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석차 출국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0월에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시한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오늘로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는 이제 실망과 탄식으로 이어져 또다시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각 이해 당사자들은 집착을 버리고 원점에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 노인수발보험제도 3대 원칙, 대체의료 활성화, 국제결혼 가정과 2세 문제,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미혼모가정의 자립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국민들께 가장 죄송한 부분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이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800억 원 연간 30조 원을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국민연금 개혁 실패의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현안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여러 가지 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1988년에 처음 도입될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안정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도입하는 것 자체에 급급해서 3%의 보험료만 내면 나중에 소득의 70%를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연금이 도입됐습니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구조를 당시 노태우 대통령 때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사실상 기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다시 재개정을 하면서 약간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책임 있게 고치지는 못하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2003년도에 재정 계산에 따라서 개혁 방안을 16대 국회에 이미 제출을 했는데 16대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17대도 2004년 6월에 정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안정된 국민연금 개혁 안을 도출하기는 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안 되면 2008년도부터는 이미 1998년에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올해 내에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특위의 성과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오늘로서 끝납니다.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 또는 대권 후보자 공약의 장식품으로 전락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은 더욱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 이것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차세대한테 커다란 부담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급률은 정해져 있는데 갈수록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는 많아 지고 연금을 납입해야 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가면 다음 우리 2세대들한테 큰 짐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연금재정 자체도 결국은 파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서, 미래 세대와 국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로서 특위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특위를 재구성해서 반드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7대 총선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참여정부의 성공적 국정업무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 개혁의 핵심인 정치 관계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개혁특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2003년 11월에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서 2004년에 치를 여러 가지 선거법에 관한 정치개혁 입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질적인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데 아주 역점을 두어서 결국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돈 안 쓰는 선거문화를 만들어서 정치를 발전시킨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이런 정치개혁 협의가 가능했고 그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야가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위원회를 잘 구성했고 그 위원회의 결론을 가감 없이 국회에서 바로 채택해서 입법화시킨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도 이런 정치개혁위원회와 같은 선례를 감안해서 잘 구성해서 하면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을 비정치적으로 접근해야만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의 성공 경험과 지혜는 국민연금 개혁의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민간기구인 범국민공적연금개혁협의회와 법안 처리의 권한이 있는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오늘의 연금 개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재정안정화․사각지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연간 약 20조 원에 이르는 기금 적립으로 인하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경기침체, 경기양극화, 비정규직 증가는 납부 예외 및 체납자 증가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도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요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민연금이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적립액이 작년도 말로 156조, 외화로는 약 1600억 불 정도까지 적립이 됐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기금 중에서 규모로 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로 돈이 많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후에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공공채권을 매입한 돈이 141조이고 주식시장에 들어간 돈이 12조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지불준비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렇기 때문에 공공채권,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들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나 체납자가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부 등 연금제도 밖의 사각지대와 연금 가입자 절반에 이르는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로 인한 제도 내 사각지대, 바로 이것도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동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는 모든 국민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납부예외자가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체납자가 있어서 2018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도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혹은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못 도입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도입하는 기초연금제의 경우를 검토해 보니까 연간 약 9조 원, 도입하는 첫 해에 연간 약 9조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고 뒤로 갈수록 수십조 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어려우리라고 보지만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그림에서와 같이 16.3%에 불과하여 국민 개혁의 노력은 내일의 노인뿐만 아니라 오늘의 노인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18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금액보다 적어 1인 1가구 최저생계비의 44%에도 못 미치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의 경우 적게는 390%, 많게는 520%로 공적연금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20만 원 6개월짜리 단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연금 지급 확대밖에 해결책이 없는지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60년대에 바로 20세부터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1960년에 21세인 분이 올해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1세에 사회에 나와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제개발을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신 분들이 이제 65세 노인이 됐는데 국가가 이만한 GDP로 성장하면서도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연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 세대의 경제 활동에 크게 기여한 분들에게 현세대가 아무런 보답을 못 한다는 점에서는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현재 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소득도 갖고, 사회 속에 참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그를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연금 3만 2815원 또 1년 6개월 동안 일할 수밖에 없는 월 2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족하다고 정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또 세입을 더 확대해서, 약 4년에 걸쳐서 10조 원 정도를 더 확대해서 약 30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반면 공무원연금 등 3대 특수직역 연금은 작년 한 해 이미 71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40년 후 재정고갈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치의 적자를 메우는 특수직역 연금 개혁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특수직역의 연금법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17%로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은 6%를 내고 있지요? 6%를 내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17%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률이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급개시 연령도 대폭 올려 가지고 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퇴직금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연금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 중에서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심사제를 병행해서 앞으로도 국가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수직역 연금에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냐 하면, 2010년에 2조 8680억이고 2020년에 16조가 넘는 돈입니다. 2030년에는 42조이고 2040년에는 164조 8350억 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직역 연금의 보험료로서 충당된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직장에 있는 분들은 고용주가 반을 부담하는 것처럼 역시 공무원도 국가가 고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과 국가부담이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자영업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국형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4년 6월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비례형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즉시 낮추어 지속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조세방식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조세방식 기초연금 대신 우리나라 사회보험 원리인 사회보험 방식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의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제안드리며 이제 원점에서 공적연금 논의에 대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에 관해서는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오랫동안 겪은 경험들이 다 있고 관련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금이 대를 이어서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경험들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도입할 적에 진정성을 가지고 도입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도입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도입한 것을 다시 바꾸려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안 바꾸면 그 다음에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사례와 경험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것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 완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5만 명 이상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직접적 대상인 노인이 제도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제도가 노인을 소외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발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치매나 중풍으로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시면 가족들도 모두 힘들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모심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향후에 수발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나 요양서비스를 잘 결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의 실정에 맞도록, 그분들의 특성에 맞도록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제도를 설계해서 노인들이 소외된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만큼 중요합니다. 무원칙의 제도 설계와 도입은 앞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3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 요양보호시설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된 신축 요양시설 중 국공립요양시설은 개소 대비, 병상 대비 얼마나 되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시설 숫자는 286개에 병상 수는 1만 6210입니다. 그중에서 지자체에서 실시한 곳은 29군데 1730병상입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 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고 정부가 그 시설건립비를 지원하는 양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어르신들이 중풍과 치매 등으로 매우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수만큼은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요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다 지을 경우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처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부가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 빠른 속도로 시설을 늘릴 수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부득이 70% 정도가 대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민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방안으로 BTL 사업 방식이 있는데 BTL 사업 방식의 요양시설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두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BTL 방식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경우에 중장기적 수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아서 지자체들도 좀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두 곳의 사례를 잘 분석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시설 인프라의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로 요양시설을 지어 주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비율은 평균 얼마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자세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그 부지만 제공할 따름입니다.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원칙만 있다면 국유지, 도유지 등을 통해서 일정 비율의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향후 특별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춘진 의원님께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짓자고 해 주신 제안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안을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지을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시설서비스 보충적 원리의 원칙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약 7 대 3의 비율로 시설서비스에 압도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시설수용률이 24%에 불과하고 독일의 경우는 시설급여가 31%에 불과한데 시설수용률을 71%로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형식의 수발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국가재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서비스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라든가 인력, 노하우, 문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사회보험방식의 수발보험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실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2008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1단계에서는 아주 최고 중증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0년도에 2단계에 들어가도 3등급까지의 비교적 중증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부담이나 기타 보험료 문제 때문에 제도 시작 초기에는 좀 좁게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중증 노인들을 1차적인 고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서비스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8년에는 재가 대 시설을 일단 3 대 7 비율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재가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더 강화해서 2010년도까지는 약 45 대 55까지 재가서비스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2015년에도 보면 불과 시설 대 재가가 54 대 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가서비스는 시설서비스에 비해서 노인들끼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서 또는 이웃에서도 보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춘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재가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서비스하고 재가서비스 중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들지요?

시설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재가서비스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가서비스보다는 중증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면 인권침해 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적 원리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소형 수발기관은 최소화시키고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인력양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셋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부합해야 하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체계를 수발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은 주로 의료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고 수발보험제도에 의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위 롱텀 케어로서 장기요양 수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 및 관리 운영의 주체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리 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시․군․구 책임이라는 원리와 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수발보험제도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최적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관리운영기관은 수발보험제도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일…… 가입자 관리와 부가징수의 중앙집권적인 효율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의료급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시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진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 실시하기 시작할 때 또는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징수와 관련해서는 역시 건강보험료 징수와 함께 하는 것이 보험료 징수 기준이라든가 또는 징수의 편의성, 징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노인요양보험제도 혹은 수발제도라는 것은 수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서비스의 품질관리, 수가 통제 등등을 볼 때 이것을 개별 지자체에 다 맡긴다는 것은 지역 간에 굉장히 큰 서비스의 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서 하되 실제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요양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 그다음에 수발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감독 이런 것들은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 문화복지센터로의 개편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보신다면 대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해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인수발보험 국가 재정 지원 비율을 노인수발보험법 안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 지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발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쪽으로는 수발서비스를 원하는,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발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한 재정 마련과 관련해서 또 보험료를 기존의 건강보험 위에 추가적으로 너무나 많은 액수를 붙일 때에는 또 국민들의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그 보험료로 1단계, 2단계 초기 단계의 수발서비스 지출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제도든지 도입 초기에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저부담 고급여 제도를 선택합니다. 바로 여기에도 적정부담 적정급여 제도로 가야지 재정 안정화도 되고 재가 복지 서비스를 할 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옳은 지적인데요, 다만 대개 혼자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것이 자식과 가정의 일이라는 오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이 제도에 완전히 재정의 지출 전부를 보험료로 충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국가 책임이 좀 무시되는 경향도 역시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인 수발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단계 제도의 수용성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에 따르면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발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보면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영리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일반적인 의료기관 혹은 병원처럼 비영리법인으로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노인 수발서비스의 공급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것을 원천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못박기에는 다소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분적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면 많이 북돋우는 것이 제도 정착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상적인 차원,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민간의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의 영리법인으로 하면 시설 수용에 있어서 인권 침해나 또 노인 수용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법인으로 하면 돈벌이가 목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잘 안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시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위험을 줄이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1950년대 의료체계로 21세기 의료수요와 건강보험 재정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나서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대체의료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를 설치하여 2004년도 예산만도 우리나라 식약청 예산에 해당하는 1500억 원입니다.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는 얼마전 한국의 수지침 연구에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우리나라의 대체의료에 대한 현주소는 어떠한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데 보통 그런 나라들은 소위 서양의학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아시아 쪽에서 온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한의학 분야, 우리의 한의학 분야 또는 다른 형태의 대체의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양의학 이외에 한의학이 의료서비스의 다른 한 축을 이루면서 서양에서 말하는 대체의학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한방이라는 전문분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대체의학과 우리의 한의학이 똑같은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은 한의학 분야에서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한의학이 다루는 의료영역 이외에 또 다른 영역의 대체의학이 시장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분야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 공급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도 하고 국민적인 토론이 부족해서 미흡해서 향후에 실태조사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가 11.4%를 차지하여 이제 국제결혼은 특수적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을 세계사에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사 교과서를 보면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 총각 4분의 1이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구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얼마나 난처할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단일민족으로 가르친 교과서 내용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겠지만 지금은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때로 향후 국정 교과서 개편 시 단일민족의 유화적 표현 또는 대체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과서 중에 일부 교과서, 도덕이나 국사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 것은 광복 이후 우리 문화의 동질성 또 분단 극복의 필요성, 문화적 정통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형태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김춘진 의원님 말씀대로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과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금년 5월에 이런 시급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도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교육 과정을 개정할 때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적극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미혼모 가정도 하나의 가정 형태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범위에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에는 어떻습니까?
미혼모 가정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립지원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에게 숙식 제공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미혼모그룹홈이 있는데 이러한 미혼모그룹홈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미혼모 시설에서는 미혼모의 임신 분만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출산한 후에도 이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기능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미혼부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소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라든지 비용 이런 문제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부담임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혁안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개혁에 필요한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지금의 기회마저 놓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이는 제17대 국회와 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의장, 여야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적연금 개혁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감기가 몹시 심하게 들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출신의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입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양극화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노림수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20 대 80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 가진 자들에 대한 다수의 분노를 유도해 냄으로써 실정을 은폐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우리 경제를 승자 독식의 카지노 경제니 불균형 성장이니 하는 말로 규정하면서 가진 자를 양극화 주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 대 80이 폭력적으로 충돌하여 참극을 빚은 최악의 상징적 사건이 바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태인데 이런 극한의 폭력적 상황까지 가지 않겠지만 우리 또한 양극화에 따른 국가 분열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각종 통계수치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고, 노무현 정권에서 늘어난 빈곤층을 지칭하는 ‘노곤층’이라는 말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양극화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태도입니다.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주장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과거사 논쟁이나 이념 논쟁 등 이 정권은 매사에 국민을 갈라 세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분열책으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이제 또다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 세우려 한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회공동체는 만신창이로 찢기고 말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분노의 포퓰리즘 술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극화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국정 실패로 양극화를 초래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진 정권의 기본자세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양극화의 핵심 원인은 노무현 정권의 무능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58.7%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양극화 및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3.2%가 정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는 국민 갈등을 초래하고 장기화될 경우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분담 노력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정부 운용은 그야말로 호화판입니다. 장․차관 자리만 27개나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났고 그에 따른 한 해 예산만 197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려 3만 8000명이 늘어났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만도 무려 3조 원이나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총리실에 위인설관, 보은인사 성격의 고위직을 집중적으로 늘려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의 5%를 감축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산하 특수법인 163개 중 136개를 정리하여 향후 4년간 1조 5000억 엔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5년간 공무원 8000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행 중이고 싱가포르는 해마다 공무원을 3%씩 감축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선진국들이 공무원을 감축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들은 대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을 대폭 증원했었습니다. 가령 예컨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남북 합친 것과 비슷한 7000만인데 공무원 숫자가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440만, 4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줄이고서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줄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 5000만에 공무원 숫자가 지금 92만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많으냐 안 많으냐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특히 공적 서비스 기능을 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적은 나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복지국가 수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이 많다. 4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 4만 명의 대부분이 경찰 공무원하고 교사입니다. 그런 숫자는 많이 늘어날수록 사회적인 공적 서비스를 하는 분야입니다. 학생들을 35명으로 내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교사당 학생 수가 25명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되는 겁니다.

역대 정권들마다 선거 때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하고……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그때부터 그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부터 공적 서비스 수요가 자꾸 늘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마치 애국인 것처럼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굉장히 호도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정부의 국가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공무원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중에서 공적 서비스를 반드시,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공적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국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못 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수는 더 늘릴 생각입니까?
필수적인 수요가 생기는 부분은 더 늘려야 됩니다.

