레를 수반하지 않는 고도성장은 가능하고 안정과 성장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란 단순한 물량증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제도나 기술혁신 그리고 국민 의식구조의 개혁까지를 포함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모든 시책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성장 없는 안정 그 자체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뜻이 없다는 점을 이 기회에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살기 위하여 다 같이 걱정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 분야 중 주로 재정, 금융, 상역, 에너지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첫째 경제부문의 3대 부정심리추방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신년도 국정연설에서 부패․물가오름세․무질서의 3대 심리는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3대 부정심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정상소득보다 기회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선호하는 심리가 부패심리일 것이며 누구든지 물가안정은 원하면서도 물가안정화시책에 따르는 부담은 스스로 지려 하지 않는 풍토는 물가오름세심리 때문입니다. 또한 수출상품가격의 덤핑과는 반대로 국내 내수상품은 터무니없는 비싼 값을 받는 것은 무질서심리의 대표적인 경제현실이라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한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적 측면의 이와 같은 3대 부정심리의 추방을 위한 방안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율적인 기업역량의 배양을 위한 경제운용 전략을 묻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허덕이던 60년대의 개발 초기와는 달리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단계로 접어드는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민간 경제 및 자본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도 직접적인 간섭, 통제, 보호 등으로부터 물러서야 하고 기업이나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국방이나 국토의 개발 그리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반면에 민간 부문에서는 자율성과 독창성이 바탕이 되어 경제발전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경영방식의 근대화 등을 이룩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율적 역량이 하루빨리 배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자율적 기업역량의 배양을 위한 어떠한 경제전략 운용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이자율과 이윤율 간의 조화 문제를 묻겠읍니다. 70년대 말부터 자기 자금에 여유가 많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돈으로 직접 제조업에 투자해서 생산을 확대하는 것보다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다는 풍조가 나타났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복잡한 노사문제나 세금문제 그리고 기타 행정 간섭 등에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재산은 타인 자금으로, 자기 자금은 금융자산으로 운용한다라는 풍토가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금융풍토가 하나의 요인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16%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은 무려 500%를 넘어서 더욱 취약적인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때는 주식의 배당수익률은 저하되고 생산은 감퇴되어 경제안정화시책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이론으로 요약하여 표현한다면 이자율이 이윤율보다 높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경제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이자율과 이윤율 간에 적정한 조화 유지대책은 무엇인지 산업정책과 조세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상호 간의 조화 문제에 관한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세정책 및 조세구제제도의 일원화 문제를 묻겠읍니다. 현재 내국세와 관세정책은 재무부에서 그리고 지방세제는 내무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조세정책 입안이 이원화되고 있고 조세구제제도도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조세정책 상호 간의 마찰과 상충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빚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조세정책 구제절차만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종만 다르다뿐이지 내국세이건 관세이건 지방세이건 모두 동일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절차의 상이성 때문에 입는 피해는 다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조세정책을 보다 강화 조정하는 기구를 조정을 하시고 조세구제제도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출지원금융의 개선대책을 묻습니다. 수출지원금융은 수출의 획기적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통화 측면에서 본다면 통화량에 대한 수출지원금융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50% 수준에 달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화증발은 수출금융이 커다란 요인이 되어 GNP 증가율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통화문제와 물가수준 그리고 수출지원 금융문제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상호간에 부작용과 역관계가 형성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수출구조의 고도화가 예견되는 현시점에서 수출지원금융제도는 운영상의 보완과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현행 L/C 베이스에 의한 일반무역금융제도는 유통금융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업종별로 자본의 회임기간, 제품생산의 회전기간 등을 고려하여 융자비율을 차등화하는 시설금융체제를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로 외화가득률의 제고와 해외시장의 다변화, 신시장의 개척 그리고 신규 수출품목의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출금융조건을 차별적 지원제도로 전환할 필요는 없으신지, 세째로 연불수출지원금융의 확대와 수출금융에 대한 보험제도의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장관은 이상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지원금융제도의 개선책에 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요외자의 원활한 대책을 묻겠읍니다. 조금 전 재무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금년도 소요외자 75억 불에 대해서 34억 불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양질의 내용이 확보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이 사람 생각으로는 그 양질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자의 조건이라든가 상환기간이라든가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자의 조달은 그 조달액 자체의 문제점보다도 그 내용이 문제라 하겠읍니다. 그 양질의 내용이라고 하는 34억 불 이미 확보된 금년도 소요외자에 대하여 그 조건과 상환기간 그리고 금년도 소요외자 75억 불 중에서 나머지 외자조달은 어떠한 조달계획이 서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또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질문을 생략합니다마는 다만 이 외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외채의 누적은 국민이 벌어들인 국민소득의 해외유출을 야기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심각한 침체와 경우에 따라서는 후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아까 정부 측 답변을 들으면 응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와 같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율구조와 세수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물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의 조세정책은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재정수입을 풍부한 세원의 배양을 고려하지 않고 인플레에 의한 자연증수에만 기대한다면 결국은 기업의욕과 근로의욕만을 크게 저하시키는 어리석음을 빚게 될 것입니다. 아도레프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율을 인하해도 그것이 생산을 자극하면 새로운 세원이 배양되어 세수는 늘어나고 정부지출은 감축됩니다. 너무 높은 세율은 조세회피와 탈세를 조장할 뿐입니다. 장관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현행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상속세율 등과 세원배양이라는 정책과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지금의 경기침체하에서 조세의 경기대책으로서의 보전적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율의 적정유동화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환율정책을 국내외 물가 및 금리차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유동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율정책은 수출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결과 환율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왜곡된 가치평가를 빚었고 이로 한하여 대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화를 장기간 고평가 상태로 끌고 가다가 일시에 평가절하 하는 과거와 같은 환율정책 운영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적 교훈을 남겼읍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의 환율동향을 보면 80년 말 대비 6.1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무역관계기관의 조사자료를 보면 달러강세에 따른 원화의 고평가와 내외 인플레의 차에 의한 환율인상요인이 81년 중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 즉 실세화 미흡분이 약 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읍니다. 장관은 81년 중 환율의 실세화 미흡분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환율의 적정 유동화정책이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종합무역상사의 기능과 역할의 재편성 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1970년대 중반에 설립된 종합무역상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에 많은 역할과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립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수년 내에 이례적으로 비대해진 종합상사는 과도히 자기 회사의 이익을 옹호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자극하여 교역조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반면에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과 일반무역상사에 대한 과다한 침투를 통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고유한 기반을 저해시킨다는 시비를 일으키고 있음이 또한 현실입니다. 만일에 종합상사의 이례적인 비대현상을 통해서 국민경제가 몇 개의 재벌그룹에 종속되는 독점화체제가 심화되어 간다면 국민경제의 이중화현상을 우려치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장관은 과도히 양적 수출무역금융에 집착하는 종합무역상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단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공업의 과잉생산 조절대책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비료공업은 지난날의 무계획적인 합작투자 등으로 말미암아 조업단축과 가동중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복합비료 및 요소비료의 생산능력은 약 285만t이나 되는데 국내 수요는 170만t에 불과하고 적자수출을 한 수출수요 15만t을 합치더라도 연간 재고는 100만t이 쌓이는 과잉생산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읍니다. 작년 11월 말 현재의 영남과 진해화학의 가동률은 육칠십% 수준이고 한국비료는 52%, 종합화학은 7%, 남해화학은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비료공업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비료공업의 애로 타개를 위하여 장관은 첫째, 납사 인광석 등과 같은 비료원료가격의 상승추세와 원료의 높은 원가구성비는 비료공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원가절감을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둘째로 생산과잉시설의 조정을 위하여 만일에 생산량 자체를 축소조정한다면 가동가능시설의 유휴화 문제와 약 20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실업자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째로 외국 업체와의 합작계약조건상의 이익보장, 인수의무량, 원료의 독점공급원가의 사후정산 등과 같은 계약조건의 갱신, 수정 등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정책과 도시, 농촌의 연료대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수요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는 전량 수입하고 있읍니다. 최근 원유의 세계적 공급과잉과 주요수입국의 소비절약시책으로 말미암아 유가의 단일화와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물량의 공급은 물론 도입가격도 내릴 전망이어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비추어서 석유가격체제 등 지금의 통제일변도의 석유정책은 일부 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이에 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농촌의 가정용 연료를 앞으로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부의 구상과 금년도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 분야에 관한 저의 정책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포천 그리고 가평에서 악전고투 끝에 살아남은 제11대 국회 최저득표자 민주한국당 소속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4시간 남짓 지나면 경칩이올시다. 경기도 풀려야 하고 또한 정치도 풀려야 합니다. 정치를 먼저 풀면 경기는 따라서 풀릴 것입니다. 옛날에는 겨울철에만 있던 감기가 요즈음은 춘하추동 때가 없읍니다. 우리 모두가 추위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작년에 의장님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읍니다. 친서를 받아 보신 의원님들의 소감은 각기 다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 처지임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유 총리께서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소신이 분명하신 분으로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3․25 총선을 재야에서 지켜보셨읍니다. 총선에 대한 솔직한 평을 청탁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 총리께서는 국무총리의 자리가 이조시대의 일인지하 만인지상 의 자리에 있던 영의정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의사당의 이 발언대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셨기에 마치 회사 사장이 사원들을 앞에 놓고 훈시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끔 답변을 하셨읍니까? 중복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짧게 한 번만 하면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고 길게 소상하게 하면 국가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과의 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의 평소 대국회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 국무총리는 헌법 제63조1항이 규정한 대로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셨읍니까? 연초의 개각 시 국무위원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하셨다면 헌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요,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면 유 총리께서는 미리 차기 국무총리로서 임명될 것을 알고 평소에 경제관계 장관의 능력과 실적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 중 어느 쪽입니까? 네째, 또한 농촌경제를 파탄시킨 농정의 책임자를 유임시킨 것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자는 국무총리의 농정에 대한 기본인식의 발로라고밖에 말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총리께서 농정에 대한 기본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농수산부의 농정지표를 보면 중농 , 편농 , 이농 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업을 중히 여기겠다고 한 중농시책은 농민의 어깨만 무겁게 한 중농이 되고, 농사를 편하게 짓도록 한다는 편농시책은 농민의 입만 편하게 만든 편농이 되었으며, 농민을 이롭게 하려던 이농시책은 농민을 농촌으로부터 등을 지고 떠나게 한 이농 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제 농민은 농심마저 잃어 가고 있읍니다. 강제농정도 어렵게 되어 갑니다. 