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9회 국회 임시회의 집회는 헌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집회요구하였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를 대통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인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제안하여 왔읍니다. 이번 회기를 이상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