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작년이던가요. 서울대 안병직 교수께서 참여정부를 ‘건달정부’라고 표현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도 못 하고요.

그런 내용을 기사에서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까?

예.

표 1번, 경인여자대학 분규와 관련해서 2001년 10월 19일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부 교수들이 폭력적으로 대학 재단을 탈취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일체의 학사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학내 분규를 통하여 경영진을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그 재단 퇴진을 위해서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를 모델로 삼고 문막에서 상지대 K 모 교수 등을 만나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것이 판결문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를 점거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유급을 시킬 때는 교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교수들의 98%가 우리 편에 가담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이번 일에 참여한다고 해서 누가 유급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내용이 이 판결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까지도 질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모른다니까…… 지금 판결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읽었는데, 법원에서 판단한 이러한 행위가 저는 아주 비교육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된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비교육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사건이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도 이 교수들이 학교에서 이 진실을 밝힌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쫓아내고 몸조심하라고 공갈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학교에서 모델로 삼은 원주 상지대학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표 2를 보시고, 원주 상지대학의 임시이사체제 1년 동안 설립자가 적립하였던 141억 원 발전기금과 현금 100억 원, 총 241억 원입니다. 1년 만에 전부 탕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성영 의원님, 괜찮으시면 저한테 질문서를 좀 주시고……

질문서가 전부 배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표를 볼 수가 없으니까, 화면에도 안 뜨고 여기에도 안 뜹니다.

카메라 한번 보십시오. 자, 장관님 보세요. 요지는 1년 동안 설립자가 적립하였던 141억 원과 현금 100억 원, 총 241억 원이 1년 만에 탕진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표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지대와 관련해서 2003년 12월 24일 1심 판결에 근거해 가지고 임시이사가 신청한 정이사 승인 신청을 교육부에서 승인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2심에 가서 뒤집어졌습니다. 올해 2월 14일날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판결문 내용을 보면,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학교법인의 형성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해서 학교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3월 6일 해당 법인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교육부는 1심 판결만 가지고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과거의 1심 판결 때도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었어요.

저희가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최종 판결을 받아 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에서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 33개교 중에 10개 학교에서 빚어진 부정과 비리의혹 사례를 제시했는데, 혹시 장관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론에 그런 내용이 보도가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대학들은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서…… 임시이사제도가 학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제도이고, 다만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에도 구 이사체제라든가 또는 교수․학원․노조들과 계속해서 갈등은 잠재해 있고 그 갈등을 잘 설득해서 완화시키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임시이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비리로 폭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했던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일방적인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년제 사립대학의 경영 현황과 관련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던 7개 대학을 나머지 전 대학과 비교 분석해서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시이사 체제가 운영되었던 학교가 학생 등록금 부담은 높아지는데 환원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또 줄어든 전입금과 기부금을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또 교원의 인건비 증가율은 훨씬 더 높고 학생들의 평균 취업률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약 10%가 낮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어떤 기간에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이 학내 분규가 심각해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해서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도 상당 기간은 학교에 갈등과 분규가 계속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임시이사가 파견된 20여 개 사립대학의 경우, 그 중에서 정상화돼서……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로 전환된 대학이 여섯 개 대학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 임시이사로 파견된 대학이 다른 분규를 일으킨 사립대학보다 경영상태가 더 나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구체적인, 실증적인 자료입니다.

한번 저희가 정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육부에서 펴낸 임시이사 선임 대학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임시이사 선임은 19개 대학 및 전문대 중에서 현재 8개 대학이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정이사를 선임할 때 재산 출연자나 학교발전 기여자들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도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정이사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갈등을 또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근차근 설득하고 해서 정이사 체제로 갔을 때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올해 초까지 모두 6개 학교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장관님,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앞서 본 경인여자대학이나 상지대학교의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임시이사가 파견되어서 대학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장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여자대학교의 판결 내용이, 인용하신 그런 행위들이 임시이사로 나간 이후의 이야기인지,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전의 분규를 이야기한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멋쩍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학내 분규로, 우리 교육부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이 불가능한 학교, 그런 학교를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임시이사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임시이사 체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종결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개정 노력 중입니다마는 소위 날치기 사학법 내용을 보면 관선이사 선임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또 관선이사 임기조항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학법 내용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취지가 좀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보다 명확히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임기를 없앤 것은 사실은 옛날 임기가 있었을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문자 그대로 임시이사라는 것은 한 6개월 하다가 정상화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야 되는데 임시이사를 임기를 두어서 연임시키고 연임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경인여자대학의 판결문 사례에서 보는 예는 바로 학교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임시이사 체제로 가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상지대학에서 임시이사 체제에서 벌어진 일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서울 K중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인 모 교사가 기간제 임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관할 교육청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 전교조에서 2003년에는 충남 예산에서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고, 그때 사회가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자살한 사실이 있지요. 이것하고는 너무 좀 배치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요?

그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런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께서는 93년 8월에 상지대 사건 때 변호를 담당한 일이 있었더군요.

변호보다도…… 상지대 사건 때 변호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말하자면 상지대학교의 고문 변호사로서 일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상지대 강만길 전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몇 곳에서 수사 중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주 의원님이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 알아 가지고 확인을,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아까 김진표 장관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화면에 띄워 놓으면 프린트를 해서 보시든가 해야지 이것을 일일이 만들어서 보내 드려야 됩니까?

아니, 입수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입수를 못 했고, 화면에 띄운 것을 금방 봤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는 원주에 있는 모 경찰관이 추적해서 정보 보고를 해서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상지법인에 있는 김모 사무국장이 비위사실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하고, 그다음 상지대 임모 교수가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2005년 11월경에 서울지검 특수1부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가 이 문제…… 우선 주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시기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검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는 원주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은 강만길 전 총장이 상지대학교부설 한방병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서 약 5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점, 또 재단 소유 부지를 헐값 매각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 그리고 상지대학교 신축 건물 공사비 집행 관련해서 10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 3 한번 봐 주시지요. 표 3을 보면 강만길 전 총장의 계좌 4개입니다. 계좌번호도 다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비 관리 계좌와 시민대학추진위원회 계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좌는 내용을 보면 급여통장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현금이 수억 원씩 입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약 12억 7500만 원 정도가 입금되는 그런 통장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수사에 참고하시고요. 지금 강만길 교수가 지난 2월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공개된 재산 내용을 보면 전국 여섯 곳의 부동산 9건을 포함해서 약 32억 원 상당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분의 과거 경력을 죽 보면 대부분이 해직교수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세간의,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의혹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돌아가서 확인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전임 장관이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재직 시에 잘한 점, 치적을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저보다 전임 장관의 치적을 평가하라고 하니까 제가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굳이 질문을 하시니까 강 전 장관의 재임 중에 제가 국회 법사위원으로도 활약했습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법무부의 업무를 개선하는 데 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점에 관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다음에 제가 법무부에 부임해서 느낀 겁니다마는 강 장관께서 특히 여성 장관으로서 처음 부임하셔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법무부의 분위기를 경직되지 않고 좀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셨구나 하는 점들을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강금실 전 장관 재임 시의 차관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참여정부 첫 차관이시니까 아마 지금 정상명 검찰총장……

예, 정상명 총장입니다. 지난번 정상명 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차관으로서, 모셨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냐고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그런데 지금 장관님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하셨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

차관으로서 장관을 죽 모셨는데 두세 가지 얘기해 보라니까 지금 하신 말씀처럼 개혁이고 뭐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을 제대로 하셨으면 잘 했다고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 장관 재임 시에 검찰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시기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시기에 재임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다는 것은 주 의원님의 평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시던 차관이 그러시더라고.

그것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검찰총장, 그때 총장이 누구였지요?

총장은 송광수 총장께서 아마……

송광수 총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치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치적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제가 답변할 만한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지랑이같이 내용은 없고, 실체는 없고 몽롱하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법사위원회에서 제가 장관님께 몇 가지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 수뢰 의혹 사건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수사상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 뒤로 검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뭘 말씀하는지……

수사상황이 지금…… 그날은 장관께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언론에 엠바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당초 이 수사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질문의 취지가 윤상림 씨 수사과정에서 98년 말에 당시 총경 승진을 앞두고 있던 김모 지방경찰청 차장이 국정원의 손모 연락관을 통해서 당시 총경이던 지금 말씀하시는 김세옥 경호실장에게 돈을 줬다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선 몇 가지 구분을 하자면 이 사건 수사는 윤상림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 초기에 엠바고가 잠시 요청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김세옥 경호실장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수사 첫 단계에서 아마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면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에서 엠바고가 잠시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수배자, 수배를 받고 있던 김모라는 사람이 98년경에 김모 지방경찰청 차장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수표로 6500만 원을 받아서 국정원에 성명 불상 국장을 통해서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우선 김모 지방경찰청 차장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또 그 차장과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실시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에 바로 그 수배자, 당초 돈을 줬다고 하는 수배자 김모 씨도 전달했다는 수표의 일련번호를 제시하지 못해서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요?

수사 종결 여부는 수사를 늘 종결한다는 선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우선 그 당시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고 더 나아가면 제보자인 김모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98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특가법이 개정되어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뇌물 수수 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그 금액대로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고 98년 사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사할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수사사건이면 형사사건번호가 들어가서 무혐의면 무혐의 결정이 나야 되고 또 내사사건이면 내사사건대로 종결이 돼야 합니다. 그 사건은 제가 알기로 아직 그대로 내사단계에서 종결도 되지 않고 그냥 허공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종결이 안 됐어요.

내사사건으로서도 과연 피내사자로 됐는지 여부도 지금 분명치 않습니다.

현재 종결도 되지 않고 수사검사가 계속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끝났다, 무언가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도 못 내고 엠바고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술은 있었지만 그 사람 자신이 수표번호 같은 것을 제시하지 못해서 더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식 수사의 종결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지적대로 한번 다시 보고를 받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날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표 4를 한번 보여 주시고…… 표 4의 내용은 진승현 씨가 형집행 정지 기간 중에 약 8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 CB, BW 이런 자금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제가 장관님께 확인을 요청했듯이 과연 형집행 정지 기간 동안에 윤상림과 이해찬 전 총리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느냐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집행 정지는 사실은 생명이 위독한 정도의……