작년에 제가 지역구 활동 중에 공무원의 퇴비증산 독려에 농민이 저항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농민이 하는 말이 쌀도 수입하고 쇠고기도 수입하면서 퇴비도 수입하면 될 것이지 품도 팔아먹지 못하게 매일같이 퇴비 이야기냐고…… 이제 상 타기 위한 전시농정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교도 도 이제는 식량증산만을 위한 기술지도에서 탈피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지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또한 농민이 원하지 않는 기술지도, 예를 들면 과거에 노풍피해 와 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정 에 관하여 묻습니다. 고건 씨가 농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농민들은 기대가 대단했읍니다. 이유인즉 고건 장관은 자기 이름처럼 정부 고위층에 고미가정책을 건의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고건 장관은 농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저미가정책에 외미까지 과다히 도입하여 곡가가 하락하고 농촌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오자 부랴부랴 미가지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행차 후 나팔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 양곡은 국민 전체의 식량수급이라는 측면과 농민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정부수매가격을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대표자가 가장 많이 모이고 국정 전반에 관하여 폭넓게 다루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수산부장관은 조금 전에 이러한 답변을 하셨읍니다. 도입미 도입과정에서 아주 극소량이 변질되고 그래서 클레임 청구를 하고 또 보상을 받고 보관 중인 외미는 변질된 것이 한 톨도 없다는 이러한 말을 하셨읍니다. 한 톨도 사실 없는 것입니까? 비료정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비료가 비료로서의 제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비료학 원론의 제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은 국제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값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비료 이외에는 구매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농정에 관한 한 비교생산비우위설을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왜 비료에는 통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81년도의 비료가격을 50% 인상하고 82년도에 또 14%를 인상토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연말에 가면 1375억 원이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82년 말 비료계정적자누계에 5970억이 됩니다. 적자요인은 무엇이며 적자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82년 말 재고량을 총수요량의 26.9%나 계상하고…… 이 계상된 양은 과연 적정수준입니까? 재고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또한 비료공장은 농민을 위한 공장입니까, 외국인의 투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농협이 농협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협동조합의 대표를 관에서 선임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느 나라입니까? 관선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하여 또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선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하여 정부에 정책을 제대로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각료들이 경제 4단체장이나 업계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종종 보았어도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농협대표나 수협대표들과 만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읍니다. 조합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시고 조합장을 직선토록 하십시오! 지방자치제 실시에 앞서 조합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제5공화국 첫 번째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한 발 앞당길 생각을 합시다. 최근 계속된 흉작과 작년의 풍작 그리고 외미의 과다도입으로 인한 미가의 하락이 농가의 소득을 감소시켜 농촌경제는 회생의 기력을 잃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당면문제를 열 가지 묻습니다. 1. 미가지수의 계속적인 하락현상 방지방안 2. 비료․농약․농기구가격의 안정화방안 3. 농가부채 경감방안 4. 농협조직 및 운영에 관한 농민불만 해소방안 5. 축산진흥방안 6. 농업과 타 산업의 균형성장방안 7. 농업에의 투자유인방안 8. 농수산부 GNP 기여율에 상당한 개발비 확보방안 9. 농가교역조건의 개선방안 10. 농어촌후계자 양성방안 앞으로의 새 농정은 기본목표를 자율농정과 자조농업을 통한 균형소득과 복지농촌의 구현에 두고 그 정책방향은 첫째, 식량자급도의 향상 둘째, 농민의 개발참여 확대 세째, 농산물시장기능의 강화 네째, 균형소득 및 능률농업의 실현 다섯째, 농촌사회 개발의 확대 등에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항공운송사업은 일시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적항공기는 날으는 영토로서 국력을 상징하고 국위를 선양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호 육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간 항공업계는 국제경기의 침체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의 둔화와 유류파동 등에 의한 원가상승 및 항공기의 대형화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항공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과거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현상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항공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국기 보호 속의 신제국주의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도 항공업계 불황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민간항공이 세계 속의 민간항공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장관에게 묻습니다. 저는 철도의 공사화를 촉구합니다. 공익기업인 철도사업은 전력사업이나 통신사업 등과 같이 조속히 공사화되어야 합니다. 누적적인 철도의 적자를 메꾸는 유일한 방안은 하루속히 적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에 서울-대전 간 초고속전철의 착공을 보류하십시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불요불급한 외채의 증가는 억제해야 합니다. 둘째, 82년 기준 약 1조 원의 공사비에 비하여 경제성이 없읍니다. 세째, 대전권을 비롯한 중남부지방의 개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째, 수도권 인구의 증가를 가속화시켜 인구분산정책에도 크게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소득이 적어도 7000불 이상은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질의를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대기술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노동집약적이며 자원절약형 산업인 항공공업은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는 물론 자주국방에도 필수적인 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항공공업에 대하여 정부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웃 대만은 제트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군용기의 도입 시에도 가능한 한 전량을 완제품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부품을 도입하여 국내 조립생산을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축적해야 함은 물론 세계 항공기생산에 있어서 손쉬운 것부터 다만 10% 정도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지원과 육성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공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상공부장관은 농산물과 축산물의 도입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화가득률도 얼마 안 되는 공산품 몇 푼어치 더 수출하기 위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농축산물가격의 폭락을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농촌경제는 파탄하고 농촌의 구매력이 없어져 내수기반마저 무너져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농어촌과 낙도는 전화가설 당시 차용한 농어촌 전화공사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때문에 같은 전기를 쓰고서도 도시보다도 비싼 요금을 내고 있읍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기요금보다도 융자금 상환액이 더 많은 곳도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융자금을 재정자금으로 조치하든지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조치하여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한국전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검토 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셔서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의 82년도 판매수입계획은 2조 6677억 원, 융자금 회수예정액은 78억 6000만 원으로 융자금 점유율은 0.29에 불과합니다. 이 융자금 상당액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 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기요금 개정 시에 양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 농어촌수용가, 1000만 농어민이 이 제5공화국 정부를 대환영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와 한국전력은 원자력발전소의 증가에 다른 원자력안전관리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였읍니까? 다음으로 도시서민에 관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도시에서는 1주택에 수가구씩 거주하는 서민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이들은 매달 전기요금 계산 때문에 주인과 세든 사람 간에 전기요금 마찰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요금계산에 대한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주택용 요금의 계산방법을 단일제로 하여 서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결시키자는 것입니다. 한전으로 하여금 요금구조를 개편토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산 LP 가스 도입과 관련 수입업체와 정유회사 간에 인도가격이 조정되지 않아서 하역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사실입니까? t당 가격의 폭이 무려 100불로서 금년도 도입예정분 17만t이 전량 도입 소비될 경우 우리 소비자는 적어도 120억 원 정도를 비싸게 부담하게 되며 특정업체는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차제에 유가의 인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건설부는 계획만 건설하는 건설계획부입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은 계획이 신문의 지면을 채우는가 하면 며칠 후에는 백지화다 전면 수정이다 하니 이제는 홍보용 계획발표를 삼가하기 바랍니다. 관리 한 사람의 머리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는 행정, 지양해야 합니다. 해외건설 분야에 관하여 묻습니다. 높은 인플레로 인한 관리자 및 기술자의 고임금과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생산성 간의 괴리와 기술개발 빈곤으로 인한 단순노동에 의존하는 공사의 수주,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한 해외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선수금을 받아 운전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무리한 덤핑수주를 함으로써 채산성 악화를 가져오고 또다시 재무구조의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해외건설업체의 재무구조 악화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유인하게 되며 결국은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떠맡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해외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주택건설 분야에 관하여 묻습니다. 정부가 묵시적으로 가수요자를 주택정책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결과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3만여 세대의 미분양주택이 적체되어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공사와 민간주택 건설업체의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때에 맞지 않게 대형공사 일괄입찰방식이 대형주택 건설프로젝트에 도입되어 건설업체의 덤핑수주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읍니다. 또한 주택건설이 대규모 단지 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연환경의 파괴를 유도하고 인간적 생활환경을 획일화하여 대형 단지가 장차 슬럼화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미분양된 3만여 세대의 주택융자금을 당초 책정한 300만 원에서 현재의 최고상한선인 730만 원으로 추가 방출함으로써 사장되어 있는 주택공사와 민간주택 건설업계에 약 1300만 원을 추가 공급하는 결과가 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주택건설에 있어서 턴키 베이스 입찰방식은 주택건설의 경제 기술적인 최적화만을 유도할 뿐 주택환경의 질적 문제를 도외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민간주택 건설자금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째, 주민문제를 너무나 사회, 경제,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주택이 우리 국민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며 자손만대로 물려줄 유산임을 감안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문제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어대식 하고 소어소식 하게 하셔야 합니다. 중소건설업자도 먹고살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에 관하여 묻습니다. 훌륭한 도로망의 건설과 그 이용은 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평준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도로건설의 투자효과는 플랜트나 기계 등 직접투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도로건설은 교통사고나 소음 등 각종 교통공해의 원천적인 예방, 수송시간의 단축, 주행에너지의 효율화를 감안해야 하고 기존 취락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직행버스나 장거리 화물자동차가 취락의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서울-청평 간, 인천-수원 간 등 5개 기존 국도를 현재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고속화도로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주장한 의견이 반영되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깊은 관심 있기를 촉구합니다. 나웅배 재무장관에게 묻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 의회에 계실 때보다 많이 달라지신 감이 있읍니다. 질문을 합니다. 108회 정기국회 때 재무위원회에서 나웅배 장관을 포함한 전 재무위원이 재무장관에게 촉구한 바 있는 기업공개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한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끝으로 저희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정치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위주의 편중지원과 중화학공업 분야에의 집중투자로 농업 분야의 투자는 전무에 가까워 산업 간의 불균형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되었듯이 정치자금의 편중 내지는 독점이 정당 간의 불균형을 가져와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염원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회복과 경제의 활성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현실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이 경제적 시련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 엄숙한 시점에 국민을 대신하여 경제문제를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의 국민적 기대가 국민적 압력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질문에 더욱 숙연해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답변 또한 더욱 성실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을 겸한 중소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나 농수산 및 상공 분야 등은 앞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건설, 교통, 관광 그리고 체신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건설부가 지난 연말에 밝힌 제2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계획은 국토개념이 계획내용 안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않아 그 실현에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가령 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수도권의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 전체가 획일적이며 또한 부문 간에 상호모순이 내포되어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잠시 72년부터 8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제1차 계획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살아 움직이는 땅, 호흡하고 있는 땅으로서의 토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발의 객체로만 다루어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토를 엄청나게 훼손한 점도 없지 않았읍니다. 