얼마나 더 늘릴 예정입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에서 도저히 영리로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려면 그것은 개인한테 부담시키면 돈이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병원에서는 영리적으로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온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작은 정부를 원하고, 공무원 수가 너무 늘어나고 호화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수요에 대비해서 과잉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지.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대 숫자만 적으면 마치 작은 정부가 좋은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3000만인데 공무원이 400만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이 19명꼴인데 일본은 31명꼴입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 복지국가로 갈수록 공적 서비스 기능을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필요한 공무원들은 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공무원 수는 단순 인구 수만 비례할 수가 없고 국토의 사이즈라든지 콤팩트 소사이어티가 되면 콤팩트가 되는 것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일방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려운 나라 사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차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관들이 너무 늘어나서 고통분담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장차관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시는데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다 합쳐 봐야 그저 열몇 명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1년 연봉이 전부 1억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25명 늘어났다고 해 봐야 25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더 들었느냐……

장차관급 자리만 27개가 늘어났고 대통령직속 위원회도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한 해 예산이 1976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76억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료의 수치를 자꾸 왜곡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새로 늘어나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위원회 운영비를 다 포함하는 거지 장의 인건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새로 늘어난 부분들이 스물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상근해 가지고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건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장차관이 27개로 늘어나고 위원회가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은 그만한 비용이지만……

그게 다 같은 말이지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가령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근무하면 교육혁신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의 직원들은 교육부라든가 다른 데서 파견돼 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은 얼마간 나오겠지만 새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모든 사람들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1976억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중산층을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20 대 80의 사회가 아니고 20 대 60 대 20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IMF 이후 양극화의 큰 흐름 또 세계화되고 또 지식기반 사회화되면서 큰 구조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서 가구당 한 가정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구당 경제활동 인구가 비교적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역시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쪽이 제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이 비교적 발달이 덜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죽 산업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간 노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나누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건강도 보호가 되고 산업재해율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필요한 적정한 노동시간으로 나눠 나가는 역할을 하고 그러고도 또 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차원, 아까 말씀드린 공공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쪽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도 못 가는 부분들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산층의 규모와 중산층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인데요. 20 대 80으로 나눠 가지고 80의 환심을 사는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을 어떻게 대폭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2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획기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큰 재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그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안보와 양극화라는 당면한 최대의 국가적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총리는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군병력을 감축하는 등의 국방예산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런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반도의 상황이 평화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예컨대 한반도에 휴전선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적으로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국방비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런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 국방비 예산을 반을 줄여서라도 80%를 도와주겠다 하게 되면 20%가 그 위험성을 지적하게 되고 그러면 80%가 그 20%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고 이래서 20 대 80의 갈등이 더 커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의도로 발언한 것은 아니리라 보고요. 지금 국방예산이 20조가 넘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국방예산을 냉전 속에서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쓸 수 있는 재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방예산은 그동안에 많이 줄여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선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긴장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남북대치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줄어 드리라 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그런 국방예산은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를 판단해서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방권력 심판론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노무현 정권의 또다른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여당 당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자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 당의장의 주장은 참으로 염치없는 발언입니다.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지방의 혁신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반개혁적 세력이 과연 누구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십시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의 숨어 있는 뜻은 중앙정부는 맑고 깨끗한데 지방정부들이 썩었다 하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자치를 한 지 10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성이나 투명성은 아직 보완이 돼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이나 행정의 운영 면에서 불법이나 부조리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발전 속에서 조화를 거두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과거 관치행정 시대에 비하면 행정의 투명성과 비리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희 정부, 지방자치가 자율과 분권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맑아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 뒤에 뒤따르는 책임성은 아직은 많이 보완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했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과제를 보면 투명성이나 공정성 또 책임성 면에서는 지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일부 자치단체는 또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야 그런 정도는 세상 어디든지 다 있지요. 그런데 여당 당의장이 부패한 지방권력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지적된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이나 책임성 또는 각종 대형 부조리들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거보다도 더 많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보시지는 않지요?
전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시․도를 폐지하고 2~5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겠다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권한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의 개별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4개로, 부산을 2개로 나누겠다는 발상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의 경우 새로운 해양․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비전을 세우고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려면 2개 시로의 분할이 아니라 오히려 부산․경남․울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뒤의 행정체제 개편은 어떤 형태든지 지금 현재 체제는 개편돼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여야가 합동으로 행정개편특위를 만들었고 그 특위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근간을 바꾸는 것이고 또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또 토의, 연구와 또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알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 광역의 범위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서 초광역적 발전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이미 세계 경향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정당 내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 내에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도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초광역적 단위 발전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성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세분하자고 하니 잘못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주장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층을 3계층을 2계층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단위로 해서 나누어서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답이다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서울을 4개로 나누고 부산을 2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은 깊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국민적인 합의하에서, 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1.6명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0년대부터 매년 1%씩 인구가 감소하여 2100년에는 인구 1600만 명의 소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고령사회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를 불러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유아교육기관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수당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십시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급식비와 각종 과제물 준비를 위한 지출 등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교육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지요?

예.

제가 부산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200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분이 75%인 6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그 여력을 급식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무료급식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 여부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급식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도 학부모의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유를 알아보면 재정적인 이유보다도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관계를 만들면서 급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모두 공급할 때 생길 수 있는 질 저하 문제를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체적으로 49만 명, 전체 학생의 6.3%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더 빨리 확대해서 2008년까지는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적어도 한 10% 정도의 저소득층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자치단체들이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실제로 경감하는 그런 정책도 함께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급식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계획을 짜 본 적은 아직 없나요?

지금 당장 초등학교를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한 끼당 1500원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400만 명이니까 180일을 공급한다고 그래도 1조가 훨씬 넘는 돈이, 초등학교만 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서 적은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질을 높이는 측면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2명 두고 있으면 급식비가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만이 문제가 아니고 상위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있는 상급단위 있지 않습니까? 보더라이너들, 그쪽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지금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남도 이런 곳에서 상당한 금액의 식품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협력하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의 언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능은 생각지도 않고 안 되면 모든 것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재외 공관장 회의에 가서 “우리나라에는 반노․비노 언론만 있고, 언론이 반노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은 국회에 나와 악의적 보도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지요.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것만 봤습니다.

아니, 그 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요?

예, 우리나라에는 “반노․비노 언론만 있고 언론이 반노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대통령비서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경향이 주로 대통령에 관한 뉴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곡을 말씀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총리도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 가운데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이나 비평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무차별적인 반론보도 청구 관행을 시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실제로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복할 방법이 없는데요, 다만 참여정부가 정정보도 요청을 많이 하거나 반론보도 요청을 많이 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여기 의원님들은 정치하시니까 다 아시고 익숙한 일입니다만, 기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허위보도를 해도 대개 언론하고 싸우면 손해난다고 해 가지고, 그 건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악의적인 기사로 또 피해를 입히고 그럴까 봐 대개 술이나 사 주고 밥이나 사 주고 그러면서 좋게 좋게 지내 오는 것을 보통 불가근불가원이라고 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엄격하게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도록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 공무원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요청이 아주 많은데 정정보도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반론보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견해 표명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한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어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말에 부분적으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를 보면 김영삼 정부 때 27건, 김대중 정부 때 118건, 노무현 정권은 3년 만에 무려 495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잘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반론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는 오히려 질책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언론사에서도 그것을 알아요. 잘못 쓰면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보나 이런 것이 차차 줄어들어 가는 건전한 풍토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홍보처답지 않게 대통령의 사병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홍보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정홍보처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걸 폐지할 필요는 없는지,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기능으로서 국가이미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필요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홍보처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니고 총리실 직속 소속기관입니다.

예, 각 부처마다 다 있기 때문에 ……
부처에 있는 것은 정책홍보실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 한나라당이 여당을 하실 적에는 별도로 기자실이 부처마다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만 출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동 브리핑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따로 기자실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사안은 정책홍보실장이 관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홍보처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관한, KTV를 운영하기도 하고 해외홍보도 담당하고 있고, 국내의 국정의 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정부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정부 공식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홍보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언론관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요즈음 많이 논의되고 있는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법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삼진아웃제도를 말씀드리는데 1단계로 초범의 아동성범죄자일지라도 구속수사와 실형으로 처벌하고 석방 후에는 신상공개와 주거제한 및 외출제한의 조치를 취하고 2단계 재범의 경우에는 1단계 조치 외에 전자팔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하고 3단계 3범의 경우에는 감형과 사면이 안 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만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인권만 중시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인권, 이런 아동과 여성 특히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것은 잘못하면 정신장애까지 일으키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삼진아웃제를 보셨습니까?
삼진아웃이나 이런 제도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좀더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지난달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올린 원자바오 총리의 허름한 잠바차림 사진 2장이 13억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 총리께서는 10년 전 산둥의 농촌에서 입었던 그 잠바를 아직도 입고 계시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2장의 사진은 원자바오 총리가 11년 전 공산당 정치국원으로서 산동성의 한 야채시장을 방문할 때 입었던 허름한 잠바 차림의 사진과 올해 춘제를 앞두고 한 농촌을 방문해 찍은 사진인데 올해 원 총리가 입은 잠바가 바로 11년 전에 입었던 그 허름한 잠바라고 합니다. 한 칠순 노인은 댓글에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이런 총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 조국과 인민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민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욱일승천하는 중국 경제와 청빈한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 총리의 모습, 정치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ㆍ남제주군 지역구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갈등과 분열을 딛고 금메달 6개를 비롯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끌어 준 결과입니다. 결국 대동단결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점 깊어진다고 걱정합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딛고 잘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밀어 주고, 서로 끌어 줄 줄 아는 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인 그라민은행의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적선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엄청난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과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이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이룩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또다시 선진 한국,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가능성은 교육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이야말로 그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인프라입니다. 교육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잠재력이 우리에게 숨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지런히 일만 잘 하면, 성실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낼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국제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로 이제는 노동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문화와 지식, 정보와 지혜가 부의 원천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될 순위는 역시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또한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기 위해 교육 여건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김재윤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 사회계층 신분 상승의 가장 공정한 통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진전되면서 교육 격차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금년을 이와 같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그리고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안전망을 아주 치밀하게 구축하는 일을 금년도 최우선 사업 과제로 선택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30점 정도 차이가 나고 교육 수준에 따라 50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또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서울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점수의 60.5%만 얻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을 철저하게 제대로 마련해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우리가 더더욱이나 교육의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입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고 대학생 자녀를 2명만 두더라도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학자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작년에 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학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 이자의 절반을 부담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 정책하에서 계속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위험부담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환의 불확실성 때문에 진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때 20만 명까지 수혜를 받던 학자금 대상 인원이 11만 명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어서 이 제도를 도저히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학생들의 신용을 보증하고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모기지형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확충해 가면서 지원 대상을,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최소한도 함께 이 대출 제도가 지원해 주도록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영국에서는 연동학자금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중첩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연동학자금융자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모기지형 대출 제도를 도입한 지 2학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간 30만 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연간 지원 대상을 최소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도입된 모기지형 대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소득 연동형 학자금 대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면제해 주고 고소득층을 조세의 형식에 의하여 세금으로 상환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합니다마는 대학교육까지 다 공교육으로 포괄될 수 있는 재정 여유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로빈후드정책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있고요. 또 영국도 교육우선투자지역사업을 벌이고 있고 프랑스도 우대교육지역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는 지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또 사업기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2003년부터 가장 시급한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한 10억 원을 1차 연도에 지원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잘 연결해서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모두 15개 지역에 적용됐는데 금년에는 그 적용 대상을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까지 확대해서 30개 지역으로, 그리고 이것을 빠르게 확대해 가면서 2008년까지는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적용기간도 당초에 3년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재정 형편상 일단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원하고 3년 동안 집중 지원을 통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졸업시키려고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3년으로는 부족해서 5년으로 지원 기간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지역교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사들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대 학생들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재학 기간 중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그 학생들은 당해 교육청의 교사자격을 따서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도서․벽지 지역에 대해 승진가산점을 제공한다든지 농․산․어촌의 순회교사수당이라든가 복식수업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군수들과 의논해 보면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의 이농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운영하던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교를 빠르게 확대해서 금년에 44개, 내년에는 88개 전 군에 1개씩은 적어도 대도시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훌륭한 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그리고 각 계층 또 소득별로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낙후지역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하려면 단발적으로 한두 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고 꾸준히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민관 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또 교육 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분석이라든가 관련 사업의 관리․평가 등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 혹은 그곳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격차연구센터 등을 통해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2006년 학교폭력 근절 예방 원년의 해로 삼고 정책기획단도 마련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내 해결영역과 사법적 해결영역의 완충지대로서 가해학생을 대안교육에 임시로 위탁해서 그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에서 작년에 수립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이 다양한 형태의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또 위탁교육기관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 교육청의 금란교실과 같은 대안교실은 3박 6일 동안 전문교원이나 청소년상담사 등이 학생과 부모를 함께 입교시켜서 집단상담하고 수련활동도 하고 그리고 학생과 교사를 1 대 1로 해서 멘토링을 연결해 주어서 지속적으로 추수지도라고 합니다마는 사후지도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가평 수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교육청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더 확대되어서 매년 학업 중단 청소년이 4만여 명이나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특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교육기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경찰력을 확대하거나 담당교사들에게 준사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부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준사법권을 주는 문제에 관해서 모든 선생님에게 경찰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아마 잘못 알려지나 본데 주장하시는 분들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9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생활지도부장이라든가 해당 선생님에게 주는 제도인데요.