문건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인 것으로 판단해서 형집행 정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중에 과연 골프를 할 수 있었는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만일에 골프까지 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계속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계십니다. 이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결과 현직 Y 장관 그리고 열린우리당 C 의원 등 여권 실세의 이름이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아직, 지난번……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제가 사흘 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아직은 무슨 정관계 인사가 로비를 받거나 돈을 받았다는 그런 바는 아직은 적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정권이 4대 사이비 진보 세력과 얼치기 관료집단의 연합체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오렌지 좌파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는 가해자 김정일의 편에 서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상처에 소금을 뿌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한편 자신들은 뒤에 숨어 온갖 기득권을 누리는 정동영 전 의장이나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부류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건달 진보가 있습니다. 약자 앞에서는 공갈치고 잇속을 챙기며 기업 돈을 뜯고, 권력의 비호 아래 때로는 아첨하고 위세를 보이는 참여연대나 오마이뉴스 같은 부류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에나 좌파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하여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부류로서 근무평가제를 반대하고 국제학교를 반대하고 날치기 사학법의 배후로서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전교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지랑이 진보입니다. 실체는 없고 메아리만 아물거리는, 마치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강금실 예비 후보와 같은 몽롱한 세력으로서 봄날의 아지랑이는 결국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황사를 몰고 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의원입니다. 월드컵의 함성이 살아있는 마포구 상암동에 첨단산업단지라는 허울 좋은 간판 아래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에 어울리는 최첨단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온갖 특혜를 통해 자본금이 채 3억 원도 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회사는 수천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고 그 검은 돈의 행방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시 이명박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번 상암동 DMC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대한 특혜분양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서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왜 A1 용지에서 C4와 E1 용지로 바뀌었는가? 문제의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지난 2000년 12월 윤여덕 씨에 의해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윤여덕 씨는 소위 독일대학컨소시엄, KDU라는 정체불명의 해외 파트너를 배경 삼아 거의 공상과학소설 수준의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안하게 되고, 2002년 6월 25일 서울시와 상암동 DMC에 한독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고건 전 시장의 임기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울시에 본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이전에 이미 경기도 부천시에도 비슷한 류의, 같은 류의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서울시에 재추진하게 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혹이 제기됩니다. 원래 고건 시장 시절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부터 난데없이 대상 지역은 DMC 노른자위, 최적의 주상복합시설 건립 지역인 C4와 E1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이 첫 번째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각종 제보에 따르면 이때부터 윤여덕 씨 그룹과 이명박 시장 측의 부적절한 만남과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왜 무자격 업체를 선택하였나? 이후 윤여덕 씨의 ㈜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2년 8월 C4 지역, 12월에는 E1 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한독산학협동단지의 회사 규모와 상태를 감안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독산학협동단지의 자본금은 3억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업 경험은 전무한 신생 회사였습니다. 회사 창립 이후 2년 연속 자본잠식이라는,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회사입니다. 2000년 말에 7850만 원․부채 7850만 원, 2001년 말 1억 87만 원․부채 1억 87만 원, 당기순이익 2000년 마이너스 2300만 원, 2001년 마이너스 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회사에 총 5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권을 선물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특혜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을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당초 DMC 필지별 운영 지침에 따르면 문제의 C4 지역은 공급 대상이 문화산업 진흥 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은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는 그 대상으로 거론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입니까? 혹은 외국입주기업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의혹입니다.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서울시 관계자와 이명박 시장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331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외자유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습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멈추지 않는 특혜, 다섯 차례나 계약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의 특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공급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윤여덕 대표가 독일 방문 중이기에 연장해 달라는 등의 주객이 뒤바뀐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다섯 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주며 해를 넘겨 2003년 4월에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서울시는 무슨 연유로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에만 다섯 차례나 계약시한을 연장해 주는 초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던 것입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 점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여덕 씨는 2002년 8월 부지 공급 대상자 지정은 따냈지만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53억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계약을 자꾸 미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모 씨, 이동균 씨 등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마침내 명동 사채시장 박 사장을 통해 1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자 그제서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자유치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서울시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철저한 부동산 개발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여 나간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의혹입니다. 정체불명 KDU는 미확인 UFO란 말입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한독산업단지가 자랑하는 정체불명의 독일대학 컨소시엄 KDU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의혹인 것입니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서울시는 KDU의 실체에 대한 입증과 직접적인 사업 관련 계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윤여덕 씨와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스스로를 KDU의 대표라 지칭하는 칠순의 독일 뒤스부르크대학 잉고볼프의 서명만이 담긴 확인증과 계약위임장으로 무마시켜버립니다. 확인 결과 문제의 독일대학 컨소시엄은 계약 당시 법인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3년 9월에서야 뒤늦게 법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정관을 통해 드러난 KDU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의 대학이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참여대학을 대표한다는 교수들, 뒤스부르크대학 잉고볼프 교수를 비롯하여 수 명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KDU 관련 단서조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KDU와 건립사업 참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을 맺으라고 되어 있지만, 해를 넘겨 2004년 1월 말에야 형식적인 참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KDU의 건물 입주 계획과 관련 계약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계약서에 KDU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건물 착공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공사 착공은 2004년 4월에 이루어졌고 그해 말에야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외국투자기업으로 형식적 전환을 하였기에 이 역시 철저히 계약 위반입니다. 모두가 탈법이고 편법이고 특혜입니다. 이 모든 단서조항은 계약 해지사유인 것입니다. 계약이 지켜진다면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와의 계약은 벌써 무효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에게 국민들을 대신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의혹입니다. 불법 분양, 그리고 수천억원의 부당한 이득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윤여덕 씨와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조합의 희대의 사기극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명동 사채 100억 원으로 매매계약금을 지불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의 PF자금을 유치해 토지 잔금을 지불하고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여덕 씨와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조합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분양 대행사와 광고대행사를 데리고 온 회사 임원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회사자금을 유용합니다. 시공사 선정, PF자금 확보 등에 검은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서울시 고위직과 윤여덕, 이동균 등이 수시로 만나 판을 벌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이 밝혀야 할 다섯 번째 의혹입니다. 계약서상 지정용도는 독일 대학컨소시엄 및 독일 기업이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것이라는 독일은 어디 가고 부동산 업자들만 넘쳐 나게 된 것입니까? 입주도 하기 전에 프리미엄이 1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독일 기업의 입주계획 자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E1 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한 분양은 전체의 50%를 반드시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정용도활용비율 규정을 무시하고 90%가 넘는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E1 지구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는 대략 2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대행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할 상암동 DMC 특혜 분양에 대한 다섯 가지 대표적인 의혹입니다. 윤여덕과 주식회사 산학협동단지 공동 주연에 서울시의 막강한 제작 지원으로 상암동에서 벌어진 이 추악한 한 판의 사기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대한 특별감사는 총리실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중한 감사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관계부처와 사실 판단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으로 대두되는 지방정부의 불법과 비리의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대행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것이 올해에 발표가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불법과 비리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원래의 좋은 취지와 그동안의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문서상에 E1 부지의 공급대상은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근거를 남길 정도로 이 사건은 엄청난 특혜 의혹이 존재합니다. 문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이명박 시장의 지시가 아니면 결코 분양될 수 없다는 것이, 또 진행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한 객관적 증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차 싶어서 계약서도 꼼꼼히 챙긴 것입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가 8월 30일 E1 용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E1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크라이슬러, 바스프, BMW, 알리안츠, 지멘스 등 독일 유수의 기업들이 적시되어 있고, “독일대학컨소시엄 측이 독일기업의 한독연구단지로의 진출을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계약 완료 및 입주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12개의 연구소가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기업 입주용이었기 때문에, 이 용도가 외국기업 입주용이었기 때문에 꾸며낸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에 재직한 이사들은 모두 “기업의 참여는 물론 접촉 한번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굳이 누구의 증언이 없더라도 해당 기업에 전화 한 통화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자금조달 계획서 자체가 몇 줄 되지 않는 한 장짜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지시가 아니면 어느 누가 이런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분양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심사 당시 참여했던 DMC 실무위원회 위원 전원, 기획위원회의 전원을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직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검찰에 여러 건의 고소․고발, 또 각종 진정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파악하셔서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아주 오래된 방식의 그런 전형적인 특혜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수사 과정을 파악을 하시고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인 윤여덕을 시작으로 하여 이명박 서울시장까지 연계되는 불순한 커넥션이 있었기에 자본금 3억짜리 회사가―사업 경험이 전무한 회사가―1년 만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의 불․탈법과 편법을 통해서 수천억의 사업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불순한 커넥션에 대해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윤여덕 씨와 관련 인사들의 자금 유용 혐의 등 불법과 탈법 행위의 정황이 충분한 만큼 법무부장관께서는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우선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검찰에서 판단해서 적절히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작해서 검찰에도 전달하고 저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7, 80년대식 권위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이런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틈타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당국과 정부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수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매한 수구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불․탈법을 저질러도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는 수구가 있습니다. 또 우스운 수구가 있습니다. 맥주병도 던지고 국민 위에 군림해서 국민들은 그것을 코미디라고 보고 있는데 자신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스운 수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산되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단절과 분리의 벽을 뛰어넘어서 통합과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희망을 우리 정치권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이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암동 DMC단지 특혜와 같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과거 퇴행적 특혜와 불법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고 뿌리 뽑고 정치권 스스로도 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지난 3월 13일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부문의 보유자 2인을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가야금산조 부문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지난 7년간 국악계를 들끓게 했던 파행적인 과정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래로 64년 종묘 제례악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보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했던 문화재 보호 정책이 오늘날 오히려 문화재 보호를 저해하고 파편화할 뿐만 아니라 문화 권력의 창출이라는 왜곡된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 전승 및 관리 체계의 왜곡된 실상을 조망하고 민족문화 전승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인 진단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문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3월에 보유자를 인정했는데 5년 전인 2001년 기량평가를 판단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2001년 6월 30일에 진행되었던 기량평가 심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애정과 식견이 남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산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산조라는 것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기악 독주곡으로서 성악곡인 판소리를 기초로 선율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금이나 거문고 또는 대금 이런 악기들이 산조를 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금산조를 연주할 때 가야금으로만 연주를 합니까, 동반 연주가 필요합니까?
장고나 북으로 동반 연주를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통 가야금산조 연주에서 장고가 빠지고 연주회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연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반주 악기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특별한 경우 어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반주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관님이 기량평가를 하시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가야금산조 부문의 명인을 가리는 기량평가회를 한다면 장고와 같이 하겠습니까, 가야금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반주 악기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량평가에서는 장고 없이 가야금으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심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량평가의 영상과 녹음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심사 배점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일관되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해도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예산 책정 기록을 들췄습니다. 그랬더니 2001년 6월 27일자로 실연 상황 녹음 협조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서야 그렇게 열흘씩 없다고 하던 심사 당일의 영상기록물을 제 방으로 보내왔습니다. 급한 김에 이것을 사계의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두 분께 기량평가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2001년 6월 당시의 기량평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실시되었고 당시의 평가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지 못했으면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허위 답변을 할까,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오래된 일이라서 직원들이 업무 착오를 일으켜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 모양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장고 반주가 없이 심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저도 아직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그 계통의 음악 전문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참관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중에 한 분이 장고 없이 하기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도착한 영상기록물을 전문가 두 분에게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하는 내용은 두 분의 전문가 견해 중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평가 내용은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제기 중에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추려서 최소화한 것입니다. 첫째는 “일정하게 정해진 한배가 없으며, 규칙적인 박자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30년 동안 연주해 온 김죽파류 악보를 외울 수 있어야 하나 녹화된 연주를 보면 중간중간 마디를 건너뛰거나 심지어는 앞 부분의 연주로 되돌아가는 등 악보의 숙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셋째 “특히 자진모리 부분에서는 갑자기 화면이 끊어지면서 특정 부분을 편집하여 잘라낸 것이 확연히 보인다”, 이런 것이 평가였습니다. 공개적인 평가를 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받아 봐도 좋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도 확인한 부분이지만 화면이 중단되고 실연 기록 일부가 삭제․편집된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엄정한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할 실연 자료 일부가 왜 삭제․편집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청의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주무장관으로서 2001년 당시의 실연 기록을 검토하고 국악계가 납득할 만한 전문가에게 새로운 평가를 받아서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그 영상 기록을 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심사하셨던 과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의 기량평가 심사 관리에 나타난 문화재청의 부적절한 관리 행태는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02년 6월에 가야금산조 부문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 내용인데요. 본 회의 자료는 문화재청이 본 의원실에 실수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 제출한 다음날부터 본 의원실을 방문해서 회수해 가려고 했던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위원은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사퇴를 하겠다”, 또 어떤 위원은 “사후 국악계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신과 비난이 난무할 것이다”, 또 한 위원은 “조사자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전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회의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금산조 전수교육 조교 양승희․문재숙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코자 함”,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보고받고서 이것이 문화재 직원에 의해서 변조가 됐는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안인지 자료제출을 제가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받았는데, 보유자 인정 심의에 대해서는 네 분의 전문위원들이 사인을 했고요, 보유자 인정 검토에 대해서는 열두 분의 심의위원들이 사인을 한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도 소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인정 심의와 인정 검토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그러한 공통된 의견을 내서 문화재 담당 직원이 그것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으로는요.