소위 거점개발식 개발전략은 엄청난 부작용을 빚었읍니다. 심한 불균형 개발 때문에 대도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지역 간 개발격차를 심화시켰음은 물론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을 가중시켰으며 급기야는 투기가 횡행했던 때도 있었읍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외국의 강과 강변은 휴양지, 관광지인 데 반해 우리는 금수강산이란 예찬 대신 골재채취장으로 어느새 변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차 개발계획에서도 성장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제1차 계획에서처럼 균형개발과는 거리가 먼 불균형 개발계획이 되어 버릴 소지가 짙으며 역시 개발소외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또 이 계획을 뒷받침할 투자계획이 전혀 없으며 대도시 인구집중에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훼손 및 오염방지에 대한 보장도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회장을 겸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서는 제1차 국토개발계획을 분석 평가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문제점에서 도출된 시정책을 제2차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였으며 장차 우리 국토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며칠 전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정비방침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과밀․과대화를 비롯하여 중소도시의 상대적인 몰락과 정체, 농촌의 급격한 인구유출지역 격차의 증대 등 도시와 도시 사이의 문제는 점차 그 계곡이 깊어 가고 있읍니다. 또한 도시수용시설의 부족, 도시적 인간상실로 인한 범죄율의 증가 등 도시 자체 내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차제에 지난 77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던 행정수도 천도계획의 행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다만 중단 유보상태인지 아니면 영원히 무효인지 그 궁금증을 국민 앞에 확연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정책 수립과정은 너무나 당국의 자의적인 재량의 폭이 컸고 또한 장막에 가리워져 있었읍니다. 그러고도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에 도시설계라는 주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읍니다. 이 필요불가결한 도시설계 과정의 배제 때문에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마저도 살풍경한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둘러 도시설계체제를 확립하고 도시행정관리의 혁신을 기함으로써 기존 도시는 물론 직할시 또는 시로 승격된 도시들이 적기에 도시발전 행정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 토지제도를 재검토함으로써 공사 양 부문이 교차하는 개발에 따르는 소유권 문제와 도시개발기금의 조성 내지는 재정의 확충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전적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히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발계획에 사유권이 편입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때 계획에서 시행까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음은 물론 사업 시행 시에도 시가보다 낮은 보상과 생활기반의 상실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읍니다. 반면 개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는 오히려 개발에 따르는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빈번했읍니다. 개발이익이 온 국민에게 고루 배분되는 정의 구현의 측면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시는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좁은 국토를 한 치라도 방치함이 없이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정공원 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토 전 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14개 국립공원은 지정된 이래 그 개발이 극히 미진한 상태이고 6억 5000여만 평 국립공원 가운데 24%를 차지하고 있는 1억 5600만 평의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가운데 그 활용과 개발의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든가 국립공원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하든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권장까지 해 온 공해수면 매립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농경지로서 기반을 조성하였으나 공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다가 그 용도가 폐지된 이후 10여 년간을 그대로 방치했거나 불법매립지 등의 이유로 준공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또한 영남지방에는 일제 때 조성된 과수단지가 오륙십 년의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지방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품종의 낙후성, 병충해의 창궐 등으로 이미 과수단지로서 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폐농된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읍니다. 이들 각종 미활용 국토에 대해 적극 활용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의 포장계획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도로 총연장 5만 487㎞ 가운데 포장률은 34.6%에 불과합니다. 특히 총도로의 20%에 해당하는 지방도로는 81년 현재 10.6%밖에 포장되지 않았읍니다. 이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불과 5.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는 군 , 도 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언제 어느 정도로 전국도로망이 포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건설부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그린벨트 완화 발언으로 많은 의혹을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초록의 성역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이 그린벨트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린벨트 안에 국민학교의 신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했읍니다. 강력단속과 부분완화가 반복 발표됨으로써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게 되었읍니다. 이 기회에 무리한 국민생활여건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 등을 포함하여 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건설에 관해서 잠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출실적은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읍니다. 그러나 수주액은 늘어나는 대신 수익성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국내 기업끼리의 과당경쟁이 아직도 열사 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또한 포스트 중동에의 대응책도 절실합니다. 때문에 기술개발의 필연성, 시장의 다변화대책, 국산기자재 및 국산장비 사용확대대책 등 많은 과제를 안겨 주고 있읍니다. 또한 100여 개의 해외건설업체의 해외비율이 80%에서 90%에 이르고 있는 불균형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해외건설 수익률이 78년의 10%에서 80년에는 6.5%로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손실을 본 공사도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현지에서 과도한 벌과금을 문 회사도 있다고 들리고 있읍니다. 지급 보증한 은행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읍니다. 정부의 해외건설지원책과 해외에서의 부당한 일에 대한 규제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주택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마치 풍년 속의 기근을 방불케 하고 있읍니다. 주택부족률이 평균 30%에 육박하면서도 지어 놓은 집 1만 5000여 채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주택경기부양책을 둘러싼 관계부처 간의 이견대립이 오히려 경기부양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입안이란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 정부는 하루빨리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측면과 국민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양면을 조화시킨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 대책을 묻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매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크게 성공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재정적 난관에 부딪쳐 그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문제는 일천이삼백만 원 상당 서민주택의 임대료를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즉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26만 7000원이라고 할 때 일천이삼백만 원의 1% 이자만도 서민층 월수입의 50%를 차지하게 되는 과중부담을 재정지원으로 덜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국가가 바로 나설 것이냐 민간기업에게 맡길 것이냐 이 또한 문제입니다. 설령 민간기업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예상이 됩니다. 세제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융자조건부터가 문제입니다. 현재 3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에 연리 16%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읍니다. 이는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이자율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저축능력은 불과 5만 원입니다. 이 5만 원으로는 300만 원밖에 융자받을 수 없고 이 돈은 아파트 서너 평 값에 불과합니다. 1000만 원을 융자받으려면 월 45만 원 이상의 소득자라야만 가능한데 45만 원 이상 소득층은 이미 저소득층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택금융이 서민층 무주택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주택금융은 서민층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이라는 혹평도 있었읍니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층을 위한 획기적인 금융제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부처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주택문제와 관련된 세제보완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읍니다. 네째로 교통․운수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통정책 당국에 2000년대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수송체계의 확립을 촉구합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생활구조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송의 양과 질 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늘어나는 물량수송이라는 당면 문제에만 급급해 왔읍니다. 즉 단순한 수송장비의 증강이나 시설의 확충에만 노력을 기우리고 합리적인 수송망의 형성이나 수송수단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등 교통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나 산업과 인구의 배치,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같은 정책적 고려는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10만㎢에 불과한 우리 국토에 과밀인구 등 불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여객이나 화물을 막론하고 200㎞ 이상의 중장거리 수송은 철도가 담당하고 자동차는 그 미만의 단거리 수송을 주로 맡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에너지효율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무연탄, 시멘트, 철강재 등 중량이 많은 대량의 화물은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이를 과감하게 연안해운수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연안해운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여건을 충분하게 활용치 못한 채 미개발상태입니다. 내륙수송체계의 복잡 과밀화를 분산하기 위해서도 연안해운 육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겠읍니다.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대해서는 그 적절한 육성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철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기업인 고속버스와 장거리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증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송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중장기 수송수요는 매년 GNP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송정책은 에너지와 그 소요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 및 인구의 적정한 배분을 십분 고려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수송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 또는 교통부장관의 견해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작년 한 해만도 6000여 명이 비명에 횡사한 교통사고의 예방책도 시급하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합니다. 교통사고율이 세계 최상위급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도 정부의 대책은 꼭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 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진흥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수출 이상으로 가득률이 높고 무공해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산업은 특히 88올림픽을 앞두고 획기적인 진흥책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 관광산업은 78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진흥기금 1000억 원 조기 확보를 비롯하여 각종 관광용 자재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배려 등이 시급한 과제로 업계에서는 거론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광업자로 하여금 일정 수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도록 의무화한 조치 등은 업자끼리의 과당경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하여 획기적인 관광진흥책을 묻습니다. 아울러 올림픽과 관련된 관광진흥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외국 항공기의 이원권 허용 여부와 문호확장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 있는 체신시설 확충을 촉구하면서 그 대책과 아울러 통신권 광역화계획을 보다 과감히 실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군․읍․면 단위로 획정된 농어촌 전화가입구역은 관할 전화담당 관서의 편의 위주로 불합리하게 분할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읍니다. 바로 인접한 이웃마을 같은 이․동 이 각기 다른 시외통화권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농어촌 가입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등지의 근교에 불과 2~3㎞로 대도시와 밀착된 지역은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생활․문화권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대도시 통화권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4일 밤 진도 3을 기록한 서울 일원의 지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과 보름 후인 3월 1일 새벽에도 지진이 일어나 우리 국토의 전역을 흔들어 놓았읍니다. 지난 78년 충남 홍성지방에서 일어난 진도 5의 지진과 작년 3월 포항 앞바다에서의 강한 지진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권 밖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명백해졌읍니다. 