예, 종전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업소를 나갈 때에 학교 선생님과 함께 경찰 또 청소년위원회 이런 데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단속할 때 학교 선생님에게 선도증을 달아 주어서 유해업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이 제도가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확충되면서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체로 이관되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업소의 인허가권과 다른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합동단속 행정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보완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지도부장 교사 같은 분들에게는 그 업소에 출입을 하려고 해도 영업 방해 등으로 출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소한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올해…… 작년부터 지역교육청에 2명씩 배정이 된 학교폭력 예방을 주요 전담 업무로 하는 전문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308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문 상담순회교사의 확충이,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인턴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상담순회교사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한 분들이 전국에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문 상담교사의 보좌역으로 근무케 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도 확충을 해 나가서 2009년까지는 전국 18학급 이상의 모든 중․고교에 1명씩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업무는 교육감이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일을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지역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유해업소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런 점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예를 들면 유해업소로 거기에 제소된 것의 거의 절반 이상이 모두 기존대로 두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부모가 전체 위원 총수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재활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학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그런 치료, 심리상담, 교육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학교의 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옮겨 주고 이런 정책들을 함께 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나서 지금 환급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납부자 약 34만 가구, 약 4300억 원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 시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협조한 분들이니까―이의신청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그런 사람들이 왜 더 부담을 져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보면 국민 정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장래효로, 과거로 소급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소급입법은 국가의 어떤 행위가 국민에게 형벌에 준하는 정도로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 입법활동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만일 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과 정면 배치되어서 과거로 무한히 소급하여 국가가 환급해 주거나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 때도 국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특별 입법을 못 했는데 그로 인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1조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환급 문제가 있고 앞으로 많은 조세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위헌판결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까지 무한정 소급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고요. 그런데 서민의 억울함은 풀어 주고 조세저항과 준법의식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보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세 이하의 보육은 공보육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국가가 이제는 보육을 책임진다라는 게 공동의 인식 같습니다. 공보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 문제에 있어서 기본보조금이 도입되면서 공보육 기반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보조금을 줄 때 시설마다 평가인증제를 실시해 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교사의 보수 수준도 앞으로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고 또 기타, 회계의 투명성 등을 제고해서 공보육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민간 보육교사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한 달이면 무려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도 하고 방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보수 수준이 국공립 보수 수준의 한 65%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국공립시설의 교사 보수 수준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보육교사도 올려야 되고요. 국공립 보육교사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성가족부는 지자체별 보육정책을 매년 평가하고 우수지역에 대해 기능보강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거나 실제 보육 필요가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육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든지 보육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능보강비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형이기도 했던 유시민 의원님의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50대만 넘어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교육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대학도 있는데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학습, 일자리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혼자 생활하시거나 거동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보살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아서 꼭 일을 하셔야만 생활도 되고 자아실현도 하실 수 있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그리고 꼭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건강한 어르신들께는 자원봉사나 명예직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어르신들, 노동 능력도 있고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볼 때 노동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어르신들께 직업교육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을 들여서 곧바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지원해 드리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니어 클럽 등의 일자리 창출 기관, 모임들 이런 데를 지원하는 쪽에만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기구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가 중심 되어서 실제로 교육을 시켜 드림으로 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어르신들께 적합한 노동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으셔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난 셈인데요, 감염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철저히 따져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께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에 2003년도 말부터 2004년 초 봄에 걸쳐서 H5N1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협조해서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고, 그 당시 살처분에 투입됐던 분들에게 타미플로를 복용케 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매사에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에 대해서 채혈을 하고 그 뒤에 혹시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혈액에 대해서 급한 것은 바로 미국질병통제센터에 보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으나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 뒤에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검사하던 중 11건의 좀 의심스러운 혈액들, 그 중 3건은 우리 자체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최종 확인을 위해서 미국 CDC에 보냈고 며칠 전에 그 결과가 도착을 했고 무증상 감염자가 네 사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은 당시 살처분에 투입되었던 군인과 공무원인데 현재 본인과 가족 모두 건강한 상태이고, 어떤 발병을 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다만 H5N1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다가 신체의 면역체계에 의해서 퇴치되었고 그 흔적이 항체로 혈액 속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미처 검사를 마치지 못한 2000개 가까운 혈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이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검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AI 감염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람 간의 전염인데요, 항체 분석 기술을 선진 시스템으로 갖추어 가지고 이런 예방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장관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보건복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나는 이것은 꼭 해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딱 꼬집으라고 하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보건복지 행정에 국민들이 체감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혹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 민간의 역량 이런 것들을 참여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 또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데도 추진력이 다소 부족해서 밀려 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금년도에는 저희로서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국민연금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지금 국회로 넘어왔습니다만 금년에 꼭 처리해서 2008년부터는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과 가정을 저희가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외에 많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토리노 올림픽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도 그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던 IOC 콩그레스 회의가 부산으로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면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토리노의 성과를 바로 우리 평창에서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박람회도 지난번에 아쉽게 상해에 져서 탈락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지금 기획단을 설치해서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어서 정부 지원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8년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고요, 또 2014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는 델픽이 있습니다. 2009년에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델픽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델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델픽 유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자체들이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국가 역량에 걸맞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여러 위원회들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세계 IOC 위원들이라든가 세계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서로 상충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 내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회의나 대회의 중요성 그리고 시기적인 상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와 특히 우리 이해찬 국무총리님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부분은 역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7월 1일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해찬 총리님께서 위원장도 맡으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와 또 제주도민에 대한 격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처음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출범이 올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면서도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섬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섬보다도 더 폐쇄된 그런 우리 문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21세기의 개방된 선진 통상국가로 발전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게는 여러 가지 자율권을 많이 주어서, 육지하고는 달리 일정하게 차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 제도들을 좀 다양하게 스스로 자체 역량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교육․의료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기능을 해서 잘 발전돼 가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다원적인 사회 풍토를 만드는 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평가도 하고, 제주도 특별자치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보완도 하고 평가도 하고 더욱 개발해 나가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제주도 전역을 면세화하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재경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역 면세 지역화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면세화할 때 따르는 부작용도 또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홍콩이 별도의 특별행정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출발했었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을 면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인 면세를 하거나 품목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주도 스스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그리고 제주도민이나 제주도에 관광을 간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를 관찰해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완해 가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그 밑에 별도의 사무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 행정기관들이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지원․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대단히 잘한 일이 바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 지역에 만들고 있는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적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고 이른바 우리의 오랜 관료 중심적․중앙 중심적 사고에 물들어 왔던 우리 국민들의 중앙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혁신도시들이 이제 200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4, 5년,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도시문화도 만들고 지역에 새로운 산업의 클러스터도 되고 교육․의료․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이라든가 균특회계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의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혁신도시 예정지가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와 부지 매입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데까지는 이제 정부가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지정된 혁신도시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서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업무입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지방자치체가 주체가 되어서 발전시켜 나갈 텐데 다만 이런 지방자치체가 그런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로 하는 제도적인 지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입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탈락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우선 추진, 국고 지원 등의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혁신도시 탈락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했다 탈락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으로서는 여러 가지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리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적절하게 맞는 수요를 발굴해서 그 지역이 혁신도시로부터 탈락된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계층구조 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통합행정관리시스템 정비, 그다음 공부 정리, 청사 정비, 각종 시설 표지판 정비 이런 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요, 이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소요 총액이 약 182억 원 정도인데요, 이러한 예산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지원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주도가 대표적으로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하나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학교폭력 대책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경찰이 지금 국민의 치안과 또 생명․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4대 폭력 중에서 학교폭력을 가장 중심적인 대책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폴리스의 대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더 강화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 승진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가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경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열린우리당이 적극 뒷받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근무 여건을 보면 외국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근속제도를 이번에 어려운 속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뿐이 아니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즉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채 문화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된 지 꽤 지났습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을 제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제출할 예정입니까?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국이 이제 이 협약을 비준안을 통과시켜야만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외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 그리고 또 문화의 다양성, 예술의 다양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문화다양성 협약과 반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린쿼터와 문화다양성 협약 중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반드시 스크린쿼터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 민족 또 소수 다민족, 이런 구성된 국가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스크린쿼터를 꼭 강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미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고 2000억과 또 영화관 입장료에서 한 5%씩 부과해서 조성된 2000억 등으로 투자조합을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또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저예산․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고 또 극장들의, 영화관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등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영화계와 직접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영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극장주협회 등과 영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협상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에도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의견도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문화부는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양성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스크린쿼터와는 넓은 의미에서는 스크린쿼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스크린쿼터 그 자체를 강제하고 있는 협약은 아닙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스크린쿼터 축소를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부터 시작하도록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73일로 축소를 결정을 했고 이제 다음 주면 차관회의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결정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금에 와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진흥법시행령에서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146일과 73일 사이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어려워졌을 때 롤백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자칫 우리 정부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그것 또한 이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피해 보는 분야가 꽤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피해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미 FTA를 체결을 하다 보면 피해를 본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업 분야라든가 서비스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지금 환경의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쌀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자급률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자급률을 침해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것을 대체하는 효과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 속에서 한우의 우수성이, 지금 수입고기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계속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화육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방이 되어 있어도 아주 고급 전통적인 육류로서 소비가 더 축소되지 않았던 경험을 보면 우리 축산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더욱 고급육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법률, 금융, 이런 서비스 분야의 환경에 변화가 오는데 역시 그런 분야들도…… 교육 같으면 그동안에 캐나다나 호주, 심지어는 남아공, 뉴질랜드, 이런 데로 영어교육을 많이 가던 이런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의료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더 다기하게 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더 준비해서 개방된 체제하에서 체질이 더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교역시장에 가서는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도록,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농업 분야의 타격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은 매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단일품목으로는 감귤이 제주도 농업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자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쌀과 같은 존재가 감귤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에서 쌀과 같은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품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을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받아들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감귤이 제주도의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민들의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귤육종연구소 설립 등 이러한 자구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상과정과, 아직 구체적인 품목에 관련해서는, 5월에 가서 각 분야별로 또 실무적인 회담을 해 가면서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천정배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권장관으로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장관이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성폭력 대책, 그리고 또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에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성폭력 대책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자체가 매우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일부 범죄에 관해서는 조금 법정형도 높이고, 특히 친고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친고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적절치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친고죄 조항도 빼는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사개추에서도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곧 입법을 발의할 생각입니다마는 양형기준제도와, 또 그에 짝을 이루는 검찰에서의 사건 처리기준,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돼서 교도소에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교화하는 문제도 전문가들, 심리학자라든가 여러 정신과의사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교정과 교화, 치료가 될 수 있는 방안들도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보호관찰제도도 좀더 확충을 해서 성폭력 사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학원폭력도 많은 노력에 비해서 아직도 성과가 없고 국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교육부총리께서도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4대 폭력의 하나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한 점을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검찰로 하여금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님! 의원님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입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윤 의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질문 차례입니다마는, 예상 외로 오전 질문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세 분 의원의 질문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최근 저희 동료 의원들의 실언과 추태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윤상림 사건 수사 보고 받습니까?
보고는 안 받습니다.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수사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총리께서 이게……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중요한 사안은 더러 보고를 받는데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현 정부 실세들이 많이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보고받지 않습니까?
글쎄 현 정부 실세들이 얼마나 관여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상림으로부터 총리께서는 정치자금도 받고 골프도 쳤다고 그러는데 정치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정치자금이 아니고 후원금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다입니다.

후원금이 정치자금이지요? 그렇지요?
예, 정치자금에 관한 후원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3년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그때 개인 한도가 2000만 원이고 법인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당시 후원회 규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당시 후원회 법에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지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때 받은 돈을…… 지금 의혹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혹할 것 없습니다. 그때 그리 큰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지요. 총리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희대의 브로커로부터 정치헌금을 받고 그다음에 골프까지 치고 친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의혹……

그것은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혹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에, 3년 전에 그 사람을 다른 모임에서 알게 돼 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제가 돈을 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낸 적도 있고 후원금도 몇 번 냈는데 전체 금액이 지금……

몇 번 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총리! 지금 후원금을 몇 번 내셨다고 그랬는데……
예, 몇 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자세한 것은 당시 후원회 법에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면 실권이 가장 있는 총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왜 공개하지도 못할 그런 돈을 받았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못 할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공개되는 돈인데……

공개하십시오. 몇 번 받았는데요? 총액 얼마 받았습니까?
선관위에도 그것은 보고를 안 하고 그 총액만, 해당 연도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하도록 당시 후원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개별로는 선관위에도,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를 하지요. 그런데 2003년에는, 그 당시 후원회 법에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법을 어겨서까지 어떻게 그것을 공개한단 말입니까?

아니,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리고 싶은 모양인데……

총리께서 스스로 그것을 밝히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의혹을 부풀릴 만큼 그런 부도덕하거나 무슨 정치적인 의혹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개 못 할 정도로 거액입니까? 서너 번 받으셨으니까……
전혀 거액이 아니고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소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새 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새 정부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러면 당당히 밝히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후원회 법에, 홍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당시의 후원회 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못 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리,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총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면 국민들이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주무장관인 천정배 의원님도 그렇고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을 안 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잘 치른, 아주 공정한 선거로 잘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 의원님은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자격 박탈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총리,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15대 때 박홍석 상대 후보한테 고발된 일이 없습니까?
고발된 일 없습니다.

그때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발된다고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후원회에 대해서 출석 요구만 했을 뿐이지 고발된 적이 없습니다.

총리, 총리!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들로부터 정치헌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났다는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렇게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는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치고!
언제 놀아났어요?

지금 총리께서……

질문자도 그렇고 답변하는 총리도…… 지금 장소가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 주십시오.
사실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사실 가지고!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골프친 일이 있다, 서너 번 정치헌금 받은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습니다!

누가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나는 다섯 번 선거했어도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헌금 받거나……
정책질의하세요, 정책질의.

정책질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오거돈․이재용 장관이 지금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습니다. 파면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해도 파면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파면할 생각이 있습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 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하면 파면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단할 생각 없습니다.

자, 이제……

총리, 총리께서 윤상림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이 뭐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총리하고 친분이 있었고 정치헌금도 서너 번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에서, 대한민국 2인자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도 의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리께서 윤상림하고 뭐 어떤 관계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총리하고 정치헌금을 주고받던 사이다, 골프를 치던 사이다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찰에서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총리는 보고도 안 받으신다는데 어떻게 아세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몇 달째 수사하고 있습니까.

몇 달째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사임해 주시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의를 표할 이유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 주공아파트가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보셨지요?
못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건설회사가 평균 10% 정도 이득을 보는데 주공아파트는 21.93%나 폭리를 취했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1면에 ‘분양수익률 22%, 민영의 2배’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공아파트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토공 같은 경우에 용인동백지구, 동탄신도시 등 세 군데 해 가지고 예상수익률이 3조라고 하거든요. 땅 장사해서 3조를 번다고 합니다. 주공, 토공이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 땅 장사 해 가지고 폭리를 취해도 되겠습니까?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공이나 토공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토지라든가 주택 공급을 하는 일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주공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아서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공공사업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이 생겨서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익을 바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사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그 국민주택기금이 2005년도에 20조 5000억인 것 아시죠?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꽤 규모가 있습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이 97조 원인 것은 아시죠?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이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공공기관에 투자한다, 재투자한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있죠?
국민주택기금만이 아니고 국가 재정에서도 하고 있고, 주공은 장기임대아파트를 직접 지어서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하면서 주공, 토공이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민영아파트 수익률보다 2배래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폭리라고 나왔어요.
신문이라고, 그게 ‘폭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

아니, 여기 일반 민영아파트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수익률은 평균 10%이고 주공은 21.93%로 2배가 넘어요.
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주들한테 배분을 하거나 국가가 재정으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중소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공공재원으로 다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총리!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그게 지금 엄청난 돈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주공, 토공이……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주체는 주택공사입니다.