실연 기록을 위조하고 또 변조를 해서 사실관계의 은폐를 통해서 회의 결과까지도 조작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도대체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무형문화재의 권위를 실추시키면서까지 가야금산조 부문의 보유자 인정을 강행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본 의원은 몇 가지 중요한 증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번 가야금산조 부문 심의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문화재위원들의 증언 내용입니다. 한 분은 “전 문화재청장이 ‘문재숙을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언자입니다. 2002년경에 문재숙 교수를 만나서 “서울대 교수 누구도, 누구도 반대하는데 왜 그렇게 문화재를 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뿌린 것이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거두어 들여라” 그랬더니 문재숙 씨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빠가 하는 거다. 못 거두어 들인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은 “실력 면에서 월등한 양승희를 두고 문재숙만 인정할 경우 국악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문재숙 교수는 이화여대 임용 당시 국악사 이론 교수에 응시해서 임용됐고 실기는 자격이 없다며 실기 가르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그다음, “김죽파 선생에게 배웠던 모든 이들은 문재숙의 산조 연주 실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이론가로서의 활동이 돋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보유자 인정 보류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 즉, 4년이 지난 후에도―5년이지요―문재숙의 기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10개 이상의 유파를 형성하고 있는 가야금산조 부문이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통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야금산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판소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유파에 따라서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는 보유자가 사망한 후에 장기간 보유자가 없어서 전승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 배경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10개의 유파 중에서 어떠한 유파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가야금산조의 어떤 부분이 선정되어야 될까 하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음악계․국악계의 전문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파를 선정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보다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0개 유파 중에서 만약에 한 파에서만 인정을 받으면 나머지 9개 파는 그대로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하나도 안 따르고 어디서 부르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승 자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문화재 보유자로서의 기량이 부족한 사람이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향후 관련 종목의 무형문화재 전승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기량이 있는가 부족한가 하는 판단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2002년도에 심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번에 심사를 하셨던 분들도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국악계의 대표적인 음악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분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전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이나 국악계의 시선을 의식해서 감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광위 안에서 단군 이래 가장 잘된 인사라고 평가를 받는 유홍준 현 청장이 자기 능력으로 이 권력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고 저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전반적인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그러한 권력형 프로젝트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또는 일반적인 심사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좀더 판단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31일 문화재청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수여식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인정수여식이 있었던 31일 양승희 씨는 남편과 2시 3분에 문화재청 1층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회의장에 좌석이 없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9층 국장실로 인도했습니다. 보유자로 인정이 되었으니까 인정서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간 사람을 좌석이 없다고 들여보내지 않고 국장실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2시 10분경에 양승희 씨를 제외한 문재숙과 다른 두 사람은, 다른 부분의 수여자지요. 이 사람들은 수여식에 참여해서 인정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때 유홍준 청장은 “인정 수여 예정자인 양승희 씨가 교통 상황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양승희 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시면 문화재청 측의 변명과는 달리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 행사는 2시 40분경 모두 마무리되었고 수여자들은 모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희 씨에 대한 인정수여식은 몇 시에 진행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캠코더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캡처 한 것으로 시간이 정확하게 18시 48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행사가 끝나고 양승희 인정식이 수여되는 4시간 30분 동안 유홍준 청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돌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5시간이나 지났지만 인정 수여자에 대한 행사를 별도로 치러 주는 친절함까지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 인정수여식 사진입니다. 장관께서는 한 유파에 두 사람을 인정자로 정하고 한 사람은 2시에 수여식을 하고 한 사람은 6시 반에 수여식을 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실 만합니까?
그 문제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민원 관계, 채무 변제 해결 사항을 논의하고 청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면담을 통해서 처리하시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은 양승희 씨에게 “인정서 수여가 예정되어 있지만 차장 결재까지만 났고 청장 결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원인 강모 씨가 요구하는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인정서를 수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양승희 씨에게 5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양승희 씨는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다”, “5000만 원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3시간을 버틴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잘못하다가는 인정서가 다시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사는 셈 치고 5000만 원을 결국은 오후 5시경에 담당 과장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입금하고, “그러면 입금을 했으니까 인정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이것이 대단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다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가 “그 땅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외에 토지 2필지에 대한 가처분 해제 요청을 성사시켜 주면 인정서를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 왔답니다. 그래서 또 1시간을 양승희 씨가 버틴 모양입니다. 그런데 양승희 씨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산 사람입니다. ‘오늘 안 받으면 영원히 물 건너갈 텐데 이 땅을 포기하더라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시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양도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 합의서를 화면에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0만 원도 주고 땅 2필지도 가처분을 해제해 주고……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돈인지, 무슨 땅인지. 이것은 검찰이 밝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마지막 서명을 한 다음에 6시 40분에 양승희 씨만을 단독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청장이 직접 나와서 인정서를 수여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승희 씨에 대해 일방적인 채무 관계를 주장한 민원인 강모 씨가 3월 13일―행사 당일입니다―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유홍준 청장을 면담했다는 방문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기에 청장실로 바로 인도되어서 3시간 동안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방문기록을 스캔한 것인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승희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고 식을 해서 인증서를 수여했지요. 집에 돌아간 양승희 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마 지인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한 모양입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날 담당 과장이 10시 35분경에 5000만 원을 양승희 씨한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입금표가 자료 화면에 아마 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인과 보유자 간에 굉장히 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직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2002년 당시 문화재청은 이렇게 민원인하고 복잡하게 얽힌 양승희 씨를 제쳐두고 문재숙 씨만 보유자로 인정하면 됐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문화재위원회 심사회의록은 물론이고 실연기록까지 조작해 가면서 문재숙 씨의 기량 보완에 급급했던 문화재청이 왜 단독으로 문재숙 씨를 인정할 수 없었는지를 한 증언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문화재위원이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양승희를 두고 문재숙만이라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음악 분야 위원 등 대다수 위원들이 “실력 면에서 월등한 양승희를 두고 문재숙만 인정할 경우 국악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숙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결국 문화재청이⋯⋯ 벌써 시간이 되었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 조금 하십시오.

결국 문화재청이 사인 간의 채무 중재를 하면서까지 문재숙에게 문화재 보유자로서의 인정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장관님 잠깐만 계십시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채무 변제도 직접 해 주면서 민원을 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정서를 줄 때 ‘채무를 갚아야 인정서를 주겠다’ 이렇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이게 답니다. ‘채무 변제를 해야 인정서를 주겠다’ 조건부로 인정서를 주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전 과정에서 국정원이 두 번이나 제 방에 찾아오고 여러 번 전화를 해 왔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언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문재숙 교수님이 문희상 의원님의 동생이고 저희 차장님의 사모님이니까 저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것이 언론에 쟁점화되면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이 과정을 녹취를 했습니다. 40분간 면담에 26분밖에 녹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녹취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녹음을 한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의 국민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녹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정원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간섭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장께서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문화재청장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을 통해서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시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별도의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하도 복잡하고 많아서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말기 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봉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돈으로 정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정치 경험에 의하면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표를 샀던 구태정치는 이 땅에서 분명 흘러간 과거형 시제가 되었으며 본 의원처럼 젊어서 국회의원이 되어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의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할 수 없다”라는 발언은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그의 발언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현하고 있는 시대에 대한 폄하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나라당의 공천 비리 소식에 국민들은 충격과 놀라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돈으로 정치하는 구태정치, 부패정치가 초래한 사건이며, 돈을 건네준 사람이나 돈을 받은 사람 모두 돈이 있어야 정치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의 발로입니다. 돈 가진 자들만이 정치하던 시대가 지났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한나라당 공천 금품수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전혀 모르셨습니까?

예,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달러로 21만 불, 그리고 플러스알파 우리나라 현금으로 1000만 원, 21만 불과 1000만 원 두 무게를 합쳐서 무게가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금으로 중량을 달면 얼마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부피가 되겠지요.

달러에는 500불짜리와 1000불짜리가 없습니다. 달러의 가장 큰 액수는 100불짜리입니다. 이 100불짜리 2100장이 케이크 안에 들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1불짜리는 넣지 않았겠지요. 100불짜리 하나의 무게가 1g입니다. 그러면 21만 불, 100불짜리 2100장의 무게는 210g, 2.1kg입니다.

210g이요?

아, 2100g이고요. 2.1kg입니다. 그리고 1만 원짜리 1000장 1000만 원, 이 1만 원짜리 하나의 무게가 1g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1000g이 됩니다. 1kg입니다. 그러면 이 21만 불과 1000만 원을 합친 무게는 3.1kg입니다. 장관님, 보통 케이크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kg입니다.

1kg쯤 되겠지요.

케이크인지 알았다고 받았던 그 무게는 3.1kg이고, 보통 케이크 무게는 1kg입니다. 보통 케이크 무게보다 3배가 무거운 그 돈이 든 케이크 상자를 케이크로 알았다, 이것은 정말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이 규명되겠지만 장관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한 규명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법무부와 검찰은 당내 경선 및 정당 추천 관련 불법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집중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의혹에 대해서, 특히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측이 검찰에 오늘 관련 사건을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 의뢰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05년 5월 12일 KBS 부산 뉴스광장 07시 34분에 방송된 녹취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설이지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거액 공천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실제 사실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공천설의 내용을 보면 특정 정당 공천 과정에 유력 인사와 친소 관계가 깊은 2억 원을 제시한 인사와 3억 원을 제시한 인사가 경합을 벌였지만 1억 원을 더 올린 3억 원짜리 인사가 공천권을 땄다는 소문에다가 지난 2002년 6월 선거에서는 구청장 공천권이 무려 5억 원대를 넘어서 5억 원을 건넨 인사도 공천에 떨어졌다는 등 선거 후유증을 넘어서는 거액 공천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상 2005년 5월 12일 KBS 부산 뉴스광장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참고로 부산 강서 지역구 의원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허태열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보도 이후에 담당기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에도 그 보도를 듣지 못했고, 사실은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내용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열린우리당 시당위원회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무책임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왜 조사가 중단되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검찰은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재조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우선 그 문제에 관해서 경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수사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부천시 오정지구당 위원장 박종운은 이번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14일경 부천시장 예비후보자 홍건표―현 부천시장입니다―로부터 200만 원을 조종경 새마을금고이사장 계좌로 입금받은 후 조종경의 명의로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재차 송금한 후 돌려받았다는 설과 관련하여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부천지역의 도의원 출마예정자인 오장석 외 4명,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서원호 외 8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을 받는 등 총 15명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특별당비를 조종경 이사장에게 납부하였습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역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당비를 새마을금고이사장에게 내는 것이 적법합니까?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고 제가 특히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당비를 새마을금고이사장에게 낸 것이 적법합니까?

당비는 물론 정당에 내는 것이 당비이겠지요. 그러나 당비를 받았다는 새마을금고이사장이 당해 정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직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사장이 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지요. 출마 예정자 전원이 낸 것도 이상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혹시 조직적인 공천헌금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듭니다. 부천시 오정지구당 공천헌금 의혹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이미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 중의 하나가 바로 당내경선이나 정당추천 관련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든지 이런 사범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공정하게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금품수수가 판치는 가운데 5․31 지방선거를 원활히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금품수수는 건넨 자와 받은 자 모두 엄단을 해야 합니다. 17대 열린우리당 클린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룬 장본인이신 장관께서 금품수수를 발본색원하셔서 이번 지방선거가 제2의 선거혁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황제테니스를 쳤다고 한동안 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시장께서 남산테니스장을 무료 이용한 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도표를 좀 보여 주시지요. 도표를 보시면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용료를 안모라는 여인이 2000만 원을 냈고, 2005년 상반기분은 서울시테니스협회가 832만 원, 그리고 2005년 하반기분은 이명박 시장 본인이 6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이명박 시장입니다.

아,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군요.

이명박 시장은 자신의 테니스 운동을 사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회장이 친 테니스 비용을 서울시테니스협회에서 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열린우리당, 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관님이 1년 동안 테니스를 친 비용을 법무연수원장이 냈다고 가정하면, 타당합니까?

순전히 가정적인 질문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서울시테니스협회는 공금유용과 제3자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이명박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역시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범죄 혐의가 있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답변도 미리 드리기 곤란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안모 여인이 테니스장 사용료 2000만 원을 대납하였습니다. 테니스계에 따르면, 그리고 안모 여인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안모 여인은 평소에 식사 한 끼를 남에게 산 적도 없을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씨가 낸 2000만 원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든지 아니면 대가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안 씨를 검찰에서 조사하여 2000만 원을 대납한 경위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참조해서 검찰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서울시테니스협회 대납처럼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3자 기부행위라고 하셨습니까, 선거법에 선거와 관련해서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물론 처벌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건이 그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역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황제테니스 관련된 선 회장, 안 여인, 서울시체육회부회장, 서울시테니스협회장 등의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의 여러 가지 사정, 또 당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로의 도피 가능성 등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정직입니다. 황제테니스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처음부터 다시 해명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선모 회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름만 겨우 아는 사람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선 회장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이명박 시장의 설명과 해명은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시장은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KOC 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KOC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한체육회하고 KOC는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IOC가 인정하는 유일한 체육단체가 대한체육회입니까, KOC입니까?
KOC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OC가 114 전화번호부에조차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KOC 사무처 기능을 대한체육회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의의 전화번호부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OC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KOC 는 고작 명예총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일본올림픽위원회 는 직원이 몇 명인지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본올림픽위원회 의 직원은 약 30여 명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약 30명에다가 자원봉사자가 한 2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OC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KOC를 김운용 전 IOC 위원 시절에는 개인의 탁월한 스포츠외교 역량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한계를 극복해 왔습니다. 아테네올림픽에서 양태영 체조선수가 놓쳐 버린 금메달, 2009년 부산 IOC 총회 유치권 박탈은 김운용 IOC 전 위원 이후 우리나라 스포츠외교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장관께서는 스포츠외교 시스템을 시급히 확립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단체 통합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 주십시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단체가 갈등적이고 경쟁적이고 대치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가 서로 아옹거리면서 싸우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역시 두 단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엘리트체육 자원과 부족한 생활체육 자원을 한 밥상으로 묶어서 시설과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상호 연계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체육단체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체육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체육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 단체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국체협을 대한체육회로 흡수․통합하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며 소문의 배경에는 정부 측이 상당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의 해명을 바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하기를 바라고, 그 양 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통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체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대한체육회처럼 특수법인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직 체육계 양 단체 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법정 법인화될 경우에 체육단체가 이원화될, 고착될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엘리트체육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선진국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계에서도 기초예술을 통해서 우리 문화산업이 발전하듯이 체육에서도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체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역시 그러한 체육계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맺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 그리고 KOC 시스템 확립과 관련해서 제가 도표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에 기형적인 형태로 있는 KOC를 분리시켜서 IOC 헌장에 맞도록 KOC의 위상을 강화․독립화시켜 주는 새로운 스포츠외교 시스템과 그리고 생활체육 단체인 국체협과 엘리트체육 단체인 대한체육회를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체육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 체육회에서는 청소년, 일반 대중, 그리고 엘리트 선수까지 포함하는 국내체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독립된 KOC에서는 국제체육과 스포츠외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체육계에서는 수년 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체육개혁의 시스템을 장관님께서 꼭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5․31 지자체 선거 출마 예정자 중에서 상당수가 학교운영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아마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또 막 끝난 단계여서 아직 위원장 중에서 출마 예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관련 본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교육력 제고 이런 쪽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당적보유 여부 등을 관할 교육청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을 즉각 사퇴하거나 공직선거 출마자는 3년간 운영위원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당적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해서 관계 부처나 또 학교운영위원회 실태도 좀더 면밀히 조사해서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제델픽대회가 2009년 3월에 제주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델픽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한 마당에 남은 것은 델픽대회의 성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입니다. 델픽대회가 초창기의 국제대회로서 적은 투자로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제자유도시를 선전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외국에서 열린 대회보다 큰 규모로 치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세계대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검토 그리고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심의 대상은 정부의 지원이, 국고지원이 10억 원 이상 지원을 하게 되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문화부의 요청에 의해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2009년 델픽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델픽대회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아직 제주도나 문화부로부터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시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양극화는 국가적 어젠더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근본 뿌리이며 또한 세계화가 주는 가혹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희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젊은이들이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WBC 월드컵 야구대회에서 일본과 미국을 꺾고…… 신화를 창조하였으며 한류드라마와 한류스타들이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일등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희망은 가지려는 민족에게만 다가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뜨거웠던 지난 월드컵의 함성과 감동을 재현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민족의 에너지로 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정부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한 대정부질문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대선후보 중 한 분에 대해서 음해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제기한 서울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사업은 이명박 시장 취임 전인 2002년 6월 고건 시장 때 결정된 것입니다. 최 의원은 공급 대상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첨단업무용지를 무자격자 국내 업체인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분양했다고 했는데 계약 체결 시 독일대학컨소시엄 측에서 부지매입 권한을 한독산학협동단지에 위임하는 위임장과 공동투자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004년 1월에 양자 간의 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한독산학협동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당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자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분에 대한 흠집 내기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숙입니다. 인생의 바다에 지도가 없으면 재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교육의 바다에 지도가 없으면 교육 붕괴를 면키 어렵습니다. 교육을 위한 정확한 지도, 좋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국정 책임자는 국가의 앞날에 대한 바른 지도를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에 관하여 참여정부가 그리고 있는 지도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30여 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소관 과제 100여 개, 교육부 로드맵 90여 개 등 교육정책은 실로 방대했습니다. 본 의원은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 추진에 대해서 17대 국회 등원 후 2년간 점검하며 짚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정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참여정부 교육정책 성적표를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정부 교육정책 주요과제 로드맵은 6개 영역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에 이를 수 있도록 선정․수립을 잘했다고 봅니다. 교육부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정책 수립․조정, 제도 도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중심교육지원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했지요?