정부 차원의 이에 대한 연구실적과 대책을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이자헌 의원께서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부정심리 추방을 위한 국민의식구조의 개혁을 포함해서 자율화, 민간주도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각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부패, 물가오름세, 무질서심리 등 이른바 3대 부정적 심리 추방을 위하여 온 국민의 참여를 각별히 호소하신 바 있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이러한 부정심리를 추방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이 적극 전개되어 나가야 하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부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부정심리의 추방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를 그 기본질서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땅에 자본주의 경제가 도입된 역사는 지극히 일천하다 하겠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비교적 최근에 씌어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모리배 니 정상배 니 하는 말을 써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면서도 이제는 우리 경제체제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자본주의의 기본정신 내지 윤리가 일부 왜곡 오도되고 있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지난날에는 근검절약하는 성실한 생활자세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합리적 정신이 그 설 땅을 찾지 못하던 때도 있었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혹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 왔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 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망각한 채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도 있으며 또한 투기라는 경제현상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착각되었던 때도 있었읍니다. 또한 경제질서 면에서도 시장경제원리를 뒤로 한 각종 규제가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내재되어 왔으며 경제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경제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권력과 기업이 결탁하여 경제적 비리를 자아낸 사례도 있었읍니다. 그 결과 전체 국민의 손실을 강요하고 부의 편재현상과 경제질서의 왜곡을 가져오는 한편 상호불신과 불로소득의 기회추구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 아래서 합리적인 경제질서가 확정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읍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과거의 이와 같은 불합리를 말끔히 청산하고 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통하여 자본주의경제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모든 경제부문이 합리주의에 기초를 두어 운영되고 경제질서가 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제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확립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목표인 안정적인 성장은 물론 공정한 배분과 복지사회의 구현이 한 걸음 앞당겨 성취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각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권력남용은 앞으로 철저히 배격토록 할 것이며 이미 수차에 걸쳐 밝힌 바와 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축소하겠읍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민간의 할 일도 더욱 무거워진다고 하겠읍니다. 기업은 자유로운 영리활동에 따른 최대이윤의 추구가 그 지상목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 또한 등한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업의 발전은 곧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직결되어야 하며 기업인도 올바른 기업관과 국가관으로 기업경영에 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앞으로 경제운용이 민간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정부가 수행했던 여러 가지의 통제와 조정기능을 이제는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인의 경영자세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며 합리주의와 경제원리에 입각한 기업경영으로 모든 경제적 불합리와 무질서를 하나씩 척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와 기업의 이와 같은 일신된 자세에 맞추어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구조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각자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각오를 새로이 하여야만 그동안 우리 생활에 내재되었던 각종 경제적 부정심리가 불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 화란 경제는 국제수지의 경상적자가 2년간 계속된 때가 있었읍니다. 이때 화란 국민은 각자가 자기 능력 이상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상적자가 생긴다고 하는 자각을 통해서 정부의 호소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수입수요를 감소시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시킨 적이 있었읍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데에도 국민은 꾸준히 저축을 하여 물가안정과 내자동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국민소득을 누리는 독일 국민의 근면 절약생활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을 짧게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현 헌법규정에 있어서 경제장관의 추천에 총리가 참여를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헌법규정과 정신에 어긋남이 없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세째로 농업, 농수산 문제에 대한 기본구상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은 단순히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정책을 다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30%에 해당하는 국민이 농업부문에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농업은 우리 국가의 전통적인 기초산업입니다. 또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안보적인 차원과 또 세계적인 지금 식량자원이 무기화되는 추세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비교우위론을 가지고서 이 농업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농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농업이 생산기반이 한번 파괴된다면 그것을 다시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거의 재구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 않나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농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87년 이후에 식량자급을 목표로 해서 농수산업의 육성과 각종 증산시책을 펴고 있는 것을 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 농경지 정리라든가 수리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가격정책을 통해서 농가가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도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외소득을 위해서도 요전에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몇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간접투자에 있어서도 상하수도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농촌 위주로 하자 하는 문제 또 기본적으로 농업기간이 되는 요원을 키워서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조성사업을 계속해야 하겠다 하는 것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읍니다. 기타 의료시설에 관한 것도 농어촌 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입니다. 다음은 염길정 의원님께서 제게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제1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제2차 계획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반영하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염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수도 서울의 인구가 너무 집중이 된다 또 산업도 서울 중심으로 너무 과밀현상이 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또 경제성장에 따르는 토지 식량 에너지 등의 자원부족이 심화되었으며, 세째는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대기 수질오염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었고, 네째로 주택 상하수도 등의 기본생활 환경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음을 들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차 국토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1차 국토계획 집행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첫째, 서울 부산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전, 광주, 대구 등 15개 성장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하여 서울, 부산 등지로 유입하는 인구를 수용하고 둘째, 태백산지역, 지리산․가야산․덕유산지역, 전남 다도해지역 등은 국가가 직접 개발 또는 지원하여 유출인구를 정착시키고 세째,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와 산업의 유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토지, 식량 등의 자원을 확보키 위하여 첫째, 산지 2640㎢를 개간하고 710㎢의 간척 실시로 가용토지자원을 확대하여 농지확장 200㎢와 공장용지 125㎢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째로 국민의 기본생활환경을 개선 향상하기 위하여 주택 322만 호를 건설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현재 74.5%를 81.3%로 제고시키고 상수도시설용량을 1일 950만t을 더 확장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5%에서 80%로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제1차 국토계획에서 파생된 주된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하여 골격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2차 국토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개선책을 보완 발전시키겠읍니다. 다음에 77년에 정부가 발표한 행정수도 천도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을 하셨읍니다만 이 행정수도 건설계획은 1977년부터 행정수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한 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그 작업이 사실상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수도 천도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단일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자헌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를 질의를 하셨읍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자율과 이윤율 간의 조화문제와 투자촉진방안에 대해서 79년 이래 경제불황의 지속으로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여 투자의욕이 저상되어 왔으며 1980년 1․12조치에 의한 금리인상으로 이자율이 기업의 이윤율을 초과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 차례의 금리인하로 일반대출금리가 80년 1․12조치 때의 25%에서 현재는 16%로 인하되었으며 앞으로 물가안정이 정착될 경우 정부의 적정실질금리의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목금리의 하락 가능성은 큰 것이며 기업의 이윤율도 각종 여건의 호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즉 수요의 증대에 따른 가동률의 상승,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임금 및 금리의 안정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볼 때 이자율과 이윤율의 불균형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투자도 촉진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촉진의 여건을 조성하는 제반 노력도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세정책 및 조세구제제도의 종합조정기능을 일원화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현재 조세정책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의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재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는 재무부장관이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정책을 조정하고 있읍니다. 조세구제제도는 현재 국세의 경우 처분청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서 재무부 산하 국세심판소가 행정심의 최종역할을 맡아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도 처분청의 조사청구를 거쳐 내무부장관이 행정심의 최종역할을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의 권리구제의 조정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권리구제제도의 통합조정 문제는 지방세의 특성과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실시의 경우 권리구제기능의 통합에 따라 일어날 문제점 등의 면에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도 국세심판소는 국세청 소속하에 있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염길정 의원이 질문하신 2000년대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수송체계 확립방안은 양해해 주시면 교통부장관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답변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자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수출지원금융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해서는 이자헌 의원님의 방향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현재도 미흡하나마 업종별 회임기간, 회전기간에 따라서 융자되는 기간이 다소 달라지고 있는 품목이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지원금융이 90일이 기준입니다만서도 회임기간이 길은 산업용 기계 등 4개월 품목은 150일, 선박 등 5개 품목은 180일까지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또 가득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까 잠깐 상공부장관께서 설명을 한 대로 국산원자재 구매자금의 경우에서는 융자단가가 불당 630원, 원자재 수입자금인 경우에는 불당 520원으로 격차를 두어서 지원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지나치게 복잡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임기간 그리고 가득률 위주로 수출지원금융을 전환해 갈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연불전환 지원금융의 확대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729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으로도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불수출의 경우에 연불수출어음을 저희가 받게 됨으로써 이것을 국제시장에 매각해서 약간의 이차보전만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수출보험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현재 기금이 233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기금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외채와 관련되어서 양질의 외화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기 34억 불 확보내용은 공공차관 18억 불, 상업차관 5억 불, 그다음에 은행차입 7억 불, 기타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4억 불 등입니다. 