문제는 토공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매수하는 가격의 7배에서 10배 정도 조성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또 이득을 남겨서 아파트 업체에 파니까 결국은 땅값을 올리는 주범이 토공과 주공이라는 것입니다.
7배, 10배 그렇게 남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총리!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로 절반 가까이 들어갑니다.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계산하고 나면 실제로 매각하는 데 따르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총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건교위에서 작년 6월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장에서 말씀을 하고 낸 자료입니다. 말하자면 토공이 용인동백지구, 동탄신도시, 또 한 지구 이 세 군데에서 남기는 이익이 3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존경하는 총리께서 소속하고 계시는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낸 자료예요.
가격이 비싼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남을 수 있지만 다른 지방 같은 데서는 오히려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의 토지 수요에 맞추어서 운영할 뿐이지 그 자체의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드렸든 간에 토지공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공에서 이렇게 번 돈으로 개성공단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이익 납니까?
현재 거기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지요?
이렇게 번 돈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토공, 주공 때문에 아파트가 거품이 많아져요. 지난번에 SH공사가 지은 상암아파트 아시죠, 상암 7단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거기 보면 분양원가가 750만 원이 안 됩니다, 땅하고 대지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그게 1210만 원에 분양됐거든요. 지금 강남은 3000만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가격이 싼 땅을 사서 조성비를 적게 들여 가지고 그 실가에 맞춰서, 거래 가격에 맞춰서 분양하면 제일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요. 강남지역에서 3000만 원씩 분양하고 있는 것은 토공이나 주공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일반 택지들을 분양할 때 대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주공이 판교지역에 분양하는 가격은 아직 최종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100만 원대인 것으로, 건축비는 약 350만 원 토지는 약 800만 원 선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대략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번에 상암 7단지의 건설원가를 보면 25.7평의 경우에는 700만 원이 안 됩니다, 땅값하고 아파트값 다 합쳐서. 그다음에 40평 같은 경우에는 땅값하고 다 합쳐서 평당 7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공이나 토공에서 조성을 하면서 원가 공개를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암이나 이런 데는 신규로 전철을 연결하거나 진입 고속도로를 닦거나 그런 일을 안 하는 지역인데 판교지역은 교통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판교 쪽과 서울, 혹은 인근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더 확충하고 전철도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SOC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대개 공사비에 포함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간접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조성 가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송파신도시는 총리의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대책회의에서 입안한 정책 사안입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82.4% 있다는 것 아시죠?
대부분이 다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만약 분양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건물만 매각하는 그런 매각 방식,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공에서도 그것을 많이 연구했고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도 그런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청약제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송파신도시는 약 4만 5000가구 정도를 지을 예정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군인들의 복지타운으로 만들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일부는 활용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분양 이런 방식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 신도시도 분양할 때 판교처럼 자꾸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을 뛰게 하는데……
판교처럼 분양할 생각은 아닙니다. 판교는 이미 계획이 일찍 수립이 돼서 분양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임대하느냐 아니면 분양하느냐, 분양 중에서도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이쪽 송파 쪽은 전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판교 쪽은 국공유지는 별로 없고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송파 신도시 쪽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양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7평 이하도 물론 하지만 25.7평 이상도 장기임대하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분양하는 이런 방식도 같이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도입 검토를 하시는 적지가 저는 송파 신도시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적지라고 보고, 거기에 무주택서민들만 해당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청약자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 중에서 거기는 비교적 입지가 좋기 때문에 투기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 주거 대책을 활용하고, 또 가능한 한 그것을 가지고 개발이익이라든가 거래 양도차익을 기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 공급, 아파트 공급 정책의 한 모델로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잠시 나오십시오. 물 한 잔씩 먹고 하십시다.

그러시지요.

천 장관님, 목포 천재로 알려지시고 참 유능한 장관님으로 알려지셨는데 오늘 유감스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 인사 문제, 죽 이번 회기 내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사 문제가 천 장관님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대로 일할 검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천 장관님 선배인 박영관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진작 파면했어야 옳을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회창 대통령후보 음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거든요. 지난번 병풍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사과정에 교체까지도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검사장에 승진을 시키고 황교안 차장 같이 바르고,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를 승진을 안 시키고 탈락을 시키니 이런 인사를 나는, 저도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검찰의 저항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인사는, 지금 승진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8명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을 할 수 있는 기수에는 42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42명의 검사 중에서 결국 8명을 뽑는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뽑힌 분들이 다 훌륭하고 능력 있고 자세가 바른 사람들로 공정하게 뽑았습니다. 또 뽑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능력이나 자세 면에서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박영관 부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 이야기를……

지금 답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특정인을 왜 검사장을 안 시켰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시면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아쉽지만 승진에 못 든 분들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박영관 검사를 승진시킨 문제는, 저하고 동문 관계라는 것은 우연한 사실일 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소위 병풍사건 수사에 있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박영관 검사를 상대로 고발까지 했는데 그 고발사건은 모두 다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재정신청을 했는데 사법부에 의해서 무혐의 결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그 당시에 검찰에서 주임검사는 징계를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부장으로 있던 박영관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에서는 그 당시에도 고소․고발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승진에서 탈락시켜야 될 요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은 장관이 2002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병풍 발언, 빌라게이트, 원정출산, 총풍 발언, 세풍 발언, 안풍 발언, 최규선 20만 달러 수수 의혹 발언…… 천 장관이 지난 국회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대업 관련해서는 김대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허위로. 그 다음에 세풍 발언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회창하고 연결시켜 놓았는데 이회창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규선 20만 달러 수수 의혹은 기양건설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원정출산 이것도 나중에 끝났지요. 병풍 발언 이것도 김대업으로 끝났고, 빌라게이트도 허무맹랑하게 끝나고요. 총풍, 이회창과 무관하고 세풍 무관하고, 병풍 무죄이고, 빌라게이트 무관하고, 기양건설 무관하고, 안풍 무죄였고, 최규선 사건은 거꾸로 발언한 사람이 유죄였고, 김대업 사건은 심지어 그 당시에 법사위 와서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 그렇게 한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전부 허위 사실 폭로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총체적인 결정판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범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선거 주무부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천정배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이에요. 이것이 전부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밝혀졌어요. 선거법상 허위사실 폭로예요. 그런데 이런 것 다 해 놓고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선거사범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발언은 그 속기록을 주시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했던 때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2002년 7월 22일.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의원님이 장관께 따지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이때뿐만 아니고 법사위에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으로서든 뭐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마는……

정당한 근거라고 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허무맹랑한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징역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함에 있어서는 부적절할 것 같아서 굳이 그 당시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제가 그 당시에는 장관도 물론 아니었습니다마는―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모조리 다 근거도 댈 수 있고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저도 총대를 멨고 장관도 총대도 멨습니다. 총대를 멨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국무총리도……

저는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어느 경우도 근거 없이……

근거가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유죄를 받았겠어요? 징역 살고……

면책특권에만 기대서 근거 없이, 더구나 상대 후보 진영을 공격한 일은 없습니다.

장관, 근거 있게 했다면 이 여덟 사건이 전부 왜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밝혀졌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하나 해결을 해 볼까요?

최규선 20억 발언, 원정출산, 병풍 발언, 빌라게이트……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원정출산만 하더라도, 원정출산이 뭐였습니까? 이회창 후보의 며느리가 미국에 가서 출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정출산 발언도 그렇고…… 그러면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까?

빌라게이트 이야기해 보세요.

빌라게이트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훈 의원이 가회동인가의 굉장히 고가의 빌라에 살고 있고……

고가의 빌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누구로부터 샀다고 그랬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제가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기억이 다 없습니다마는……

아니, 장관이 제기한 것이 여기 나와요.

2001년 것인가 2002년 것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발언을 한 일입니다.

장관, 내가 이 발언을 무엇 때문에 근거로 들었는가 하면,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의원이고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또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렇게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퇴하라 이 말입니다.

우선 지난번 선거 때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선거 주무장관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거는 제가 주무장관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그에 관해서 행자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검찰이 여야에 대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고 야당이라고 해서 탄압을 할 그런 수준의 검찰이 아닙니다. 과거하고 달라졌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관, 장관 전력으로 봐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전력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아마 홍 의원님께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같이 했습니다. 나는 그런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고 같이 했지요.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진표 장관! 부총리, 경제부총리 재직 시에는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설립을 강북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요? 경제부총리 재직 시에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정도에 자립형사립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그때 기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마는 정진석 새로 추기경 되신 분을 사립학교법 통과된 이후에 만났는데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립형사립고를 많이 확대하는 쪽의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전문가들이 지난 3, 4년간 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한 결과를 점검해 보니까…… 일반 공립학교의 3배의 돈을 받고 학생 수 1000명 기준으로 최소 10억~25억을 재단에서 추가로 투입해야만 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고등학교 2100개 중에 아무리 권유를 해도 아마 전국적으로 20개를 넘을 수 없을 겁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그런 식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의 교육 대책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강북의 교육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 안에서도 강북의 교육 여건이 강남의 교육 여건과 차이가 있는데 강북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공동학군제를 도입하는 게 어때요?

그 문제는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중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학교 선택권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는 지역별로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11개의 학군으로 나누어 오고 있고 그리고 공동학군을 시행하는 학교가 작년까지는 29개, 올해는 36개인가 37개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지적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주어서 연구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기본 생각은 공동학군제에 찬성하는 것이지요? 전역을 다 하고 있는데……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적으로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정치권이 최근에 와서 혼란에 휩싸이고 추태에 휩싸인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권 전체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과 또 정부 측 국무위원들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신성한 국회의사당입니다. 또 여기에서 하는 질문과 답변은 모두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 간에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공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끼리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감정이 표출되어서 선을 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에 있었던 질문과 답변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질문이 다소간 선을 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이 자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내력을 갖고 어디까지나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 김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성 출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입니다.

김선미 의원, 잠깐 중지해 주세요. 지금 의사정족수가 좀 미달된 것 같으니까 진행을 정지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미 의원, 대기하는 자리에서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된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성 출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듣는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도 많았고, 저를 지지해 준 저의 지역 유권자들도 또한 저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시간조차도 뺏어 버리는 그런 동료 의원이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반성을 한다고 국민께 사과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래도 일말의 뉘우침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당 여성 의원이 그다음 질문자다 보니까 도망간 것인가요? 도둑이 제발 저려서 도망갔다고 할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싫어하고 정치인들 싸우는 것 보면 TV를 끄고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여야 정당은 서로 싸우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정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런 정책이나 어떤 방안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흐리려는, 물타기 하려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이상한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한다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게 호된 질책과 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 달라, 질의해 달라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들이 하는 그 모습을 열심히 배워라…… 그 앞서 하신 의원님을 보니까 정말 배울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중산층 서민들 체감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대표 입에서도 수없이 양극화에 대한 얘기 나오며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쏟아 부었습니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은 수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만 쏟아 붓고 휙 하고 나가 버리면 다 해결됩니까? 국민들은 더 서글퍼지고 지금 추운 겨울에 더 추위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남은 17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쟁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는 단어가 온통 신문과 방송을 뒤엎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사유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여성은 경제 활동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출산과 육아 문제는 아무런 현실적 반대급부 없이 고스란히 여성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부담은 취업여성의 직장복직과 경력관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취업여성은 제도와 법규의 보호막 밖에서 사직이 관행화된 직장 분위기와 음성적 압력에 눌려 출산과 육아 문제로 스스로 직장을 물러나거나 급기야는 미혼여성은 혼인을 늦추고 기혼여성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요즘의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성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취업여성의 비자발적인 사직과 출산 기피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 만약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타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취업을 함께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주 심해져서 최근에는 아주 만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가능한 독신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향후 우리 2세대의 인구가 많이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여성들이 회사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제도를 사회적으로 훨씬 더 보강을 하고 회사 내에서도 산전․산후 휴가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 승진이나 근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단체 분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면 옛날에 가산점을 주었듯이 여성들도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회사에서 일정의 가산점을 주는 인사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경제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소득기준별 차등보육료 지원 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육아 지원 필요 정도에 대한 구분 없이 소득 요인만을 고려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가 훨씬 큰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육지원이 가장 절실한 집단이자 저출산의 핵심층인 취업여성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모 의 취업 여부를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하여 모가 취업여성인 경우 더 많은 지원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차등보육료 지원 방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출산을 회복할 수 있는 보육체계를 만들려는 것의 일환인데 차등보육료를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보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인, 모가 취업여성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자녀 이상을 낳은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준다면 저는 이 출산에, 사실 출산의 정답이라고 해답이라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된 조치들을 국민들이 또 특히 가임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직을 얼마 수행하지 않으셔서,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예, 대충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속 식품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논의만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법을 정부에서 제출했지요?

예.

많은 의원들이 그 법 발의를 같이 하고―제정법입니다―있는데 특히 그 문제 중의 가장 핵심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하나로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 특히 이것은 부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방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부처 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이 지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기관을―일단 식품안전처라고 말씀드리면―세워서 전체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집행하도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 부처들이 솔직히 이것을 좀 놓기 싫어하는 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무성했던 데 반해서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특히 농림부하고 해수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아직 다른 부처 장관님들하고 전면적인 합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생산에서부터 시작해 소비까지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 보건복지부 안에서는 주요 간부들과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이미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식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빠른 방안을 내놓으시고요. 그것이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작년 김치파동 여파로서 김치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입은 작년에도 계속 늘었고 수출은 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은 작년보다 한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출은 40억 가까운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치 수입은 반 이상 늘어나고 수출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김치파동을 겪었을지라도 우리 식탁 위의 김치는 이미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큰 공산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크게 수입에 의존하는 다중 소비식품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여 우리 국민이 다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중국에서 생산돼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김치의 99%가 한국인이 생산 업체의 주체라는 점, 또 중국 현지 업체의 역할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무대로 김치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현재 중국산 김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각과 접근 방법을 근본적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점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규제나 감시 제재 일변도의 접근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와 지도 육성의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중국 현지 김치 생산업자들의 자조적 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품질인증기준이나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셋째, 실효성 있게 이러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충분한 전문인력과 공무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여서 밀착 관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2의 김치파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중국에 있는 업체에 일일이 우리가 다 나가서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중국에 진출해서 김치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도 저희가 북돋우고 동시에 지난번 김치파동에서 이것이 자칫 외교분쟁으로 번질 뻔했는데 차후에는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김치 수출입으로 인해서 중국도 이익을 보고 또 우리 국민들로서도 부족한 김치 수요를 충족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두 정부 사이에서의 협조도 더 긴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특히 김치류에 대해서 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현재 우리가 500여 개의 주요 김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HACCP 인증을 몇 개 업체 정도가 획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HACCP 은 여기 다른 의원님들께서 아마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입니다. 특히 다중 소비식품의 경우에 어떤 위해요소가 있는지를 특정해서 중점적으로 그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김치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김치라는 발효식품의 특성에 맞게 해 나가는 도중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큰 식품 회사 중심으로 다섯 군데가 이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500개 중에 5개가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정업소는 현재 다섯 개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요?

예, 비용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업체들이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 확보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목적 달성에 있어서 적절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HACCP만이 모든 것의, 특히 김치에 관련돼서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도든 제도만으로 모든 위해 요인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람이 이 제도에서 빠져나가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면 막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와 아울러서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김치라는 식품에 대한 또는 여타 다른 다중 소비식품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번 깨지면 오랫동안 축적한 기업의 명성이나 또는 김치 시장 등도 한꺼번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모로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돼야 제도도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 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식품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또 김치 종주국 아닙니까?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김치만이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위해요소 관리인증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타당성이 있나 한번,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적용할 때 보면 김치의 모든 재료를 한 회사에서 다 조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품업체 등의 거래관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 관리라든가 입출고 검사 등등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작은 영세업체에는 단번에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규모가 큰 데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 장차는 적어도 우리가 김치처럼 우리 문화를 대표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먹는 이 식품만큼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의 모범업소 지정에 있어서 지금 HACCP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개로 추정되는 집단급식소 중에 지금 현재 몇 개 업소가 HACCP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3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지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 학교급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업소가 가건물 상태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단체급식을 하는지 한번 실태조사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급식에 있어서 위탁계약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대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HACCP 적용을 받기 위한 최소 준비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8개월에서 1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탁상공론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HACCP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사실 그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과 허무맹랑한 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또 분통을 터트릴 수 있고 불만이 더 쌓여 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김치 생산업도 그렇고 단체급식 위탁업도 그렇고 좀 힘 있고 자금력이 넘쳐 나는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그런 식의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고한 믿음을 주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장관님은 1399라는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예.

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 노인복지 관련 전화번호던가요? 제가 좀 잘못 착각하고 있나요?