예.

올해 신설한 학교정책추진단과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학교체육보건급식과를 신설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참 잘했다고 봅니다. 학교체육국 설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교육부에 학교체육 담당 부서가 있었나요?

전에는 특수교육보건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특수교육정책과 학교체육을 함께 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오랫동안 중앙부처에는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문교부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로 바뀌었지만. 61년에서 82년에 체육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합니다. 유․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체육 담당 부서 역사를 스크린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82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있었던 것이 체육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체육 업무가 문교부에서 폐지되고 체육부로 이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90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무려 15년간 중앙부처 어디에도 학교체육 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학교체육 전담 부서로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어느 부서에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공중에 떴습니다. 유․초․중․고․대학 체육은 전담 부서 폐지로 체육국 설치 없이 교육과정만 보고 학교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체육 관리 부서도 없이 임자 없는 나룻배가 되어서 한심한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 담당은 없어도 그래도 체육은 굴러갔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있었고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운동경기 육성은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과 학교 학생들의 성금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인기 종목들은 학부모 부담이 실제로 중요한 재원이었고 그러나 비인기 종목, 기초 종목은……

합숙훈련시키는 것도 학부모 수익자 부담으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사각지대인 학교체육, 학교보건, 학교급식입니다. 2005년 3월 교육부에 ‘학교체육보건급식’이라는 집이 탄생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막대한데 한 집에다 다 집어넣어 놓았어요. 체육교육 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15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3개 업무를 1개 과에서 취급하도록 했는데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특수교육정책과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 과에 3개를, 보건․체육․급식을 한 과에다, 교육부에 44개 과가 있어요. 44개 중에 한 과에다 집어넣어 놓은 게, 취급하게 한 게 타당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되도록 16개 시․도교육청에 업무를 이양해서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드맵에서 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정책수립 그다음에 제도 이행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세요. 집행은 시․도에서 하지만 정책수립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가 정책은 수립합니다마는 그 집행은 16개 시․도 교육청에 가능하면 많은 권한을 주어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많이 늘릴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6개 시․도로 줬으면 정책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직제는 교육부를 보고서 16개 시․도도 따라서 가지를 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직제개편을 해야지요.

물론 저희 교육부에서도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 말씀처럼 체육을 전담하는 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확대하면 왜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 전체로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만들면서 인적자원 개발이나 고등교육 분야 쪽을 정책 영역을 좀 넓히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체육을 하나의 국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잘못됐어요. 교육부가 고등교육, 대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적자원 개발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커 놓고서 대학교 때 그때 길러서 뭐합니까? 뭐가 됩니까?

정책은 저희가 개발하고 수립합니다.

교육부가 대학교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름을 ‘대학교육부서’라고 붙이지요. 자, 학교급식 대상을 보겠습니다. 유․초․중․고 급식 대상이 1만 9000교에 학생이 무려 833만 8000명입니다. 이게 한 과에서, 아까 체육하고 또 붙어 있어요. 또 학교 보건․체육 교육 봅시다. 이것도 사각지대예요. 초․중․고교 체격, 체질이 매우 심각하게 저하돼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보면 초․중․고교 비만 학생이 전체 학생의 12%로 17만 4500명이 지금 뚱보입니다. 10명 중 1명이 뚱보예요. 2004년 체육과학연구원의 국민 체력 실태 조사에서도 중학교 3년 학생의 체력이 40대 후반 성인 체력보다 못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체육에서 전국 학교 운동부를 좀 보겠습니다. 98년도는 42개 종목에 1만 1865팀에다 선수는 10만 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체육교육국 없는 사이에 6년이 지나서 2004년 3월 통계를 보면 무려 1486팀이 줄었어요. 선수도 얼마 줄었냐 하면, 3만 4572명이 감소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의 체육 담당 체육국이 폐지가 된 결과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 과에서……

그 영향이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한 과에서 3개 분야의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무리가 되지요?

체육과, 저희 과 나름대로, 교육부 나름대로는 학교체육을 강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과 보건과 급식과로 분리 개편해서 학교체육국을 확대 개편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급식 보건 체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대상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국을 다시 부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육부가 한 530명의 인원으로 우리 교육인적자원 개발 전반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445명……

그러나 이 3개의 과…… 지금 1개 과가 하는 일을 국으로 확대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직제개편을 열네 번을 했어요. 거기에서 뭡니까? 늘었는데 거기에서 이 담당하는 학교에 관여해서 학교 중심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전문직만 솎아 내고 늘린 것은 일반직밖에 더 늘렸습니까? 직제를 한번 죽 보세요. 내가 오늘 직제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져왔는데요. 보세요, 한번. 44개 과예요. 거기에 보면 해야 할 자리에 사람, 인적…… 없는 게 오늘날의 교육 부실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소년체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72년 문교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주관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교육부로 이것 이관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지금 문화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유가, 대한체육회가 이 소년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체전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작년부터 교육적 취지를 좀더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부에서 역할을 더 강화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직접 대회장으로 참석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문광부와 업무 이관 문제를 신중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학생입니다. 학생은 교육부가 그 소속이 아닙니까? 자기 자식 자기가 집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이웃에다 맡깁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년체전에 초․중학교가 가서 선수 뛰고, 학교도 선생님이 기르고, 교장이 감독하고 그리고 기르고 있습니다. 밥상 다 차려 놓고 왜 와 가지고, 문광부에서 와서 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관을 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생활체육과가 있지요?
예.

거기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초체육, 생활 속에서의 체육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생들 대상의 소년체전은 학생들 대상이지요, 초․중학교?
예.

이것을 거기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예.

알고 계시나요?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등 노고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집 찾아 주는 일도 명분 있고, 교통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의 체육업무 중에 생활체육과 함께 학교체육 활성화, 그리고 엘리트체육, 이 세 가지 체육 관련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년체전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느냐……

학생이 아닌 분들에 대한 체육을 담당하지요? 그러니까 학생은 교육부 소속인 것 알지요?
물론 학생 교육은 교육부겠지요. 그러나……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대상은 학생들이고 지도자들도 지금 교사들이에요. 또 코치 두지요. 그리고 교장이 감독을 합니다. 이들 관할이 교육부 소속인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교육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은 하지요.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재 관리, 방송, 문화․예술 다 해야지요. 지금 말은 소년체전 그것을 말합니다. 학교 체육……
예, 예술과 체육 이 부분에서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지금 교육부 업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야 할 성격이라고 보지요?
글쎄요,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학생 대상이 누군가를 좀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충원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로드맵에서도 교육정책 수립․조정, 제도 도입, 그 로드맵 여섯 가지를 보면 다 정책 수립할 겁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8.8% 되는 교육전문가―교육전문직―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교육전문직이 한 84명이 교육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교정책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

446명 중에 84명의 교육전문직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인적자원부 전체로 보면 그렇고요. 학교정책실―학교정책실이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니까―만 보면 거기에 143명이 정원인데 그중에 67명이 배치돼서 절반이 채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전문직을 더욱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다 아닙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것도 왜 한곳에다가 몰아넣어 가지고 초등교육, 중등교육 같이 한데다 넣은 건 정말 잘못됐지요. 과거에는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거는 전문직들만 줄이려고 국을 해 놓고, 인적자원이라는 거만 해 가지고는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대하게 조직하는 거, 직제조직 열네 번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싱가포르처럼 교육전문직이 50%입니다. 반반입니다. 일반직하고…… 그래야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 수립해서 집행하게끔 시․도에다 보내고 하려면요. 교육전문직 고작 여기에 18%라는 것은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발이 없다시피 한 열악한 이 실태에서 어떻게 방대한 교육정책 로드맵을 제대로 기획하고 수립할 수 있다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초등․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은 교육부가 하지만 집행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제가 집행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물었습니다.

과감하게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직의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에 82명이었던 것이 지금 84명으로는 돼 있는데 다른 교육부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에는 20.3%였어요. 지금 18.8%로 줄어졌잖아요? 그걸 보세요. 비례로……

아니요, 교육전문직의 숫자 자체는 안 줄었는데 교육부가 인적자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적자원 관련 국의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이 떨어진 겁니다.

82명이 84명 해서 2명 늘었어요. 일반직은 50명 늘리고…… 그다음에 참여 들어서 열네 번째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부총리는 ‘교사가, 연구사나 장학사가 교육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하고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 적재적소에 일할 사람을 교육전문직을 대폭 배치해 가지고 그야말로 교육부가 살아나는 교육부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강행처리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크게 발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소조항을 얘기할게요. 학교구성원 추천에 의한 개방형이사 선임입니다.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거, 임시이사 선임사유 확대, 학교장의 임기 제한,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자율권과 경영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등의 위헌적 소지가 많은 법이라고 저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학단체들은 위헌의,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한나라당이 발의한 그 법안이 더 비리사학을 엄단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학 전체의 비리는 1.7%입니다. 그런데 ‘비리사학 비리사학’이라고 해 가지고 빌미로 삼아 가지고 그거 강행처리 시킨 거 이것이 바로 사학법이거든요. 사학의 경영구조를 바꾸려는…… 그래서 사학들이 신입생을 배정받기를 거부하고 저항했어요. 학부모단체의 사학법 철회 서명운동, 종교단체의 십자가 행진, 또 한나라당 전 의원들의 사학법 철폐 장외투쟁……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물론 일부 사학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여론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또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론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여론이 아니고요. 그거는 비리 있으면 안 되지요. 온 국민이 비리 있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론이 아니지요.

그런데 비리가 1.7%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아니, 교육부장관님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저한테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지요.

아니, 1.7%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출한 자료가 아닌 건 그러면 뭡니까? 교육부장관이 그러면 딴 자료……

아니, 그런 뜻으로……

허위자료를 냈네요?

얘기를 좀 들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예, 하세요.

교육부에 사립학교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모두 25명밖에 없어서 전체 대학 중에 65%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사립학교 중에 1.7%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부의 감사로 사학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은 그건 무리한 이야기이고……

그럼 다른 데 전체 따로 해 봤습니까?

그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개방이사같이 투명한 외부 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비리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법이 저는 잘 개정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나라당에서 독소조항을 조정해 가지고 사학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교수, 직원은 물론이고 학생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어요. 이럴 경우 학교는 경영의 주체가 없어지고 대학 발전이나 경쟁력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분쟁을 제도화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사회의 경영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평의원회의 성격상,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동창, 지역인사 이렇게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그 구성 방법은 가능하면 대학의 정관에 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만들었습니다.