이것은 자금에 따라서 상환기간 또 조건 등은 차이가 있읍니다만서도 예를 들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만서도 공공차관의 경우에 세계은행의 구조차관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11.6%, 상환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은행차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율은 런던금융기관 간의 금리에다가 0.5 내지 0.625%를 보탠 금리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해 거의 1%에 가깝게 추가되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상환기간은 대체로 8년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나머지 소요외자 41억 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공 및 상업차관으로 12억 불, 금융기관 차입으로 10억 불, 단기자금으로 14억 불 그리고 기타 장기무역신용 등에 의해서 5억 불 확보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이자헌 의원님께서 세율구조와 세수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세정의 특징이 명목세율은 높으면서 실효세율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는 층과 내지 않는…… 세금을 내는 물건과 세금을 내지 않는 물건이 많이 있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읍니다만서도 간접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되도록 세율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명목세율은 인하하고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고 또 동시에 직접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명목세율만 높지 상당한 부분이 분리과세로 해서 종합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명목세율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조세의 경기대책적인 보전기능에 대한 이자헌 의원님께서의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사실상 경직된 재무수요의 충족이라는 큰 목적 때문에 조세의 경기대책적 조절기능은 수행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부분적으로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이라든가 기타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경직된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이러한 큰 목적 때문에 큰 테두리의 경기조절기능을 조세정책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환율의 적정유동화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환율을 유동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외 물가의 차이 그리고 국제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주요통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을 시켜 가고 있읍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달러에 대해서는 6.15%가 평가절하가 되었고 기타 통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평가절상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소 우리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은 기준시점 가중치, 비교통화대상에 따라서 다소씩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읍니다. 동시에 외국 통화의 변동을 특히 작년과 같이 달러강세……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달러강세에 있어서 외국 통화의 움직임을 그대로 즉각즉각 국내 경제에 환율을 통해서 반영시키기에는 우리 경제의 저변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국내 다른 정책변수와의 상호복합적인 운용을 통해서 일부 흡수해 가면서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으로 택해 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은 주요국가의 통화와 자동적으로 링크되는 바스켓제도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읍니다만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책변수와의 제한 때문에 일부 그러한 제한을 조정해 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홍성표 의원께서 기업공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의 기업공개정책은 자진해서 기업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최근에 기업의 공개가 부진한 것은 대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량기업이 적어서 공개가 사실상 부진한 상태에 있읍니다. 현재 26개의 우량법인을 선정해서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공개는 작년에 자진 공개하겠다는 서한을 재무부에 보내 온 바가 있으므로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염길정 의원님께서 주택금융 지원의 개선책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6%로 금리를 내렸읍니다만서도 이 16%의 금리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는 서민이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기저리자금을 외국 모양 주택금융으로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상 재정부분에 있어서의 주택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아직 대폭적으로 서민에게 만족시킬 만큼 주택금융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계속 금리도 인하하고 조건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사실상 현재의 집값이 칠십칠팔 년도에 부동산투기에 의해서 지나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소득과 집값에 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서 오는 이러한 부담을 재정으로 전액 보전해 주기는 사실상 부담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주택지원을 위한 세제상에 있어서의 관계부처 간에 있어서 의견은 항상 최종적인 조정된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검토된 결론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항상 일치된 입장에서 해나가고 있읍니다. 현재 이 양도소득세의 완화, 기타 등의 얘기가 되고 있읍니다만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에 대한 세금은 완전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읍니다. 단지 다소의 투기성이 가미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통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값, 땅값이 상승하지 않고는 주택경기의 투기성 주택경기는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집값, 땅값이 여기에서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급속히 상승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양도소득세율의 탄력적용시한만을 연장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홍성표 의원께서 먼저 전시행정의 시정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농촌지도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과거 농정불신요인 중의 하나가 전시행정에 있었다는 것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작년도에 퇴비생산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도로변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일부러 모아놓은 것 같은 것은 시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전시행정풍토가 완전히 불식되려면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촌지도에 있어서도 그동안 주로 영농기술교육에 치중을 해 왔읍니다마는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지도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경영지도, 경영교육도 병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이 방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양곡 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국회 의결의 필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양곡 수매가격은 그해의 작황, 물가수준, 영농비 그리고 정부재정 등 여러 가지 동적인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이나 본회의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 또한 농수산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관외미의 변질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시점에서 변질된 외미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보관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료계정의 적자요인과 적자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비료계정의 81년 말 적자는 누계 4595억 원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올해에는 1375억 원이 새로운 적자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계정적자의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정부 인수가격과 농가 판매가격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원료는 석유류인데 그동안 유가인상으로 정부 인수가격의 계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농가 판매가격은 영농비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인수 값과는 별도로 저가로 판매해 온 데에 의한 적자요인이 있읍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76년부터 78년까지 3년 동안은 비료의 정부 인수가격은 올리면서 대농민 판매가격은 단 1%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인들이 누적이 되어서 오늘날의 커다란 적자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또 하나의 적자요인은 비료공업의 경영이 합리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비료공업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적자해소대책은 결국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겠읍니다. 첫째는 판매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두 번째는 비료회사의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에 노력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기 발생된 적자는 연차적으로 재정에서 보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현재 농민에 대한 비료판매가격은 외국의 싼 비료를 수입해서 농민에게 공급해 주는 추정가격선보다 현재는 비싸지 않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비료 연말재고량 26%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때에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1500여 개 읍면의 단위조합 창고에 미리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막대한 물량을 수송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비료별 균형재고 유지를 위해서는 26% 선 정도의 재고 유지는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재고량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 내외로 추계가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35% 수준까지 높은 재고보유로 인해서 자금부담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26% 선까지 재고수준을 낮추었고 앞으로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읍니다. 다음 농협의 기능과 그동안의 기여도 그리고 단위조합장의 직선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농협은 선진국과 같이 자주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족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농어촌 개발의지에 따라서 하향식으로 생성 발전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운동체의 성격과 또 전체 농민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 이 두 가지 성격을 병유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이중 성격의 종합농협으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에 농협이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합장을 선거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이상의 하나이고 또 우리 농업협동조합이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단위조합의 경영자립도가 아직 낮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3, 4년 전에 78년부터 79년까지입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직선제를 운영을 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아서 다시 임명제로 환원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도부터 조합장 선임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로서 후보자를 복수추천을 하고 이 중에서 임용권자가 한 사람을 선정해서 임용하는 말하자면 선거와 임명의 절충식 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당분간은 이와 같은 현행 제도 절충식 선임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제도에 의해서 선임된 조합장들로부터 저는 많은 정책건의사항을 받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항이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을 단위조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조합을 강화시켜 달라 하는 것이 전국 모든 조합장들의 공동적인 건의였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단위조합의 재정능력, 사업능력,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앞으로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열 가지의 당면 농촌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그 요지를 요약 정리하면은 농수산물의 가격지지와 영농자재의 가격안정 등 농가 교역조건의 개선문제, 농업과 타 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농업부문의 투자확대와 유치문제 그리고 농가부채의 경감, 농협의 운영개선, 축산진흥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육성대책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기본방향만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수산물 가격지지에 대한 기본입장은 저는 과거와 같이 악성 인플레 속에서 명목인상률만 높이고 실질적 상대적으로 뒤지는 것보다는 전체 물가의 안정화 바탕 위에서 농민들이 실질가격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도 추곡수매가격은 14% 인상하는 데 그쳤읍니다마는 작년도의 전체 도매물가상승률이 11.8%로 안정된 결과 과거의 명목인상률을 높게 책정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실질 면에서는 유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적정한 수매가격이 계속 지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농자재의 가격안정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농가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급적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비료가격 현실화가 당초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년으로 조정을 했고 또한 농약값이나 또 농기계가격도 인상요인은 최대한 기업에서 흡수토록 해서 8% 선에서 그 이내에서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과의 타 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투자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생산비도 절감하고 단위당 생산량도 늘려 감으로써 농가의 실질수익을 증대시키면서 증산을 추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기계화 등 생산성 향상에 2조 4800억을 앞으로 5년 동안에 집중 투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투자규모는 4차 계획의 1조 6000억보다 약 60%가 더 늘어난 규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에 기본투자를 정부가 늘려서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연차적으로 능률적인 생산여건이 조성되어 나가면은 농업증산을 위한 일반투자도 자연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농가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부채경감도 중요하지만 특히 앞으로 영농자금을 충분히 공급해서 악성사채 의존을 해소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영농자금을 작년도의 5600억에서 7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키로 했고 이자율도 2% 포인트 인하 조치한 바 있읍니다. 다음 농협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농협조직을 중앙회와 단협으로 2단계화 했고 지난 2월에는 중앙회의 기구를 대폭 축소해서 일부 인력을 대농민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단위조합에 이관조치 중에 있읍니다. 또 농민들에게 가장 불만이 많았던 강제출자나 공제회에 대한 강제가입 등도 금지토록 조치했읍니다. 앞으로 일선 단협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농민 봉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단협에서의 사업이 농민과 직결되도록 지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축산진흥 문제는 국내 사료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한우증식과 낙농을 진흥해 나가되 농가부업 형태로 발전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문제는 앞으로 복지 농어촌의 개발을 주도해야 할 선진 기간농의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시 위해서 400억 원의 별도기금을 마련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착수한 것은 잘 알고 계신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 기금을 1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조성해서 대상자를 늘려 나감으로써 90년대 초에는 마을당 3명 내지 5명의 선진 기간농을 확보해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올리고 끝으로 80년대 농정방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농업경제학을 전공하신 홍 의원님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자헌 의원께서 주신 두 가지 질의 중에 첫 번째, 종합무역상사의 비대현상과 관련된 그 기능 역할의 재검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수출이 급진적으로 증가되는 과정에서 종합상사가 기여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체 209억 9300만 불의 43.3%에 해당하는 90억 9900만 불이 바로 종합상사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중소기업자가 담당할 수 없는 중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60.4%가 바로 종합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읍니다. 