그것은 지자체에 설치된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장관님도 모르시는군요. 도무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용지물에 가까운데 국민이 이용하더라도 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고 홍보와 정비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단위 콜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최근 보건복지콜센터로 일원화해서 일단 그쪽으로 접수한 다음에 해당 콜센터 쪽으로 연결해 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다수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한꺼번에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들이 인지하기 쉽고 아무 때고 전화만 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헷갈리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재원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수치는 제가 잊어 버렸는데 꽤 많은 돈이 지금 쓰이지 않고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흥사업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시고, 실제 이것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이나 식품진흥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로서는 이것을 할 특별한 인센티브를 느끼지 않는지 집행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로 회수해 와서 여기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권화, 지방자치로 가는 이 흐름에서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와 더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 기금이 그런 식품안전과 식품진흥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학법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의 인원과 추천 방식을 사학법인 스스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범위란 0%에서 100%까지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그토록 극렬히 반대해 왔던 많은 사학재단이 어떤 정관을 만들 것이냐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개방 이사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여러 시민단체나 학교, 교육계 또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청해서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약속되었고 2004년에 모든 정당이 내놓은 사학법을 1년여가 넘도록 협의하고 절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방이사제는 사학에 대한 투명 경영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정관에 상당 부분을 이미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립학교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령개정위원회를 통해서 준비작업을 잘 해서 되도록 법상 요건을 지키면서 일부 사학이나 준교육에서 걱정하는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학의 자율성을 가급적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르는 중요한 핵심 내용인 개방이사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요건도 정하지 않고 그냥 사학의 정관으로 모든 걸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설립의 준칙주의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한나라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 시절의 준칙주의에 의한 것인데요. 사실 오늘날 대학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칙주의가 처음 도입 당시에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요, 또 대폭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부는 서류만 보고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중에서 모집정원의 50%도 못 되어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경우가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인가 뒤에는 많은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비리로 인해 상당수 교육부 관리들이 자리를 떠난 것도 사실이고, 교육부총리께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이렇게 비리로 떠난 교육부 관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교육공무원을 그만둔 사람들의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 인가와 관련한 비리로 공직을 떠난 교육인적자원부 관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리로 있다가 각급 학교의 장으로 옮겨간 경우가 전문대학만 11곳입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 자료가 미제출되어서 제가 알 수 없습니다. 4년제 대학까지 합하면 한 4, 50곳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모르십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대학의 총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4년제 대학이 4개 학교, 전문대학이 8개 학교 해서 모두 12개 학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학교장을 뽑는 것은 해당 법인이 자율적으로 뽑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 이 사람들의 교육행정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람들이 영입된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사까지 따지면 많을 겁니다마는 이사는 전부 비상임이사이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400여 학교 중에 12개 학교라면 직업의 구성으로 볼 때 그렇게 높은 비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부 관리들이 옮겨 간 대학에는 감찰을 더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래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처분을 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8개 사립대학에 종합감사를 해서 138명의 임원을 추임승인했고 또 교직원 약 400명을 징계했고 1600억 가량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교육부 관리가 근무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이런 조치를 똑같이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대학이나 경북과학대의 경우 학장을 징계한다든가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채권회수 금액도 60억이 넘게 회수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 관료 출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중한 감사를 하고 처분할 계획입니다.

비리 사학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전혀 없고 오로지 정부의 보조와 학생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교비의 횡령이나 전용 등의 비리 때문에 오랫동안 학내 분규에 휩싸여 있어 설립 이념도 이룰 수 없는 학교들은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운영의 주체는 퇴출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적하신 그런 비리․횡령 등이 적발이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관할청에 임원 추임승인 취소를 통해서 학교 운영 주체를 바꾸는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학교 자체를 퇴출하거나 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좀더 엄격히 관리하고 적용해서 사립대학들이 수요자가 외면을 해서 설립 목적이나 건학이념의 달성이 불가능해진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학의 퇴출 문제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08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진입하고 2013년에는 3만 달러, 2020년을 전후 해서 5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뇌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날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 없는 분배는 공허하고 분배 없는 성장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로 떠오른 오늘날 나눔의 미학과 분배의 정의가 절실합니다. 불과 10여 년 후면 현실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빈곤층도 시민도 중산층도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모두가 긍정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은 들어오시도록 조치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회의 진행이 대단히 비정상적인데, 앉아 계시는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다가도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의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해서 빨리 들어오시게 하세요. 스스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다음은 이군현 의원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순서이신 장복심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복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참여정부는 그간 거시경제지표의 개선과 함께 부패척결, 권위주의의 청산 등 한국 사회를 혁신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 산업, 지역, 노동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 의료, 주택, 문화, 정보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격차로 이어져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일자리 만들기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출산력 저하도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모두 합심하여 양극화와 고령화의 파고에 슬기롭게 대처할 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양극화가 화두가 되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도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 국민의 선택을 받자 하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심리적인 양극화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좀 보실까요. 빨간 원이 OECD 평균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나 사회보장 부담 비율 등 여러 분야에서 OECD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 후에도 소득 5분위 배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로 악화되는 등 빈부의 격차가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 사회문화장관회의가 운영되지만 심의기능에 머물고 있어서 경제․사회 정책 간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정책 조정을 위해서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 재경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제가 돼 있어서 비교적 중심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부총리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정책에 관한 부총리 신설을 제안하셨는데 현재는 복지부장관이 책임장관으로서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부총리 신설 문제는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당에서 고위직을 자꾸 늘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많이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실 겁니다. 양극화 해소는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역, 기관, 분야별 수요조사 및 정보화를 통해서 기부활성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는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유있는 계층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로 기부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부행위를 하도록 하려면 기부자의 욕구에 맞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현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달에 하루쯤은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서 전 국민 자원봉사 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재청장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재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에 한 5만 명 이상이 무료로 봉사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와 더불어 자원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점수화 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것을 점수로 누적해서 다른 활동을 할 적에 그것이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 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는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언론 및 대중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군 측의 동의가 없으면 미군기지의 오염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합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총 56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인데요. 지금 협상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을 경우 후일 그 치유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SOFA 협정 본문에 한국의 환경법이 미군기지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사후적으로 기지 반환 시점에도 미군이 야기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미국 측의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SOFA 협정 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에 한미 양측 간에 합의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있습니다. 그 각서에 따라서 현재에도 한미 간에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군 쪽에서 오염이 된 경우도 있고 한국 측이 복구 의무를 가진 경우도 있고 양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오염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금 한미 간에 상세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 가는 과정을 제가 좀더 지켜보고 우리에게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제의 징용․징병 등으로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유족들은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보상과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육체적․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한일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는데요. 정부가 수립한 희생자 지원 방안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전면적으로 함으로써 국민 화합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관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도 여러 차례 했고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피해자 및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원 대책 및 지원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원을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체 대상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본에서 43차례나 법정투쟁을 해 오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아 온 80세 이상 고령의 생존자를 제외할 경우 반쪽짜리 해결에 그칠 것이며 정부에 대한 원망은 필설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도 희생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생환자에 대해서도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오랜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여러 정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동원 범위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의 법적인 책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인도적인 고려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한일청구권협정 속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 중에서 생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사귀환자들에 대해서는 일찍, 일찍이 아니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사귀환자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측 보상 요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포함했었는데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마지막에는 요구 대상에서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법적인 책무보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돌아오신 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지원하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정부로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시에 정부는 역사 앞에 정직하고 투명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흡한 대책으로 과연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서 2월 22일 현재까지 21만 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 3%인 6000명만을 희생자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97%는 심의와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조사가 마무리될까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안이 한 60년이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방대한데 국내에 남아 있는 관련 자료는 그에 훨씬 미흡해서 피해자 확인 작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강제동원자 명부 및 관련 사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후생연금이라든가 공탁금 명부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자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술 증언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시급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 2003년 재정 개산 결과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 시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어 적자로 돌아서며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율은 2050년에 소득의 30%, 2070년에는 39.1%의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지요. 우리 정치권에는 연금재정 불안정과 후세대의 부담 문제를 해소할 역사적인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는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교각살우 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 도입 시 2006년 10조 원, 2020년 65조 원, 2030년 192조 원, 2070년에는 1238조 원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국민의 세 부담과 정부 재정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시해 주신 수치는 한나라당이 작년에 제안한 기초연금제 법안에 담긴 내용, 지급액 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인 변화,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숫자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지금 장복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수치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재정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혁을 통해서 기초연금제를 폐지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제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간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장기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시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현행 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 재정안정성 문제가 첫 번째로 큽니다. 두 번째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이면인데요.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원래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될 우려가 많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현행 제도에 따르더라도 거대 기금이 축적되게 되어 있어서 그 기금의 운용이나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도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할 경우에 장기 지속 가능한 그런 재정안정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역시 사각지대를 어떤 형식으로든 보완해 가려는 노력 없이는 그 재정안정화 조처만으로는 의의가 퇴색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개혁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어느 정도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현행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2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 경로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행 경로연금은 72세가 넘은 분들에게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 수혜 인원이 약 62만 5000명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마다 이것이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수혜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제도를 만약 우리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확대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의 기초연금 부분과 일치하는 제도가 됩니다. 즉 현행 경로연금 제도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면 그것이 기초연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복심 의원님께서 200만 명 수준으로 수혜자를 하자는 방안은, 이 제도를 기초연금제의 40%까지 아래에서부터 확장하는 안인데요. 이것 역시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저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넓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와 마찬가지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100만 명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지금 약 450만 명 내외 이렇게 됩니다마는 500만으로 가정할 때 20%까지 수혜자를 확대하면 약 100만 명, 40%까지 하면 200만 명이 수혜자가 됩니다. 그 경우에 재정 규모를 추계해 보면 2007년 내년부터 당장 한다고 할 경우에 40%까지 확대하자는 장복심 의원님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약 1조 40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그 절반인 20%, 약 100만 명을 수혜자로 한다면 추가되는 소요 재정이 약 7000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서 조세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은 크기는 합니다마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닌데 장차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가 길게 봐서 우리 제도로 채택을 한다면 그것까지 내다보는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 이런 것들이 선행된다면 그것이 40% 수준이든 30% 수준이든 또는 20% 수준이든 일단 시작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9조 7000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55%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3%를 건강보험 지원에 투입합니다. 무려 88.2%를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보험에 투입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 국민의 3.1%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급여율도 6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예산이 매년 늘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고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를 전 국민의 3%에서 10%로 대폭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살림 형편을 보면, 장복심 의원님께서 9조 5000억 원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0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에 앞서서 소위 말하는 사회 분야 예산, 소셜 익스펜디처 라고 말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을 보면 06년도에 약 56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약 10조 4000억 원 정도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5조 원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약 2조 4000억 원 수준의 생계급여, 또 2조 7000억 원 수준의 의료급여, 거기에다가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 이것 빼고 나면 재량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몇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야 지원 예산이 5000억 원 수준이고 장애인 분야도 5000억 원 미만입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구조를, 거의 대부분 법정 의무지출로 들어가고 있는, 각종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재량적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재정 부분이 이렇게 취약한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분야에 3% 하는 데에도 지금 5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약 3배 수준으로 확장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약 26가지 정도의 주거급여를 비롯한 부분급여가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이른바 통합형 제도인데요. 이것을 좀 완화해서 생계급여 이외의 여타 부분급여를 확충해 가면서 이것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이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보 대상자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부분급여를 되도록 확대해서 중하층 또는 경우에 따라서 중산층까지 이르는 복지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다 이렇게 저희 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이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마는 고가약 처방 비율이 36%에서 50%로 늘어서 약품비가 증가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약품비를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동등성 인정 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복심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동성 시험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성분명 처방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급여 지출 중에서 약제비로 나간 것이 29.1%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에 비하면 약 두 자리 수 가깝게 높은 수준이고 20% 미만으로 와야 이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처럼 약제비가 증가함으로써 다른 의료서비스의 수가에 관해서 굉장히 재량의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보다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진료 행태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수가를 세부적으로 잘 조정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 약품비가 이렇게 많은 데에는 제도상의 허점도 있습니다마는 의사선생님들께서 좋은 약을 처방하려는 좋은 의도와 아울러서 이것이 보험재정을 압박해서 종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전반의 수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대한 판단이 아직 좀 부족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또 의사선생님들, 저희 정부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 약을 많이 먹으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서 모두가 협력해서 이 약품비 지출을 줄여야 우리 건강보험과 우리 의료제도 이런 것들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 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꼭 비싼 약이 좋은 약은 아닙니다. 우선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고 점차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이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의약품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록제공 이행을 강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도로 강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말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의료계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여러 직업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정서적으로 틀어져서 서로 배려하지 않기 시작하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관련 업계의 모든 대표자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보험재정도 절약하고 국민 건강도 챙길 수 있게끔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관한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사나 약사 또는 제약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또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가 다 제시하신 공약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어서 장관님, 참여정부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보건의료 개혁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일이요, 또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의료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및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법인의 도입 시 의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점에 대한 장복심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공공 의료기관의 비중이 지금 우리가 20%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국가 책임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지금 이 데이터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몇년 간 조금씩 높아져서 지금 60%는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인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80%에 육박해야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화하는 흐름 속에서 불요불급한 급여지출을 줄여 나가고 국민을 좀더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보장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서 참여정부가 끝나는 2008년도 초까지, 2007년도 말까지는 65% 이상, 70%에 육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FTA 관련 농민들의 아픔이 매우 큰데요. 인구고령화가 가장 급격히 진행되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진료원 1명이 다수의 마을을 담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입니다. 진료원 수를 2명 정도로 늘리고 지원을 강화해서 방문보건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일부 농촌지역, 특히 경북이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미 면 단위로 가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현저히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한 공공의료적인 대책은 도시와는 좀 달라야 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방문보건진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농어촌의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이재용 장관님에 대해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느니 고발하겠다느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반복을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청이었고 총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다소 신중치 못한 행위다 하는 점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라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시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또 그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지하철 참사의 현장이나 또 서문시장 화재의 현장,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대구에 대한 집권 여당 당의장의 취임 이후 첫 방문 현장을 달려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정작 고발하고 싶은 것은 표만 몰아 주면 시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오랜 세월 대구의 구석구석을 좌절과 비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마 대구 시민들은 고발을 하고 싶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좀 참으십시오. 다음은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입장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찰 방문을 하지 않는 순수 산행 목적의 입장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민원 중에는 독재정권하에서나 가능한 일이 참여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국민들의 웰빙 욕구와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부응하여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처럼 국립공원 관리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무료입장토록 한다면 국민들의 여가 선용, 그리고 건강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 재정을 고려해서 입장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소신 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입장료를 폐지할 경우에 한 3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추가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필요성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재정 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의 의결로 물산업 육성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물산업 육성 방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산업 육성 방안은 기조하고 두 번째는 중점 추진 과제로 그렇게 갈라지겠습니다. 기조는 공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신장해 가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기능 부분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해서 공익성과 효율성을 다 보장하는, 말하자면 규모화와 경쟁을 도모하는 부분에 있고요. 중점 추진 과제로서는 상하수도 사업자의 구조개편을 통해서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방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핵심기술의 고도화와 우수인력 양성, 그리고 수출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아마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은 생활에 꼭 필요한 인권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상품이 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의 사유화와 민영화가 진행된 나라들은 물값은 올랐지만 질은 떨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도사업이 민영화된 후에 요금이 1.5배 올랐고요, 볼리비아에서는 요금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내는 상수도 요금이 원가의 몇 %나 되며, 향후 상수도를 민영화할 경우 물값이 현실화되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값 부분은 원가에 비해 봤을 때 97년도에 69.4%였습니다만 2004도에는 86.2%로 해서 민영화와 관계없이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의 민영화 이후에도 수도요금이나 수질 관리 등등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가 규제․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에 국민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점박이 물범 보호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서해안의 깃대종인 점박이 물범이 1940년대에 8000마리에 육박하던 것이 현재는 1000마리로 줄었습니다. 백령도 주변에 약 350~400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주변의 어업 행위 과정에서 점박이 물범의 생존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고요, 번식지인 중국 랴오뚱만은 공장 오․폐수로 해양 오염에 노출되어서 멸종의 기로에 있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에 대한 이동 경로 모니터링, 번식지와 서식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보호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2000년부터 생태계 변화 관찰 지역으로 지정해서 서식 실태와 환경 변화 등을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심각한 개체 수의 감소나 서식지의 변화 상태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물범은 현재 멸종위기종에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문화재청과 앞으로 협의해서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멸종위기종 관리 차원에서 지역적 모니터링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비정규직 권리 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합니다. 정부기관에서도 각종 수당 및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생리휴가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제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통과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선 비정규직의 차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차별 시정의 요구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어서 차별은 많이 해소될 것이고, 다음에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3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등 권리 보장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참여정부는 그동안에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 금년에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임의가입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산재보험의 경우도 건설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세청이나 타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산재보험 가입을 1차로 하고 다른 보험에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임 장관님께 우리가 거는 기대가 큰데요. 지난해 무산된 ILO 총회가 금년 8월 말 개최 예정이지요? 준비는 어떠시며 또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노동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지난해만 해도 노동계가 참여를 약간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외교부나 부산시청하고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4월에 ILO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같이 협력해서 실무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노동 외교의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절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향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이고 또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노사정 틀이 노동계의 참여 정지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명된 다음에 노사를 만나서 다시금 노사정 협의의 틀을 복원시키자고 호소했고, 심지어는 은행나무도 마주봐야 열매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호소를 했는데 지금 다들 원칙적으로는 참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입법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냉각기를 갖고 있다가 우선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노사정위원회가 너무 중앙 단위 노조 중심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지역별․업종별 심지어는 기업의 노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노사정위원회의 현안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작업장의 혁신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애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장관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봄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꽃밭 사잇길로 뛰고 달리면서 많은 행복을 꿈꾸어 왔듯이,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꿈과 행복을 주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서 진정 국민들께 봉사하는 정책 중심의 생활정치를 펼치는 데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기를 기원하면서, 소인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군현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의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윤상림과 놀아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놀아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운동하고 후원금 받고 게이트에 연관되어 있으면 그게 놀아난 것 아니고 뭡니까? 같이 춤이라도 춰야 놀아나는 것입니까?
표현을 그렇게 비속적인 표현으로 하지 마십시오. 같이 운동한 사실을 제가 다 인정을 했고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후원금 낸 것을 다 인정했으면 그것으로 사실적 관계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운동을 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후원금 서너 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받은 게 몇천만 원입니까, 몇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도 아닙니다. 사회상규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밝히세요. 밝혀야, 도대체 얼마인데 그 말만 나오면 그렇게……
당시 후원회법에 본인의 의사의 반해서 밝히지 않도록 그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 밝히지 않으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지금 자꾸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해를 아무리 낳더라도 당시의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시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람의 기본 의무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선관위에도 그 금액을 보고하지 않도록 당시 후원회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새 법을 적용받아서 모르시지만 이미 그 당시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총리님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총리님, 그런 정도의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국민의 상식은 그런 말, 그런 행위 자체를 ‘놀아났다’라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만 있어 보세요. 국민이 알고 싶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것 아닙니까?
단 한 점도 불법하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이면 말이지요, 조금 넉넉하게 좀 통이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잠깐요, 제가 말 중에 있습니다.
자꾸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의혹을 부풀려서 국민들이 호도하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말 중에 있어요,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내가, 이군현 개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제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의원이고 총리이기 때문에 명예에 관련된 것이라서 한 점 의혹 없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글쎄, 총리가 국무위원인데 말마다 ‘쫑쫑쫑’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 보세요.
아닌 것을 갖고 자꾸 의혹을 부풀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이 발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홍준표 의원께서 …… 이야기 들어 보세요. 아닌 게 아니라,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아, 여러분들……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총리께서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은 놀아난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마다 토를 달아서 답변하니까……
말마다 토를 단 게 아니고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적어도 말이지요, 국민의 정서는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 뭐요? 아니,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반말로 있는 것 질문해? 그따위로 이야기를 해요? 반말로? 들어 보세요. 결과적으로…… 총리께서 들어 보세요. 자신이 잘 모르고 윤상림과 운동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내 처신이 적절치 못한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답변 아닙니까?
적절치 않은 처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아니, 그것은 총리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국민의 정서․감정을 내가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명백하게 밝히면 그만인데, 당시에 그분은 그런 사건에 무슨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은 만나는 모임에서 같이 만나서 운동하고 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큰 무슨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총리가 연루되어 있어 가지고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의혹을 부풀리는데 전연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런 정서․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할 때 ‘놀아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의혹을 부풀려 가지고 마치 무슨 흠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