다시 잘 살펴 보십시오. 영어체험마을입니다. 해외유학생이 1만 6446명에, 2005년은 무려 유학비가 3조 3804억이에요.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어요. 조기유학은 기러기아빠, 가족 해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예.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은 아주 바람직하게 잘 세웠다고 봅니다. 뭐 영어체험캠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부총리는 영어체험마을 설치를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영어체험마을…… 영어체험센터는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영어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일부 영어마을에 관해서 유보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각급 학교에 잉여교실이 있으니까 그 잉여교실을 영어체험센터로 개조해서 쓰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거의 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훌륭한 교육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국의 마을처럼 꾸며 놓은 것이 영어체험마을이에요. 돈이 없어서 유학 못 가는 아이들 좀 체험하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저소득층 그런 아이들 체험 좀 하게 하면 안 좋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글쎄, 저소득층……

교원 사기 문제, 교육예산 확보 문제, 교육환경 개선 문제, 제가 만든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좀 잘 보십시오. 시간관계로 제가 학교 폭력 문제, 자립형 사립학교 문제, 확대해야 되겠지요, 인적자원 개발․활용 문제, 5조 2346억 원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집행은 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혼혈인,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인즈 워드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혼혈인과 혼혈인 편견에 대해서 성찰하는 값진 계기가 되었지요? 이들의 차별, 생계 대책, 국적 취득, 주거, 보육, 교육, 취업 이런 제도 개선과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어떤 대책을 복지부에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으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말하자면 혼혈인, 가족 이것이 지금 하인즈 워드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본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 대한민국 국민은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그 부모의 국적이 원래 어디였든 간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차별 없이 교육과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관해서 우리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나 또는 사회적 관습, 문화적인 문화양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혼혈인 국민이 몇 명인지조차도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참여정부 추진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정책 로드맵 주요사업에 대한 성적표는 스크린의 표와 같이 6개 영역 로드맵의 종합의견은 ‘더욱 노력 요함’이라고 제시합니다. 김진표 부총리에게 보내는 실망의 메시지도 많습니다. 언론의 사설이라든가 칼럼에서 김진표 부총리에게 보내는 비판 메시지 잘 들어 보시고 부총리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 이제는 용단을 내려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수렴하고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좋고, 십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좋고, 백년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심어 백을 얻는 것이 사람이라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육정책 입안과 구현의 기본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직무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성 출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나고 윤중로에는 벚꽃이 만개한 봄이 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저 윤중로 벚꽃만큼 활짝 웃는 봄을 맞기 위해서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서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가계부만도 못한 예산 편성이라는 신문기사가 지난 연말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4년 불용 처리된 예산이 서울시는 무려 1조 356억 원, 경기도는 1801억 원, 충청남도는 1264억 원, 부산시는 1906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자체가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을 하고 연말에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거나 보도블록 까뒤집기 같은 연말 몰아 쓰기 연중행사를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는 점입가경입니다. 충청남도는 2004년도 25억 원, 2005년도 32억 원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2005년도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325억 원이나 2005년도 6월까지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겨우 2.81%인 3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아예 상반기 집행이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조성한 기금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등 멋대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것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게 큰 충격입니다. 총리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대행, 2005년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보낸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005년도 국고보조금 중에서 불용 처리된 금액은 지자체 결산이 7월 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집계해 본 결과 약 2400억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되어 환수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첫째, 사업 집행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둘째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부득이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고에 반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이명박 서울시장의 망동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 제도와 지방 분권화에 대해 본질적인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짜로 수천만 원대의 황제 테니스를 치더니 이제는 네로 황제를 꿈꾸는지 노들 섬에다가 7000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선 당장 1년에 1000억씩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 1년에 1000억이면 서울시 노숙자 모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66%의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4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는 급식비 지원액의 70%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새로 지은 오페라 하우스를 1년 동안 서울 서민들이 몇 %가 이용할까요? 이명박 시장의 머릿속에 혹시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의 등극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대행에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망동을 통제할 수 없는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입니까?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원이 몇 번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올해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대책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각종, 제대로 쓰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인사위원회 같은 것들의 원활한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대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지방 행정의 투명화를 좀더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자체를 감사했지요, 그 결과 감사원에서 검찰에 지금 고발한 건수가 얼마입니까? 고발된 게 있지요?

예, 현재 감사원 감사하고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지금 네 건이 있습니다. 현재 네 건이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감사한 것을 뜻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은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그런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수사 진척 상태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지금 검찰에서는 지방 권력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 토착비리를 4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 중 하나로 선정해서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 또는 반부패특별수사반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3일에는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지역 토착비리를 강력히 단속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행위 등 이른바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 중점 단속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철저한 정보 수집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지방권력 집단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체장들이 다시 재도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현재 감사원에 고발된, 검찰에 고발된 그런 단체장만이라도 조속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원래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특히 선거사범과 관련된 수사라든가 이런 수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육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현황은 보육 대상이 만 5세 아동은 약 350만 명으로 이 중 약 97만 명이 어린이집이지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 이외에 유치원이나 학원 이용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일부 시설에서 원장에게 폭행당해 장 파열된 여아 사건, 꿀꿀이죽 양심선언 교사 사건, 어린이집 불량급식 파문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보육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은 2005년도 현재 GDP 대비 0.2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보육사업 투입 대비 효과를 보면요, 예산 부담이 지금 국고와 지자체의 분담 기준이 현 제도에 보면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의 취약 보육 강화를 전제로 분담 기준을 조정 검토하고 취약 지역은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공립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자체 재정자립도에다가 분배되는 지방교부세 활용을 독려하여서 국공립 시설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 시설의 이용 아동 수로 하면 약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설 수를 201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도 239만 원에서 361만 원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립 시설을 주택공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방안을 작년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이라든지 보육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취약지역에 우선 국공립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보육사업의 주체인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작년 경우에 국고보조율도 낮고 또 지원 단가도 낮았는데 올해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보육 재정도 크게 부족하고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 시설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시설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공립 시설이 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설로 분류를 하면, 국공립 시설하고 법인 시설로 하면 시설별로는 약 15%이고요. 아동별로 하면 약 30%가 정부지원 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원 시설의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의 70%를 포괄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에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보육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의 질이 국공립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정책을 내놓고 올해 0, 1, 2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보조금을 영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 자율화 문제는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보육계 대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시장 충격 완화와 적응을 위해서 보육료 상한선을 점차 높여 나가되 자율화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보육료 자율화라고 하는 개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올린다 하더라도, 현재 상한선을 올렸을 경우 거기에 보육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예, 농어촌 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책정한 금액 이하로 받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부는 검토한 바가 없고요. 전면 자율화했을 때는 보육료가 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급격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장례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바람직한 입법안이고요. 하지만 국민에게는 이 수목장이라는 것이 생소한 감이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수목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냥 상상이 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의 공원묘지와 같이 깎아서……

장점이 있는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같은 데를 보면 봉분이 아파트처럼 깎아 서져 있고요. 또 최근에 화장해서 납골하는 소위 납골당, 봉안시설도 보면 크게 시멘트 건축물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좀 황량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숲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기본적인, 발상의 출발이었고요. 결국은 나무 또는 잔디밭 이런 곳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묻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특별한 묘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세우지 않고 그 자리에 나무를 키워서 그것을 망자에 대한 어떤 기념으로 삼는 그런 장례 양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묘지 면적이 국토의 약 1%에 해당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것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전국 주택 면적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합니다. 2006년도 4월 KBS 설문조사에서 이 수목장에 대한 찬성의견을 물어봤는데, 62%가 찬성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목장 실천모임’이라는 민간 모임에 대해서 장관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연환경과 국토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목장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선미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제가 아주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난소 적출 피해자 사건인데요.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원장에게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당한 재일교포 3세 한경춘 씨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에 NHK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동양의 명의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박사에 대해서 방영된 것을 보고서, 그때 노성일 씨를 찾아와서 임신 가능 여부를 묻는 한경춘 씨에게 노성일 씨는 ‘난소를 적출하여 냉동 보관하여 두고 1년 내지 3년만 자신들의 생명공학연구를 지속하면 인공 시술로 임신을 시켜 줄 수 있다’고 장담하며 한경춘 씨에게 난소를 적출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한경춘 씨는 난소 적출 수술에 동의했고요. 1998년 12월 2일날 미즈메디병원에서 노성일 씨 집도로 난소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차트 기록이 나오는데요. 같은 날 오후에, 지금 그 두 개가…… 12월 2일날 하나는 손으로 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오후에 한경춘 씨 동의도 없이 노성일 씨는 나팔관마저 무단으로 적출을 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수술동의서를 보면 ‘한쪽 난소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술한 기록을 보면 ‘난관 난소 절제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어떤 동의 없이 다른 장기까지 적출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 이후에 이 한경춘 씨는 굉장히 수차 연구 진척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2005년 9월 7일날 노성일 씨는 난소를 떼어 내어 남성 정자를 넣어 수정시키는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는 답변만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노성일 씨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 한 여성의 몸을 자신들의 생명공학 실험도구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경춘 씨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러한 난소 적출 피해자가 한경춘 씨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일본 여성들도 같은 시술을 위해 미즈메디병원을 다녀갔으며, 또한 한국 여성들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한양대 윤현수 교수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난소 적출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4월 21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조사내용은 황우석 박사 연구와 관련된 난자 채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난자 채취보다는 자신들의 실험에 쓰기 위해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서 난소를 적출해 낸 사건이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난소 적출 피해 상황을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이 사례는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저희가 황우석 박사팀의 체세포복제 연구 과정에 대한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양대에서 적출한 난소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소 채취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인이나 연구자들의 진술 또 난소 제공자들과의 면담, 전문가들의 의무기록 검토 등을 통해서 이미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인용하신 그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양쪽의 진술 또는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난소 적출에 대해서, 특히 황우석 박사 연구팀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명과학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소 적출 행위는 생명윤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의료법은 또 개별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의사의 직업적 양심과 윤리에 맡기다 보니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연구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난소 및 생식 관련 부속기의 적출에 대한 규율도 생명윤리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선미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소 채취는 보통 난소에 종양이나 그와 유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이용․연구 과정의 윤리와 안전을 다루는 생명윤리법에서 꼭 이 문제를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난소 적출 행위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 이외에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 본인의 상태나 환자의 의사 또는 시술 과정에서의 윤리적 규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또 준수될 수 있도록끔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생명윤리법의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다른 법률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하위법령의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해서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공백은 저희가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칭 식품진흥연구센터나 식품진흥연구원을 만들어서 식품 파동 예방정책 연구나 또 식품 파동 대처 매뉴얼 개발, 한국 고유식품의 세계 진출을 위한 브랜드화 또 규격화 사업, 김치 등 고유식품에 대한 한국식 HACCP 제도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저희 보건복지부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산자부를 비롯한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약 3000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도에서 사용하도록 나누어져 있어서 실제 시․군까지 내려가면 한 10억 원 내외 정도의 적은 규모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안전이라든가 혹은 식품산업 진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과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높이고 식품산업을 진흥하는 데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정부 내에서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식품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식품 진흥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안전관리 기구 또는 검사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기금의 활용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3000억 정도 되지요?

예.

장관께서 충분히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효율적인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부총리, 최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수업료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지금 도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제정안이 공고되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십니까?

예.

조례안을 보면 수업료 징수 기일 경과 후 체납이 두 달입니다. 두 달 이상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맞지요?

예.

2005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전체 납부금 미납률을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4%입니다. 1.94%의 미납률 때문에 이러한 비교육적인 규칙을 존치시키고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고쳐서 수업료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교육청에 이양한 바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에서 워낙 교육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업료를 더 잘 징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런 조례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굉장히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못 낸 학생들을 학교 수업을 못 받는 방식으로 수업료를 받는 강제 절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을 유보시키고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에게 어떤 다른 공과금과 같은, 예를 들면 지방세와 같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몰라도 학생의 공부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교육과 의료에 대한 혜택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가끔 택시를 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사분들로부터 가감 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전해 듣습니다. 어느 백발이 성성한 기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의원직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비록 저희가 오늘 최선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지는 못했으나 최선에 이르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나라당 동료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한나라당은 연찬회를 하고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태의연한 모습을 더욱 견고히 하려고 하셨습니까? 한나라당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고 꼭 무슨 일을 일으키시더군요. 이번에도 공천장사를 한 것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하셨지요? 이것은 군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것은 없어져야 할 정치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부는 비록 편중되었으나 행복은 편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윤중로 벚꽃만큼 활짝 웃기를 기원하며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몸부림을 새롭게 시작하는 뉴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을 묻고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통역할 수 있는 수화통역인을 이 국회에 배치해서 청각장애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알권리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기술상의 문제를 내세워서 이 자리에 수화통역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세워지지 못했으니 이후에 수화통역사가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황사가 우리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0일인가요? 황사 문제와 관련해서 4개 부처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황사 예․특보제 운영 그리고 야외작업 일정 조정 등 산업 보호 그리고 황사 대비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종합대책의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종합대책은 더 많습니다마는……

골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국제협력사업으로는 중국 내에 5개소의 황사 관측소를 운영하고요. 16개소에 국내 관측망을 운영하고 그리고 황사 발원지에 대한 생태보존사업 지원,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지원 그리고 황사 대응 국제협력사업의 강화 그리고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하는 황사 대비 국민행동요령 전파와 황사특보 발령 시의 대국민 재난문자방송 실시 그리고 식약청으로 하여금 식품 원재료 야적 자제, 보관시설 외부공기 유입량 점검 등 식품안전 대책 그리고 산자부로 하여금 야외작업 일정 조정, 작업장 내 공기통로 점검 강화 등 산업 분야 피해 방지대책 그리고 건교부로 하여금 항공기 이착륙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회항 가능성에 대한 대체 공항 운영 등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상청의 특보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국민들은 황사가 몰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예.