그리고 또 막대한, 광대한 해외 조직망과 신시장 개척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고 종합상사가 자체의 생산품뿐만 아니라 90억의 전체 수출 중에서 약 25%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제품을 수출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은 중소기업 수출에도 기여한 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상사가 전체 경제에 주는 위치가 너무 방대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독점화된다든지 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은 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소수출업자의 수출이 가능할 수 있게끔 벌써 재작년부터는 무역업 등록요건을 인하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일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종합상사의 역할이 재점검되고 기본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근본적인 방향은 종합상사의 역할을 내실화시키고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중소기업의 침해를 막는 내용이 근본방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플랜트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수출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기에는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외에서 자원개발 수입을 한다든지 해외투자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도 종합상사 같은 큰 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외정보망을 확장을 해서 그 정보망이 중소기업에도 침투되도록 해 준다든지 또 해외 신시장 개척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종합상사가 앞으로 계승하면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나름대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종합상사가 가질 수 있는 폐해는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와 동시에 종합상사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시켜 주는 내용이 앞으로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료공업의 과잉생산 조절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원가절감을 위한 원료대체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납사의 가격인하는 바로 타 유종의 가격인상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사의 가격을 인하해서 외국의 싼 현지 가스로 만드는 비료공업과 경쟁적인 수준으로까지 납사가격을 급하강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광석 등 가격은 현재 수입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인광석 등의 원료를 수입하는 가격과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행한 일은 최근에 인광석 등 일부 비료원료가격이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인하가 되고 있고 그것이 비료공업 합리화에 다소의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첨가로 보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비료공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외국의 싼 가스를 기준으로 한 비료공업과 납사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비료공업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과잉…… 우리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여력을 갖고 있을 때에도 이것이 수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당시의 국제원유가 사정이나 납사나 가스의 상대가격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추정도 그 당시에는 가능했읍니다. 그러나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는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회사에서 자체 나름대로 LPG라든지 하는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료공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공업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시설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관계부처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시설이 조절이 될 때 생길 수 있는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고 그 최소화시키는 방향은 시설조정대상 공장이 첫째 최소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진해화학과 영남화학 구공장의 경우에는 금년 연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매의무 계약조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큰 짐을 덜어 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닫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 사 주는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 주는 것을 끝냄으로써 자체에서 다른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꼭 시설을 닫아야 될 경우에도 그것이 타 용도로 전용이 되어서 오히려 비료공업 아닌 종합화학공장으로 업종전환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길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닫는 것보다는 경쟁적인 다른 업종전환으로 추진시켜 주는 것이 두 번째 방향이 되겠읍니다. 세 번째의 예가 부득이 시설을 조절하고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사례가 생길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타 용도에 전용한다든지 생기는 실업대책은 사전에 전부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닫아지는 공업기지는 다른 공업기지로 전용하는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닫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외국 합작업체와의 계약수정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해화학과 영남화학 구공장의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하고의 일종의 불평등계약 비슷한 것이 금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고 7비 와 영남화학의 신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더 갚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불리하게 외국과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의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료공업의 전반적인 합리화조치가 내용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여건하에서 외국 사람들도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게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러한 새로운 여건에 따라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의무구매계약이라든지 투자수익 보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외국 합작선과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은 앞으로 구체화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홍성표 의원께서 주신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항공공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항공공업에 대해서는 78년 12월 항공공업진흥법이 공표가 되고 또 79년 7월 국내 생산기종도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전투기의 경우에 국내 조립 생산되는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몇 년 전부터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국내 조립된 제품이 현재 군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항공공업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항공공업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과연 한국형 항공기가 개발이 되었을 때 투자를 경제화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세심한 조심을 해야 될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지적말씀 하신 대로 완제품만 도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항공공업의 부품공업기반마저도 영영히 생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항공기다 하고 너무 의욕을 갖고 할 일도 못 되고 과거와 같이 완제품만 도입하는 일도 그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다고 행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성스럽게 양쪽의 상반된 문제를 어느 정도 절충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과 세계시장 여건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항공공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국의 현 항공공업의 단계는 부품을 도입을 하고 일부 부품을 국산화해서 국산 기종이 국내에서 조립되어서 나오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기종이지 우리나라 기종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가장 역점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외국의 기종을 부품을 도입을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하든지 완제품을 도입을 하든지 간에 그 외화에 버금하는 정도의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급회사에서 사갈 수 있게 하는 소위 옵세트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현 단계의 우리나라 항공공업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행기 정비, 엔진 정비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중에 발전될 수 있는 국내 항공공업의 기술축적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되면 우리나라 자체 모델에 의한 항공공업이 발달하는 것은 아직도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투자를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또 비경제적인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단계를 넘어선 제2단계 계획은 외국의 유명한 제작자와 공동개발을 해서 공동 생산하는 체제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가 되고 나서 그때 재평가를 해 가면서, 우리나라 국산 항공기 모형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생산할 것이냐 그것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단계쯤 가서 새로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점검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홍 의원님께서 농산물과 축산물 수입을 금지를 해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무슨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하고 축산물 수입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농수산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저 개인생각으로서는 아까 농수산부장관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축산물 수입은 필요한 최소에 그쳐야 된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은 아까 고귀남, 이수종 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수산부장관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헌 의원님과 홍성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자헌 의원은 세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질문이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세계석유시장에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석유정책의 궤도수정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세계원유시장은 과거에는 공급자 일변도의 시장상황이었읍니다마는 이제는 이를 벗어나서 소비자 위치가 신장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 OPEC 총회에서 원유가도 단일화되었고 가격 자체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도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기반 위에서 시장가격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예측과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석유시장의 사태를 예의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과거 이란사태와 같은 석유시장의 위기가 발생하여 공급과 가격이 불안해진다면 정부는 경제안정과 에너지 공급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서 석유산업에 개입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연해 말씀드리면 자율화의 전제로서는 우선 원유공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국내 시장의 유통구조가 근대화돼야 되겠으며 소비자의 의식구조도 고쳐져야만이 완전한 석유가의 자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도시, 농촌의 가정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가정연료는 무연탄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일부 취사용으로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연탄 생산은 절대량이 한계에 와 있으며 생산되는 무연탄 중에는 가정연료로는 부적합한 저칼로리탄도 20 내지 30%가 섞여 있읍니다. 그래서 이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를 수입으로 충당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에너지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최대 활용책을 찾고 나머지 부족량만을 최소한으로 도입하여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연료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환경에도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점차 대도시 가정에는 가정연료를 가스화해 나가는 한편 가스사용으로 인해서 남아돌게 될 무연탄은 농촌지역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정연료로 부적당한 저칼로리탄은 한전으로 돌려서 발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 금년도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물으셨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내 자원이 빈약하고 또 에너지 소비구조가 석유에 편중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70년대에 47%이던 것이 81년에 작년에는 75%로 심화되었고 석유의존도가 70년도에 47%이던 것이 81년에 57%까지 심화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소비구조하에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하여 값비싼 석유를 도입함으로써 유가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탈석유정책을 통하여 석유소비를 줄이는 한편 실질적인 에너지소비 절약을 도모코자 에너지소비 주체를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정부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에 맞는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체 에너지사용의 10% 절약을 목표로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읍니다. 첫째, 산업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자원인 무연탄 사용을 확대하고 석유의존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열 손실률이 높은 업종 예를 들어서 금속, 제지, 요업 , 섬유 등과 같은 설비를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에너지 절약실적을 숫자로 보고드리면은 작년도에 1300억 원을 투자한 결과 석유로 환산해서 저의 나라가 하루에 50만 배럴씩 씁니다. 510만 배럴을 절약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금년에는 3000억 원을 투입해서 석유로 환산해서 1000만 배럴을 절약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둘째, 가정․상업부문에서는 여기도 예외 없이 지속적인 홍보와 자율적인 절약 유도로 국민계도를 벌려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정부도 자체 절약방안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홍성표 의원님께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인 농어촌 전화공사 융자금의 부담이 크니 재정부담을 해 주든지 한전에서 흡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를 쓰는 전 수용가가 공동부담하든지 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잠깐 그 농어촌 전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1965년 12월에 농어촌전화촉진법이 제정되었읍니다. 