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치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치호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선 검찰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부장 아닌 검사도 고등검찰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부 에 과 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검찰청 부에 있는 과장인 검사가 현행법상 검사의 정원법 이외의 검사로 되어 있는 것을 검사정원법상의 검사로 흡수하여 검사정원체계의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제14차 위원회에 이를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선 검찰청에 고등검찰관을 보임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았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치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치호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역시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광산보안법에 의하여 신설된 광산보안관을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지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명과 계급을 개정된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재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감호시설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둘째, 철도청 지방철도청 및 철도사업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철도사범 및 철도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세째,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게 하고 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광산사고에 대한 수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네째, 계량법 등 각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사법경찰관리 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제14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이 법률안을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맞추어 그 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자구를 정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