자, 그다음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총리의 답변이 국민 대표한테 ‘호도하지 마라’라는 등 눈을 부라리고 그것은 굉장히 오만방자한 것이지요. 소리 지르고……
토지공사가 8배의 이익을 남긴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토지공사가 8배의 이익을 남긴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그것은 오만방자한 그런 답변이라고 봅니다, 저는.
토지공사가 8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조심하세요. 예? 답변에……
사실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작년 12월 9일 개정 사학법에 찬성하셨습니까?
예, 찬성했습니다.

찬성하셨지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이 사립학교 이사 중 4분의 1을 초․중․고는 학운위에서,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하는 것 이게 골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예,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표 1 보여 주세요. 총리께서 98년 12월 4일자 교육부장관 시절 정부입법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이때 대학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을 대표하는 자, 즉 공익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익이사는 이번에 12월 9일 통과된 소위 개방형 이사와 같은 내용인데 이때는 왜 초․중등은 제외하고 대학만 도입하는 것을 마련했느냐 하는 것이고, 총리의 입장이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고……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 좀 보여 줘요, 표. 이게 그때 제출한 법안입니다. 보시면 당시 법안이 지금 12월 9일 날치기된 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장관으로서 발의한 법안이 이번 날치기 통과 법보다 강제성이 훨씬 더 약한 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초․중등은 제외하고 대학에만 적용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 제가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을 때는 IMF 이후에 여러 대학에서 대학이 부도가 나고 부정의 규모가 수백억대의 부정도 있는 학교도 있고 아주 굉장히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당시 대학 중에 외국어대학을 비롯해서 약 한 15개 정도의 대학이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우선 수습하는 일이 아주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은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아니,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학의 위기를 수습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이나 비리에 비하면 규모나 질이 그만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학,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이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개방형 이사를 통해 가지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주 취지였고 이어서, 초등학교는 몇 개 안 됩니다만 중고등학교 사학에서도 그런 임용 과정이라든가 학교 운영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어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표 2를 좀 보여 주세요. 총리께서 교육부총리 때 답변한 회의록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98년 12월 9일자입니다. 교육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대학의 3분의 1 이상, 공익이사 관련해 가지고 김정숙 위원 등 여러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하등의 견제 장치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 문제가 많은 대학에는 3분의 1을 다 채우도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표 3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 3 보시면, 이때 정희경 위원이……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희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공익이사가 옥상옥이니까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물었었는데 그때 장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익이사 3분의 1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분규대학에 한해서만 그 정도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분규가 해결되면 단계적으로 정이사 체제로 가도록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총리께서 공익이사를 분규가 있는 대학에 한해서만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노무현 정부는 전체 대학은 물론 초․중등까지 작년 12월 9일 날치기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바꾼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취지입니다. 당시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학사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교육부장관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 임시이사 선임을 가능한 한 공익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파견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립학교법은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들께서 입법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취지를 현 시점에서 살려서 의원입법을 했고 그 의원입법이 지난 번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이지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에 공익 이사를 강제적으로 선임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분규사학에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현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니까 이른바 소위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개방형 이사를 파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공익이사를 파견한 건 이미 분규가 발생된 학교에 한해서 파견할 때에 3분의 1 정도를 공익적 성격을 띠는 사람으로 선임해서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사학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비리사학 척결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사립학교법이 날치기 통과되기 전에 우리 한나라당 안이…… 뭐요, 또? 질문하는데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한나라당 안이 분규사학에 대해서만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교육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 장관 재직 때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장관 재직 시 법안과 답변 내용처럼 사학법이 다시 재개정이 되는 것이 총리의 주장과도 맞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그 사학법은 이제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을 해서 사학의 비리가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우리 총리께서는 뭘로 꼽고 싶습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자께서 2500년 전에 나라를 통치하는 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병 , 식 , 신 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씩 차례로 버리면 병, 군사를 먼저 버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남는 것은 신뢰, 국민에 대한 신뢰만 남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식량이 있은들 백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무기가 당신에게로 돌아와서 당신이 죽게 된다, 그래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앞에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당시에 비리가 있는 대학에만 외부에서 추천한 이사를 임명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몇 차례 밝히고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꾸는 총리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중에는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현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각국의 반응입니다. 불어로는 ‘아리송’, 중국어로는 ‘갸우뚱’, 독일어로는 ‘애매모호’, 일본어로는 ‘아리 까리’라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일관성 부재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회가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사학을 건립하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에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말로 자기가 쓸 것 안 쓰고 아껴 가지고 사학을 건립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여 때문에 우리 교육이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큰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벌써 한 40년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사회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를 만들 적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또 현재에 맞는 기준과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학교를 운영을 해야만이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립학교법은 현재의 도덕적 요구 수준에 최소한도로 부합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당신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사학을 건립했을 때의 이념도 가능한 살려 주면서 학교의 경영이 투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개정 사학법 내용 중에 임원 취소 조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전에는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였는데 이번에는 학교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또 비위사실을 방조한 때,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중대한 장애하고 비위사실 방조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 맞지요?
그것은 더 협의가,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더 좀……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거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현재 법에 의해서는 시행령 과정에 반영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사학에 부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명확하게, 시비가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시행령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임원, 개방형 이사를 투입해서 학교 시끄럽게 해 가지고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보고 임원 취소 쉽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임시이사 임기 있던 것 철폐해 버려서 완전 장기화시키고, 그 코드에 맞는 이사 들어간 사람들 돈 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코드인사를 임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제 대학에 정부가 선임한 이사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합니다.

203명입니다. 임시이사 플러스 정이사, 물론 여기서 감사는 제가 제외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표 4를 한번 봅시다.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려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것이 2003년 이후의 선임이사 현황입니다. 53명이 들어갔습니다. 표를 죽 한번 보십시오.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7명,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 30명, 열린우리당 출신 5명, 총 42명입니다. 임시이사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밀접한 인사를 선임하여 사실상 사학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케이.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 5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5․6․7․8을 제가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수도권 4년제 대학, 제가 몇 개 대학만 보겠습니다. 표 5지요? 여기 수도권 4년제 대학 임시이사 현황입니다. 광운대학입니다. 광운대학의 경우 한완상 전 장관, 강문규 위원장, 최영희 위원장, 김안제 위원장, 유재현 부방위대책위원, 지은희 여성부장관, 6명의 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 정부와 관여되어 있는 이사가 이분들이 아닙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비율은 50%입니다. 다음 표 6을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표 6을, 경기대학입니다. 이사장이 이창복입니다. 맨 아래 이사로 있는 이태일 씨가 열린우리당 창설 멤버 아닙니까? 열린우리당 공동의장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현재 총장입니다. 현직 총장,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장, 총장, 또 이사 박병섭 씨, 또 이사 이재정 씨, 이분들이 열린우리당 분들이 아닙니까? 한나라당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어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지난……

경기대학의 경우 7명입니다. 선임이사 중의 4명이 현 정부 여권 관련 인사들인 관선이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식 있는 생활을 해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양식이 있든…… 제가 양식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대학교를 운영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고 양식 있는 분들입니다.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이분이 양식이 있다,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표 7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국대학입니다. 이사장 박석무, 이사 박주현, 이사 박유철 씨입니다. 단국대학의 경우도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12인 중 이렇게이렇게 이분들, 3인이 정이사로 선임되어서 25% 차지합니다. 외대 한번 보겠습니다. 표 8 보여 주십시오. 이사장 한승헌, 죽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코드에 맞는 이사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양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양식이 있다, 없다,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 사회의 양식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정도 분들한테 학교를 맡기는 것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표 9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세종대학 이사장 김호진, 이사 손혁재, 이런 분들입니다. 8명 중에서 2명이라서 25% 차지합니다. 이상 5개 대학만 제가 봤는데 2003년 이후에…… 제가 요구를 해서 교육부에서 전부 받은 겁니다. 선임한 이사 총 50명 중 21명, 즉 4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부 여당 출신이거나 밀접히 관련된 인사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수도권 대학 중 관선이사를 투입한 대학들은 학교가 완전히 친여당 인사에 의해서 접수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표 10 보여 주세요. 자, 지금 총리께서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소위 코드인사로 관선이사를 투입하자는 행태로 볼 때 이번에 이사 취소를 쉽도록 사학법을 개정한 것은 사학에 대한 지배를 교체하려는 저의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거명된 분들 중에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범위 내에서만 얘기한다면 정말로 그 대학에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인물들로 참 누가 선임을 했는지 비교적 잘 선임한 사람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총리님!
그만큼 이사진의 도덕성이 우리 사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드인사에 맞는 사람을 임명 안 한다고 해 놓고…… 전부 떨어졌거나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것을 국민들이 보고 허허 웃지 않겠습니까?
한승헌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렴하게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외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이 그 대학에 도움이 되면 됐지 뭐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지요.
교육부에서 가장 양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그쪽의 이사장으로 위촉을 했으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이 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다라고…… 그런 문제의식을 총리께서 가지지 않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자, 지금 18명의 장관 중에 여성 장관이 한 분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양성평등을 주장하십니까?
예, 성 차별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명 중에서 1명만 여성 장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로……
저희도 기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명밖에 여성 장관님이 안 계셔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여성을 더 기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총리께서 답변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때 좀 수긍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 장관을 더 기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중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능력도 있고 그 부서를 잘 이끌어 갈 사람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앞에 홍준표 의원님 질문하는 것을 보다보다 못 해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아까 교육부총리께서 답변했는데, 공동학군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에서 여러 번 답변하실 때 교육부장관으로서…… 물론 변경하고 안 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동의를 한다고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답을 애매하게 하셨어요. 공동학군제를 찬성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예스’ ‘노’를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16개 시․도의 거의 대부분이 학교 선택권을 넓혀 주는 조치들을 다양하게 취하고 있고, 유일하게 그렇지 못했던 서울시교육청도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오케이.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 대학 임시이사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정이사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어느 대학인지도 알고 계시지요?

예.

명예 때문에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무효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등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해당 피고가 된 법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학법을 재개정하실 것입니까?