그래서 65년부터 78년까지 농어촌 전화사업을 전개했고 79년에는 도서벽지 전화사업도 전개했읍니다. 현재 농어촌 전화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총 주택수가 283만 4000호입니다. 이 중에서 전화가 된 호수는 277만 7000호입니다. 그래서 전화율로 보면은 98%가 전화가 됐읍니다. 미상환융자금의 재정부담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형편상 재정부담은 상당히 곤란한 형편이고 또 농어촌전화촉진법상 농어촌 전화지역의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전체 수용가의 공동부담 문제는 다른 수용가에게 이 전기 값을 공동으로 분담시킬 경우에는 간접 보조하는 격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늘어 가는 전기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매년 투자를 해 가야 됩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2조 6000억 원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부족자금이 1800억이나 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미국, 카나다, 불란서 3개국에서 지금 공급을 받아서 건설 중에 있읍니다. 저희 국내 안전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자로 내의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누출되지 못하도록 5중의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둘째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한 감시 및 경보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째로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반경 700m 내에는 주민의 비거주지역으로 설정해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미국과 불란서, 카나다 3개국에서 도입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LPG가격 문제를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도입되는 LPG가격과 국내 LPG가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도입하는 LPG는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t당 약 500불 수준에 있읍니다. 국내 LPG 가격은 960불 수준입니다. 그동안 국내 LPG 수급사정을 보면 LPG는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품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읍니다. 반면에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그냥 두면 수요가 LPG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휘발유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연유가 있읍니다. 한편 산유국에서는 그동안 LPG를 태워 버렸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구매하기가 곤란했으며 최근에 와서 이를 회수해서 저가로 수출하고 있읍니다. LPG의 국내 수급사정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총수요 63만t에 국내 생산 36만t, 수입 26만t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수입 LPG가격 t당 500불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국내 LPG가격 문제와 종합해서 조정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에 수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물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79년 석유파동 이래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누진제를 도입했읍니다. 1주택에 전세 사는 여러 가구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누진제로 말미암아서 비싼 전기료를 물었읍니다. 그 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81년 12월 1일 요금 개정할 때에 주택의 전기요금을 가구당 분담해서 물기로 제도를 개선하였고 또한 그 수용가의 희망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정마다 달아 주어서 현재는 홍 의원께서 적정하시는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상 홍 의원님 질문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홍성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해외건설업체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읍니다. 80년 기준으로 볼 때에 전 산업의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하여 볼 때에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건설업의 재무구조 악화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해외공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점과 둘째, 국내 경기침체를 들 수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해외공사 수주 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둘째, 해외공사의 시공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직접․간접비를 절감토록 하는 한편 법인세 감면액의 적립 등 사내 유보를 강화시켜 건전한 기업관리를 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둘째 질문이 됩니다마는 첫째, 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추가융자를 할 용의는 없는가, 주택건축에 있어서 턴키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주거단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먼저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가융자 문제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읍니다. 미분양주택의 발생원인은 78년까지 주택가격은 급등한 데 반하여 오랜 경기의 침체로 소득이 낮아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므로 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그 구입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 융자하는 문제도 일응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 건설재원으로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까지 추가 지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다행히 국내 경기가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어 불원 분양이 다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액을 대폭 늘려 최하 400만 원에서 730만 원까지 주택가격의 50%를 융자하겠으며 그 이자율도 18%부터서 15%로, 15%에서 13%로 인하하였읍니다. 주택건설에 턴키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은 해외진출로 새로운 기술을 축적한 건설업체들의 기술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일괄 입찰케 한 것입니다.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에 과당경쟁이 있는 감은 있었으나 덤핑은 아니고 자재대 등에서 상당한 절감이 있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읍니다. 앞으로 홍 의원이 지적하신 동 제도상의 동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주택단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거주환경 개선은 홍 의원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특히 소형주택의 집단단지는 그럴 우려가 더욱 많기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단지건설계획단계부터 공공시설을 비롯한 제반 생활편익시설을 완비하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착수토록 하겠읍니다. 이러한 제반 시설이 완비된 후에 또한 입주시키도록 하겠읍니다. 세째 질문은 도로건설은 교통사고 방지, 소음공해 예방, 시간단축, 에너지효율 증대 등을 위하여 기존 취락지에 우회도로 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천-수원 간 등 5개 노선의 4차선 확장에도 위의 지적사항에 유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이런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첫째, 도로건설에 있어서 현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설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수원 간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확장이 곤란하고 혼잡한 취락지는 가능한 한 변방으로 우회하여 설계하도록 하겠읍니다. 서울-청평 간의 4차선 확장공사는 8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청평-춘천 간의 4차선 공사는 88올림픽 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수원 간의 4차선 공사는 IBRD 5차 차관사업으로써 86년 말까지 완공하겠읍니다. 다음은 염길정 의원께서 10건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질문이신 도시계획체제를 확립하고 도시행정관리를 혁신하여 도시토지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일련의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구상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첫째, 도시개발정책의 장기적인 기본구상은 1981년 말에 확정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읍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대도시의 과밀집중을 억제하고 둘째, 인구의 지방정착을 위하여 성장거점도시를 중점 개발하고, 세째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며 네째, 도시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도시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구계획제도를 도입하여 도시를 계획적, 입체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읍니다. 지적하신 도시개발정책의 개선방안은 그 일부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를 부연하여 말씀 올리자면 첫째, 도시설계체제의 확립에 대해서는 81년도에 도시설계방법을 도시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세계획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몇 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토록 도시계획법을 개정 추진하겠읍니다. 둘째, 도시행정관리의 혁신을 위하여 81년도에 도시계획법을 대폭 개정하여 도시계획의 민주화, 공개화, 전문화를 기하였으며 계속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토지제도는 도시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걸친 문제로 토지문제만을 독립하여 취급할 수는 없고 국민경제 속의 토지제도로 다루어야 하며, 토지제도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와 유사한 외국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게 이를 개선하고 또 실천하고 있읍니다마는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나 중요성 또는 역사성을 감안하여 이 문제는 신중하고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염 의원이 지적하시고 도시설계 분야가 미약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건설부는 관계관 8명을 지난 2월 하순 동남아에서 가장 발전된 싱가폴에 출장시켜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읍니다. 금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는 도시재개발공사를 설립하여 1차적으로 서울시부터 도시재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질문인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를 조속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첫째,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별도의 자본투자 없이 개발이익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소득의 균형적 배분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법 등에서 도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도로사업에 충당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하며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징수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으나 미양도 토지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을지라도 당해 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실현시키지 못하여 개발이익의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개발이익의 환수제도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개발이익의 부과대상 및 범위 둘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 및 기준 세째, 기존의 재산세 등과 관련 문제 네째, 개발이익의 징수주체와 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 발전시켜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법은 무엇이냐,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불법간척지 대책, 폐농된 과수단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문제 등을 물으셨읍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전 국토를 토지의 적성과 기능에 적합하게 용도를 지정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장관이 작성하는 기본계획은 82%가 작성되었고 도지사가 작성하는 시행계획은 34%가 작성되어 시행되고 있읍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하면 국립공원 내 사유지 구제대책은 공원 내 사유지 면적은 1099㎢이나 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지는 163㎢로서 그중 사찰 소유를 제외한 순수한 개인소유지는 43㎢이며 이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차적으로 매수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간척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1980년 10월 내무부에서 전국의 불법매립지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지구에 1300만 평입니다. 이 중 81년 12월 말까지 현재 국유화 조치된 불법매립지는 118지구에 153만 평이며 아직 미조치 불법매립지는 1147만 평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들 불법매립지 중 농경지 등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국유화 조치하고 그 외 불법매립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국유화 조치된 불법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일괄 양도 후 실수요자 등 연고권자에게 무상 상환방법으로 불하토록 할 계획입니다. 폐농된 과수단지를 공업부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구체적 사안별로 공장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도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읍니다. 다음 도로포장 특히 지방도, 군도 등의 포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단기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읍니다. 전국의 도로포장률은 81년 말 현재 34.6%이며 이 중 지방도는 10.6% 군도는 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는 전국의 도로포장률을 50% 특히 지방도는 24.1%, 군도는 13.4%까지 제고시킬 계획이며 또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끝나는 91년도까지는 전국의 도로포장률을 65.3%, 이 중 지방도는 38% 군도는 26.8%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소신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과 인구집중 및 공해를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그 면적은 전국 14개 지역에 총 5397㎢로서 국토 전 면적의 5.5%에 달하고 있읍니다. 1971년 7월에 처음 지정한 이후 10여 년간 철저히 관리하여 왔으며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근간에 일부 해제설이 있었던 것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혼동한 것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 일부 택지로 해제토록 한 시책이 와전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나 해제는 절대로 없을 것이며 더욱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구역 내 주민의 생업이나 일상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업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국내 기업 간의 과당경쟁 방지 포스트 중동에의 대응책 및 시장다변화 방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국내 기업 간의 과당경쟁 방지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건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조정체제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업자 간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토록 적극 계도하겠으며 둘째, 발주국별 건설시장 여건에 맞도록 진출업체를 엄선하는 한편 해외건설업체의 전문화, 계열화를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과당경쟁 유발업체 및 덤핑입찰업체는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중동에의 대응책 및 시장 다변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81년 말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출은 전체의 3%가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바 이를 점차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산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중동에의 편중도를 82년도에는 88%로 86년도에는 71%로 점감 시키는 한편 동남아 중남미 및 아주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중남미와 아주지역에 대한 신시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주개발은행에의 가입, 정부 대 정부 교섭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진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해외건설업체의 손실방지를 포함한 지원대책 등 당면 문제점 및 정부의 종합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해외건설의 현실적 당면 문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발주국의 자국화시책 강화와 둘째, 국제경쟁 가열로 해외건설시장 여건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읍니다. 