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황사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보제와 일반 예보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이번 전체 황사 대책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견을 하고 그 황사에 대한 경보를 ……

제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요. 특보제와 일반 예보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개념보다는……

‘특’자만 붙이면 특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일반 예보와 특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가에 대한 전체 피해를 미리 예상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원과 내용이 조금 더 투입된 그러한 경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특보제에 따라서 황사의 농도, 또는 상태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보제가 처음 발령된 시간이나 그때 처음 발령된 황사와 관련된 단계는 몇 단계를 발령했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황사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보라는 이름을 썼고요. 특보는 수해대책, 태풍이 몰려 오거나 지진이 날 정도에 준하는 상태일 때 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날 총리직대께서는 외출하셨습니까?
예, 외출했습니다.

큰일 났구만, 이거…… 그러니 이 특보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세먼지농도 기준에서 우리나라에 아무런 황사가 없을 때는 평균 59㎍/㎥에서 79, 80도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100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날 몰려온 황사는 2000㎍/㎥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지요?
예,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보 발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도 확인이 안 된다면 어디 가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말이지요. 4개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니까 일반인들이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윤중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벚꽃 행사에 일반 국민들이 다 나갔습니다. 재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그냥 가지고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종합대책입니다. 종합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대로,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그다음에 통계청은 통계청대로,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대로 할 일이 다 있습니다.총리실은 총리실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국민에게 황사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날 황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장이 아니고요, 이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입니다.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시지요.
예, 국민들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경보 등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사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고, 대책이 잘 세워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황사는 미세먼지 농도도 문제지만 여기서 더욱 문제인 것은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납 또는 다이옥신, 그리고 황사가 발생하는 지역이 저쪽 중국이나 몽골 사막 지역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핵 실험을 하는 장소가 발원지가 되어서 이쪽까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리께서는 황사 속에 이런 중금속이 섞여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금속과는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대개 황사에 이러한 중금속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끔찍한 일인데요, 혈중 납 농도가 1㎍/㎗에서 10㎍/㎗로 높아지면 어린이들의 지능지수가 7.4포인트가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카드뮴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이옥신 피해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책은 서류상의 대책이고요. 환경부에 지금 황사와 관련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배치돼 있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질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도쿄가 한 40㎍ 수준이고 우리가 한 69㎍ 수준인데 이것을 도쿄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서 한 2100억 정도를 금년에도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수십 배 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고 중금속까지 다량 함유되어서 오는 황사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말 상설 특별대책기구와 황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 이후에는 국민이 황사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황사가 가지는 다방면의, 다면적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대응과 협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문제인데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실업대책을, 실업대책 세워야지요. 그래서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해 가지고 그동안 5조 원 넘게 투입했고, 금년도 1조 5000억 넘게 투입해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은 노동계 통계 850만 명, 노동부 통계 550만 명으로 비정규직이 노무현 정부 때, 지난 정부 때보다도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더 열악해졌습니다. 이 중에 특히 장애인은 더 열악해져 버렸습니다. 돈은 그렇게 쓰고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 잡혀 가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평균 실업률은 경제수장이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만, 3.6%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절조정치로는 3.5% 정도입니다.

3.5…… 3.2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이 3.2가 어느 정도이고 3.6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 숫자 때문에 국민은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틀리다 이래 가지고요. 이제는 가급적이면 통계 숫자 없는, 정말로 참 고통을 해결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3.5라고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 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을 따로 실업률을 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장애인 통계가 다 나와 있고요, 실업률은 23.1%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몇 배가 높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근원적인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 이해가 아직도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직업 능력의 교육 이런 것도 부족할 것 같고요, 또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히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도우미적 성격의 사회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장애인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뭔가가…… 보조기랄지 아니면 보조 사람이랄지 아니면 보조 장치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의 장애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만큼을 사회가 보충해 줘야 비장애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과 관련해서는요, 저희는 이렇게 말로 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말해 봐야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보조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수화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수어라고 사전을 찾아보니 나와 있더구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청각장애인이 수화로써 통화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지역별로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인들이 관공서나 의료기관 등을 방문할 때 출장 통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약 121개소 정도의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서비스로 통화하는 통신중계 서비스, 또 표준수화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총 청각장애인과, 청각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잃어버린 실어, 언어장애인도 있습니다.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몇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정부 통계로는 한 36만 명 되는데요. 수화통역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2005년 12월 말에 17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화통역사가요?
아닙니다, 전체 농아들이요. 수화통역사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약 700명, 그리고 이 중에 한 400명이 수화통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593명 되는데요. 700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슈퍼마켓에 가서 청각장애인이 물건을 사다가 자기는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절도로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도 없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현재 물건을 사는 슈퍼마켓에도 수화통역사가 있어야 가서 수화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재정경제부 또는 국무총리실에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에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께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국회한테 묻고 있으니까요. 제가 묻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나서실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없고…… 공무원 중에 지금 현재 수화통역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장애인 대책을 하는 그런 조직에서 일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로 정말 “장애인 대책, 장애인 대책”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양당이 각 당에 한 명씩 장애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행사를 했습니까, 장애인 가지고요. 저는 실효성 없는 이런 장애인 구두선 가지고 더 장애인을 병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등학교부터 이 수화를 기본 교과과목으로 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공통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든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새로운 한국의 질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접근 방법을 하나도 고려치 않은 채로 청각장애인 문제를 여기에서 한번 해결하겠다고 여기에다 한번 수화통역사를 세우겠다고 해도 세워 주지 않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수화통역사가 공공기관, 또 사회생활 어디에도 배치되어서 청각장애인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배일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 질문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전부 가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해야지요. 양극화, 막 얘기해 가지고 양극화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고 막 양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중요하고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 정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공무원 정년을 왜 이렇게 같게 못 하고, 평등화해서 운영 못 하고, 또 공무원 정년을 왜 연령을 차별해서 더 늘리지 못하느냐, 이럴 때 국가가 내세우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와 국가 예산 증액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정년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급 이상의 경우에는 60세이고요, 일반직 6급 이하하고 기능직의 경우에는 57세, 그리고 공안직 8, 9급의 경우에는 54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직급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년을 차별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체 나라의 사례를 다 조사를……

한 나라라도 혹시 있으면 예를 들어 보시지요.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를 3년 더 늘려 가지고 60세로 하면 국가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저희 계산에 의하면 한 2, 300억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밝혀 주시지요.
예, 자세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산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가 예산은 두 가지로 지출되는데요, 하나는 보수, 하나는 공무원연금입니다. 2개를 계산하면요, 오히려 정년을 연장했을 때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국가 통계기관에서도 내놓은 자료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 때문에 못 늘린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무원 정년 부분이 가져오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당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 또는 평등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문을 못 하는 것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정부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31 지방선거가 있으면 지방은 지방에다 맡겨 버리세요. 왜 지방의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선거판에 그걸 이용합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일도 의원께서 언급하신 본회의장 안에서의 수화통역사 동시통역의 중계방송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방송에, 회의장 안에, 설비 관계상 동시통역의 중계가 사실상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은 뒤에, 그래서 결정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조성래 의원입니다. 저는 어저께 사무실에서 조금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의사당 정문을 나서면서부터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없는 일이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봤더니 바로 이 우리 의사당 주변에 피어난 벚꽃을 구경하겠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했고 그로 해서 교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가까이 차 속에서 처음에는 다소 짜증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행복한 시민들의 표정, 거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이나 모두 정말 쌍쌍 떼를 지어서 벚꽃나무 아래를 거닐고 있었는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사 떠나서 조금 편안한 생각 가지고, 조금 일상을 떠나서 멋진 상상을 한다든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분위기 속에 젖어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밤하늘의 전등불 아래 피어나는 벚꽃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시민들의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과연 50년 전에, 우리도 당시에 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벚꽃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상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시 모래벌판에서 벚꽃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이해하게끔 되었습니다. 달리 보십시다. 우리의 산야를 보면 지금은 나무가 짙푸르게 산야를 덮고 있습니다. 50년대에만 하더라도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국민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전란의 처참한 폐허에서 벌거숭이 민둥산에 우리가 손을 맞잡고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관리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에 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를 짊어질 우리들의 자산인 우리들의 청년 학생들, 이 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커 오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상도하게 되고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 학교의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죽음의 늪에 빠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의 존엄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를 한순간에 파멸시키는 그와 같은 엄청난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에 의해서 살인이 허용되는 사형을 막아야 된다는 사형폐지론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만 해도 어린 학생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하는 많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원주의 어느 학생―여중생입니다―수학여행 따라갔다가, 물론 수차례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이 결국은 왕따와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초등학교 학생은 자기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포의 어느 여학생은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정신적인 폐허에 접어들었다가 결국은 교사인 어머니하고 해외로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어도 이와 같이 중하지 않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신고된, 아니면 검거된 사건 수가 1만 8700건에 이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때 스쳐 가는 일로 봐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이런 사정에 빠졌다고 할 때 과연 그 부모들은 어떤 심정에 빠지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학교폭력 문제를 접하면서 작년에 여러 집단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처절하게 호소하는 가족들은 바로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피해를 입기는 입었는데, 내 자식이 학교 다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법률적인 구제조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나서서, 아니면 심리상담사가 나서서 아무런 피해 대책을 세워 주지 않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해자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 별로 잘못한 것 없어. 운이 나빠서 우리 아이가 그런 부류에 휩쓸렸을 뿐이지 우리 아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증의 가해자 중에서는 정신치료를 받는다든가 감호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꾼이 태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 사람들을 안고 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신고하거나 검거된 학교폭력 학생 수가 1만 8378명입니다. 형사입건된 학생만도 4176명입니다. 그런데 우려해야 할 것은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중학생을 넘어서 초등학생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일진회, 그리고 싸움짱들이 학교의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 암흑세계를 우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학교 현장의 급우들이 매를 맞고 있어도 아무도 거기에 참견해서 잘잘못을 가리거나 잘못된 학생을 제지하는 이런 정의감이 지금 학교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정말 우리가 자괴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는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눈을 돌리는 지역 사회, 이런 실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질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이민을 가는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할 것입니까?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처방만 만들면서 어떻게 나라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기의 학교, 위기의 사회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이 문제된 것이 1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이지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13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게 됐고 2%가 넘는 학생이 학교에서 중퇴를 했습니다. 물론 공교육의 위기는 반드시 이 점에 한정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학자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려할 만한 현실이었던 것이 일본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가가 적극적인 대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담이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리미리 준비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라도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미리미리 줄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1995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간 10년간…… 작년에 청소년위원회가 실태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학교폭력은 감소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주 문제되는 것은 95년부터 학교폭력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직과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 부처 간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 문제를 소홀히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문제 삼아서 우선 국무총리대행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추진지원단은 말 그대로 각 부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총리실에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을 협의․조정․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실무협의회는 지원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기획 기능은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단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실의 이와 같은 대책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지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정책 지원에 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정부 쪽에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서 전담부서 확대에 필요한 인력 증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저희가 관계부처 간의 조정을 통해서 적절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부총리께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총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이 법 전면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묻습니다. 학교폭력법은 성과가 있지만 한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해학생 보호 부분입니다. 보다 효과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한 학교폭력 예방, 민․관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고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세 분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열린우리당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부와 함께 협의하신 조치들, 내용들을 그 법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서 입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안학교에 관해서 묻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학교를 떠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탈하기 전에 대안학교를 거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금란학교와 같은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올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적발되어서 심한 사태의 경우 사법기관에 인수인계가 되면 대체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해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돌아온 학생이 또 계속해서 심한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상황도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을 최소 1개소 이상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작년에 특별교부금에서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이 아주 좋아야 하고…… 금란학교라든가 경기도의 대안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부모와 가해학생이, 또는 선생님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이 대안교육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대안교육의 성과를 보고 가해학생이 다시 정상적인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학생을 위한 제도로서 대안학교가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학교를 늘리고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관심을 더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께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원스톱시스템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행자부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청소년 학생들의 범죄의 질이 너무 잔인해지고 집단화되고, 그리고 아주 패륜적인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경찰력의 일정한 부분 개입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께서 제도의 취지와 앞으로 확대될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소위 스쿨 폴리스라고 하는 배움터 지킴이, 그리고 여성이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 드리기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배움터 지킴이는 지난해 정부 혁신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움터 지킴이를 지난 한 해 시험해 보니까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폭력도 감소되고 학생들 보호기능도 하고 또 건전한 학교 분위기에도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욱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 장치도 마련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경찰이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이 8개소를 14개 병원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인력이나 조직․예산 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작년의 실례입니다.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긴급히 교부금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여성부에 편법으로 지원을 의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 뒷받침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결국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청소년들이야말로 앞으로의 우리 세대를,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자원이고 정말 보배로운 자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로 생각해서 그냥 스쳐 가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청소년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진수희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리대행 나오십시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어제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1978년 납북된 김영남 씨가 납북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즉각 송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통일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한 검토도 아마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78년 김영남 씨가 납북된 이후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김영남 씨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고서야 그 실체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김영남 씨가 납북된 사람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리스트를 계속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관심만 가졌지 전혀 구체적인 대책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일본의 경우는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방북한 자리에서 북․일 수교 문제에 앞서서 납북 일본인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고, 또 귀국길에 납북 일본인 5명을 데리고 오는 등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천문학적인 자금과 물자를 북한에 내다 주면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잡혀간 국군포로,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납북된 우리 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병역과 납세 의무를 다하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까지 구하려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저는 그동안에 정부로서도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최근에 통일부장관께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 측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얘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실 국민,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당시 국군포로와 전쟁 이후 납북자 수가 무려 2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납북된 이들과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국가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82살 되신 김영남 씨의 어머니는 “우리 막내 영남이가 돌아오면 좋아하는 계란프라이도 해 주고 삶아도 주고 싶다”,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목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노모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부로서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그러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또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확인 결과에 따라서 통일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노력에 얹혀 가지 마시고 직접 구체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1일부터 평양에서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김영남 씨 송환 문제가 반드시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오도 밝혀 주십시오.
그 부분은 회의에 참석하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의 보이콧까지도 염두에 두고 강경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부장관 나오십시오.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스무 차례의 크고 작은 개각에서 40명의 국무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두 차례 10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중에 여성 장관은 여성부장관 단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재임 15개월 동안 장관께서는 총리나 대통령께 여성 장관 기용을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인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성개발원에서 있었던 여성지도자 신년 하례식 때도 대통령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셨지 실제로 임명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장관직이 정부 부처에서 4명입니다. 법제처장도 장관급이고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도 장관입니다.