아, 지금 그 판결의 요지는 임시이사가 나중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때 정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설립자라든가 재산 출연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선임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 체제에 있다가 정이사로 갈 때 재산 출연자나 학교 발전 기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미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개정 사학법에는 정이사 선임 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하나 있고요.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또 학운위하고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3분의 2 이상 선임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분규 이전의 재단, 즉 학교 설립자의 의견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수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 시 구재단 또는 학교 설립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에 그런 개정 규정이 없을 때에도, 12월 9일 개정법 이전에도 임시이사에서 정이사로 갈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이나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사를 가장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이사를 선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행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번 12월 9일 개정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일단 분규가 생겨서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가서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다 종료되어서 정이사 체제로 갈 때에는 당초 학교 설립자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는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균형 있게 들어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데 반영이 되는 것이 학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고사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학입시 논술 결과 논술고사 관련 6개 대학, 적성검사 관련 대학 4개, 총 10개 대학이 개선 요구안을 냈지요?

예.

전 세계적으로 대학입시 문제를 행정부가 사후 검열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우리 정도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되는 나라에서 각 대학이 자기 대학만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이유로 대학별 고사의 방법을 통해서, 소위 본고사의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나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본고사를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몇 대학들이 논술고사라는 이름으로 편법으로 본고사를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대학과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입시를 자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논술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할 때 논술에서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 텐데 지금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어 놓고 있으니까 논술에서…… 예를 들어서 영문과에서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수학적 사고 능력이 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고차적인 수학적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우리의 수능 같은 시험에서 그런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프랑스에도 한 문제 가지고 두 시간 동안 끙끙대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논술고사는 물론이고 적성검사까지 사후 검열을 받게 하고, 교육 격차를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와 학교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학교 간의 학력 차이조차 입시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데 사실상 대학입시의 자율성은 실종 사태입니다. 논술고사 사후검열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대학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고사, 소위 대학별 고사 본고사를 보게 되면, 지적하신 것 중에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러한 주관식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의 성적이 대학교 입학시험에 그대로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대학교의 대학별 고사 본고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파행적으로 몰아간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 본고사 제도를 시행하지 않도록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학생부의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입시 제도를 바꾸어 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지만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수능이 있기 전에 대학에서 본고사를 봤던 제도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텐데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다 그 입시 거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도 다 그렇고……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학생 선발에 대해서 교육부가 논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콩 놔라 팥 놔라 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대학입시 원서접수 사이트 마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에 맡겨두고 세심한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논술에 대해서는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아직도 그 불씨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 이전에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학법 개정안 처리 이후 국회가 공전된 데 대한 깊은 유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빌미로 두 달여 동안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을 접고 등원하자는 의견을 눈물로 가로막으며 국회를 파행시킨 박근혜 대표는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본의 아니게 국회를 비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사과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눈물은 그럴 때 사과하면서 흘리는 것이 참된 눈물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네 가지 날조, 4대 날조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네 가지 무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재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우선 교육부총리께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에 힘입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사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먼저 비리사학은 35개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2005년 12월 1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박근혜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해마다 감사를 나가는 10개 학교 중에 7~8개 학교에서 공금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되고 있고 3년 동안 불과 26개 학교에서 2000억 원이 넘는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교육부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까지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개교 이래로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65%입니다. 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이미 불거질대로 불거져서 내부 구성원 등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감사를 요청해 왔을 때 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학교 자체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학교를 나가면 10개 학교 중에 7~8개 학교가 비리가 적발되곤 했던 것입니다. 비리 사학이 35개뿐이라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많은 비리 사학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감사 인력이,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25명 정도이고 한 해에 10여 개 이상의 학교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리나 분규가 있을뿐더러 그로 인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사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의 감사권을 발동을 해 왔습니다.

사학법은 반미 친북 세력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월 9일 사학법이 통과되는 날 김정일이 기쁨조와 함께 밤새도록 폭탄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원희룡 의원 등이 사학법이 반미 친북 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한나라당의 색깔론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립학교법 개정된 내용 속에 정치적으로 그런 이념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개정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학법은 특정 교원단체가 사립학교를 접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된 개정안에 의해서 보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 교사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 대표 포션을 보면 조금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교총이 76%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5% 남짓합니다. 여기에다가 2배수로 추천하고 현재 재단에서 2배수 중에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행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추어 보더라도 특정 교원단체가 사학 접수를 가능케 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무엇보다도 현행법에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당해 학교의 교사나 교수는 당해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특정 단체에 소속된 교사를 어느 학교의 이사로 초빙해 오려면 다른 학교에 소속된 그런 성격의 교사를 영입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학교의, 사립학교는 학교장이나 공립학교의 경우에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현실적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 중에 그런 특정 단체 소속 교사의 비율이 5% 내외이고 2배수로 추천할 때 과연 2배수 속에 1명이라도 추천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 5%의 힘으로, 그런 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당의 발의안이 접수된 지가 10월입니다. 2004년도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김영숙 의원 안을 12월 22일―2004년도입니다―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김영숙 의원 안이 한나라당의 당론과 같은 안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님들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에 와서야 임태희 의원 안이 김영숙 의원 안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제기됐습니다. 비로소 논의를 할 수 있는 양당의 법안이 8월에야 제기된 셈입니다. 그 이후로도 국회의장께서 9월 16일까지 1차, 12월 5일까지 2차 유예기간을 제시하면서 세 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논의 자체 거부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수정안이 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합의로 국회에서 산고 끝에 의결이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정세균 의장의 TV토론을 통해 논의해 보자는 제의마저도 한나라당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분명한데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4대 무지’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헌재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판례를 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학운위 추천 개방형 이사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사학 비리가 공공연한 상황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공익을 위한 적합한 선택이며 이사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 거기에다가 2배수 추천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사의 노동운동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것은 교원노조법과 법률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를 범죄시해 국가가 파견한 감시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모든 사립학교를 범죄시하고 감시원을 전부 1명씩 파견하자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모든 국민을 사기 용의자로 보고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을 살인자로 보고 살인과 관련된 형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임시이사가 코드인사라고 이군현 의원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대, 세종대, 동해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친한나라당 이사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대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겸임교수로 몇 분 계시는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비리가 적발이 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단에 또 친한나라당적 인사를 파견을 해야 그것이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해대학교는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경악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이 동해대학교의 홍모 전 이사장이 12, 13대 의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역시 한나라당과 관련 있는, 한나라당의 전신 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비리가 발각이 되었는데 또 친한나라당적 인사로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성향이 어떻고 이분들이 어떤 궤적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임시이사로 파견되어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데 진력을 다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역시 부총리겸교육인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데 소득 수준 상위 20%의 사교육비 지출은 하위 20%의 8.6배입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월 500만 원 이상 자녀는 317점, 200만 원 이하 자녀는 287점으로 30점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원활한 사회계층의 이동과 상승 통로로서 교육 기능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대책과 견해가 무엇인지요?

저희 교육부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금년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지역 간 교육 격차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 소외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저학력 성인들의 문해교육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새터민, 또 국제결혼 이주자 자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 격차와 새로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대책대로 추진을 하시되 본질적으로는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거나 없애 주는 것이 궁극적인 양극화 해소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1년여 동안 교육부에 제의를 했고 긴 토론을 거쳐서 얼마 전에 정책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간단하게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먼저 홍준표 의원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2100개 학교 중에 6개 학교에 불과한 자립형 사립고를 실제 운영해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현재의 주입식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서 학생부의 반영률을 높여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 학원에서 학교 안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런 큰 계기를 전제로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정상화를 전국에서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우수 모범사례 를 선정해서 빨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혁신도시 등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함께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의 경영은 인접한 사범대학 등에 위탁해서 경영을 하되 많은 자율권을 주고 학교발전기금도 충분히 적립하고 이렇게 학교 경영의 여건을 개선해 주면서 그 학교 경영의 방법은 지금까지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가 지금까지 비판을 받아 왔던 그런 형태의 교육이 아니고 사교육이 필요 없고 모든 교육을 학교 안에서 다 마칠 수 있는 그래서 체험학습이라든가 토론, 소질적성개발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인성․창의성․잠재능력의 개발을 함께 이루어 내는 그러한 학교의 경영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시키고 그러한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생각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이 없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2008년도 대입제도가 실질적으로 성공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빨리 자리 잡고 국민들에게 이런 트랙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계속 질문 올리겠습니다. 교복 문제가 지금 부모들한테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학부모들 모임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교복 문제에 대한 가격 실태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또 개선 방향은 뭔지,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뭔지 부총리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복은 지난 83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자율로 맡겨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처럼 일부 기업들이 서로 담합해서, 또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세우면서 그러한 경비들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어서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비싼 가격으로 학부모들이 교복을 구입하고 있다 하는 문제 지적이 있어 와서 되도록 학부모들의 공동 구매를 통해서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복을 공동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5월경에 하복을 입을 때부터 교복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 착용 시기 조정을 권장하고 있고, 시․도 교육청별, 학교별로 공동구매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인터넷 등에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기업들 간의 담합에 의해서, 불공정 거래에 의해서 교복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좀더 철저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해서 또 중소기업 단체들과 학교나 교육청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교복 가격을 싸고 질 좋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교복이 한 벌에 25만 원입니다. 하의를 하나 더 구입했을 경우 3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견적을 의뢰했더니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단가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담합이고, 일선 학교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용 시기를 5월로 늦추든지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공동구매제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4개 교육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이나 이런 것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부모들의 간접교육경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께서 대표연설하실 때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4만 명 늘었고, 인건비만 4조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행자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여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2만 3000명 내지 2만 5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철도청이 민영화되면서 공사화되면서 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교원이나 복지나 이런 서비스 분야가 주가 되겠고 일반직 공무원은 한 2000명 내외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우리나라가 4000명이 넘고 일본이 2000명 정도고요. 호주 800명, 영국 200명 정도입니다.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교원이 공무원 전체 총정원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오 의원의 대표연설에서 사실은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의 특수성상, 교육의 특수성상 총정원령에서 교원정원 관리권을 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추진 결과가 있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관리라는 차원만을 고려해 볼 때는 지금 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의 정원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지금 교원이 국가직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국가의 정원 관리에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법적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가 공무원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기인력운용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공무원이 필요하며 또 그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원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입장인데요. 빨리 TF팀을 꾸리든지 아니면 논의를 밀도 있게 해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방향으로 객관적으로 논의에 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 한 해 경기도교육청의 세수 결함이 1조 4000억입니다. 세수 결함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 자녀에게 갑니다. 화장실이 망가지거나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공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 있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되고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결국 국가 살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피해는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산정하는 양극화 해소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양극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할 게 있고 재정을 통해서 할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기준으로 양극화 비용을 잡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보건복지 분야 ‘희망한국 21’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비용에 30조 정도를 예측을 하고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30조 이상의 재원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그 재원은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는 첫해에 약 8조 9000억 정도가 일차적으로 소요되기 시작을 해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한 10년 후에는 수십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에서 지원을 하라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재정을 기초연금에 투입하면 정부의 다른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6, 70조가 넘는 이런 재원을 공공부문의 개혁, 살 빼기를 통해서 충당하자고 합니다. 아까 행자부장관께 질문했지만 역대 정부별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그래야 교원들이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수준인 25명 수준까지 줄이려면 지금보다도 교원의 수를 훨씬 더 많이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평가가 가능한 좋은 교육이 가능해지는데 재정 여건상 그렇게 못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2만 명이 넘는 교원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교원과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이런 쪽을 최소한도로 늘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보다 일반 행정직의 증가 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아웃소싱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김영삼 정부 대비해서 오히려 국가 살림 규모는 커졌지만 1만 5000명의 공무원이 감소했습니다. 공무원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건교부 산하 4대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무려 45조 원이고 정부가 살림을 잘못해서 부채가 늘어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역대 정부별로 한번 분석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부투자기관의 부채 및 부채 비율이……
현재 제가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에 비해서 한국토지공사가 271%에서 257%, 한국도로공사 110%에서 89%, 한국주택공사 156%에서 152%, 한국수자원공사 65%에서 25%로 부채 비율이 줄었습니다. 아직 썩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경영이 건실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금에서 무려 2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공공기금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요?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공기금은 대단히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20조 원의 손실이 현실화된 근거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에서 지금 어림잡아서 60조~70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총리께서―충분히 시간드리겠습니다―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40조가 조금 넘을 텐데 감세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시게 우선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약 10조 원만 감세하게 되면, 그중에서 40%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방예산으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의 지방예산 중에서 4조 원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방예산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기본수요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하고 사업을 할 돈이 많지 않은데 4조 원이 지방예산에서 줄어들게 되면 지방사업은 거의, 신규사업은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되다시피 해서 지방의 경기는 현격하게 위축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6조 원이 부족하면 역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신규사업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사업도 더 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국채를 더 발행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본처럼 국채 규모가 약 150%가 넘는 막대한 부채 구조를 가지게 되어 정부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인 이른바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낮게 평가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차입금리의 인상을 가져오고 부채는 부채대로 생기고 지방재정은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약 10조 원을 감세하게 되면 감세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던 층이 더 많이 받고 적게 내던 층은 적게 받고 아예 안 내던 층은 감세 혜택을 전혀 안 받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분배에 있어서 더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소득세율 인하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5% 가까운 법인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은 감세를 하게 되면 전체 이익 중에서 그만큼이 그래도 감세가 되는데 부과액보다도 더 적게 세금을 내던 데는 감세해 본들 아주 적게 감세를 받고 3분의 1 가까운 데는 감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세라고 하는 것은, 당장 감세를 통한 것이 해당자들한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재정구조를 건전치 못하게 하고 감세를 통해서 나중에 경제 활동…… 감세를 해서 그것이 소비로 가서 투자로 가 가지고 다시 성장률을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현재의 재정을 유지하면서 갔을 때 오는 효과보다 훨씬 더디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복지수요 재정이나 다른 R&D 투자수요, 인적자원 투자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현행 최저소득세율은 중국, 대만, 태국 등에 비해서 높습니다. 최고소득세율은 경쟁국가나 OECD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양극화 재원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부 재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등과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또 우리는 대체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고소득자에 비해서 우리의 고소득자가 세수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원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량제 시범도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의 중복 규제지역은 행정복합도시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정비법, 그린벨트 등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 도시가 자기완결적 시스템을 가져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 도시에 대해서, 중복 규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총량제를 실시해서 그 총량만큼 상위법의 규제를 뛰어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총량으로 환경을 보전해 내는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소규모로 난개발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보전권역과 같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로 해서 택지개발 허용 면적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개발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실제로 수도권 상수원 권역의 환경이 보호되면서도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오염총량제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 총량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서 두 번째 대상 신문사가 선정 발표되었는데 강원도 모 신문사는 사회부장, 경제부장 등이 공갈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감되어 있고 충청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역신문 선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부는 직접적으로 신문사 선정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대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단병호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민과 1500만 노동자에게 사유제한과 고용의제가 포함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를 막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매일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미래마저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된 3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는 저희 9명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국회가 안정적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비록 9명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의 의견이고 주장이지만 진실로 하나로 모아 나가기 위한,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법 제정은 그런 노력을 충실히 했다고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의 정치적 신뢰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 4당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은 좀더 이마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4월 국회 때 처리하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발표한 이런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 지듯이 뒤집어 져서 바뀐다면 과연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제는 이 법을 더이상 미루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논의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정부가 내놓았던 안과 저희 민주노동당이 내놓았던 안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게 어렵게 그것을 하나하나 좁혀 왔습니다. 물론 정부안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노동당도 가능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대표성 문제도 저희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에 대한 제규정 문제도 저희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발한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한정 미루자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민주노총에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고 민주노동당에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더 진지한 토론을 해 보자, 그래서 4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 가서 더이상 토론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에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강행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참여정부 임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2년이 도래할 무렵 이 땅에는 100만이 아닌 1000만의 비정규직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대단히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법안이고 현행에 대한 개악의 요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보다 분명히 개악된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우선 파견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문 기술, 경험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대상이 업무의 성질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26개로 제한은 하되 이후에 중분류, 세분류, 소분류, 세세분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파견 대상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을 현행보다 개악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주장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파견법은 파견 기한을 어겼을 때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의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용의무는 사용자에게 고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되 사용자가 고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무는 수준입니다. 그 과태료 때문에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할 이 땅의 사용자들은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그렇게 온정적이고 그렇게 자비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명백하게 개악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법 파견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현행 파견법으로 규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의제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고용의무로 명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파견 노동자들이 사용주에게 나를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고용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개악된 것이 아닙니까? 명백하게 개악된 내용들입니다. 일본에서 제한적으로 파견 업종을 허용했다가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하면서 7년여만에 50만의 파견자가 250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파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저희들 사유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제한을 받아들이면 300만의 대량 실업이 발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유제한이 없는 기간제한으로 규율했을 때 바로 대량 실업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총에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2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설문조사에 사용자들은 11%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조사가 아닙니다. 경총에서 한 조사입니다. 11% 정도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머지 90%는 2년마다 사람을 바꿔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0%가 대량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간제가 도입되면 고용이 보장되고 사유제한이 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됩니까?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사유제한이 도입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 주요한 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량 실업 사태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짓입니다. 정부나 여당은 이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내세웠던 것이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과의 대화에서도 차별 시정 조치가 법제화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처우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바로 이 차별의 해소 문제에서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차별을 해소하는 데 비용문제가 발생됩니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통해서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별이 해소된다라면 그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해야 됩니까? 비용이 요구되는 것은 고용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차별의 문제에서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용 관계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바꾸는데 왜 중소․영세사업장이 비용부담을 안아서 300만, 370만의 대량 해고를 시켜야 됩니까? 사실을 이렇게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유제한이 없는 기간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비정규직들 특히 그중에도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마다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6개월을 그렇게 지내야 될지 1년을 그렇게 지내야 될지 누구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실업은 사유제한을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를 도입하는 그 순간 이미 90% 이상의 대량실업은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거의 비슷하거나 동등해진다고 얘기하더니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85~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이라도 정말 됐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비교대상이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우를 개선하는 그 기준이 동종업종의 유사 동일한 업무가 비교대상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납과 출납을 보는 이런 행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때 그 정규직에 맞추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비정규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우의 개선이 있습니까? 동종업종, 유사업종 전체가 다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양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법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을 더욱 더 벼랑끝으로 내모는 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제 확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도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개악이 된 부분이 없는 개선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간제한을 도입해도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입법활동과 실천적 투쟁을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가짜와 위선이 횡행하고 허풍과 거짓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마각이 드러나도 망신은 순간이지만 실리는 영원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끝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사이언스 논문에 공저자로 버젓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 미군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학교수의 아들이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선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를 맹비난하던 어느 방송 사장의 아들들도 알고 보니 국적을 이탈해서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집회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온 참석자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피의자가 수사관으로 둔갑해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한 일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공작을 주동했던 장본인은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2급 공무원 승진에는 음주운전 경력조차 걸림돌이 되는데도 위장전입, 국민연금 미납과 탈루, 불법 선거 자금 수수 등은 국무위원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 역시 새롭게 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윤리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드리고 우리 모두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질문에 앞서 잠시 대정부질문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의 지위에 있으신데 오늘 답변 태도를 보니 재승박덕 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과전이하 ’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까? 유엔이 제정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직자행동규범을 보면 실질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외견상 부패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 역시 공직자의 금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윤상림과 몇 번 운동을 했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상림이 총리와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바깥에서 악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사기꾼과 어울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뭐가 문제냐 하고 부득부득 우기고 윤상림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시니……
흥분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총리를 비판하기 위한 소재로 5일 동안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부도덕하거나 무슨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총리직을 사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무슨 회사를 하던 사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을 뿐이고 여러 모임에서 만나서 같이 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큰 호재를 만난 것처럼 매번 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그런 것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책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정부 측은 그것을 심도 있게 답변을 하고 또 무슨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명백하게 지적을 해 주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해소를 시켜 주는 쪽으로 가야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선거유세장에 가서는 그렇게 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그런 정도로 의혹을 받고 있다면 나라로서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리로서, 또 현역의원으로서 그런 명예훼손이 될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렇게 하시지요.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을 보면 다 질문해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면 시간 다 끝나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는 그런 행태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품위를 지켜 가면서 하셔야지, 교육부장관까지 역임하신 분께서 제가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18년째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난잡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 중간에 또 자꾸 끼어드시면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대정부질문이 전에는 일괄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도 않았지만 일문일답으로 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라는 취지로 도입을 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일문일답을 활용해 가지고 장황하게 질문을 해 놓고 답변할 기회는 안 주고서 끝내고, 끝내고 하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합니까?

