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廉吉正
경제과학위원장으로 선임된 염길정입니다. 맡은 바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 의원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정을 같이 논의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60년대 초반 언론계에 입문하여 5․16 이후 야당가의 수많은 정당의 생성․소멸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 40대 기수론과 같은 불연속선 기류를 직접 목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10․26 이후에는 이 나라 정치혼란 극복에 일조를 하겠다고 국보위에 참여했던 집권당 소속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양심에 따른 증언에 무한한 책임감을 스스로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민정당 의원들은 국정논의의 현장인 바로 이 자리에서 줄기차게 특정정당 의원들로부터 소위 국정질의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언어의 테러를 당해 왔읍니...
제일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제도이든 공산주의제도이든 통일만이 되면 된다는 논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월남은 망했지만 월남은 통일되었다는 일부 인사들의 좌경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통일민주당은 적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는 식의 통일노선을 지향한다면 도저히 이들과 더불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천명하는 바입니다. 공산통일도 수용한다는 정당이라면 이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당이며 자진해산을 하거나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체제와 정치이념을 초월한다는 모 당의 통일관의 실체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 측에서도 이런 위험천만의 통일관을 담은 기본정책을 즉각 거두어들이고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통일민주당 총재의 취임사에 나타난 망언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 씨는 헌특 구성에 양보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까지 마련해서 장장 1년 가까이 협상을 벌여 온 우리 당의 노력을 일체 외면하고 갖은 중상과 모략으로 정치를 오도하고 국가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북한의 선거를 선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우리 대통령선거를 비난함으로써 우리 헌법을 훼손하고 국가를 모독하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읍니다. 대통령선거 불참 운운으로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발언을 하였읍니다.
아무리 정권욕에 사로잡혀 백일몽에 취했다 해도 우리의 선거와 북한의 흑백투표를 동일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국가에는 불이익을 준 반면 북한에는 상대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 이는 이적행위일 수도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선거를 이북의 흑백투표와 동일시한 이 국가모독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는 또 이 취임사에서 소련 중공, 공산국가들도 참여할 인류의 대평화제전이 될 서울올림픽에 대해 독재국가의 자기선전을 위해 강제동원된 나치 치하의 베를린올림픽 운운의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망언은 가히 극에 달한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각없는 평범한 ―․―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있읍니까? 북한의 김일성도 올림픽을 공동개최하자고 생떼를 쓰는데 무슨 망발이 이렇게 심합니까?...
농수산위원회 염길정 의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조상래 의원 외 146인이 발의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조홍래 의원 외 101인이 발의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두 개정법률안을 기초로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을 채택 의결하게 되었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 제4조제4항은 198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완료 내지 9할 이상 공정에 달한 농지개량사업지구에 대해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장...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대리한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82년 3월 제110회 임시국회 바로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경기의 진작과 경제의 활성화를 소리 높여 촉구한 바 있읍니다. 오늘 우리 사천만 국민이 다 함께 바라는 미래의 청사진 선진조국의 꿈을 안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 엄숙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본향이요, 치국의 근본이며 옛부터 천하지대본으로 치자와 피치자 모두가 강조해 온 농정과 농어촌 발전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대리한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농어촌 분야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책을 펴 온...
민주정의당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금년 의원친선협회 활동계획에 따라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방문단은 민주정의당의 윤길중 의원을 단장으로 국민당의 정시봉 의원 신한민주당의 김봉욱․김봉조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국회사무처 김광식 의전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16일간 인도양의 스리랑카와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귀로에 인도 태국 홍콩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본 방문단의 방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두 공식 방문국에서의 중요 활동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
내무위원회 염길정 의원입니다.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거나 그 시설의 중요도가 저하됨으로써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다른 법률과 관계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회복과 경제의 활성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현실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이 경제적 시련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 엄숙한 시점에 국민을 대신하여 경제문제를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의 국민적 기대가 국민적 압력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질문에 더욱 숙연해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답변 또한 더욱 성실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을 겸한 중소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나 농수산 및 상공 분야 등은 앞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건설, 교통, 관광 그리고 체신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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