궁색하게 따지자면 그럴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된 국무위원은 저는 여성부장관 한 사람에 불과하고 여성부장관이 어차피 여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실제로 내각에 여성 장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에 법제처장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여성 장관을 기용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장관 기용에 인색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인재가 없어서였습니까?
지난, 다른 정부 때보다 지금 장차관에 임명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태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렇지 동태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지금 현재까지도 장관급에 8명, 차관급에 8명을 임명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적재적소에 여성 장관을 발탁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지금도 굉장히 충분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늘리라고 건의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정태적․동태적인 구분, 그 기준을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를 대통령님께서 임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청와대 행정관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그 사건의 동기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신문에서만 보십니까?
예, 그……

그러면 사후조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그 사후조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사회 이외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라고……

그런데 사후조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조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길래 그것을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성부에서 그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셨겠습니까?
지금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형사처벌받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표 수리한 게 전부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행한 것 전부가 당사자 사표 수리한 게 전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와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비서실장은 사퇴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의 사퇴는커녕 그 흔한 사과 성명 한 줄도 발표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형사처벌로 족하다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이자 입만 열면 ‘도덕성’ 운운하는 청와대의 실체인 것입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성격을 한번 규정해 보시지요.

우선 지난번에 우리 서울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에 대한 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서 의원님들께, 또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피해자가 그 후에 사망했습니다마는 그 명복을 빌고 또 유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저희 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여튼 매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또 폐쇄적인 사고방식 또 자기 식구 감싸기적인 사고방식 또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뒤늦은 유감 표명이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교도관이 누굽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일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어떻게 해서 그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강제로 성추행당하고 심적 갈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 사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간접 살인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도관은 국가 공권력이고, 자살이라는 형식이었지만 결국은 국가 공권력인 교도관이 성추행한 것을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것입니다.

의원님 질책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저희 부 소속, 저희 부 공무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보호 조치가 충분했다고 하면 자살에 이르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근에 노 대통령께서 제주 4․3사건 위령제 행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장관 동의하시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말씀처럼 무거운 책임을 지려면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교도행정의 총책임자인 장관이 사퇴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무거운 책임을 지려면?

그 점에 관해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책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교정행정을 일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사건 이후에 장관이 보인 태도는 책임을 통감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열흘 만에, 재소자가 자살 기도한 지 2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에, 그것도 직접 사과 없이 홍보관리관이 대리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입니까?

의원님의 질책에 제가 변명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사과 성명이 늦게 나간 것은 여러 가지 그때까지의 성추행 사건 자체와 또 그 후 이 피해자가 자살 기도에 이르는 경위 등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일이기 때문에 무슨 사과를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룬 것은 아니고 우선 진상조사에 주력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과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저는 입만 열면 ‘인권 법무부’ 운운하면서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소자를 죽여 놓고도 대리 사과 성명 하나로 책임 다했다고 하는 것……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여성의 한 사람으로 특히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위로금 지급했습니까?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위로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정공무원들이 뭐 발표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십시일반으로 이런저런 조의금을 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자살 기도한 후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마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앞으로 그런 법적 쟁송을 통해서 피해 배상할 부분은 충분히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법무부와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가족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축소․은폐․무마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병원 입원기간 내내 법무부와 구치소 관계자들이 거의 24시간 따라붙고 일절 외부 사람의 접촉을 봉쇄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감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공무원들이 이 사건을 밖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또 문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피해자 가족이라면 부모입니다―부모가, 또 피해자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또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 그 후 사망했다는 사실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 극구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슨 저희가 일부로 은폐한 것은 아니고 그런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해서, 또 보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해 교도관을 당일 오후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미 구치소 의무실에서는 그 교도관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교도관을 통상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분류심사와 같은 중한 일을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교도관 관리 허술 책임만으로도 장관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교도관은 아닙니다. 분류직이라고 다른 공무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정공무원이지요. 그 해당 가해 공무원은 정신병력의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데 구치소 의무실에서 당장 그날 당일로 병원에 입원시킵니까?

그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그 점에 대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문제되면서 그 가해 공무원 스스로가 정신병력이 있음을 밝히면서 입원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교정공무원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정신병력이나 정신 상태에 대한 여러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정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또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할 때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것이 서울구치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에 관해서 교정시설에 말하자면 갇혀서 속칭 말하면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재소자 입장에서는 그 환경이 어떤 다른 환경보다도 성추행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많다고 솔직히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한 교육이나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 교정시설이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의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도록 그런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법무부의 진상조사단이 가해 공무원으로부터 분류심사를 받은 모든 여성 재소자들을 면담했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니, 진상조사 노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해 공무원을 상대했던 여성 재소자 전원을 면담을 해서 11명을 더 밝혀 냈고 그 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더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여자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접촉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하고 또 직접적인 면담을 하게 해서 이미 빚어진,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적발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계획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법무부 실태조사 계획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상조사가 아니고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교정시설의 성폭력 피해 경험 여부 조사, 성폭력에 대한 의식 조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견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부의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아니 지금 여론조사 해 가지고 연구논문 쓰겠다는 것입니까? 외부의 조사 전문업체 면접원이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실태와 진상이 파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공연히 국고만 축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성폭력 내지는 성추행 피해를 밝히는 일은 우선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 재소자의 입에서부터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저런 면접 등, 또 설문조사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이미 지금 출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삼중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소자들이 외부에 쉽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감시단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감시단, 또 교도소별로 인권 옴부즈만, 교정행정자문위원회 등등 한 삼중의 외부 인사로 이루어지는 감시체계를 구성하고 그 피해자들이 만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그분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시단에게는 무제한의 접근권을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소도 내의 재소자이든 공무원이든 또는 어떤 시설이든 무제한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또 그 사람들한테서 얻은 조사 결과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해도 되고, 또 법무부장관을 믿을 수 없다면 국회의원님들께 보고해도 되고 언론에 공표해도 되고, 이런 무제한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재소자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방지하는 데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 차원의 책임은 안 지시겠다는 얘기인데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의 살해 사건, 재소자의 성추행 후 사망 사건, 이 두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정권이 정작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죽여 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미안하다. 사과한다’ 말 한마디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그리도 오만하게 만들었던 그 도덕성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도덕성이 얼마나 허구이고 그 행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오십시오. 교육부, 날치기 처리된 개정 사학법 시행령 엊그제 입법예고 했습니다.

예.

개정 사학법 제대로 검토는 했습니까?

예?

그 날치기 개정 사학법 제대로 검토는 하셨냐고요?

12월 9일에 통과된 법 시행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검토했습니다.

작년 12월 9일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망진창인 부끄러운 법이 되어 버렸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 자료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개정안 제14조제4항에서는 “2 이상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제25조의3제4항에는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요건을 규정한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는 “이 법” 즉 사학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로라면 학교 임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해야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임원 취임 승인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까?

12월 9일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여야 의원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일부 자구 등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구들은 그것과 관계가 있는 다른 조문과의 관계라든가 또 조문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운영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자구 표현이지만 내용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제25조의3제2항에는 임시이사 선임 대상을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내용은 고사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이 아니라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장 임명 제한을 규정한 제54조의3을 보면 제한기간에 있어 제1항의 2호는 3년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에 있는 조문이 서로 모순되는가 하면, 제8조, 제14조, 제18조 등 수많은 조항에서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과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만큼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런 하자 투성이인 모법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교육위에서 제대로 토론도 안 하고 법사위도 거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모순투성이인 법안을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권으로 통과시킨 의장은 물론 당시 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찬성표를 던진 모든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당장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자구․문리의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조문과의 관계라든가 개정 취지 등을 통해서 논리해석을 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법 개정의 내용,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진수희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이 훨씬 넘도록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전문가들이나 관계 위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구의 문제가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 취지가 집행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니까요. 부총리, 이해찬 전 총리 골프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3월 3일 교육 상임위에 출석해서 했던 답변 생각납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3월 3일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 내용이 밝혀지기 전에 다만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군현 의원님의 질문이 골프가 부도덕한 것으로 예단하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골프, 그것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삼일절에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등산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골프를 치면 반드시 문제가 될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골프가 이렇게 일부 계층만이 치는 운동으로 취급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점에서 제 생각은 골프장도 더 많이 짓고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골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 발언 때문에 부총리는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 인용하신 답변 이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한 개인의, 공직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업무추진 능력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외형상, 또 명분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야 어떻든 제 답변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하인 이기우 전 차관이 교육부 업무 팽개치고 총리 집사 노릇하면서 했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날 한마디 사과도 안 한 채 고작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더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날, 3월 3일 답변할 때는……

그날 이기우 전 차관은 출석도 안 했습니다, 3월 3일에.

그때까지는 저도 이 차관이 그 골프에 동행했는지 자체도 몰랐었습니다.

교육부가 이사장을 선임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에 교원나라레저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지 아시지요?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교원나라레저개발 대표이사에 한도철이라는 이해찬 전 총리 용산고 3년 후배가 선임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제가 한번 선임 과정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피아그린CC를 건설하고 있는 교원나라레저개발과 3월 20일 교원공제회를 각각 방문해서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렇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에 이해찬 전 총리가 고등학교 후배인 한도철과 골프를 치던 중 이해찬 전 총리가 먼저 한도철에게 교원공제회 산하 사업체인 교원나라레저개발 사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교원공제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기우 당시 총리 비서실장은 팩스로 전달받은 한도철의 이력서를 총리실 직원 편에 김평수 현 교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전달합니다. 김평수 이사장은 한도철이 어떤 사람인지 면접도 보지 않고 단지 전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 후보로 거론되던 2명을 탈락시키고 2005년 2월에 한도철을 자본금 405억 원으로 산하 사업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인 교원나라레저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참고로 한도철은 이해찬 전 총리의 용산고 3년 후배이고 6, 7년 전부터 1년에 두세 차례 함께 골프를 치는 사이이고, 그러나 경력은 동아건설 관리과장과 자본금 1억 원의 철근대리점 운영한 것이 경력의 전부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고위직을 이용한 명백한 인사청탁이고 당사자인 한도철과 김평수 이사장 스스로도 실토한 사실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이 세 분 다 패가망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공제회에 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교육부나 또는 감사원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부적당한 인사 문제 등에 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이 모 일간지에 사흘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그러면 이 언론보도를 봤다면 그 회사를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교육부총리가 이것 자체 감사 안 시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복조사를 하는 데 따른 혼선도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조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감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저희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사학 비리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 감사에는 당연히 인사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학이 청탁에 의해 교사를 임명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교육부 감사 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하기관의 인사청탁 문제도 당연히 감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형 사립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 지난 3월 23일 부총리께서는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자립형 사립고, 그중에서도 민족사관고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자사고와 관련한 부총리의 말 바꾸기는 너무도 현란합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자료화면이 나갈 텐데요. 부총리께서 민족사관고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본 의원은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3월 1일에 치러지는 입학식에 참석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주문처럼 되뇌고 있었습니다. 인성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었고 수업의 질과 내용과 방식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겠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가 왜 그리 자녀들을 민사고에 보내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 민사고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부총리의 발언을 보며 저는 절망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꿈에도 그리는 그런 학교를 교육부가 더 많이 만들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있나. 아무 교육철학도 소신도 없이 청와대와 집권당의 눈치만 보는 교육부, 교육부총리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 방해하고 쓸데없이 간섭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걸림돌이자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왜 존재합니까? 교육부 관료들 생계 유지하려고 존재합니까? 부총리는 이쯤에서 사퇴하고 교육부를 차라리 해체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위원 2년 하면서 안타깝게도 제가 얻은 새삼스러운 결론은 교육부가 없어야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위 관련돼서 교육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에 개정된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다 준비가 되었나요?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했고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개정을 해서 한 달 동안 전국에 홍보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수희 의원님께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17대 국회에 와서 날치기 처리가 가능합니까?