저도 정책 질문을 무지하게 준비를 많이 해 와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시간이 사실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십시오.

제가 총리님께서 물러나시라거나 사과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결과적으로 사기꾼과 어울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오늘 이렇게까지 닷새째 계속 골프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자꾸 의혹을 제기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총리님께서 참 나쁜 버릇을 갖고 계시네요. 남이 말을 하는 도중에 끼어 드시는……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도에 제가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5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초선 의원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자꾸 끼어드는 그런 버릇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사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좀 품위를 지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환경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는데 자중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대구 시민들은 차라리 장관 자신보다 표만 주면 뭐든지 다 해 줄 것처럼 호도하면서 장기간 지역에서 군림해 온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대 말년이라고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무릇 고발이라고 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표를 달라는 행위 자체가, 시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입니까? 이게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몰라도 고발감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협조요청을 받았고요. 그 일이 대구에서 발생된 사안이었고 최근 대구시민들의 여론을 통한, 또 여론조사를 통한 모든 마음들이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다소간의 오해나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구와 또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빚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대구시민들이 장기간 지역에서 군림해 온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엇 때문에 고발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대구 가셔서 대구에 내리시자마자 택시를 한번 타보시면, 택시뿐만 아니고 어느 곳이든 대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분위기를 전달 ……

장관은 어떤 취지로 그러한 여론을 옮겼느냐 하는 뜻이지요?
시민들의 분위기를 전달했을 따름입니다. 고발에 대한 말씀의 의미에……

장관의 오늘 말씀은 선관위의 경고를 더 강한 등급으로 올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위원이신데 총리로 취임하신 뒤 지금까지 상임위에 출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 출석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리 재임기간 중에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법 제39조제4항을 보면 국무총리 등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또는 인사청문 이런 데서 총리님께서 상임위에서 사실상 활동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이 되거든요, 총리님께서 제청하신 국무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그렇고 총리님께 대해서 스스로 국정감사를 하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임위 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국회의장님 경우처럼 아예 상임위원을 사임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상임위를 사임하는 경우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무위원들이 상임위 사임하는 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국회의장의 경우는 당적을 이탈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상임위를 사임하도록 한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하는 것은 해당되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 상임위에 관계치 않도록 하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헌법의 성격이 내각제 요소와 대통령책임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은 대통령책임제지만 부분적으로 내각제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현재 국무위원들이 상임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성격 일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은 뭐든지 명과 실이 상부해야 되는 겁니다. 총리님이 한 번도 상임위에 안 나오셨고 앞으로도 나오시기 어려운데 사임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가령 중요한, 제가 꼭 참석해야 되는 표결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해 상충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잠시 들어가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발매된 주간지입니다. ‘막강 포털, 범죄해방구’라는 기사가 특집으로 실렸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신분증, 토익․토플 성적표, 국내외 대학 졸업장,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수능 성적표, 예금통장, 수표, 상품권 등을 위변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분증과 증명서 위변조는 국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지요?

예,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출국, 결혼, 취직, 진학, 유학, 대출, 신분위장, 환치기, 사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이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곳에서 실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사고 싶다고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대포폰으로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온 브로커는 3만 개가 넘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주면 10분 안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 기소중지자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작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74년생 남자의 주민등록증을 부탁하자 2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동영상―저희들이 신분 보장을 위해서 동영상은 여기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및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왔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에 신분이 도용된 사람은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고 대포통장도 개설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던 사람도 있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고용보험금도 체납되어 독촉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횡행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장물 카페 세 곳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물 카페에서는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신분증 위변조 등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권총 등 총기가 거래되고 있고 마약 판매, 위조 수표, 상품권, 공무원 대리시험, 그 밖에 대리징역, 폭력청부 등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고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물 카페는 완벽한 맞춤형 범죄 백화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또 다른 지식검색창을 보면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물뽕, 여성 흥분제, 최음제, 발정제, 강력수면제 등이 대량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또 밀수․가짜․군납․장물담배도 조직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만 모두 1542원 정도에 달하는데 이것을 한 갑에 1500원에 팔고 있어서 조세와 부담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군납 면세담배―주로 디스가 되겠습니다마는―이것은 시중 가격이 2000원인데 100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담배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 담배 밀수가 매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담배 밀수는 그 전 해에 비해서 건수가 403.1%, 금액은 643.5% 늘었고, 금년 1월 한 달에 밀수 금액이 2004년 전체 밀수 금액의 3배가 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북한산 가짜 담배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혹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임이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필립모리스, BAT 및 일본 담배 회사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지난해 6월 29일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0~12개 공장에서 연간 410억 개피의 가짜 담배를 생산해서 연간 5.2억~7.2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 대가로 연간 8000만~1억 6000만 달러의 이윤을 분배받는다고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나진에 위치한 담배 회사에서는 Mild Seven, Dunhill, Benson & Hedges 등을 위조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실물을 가져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던힐 진짜 담배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던힐 가짜 담배입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단에 음각으로 투명하게 표시된 숫자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생산된 가짜 담배에 세금을 매긴 뒤 대만의 범죄조직이 소유한 어선에 선적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2004년 베트남․대만․필리핀 세관원들이 북한 나진에서 부산항으로 세 차례에 걸친 가짜 담배 선적이 있었음을 귀뜸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짜 담배를 실은 배들은 러시아 항구를 경유해서 환적화물로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05년 1월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서 부산항에 입항했던 Chuxing호에 반입돼서 환적 대기 중이던 가짜 Mild Seven 14만 8175보루를 적발한 사실이 있지요?

예, 아직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타임 보도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북한산 가짜 담배를 혹시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이 앞으로 올라갈수록 가짜 담배 유통의 유혹은 증가하는 법이고 특히 북한산 가짜 담배는 그 질이 아주 나빠서 국민건강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찰로 하여금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휘․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창이나 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들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북한에서 제조된 가짜 비아그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원은 가짜 담배보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최근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 들어보셨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른바 엑스터시 그리고 물에 타서 마시는 히로뽕인 술, 작대기 등 향정신성 약물과 마약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류 유통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기매매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대포통장 판매, 장기매매 등 각종 범죄를 미끼로 가출을 유도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카페까지 알려 주면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이번 2월에 확인해 보니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범죄는 크게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지식검색창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소비자가 광고에 나와 있는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으로 주문을 하면 물건이 배달되고 그리고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포털을 범죄해방구로 만드는 이 인터넷범죄, 만악의 근원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십만 내지 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근절할 대책이 없는지 묻습니다.

우선 박재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각한 범죄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터넷범죄수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범죄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범죄첩보 수집 기능을 강화해서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역추적 등을 통해서 그 출처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2월 10일 복지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대 수의대 IRB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보건복지부가 대신할 때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지시로 IRB 위원장이 발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예,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요신문이 IRB 위원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동 위원장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잘 알지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그런 사람 지시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혀서 복지부의 서면답변서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도대체 기자회견의 주체를 바꾸도록 외압을 가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복지부 당시 차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영순 IRB 위원장이 누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렇게 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IRB는 난자수급 조사결과 보고서를 복지부에 처음 팩스로 제출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초안에 있던 두 문단이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수정안이 제출되려면 IRB가 다시 개최됐어야 되는데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이처럼 초보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이유, 도대체 누가 무슨 까닭으로 이 부분을 수정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두 차례 IRB 보고서를 팩스로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새로 IRB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그 두 차례 내용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보고서가 팩스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자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보도가 됐는데 이 외압을 가한 윗선, 또는 그 윗선은 누구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임시술용으로 채취한 난자 중 등급이 좋은 난자를 연구용으로 먼저 제공하고 등급이 나쁜 난자를 불임시술용으로 제공했다는 보고서를 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상태가 좋은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논문조작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지난해 12월 12일, 이날은 서울대 조사위원회 구성 방침이 발표되던 날인데 황 교수팀은 스웨덴의 Karolinska연구소에 5억 5550만 원을 후원금에서 인출해서 송금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시점에 거금을 스웨덴으로 송금한 이유, 그리고 이를 승인한 과학재단의 조치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후원금에서 그런 돈이 스웨덴으로 인출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개인 후원금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관리를 해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됐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 후원금에서 송금을 한 것인데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은 이것이 정부의 공공연구자금이라는 확인서를 Karolinska연구소에 써 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 스웨덴 대사관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받은 이메일이 잘못이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돈을 송금한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Karolinska대학의 교수들과 한국인 과학자와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사자끼리 접촉이 금지된 상태라면 공동연구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돈만 낭비한 것 아닌가요?
지금 최근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황 교수의 연구논문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일단 조사과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은데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해 5월 28일 경기도 광주 황 교수의 퇴촌 농장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고기를 서빙하던 연구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 부부만 해도 한 70~80명 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었습니다. 황 교수로부터 쇠고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정확하게, 몇 회나 받으셨는지는 모르시나요?
명절 때 한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향응이나 선물이 혹시 뇌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황 교수는 저하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고 이런 연구하고 관계없이 제가 국회의원만 하던 그런 시절에도 명절 때 한두 번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황 교수는 동물복제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복제를 해서 좋은 우량종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향응이나 뇌물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던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아직 다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얼마간 있으면 검찰의 검사가 끝나리라고 봅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요?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체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로 인해서 향후에, 국민연금이 현재 개혁되지 않으면 향후에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의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우려 때문에 소비가 축소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전체 우리의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수급구조의 불균형 때문에, 훨씬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입 초기에 지급을 얼마나 해 주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초기에 약 9조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경이 되면 한 40조 가까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유시민 장관님이 뒤에서 웃고 계신데요.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아 보십시오. 2조 3000억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16조 7000억씩 줄어들게 됩니다. 며칠 전 대통령과 여당 의장이 만나서 당분간 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담배값 안 올리는 것 확실한가요?
담배값 같은 경우는 비단 서민 부담 문제만이 아니고 그 흡연량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암 퇴치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 주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일면만 보고 서민이냐, 아니냐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제가 질문 자료로 준비한 것을…… 담배값 관련한 내용과 국민연금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아, 야당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일리 있구나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완 의원을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3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