이에 관한 정책으로는 선별 수주 및 견실시공 위주로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며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주택문제 관련세제 보완대책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염길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택관련 세제 보완대책은 이미 홍성표 의원이 질의하신 바 있어서 양해하시면 이것으로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주택금융제도 개선책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재무부장관님이 이미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항공 육성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홍성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업계의 불황에 따라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선진국 대형 항공기의 아국 취항 경향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국제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항공업계의 불황타개를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며 흑자노선을 증회하고 적자노선은 감편하여 수입단위를 높이는 한편 구형 항공기를 매각하여 경제적 운용을 도모하게 하는 등 항공사 자체의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읍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민항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자의 국적기 이용을 계속 장려하겠으며 항공장비 도입에 따른 조세․금융지원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항공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신규 국제노선을 개발 확장함으로써 민항공을 보호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철도의 공사화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철도사업의 공사화 문제는 경영의 신축성과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철도의 공사화가 실현되려면 독립채산원리에 부합할 수 있는 운임 및 임금의 현실화, 공공부담 등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공사화로의 전환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철도의 공사화 기반은 계속 구축해 나감으로써 조속히 공사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서울-대전 간 고속전철 건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대전 간 고속전철계획은 수송능력이 철도와 고속도로가 모두 80년대 후반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겠읍니다. 따라서 동 구간에 대한 수송력 증강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선 개량, 복복선 건설, 전철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 경우 건설비용은 절감될 수 있으나 선로용량이 크게 증가되지 못하여 90년대 이후의 수송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현 선로와 병행하여 추가 복선을 건설할 경우 기존 선로의 도심통과 및 굴곡노선의 조정 등으로 용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공사로 인한 기존 선의 열차운행이 지장을 받게 되어 별도의 신선 건설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읍니다. 그러나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 사업의 실시에는 충분한 준비와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다음 염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대를 내다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송체계의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염 의원님께서 2000년대를 내다보는 여러 가지 수송체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읍니다. 정부에서도 2000년대에 가서는 수송수요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구조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철도, 공로, 해운, 항공 각 수단 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적절한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별 능력의 한계가 도달하기 전에 투자가 되도록 제5차 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장기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수송수단 간의 배분에 있어서도 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거리 대량수송은 철도에 의해서, 단거리 수송은 공로에 의해서, 신속을 요하지 않는 대량 장거리 화물은 가능한 한 연안 해운수송에 의존하는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겠으며 도시 대중교통은 지하철, 전철 위주로 전환해 나가고 수출주도형 경제시책에 맞추어서 항만 건설과 선박 확보에 주력하면 관광진흥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공항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수송수단 간의 조정은 에너지절약시책에 맞추어 나가되 이용자가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통수단 간의 상호경쟁과 보완적 관계도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수요와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읍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운전자 등 교통종업원과 이용국민의 부주의 및 각종 교통시설과 장비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인적 물적인 교통안전 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개량 보강하고 사전점검 정비와 확인을 강화하여 안전의식 및 기술향상을 통한 종사원 교육과 계몽, 홍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정부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용국민의 준법정신과 운수회사 및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 등이 요구되므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81년도에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각종 시설과 장비의 개량보강, 안전의식 및 기술향상을 위한 종사원 교육, 국민에 대한 계몽, 홍보 등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고다발업체와 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법규위반 차량과 보행자를 집중 단속하는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88올림픽 개최 등 당면 과제와 관련한 관광진흥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88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정부는 80년대 제2의 관광도약으로 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 관광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광진흥시설을 추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주요 관광시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호텔 등 관광객 숙박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광객 수용을 위한 소요 객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 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과감한 민간투자여건 개선방안, 관광진흥자금 지원확대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관광자원 개발에도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즉 제주 중문단지 중심으로 국제적인 위락 및 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한려수도는 충무공 유적지 중심으로 해상관광지로 개발하며 서울 및 주요 관광지에 대규모 관광레크레이션 시설을 민자로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관광객 쇼핑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토산품을 개발하고 시내 및 공항 등 면세판매장 증설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하여 나가고 관광객이 불편이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정한 관광안내원을 확보하며 관광종사원 재교육 강화를 통하여 관광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책들은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관광요원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가능하므로 정부는 관광 및 운전종사원의 서비스 및 외국어 교육 강화는 물론 반상회, 매스콤 등을 통하여 질서, 친절, 청결, 신의 등 국민의식 수준을 국제수준화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 계몽해 나가겠읍니다.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의무화조항에 대하여는 금번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사업법 개정에는 이를 시정하여 동 14조에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제여행 알선업체에게 일정 수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획득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의무화조항에서 재량조항으로 완화하였읍니다. 앞으로 이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사업의 진흥 측면, 외래 관광객의 유치 측면, 거래질서의 확립, 업계의 사정,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항공기의 이원권 허용 여부 그리고 외국 항공사에 대한 문호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외국 항공기에 대한 이원권 허용문제는 앞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호혜주의 원칙하에서 검토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외국 항공사에 대한 문호개방은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호혜주의 원칙과 시장규모에 적합한 범위에서 개방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염길정 의원께서 통신시설의 지역적인 격차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도농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한다고 하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입각해서 체신부로서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통신시설 투자 부문에 있어서 농어촌통신의 현대화 그리고 시설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우선 가입전화에 있어서는 작년 말 현재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350만 회선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5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4조 5930억 원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628만 회선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86년 말까지는 도시와 농촌을 통틀어서 수요의 97%가 충족이 됨으로써 사실상 적체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은 112만 2000회선이 개통이 되겠읍니다마는 그중에 13만 8000회선이 면읍 단위 이하의 농어촌지역에 가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통화지역의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농어촌지방의 통화단위는 읍면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의 이용자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신부로서는 이와 같은 가입지역을 적어도 시 군 단위로 광역화함으로써 농어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전국을 자동통화권으로 형성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전국적으로 읍면 단위의 통화권이 지금 1599개가 있읍니다. 체신부로서는 이것을 88년까지 152개 구역으로 통합을 해서 광역화한다는 방침하에 이미 구체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대도시 주변의 전화를 대도시권에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 의원님 말씀이 계셨읍니다. 체신부로서는 당해 지역의 인구분포 또 주민의 생활권의 실태, 기타 도시계획이나 지세 등을 보아 가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또 능률적인 노선망을 구성한다고 하는 원칙 아래 대도시의 교환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대도시권으로 흡수시키도록 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끝으로 농어촌의 전화가 가설되지 않은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전국에 20호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취락을 이루고 있는 자연부락이 5만 4150여개가 있읍니다. 이 중에 작년 말 현재 전화가 들어가 있지 못한 지역이 1만 726개가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84년까지는 완전히 이와 같은 지역을 해소한다고 하는 기본방침하에서 금년도에는 2000개 부락에 대해서 전화를 가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염길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할 대책과 연구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년에 와서 우리나라에 지진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읍니다. 먼저 지진관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기상대 산하에 서울, 광주, 부산 등 6개 지역 측후소 에 지진대 10대를 갖다놓고 주야로 기록을 하고 그 결과를 기상대에서 발표하고 있읍니다. 근년에 와서 지진계에 기록되는 지진은 매년 적게는 두 번 많게는 17번이 기록되고 있읍니다. 염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금년 2월의 전국지진은 진도 3 그리고 78년 10월의 홍성지진은 진도 5였읍니다. 진도 3은 참고로 그릇에 담긴 물이 출렁거릴 정도고 진도 5는 땅이 갈라지면서 굴뚝이 넘어질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고 피해가 큰 지대로 알려진 소위 환태평양지대라고 하는 지대가 있읍니다마는 이 지대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읍니다마는 이번 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진이 비교적 빈번해지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지진을 누구도 신빙성 있게 예보하거나 또 이것을 막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읍니다마는 각국마다 지진 발생 시에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사전에 해 두고 있읍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전문가를 구성하고 취약건물의 내진안전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또 내무부 주관으로 민방위훈련과 반상회를 통해서 지진에 대비한 국민계도를 금년부터 실시하는 등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지진에 대한 주요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에서 78년 홍성 지진 이후에 79년도에 한반도의 역사적 지진활동사항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바 있고 그리고 80년도에는 한반도의 지진․지각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읍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서기 2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7000여 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중에서 70회 정도가 지진도가 3이었읍니다. 금년부터 과학기술처에서는 연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전국지진도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건설부장관 답변 중에 염길정 의원을 엄길정 의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회의록에 바로잡겠읍니다. 앞으로는 의원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정확한 이름을 부르시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