저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16대 때 4년을 끌었고 17대 때 들어와서 우리당에서 입법 발의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끌다가 지난해 12월 9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 개정되는 와중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당 당론이 일찍이 1년 전에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숙의해야 할 한나라당은 마지막 처리되는 순간까지 당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3명의 의원님이 번갈아 법안을 내고 마지막에는 사립학교법개정안에다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자,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개정안에 넣었지요. 주소를 잘못 찾은 법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사고 확대나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는 무슨 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초․중등교육법의 소관사항입니다. 학교의 분류에 관한 것이니까.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자사고 확대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하자, 축구게임하는데 축구 룰을 만드는데 느닷없이 럭비공 갖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장님께서 두 정당에 협의를 위한 제안에 자립형 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심의로 넘기는 쪽으로 제안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이 장외투쟁하면서 우리가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개방형 이사제를 우리당이 주장을 했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으면 장외투쟁할 때 자사고 확대를 받아줘라, 이렇게 주장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당시에 장외투쟁할 때 보면 자사고 확대에 대한 주장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애당초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자사고를 들고 나온 것은 방탄법안 아니었나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나라당의 정책 의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구게임 룰을 만드는데 럭비공 갖고 와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립학교법 개정을 왜 해야 됐었습니까? 사립학교 재정이나 회계 부정 이런 것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었나요?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5년간 횡령 등을 포함한 회계 부정까지 포함해서 1조 2000억이 조금 안 되는 재정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교육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감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따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선발해서 폭넓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인력을 함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 이유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개정이 되었고 사립학교법이야말로, 즉 사학의 부정과 비리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우리가 대구에 있는 모 2개 대학을 사학 비리가 있어서 방문을 해 보니 3개월 동안 수업을 못 하고 학생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 것이 뻔히 짐작이 가는데, 그 돈을 마구 횡령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전의 사립학교법 갖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한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법이 종전의 법 하에서는 여러 가지 투명한 경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문제가 있으면 정부의 감독권,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감사 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감사 인력이 몇 명이지요?

전체 가용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리고 감독권을 통해서 사학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도적으로 투명한 경영이 보장되도록 내부 감시체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개방이사제가 사학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요체가 투명성, 그다음 개방적인 운영, 그다음에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보장이 되면 결국 학교의 경쟁력,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의 건전한 경영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을 반대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랐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정성,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이런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최근에 한나라당과 관련해서 터져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국민들의 인내 한계가 어딘가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모 언론에 ‘매관매직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조금 관심이 지난 것 같은데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지나간 부분이,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말 그대로 ‘내가 거짓말할 테니 어디까지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거짓말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시장과 관련해서 고발건이 접수됐나요?

예, 지난 3월 23일 이전에 3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그렇게 세 고발인이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황제테니스 사건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용료 대납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하반기 사용료 600만 원을 직접 대납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건 접수된 것이 없지요?

바로 그 고발 내용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크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냈다고 주장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인지 고발 내용에도 중점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언론에서도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은 이 돈을 직접 내지 않았습니다. 이 돈조차도 누군가가 대납을 했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2005년 하반기 테니스장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의혹인데요.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에서―12월 27일 연말입니다―이모 체육회 부회장이 한국체육진흥회 이모 씨를 만나서 사용료 600만 원을 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지급방식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이명박 시장 측의 주장은 12월 27일―무척 복잡할 때죠―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명박 시장의 통장은 A은행입니다. 그리고 청구서에는 A은행 계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수표도 아닌 600만 원을 굳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같은 계좌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지급할 수 있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어떻습니까, 수표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게? 현찰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의혹의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00만 원 정도 되면 거금인데 현찰이 오갈 때는 뭔가 감추기 위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두 번째 의혹을 보겠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832만 원입니다. 지급하던 당일날 체육진흥회 이모 씨와 협의해서 60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회 측은 금액 조정은 일체 없었고, 이 부회장이 600만 원만 준비했다고 하면서 주니까 점잖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고맙습니다’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 측의 주장이 재미있습니다. 600만 원을 주는데 500만 원은 이명박 시장이 주고 이모 씨가 자기가 갖고 있던 100만 원을 더해서 6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조정도 없었는데요. 내가 “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600만 원 주십시오”하면 100만 원을 더 줄 수 있지만 500만 원을 주려고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100만 원을 더 보태서 줍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지적하지 않고 이 고발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00만 원은 이명박 시장이 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모 씨가 자기가 100만 원을 더 보태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에요. 조정되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 이거 조금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100만 원을 더 줬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포함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세 번째 의혹입니다. 이명박 시장 측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500만 원과 이모 부회장 자신이 갖고 있던 100만 원을 합쳐서 600만 원을 전달했다…… 6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600만 원의 100만 원짜리 뭉치가 똑같은 띠지로 둘러져 있었고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100만 원을 보태서 줬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까, 은행직원도 아니고? 이것은 처음부터 600만 원을 준비해 가서, 이명박 시장 측이 500만 원 줬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6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줬습니다. 600만 원을 준비한 주체는 다른 사람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시고, 마지막에 네 번째 의혹으로 가 보면 600만 원을 전달하는데 600만 원 중에, 이 시장 측은 이렇습니다, 500만 원은 이 시장이 주고 100만 원은 이모 씨가 보태서 줬는데 영수증을 끊는데 이모 부회장 자신의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0만 원은 시장이 줬는데 내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아가면 문제되지 않을까, 왜 내 이름으로 영수증을 줘 시장 이름으로 영수증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지능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모 부회장 명의로 영수증을 줘도 항의하지 않았고, 이명박 시장 측도 이 영수증을 받고 ‘왜 니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아왔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계좌이체나 수표로 지급하지 않고, 100만 번 양보해서 이 주장이 맞다고 할지라도 굳이 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하게 한 점은 도대체 뭔가? 그다음, 이모 부회장은 전달 과정에서 이명박 시장 돈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600만 원을 이 시장이 냈다고 주장하는 것을 차근히 다시 들여다보면 이 시장의 주머니로부터 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은 이런 것이지요. 테니스장 사용료 지급한 600만 원은 서울시체육회 이 부회장의 개인 돈이거나 아니면 이명박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체육회 공금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측 거래은행과 이명원 부회장 거래은행 모두 12월 27일 당시 600만 원을 찾은 A은행, 같은 은행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 하나에서 6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장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제가 제기한 이 내용이 수사선상에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3건의 고발장이 있고……

이게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그다음에 시당에서 제기한 고발장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부분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수사는 광범위하게 관련된 여러 의혹이나 사실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만 특별히 그런다는 게 아니고 원래 수사라는 것은, 물론 고발이 단서는 됩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해명을 하는 것이 수사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지적하시는―부분을 포함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렇습니다. 수사를 잘하시겠지만 12월 27일을 전후로 해서 그 은행에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계좌를 찾아내면 누군지 나옵니다.

계좌추적 등의 구체적인 수사 방법은 검찰에서 잘 알아서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만일 제3자나 혹은 서울시체육회의 돈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한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금전의 수수가―돈을 주고받은 게―입증이 된다면 그 다음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논리적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전제 사실이 아직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고 공정한 또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례를 보면 만약에 이 부회장이, 상임 부회장 직을 신설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임명한 사실을 감안해 보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뇌물공여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독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개나리투쟁이라고 아시죠? 개나리투쟁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었는데요.

개나리가 필 때 투쟁을 시작해서 개나리가 질 때 투쟁이 끝난다, 등투라고 하지요. 등투는 들어 보셨나요?

예.

등록금 투쟁입니다. 좀 편히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50만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문제는 대단히 화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국가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신 것 들어보셨죠?

예.

그 요체가 기부입학을 받아서 재원을 충당하겠다, 교육부 정책에서 보면 기부입학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여입학제, 기부금입학제는 소위 3불 정책의 하나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여금입학제가 외국에서는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기여금입학제는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서 입학생을 고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수학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중에서 조상이 그 학교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제도가 관행적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그렇게 해서는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사니까 각 대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보고 돈 낸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학생을 뽑아도 위법한 것으로 소송상 책임을 안 지는 면책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여금입학제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 31조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정한 그 조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학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여금입학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총체적인 대학에의 기여도로 평가하지 않고 기부금의 액수에 따라서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대학입학매매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잘못된 접근방식이지요. 기여입학에 대해서는 계속 3불 정책을 유지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여입학제를 주장하는 순간에 사회계층 간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등록금으로 허리가 휜 학생들을 한 번 더 죽이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정책에 대한 대안은 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등록금 지원 정책이 학자금 융자 방식이지요?

학자금 융자 방식입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의 문제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등록금 인상 폭이 너무 높습니다. 통계는 잘 알고 계신가요?

예.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등록금 인상이 되면 그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인상된 등록금의 한 85% 정도가 그 해에 쓰이지 않고 이월 적립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 뻥튀기해서 인상해 놓고 이월 적립금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대학 재산으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돈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았으니까 등록금 인상액이 그렇게 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재정 여력이 있는 대학들은 장래에 소요될 대규모 시설투자라든가 특성화 투자 등에 대비해서 매년 여유 자금을 일정 금액씩 적립해서 한 몫이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등록금액과 이월 적립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학자금 융자 방식이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지요?

예.

어떤 문제점입니까?

우선 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하기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한해서는 이공계는 전액 면제를 하고 또 비이공계도 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혜를 받는 학생 수가 워낙 적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정에서 조금만 투자를 해 주고 도와주면 학자금 융자 뒤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7%라고 하는 높은 고율이고 그리고 졸업 후에 10년 거치 10년 상환이기는 하지만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학생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10년의 범위 내에서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계속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내야 되는 거고, 취업을 못 하게 되면 이자를 낼 수 있나요?

지금 연간 1000만 원을 최대 융자액으로 하는데 그 경우 이자액이 연간 70만 원입니다, 7%일 경우에. 그런데 한두 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이자부담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치대 학생들은 6년에 6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거지요?

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제도의 기본정책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자는 개인인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높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익자 맞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광범위하게 밀도 높게 시키게 되면 사회는 수익을 안 받나요? 사회도 소득이 있지요?

예.

이 등록금을 들여다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사회적 수익률을 체크하는 지표가 없더라고요. OECD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걸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계가 없더라고요, 있나요?

최근에 재경부가 요청을 해서 KDI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조사한 기법이…… 그런데 사회적 수익률이 교육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투자 효과가 높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개인의 사적 수익률이 12.4%, 사회적 수익률이 12.7% 정도 되어서 결국은 등록금 문제를 개인도 책임져야 되고 사회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유럽은 2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금 문제는 개인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 사회도 책임지는 형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재정 여력이 허용되면 다른 분야의 지출에 앞서서 먼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의무교육화하고,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강소국가, 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처럼 대학 등록금도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재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호주와 영국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등록금 후불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등록금 후불제를 들여다보면서 대학 선무상교육 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나요?

예,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호주나 영국과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지금까지 면제해 줬던 등록금을……

후불제로 바꾸게 되면……

개인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면서 한번에 전환할 수가 없으니까 취업한 뒤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일정 금액씩 내도록 하는, 해서 이제 그 출발점에서 지금 정봉주 의원님이 우리 제도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해마다 들어가는 등록금이 한 11조 5000억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그 선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즉 미국식 모델이 학자금 융자 방식이면 유럽식 모델이 대학 선무상교육 제도, 등록금 후불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련 교육기관․연구소와 함께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재원이 충당되어야 되고 순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정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을 따지면 지금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정부 내에서 이 대학등록금 제도를 연구하는 TF팀을 만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등교육의 강화는 개인의 취업 기회와 개인의 능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 이외에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중요한 요체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매년 3월에, 등록금을 미래의 자기 가치를 담보로 해서 3월 4월을 소비하는 이런 등록금 투쟁, 개나리 투쟁은 종식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로 가는 지름길로서 저는 대학 선무상교육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지난 나흘 동안 우리는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 경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 부동산 대책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참으로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그러한 임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지막까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